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사회적협동조합 xxxx
1) 본 xx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xx규칙과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2012.12.1)의 xxxxx에 따라 xx되었음.
사회적협동조합 xxxx
x x
xx
년 x x
제 장 총칙
x x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xxxx 라 한다
x x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xxxx 이하 조합 이라 한다 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인 협동조합 xx을 통하여 돌봄사회서비스 공급과 xxx의 xx증진 및 상부상조를 활성화하고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 xx의 조합원들이 모여 바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터 공동체 실현과 인간존 중의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x x 조합의 책무 조합은 조합원 등의 xx 증진을 위하여 교육 xx 및 xx 제공 등의 xx을 적극적으로 xx한다
조합은 직접 xx하는 사업장에 직원을 xx할 때에는 조합원을 xx xx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xx 국 제xx 등과의 xx 협력
xx대의원총회 차 개정 항 xx 개정 전 항을 으로 개정
x x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xxxxx xxx xxxx
x
x 중곡동 에 두며 xx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x 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 다 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xx 또
2) xxxx란 ‘돕다’의 명사인 [도움]과 ‘xx’을 옛스럽게 부르는 [xx]의 조어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누리는 xx”의 xx를 나타냄. xx복지부 사회서비스xxx업인 (주)온케어의 돌봄서비스 브랜드임
는 xx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 항의 공고기간x x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xxx 한다
x x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xx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x x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xx받을 xx 처를 xx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x 공직선거 관여 xx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 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xxx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을 xxx여 x
x 조 규약 또는 xx 조합의 xx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x x 관으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xx으로 정할 수 있다
x x 다른 xx과의 xx 정부xx사업의 xx xx부처의 별도 법령 및 지침x x 선하여 적용하고 xx에 xx 해석상 xx이 있는 xx에는 감독관청의 xx에 따르 기로 한다
제 장 조합원
x x 조합원의 자격 및 xx 조합의 설립목적에 xx하고 조합원으로서의 xx 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및 xxxx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직원조합원 조합에 xx된 자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xx나 서비스를 xxx는 자 또는 이용할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xx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xx하는 자
x x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을 xx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xxxxx 한다
조합x x 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 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 법으로 통지xxx 한다
제 항의 xx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
입하기x x 출자xx에 xx 금액 x x 회의 금액을 지정한 xx 내에 조합에 납부 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x 조합원의 고지xx 조합xx 제 조제 항에 따라 xx한 가입신청서의 xx 사항에 xx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xx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xxx여야 한다
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x
x 탈퇴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xx
사망한 xx 파산한 xx
xxx선고를 받은 xx 조합원인 법인이 xx한 xx
x x xx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xx할 수 있다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xx 또는 사업을 xxx지 아니한 xx 출자금 및 xx의 납입 등 조합에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xx처분 xx 및 xx을 위반한 x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xx을 xx하게 하는 행 위를 한 xx
조합x x 항에 따라 조합원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xx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xx을 xx할 xx를 주어야 한다
x x에 따른 xxxx의 xx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xx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조합은 xx결의가 있었을 때에 xx된 조합원에게 xx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 xx 한다
조 탈퇴 xx조합원의 xx환급청구권
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
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환급을 xx할 수 있다
제 조의 xx에 의한 탈퇴의 xx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x x 제 항의 호 및 호의 xx에 의한 xx의 xx에는 xx조합원의 출자
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 항의 xx은 xx 또는 탈퇴한 xxxx 말의 조합의 자산과 xx에 따라 정
한다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xx xx를 다 갚을 때까지는 x x에 따른 xx
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은 탈퇴하거나 xx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xx가 있을 때에는 x x에 따른 환급금과 xx할 수 있다
x x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xx된 날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된다
x x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xx된 당시의 xxxx의 다음 xxxx부 터 xx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xx이 있을 xx 탈퇴 또는 xx 당시에 바로 지 급할 수 있다
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xx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을 xx한다
x x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탈퇴한 조합원의 xx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xx으로 그 xx를 다 갚을 수 없는 xx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xxx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x
x 장 출자
조 출자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xxx 하며 출자 좌의 금액x
x
원으로 하고 조합원 인당 최저출자금은 xx xxx어야 한다
분의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한 조합원의 출자xx는 총 출자xx의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xx에는 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
다
x x 단서의 xx 출자 제 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x x의 로 하고 제 회
회 출자납입일로부터 개월 이내로 한다
납입일자는 제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xx xx과 xx하지 못한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xx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 을 xx한다 이 xx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xx에 출자의 목적인 xx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xxx 한다
x x 출자증서 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 조의 xx에 의하여 xx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 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xx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xxx 한다
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xx 또는 명칭 조합 가입 연월일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출자금액 또는 출자xx 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xx총회 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xxx황을 조합 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xx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xx 등을 xxx 여 통지할 수 있다
x x xx 등의 양도와 취득xx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xx의 양도 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xx을 xxx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xx의 xxx은 그 xx에 관하여 xxx의 권리xx를 xx한다
조합원은 xx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xx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x xx의 부과 및 징수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xx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xx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xx를 징수하는 xx에는 그 xx을 구체적으로 명시xxx 한다
항에 따른 xx를 납입할 때 조합에 xx xx과 xx할 수 없다
x x에 따른 xx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xx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 한다
조합xx 제
제 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xx 부과금액의 산xxx 사항에 xx이 있
어도 xx 부과한 금액은 xxx지 못한다
x x 사용료 및 수수료 조합의 사업을 xxx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xx xx 그 밖의 행 위를 xx하는 xx에는 이 조합은 그 xx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x x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xx xx과 xx할 수
없다
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xx으로 정한다
x
x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xx xx과 xx할 수 없다
x x 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xx 등의 납입xx를 그 xx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 금의 xx을 구체적으로 명시xxx 한다
조합xx 제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xx으로 정한다
제 장 총회
조 총회
조합은 총회를 둔다
제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xxx며
조제 항의 조합원 xx에 따라 각각 xx한다 다만
x x 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인을 초과하는 xx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
xx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이때의 대의원은 조합원 xx에 따라 이상 의 xx으로 xx해야 한다
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대의원의 xx는 명이상으로 하며 xx는
결원으로 인하여 xx된 대의원의 xx는 xxx xx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xx하며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xx
xx으로 정한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xx하며 이 xx 조합원 은 xx
으로 본다
원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xx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x x 대의원의 xx 및 자격xx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xxx 한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xx하게 할 수 있다 이 xx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 격xx 이유를 의결x x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xx을 xx할 xx를 주어야 한다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xx 의결에 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 한 xx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x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xx을 훼손시킨 xx
x x 선거xx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xx 또는 대의원 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xxx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원 협동조합에 가입xx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xx 그 가족 또는 조합xxx 그 가족이 설립 xx하고 있는 xx 단체 xx에 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xx 그 밖의 xxxx xx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x x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xxxx xxxx 공사x x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못xxx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 는 사람xx 후보자에게 x x 각 목에 xx된 행위를 하는 행위
x x 또는 제 호의 xxxx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xx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xx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xx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xxx 전일 까지의 선거xx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xx을 위하여 조합xx 호별로 xxx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xx 또는 대의원 선거와 xx하여 xx 벽보 그 밖의 방 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xx하거나 xxx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xx 또는 대의원 선거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x x을 할 수 없다
xx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xx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 컴퓨터통신을 xxx 지지 호소
x x 선거xx위원회의 xx xx 조합의 xx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xxx 게 xx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xx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조합원 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 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다 이 xx 당해 선거에 xx으로 xx등록한 자 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xx의 유 xx 판정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xx방법 결정 및 계도 선거xx 투xxx 및 개xxx
투표의 유 xx의 이의에 xx 판정 선거xx 분쟁의 xx
선거xx 제xxx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당선인의 확정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xx xx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xxxx으로 정
한다
x x xx총회 xx총회는 매년 회 xxxx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
집한다
x x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이사장 이 소집한다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 분의 이상의 xx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 을 xx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xx한 때
감사가 조합의 xx상xxx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xx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xx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xx한 때
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xx 제 x x x x 조 xx에 따른 xx xx를 포함한다 및 제 호의 xx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x
x x x 호 및 제 호의 xx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xx하였으나 총회를 소 집할 자가 없거나 그 xx가 있은 날부터 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 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x x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xx 감사가 의장 의 직무를 xx한다
이 xx 조합원의 xx가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감사가 제 항의 xx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 는 xx에는 x x 제 호의 xx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xx한 조합원의 xx가 이 를 소집한다
x x 총회의 소집절차 이사장은 총회 개최 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xxx 한다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x x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xx의 xx
규약의 xx과 xx 또는 폐지 xx의 xx과 xx
사업계획 및 예산의 xx
대xxx표 xx계산서 결산보고서의 xx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감사보고서의 xx
조합의 합병 분할 xx 또는 휴업
3) 협동조합 업무지침;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xx할 수 있다.
조합원의 xx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x x 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 항의 xx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
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xxx 한다
은
총회는 제 조에 따라 xx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xx 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분의 이상의 xx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xx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 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분의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x x 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xx의 xx
조합의 합병 분할 xx 또는 휴업 조합원의 xx
x x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xx에 xx없이 각각 개의 의결권과 선 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xx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xx에 따라 x x 조합에 xxxxx 한다
조합원의 xxx 조합원 또는 그 xxx의 직계 존속 비속과 xx자매
x x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x x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 거하는 가족
인에 한한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xx자매의 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하며 대 리인이 xx할 수 있는 조합xx 수는
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xxx 한다
제
의사록에는 의사의 xx xx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xx한 조합원
인 xxx xx날인하거나 xxxxx 한다
제 x xxx
조 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
이사회는 이사로서 xxx고 이사장 인 외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직무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xx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xx한 서 면x x 이사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xxx 과반수x x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항의 xx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xxx 한다
이사 분의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xx한 서류를 xx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xx 제
x xxx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
조합의 xx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xx할 xx xx 규칙 등의 xx과 xx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간부 직원의 임면 xx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조합원 외 xx의 xx
그 밖에 조합의 xx에 중요한 사항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조에 xx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 x x 을 제외한 총회의 위임사항 x x 이익금의 xx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x x 각 호의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xx할
수 있다
항의 위원회 xx 및 xx에 관하여는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
4)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xx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xx할 수 있다.
x x xxx의 의사 이사회는 xxx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이사의 개인 xx과 조합의 xx이 상반되는 사항xx xx에 xx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x x xxx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xx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xx날인하거나 xxxxx 한다
제 x xx
항의 xxx 이사회의 xx에 의해 상xxx을 둘 수 있다
x x xx의 xx 조합의 xx으로 이사장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 조제 항의 조합원 xx에 따라 다 양한 xxx계자들로 xxxxx 한다
x
x 조 xx의 xx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xx한다 다만 이사 는 xxx x의 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분의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xx에 따 라 조합원 외의 자를 xx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xx하고 필요한 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
x x 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xxxx으로 정한다
에서 xx한다 x
x 조 xx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xx이 될 수 없다
xxx자 한xxx자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x x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xxx간 중에 있거나 xxx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 xx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xx은 당연히 xx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xxx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사람 x
x 항에 따라 xx된 xx이 xx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xx하지 아니
한다
x x xx의 xx
xx의 xx는 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차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xx은 xx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xx된 xx의 xx는 xxx의 xxx료일까지로 한다
x x xx의 xx와 책임 xx은 법령과 조합의 xx 규약 xx 및 총회와 이 사회의 의결을 xx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xxxxx 한다
xx이 법령 또는 xx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xx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x x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x
x 및 제 항의 책임이 있다
x x 및 제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xx한 이사x x
제 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xx한 것으로 본다
x x부터 x x까지의 xx에 따른 xxx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xx에 대하여는 조합원 분의 이상의 xx를 받은 조합원 xx가 한다
이 xx xx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xxxxx 한다
x x xx의 xx 조합원은 조합원 분의 이상의 xx로 총회에 xx의 xx 을 요구할 수 있다
총회에서 xx을 xx할 xx를 주어야 한다
조합x x 항에 따른 서면 xx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일 전에 해당 xx 에게 xx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x x xx의 xx 등 xx에 대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 등 조합업 무와 관련된 xx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협동조합 업무지침; xx의 xx는 4년의 범위 내에서 xx으로 정해야 한다.
상xxx에 대하여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를 지급할 수 있다
x x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 행하고 조합을 xx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감사x x으로 그 직무를 xx하고 해당자
인 xxx xx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가
제 항의 xx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xx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는 조합을 xx할 수 없다
x x 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xx xxxx xx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xxx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 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xx총회에 각각 xxxxx 한다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xx나 서류를 xx 확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xx 규약 xx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 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xx을 xxxxx 한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x x 및 제 항의 감사보고서 xx에 있어서 감사x x xxx xx 감사의 의 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xx에는 각각 xx을 제출할 수 있다
x x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xx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xx한다
조 임직원의 xxxx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xx할 수 없다
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xx할 수 없다
xx 총 xx 분의 을 초과하여 임xx 이 조합의 직원을 xx할 수 없다 다
만 조합원의 분의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분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직원의 임면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임면
6) 협동조합 업무지침; 사회적협동조합 중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 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51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 장 사업
제 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조 합의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일자리제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사업
정기조합원총회 차 개정
돌봄사회서비스 연구 및 개발사업 사회서비스 개발 및 공급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관리서비스 신생아관리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관 및 시설의 운영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서비스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주거기본법에 의한 임대주택공급 공동주택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택에 대한 관린 운영 및 관리 서비스
7)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우리 조합의 주사업은 협동 조합기본법 제93조의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에 필요한 기관 및 시설 운영
정기조합원총회 | 차 개정 | 호 신설 | |
정기대의원총회 | 차 개정 | 호 개정 | 호 신설 |
정기대의원총회 | 차 개정 | 호 신설 |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사 업계획서 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의 이상 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 조 소액대출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 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 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분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을 증자하기 위해 매월 납부를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한다
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인당 한도는 본인 총 출자금의 배 이 내에서 선택하되 최대 만원까지 가능하다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
8) 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9) 협동조합 업무지침;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3.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 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10) 협동조합 업무지침;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필요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1) 협동조합 업무지침;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12) 협동조합 업무지침;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5%) 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로 한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2 01 9 년대의원 총회의사록(02 2 2). pdf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 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 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소액대출 사업은 제 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정기대의원총회 차 개정 항과 항을 수정하여 개정
조 상호부조
제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 례
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 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조합원
제 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 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 되지 않는다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 니 된다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 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상호부조 사업은 제 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 조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
13) 협동조합 업무지침;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 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14) 협동조합 업무지침;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조합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 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에게 생활필수 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 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년에 개 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의 분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 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년 단위매장 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 장 회계
제 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회계연도 등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다음 해 월 일까지 로 한다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 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운영시 각 사업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적용하여야 한
다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 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조 운영의 공개
제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 항 및 제 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이사장은 제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감독관청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 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관 규약 규정 사업계획서 결산서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15) 돌봄사회서비스사업이 전월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를 정함
수지예산서 사업결과보고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정기조합원총회 차 개정 신설
제 조의 기부금의 공개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 이지를 통해 다음 해
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 조 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제 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조 임의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 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조 이익금의 사용 조합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발생한 이익 금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는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익금의 는 조합의 주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공급 체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익금의
제 조 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 당기손실금을 말한 다 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조합은 제 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 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 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출자 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 이하 출자감소 라 한다 를 총회 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일 이상으로 한다
조합은 제 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 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조 결산 등 조합은 정기총회일 일 전까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조합은 제 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장 해산
제 조 합병과 분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 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 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 조 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6)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 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의 경우에 총회를 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제 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 칙
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조 설립 출자금 설립동의자가 납입할 출자금의 총액은
원으로 한다
제 제
제 조 민주주의 일반원칙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상식의 관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조 임원의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부칙 제 조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관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 조 경과 규정 정관 제 조 항에 의한 조합원 우선 채용은 정관이 개정된 이후
부터 적용한다
정기대의원총회 차 개정 제 조 신설
년 월 일 창립총회 제정 | ||
년 | 월 | 일 정기조합원총회 차 개정 |
년 | 월 | 일 정기조합원총회 차 개정 |
년 | 월 | 일 정기대의원총회 차 개정 |
년 | 월 | 일 정기대의원총회 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