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영업기획보증 서류 안내
1. 청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원본(*인감 날인) 각 1부 – 수기작성(예시참고)
2. 약정서 원본(*인감 날인) 1부 – 수기작성(예시참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 *법인사업자 시)
6.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감증명서 내 주소와 일치 필요)
8. 2023년도 매출액 자료 사본 1부(기간 : 23.01 – 23.1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2023년도 매출액 신고 예정인 업체는 2022년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원본 제출 필요하여, 스캔하여 먼저 메일 회신주시면 확인 후, 원본제출 가능 여부 안내드립니다.
- 원본 서류 제출(등기 or 직접방문) : xx xxx xxxx 00, xxxx 0x 서울시관광협회 회원지원팀
담당자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원지원팀(xxx@xxx.xx.xx / 02-757-7482)
*영업기획보증 청약서, 약정서 작성 예시
업체명
000000-0000000(법인)
000-00-00000(개인/법인)
대표자명
법인인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출 서류 내 주소 동일 필요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상단번호 참고 관광사업등록증 하단일자 참고
1
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장 주소
1
업체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신분증 내 주소(개인인감증명서 내 주소 동일 필요)
2 대표자명 개인인감
법인인감
약정서 작성방법
★ 빨간색(굵은) 테두리 부분 작성 ★
①공제계약자 – 사업자등록증 내 정보(법인인감 날인)
②연대보증인 – 대표자 신분증 내 정보(개인인감 날인)
2
3
작성일
업체명
법인인감
대표자명 개인인감
① 공제 계약자 : 업체 정보 작성
(사업자, 관광사업자 참고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 동의서 : 동의함 4개 항목 체크
③ 동의일자 : 작성일
공제 계약자 : 업체명, 서명/인 성명 : 대표자 성함, xx/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방법
★ 빨간색(굵은) 테두리 부분 작성 ★
귀 공제회 공제 기획보증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특약사항을 승인하며,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제계약을 청약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증 서 번 호 | 피 보 험 자 |
공 제 계 약 자 | ※ 공제 기획보증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반드시 가입하고, 유지(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등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 |||||||
상 | 호 | 대 표 자 | (서명/인) | |||||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 | ||||||||
업 | 종 |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 ||||||
주 | 소 | |||||||
일반 | 팩스 | |||||||
전 | 화 번 | 호 | ||||||
이메일 | @ | |||||||
휴대폰 | ||||||||
관 등 | 광 사 록 번 | 업 호 | 제 - 호 ( 등록일자 : 년 | 월 | 일 ) |
공 제 계 약 내 용 | 공 | 제 | 금 | 액 | 원 | 분 | 담 | 금 | 원 | |||||||
매 | 출 | 금 | 액 | 원 | 발 | 행 | 일 | 년 월 | 일 | |||||||
공 | 제 | 기 | 간 | 년 | 월 | 일 | 24시부터 | 년 | 월 | 일 | 24시까지( | 일간) | ||||
특 | 기 | 사 | 항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가 보증하는 회원사(여행사)를 위한 상품 안내 》 | |
영업보증 | 여행업을 시작할 때 법령(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무가입 및 유지(갱신)하여야 하는 상품 |
기획보증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영업보증과 동일하게 의무가입 및 유지(갱신)하여야 하는 상품 |
지급보증 |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관련 보증서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상품 |
계약보증 | 피보험자와 입찰,계약,선급금,하자 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서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상품 |
확 인 함 | 확인일자 등 기재(접수) | 협 회 명(지부) | 담 당 | 사무국장 |
결 재 | 확인일자 등 기재(접수) | 담 당 | x x | 과 장 | 팀 장 | 국 장 | 사무처장 | 부 회 장 | 회 장 |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청약상담, 공제계약체결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공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 조회는 귀하(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사)가 신용등급 무등급인 경우 제외합니다.)
※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의 목적 | 공제계약 체결 등 /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ㆍ판단 여부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제계약 등 상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위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여부 |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2.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자 |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
조회 목적 | 공제계약 체결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등(신용조회·평가업무 등) |
조회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상거래 내용, 신용카드 개설 및 실적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의 판단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재산, 재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및 보증 내역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조회동의 효력 기간 | 귀하(사)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공제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사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동의여부 |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3.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업 및 개인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제공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 신용거래정보: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상거래 내용 ·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제공 동의 여부 | 귀하(사)가 위와 같이 귀하(사)의 기업(신용) 및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처리 동의 여부 | 귀하는 당회 및 당회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의 개인(신용) 및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본인은 위 동의서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며,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동 의 일 자 | 년 월 일 | ||
공제 계약자 (회사명) | (서명/인) | 성 명 | (서명/인) |
(서명/인) |
공제 기획보증 약정서
공제 계약자인 본인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공제 기획보증 계약(이하 “공제 기획보증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과 연대 보증인 (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공제가입금액)
본인이 공제회와 체결하는 공제 기획보증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 )
공 제 가 입 금 액
제2조 (채무 또는 의무의 성실이행)
본인은 제 1조의 공제 기획보증 계약 및 그 변경(공제가입금액의 증액·감액, 공제기간의 연장·단축, 기타사항의 변경)계약에 따라 공제회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여행자와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공제회가 피보험자에게 공제금(피해변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공제금 (피해변상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공제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①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공제회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변상한다.
가. 소송비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비용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나.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한 공제회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에 소요된 비용
다.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소요된 비용 라. 기타 법상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공제회가 정하는 율에 의한다.
제4조 (담보)
① 본인과 보증인은 제3조에서 정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며, 추가 연대보증인도 세운다.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①항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의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공제회가 담보의 교체,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교체, 추가보증을 요청하는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따르기로 한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공제회가 담보권을 행사하 거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동의하며, 그 취득금으로 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잔존채무도 즉시 변상한다.
④ 제②항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시 공제회는 피보험자에 이를 통보하여 계약의 중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②항의 요청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제5조 (담보물건의 보험가입)
① 본인과 보증인은 제4조의 담보에 대하여 공제회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종류·금액·기간 등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제회의 담보권이 해지되거나 소멸할 때까지 그 보험에 계속 가입하겠으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①항의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공제회에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증권을 공제회에 제출한다.
③ 본인과 보증인이 제①항과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회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하고 보험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수 또는 질권설정 하여도 본인과 보증인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하기 전이 라도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채권보전을 위해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공제회가 피보험자로부터 공제금 청구를 받거나 공제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거래처에 해당되는 때 다. 본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라. 본인의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본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마. 본인의 재산 또는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의
명령이 있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바. 본인에 대하여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사. 본인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아.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①항의 경우에는 본인 및 보증인은 공제회에 제공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 하고 공제회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또한 공제회가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보증인은 공제회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 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①항의 각호의 1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목적 물이 있으면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공제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공제회에 인도하고, 공제회가 보관,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
제7조 (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을 공제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다만, 본인과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협회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지역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연대보증)
① 본 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 공제회와 약정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 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제보증계약의 모든 채무를 공제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② 본 보증인은 공제계약자가 공제회에 제공한 담보 또는 타 보증인을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대체하거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으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공제회가 동의하여 공제계약자가 담보를 대체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면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③ 공제계약자가 요청하고 공제회가 동의하여 보증인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동의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는 본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신용정보의 제공)
본인과 보증인은 공제사고로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회가 본인과 보증인의 공제사고내용을 은행 등 여타 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0조 (특약조항)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다.
공제 기획보증 청약(변경‧정정포함)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귀중 | |||||
공 제 계 약 자 | 주 | 소 | ||||
상 | 호 | 대 표 자 명 | (인) | |||
전 | 화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연 대 보 증 인 | 주 | 소 | ||||
성 | 명 |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휴 | 대 | 폰 | E - m a il | @ | ||
연 대 보 증 인 | 주 | 소 | ||||
성 | 명 |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휴 | 대 | 폰 | E - m a i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