구 분 타 입 공급 세대수 주택 공급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아파트 84A 191 84.9019 24.6605 109.5624 58.0083 167.5707 47.2113 84B 39 84.8022 24.9782 109.7804 57.9402 167.7206 47.1558 84C 143 84.9878 26.0457 111.0335 58.0669 169.1004 47.2591 84D 29...
원주 행구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민간xx xxx택 임차인 모집계획(안)
✻ 원주시 행구동 1715번지xx (이하 “xx 행구동 골드클래스”) 임차인 모집계획의 xx을 숙지x x 계약에 응xxx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xxxx사업계획xx을 받은 건축물임. (2019-xx과-xxxx사업계획xx-1)
■ 공급위치 : xxx xxx xxx 0000외 xx
■ 대지면적 : 19,785㎡
■ 건축면적 : 4,955.8638㎡ [xxx택 4,594.5755㎡]
■ 연 면 적 : 69,381.3366㎡ [xxx택 67,594.6716㎡]
■ 임대xx 및 xx : 아파트 xx2층~xx15층, 6개동 총402세대 및 부대xxxx
■ xxx택의 표시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세대)
구 분 | 타 입 | 공급 세대수 | xx 공급면적 | 대지xx | ||||
전용면적 | 주거xx면적 | 공급면적 | 그 밖의 xx면적 (주차장 포함) | 계약면적 | ||||
아파트 | 84A | 191 | 84.9019 | 24.6605 | 109.5624 | 58.0083 | 167.5707 | 47.2113 |
84B | 39 | 84.8022 | 24.9782 | 109.7804 | 57.9402 | 167.7206 | 47.1558 | |
84C | 143 | 84.9878 | 26.0457 | 111.0335 | 58.0669 | 169.1004 | 47.2591 | |
84D | 29 | 84.9871 | 24.7450 | 109.7321 | 58.0665 | 167.7986 | 47.2587 | |
x x | 402 | 34,141.4300 | 10,126.4616 | 44,267.8916 | 23,326.7800 | 67,594.6716 | 18,985.0000 |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xxx xx되었으니 이점 유념xxx 바랍니다. [xxxx방법 : 공급면적(m2) × 0.3025 또는 공급면적(m2)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면적임.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ᆞxxx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부대xx 중 xx생활xx(상가) 및 보xxx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xx들의 운영권 및 xx부분에 대해서 xxx의 권리임을 xx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xx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x증금과 월임대료에 xx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xxx건 및 납부xx
(단위 : 원)
타입 | xx | 구분 | 층 구분 | 공급 세대 수 | xxx증금 | xxx증금 납부xx | 월 임대료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차 (계약시) | 2차 2020.04.10 | 1차 2020.07.10 | 2차 2020.12.10 | 3차 2021.05.10 | 4차 2021.10.10 | 입xxx일 | |||||||
84A | 101동 (0x0x) 000x (0x0호) 106동 (1~2호) | 월세형 | 1~3층 | 15 | 174,000,000 | 10,000,000 | 6,500,000 | 17,400,000 | 17,400,000 | 17,400,000 | 17,400,000 | 87,900,000 | 60,000 |
4층 | 6 | 177,000,000 | 10,000,000 | 6,800,000 | 17,700,000 | 17,700,000 | 17,700,000 | 17,700,000 | 89,400,000 | 80,000 | |||
기준층 | 57 | 180,000,000 | 10,000,000 | 7,1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90,900,000 | 100,000 | |||
xxx | 1~3층 | 15 | 184,000,000 | 10,000,000 | 7,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93,000,000 | 0 | ||
4층 | 6 | 187,000,000 | 10,000,000 | 7,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94,500,000 | 0 | |||
기준층 | 57 | 190,000,000 | 10,000,000 | 8,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96,000,000 | 0 | |||
84A | 102동 (0x0x) 000x (0x0호) 104동 (0x0x) 000x (0x0호) | 월세형 | 1~3층 | 23 | 183,000,000 | 10,000,000 | 7,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92,500,000 | 60,000 |
4층 | 8 | 186,000,000 | 10,000,000 | 7,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94,000,000 | 80,000 | |||
기준층 | 82 | 189,000,000 | 10,000,000 | 7,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95,500,000 | 100,000 | |||
xxx | 1~3층 | 23 | 193,000,000 | 10,000,000 | 8,300,000 | 19,300,000 | 19,300,000 | 19,300,000 | 19,300,000 | 97,500,000 | 0 | ||
4층 | 8 | 196,000,000 | 10,000,000 | 8,600,000 | 19,600,000 | 19,600,000 | 19,600,000 | 19,600,000 | 99,000,000 | 0 | |||
기준층 | 82 | 199,000,000 | 10,000,000 | 8,900,000 | 19,900,000 | 19,900,000 | 19,900,000 | 19,900,000 | 100,500,000 | 0 | |||
84B | 102동 (1호) 104동 (1호) | 월세형 | 1~3층 | 5 | 174,000,000 | 10,000,000 | 6,500,000 | 17,400,000 | 17,400,000 | 17,400,000 | 17,400,000 | 87,900,000 | 60,000 |
4층 | 2 | 177,000,000 | 10,000,000 | 6,800,000 | 17,700,000 | 17,700,000 | 17,700,000 | 17,700,000 | 89,400,000 | 80,000 | |||
기준층 | 22 | 180,000,000 | 10,000,000 | 7,1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 90,900,000 | 100,000 | |||
xxx | 1~3층 | 5 | 184,000,000 | 10,000,000 | 7,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93,000,000 | 0 | ||
4층 | 2 | 187,000,000 | 10,000,000 | 7,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94,500,000 | 0 | |||
기준층 | 22 | 190,000,000 | 10,000,000 | 8,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96,000,000 | 0 | |||
84B | 101동 (5호) | 월세형 | 1~3층 | 3 | 183,000,000 | 10,000,000 | 7,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18,300,000 | 92,500,000 | 60,000 |
4층 | 1 | 186,000,000 | 10,000,000 | 7,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94,000,000 | 80,000 | |||
기준층 | 6 | 189,000,000 | 10,000,000 | 7,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95,500,000 | 100,000 | |||
xxx | 1~3층 | 3 | 193,000,000 | 10,000,000 | 8,300,000 | 19,300,000 | 19,300,000 | 19,300,000 | 19,300,000 | 97,500,000 | 0 | ||
4층 | 1 | 196,000,000 | 10,000,000 | 8,600,000 | 19,600,000 | 19,600,000 | 19,600,000 | 19,600,000 | 99,000,000 | 0 | |||
기준층 | 6 | 199,000,000 | 10,000,000 | 8,900,000 | 19,900,000 | 19,900,000 | 19,900,000 | 19,900,000 | 100,500,000 | 0 | |||
84C | 101동 (0x0x) 000x (0x0호) 103동 (0x0x) 000x (0x0호) 106동 (3~4호) | 월세형 | 1~3층 | 23 | 181,000,000 | 10,000,000 | 7,100,000 | 18,100,000 | 18,100,000 | 18,100,000 | 18,100,000 | 91,500,000 | 60,000 |
4층 | 10 | 184,000,000 | 10,000,000 | 7,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18,400,000 | 93,000,000 | 80,000 | |||
기준층 | 110 | 187,000,000 | 10,000,000 | 7,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18,700,000 | 94,500,000 | 100,000 | |||
xxx | 1~3층 | 23 | 191,000,000 | 10,000,000 | 8,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19,100,000 | 96,500,000 | 0 | ||
4층 | 10 | 194,000,000 | 10,000,000 | 8,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19,400,000 | 98,000,000 | 0 | |||
기준층 | 110 | 197,000,000 | 10,000,000 | 8,700,000 | 19,700,000 | 19,700,000 | 19,700,000 | 19,700,000 | 99,500,000 | 0 | |||
84D | 105동 (1~2호) | 월세형 | 1~3층 | 5 | 176,000,000 | 10,000,000 | 6,700,000 | 17,600,000 | 17,600,000 | 17,600,000 | 17,600,000 | 88,900,000 | 60,000 |
4층 | 2 | 179,000,000 | 10,000,000 | 7,0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17,900,000 | 90,400,000 | 80,000 | |||
기준층 | 22 | 182,000,000 | 10,000,000 | 7,200,000 | 18,200,000 | 18,200,000 | 18,200,000 | 18,200,000 | 92,000,000 | 100,000 | |||
xxx | 1~3층 | 5 | 186,000,000 | 10,000,000 | 7,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18,600,000 | 94,000,000 | 0 | ||
4층 | 2 | 189,000,000 | 10,000,000 | 7,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18,900,000 | 95,500,000 | 0 | |||
기준층 | 22 | 192,000,000 | 10,000,000 | 8,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19,200,000 | 97,000,000 | 0 |
• xx xxx별 xxx건(xxx증금 및 월임대료)은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각 세대x x 택형별, 층별, 향별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청약자 및 당첨자, 계약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5%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xx생활xx은 xx 공급xx 및 공급금액 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xx xxx증금은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당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3항 및 동법시행령 33조의 2에 의거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xx에 원주시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xx은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민간xxx택(xxx간 4 년)입니다.
• 본 xx의 계약자 xx, 시xxx 및 xxx리 (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 주체는 골드디움(주)입니다.
• 이 xx의 민간xxx택 공급xxx은 2020.02.21.(금) 입니다.
• xx 공급되는 민간xxx택의 공급xxx(2020.02.21.(금))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xx 불가)만 계약xx 할 수 있습니다.
• 견본xx 개관은 2020.02.28.(금) 10:00부터 18:00까지이며, 카탈로그(공급안내)는 견본x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xx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 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xxx x 공급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아파트 및 xx생활xx 등) 가 공동으로 xx하는 부분 (xxx, 기계실, 발xxx, 관리실, 경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xx 부분 등) 은 아파트 및 xx생활xx 전체xx으로 하며, xx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 라 xx 배분되었습니다.
• 납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xxx증금 납부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xxx증금 및 임대료는 연5%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의 일부는 임대사업자와 xxxx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xx의 xx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xx 미신청 자 또는 당 xx취급xx xx에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임차인은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납 부하야 합니다.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차 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x x 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xx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임대xxx법」, 「xxx택xx 법」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xx은 세대별 금90,000,000원의 xxxxx금이 xxxx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xx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의 120%에 해당하는 xx이 xxxx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 xx되며, xxxx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보존등기에 xx xx됩니다.
• 당해 xx은 xxxxx증공사에서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xxxx 전까지 xxxxx증공사에서 사업부지 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향후 기금의 취급xx과 xxx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xx 등이 당해 xx의 부동산에 xx 및 신탁 등을 xx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xx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관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xxx 25%를 부담합니다.
• 당해 xx의 xx검사 이후 xxx증금에 xx 보증서는 1년을 xx으로 보증하며, 재가입시 보증xx의 평가xx에 따라 보 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 할 수 있습니다.
• xx 검사 전 본 xx의 xx평가 결과에 따라 xxxxx증공사의 xxx증금 보증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xx에는 임대 보증금은 감액되고 월임대료는 증액될 수 있으며, 감액된 xxx증금과 증액된 월임대료 전환율등은 당사에서 xx xx 을 따릅니다. 이와 xx하여 임차인은 xx법령 및 xxxx의 xx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당해 xx은 임대사업자 xx 없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ㆍ전대를 xxx지 않습니다.(청약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입주 전 임대사업자 xx 없이 양도 및 xxx xx 임대사업자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xxx증금 중 위약금을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시 반환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는 xx하고, 임대사업자가 xx를 통 보한 즉시 임차인은 퇴거후 해당xx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xxx 합니다.
• 당해 xx은 xxx 구분 없이 1인 1건 청약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하 여 xxx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원주 행구 골드클래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xxx택 토지에는 xxxxx금에 xx 근저당권이 2020.02.19.xx로 xx되어 있습니다.(xxx액: 금43,416,000,000원)
▣ 통학학교명 · 학교군 xx 표기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반곡초⑨학교 및 중학교는 거주지 학교에 xxx 후 xx xx xxx.
※ 교육청 및 교xxx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초등학교 : 원주지방교육청 홈페이지(xxxx://xxxxxx.xx.xx)/원주교xxx/공지사항/ ‘통학구역 결정고시’ 참조
· 중학교 : 원주지방교육청 홈페이지(xxxx://xxxxxx.xx.xx)/ 알림마당/ 공지사항/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참조
▣ 일반공급 xxx격⑨
1. xx 및 xx장소, xx
구분 | 청약xxx시 | 동xx xx/발표 | 장소 | 방법 | 구비서류 | |
일반 공급 | 2020.03.04.(수) ~ 2020.03.07.(토) (10시~17시) | 2020.03.08.(일) (14시이후) | 당사 견본xx | - 당첨자 xx과 동시 동.호 xx | 본인 xx | - 일반공급신청서 (견본xx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금 입금증 - 청약자xx 환불계좌 통장사본 |
대리인 | - xxx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
xx | - 인감증명서(xxx), 인감도장(xxx) | |||||
- 위임장(견본xx비치) |
• 청약xx은 견본xx 또는 xxx구동 골드클래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서 가능합니다.
• 당첨자 xx 및 발표 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 xx xxx 견본xx에서 공개 xxxx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xxx이 임의xx으로 공급합니다.
2. 일반공급 xxx격
자격xx
- xx 입xxx집xxx(2020.02.21.)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xx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xx은 가능하며, xx xx 계약 시 계약자와 청약자가 xxxxx 함.
- 타입구분 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청약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유념xxx xx.
※ xx 입xxx집xxx은 청약자격조건(청약xxx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xx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xxxx, 지역 여부에 xx없이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라면 누구나 청약xx 가능함.
3.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구분 | 청약신청금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납부계좌 | 전층,전타입 금500,000원 | 광xxx | 000-000-000000 | 골드디움(주) | ※ 반드시 xxx와 입금자가 xx해야함 [예시] xxx명 ″xxx″ → 입xxx ″xxx″ |
• 당사 견본xx에서는 xxx납을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청약자명과 청약신청금의 입xxx이 xx해야 합니다.
• 입xxx와 입금시간이 표시된 입금증(xx일시가 표시된 내역확인 자료)을 필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 xxx간 내 입금완료후 신청서 미작성 및 미제출시 청약으로 xx되지 않으니 반드시 xxx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xx하 xx 합니다.
4. 공통사항
• xx 일반 공급 xx시간은 17:00까지 가능하고 17:00이후에는 청약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바립니다. (단, xxx시에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임의로 시간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xx 제xx 서류는 xx 입xxx집xxx 이후 발행분에 한 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xx이 있을 xx 즉시 xxx류를 x xxxx 함.)
• 청약xx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xxx, 1인2건 이상의 xx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 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반 공급 xx 시 xxx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이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일반공급xxx에 있으 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청약xx은 지정된 접수xx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xx을 확인 후 xx접수 xxx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 수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책임과 불이익은 xx xxx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공급xx은 당사 모델하우스 및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5.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공개추첨일(2020년 03월 08일) 이후 15일 영업일 이내
• 환불방법 : 청약 접수 시 xx된 청약xxx의 환불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계좌오류로 인한 환불x x 될 xx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환불xx :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 신청금에 xx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xx 및 납부계좌 안내
1. 계약체결 장소 : xxx xxx xxxx 000 / 원주 행구 골드클래스 xxxxx (☏033-813-9955)
2. 계약체결 xx : 2020.03.10.(화) ~ 2020.03.12.(목) (3일간)
3. xxx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xxx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xx) | xxxx | 0000-000-000000 | 골드디움(주) |
• 당사 견본xx에서는 xxx납을 하지 않으며, 무통장 입xx 동·xx 또는 xx을 xx xx하시어 입금xxx 바랍니다.
• xx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xxx증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xx되지 아니하고 xx가 되며, xxxxx증공사 의 xxx증금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xxx 바라며, xxx은 계약금2차 및 중도금 xx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xx에 xx 임대료를 입금xxx 바라며, xx 임대사업자는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xx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xxx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xx xxxxx xx)
• xx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xxx이 임의xx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 분 | 구비서류 |
본인 xx 시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등) |
대리인 계약 시 (xxx포함) |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xx사항 추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또는 xx) 사본, 대리인 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위xx), 위임장(견본xx 비치) |
※ xx 제xx 서류는 계약기준일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xx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xx를 본인이 직접 xx하여 xxxxx 바랍니다.
▣ 임차인 중도금 xx 안내
• xxxx 세부xx은 당사 견본xx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xx이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금융xx을 통해 융자가 가능xx, xx정책 및 xx상품의 종류, 개인의 xx 등으로 xx한도가 임차인별로 xx하거나 xx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xx에 사전에 확인xxx 합니다.
• 임차인은 법률의 xx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xx담보xx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xx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xx하고 이러한 xx 임차인은 중도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xx 내에 납부xxx 합니다.
• 중도금 xx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xx는 임xxx 부담해야 하며, 금융 xx불량거래자, xxx택금융공사 (또는 xxxxx증공사) xx보증서 발급제한등 임차인 본인의 개인적인 xx에 의한 xx이 불가하거나 xx한도가 부족할 xx 임차인은 xxx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xx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xx됨)xxx 하며, xx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xx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xx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총 xxx증금의 10%)이후 중도금 xx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중도금 xx xx는 임xxx xxxx에 납부xxx xx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대납하기x x xx에 는 xx xx의 조항을 임xxx xx하고 이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여 임대사업자가 대납(이하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라 한다.)합니다.
1.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xx기간(대납기간)은 임대사업자가 xx하는 입xxx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 이며, 이후 입xxx 기간 개시일 부터 중도금 xx xx는 임차인의 책임 하에 납부하고 xx일 이내 xxxxx 한다. 이때 입xxx기간(입주 예정일과 다를 수 있음)은 공사 xx xx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임대사업자가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xx이 적용된 중도금 xx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 자 지xxx은 xx로 하고 xx(xx)일 즉시 임대사업자가 대납한 중도금 xx이자액(이하 “대납이자액”이라 한다.)을 변 제 xx xxx 합니다.
3. 다음 사항 중 xx와 같은 xx 임대사업자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xx은 xx로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조건부 무 xx xx xx 통보를 한 xx에는 임차인은 10일 이내에 대납 이자액을 임대사업자에게 변제 xxxxx 합니다. (잔금 납부 전에 xx통보한 xx에는 대납이자액을 완납xxx 잔금의 완납으로 봅니다.)
-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입xxx기간 내에 임xxx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xx
- 추가설치품목 공사 계약을 체결 후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임xxx xx하는 xx
- 임xxx xxx간xx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xx xx에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xx 또는 xx을 xx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xx
4.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xx은 xx 각 xx에 따라 중도금 xx을 받은 세대 중 임대사업자의 xx 안내를 한 세대에 한하 여 xx하는 xx으로 중도금 xx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등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 지xxx이 아닌 xx에는 별도 의 대체 xx이 없으며 이를 xx 할 수 없다.
5. 중도금 xx시 xxxx를 제외한 제반xx(보증서 발급 xx 및 인지대 등)은 임xxx 부담xxx 합니다.
• 임차인은 중도금 xx xx 및 xx 실행으로 인해 개인의 xx등급이 다소 xx(하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입xxx일 : 2022년 4월 xx (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xxx xxx 합니다.
• 입xxx일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공사 중 xx지변, xxx발견, 암반 등 지반xx, xx파업등에 따른 xxx행 불가, 사업승인권자의 xx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xx 예정된 xxx정 및 입주 xx 등이 xx될 수 있습니다.
• 입x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xx부터 관리비, 연체료, 월임대료 등 이 부과됩니다.
▣ 보증금의 xx와 xxx증금의 xx xx 사항
• xx임대xxx법에 의거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xx 확xxx를 갖춘 xx에는 xx임대차 보호법xx 일정한 xx를 받게 됩니다.
▣ 추가설치품목(xxx대에 한함)
• 추가설치품목 판매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설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 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설치시점에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설치품목은 임대차계약과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및 시공 상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공사 이행 착수 이후에는 신청,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하고, 추가설치품목 공사의 이 행착수 전 계약 해지시 총 판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사업자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설치품목을 선택한 세대는 임대주택 퇴거시 추가선택품목(에어컨, 펜트리, 중문)을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하 며, 추가선택품목의 비용은 반환 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설치품목의 설치 위치는 임차인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추가설치품목 외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임의로 추가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진행한 시설 은 향후 퇴거 시 원상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추가설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설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에어컨냉매배관 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내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 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 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분양시점에 당 주택의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향후 입주시기의 판매가격 인하 및 제 품연식변경, 성능개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거실+안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설치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및 CG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 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팬트리 및 가변형벽체 선택에 따라 전기,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조명기구의 사양 및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형 중문설치시 개폐방식 특성상 중문과 마감재 사이의 일부 이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 되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 실내기 (대수) | 구성 | 판 매 금 | 액 (판매가) | LG전자 모델명 | ||||
금 액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
(계약 시) | 2020.11.10 | 입주지정일 | |||||||
84 A/B | 2개소 | 일반형 | 거실+안방 | 2,800,000 | 300,000 | 300,000 | 2,200,000 | R-W0720C2SP R-W0320C2SP RPUQ0401S2R | (거실) (안방) (실외기) |
공기 청정형 | 거실+안방 | 3,400,000 | 400,000 | 400,000 | 2,600,000 | R-W0720C2CP R-W0320C2CP RPUQ0401S2R | (거실) (안방) (실외기) | ||
4개소 | 일반형 | 거실+안방+침실2,3 | 4,500,000 | 500,000 | 500,000 | 3,500,000 | R-W0720C2SP R-W0320C2SP R-W0200C2SP RPUQ0501S2R | (거실) (안방) (침실2,3) (실외기) | |
공기 청정형 | 거실+안방+침실2,3 | 5,700,000 | 600,000 | 600,000 | 4,500,000 | R-W0720C2CP R-W0320C2CP R-W0200C2CP RPUQ0501S2R | (거실) (안방) (침실2,3) (실외기) | ||
5개소 | 일반형 | 거실+안방+침실2,3 다용도실 | 5,300,000 | 600,000 | 600,000 | 4,100,000 | R-W0720C2SP (거실) R-W0320C2SP (안방) R-W0200C2SP (침실2,3,다용도실) RPUQ0501S2R (실외기) | ||
공기 청정형 | 거실+안방+침실2,3 다용도실 | 6,800,000 | 700,000 | 700,000 | 5,400,000 | R-W0720C2CP (거실) R-W0320C2CP (안방) R-W0200C2CP (침실2,3,다용도실) RPUQ0501S2R (실외기) | |||
84 C/D | 2개소 | 일반형 | 거실+안방 | 2,800,000 | 300,000 | 300,000 | 2,200,000 | R-W0720C2SP R-W0320C2SP RPUQ0401S2R | (거실) (안방) (실외기) |
공기 청정형 | 거실+안방 | 3,400,000 | 400,000 | 400,000 | 2,600,000 | R-W0720C2CP R-W0320C2CP RPUQ0401S2R | (거실) (안방) (실외기) | ||
4개소 | 일반형 | 거실+안방+침실2,3 | 4,500,000 | 500,000 | 500,000 | 3,500,000 | R-W0720C2SP R-W0320C2SP R-W0200C2SP RPUQ0501S2R | (거실) (안방) (침실2,3) (실외기) | |
공기 청정형 | 거실+안방+침실2,3 | 5,700,000 | 600,000 | 600,000 | 4,500,000 | R-W0720C2CP R-W0320C2CP R-W0200C2CP RPUQ0501S2R | (거실) (안방) (침실2,3) (실외기) |
2. 주방팬트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 형 | 주택형 (약식표기) | 규격 | 판 매 금 액 | 비고 | |||
금 액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
(계약 시) | 2020.11.10 | 입주지정일 | |||||
주방 팬트리 | 84A/B | 시스템도어+ 내부시스템선반 | 2,900,000 | 290,000 | 290,000 | 2,320,000 |
3. 중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유 형 | 주택형 (약식표기) | 규격 | 판 매 금 액 | 비고 | |||
금 액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
(계약 시) | 2020.11.10 | 입주지정일 | |||||
중문 | 84A/B/D | 1210*2300 폴딩도어 | 1,000,000 | 100,000 | 100,000 | 800,000 | |
84C | 1200*2300 슬라이딩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4. 추가설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계좌 동일) | 우리은행 | 1005-503-884673 | 골드디움(주) |
•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으며, 입금시 동·호수 또는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착오입금으로 인하여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 기간 확인이후 발생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설치품목의 중도금은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은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 체결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설치품목 판매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임대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청약자(계약자)는 본 공고에 공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수용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되는 문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유물, 유규)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주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 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성(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주유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냄새유발시설등)과 주위 환경과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인쇄물, 판촉물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 컴퓨터그래 픽(CG)(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 시 잔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2금융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채권 양도·양수의 문제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가지정한 금융기관만 대출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본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임차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 다.(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보육시설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관리주체에 입주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시공 부분과 기타홍보물상 카달로그, 조감도, 모형물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공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임차인은 동의합니 다.
• 당해 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부분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창호는 5개 층마다 1개소씩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입주 후 관리주체등에서 신청하여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만,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실시공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 습니다. (단, 계약자의 취향에 따라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규격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화장실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착공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 분양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모형 및 임대 유인물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원주시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경비실, 관리사무실)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기부채납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조, 형태 및 배치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지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어 린이놀이터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1~3층)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 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에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층의 대피공간은 법적 대피공간이 아니므로 일반철재문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 다.
• 현관외 공용부분은 확장하여 전유공간화(전실확장)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형태(평면, 입면,재료 등) 변경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가 없는 공유토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 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주시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임차인 모집 시 견본주 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임대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창호형태, 마감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 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전산위탁사, 수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당해 주택의 구조 및 마감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승강기 홀,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임대가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 카달로그 등 각종 홍보물 등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홍보물(단지모형, 카달로그등)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 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미지 및 임대 안내책자를 통해 계약 전 구조 및 마 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 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 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
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주방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 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미건립세대는 시공사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점검구 및 분전반, 통신단자함, 일부 배선기구,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거나 POP로 대체하였고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창호 및 손잡이, 유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으로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열관류율 범위 내에서 창호 브랜드별 두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본공사시 아파트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 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28호)“에 적합한 범위 내에 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단지외부여건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개발계획은 관계기관(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길이와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 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 변경 등 관계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개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 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모형물,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사업부지 주변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차인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하수도요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 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D.A , 탑라이트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공간이 평균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주차유형(확장형, 경 차, 장애인전용, 전기차 등)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 로 임차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 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탑라이트,DA,옥외계단, 외부EVE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홈페이지 및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주변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 다.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은 106동 1층에 어린이집은 104동 1층, 부출입구 경비실은 102동 1층, 관리사무실은 103동 1층, 골프 연습장/휘트니스센터/GX룸/키즈룸 및 도서실/북카페/주민공동시설 등은 103동 지하1층에 계획에 계획되어 인근 세대에 소음으 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에 근접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 및 원주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 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 및 착공도서,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탑라이트, 단지 내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방범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각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 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 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와 외부경계간 거리는 약 101동:5.5M / 102동:5.1M / 103동:5M / 104동:5M / 105동:17M / 106동:6.1M이며, 측정 위치와 측량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신축부지 남측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동측에는 15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개설시기 미정)되어 있어, 추후 해당 도로 에 도로개설 주체로부터 방음벽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조망권 저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및 시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사지대로 인해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
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동에서 접근동선이 길어져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 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 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 전기실 등의 급 ․ 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 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 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 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조경부위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 를 임대사업자에게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 B.I의 위치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 채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임차인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 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해당기관에서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 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 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임차인 모집시 각종 홍보물, 모형, CG,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주민운동시설등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⑨으로 보증사고가 발⑨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 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 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 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 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⑨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 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 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 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 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 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 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 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 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 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관련 유의사항
1)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2)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 증 기 간 | 보증금액 | 보 증 서 번 호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 ₩38,605,500,000원 | 제 05612020-704-0040000호 |
※ 사용검사일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 할 예정임. (단, 감정가액이 다소 낮을 경우 보증차액은 합의 계약서로 대체함.)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합니다.
▣ 임대사업자 및 시공회사
구 분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 골드디움(주) | 403-81-38742 |
시 공 사 | 보광종합건설(주) | 408-81-98269 |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81
▣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
▣ 임대문의 : 견본주택 ☎ 033-813-995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임대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재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