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면 및 방문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58호 >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Ⅰ. 목 적
◦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Ⅱ. 근 거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시행
Ⅲ. 주요내용
◦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Ⅳ. 평가인증기관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
Ⅴ. 평가대상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Ⅵ. 평가방법 및 절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첨부 참조)에 따라 시행
신청접수
- (신청방법)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xxxxxxx xx0x 00(xxx)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신청기간) 2023. 9. 5.(화) 18:00 ∼ 10. 16.(월) 18:00
- 자체평가보고서 및 인증평가비 납부
①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②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④ 인증평가비 납부 금액 및 납부 계좌
- 2023년도 인증평가비 : 970만원*/인증 신청 양성기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94537-04-010279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 수에 따라 인증평가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납부기한 : 인증평가비 확정(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후 2일 이내
A 서면 및 방문평가
- 평가단이 평가대상 기관의 서류 및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과정
- 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항목별 보유 역량 평가
평가인증 공개
-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는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
- 평가인증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동물보건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공개 계획
* 평가인증 기관에는 “양성기관 평가인증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4서식]) 송부
- ‘인증불가’ 판정 기관은 신청기관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 원칙 평가 재심 신청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 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인증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평가인증 결과 공고 이후, 별도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 신청 공고* 계획
* 평가인증 재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신청기간, 서류 등)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Ⅶ. 사후 관리방안
평가인증 기간 중 인증내용 변경 시 보고
- 양성기관은 평가인증 기간 중 평가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
A 평가인증 취소 사유(수의사법 제16조의4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Ⅷ. 2023년도 평가인증 추진일정
◦ 신청접수 공고: 2023년 9월 5일
◦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2023년 9월 5일(화) ∼ 10월 16일(월)
◦ 서면 및 방문 평가: 2023년 10월 3주 ∼ 11월 4주
◦ 결과작성 및 조정: 2023년 11월 5주
◦ 결과판정 및 심의: 2023년 12월 1주
◦ 지정 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2023년 12월 2주 ∼ 2023년 12월 3주
◦ 재심 및 통보: 2023년 12월 4주 ∼ 2023년 12월 5주
※ 상기 일정은 평가인증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Ⅸ. 기타 유의사항
◦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관은 평가인증 진행 과정 중 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
Ⅹ. 담당자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000-0000·2655
- 주 소: xxxxxxx xx0x 00(xxx)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우) 30110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전화번호 ☎ 031)000-0000
[첨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1호(2021. 11. 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1호(2022. 9.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59호(2023. 9. 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 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 에서 제12호까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충족을 전제로 용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양성기관"이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 관을 말한다.
2. "학과"란 「수의사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학과 를 말한다.
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해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 다.
4. "평가인증 기준"이란 양성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중 "영역"은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주제 단위를 말하고, "부문"은 각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말하며, "항목"은 각 부문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말한다.
5. "신설 양성기관"이란 평가인증 신청 당시 최소 3학기의 동물 보건 관 련 교육과정을 운영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말한다.
6. "입학정원"이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 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
단위별(학과별, 주간ㆍ야간, 일반ㆍ산업체 등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각각 구분) 인원을 말한다.
7. "편제정원"이란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8. "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이내의 인원을 말한다.
9. "현장실습 지도 교원"이란 양성기관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전임교수는 동물보건 분야 박 사학위 소지자,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 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10. "현장 지도자"란 동물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수의사로서 학생들 의 임상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양성기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1.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 라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교수, 부교수, 조 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양성기관 동물보건 관련 학과에 임용되어 주 3일 이상 전일제로 근무할 것
나.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 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것
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 받을 것
12. "교육품질관리(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어로 평가, 개선 환류하는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말한다. 다만,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주체별 평가대상인 교수, 학생, 운영지원 등에 대한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 ①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2. 양성기관 인증판정위원회(이하 "인증판정위원회"라 한다)
3.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이하 "인증평가위원회"라 한다)
4.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이하 "재심의위원회"라 한다)
5. 양성기관 인증기준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기관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등) ①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은 별표 1을 적용
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은 별표 2를 적용
3.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은 별표 3을 적용
②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자료 중 동물병원에 관한 것은 「수의사법」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인증 주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평가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 가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증유형에 따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제출 기일까지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인증 절차) ①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
2. 서면 및 방문 평가
3. 최종보고서 작성
4. 평가인증 판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판정에 대해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평가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과 제2항에 따른 인증재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유형 및 기간) 인증유형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조제5호에 따른 신설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인증으로 제한한다.
1. 완전 인증(3년): 평가인증을 신청한 양성기관(이하 "평가인증 신청기 관"이라 한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개 영역 모두 적격한 경우
2. 단축 인증(2년):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에서 미흡한 경우
3. 인증 불가: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8조(결과 보고) 평가인증기관은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및 인 증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성기관 평 가인증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평가인증기관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을 신청한 양 성기관으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또는 인증재심에 소요되 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범위) 평가인증기관은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만족도 조사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교육
3. 국내ㆍ외 제도 조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의 정보교류 등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81호,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과 이외에 계열, 학부, 전
공 또는 반 등의 단위로 운영 중인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단위를 인정하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 학과만 적용한다.
제3조(평가 시 유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 중 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01호, 2022. 9.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중 평가항목 4.1.2.의 평가사항 4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59호, 2023. 9.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1. 조직 및 운영 | 1.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1.1.1. |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한다. | ||||
1.1.2.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 ||||||
1.2. 조직과 재정 | 1.2.1. |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1.2.2. | 동물보건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한다. | ||||||
1.3. 전략과 계획 | 1.3.1. |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 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3.2. | 중 장기 발전계획 있어야 한다. | 실현을 | 위한 | 예산과 | 집행실적이 | ||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 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 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1.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 보건 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 건사의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는가?
2.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3.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개정한 경우, 조직의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1-1. 동물보건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1-2. 개정한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의자료 등)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 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설정(개정)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 부록
1-1. 동물보건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
□ 비치자료
1-3.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설문자료, 회의자료 등)
1-4.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대한 공지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장은 동물보건학과의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에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대학의 학칙에 따른 동물보건학과 운영을 위한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동물보건학과의 운영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동물보건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부록
1-2. 학과 운영 규정
1-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1-4. 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자료
1-5. 대학 인사 규정
1-6. 동물보건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 근거자료
1-7. 동물보건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 및 급여 확인 자료(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 지급대장 등)
1-8.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9.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 현장확인
1. 교수 면담
1.2.2. 동물보건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동물보건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구성원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3. 동물보건학과의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을 각각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1-5. 동물보건학과의 예산 편성 내역(도표 작성)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 비치자료
1-10.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최근 2년)
1-11. 동물보건학과의 예산 집행 관련 근거자료(결재 서류 등)(최근 2년)
1-12.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1-13.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1-14.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1.3. 전략과 계획
1.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하며, 정기 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내역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1-7. 동물보건학과 중ㆍ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1-15. 동물보건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1-16. 동물보건학과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1-17.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1.3.2. 중ㆍ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중ㆍ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 부록
1-8.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 비치자료
1-18. 동물보건학과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Ⅱ. 교육 과정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2.1.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 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
2.1.2.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 2.2.1.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 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 생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2.2.2.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에 적정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2.2.3.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습 을 하여야 한다. | ||
2.3 교육과정 개선 | 2.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 (CQI) 체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 여야 한다. | |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과 동물보건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 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이수 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론 교육,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 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 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동물보건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 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목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부록
2-1.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췌)
2-2. 대학의 이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
2-3.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 비치자료
2-1. 학습성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정한 경우, 개정 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목 이수 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 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과 운영이 적절한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ㆍ운영하고 있는가?
4. 기초ㆍ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ㆍ운영하고 있는가?
5.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ㆍ운영하고 있는가?
□ 부록
2-4.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2-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 양성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 등)
□ 비치자료
2-2.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2-3. 필수전공교과목 출석부(최근 2년)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 교육내용 | 필수 교과목 | 최소 이수 학점 |
기초예방 분야 (3과목) |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 동물해부생리학(3) | 9학점 |
동물질병학(3) | |||
동물공중보건학(3) | |||
임상 분야 (7과목) |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 동물보건내과학(3) | 19학점 |
동물보건외과학(3)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 |||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 |||
동물보건영상학(2) | |||
동물병원실무(3) | |||
의약품관리학(3) | |||
복지 분야 (4과목) |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동물영양 |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 10학점 |
반려동물학(2) | |||
동물보건행동학(3) | |||
동물보건영양학(3) | |||
현장실습 | 동물병원 현장실습 | 2학점 | |
15과목 | 40학점 |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 구분 | 교과목명 | 이수학점 | 비고 | ||
이론 | 실습 | 계 | ||||
1 | 기초예방 |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 1 | 2 | 3 |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
동물공중보건학 | 3 | 3 | ||||
복지 | 반려동물학 | 2 | 2 | |||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 1 | 2 | 3 | |||
동물보건영양학 | 3 | 3 | ||||
임상 |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 1 | 2 | 3 | ||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 1 | 2 | 3 | |||
소계 | 12 | 8 | 20 | |||
2 | 기초예방 | 동물질병학 | 3 | 3 | ||
복지 |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 2 | 2 | |||
임상 |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 1 | 2 | 3 | ||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 1 | 2 | 3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 1 | 2 | 3 |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 1 | 1 | 2 | |||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 1 | 1 | 2 | |||
소계 | 10 | 8 | 18 | |||
동물병원 현장실습 | 0 | 2 | 2 | |||
합계 | 22 | 18 | 40 |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 구분 | 교과목명 | 이수학점 | 비고 | ||
이론 | 실습 | 계 | ||||
1 | 복지 | 동물보건영양학 | 3 | 0 | 3 |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
기초예방 |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 1 | 2 | 3 | ||
복지 | 반려동물학 | 2 | 0 | 2 | ||
2 | 기초예방 | 동물질병학 | 3 | 0 | 3 | |
임상 | 의약품관리학및실습 | 1 | 2 | 3 | ||
기초예방 | 동물공중보건학 | 3 | 0 | 3 | ||
복지 |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 | 1 | 2 | 3 | ||
3 | 임상 |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 1 | 2 | 3 | |
임상 |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 1 | 2 | 3 | ||
임상 |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 1 | 2 | 3 | ||
임상 |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 1 | 1 | 2 | ||
4 | 임상 |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 | 1 | 1 | 2 | |
임상 | 동물병원실무및실습 | 1 | 2 | 3 | ||
복지 | 동물보건복지및법규 | 2 | 0 | 2 | ||
동물병원현장실습 | 0 | 2 | 2 | |||
합계 | 22 | 18 | 40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2-6. 필수전공 교과목(이론, 실습)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2-4. 필수전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년)
2-5. 필수전공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동물보건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이론, 실습 등)에 적정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 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과 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 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2-6. 필수전공 이론교과목 강좌별 출석부
2-7. 실습실 사용일지 및 필수전공 실습교과목 분반별 출석부
2.2.3.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해 당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는가?
2.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시수 대비 40% 이상인가?
3. 필수전공 실습교과목의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 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2-7.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 이수 내용 및 실적(최근 4개 학기)
2-8. 현장실습 주차별 실습계획서(최근 2개 학기)
□ 비치자료
2-8. 교육과정 편성표 등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 자료
2-9. 강의시간표
2-10. 주차별 실습계획서
2-11. 필수전공 실습교과목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침서
2-12. 학생이 작성한 교내 실습일지(최근 4개 학기)
2-13. 학생이 작성한 동물병원 현장실습일지(최근 4개 학기)
※ 전공필수실습교과목 시수
전공필수실습교과목 (총 10과목, 18 시수 이상으로 자율 조정) |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2 시수) |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2 시수) | |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2 시수)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2 시수) | |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1 시수) | |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1 시수) | |
동물병원실무및실습(2 시수) | |
의약품관리학및실습(2 시수) | |
동물보건행동학및실습(2 시수) | |
동물병원현장실습(2 시수, 변경 불가) |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실습을 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 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은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 확인은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 및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9. 동물병원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2-10.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정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대한수의 사회 홈페이지 검색 가능한 동물병원)
□ 비치자료
2-14. 현장실습 운영규정
2-15.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2-16. 학생 활용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의 임상실습 지도 자료(최근 4개 학기)
2.3 교육과정 개선
2.3.1. 동물보건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으며 지속적으 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도를 연 1회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 는가?
3.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품질을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최근 2년간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2-11.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최근 2년)
2-12.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 비치자료
2-1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2-18.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
2-19.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20.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21.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자료
2-22.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체계가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참여 학생의 50% 이상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기술한다.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이 있는가?
□ 부록
2-13.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비치자료
2-23. 현장실습 후 결과보고서와 개선실적 자료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3. 학생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 3.1.1. |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체제 및 전문 상담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
3.1.2. |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3.2. 학생활동과 지원 | 3.2.1. | 동물보건학과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 과 절차가 있어야 하며,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2.2. |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 가 있어야 한다. | ||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 3.3.1. |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지원제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 준이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3.3.2. | 학생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3.3.3. |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
3.3.4. |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8항목 |
3. 학생
동물보건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안전한 임상실습이 시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체제 및 전문상담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체제와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3-2. 지도교수 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3-1.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동물보건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이 있는가?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비치자료
3-3.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3-4. 동물보건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동물보건학과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며, 실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부록
3-4.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3-5.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3-6.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3-7.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학생의 학내 외 활동(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학술 활동 등)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이 있는가?
□ 부록
3-5. 학생의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비치자료
3-8.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정 및 재정지원 관련 자료
3.3. 학생 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지원제도와 수혜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3-10. 장학금 지급 규정
3-11.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최근 2년)
3-12.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최근 2년)
3.3.2. 학생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3.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4.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3-13.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3-1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3-15.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에 대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또는 기숙시설 임대차 계약서
□ 비치자료
3-16. |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
3-17. |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
3-18. | 동물보건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 실적 | 및 |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ㆍ외 학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 또는 심리상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록
3-9. 보건시설(양호실, 보건실) 및 인력 현황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3-19.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3-20. 보험 가입 증빙자료, 건강검진 실적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실적
‧
4. 교수
4. 교수 영역 인증기준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4. 교수 | 4.1. 전임교수 |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 하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4.1.2. 동물보건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 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 교과목 강의 및 실습 시수가 적절 하여야 한다. | |
4.3.2.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국내·외 연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야 한다. | ||
4.3.3. 교수의 국내 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7항목 |
4. 교수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학 분야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 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교수는 대학의 행정·재정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 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신규 xxx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 방법이 있는가?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정년 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4-1. 교원 인사 규정(대학 규정, 동물보건학과 내규)
4-2. 전임교수 xxxx(학위, 경력, 직급, 계약서 등 입증 자료)
4-3. 전임교수 임면 관련 공문(최근 2년)
4.1.2. 동물보건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학과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2. 필수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필수전공 교과목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수의학 석사학위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인가?
3. 동물보건학과는 대학설립 규정에 따른 학과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평균 50%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4. 전임교수는 매 학기 필수전공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가?
□ 부록
4-1.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4-4. 전임교수의 수의사 면허증 증빙자료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 분야 경력 증빙자료
4-6. 동물보건학과의 교과배당표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 지도 교원과 현장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동물보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학 또는 동물보건 분야 석 사학위 이상의 수의사 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 지도자는 진료 수의사로 등록되어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현장실습 지도 교원은 현장 지도자와 학기별 1회 이상 협의하고 있는 가?
□ 부록
4-2.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가 명시된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4-7. 현장실습 지도 교원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8. 현장 지도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4-9.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최근 2개 학기)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연간 학기 평균 15 시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비치자료
4-10. 동물보건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4-11.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
4.3.2.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국내 외 연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는 국내·외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xx xx, xx xx 등)에 참여하였는가?
2. 국내·외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3. 국내·외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지원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4-12.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지원 규정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
4-13.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및 연수지원 관련 예·결산 자료
‧
4.3.3. 교수의 국내 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는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하였는가?
2.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3.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4-14.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의 참여 지원 규정
4-15.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의 참여실적 증빙자료
4-16. 교수의 국내·외 동물보건 관련 학회 등에 참여 지원 예·결산 자료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ㆍ역서 등)은 적절한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4-17.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4-18.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4-19.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ㆍ역서 목록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Ⅴ.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 5.1. 교육시설 및 설비 | 5.1.1.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 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 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 | ||
5.1.3.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 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
5.3. 시설설비의 관리 |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소계 – 3부문 6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학술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 실습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편제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을 각각 학생 1인당 1.5㎡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다만, 강의실 및 실습실은 동물보건사 필수교과목을 운영하는 장소에 한한다. 교수 연구실 과 실험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은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에서 제외한다)
2.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동물보건학과 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을 적절하 게 확보하고 있는가? (다만, 실습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은 동물보건사 필수전공 교과목과 관 련한 실습 및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에 한한다.)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회의실, 자율학습실, 휴게실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다만, 동물보건학과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평가한다)
□ 부록
5-1. 실습실 도면
5-2. 강의실 및 실습실 운영현황 자료(강의시간표 등)
□ 비치자료
5-1. 동물보건학과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5-2. 동물보건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 (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5-4. 학술정보서비스 이용 안내자료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방문 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입학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를 동물보건학과 내에 100% 확보하고 있는가?
2. 대학 또는 동물보건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 2년)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 2년)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 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 보유기자재 | 개수 | 위치 | 관 리 상 태 | 최소충족조건 (입학정원 30명 기준) |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 개 골격 모델 | 3 | |||
고양이 골격 모델 | 1 | ||||
분리형 장기모형 (개) | 1 | ||||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 1 | ||||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 청진기 | 30 | |||
직장체온계 | 30 | ||||
검이경 | 1 | ||||
검안경 | 1 | ||||
간이혈당계 | 2 | ||||
네불라이저 | 1 | ||||
도플러혈압계 | 2 | ||||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 수액대 | 6 | |||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 6 | ||||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 1 |
수술포(set) | 6 | ||||
멸균기 | 1 | ||||
수술대 | 1 |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 자동혈구분석기(CBC) | 1 | |||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 1 | ||||
현미경 | 6 | ||||
요비중계 | 6 | ||||
원심분리기 | 1 | ||||
동물응급간호학 및 실습 | 응급키트 | 1 | |||
인퓨전펌프 | 1 | ||||
시린지펌프 | 1 | ||||
앰부백 | 1 | ||||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 1 | ||||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 1 | ||||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 1 | |||
고글/납장갑/납복 (set) | 1 | ||||
촬영 자 | 1 | ||||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 1 | |||
동물보건행동학 및 실습 | 기초훈련장비 set | 1 |
5.2. 연구시설 및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을 확보하고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냉난방시설 등)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3. 기본시설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는가?
□ 부록
5-3.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5-13. 교육과 연구 관련 시설 및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 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규정이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리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운영하 고 있는가?
□ 부록
5-4.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5-5.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2]
평가인증 항목별 점수표 적용 방법(제4조제1항 관련)
□ 인증ㆍ평가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 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인증평가위원회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 보고서 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한다.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 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각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평가시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첫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 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 | 평정기준 | 평점* | 비고 |
우수 |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3점 | 전 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
적격 |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점 | 전 항목 적격인 경우 총 평점 70점 이상 |
미흡 |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점 | 전 항목 미흡인 경우 총 평점 35점 이상 |
부적격 | 평가사항을 모두 또는 거의 충족하지 못한 경우 | 0점 | 총 평점 35점 미만 |
* 평점은 평가사항의 배점에 따라 적격, 미흡, 부적격의 경우 0.5점이 추가될 수 있음
□ 평가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유형과 인증 기간은 아래와 같다.
인증유형 | 인증 기간 |
완전인증 | •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 |
단축인증 | •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간 인증 유효) |
인증불가 | • 인증 기간 미 부여 |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간 : 1년
[별표 3]
평가인증 항목별 평가 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 평가사항 별 배점 |
3 | 각 평가사항 당 1점 |
4 | 1, 2번째 평가사항은 각 1점, 3, 4번째 평가사항은 각 0.5점 |
5 | 1번째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의 평가사항은 각 0.5점 |
6 | 각 평가사항 당 0.5점 |
2. 인증 유형별 판정 기준
인증 유형 | 판정 기준 |
완전인증 (3년) |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
단축인증 (2년) |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
인증불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증기준 5개 영역 35개 항목 평점이 35점 미만인 경우 2. 인증기준 5개 영역의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이 1개 이상인 경우 3.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미흡*인 경우 4.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 35개 항목 중 21개(60%) 이상인 경우 |
* 신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 미흡 평가기준은 "표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산표"에 따라 각 영역별 소계 점수가 미흡 점수 이상이고, 적격 점수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3.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를 위한 근거 계산표
영역 | 부문 | 항목 | 평가 항목 개수 | 평가점수 | ||
우수(3) | 적격(2) | 미흡(1) | ||||
1. 조직 및 운영 | 1.1. 교육목적과 목표 | 1.1.1. | 3 | 3 | 2 | 1 |
1.1.2. | 3 | 3 | 2 | 1 | ||
1.2. 조직과 재정 | 1.2.1. | 4 | 3 | 2 | 1 | |
1.2.2. | 4 | 3 | 2 | 1 | ||
1.3. 전략과 계획 | 1.3.1. | 3 | 3 | 2 | 1 | |
1.3.2. | 3 | 3 | 2 | 1 | ||
소계 | 20 | 18 | 12 | 6 | ||
2. 교육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2.1.1. | 3 | 3 | 2 | 1 |
2.1.2. | 5 | 3 | 2 | 1 |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 2.2.1. | 3 | 3 | 2 | 1 | |
2.2.2. | 3 | 3 | 2 | 1 | ||
2.2.3. | 4 | 3 | 2 | 1 | ||
2.2.4. | 5 | 3 | 2 | 1 | ||
2.3 교육과정 개선 | 2.3.1. | 4 | 3 | 2 | 1 | |
2.3.2. | 3 | 3 | 2 | 1 | ||
소계 | 30 | 24 | 16 | 8 | ||
3. 학생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 3.1.1. | 3 | 3 | 2 | 1 |
3.1.2. | 3 | 3 | 2 | 1 | ||
3.2. 학생활동과 지원 | 3.2.1. | 3 | 3 | 2 | 1 | |
3.2.2. | 3 | 3 | 2 | 1 | ||
3.3. 학생 복지제도 및 시설 | 3.3.1. | 3 | 3 | 2 | 1 | |
3.3.2. | 4 | 3 | 2 | 1 | ||
3.3.3. | 5 | 3 | 2 | 1 | ||
3.3.4. | 6 | 3 | 2 | 1 | ||
소계 | 30 | 24 | 16 | 8 | ||
4. 교수 | 4.1. 전임교수 | 4.1.1. | 3 | 3 | 2 | 1 |
4.1.2. | 4 | 3 | 2 | 1 | ||
4.2. 현장실습 지도 교원 및 현장 지도자 | 4.2.1. | 3 | 3 | 2 | 1 |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 3 | 3 | 2 | 1 | |
4.3.2. | 3 | 3 | 2 | 1 | ||
4.3.3. | 3 | 3 | 2 | 1 | ||
4.3.4. | 3 | 3 | 2 | 1 | ||
소계 | 22 | 21 | 14 | 7 |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 5.1. 교육시설 및 설비 | 5.1.1. | 3 | 3 | 2 | 1 |
5.1.2. | 3 | 3 | 2 | 1 | ||
5.1.3. | 3 | 3 | 2 | 1 |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2.1. | 3 | 3 | 2 | 1 | |
5.3. 시설설비의 관리 | 5.3.1. | 3 | 3 | 2 | 1 | |
5.3.2. | 3 | 3 | 2 | 1 | ||
소계 | 18 | 18 | 12 | 6 | ||
총 계 | 120 | 105 | 7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