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협력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 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 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 수령자 라 한다.
비밀유지 협약서
xxxx 주식회사 (이하 “구매사”라 함)와 [ ] (이하 “협력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 지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위 xx된 당사자가 협력사와 관련한 타당성 및 그 가능성을 조사•판단함에 필요한 xx를 xx 제공하는 xx에 그 xx의 비밀 유지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제반 권리•xx를 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x x)
① 본 협약에서 비밀xxx 함은 협력사와 xx하여 제공되는 제반 xx 자료 및 기타 xx xx xx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how 등으로서 비밀로 xx된 xx를 xx한다. 이 xx xx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xx 제공자라 하고 xx를 xx하는 타방 당사자를 xx 수령자 라 한다.
② 비밀xx는 구두, 서면, 도표, Tape, Diskette, 복사물, List, Model, Sketch, 설계도 기타 컴퓨터로 xx할 수 있는 xx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xx 그 제공방법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③ 다음과 같은 xx는 비밀xx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xx 수령자가 충분한 증거로써 비밀 xx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xxx 한다.
1. 본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xx의 위반 없이 공공매체나 제3자로부터 입수한 xx
2. xx 제공자가 비밀xx를 제공하기 전에 xx 수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xx 획득한 xx
3. xx 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xx한 xx
4. 비밀xx와는 xx하게 독자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한 xx
제 3 조 (비밀의 표시)
① xx 제공자가 비밀xx를 문서, 서면 등의 xx으로 xx 수령자에게 제공할 xx에는 xx 제공자는 동 비밀xx에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시로 비문이라는 것을 xx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xxx 한다.
② xx 제공자가 xx 수령자에게 구두 등 xx의 xx으로 비밀xx를 제공할 xx xx제공자
는 제공 당시 동 xx가 비밀xxx을 명시하고 제공 후 30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라 동 비밀xx 의 xx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xxx 한다.
제 4 조 (비밀 유지 xx 및 비밀xx의 취급)
① xx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xx에 대하여 xx 수령자는 동 비밀xx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 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xx 수령자는 동 비밀xx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xxx기 에 충분한 내부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실행xxx 한다. 단, xx 수령자는 xx제공자의 비 밀xx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 비밀xx를 공개하거나 x x하게 할 수 있고, 동 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주지시킬 xx가 있다.
② xx 제공자가 xx 수령자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xx는 xx 제공자의 xx이며, xx xx 자는 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본 협약이 중도 xx 또는 종료된 xx, xx 수령자는 xx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 xx와 동 비밀xx의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을 xx 제공자에게 즉시 반납xxx 한다.
제 5 조 (협력사 xxxx의 공유)
① xxxx는 협력사로부터 협력사와 제3자간의 ‘xxxx’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 ‘xxxx’ 는 그 xx과 범위에 대하여 제3자의 사전 서면 xx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xxxx는 전 항의 ‘xxxx’를 협력사를 위xxx 사용할 수 있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xx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xxxx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에도 xxxx를 제공하는 것에 xx한다
제 6 조 (비밀 유지 등 xx 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을 통하여 xx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x x에 xx xx 수령자의 비밀유지 xx 및 무단 xx xx 기간은 비밀xx 제공일로부터 5년간 으로 하며 협약의 중도 xx 또는 만료의 xx에도 동 xx는 해당 기간 xx 존속한다.
제 7 조 (기 타)
① 본 협약과 xx하여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xx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협약x x 당사자가 xx한 문서로써만 xx 또는 xx될 수 있다.
③ xx 제공자는 어떠한 xx에도 xx 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xx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 다.
➃ xx 수령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xx와 책임을 다xxx 하며
xx 수령자 또는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밀xx의 부당한 공개 또는 누출로 xx 제공 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xx 협약조항을 확인하고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구매사” 와 “협력사”는 xx날인 후 각각 1통씩 xx한다.
본 협약서는 전자문서 xx으로 협약 당사자 쌍방의 전자xx에 의하여 협약이 xx된 것으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