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협력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 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 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 수령자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