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최신 xx▐
[xx] 지급기준일에 xx 중인 xx에만 지급되는 xxx여금의 통상 임금 여부
1.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에서 xxx여금에 대해 ‘①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x x에 한하여 월 x x임금(기본급+연장, 야간, xx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② 상여xx 연 4회 95% 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xxxx는 다음과 같다. 1회: 3월 31일, 2회: 6월 30일, 3회: 9월 30 일, 5회: 12월 31일 ③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xx 재직자에 한한다’고 xx한 xx, 위 xxx여금 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xx하기 전에 xx하면 당해 임금 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xxx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실xx
(1)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년 9월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xx xx버스 xx기사로 xx하거나 xx한 xx이다. 원고들은 2007년 9월 부터 2010년 6월까지는 1일 xxx무제로 xx하였고, 2010년 7월부터는 1일 2교대 xx 제로 xx하였다.
(2) 피고는 기본시급을 xx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xx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 은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xxx속수당, 교통비, xx수당, 상여xx 근 로xx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xx 후 수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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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9월부터 1일 2교대 근무제가 실행되기 전인 2010년 6월까 지 기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xx하였다.
3. 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선고한 2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 정 시점에 xx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xxx을 xx하였습니다. 즉, 근 로자가 xx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xx 중인 근로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의 xx,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 라도 그 특정 시점이 xx하기 전에 xx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 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 부는 불확실하므로, xxx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13쪽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지급일 xx xx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합의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xx xx 중’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xx으로 부가xxx 노사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 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xx이 확립’되어 있다면 xxx이 xx될 수 있다고 xx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xxx 하 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6~7쪽 참조).
(2)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xxx여금도 ‘특정시점 xx 중’이라는 xx이 있으면 xxx이 xx되는지에 관해 견해 xx이 있습니다.
xxx이 xx된다는 견해는 (i) xxx여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 결)에서 위 xx을 설시한 점, (ii) xxxxxx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수당과 차이가 없다는 점, (iii) 특정시점에 xx 중이지 않으면 xxx여금(일부)을 지급 하지 않을 xx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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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다는 점, (iv) xxx여금의 xx 이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i) xxx여금의 xx 특정시점에 xx하더라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xx 지급 시 해당월, 격월 지급 시 2개월분)만 지급되지 않는다 는 점, (ii) xx만 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xx 또는 격월로 지급되는 xxx여금의 특성 상 ‘xx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시점에 xx 중인 xx만 지급한다는 xx 자체가 xx가 될 수 있다는 점, (iii) xx 전원합의체 판결이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 계대상자라는 개인적 특수성을 근거로 xxx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로xx를 xxx는 근로자에 대해 xxx급의 일률성을 xx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 한 것과 xx하여 ‘xx’ 역시 개인의 특수성일 뿐이므로 xxx을 xx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xxx여금의 xx에는 xxx이 xx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이와 같이 견해 xx이 있는 xx에서 부산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2나7816 판결 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처음으로 ‘지급일 xx xx 중’ xx을 적용하여 xxx여금의 xxx을 xx하였다는 xx를 가집니다. xx노동부가 2014년 1월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역시 xxx여금을 특정시점에 xx 중인 근 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xx xxx이 없어 통상xxx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xx ‘지급일 xx xx 중’ xx 은 xxx여금의 통상xxx 판단 xx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판단 xx이 된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xxx여금 등 외의 임xxx에 대해서도 ‘지급일 xx xx 중’ 지급xx이 부가되어 있는지가 xxx을 판 단하는 xx 중요한 xx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xx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 더라도 묵시적 합의나 xx으로도 xx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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