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 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나이)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 (xx교부 및 설xxx)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
자문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 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 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 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 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 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수익자
6. 기타의 계약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사망보험xxx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xxx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 회사는 xx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xx 계 xx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15xx만의 피보험자 사망을 포함합니다.) 하였 을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5조(xx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xx을 따릅니다.
⑤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는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 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5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 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 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x x 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 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이 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xx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 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x x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8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 약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자동xx납입은 보장보험료 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보험계약xx이율로 xx된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 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 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 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 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장보험 료에 대해서 xx이율+1%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9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25조 (계약전 알릴 xx) 및 제27조(알릴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4조 (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 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 는 xx
③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 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 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에 사망이 xx 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x x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7조 (xxxxx험금)
①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 (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xxx유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 (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일반 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xxx급률로 하 x x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 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인정되 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xx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 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 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 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xxx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경 우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 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⑨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 x x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 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xxx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또는 후 유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제18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으로 또는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금은 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xxxxx험금을 지급xxx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xxx유xxx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xx
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xx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적립부분 책xxx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특별xx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대 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제21조 (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 따 라 xx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xx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x x2%입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이 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xx이율 - 4% |
1년 이상 ~ 2년 미만 | 보험계약xx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xx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4조(보험금 청구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 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5조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 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 xx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 거를 직접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 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변 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하 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 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xx xx사
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 립니다.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제26조(계약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 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 (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보험수익자의 xx)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xx환급금의 xx는 계약자로 하 고, 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1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암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 다.
제34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하여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과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린 경우의 만 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 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6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③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 에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 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제1항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일반상해사망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이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 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 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 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후유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일반 상해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 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80%이상 후 유장해 사고에 대하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 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신주말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신주말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신주말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 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 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비운전자)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비운전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 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 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 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교통사고 (이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 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 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 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레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택을 이탈하여 업무이 외의 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레저활동중상해사고“라 합니다.)로 신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업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직 포함) 및 자영업자인 경우 직업 및 직무 에 종사하는 활동(출․퇴근 포함)을 말하며, 학생의 경우 학업중 활동(등하교 포함)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학생의 직업, 직무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활동중(출․퇴근 포함, 등하교 포함) 발생한 상해손해
2. 주택내에서 발생한 상해손해
3. 제2호의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주택내”라 함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공간을 기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 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 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0. 상해입원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1. 상해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 등에 61일 이상 입원(병원 또는 의원 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하나의 상해 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상해간병비로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입원 6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입원 12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
입원 18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간병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2.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 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 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2] “중대한 특정 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다.
④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 (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개두(開頭)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 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3.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3] “골절 (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4. 골절수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4]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 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아래의 사유 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5. 화상진단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별표5] “화상 분류표” 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화상”이라 함은 [별표5]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 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6. 화상수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별표5] “화상 분류표” 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화상”이라 함은 [별표5]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 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르며, 또한 아래의 사유 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7. 상해흉터성형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형 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상해흉터성형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안 면 부 | 상 지 ․ 하 지 |
지급금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함
② 제1항의 상해흉터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 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8. 상해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초과하 였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9.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 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 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입원의료비를 365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0. 상해통원의료비A(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1. 상해통원의료비B(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 질병사망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별표6] “질병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질병사망보험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 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이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 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질병사망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별표6] “질병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5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질병사망추가보험금으로 수익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질병사망추가보험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추가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 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질병사망추가보험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질병사망추가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 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이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 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 암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 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갑상샘암진단급여금) |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상피내암진단급여금)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 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 약일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 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 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3항의 “보장개 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등의 질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4.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 여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이 특약에서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제2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 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 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 시 적용합니다.
제5조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10] “고액치료비암”에서 정하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 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고액치료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5. 3대암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3대암진단급 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3대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이 특약에서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3대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 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 시 적용합니다.
제5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3대암”이라 함은 [별표11] “3대암분류표”에서 정하는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 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쓸개(담낭)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부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3대암에 대한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뇌출혈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출혈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뇌출혈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2]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 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 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 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1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 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 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갑상샘암 |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이외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호 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 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 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 물치료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 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3항의 보장개 시일을 적용합니다.
제5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방 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 또는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
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하이콜종 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 미만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도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0. 질병입원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 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 라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 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심신상실 및 선천성 뇌질환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 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1. 질병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61일 이상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기간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간병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입원 6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입원 12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
입원 181일째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질병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간병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심신상실 및 선천성 뇌질환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 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2. 암입원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 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 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호 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 약일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 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 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 료에 예정이율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3항의 “보장개 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5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등의 질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등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등의 질병”으로 진 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등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 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등의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 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등의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7조 (입원급여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암등의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시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갑상샘암 | |
상피내암 | |
경계성종양 |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 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입원 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 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3.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이상 계속입원 해당일에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정신 및 행 동장애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 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정신 및 행동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정신 및 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