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 저축보험(0902)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의 종류 : xxx험 / xxx합보험
2. 보험xx의 명칭 :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 저축보험(0902)
3. 보험의 목적 :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xx 손해(운전자 담보) 다. 법률상배상책임
4. 보험xx
가. 종 분류 : 1종 : 1형, 2형, 3형, 4형
2종 : 1형, 2형, 3형, 4형
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xx, 가입xx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xx | 납입xx |
1종/2종 (1형,2형, 3형,4형) | 3년 | 일시납 ,2년납 | 15세이상 (단, 1형, 2형의 xx 18세 이상)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4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전기납 | |||
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전기납 | |||
7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전기납 | |||
10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
12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
1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주) ①. 1형 : 상해사망, 상해xx장해, 골프중상해사망, 골프중상해xx장해, 상해의료비, 골프용품손해 (A형 / B형), 홀인원축하금, 형사합의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벌xxx, 법률방 어xx, 주차사고안xxx금, 가족xx생활배상책임
② 2형 : 상해사망, 상해xx장해, 운xxx교통상해사망, 운xxx교통상해xx장해, 상해의료비, 형 사합의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벌xxx, 법률방어xx, 안xxx위로금, xxx xx보험료할증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주차사고안xxx금, 교통사고처 리지원금, xxx사고긴급xx, 가족xx생활배상책임
③ 3형 : 상해사망, 상해xx장해, 상해의료비, 가족xx생활배상책임
④ 4형 : 상해사망, 상해xx장해, 가족xx생활배상책임
6.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보험은 1종의 xx 최저보증xxx준, 2종의 xx 확xxx(4.25%)xx으로 xx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총납입보험료보다 크xx xxxxx 함
7.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분 | 적용이율 | |
계약 xx시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년미만 | 신공시이율-2%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신공시이율-1% |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2년이상 | 신공시이율 | |
xx시 | 신공시이율 |
9.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구분 | 1종 | 2종 |
적립부분 적용이율 | 확xxx 4.25% | |
최저보증이율 | 보험기간 5년이하 - 3.75% 보험기간 5년초과 - 3.0% |
10. 신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신공시이율은 xx xx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나. 회사는 xx 무배당 xx자산이익률과 지xxx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xxxx
수익률,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xxx준이율의 80%를 최 저한도로 한다. 산출xx이 xx될 xx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xxx부터 변경된 산출xx을 적용한다.
⑴ xx 무배당 xx자산이익률(%)
( 2×직전 6개월간투자xxxx차)×( 12/6)×10 0
직전7개월말xxxxx배당xx자산 +전월말xxxxx배당xx자산 - 직전6개월간투자xxxx차
(주) ① 투자xxxx차 = 투자xxxx - 투자xxxx
② 투자xxxx 및 투자xxxx은 보험업감독xx에 따라 작성된 xx계산서xx 투자xxx x 및 투자xxxx으로 한다.
⑵ 지xxx 수익률은 xx 실세xx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xxxxx균하여 산출한다.
㈎ 지xxx 수익률(%) = A1 + A2
2
A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 xxxxx균이율(%) = Mi(- 3) ×1 + Mi(- 2) ×2 + Mi(- 1) ×3
6
Mi( - 3) : 직전 3개월이율 Mi( - 2) : 직전 2개월이율 Mi( - 1) : 직전 1개월이율
(주) ① 국xxx익률은 xx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xx 국xxx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xxx률은 xx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xx 무보증 회사채의 xxx가xx 률로 한다.
③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xxx균수익률 및 회사xxx수익률을 xx으로 한다.
다. 신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xx에는 3.75%, 보험기간이 5년초과인 xx에 는 3.0%로 한다.
라. 동 상품의 xx 구분xx로 xx함
마. 세부적인 신공시이율의 xx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xx 내부xxxx에 따른다.
11. 보험계약xx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xxxxx x 보험의 신공시이율 + 2%로 함.
12. 기타
가.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xx 금융xx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xx함. 나. 1형 및 2형은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xx함.
다. 1형 홀인원축하금 담보의 xx 보험가입금액 500xx 이하로 설계함.
라. 1형 골프중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xx
마. 1형 골프중상해xx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xx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xx
바. 2형 운xxx교통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xx
사. 2형 운xxx교통상해xx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xx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xx
아. 1형~4형 상해xxxxx장 담보의 상해xxx유xxx험금은 상해사망보장 담보의 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xx
자. 1형 골프중상해xxxxx장 담보의 골프중상해xxx유xxx험금은 골프중상해사망보장 담보의 골 프중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xx
차. 2형 운xxx 교통상해xxxxx장 담보의 운xxx 교통상해xxx유xxx험금은 운xxx 교통상 해사망보장 담보의 운xxx교통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xx
카.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 등에 xx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금융xx이 △△xx인 xx 해당 xx 등 <예, 무배당 △△ 롯데 해피라이프 저축보
험(0902)>을 추가 xx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