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 적금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사전xxx x 0000-0-000 x(2013.12.27 xx)
Mint 적금 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Mint 적금’ 특약, 적립식예xxx 및 예xxx기본xx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Mint 적금
- 상품특징: xxxx/xx실적에 따른 xxxx 및 환율xx 등의 서비스 제공
2. xx조건
☞ xx 등 xx의 xx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xx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xx은 xx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 x x | ||||||||
가입자격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 ||||||||
적립방법 및 적립금액 | - xx적립식: xx 일xxx에 xx금액 적립, 입금금액 제한없음 - 자유적립식: 저축금액, 횟수를 자유롭게 적립 ① 1 회차 저축액: 제한없음 ② 2 회차 이후: 1 회차 저축액 제외. 월별 계좌당 합산 1 xxx 이내 ※ 단, 계약기간의 3/4 경과 후 이전 저축잔액의 1/2 을 초과하여 저축불가 | ||||||||
가입기간 및 고시이자율 (2013.12.27 xx, xx) | 종류 | 6 개월이상 1 년미만 | 1 년 이상 2 년 미만 | 2 년 이상 3 년 미만 | 3 년 이상 4 년 미만 | 4 년이상 5 년미만 | 5 년제 | ||
xx 적립식 | 연2.10% | 연2.30% | 연2.35% | 연2.60% | 연2.80% | 연 2.80% | |||
자유 적립식 | 연2.00% | 연2.20% | 연2.25% | 연2.5% | 연2.70% | 연 2.70% | |||
※ 실제 적용xx는 통장에 xx된 기간 및 적용이자율로 확인 가능(별지제공 가능) | |||||||||
중xxx 이자율 | ○ 6 개월 미만: 연 0.1% ○ 6 개월 이상: xx지급이자율의 1/2 ※ 중xxx시 xx이자율 제외(2013.12.27 xx, xx) | ||||||||
만기후이자율 (2013.12.27 xx, xx)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xx자율의 1/2 . 단, 연 1.5% 미만 산출x x 1.5%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xx자율 1/2 ○만기후 6개월 초과 : 연 0.50% ※ 차감율 : 50% 적용(2013.12.27 xx) | ||||||||
xx이자율 | - xxxx에 따른 xx이자율 |
1) xx적립식 ① 적립금액: 월저축금액이 25 xx 이상x x 0.1% ② 이체xx: 전체 저축x x 2/3 이상 창xxx를 제외한 이체xx로 입xx 연 0.1%(xxxx 및 자동화xx, 인터넷뱅킹 입금시 이체xx로 xx) 2) 자유적립식 ① 적립금액: 매회 저축금액이 25 xx 이상시 적립건별 연 0.1% ② 이체xx: 매회 저축금을 창xxx를 제외한 이체xx로 입금시 적립건별 연 0.1%(xxxx 및 자동화xx, 인터넷뱅킹 입금시 이체xx로 인정함) - xx실적에 따른 xx이자율 1) 본 상품가입전 당행 플랜형 상품, Mint 레이디 통장, 신한 xx富 통장, 신한 직장인통장 , 신한 평생플러스통장 가입 고객: 연 0.1% ※ 플랜형 상품: Tops 직장인플랜 저축xx, Tops 레이디플랜 저축xx, Tops 캠퍼스플랜 저축xx, Tops 시니어플랜 저축xx 2) xxxxx 월평균잔액 1 xxx 이상 고객: 연 0.3% ※ 가입일 다음달부터 만기일 지난지난달까지 xx 말xx xx 해당 월 xx잔액이 1 회라도 1 xxx xxx xx에 한함. ※ xxxxx:보통xx, 저축xx, xx자xxx, 증xxxxx, FNA 증xxx xx. (단, 수퍼저축xx, 수퍼xx자xxx, 수퍼 FNA 증xxxxx, 거액xx자xxx, Tops MMF 점프xx, 신한 Ready高통장, U 드림 Ready 高 통장 제외.) 3) (VM 뱅킹,3 세대칩뱅킹,신한 S 뱅크)가입고객 중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으로 본 상품을 xxx는 xx에 한해 연 0.1% ※ 핸드폰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한 xx에 한함 - xx이자율은 1 년제 이상 xxxx계좌에 한해 지급함. | |
xx서비스 | - 외화환율 xx: xx(지폐), xxxxx 매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및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 고객부담 스프레드의 40% xx (단, USD, JPY, EUR 에 한하며, 기타 통화는 고객부담 스프레드의 20% xx) - xx할인: xx투어의 국내외 패키지 xx상품 구매시 기본 5% 할인 되며, xx xx 후 1 년 이내 신한카드로 결제시 2% 추가 할인제공 되고 연 5 회까지 본인 및 동반 1 인에 한해 할인이 가능함. 단, 해외패키지 상품 중 연합상품 및 국내 패키지 상품 중 xxx상품 제외. - 웨딩컨설팅 할인: 결혼xx회사 듀xxx㈜를 통한 웨딩패키지 5% 할인서비스 제공 |
- 인터넷 쇼핑 할인: xx홈쇼핑의 인터넷몰을 통한 물품 구매시 최대 5% 할인 서비스 제공 (단, 백화점 상품 및 xx제품 제외) | |
특별중xxx | - 본인결혼, 본인 자녀결혼, 본인 및 xxx 출산, 본인 및 xxx 전세, 본인 및 xxx xx 구입 자금을 위한 중xxx시 xx xx시 적용한 약xxx율 적용(xx이자율 미적용) - 특별중xxx는 사유발생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xx하는 계좌에 한함. - 특별중xxx는 xx이 xx하는 해당 증빙서류(청첩장, 주민등록 등본, 출산증명서, 등기부등본, xxx약서, 매매계약서 등) 를 xx하는 xx에 한함 |
기타사항 | - 세xxx 및 생계형 가능 - 계좌분할: xx적립식만 가능 - xx지급xx: 만기일시지급식 - 일부xx: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xx담보xx은 xx잔액 95%이내로 가능 |
예금자xx 여부 | 해당: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xx 전 xx할 xx xx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xxx이자율이 적용됨
- 중xxx시는 xx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상품가입 후 xx사항 또는 불만(xx)이 있을 xx 소비자xx센터(080-023-01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xxx 상품개발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8000 (서비스코드 : 예xxx 641, xxxx 642, xxxx 643)로 xx바랍니다.
■ Mint(민트) 적금 특약
제1조 xx의 적용
Mint(민트) 적금(이하 ‘이 xx’이라 함)의 xx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xxx기본xx 및 적립식xx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 xx과목
이 xx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제4조 상품xx
이 xx은 다음과 같은 xx을 구분합니다.
① xx적립식
② 자유적립식
제5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제6조 저축방법
이 xx의 저축방법은 상품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xx적립식 : 계약기간 xx xx xx한 날짜에 일정한 월저축금을 입금합니다.
2)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xx xx이 xx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저축금액과 횟수를 자유롭게 저축합니다.
제7조 저축금액
이 xx의 저축금액은 상품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xx적립식 : 제한 없습니다.
2) 자유적립식 : 1회차는 제한 없으나 2회차부터는 1회차 저축금액을 제외하고 월별로 계좌당 합산하여 1xxx의 저축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합니다. 단, 계약기간 3/4 경과 후에는 이전 저축잔액의 1/2을 초과하여 저축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자율적용
이 xx의 이자율은 xx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xx지급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 xx이자율 적용
이 xx은 xxxx 및 xx실적에 따른 xx이자율을 제공합니다. (13.12.27 xx)
1. xxxx에 따른 xx이자율
1) xx적립식
① 적립금액에 따른 xx이자율 : 월 저축금액이 25xx 이상시 (연0.1%P) xx
② 이체xx에 따른 xx이자율 : 전체 저축x x 2/3이상 창xxx를 제외한 이체xx로
입금시 (연0.1%P) xx (xxxx 및 자동화xx, 인터넷뱅킹 입xxx는 이체xx로 인정함)
2) 자유적립식
① 적립금액에 따른 xx이자율 : 매회 저축금액이 25xx 이상시 적립건별 (연0.1%P) xx
② 이체xx에 따른 xx이자율 : 매회 저축금을 창xxx를 제외한 이체xx로 입금시
적립건별 (연0.1%P) xx (xxxx 및 자동화xx, 인터넷뱅킹 입xxx는 이체xx로 인정함)
2. xx실적에 따른 xx이자율
1) 본 상품 가입전 당행 플랜형 상품, Mint 레이디 통장, 신한 xx富 통장, 신한 직장인통장, 신한 평생플러스통장 가입 고객: (연0.1%P) xx
※ 플랜형 상품xx (‘Tops 직장인플랜 저축xx’, Top 레이디플랜 저축xx’, ‘Tops 캠퍼스플랜 저축xx’, ‘Tops 시니어플랜 저축xx’)에 한합니다.
2) xxxxx 월평균잔액 1xxx 이상 고객 : (연0.3%P) xx
※ xxxxx 월평균잔액 1xxx xxx란 가입일 다음달부터 만기일 지난 지난달까지 xx 말xx xx 해당. 월 xx잔액이 1회라도 1xxx xxx xx에 한합니다.
※ xxxxx xx (보통xx, 저축xx, xx자xxx, 증xxx저축xx, FNA 증xxx xx)을 말합니다. 단, (수퍼저축xx, 수퍼xx자xxx, 수퍼 FNA 증xxxxx, 거액xx자xxx, Tops MMF 점프xx, 신한 Ready 高 통장, U드림 Ready 高 통장) 은 제외합니다.
3) (VM뱅킹, 3세대칩뱅킹, 신한 S뱅크)가입고객 중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본 상품을 xxx는 xx에 한해 (연0.1%P) xxx대
※ (VM뱅킹, 3세대칩뱅킹, 신한 S뱅크)가입고객xx 핸드폰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한 xx에 한함
3. xx이자율은 1년제 이상 xxxx계좌에 한해 지급합니다.
제10조 xx서비스의 제공
1. 이 xx의 가입자에 대해 이 예xxx기간 xx xx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 서비스의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화환율 xx
① USD, JPY, EUR : xx(지폐), xxxxx 매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및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의 40% xx
② 기타 통화 : xx(지폐), xxxxx 매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및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의 20% xx
2) xx투어 여행사의 국내외 패키지 xx상품 구매시 기본 5% 할인되며, xx xx 후 1년 이내 신한카드로 결제시 2% 추가 할인 제공되고 연5회까지 본인 및 동반 1인에 한해 할인이 가능함. 단, 해외 패키지 상품 중 연합상품 및 국내 패키지 상품 중 xxx 상품은 제외됨.
3) 결혼xx회사 듀xxx㈜를 통한 웨딩패키지 5% 할인서비스 제공
4) xx홈쇼핑의 인터넷몰을 통한 물품 구매시 최대 5% 할인 서비스 제공 (단, 백화점 상품 및 xx제품 제외)
3. 이 서비스의 xx은 xx과 제휴사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습니다. 동 xx xx시 xx사유, xxxx 등 xx xx을 xx 영업점 및 xx 홈페이지에 xx시행일 1개월전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xx되는 서비스 xx은 ‘예xxx기본xx’ 제22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x xx
이 xx의 xx는 상품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① xx적립식 : 월저축금을 xx xx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xx은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xx에 의해 xx를 지급하고, xx한 날짜보다 빨리 입금하였거나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적립식xx xx에서 xx 대로 xx를 지급합니다.
② 자유적립식 : 매 입금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를 셈하여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xx에 의해 지급합니다.
제12조 중xxx이자율
1.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지급 xx한 때와 xx적립식의 xx 만기일까지 xx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xx하였을 때에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중xxx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6개월미만 : 연0.1%)
(• 6개월이상 : xx지급이자율의 1/2)
2. xx지급이자율xx 제8조의 이자율을 말하며 제9조의 xx이자율을 제외됩니다.
제13조 만기후이자율
만기일 후 지급 xx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만기후이자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xx자율의 1/2 . 단, 연 1.5% 미만 산출x x 1.5% 적용)
(•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xx자율의 1/2) (• 만기후 6개월 초과 : 연 0.50% )
※ 이자율 xx시 기간구분하여 xxx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
제14조 특별중xxx
1. 본인결혼, 본인 자녀 결혼, 본인 및 xxx 출산, 본인 및 xxx 전세, 본인 및 xxx xxx입 자금을 위한 중xxx시에는 xx xx시 적용된 약xxx율을 적용합니다.
2. 특별중xxx는 사유발생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하는계좌에 한합니다.
3. xx이 xx하는 해당 증빙서류(청첩장, 주민등록등본, 출산증명서, 등기부등본, xxx약서, 매매계약서 등)를 xx하는 xx에 한해 특별중xxx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제15조 계좌분할
이 xx은 xx적립식은 계좌분할이 가능xx 자유적립식은 불가능합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xx은 xx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칙
1. 이 특약은 2012.3.23부터 xx합니다.
2. 이 특약은 2014.1.2부터 xx합니다.
적립식예xxx
제 1 조 적용범위
① 적립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xxxx 금액xx 불특정 금액을 xx 또는 xx기적으로 입금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xx의 xx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에는 xx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xx xx xx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 하여🅓 합니다. 제 4 조 xx 및 xx지급금과 xx입금
① 이 xx의 월저축금을 xx xx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xx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xx를 저축금 총액(이하 ‘xx’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xx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
② 이 xx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합니다.
③ 거래처x x저축금을 약xxx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xx은 거래처의 xx에 따라 총xxxx에서 총선납xx를 뺀 순xxxx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xxx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xxxx를 계약xx로 나눈 월평균 xxxx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xxxx보다 많은 xx에는 xx은 계약금액만을 지급 합니다.
제 5 조 xx앞당김 지급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xx 후 만기일 전 1 개월 안에 xx하면 xx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xx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제 6 조 중xxx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xx한 때에는 xx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xx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한 xx를 xx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xx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xx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중xxx이율로 셈한 xx를 지급 합니다.
제 7 조 자유적립식xx 특례
① 자유적립식예xxx 계약기간 xx 저축금을 xx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자유적립식xx은 입금횟수에 xx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xx와 xx을 xx지급금으로 합니다.
③ 자유적립식xx에는 제 3 조, 제 4 조 제①항, 제③항, 제④항, 제 5 조 및 제 6 조 제③항의 xx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xx하는 xx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xx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xx은 임의로 그 xx을 xx하고 제 6 조 제②항의 xx에 따라 처리x x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 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 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xx 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여🅓 한다. 그러나 입금 할 때와, 자동이체xx·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x xx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x x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 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xx 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 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 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 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 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 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 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0조〔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거래처가 전산통xxx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거래처의 xx계약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산통xxx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 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 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 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 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 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 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 한다.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 다.
1. 개인
정보 | 자료 |
신원정보 :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장정보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추가정보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 현황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 문서 (재직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정보 | 자료 |
신원정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 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추가정보 : 실소유자(주요주주 및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 문서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
목적, 자금원천, 기부관련 정보 등 | 등) |
②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 된 자,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 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 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 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5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 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 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 시 처리하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 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 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 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5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 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
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 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21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 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 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 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 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