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GA Service 구독 표준계약 일반 조건
OPEN GA Service 구독 표준계약 일반 조건
제 1 조 [용어의 xx]
⚫ “접근자격증명”은 개인의 xx과 xx 서비스에 xx 접근 및 xx 권한을 검증하기 위한 xxx 이름, ID 번호, 비밀번호, 라이선스, xx키 기타 xx코드, 방법, xx 또는 xx를 xx한다.
⚫ “xx”은 모든 성격의 xx, xx, xx, xx, 법적 절차, xx 또는 조사를 xx한다.
⚫ “계열사”는 어느 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xx 이상의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당 인을 xx하거나, 해당 인의 xx를 받거나, 해당 인과 공동의 xx하에 있는 다른 인을 xx한다. “xx”(“xx받다”와 “공동의 xx 하에 있는”을 포함)는 의결 xx의 xx를 통하여 또는 계약 기타에 의하여 어느 인의 xx 및 정책을 지시하거나 그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권한을 xx한다.
⚫ “본 계약”은 본 OPEN GA 표준계약을 xx한다.
⚫ “xx xxx들”은 (a)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xx 서비스에 접근하여 xxxxx 권한을 위임받고, (b) xx 서비스에 xx 접근권의 구매가 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의 직원들, 컨설턴트들, 계약자들 및 대리인들을 xx한다.
⚫ “기밀xx”는 제9.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고객”은 표준계약을 통하여 OPEN GA 서비스를 xxx는 당사자를 xx한다.
⚫ “고객 데이터”는 xx 서비스에 의하여 또는 xx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또는 xx xxx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되거나, 다운로드되거나 기타 xx되는 모든 xx 또는 매체로 된 데이터 및 기타 콘텐츠를 xx한다.
⚫ “고객 미이행”은 제4.2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공개 당사자”는 제9.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xx 문서”는 서비스제공자가 모든 xx 또는 매체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xx 서비스의 기능, xx요소, 특징 또는 xx을 명시한 매뉴얼, 지침서 기타 문서 또는 자료를
xx한다.
⚫ “구독료”는 제8.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불가항력사유”는 제15.9(a)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유해코드”는 (a)(1) 컴퓨터,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또는 (ii) 위 컴퓨터 등의 적용 또는 기능 또는 위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데이터의 xx, 완전성, 기밀유지 또는 xx과 xx하여, 어떠한 xx으로든 이에 xx 무단 접근을 xxx거나, 이를 파괴하거나, 지장을 주거나, 비활성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기타 해를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같은 취지의, 또는 (b) 본 계약에서 의도되는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시스템을 고객xx xx xxx가 접근하지 못xxx 하거나 xxx지 못xxx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같은 취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타 xx, xx 또는 수단을 xx하며, 바이러스, 웜, 맬웨어, 기타 악성 컴퓨터 코드를 포함한다.
⚫ “지적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xx비밀법,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기타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또는 이와 xx하여 부여되거나, xx되거나, xx xx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xxx의 등록 권리 또는 미등록 권리 일체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권리 또는 xx xx를 xx한다.
⚫ “법규”는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중재인, 법원 또는 관할 재판소의 법령, 법률, 조례, xx, 규칙, 규약, xx, 헌법, 조약, 보통법, 판결, 칙령 기타 xx을 xx한다.
⚫ “xx”은 모든 종류의 xx, xx, 결함, xx, 조치, 판결, 합의, xx, 판정, 벌금, 과태료, xx을 xx하며 합리적인 변호사 xx과 본 계약에 따른 면책권의 실행 xx 그리고 보험회사 [xx] xx을 포함한다.
⚫ “인”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합작회사, 유한책임회사, xxx관, 비법인 단체, 신탁, 협회 또는 기타 주체를 xx한다.
⚫ “처리하다”는 SaaS 서비스가 어느 데이터, xx 또는 기타 콘텐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어느 작업 또는 xx의 작업을 xx하는 것을 xx한다. “처리” 및 “처리됨”도
관련된 xx를 가진다.
⚫ “서비스제공자”는 전문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서비스제공자 피면책인”은 제12.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서비스제공자 자료”는 xx 서비스, xx 문서, 서비스제공자 시스템 및 기타 xx 서비스와 xx하여 서비스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제공하거나 xxx거나, xx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시스템을 포함하거나 이와 xx이 있는, xx, 데이터, 문서, 자료, 업무 및 기타 콘텐츠, xx, 방법, 절차, 프로세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xx 및 발명을 xx하며, 결과물, xx xx 또는 기능 xx, xx, 계획 또는 보고서를 포함한다.
⚫ “서비스제공자 인력”은 서비스제공자의 직원들, 대리인들 또는 독립적인 계약자들로서 xx 서비스의 이행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들을 xx한다.
⚫ “서비스제공자 시스템”은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xx하거나 제3자 서비스를 xxx여 xx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 서비스를 xx하는데 있어서 서비스제공자가 xxx거나 서비스제공자를 xx하여 xxx는 xxx술 인프라를 xx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전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xx 시스템 포함)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xx당사자”는 제9.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대표자들”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의 그리고 그 계열사들의 임직원들, 이사들, 대리인들 및 법적 자문인들을 xx한다.
⚫ “xx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할 xx를 가지는 모든 서비스 및 업무를 xx한다.
⚫ “xx 소프트웨어”는 표준계약에서 확인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할 xx를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xx하며, xx 소프트웨어의 패치(patch), 버그 xx, xx, xx 취약의 xx,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xx, 개선, 파생물,
xx 출시버전 및 xx 버전을 포함한다.
⚫ “가입”은 표준계약에 기재된 xx 서비스의 라이선스 및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xxx고 서비스제공자가 이행하는 가입을 xx한다.
⚫ “계약기간”은 제14.1조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 “제3자 자료”는 서비스제공자의 xx이 아닌 모든 xx 또는 매체로 된 자료 및 xx를 xx하며, xx서비스의 또는 xx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서, 데이터, 콘텐츠, 시방서, 제품, 장비 또는 xx요소를 포함한다.
제 2 조 [xx 서비스]
⚫ 2.1 접근 및 xx.
고객과 그 xx xxx들이 본 계약 조건을 xx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서비스제공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xx xxx들이 xxx기 위한 xx로만, 계약기간 xx xx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이 같은 xx은 고객의 내부 xx으로 제한된다. xx xxx들의 총수는 표준계약목록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 2.2 문서 라이선스.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의 xx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의 내부 사업 목적을 위한 xx로만, 계약기간 xx xx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서브라이선스 부여가 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 2.3 서비스 및 시스템 통제권.
본 계약에서 xx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❹를 제외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의 xx, 제공, 유지 및 xx에 대하여 xxx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한다.
⚫ 2.4 권리 xx.
xx 서비스, 서비스제공자 자료 및 제3자 자료에 xx 모든
권리, 소유권 및 xx은 서비스제공자 및 제3자 자료에 xx
각각의 권리 보유자가 xx하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 2.5 xx.
서비스제공자는 (a)(i)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품질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그 고객들에게 제공, (ii)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의 경쟁력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위한 시장 또는 (iii) xx 서비스의 xx 효율 또는 이행을, 유지 또는 증대하기 위하여 또는 (b) xx 법규를 xx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하거나 xxx다고 판단하는 xx 서비스의 xx을 독자적인 xx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 2.6 xx 서비스의 중단 또는 xx.
서비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❹ 고객, xx xxx 또는 다른 인의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근 또는 xx을 중지, xx시키거나 xx 거부할 수 있다: (a) 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이 중지, xx 또는 거부xxx 하는 사법적 또는 기타 정부 xx 또는 xx, 소환장 또는 법률집행xx의 xx을 받는 경❹ 또는
(b) 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인 xx으로 (i) 고객 또는 xx xxx가 본 계약의 중대한 조건을 xx하지 못하였거나, (ii) 고객 또는 xx xxx가 사해적이거나 오인을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❹. 본 조항은 서비스제공자의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3 조 [xx 제한]
⚫ 3.1 xx 제한.
고객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❹를 제외하고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으며 다른 인으로 하여금 전술한 바와 같이 접근하거나 xxx지 않도록 하며, 제3자 자료x x❹, 해당 제3자 라이선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❹를 제외하고 이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으며, 다른 인으로 하여금 전술한 바와 같이 접근하거나 xxx지 않도록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술한 xx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은 본 계약이 명시적으로 xxx는 경❹를 제외하고 다음 x x를 하지 않는다.
(a)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를 xx, xx하거나 그 파생물 또는 개량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b)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를 어느 인에게 대여, 임대, 빌려주거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양도, 배포, 발표, 양도하거나 xx 제공하지 않는다.
(c)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 리버스엔지니어링하거나, 분해하거나 디컴파일하거나, 해독, 개작하거나 xx 그 소스 코드를 xx하거나 그에 xx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d)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가 xx하는 xx 장치 또는 xx수단을 ❹회하거나 위반하거나, xx xxx의 당시 유효한 접근자격증명을 xx하여 xx xxx 외에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를 xx하지 않는다.
(e)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xx나 자료 또는 유해 코드를 포함하거나, 전송 또는 활성화시키는 xx나 자료를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시스템에 또는 이를 통하여 입력, 업로드, 전송하거나 xx 제공하지 않는다.
(f) xx 서비스, 서비스제공자 시스템 또는 서비스제공자x x3자에 xx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xx으로든 xx, 파괴, 방해, 비활성화시키거나, 지장을 주거나 xx 방해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다.
(g)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의 xx, xx 문서, 워런티, 책임의xx(disclaimer) 또는 저작권, xx, 특허 기타 지적xx 또는 재산권 통지(사본 포함)를 제거, 삭제, xx하거나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
(h)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 xx 또는 xx 위반하거나 xx 법규를 위반하는 xx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는다.
(i)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의 경쟁분석을
위하여 또는 경쟁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제품의 개발, 제공 또는 xx을 위하여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업적 불이익을 xx 위하여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는다.
(j)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xx 범위를 넘어서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xx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는다.
제 4 조 [고객의 xx]
⚫ 4.1 고객의 협조.
고객은 계약기간 xx xx 서비스제공자가 본 계약에 따르거나 본 계약과 xx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협조와 xx을 제공한다.
⚫ 4.2 고객 미이행 또는 xx의 xx.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xx 이행을 xx하거나 미이행함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xx된 이행 xx 또는 미이행(“고객 미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4.3 xx 조치 및 통지.
고객이 제3.1조에 의하여 xx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❹, 고객은 즉시 (a) 해당 행위 또는 잠재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xx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치를 자신의 지배권 내에서 취하고 (b) 서비스제공자에게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행위를 통지하며, 자신의 xx xxx들이 위와 같이 행위 xxx 한다.
제 5 조 [서비스 가용성과 xxx정시간]
⚫ 5.1 서비스 가용성.
xx 서비스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 각 호의 1로 인한 경❹, xx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는 능력의 xx과 xx하여 xx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고객 미이행, (b) 고객 또는 그 xx xxx의 인터넷 연결,
(c) 불가항력사유, (d)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네트워크, xx 또는 기타 사항의 고장, 중단, 정지(outage) 또는 기타 xx(AWS 서비스 인프라 자체의 셧다운 또는 기타 고장, 중단 및 정지를 포xxx 이에 xx되지 않음), (e) xxx정시간 또는 (f) 제2.6조에 따른 xx 서비스의 비활성화, 중단 또는 xx.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전술한 사항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xx된 이행 xx 또는 미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5.2 xxx정시간.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사전 통지하여 xx 서비스의 xx적인 xxx수를 위하여 정지시간을, 자신이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 [데이터 백업]
⚫ 6.1 데이터 백업.
xx 서비스는 고객이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또는 불필요한 데이터 아카이브를 xxx여야 할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의 xx, xx, 파괴, xx, xx 또는 xx에 대하여 어떠한 xx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xx]
⚫ 7.1 고객 통제 및 책임.
고객은 (a) 고객 데이터 및 그 xx과 xx, (b) xx 서비스와 xx하여 고객 또는 xx xxx가 제공하거나 이를 xx하여 제공되는 모든 xx, 지침 및 자료 및 (c) 고객과 그 xx xxx의 접근자격증xx xx과 xx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 7.2 접근 및 xx.
고객은 (a) 모든 접근자격증xx 배포와 xx을 엄격히
xx하고 xx 서비스에 xx 무단 접근 또는 xx으로부터
xx하고 (b) xx 서비스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xx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데이터의 xx 및 xx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xx상 및 기술적 통제, 스크리닝 및 xx 절차와 기타 xx장치를 적용한다.
제 8 조 [구독료 및 결제]
⚫ 8.1 구독료.
고객은 해당 표준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구독료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한다.
⚫ 8.2 세금.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xxx 하는 모든 구독료와 기타 금액은 세금 및 유사한 과세액을 불포함한 금액이다. 위 xx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은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xxx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당국 또는 xx당국이 부과한 모든 종류의 판매세, xxx 및 소비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세금, xx 및 부과금을 부담한다.
⚫ 8.3 공제 또는 xx xx.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xxx 하는 모든 금액은 사유를 불문하고 xx, 공제, 반소, xx 또는 xx징수 없이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 9 조 [기밀유지]
⚫ 9.1 기밀xx.
본 계약과 xx하여 각 당사자(“공개당사자”)는 기밀xx를 상대방 당사자(“xx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2조를 조건으로 하여, “기밀xx”는 공개당사자가 기밀이거나 자기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는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를 불문하고) 모든 xx 또는 매체로 된 xx를 xx하며, 공개당사자의 xx, xx비밀, xx❹, 사업xx, 계획, 전략, 고객, 가격 책정으로 xx되거나 이와 관련된 xx 및 공개당사자가 계약상 xx 또는 기타 기밀유지 xx를 부담하는 xx를 포함한다.
⚫ 9.2 예외사항.
기밀xx는 (a) 본 계약과 xx하여 기밀xx가 xx당사자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되기 전에 xx 또는 공개에 xx 제한 없이 xx당사자가 적법하게 알게 된 xx, (b) xx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이 본 계약을 미준수함에 의하지 않은 채 공지되었거나 공지되는 xx, (c) xx 제공 당시에 기밀유지 xx에 구속되지 않는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조건이 아닌 채로 xx당사자가 제공받거나 제공받았던 xx 또는 (d) 기밀xx를 참고하거나 xxx지 않은 채 xx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하는 xx는 포함하지 않는다.
⚫ 9.3 기밀xx의 xx.
기밀xx의 공개 또는 접근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xx당사자는 다음 x x를 이행한다.
(a)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 이외에 기밀xx에 접근하거나 이를 xxx지 않는다
(b) 제9.4조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제9.4조를 xx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i) 본 계약에 따라 xx당사자의 권리 행사 또는 xx 이행을 위하여 기밀xx를 알아야 하고, (ii) 기밀xx의 기밀 특성과 xx당사자의 제9.3조에 따른 xx에 대하여 고지받았고, (iii) 최소한 본 조에 명시된 조건과 같이 기밀xx를 xx하는 기밀유지 및 제한적 xx xx에 구속되는 xx당사자의 대표자들 외에 기밀xx를 공개하거나 기밀xx에 xx 접근을 xxx지 않는다.
(c) 자신의 유사 xxx보를 xx하는데 기울이는 주의와 동일한 xx의 주의를 기울여 그리고 어떠한 경❹에도 합리적인 xx의 주의 이상을 기울여 기밀xx를 무단 xx, 접근 또는 공개로부터 xx한다.
(d) 자신의 대표자들이 본 조를 xxxxx 하고 자신의 대표자들의 본 조를 미준수하는 경❹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xx 법규에 따라
xx비밀에 해당하는 기밀xx에 xx xx당사자의 본 조에 따른 xx는 해당 기밀xx가 xx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가 아닌, xx 법규에 따른 xx비밀xx를 xx 자격을 더 이상 갖추지 않는 기간까지 지속된다.
⚫ 9.4 공개 xx.
xx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이 xx 법규에 의하여 기밀xx를 공개xxx xx받는 경❹, xx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xx당사자는 (i) 즉시 그리고 공개에 앞서, 공개당사자가 xxxx 또는 다른 구제책을 모색하거나 제9.3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공개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같은 xx 사실을 xxx고 (b) 공개당사자가 그러한 공개에 이의를 xx하는데 있어서, 또는 xxxxxx 다른 공개 제한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공개당사자에게 합리적인 xx을 제공한다. 공개당사자가 xx를 포기하거나, 본 조항에 따라 xx되는 고지 및 xx을 제공한 후에 xx당사자가 법규에 의하여 여전히 기밀xx를 공개xxx xx되는 경❹, xx당사자는 자신이 법적으로 공개 xx를 받는 기밀xx의 해당 부분만을 공개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 10.1 서비스제공자 자료.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xx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xx 모든 권리, 소유권 및 xx은 서비스제공자가 xx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며, 제3자 자료x x❹, 해당 제3자 제공자가 제3자 자료에 xx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제3자 자료에 xx 모든 권리, 소유권 및 xx을 xx한다. 고객x x 경❹에 있어서 제3.1조를 조건으로 하여, 제2.1조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❹ 또는 제3자 라이선스를 제외하고,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라이선스 또는 허가도 가지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xx 다른 권리 일체는 서비스제공자가 명시적으로 xx한다.
⚫ 10.2 고객 데이터 xx에 xx xx.
고객은 본 계약을 집행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제공자 인력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xxx 고객 데이터에 xx 또는 그와 관련한 모든 권리 및 허가를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제공자 인력에게 취소불가능하게 부여한다.
제 11 조 [보증의 부인]
⚫ 11.1 보증의 부인.
모든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자 자료는 “xx xx대로” 제공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시장판매가능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절성, 직위 및 미침해에 xx 묵시적인 보증 그리고 xx, xx 또는 xx행위(trade practice) xx에서 발생하는 보증을 구체적으로 부인한다. 위 xx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제공자는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 또는 이를 xxx 제품 또는 결과가 고객 또는 다른 인의 xx을 충족하거나, 방해 없이 작동하거나, 의도된 결과를 xx하거나, 어느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다른 서비스와 xx되거나 이와 함께 작동하거나, 안전하거나, xx하거나, xx하거나, 유해코드가 없거나 오류가 없다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자 자료 일체는 “xx xx대로” 제공되며 제3자 자료에 xx xx 또는 보증은 고객과 제3자 소유자 또는 제3자 자료 배포자 사이에서만 제공된다.
제 12 조 [면책]
⚫ 12.1 고객에 의한 면책.
고객은 서비스제공자와 그 계열사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 및 그 계열사들 각자의 xx들, 이사들, 직원들, 대리인들, 승계인들 및 xxx(개별적으로 “서비스제공자 피면책인”)들을, 다음 x x로부터 발생하거나 다음 x x를 xx으로 하거나, 다음 x x로부터 발생하거나 다음 x x를 xx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제3자의 xx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 피면책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xx로부터 면책하고, 방어하고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a)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제공자를 xx한 고객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하여
고객 데이터
(b) 서비스제공자가 기여함이 없이 작성된 범위 내에서 고객 또는 xx xxx가 제공하거나 이들을 xx하여 제공된 시방서 또는 지침을 서비스제공자가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또는 xx xxx가 제공하거나 이들을 xx하여 제공된 기타 자료 또는 xx(문서, 데이터, 시방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xx 포함)
(c) 허위가 아닌 경❹에, 고객의 본 계약에 따른 xx, 보장,
확약 또는 xx의 위반에 해당되는 사실의 주장
(d) 본 계약과 xx하여 고객, xx xxx 또는 고객xx xx xxx를 대xx 제3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
제 13 조 [책임의 xx]
⚫ 13.1 손해의 제외.
서비스제공자 또는 그 라이선서들, 서비스제공업체들 또는 공급업체들은 어떠한 경❹에도, 계약 위반, 불법행위(과실 포함), 무과실 책임 및 기타를 포함하여 법적 또는 xx에 따른 이론에 의거하여 본 계약 또는 그 xx에 따르거나 그와 xx하여 (a) 생산, xx, 사업, xx, 또는 xx의 xx 또는 가치 감소, (b) xx 서비스의 xx, xx불가능 또는 xx, 방해 또는 xx, (c) 데이터의 xx, 손해, xx 또는 xx 또는 데이터 또는 시스템 xx의 위반, (d)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 (e) 영업권 또는 xx의 xx, 또는 (f)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특별 손해, 확대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인들이 전술한 xx 또는 손해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전술한 xx 또는 손해가 xx 예견가능하였는지 여부와 xx없이 그리고 그 핵심 목적에 대하여 합의된 구제책 또는 기타 구제책이 없는 경❹에도 그러하다.
⚫ 13.2 금전적 책임에 xx 한도.
계약 위반, 불법행위(과실 포함), 무과실 책임 또는 법적 또는 xx에 따른 이론에 따라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총 책임은 어떠한 경❹에도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14 조 [계약기간 및 계약xx]
⚫ 14.1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도 xx하지 않는 한 가입 체결(conclusion) 시점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 14.2 계약 xx.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기타 명시적인 해지권에
추가하여,
(a) 서비스제공자는 고객이 (i) 본 계약에 따라 지급xx이 xx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한 미지급이 서비스제공자의 서면 통지가 교부된 날로부터 십(1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❹에, 고객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b)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i) xx 불가능하거나 (ii) xx 가능xx 일방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간 xx되지 않는 경❹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c)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i) xx하거나 지급xx이 xx한 xx를 일반적으로 xx할 수 없거나, xx하지 않는 경❹, (ii) 자발적 파산을 xxx거나 비자발적으로 파산xx이 이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국내외 파산법 또는 도산법에 따른 절차의 xx이 되는 경❹, (iii) 상대방 당사자의 xxx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양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거나, (iv) 상대방 당사자의 xx 또는 사업의 중대한 일부를 xx하거나 매도하기 위여 법원 또는 관할당국의 xx에 의하여 관재인, xx인, 관리인 또는
유사한 대리인을 xxx거나 이를 선xx 경❹,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 14.3 계약 xx 또는 만료의 효과.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xx되는 경❹, 본 계약에서 xx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❹를 제외하고,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 라이선스, xx 및 xx은 즉시 xx된다.
(b)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 또는 고객의 기밀xx를 xxx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시스템상에서 고객 데이터 및 고객의 기밀xx 일체를 영구적으로 삭제한다.
(c) 고객은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를 xxx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시스템상에서 서비스제공자 자료 및 서비스제공자의 기밀xx 일체를 영구적으로 삭제한다.
(d) 본 계약에서 반대되는 xx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xx하거나 통제하는 xx 및 자료에 대하여, (i) xx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기밀xx를 xx할 수 있고,
(ii)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를 xx할 수 있으며, (i)과 (ii)의 각 경❹에서 있어서 당시 xx로 그리고 xx 법규에 의하여 xx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그러한 경❹에 한하며, (iii) 서비스제공자는 고객 데이터가 정상적인 xx에서 삭제될 때까지 고객 데이터를 자신의 백업, 아카이브 및 xxxx시스템에 xx할 수 있으며 (iv) 제14.4(d)조에 명시된 모든 xx 및 자료는 본 계약의 기밀유지, xx 및 기타 xx을 계속하여 적용받는다.
(e)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 자료에 xx 고객과 xx xxx 접근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f) 고객이 제14.2(b)조에 따라 본 계약을 xx하는 경❹를 제외하고,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효력을 xxx였다면 지급xx이 xx하였을 모든 구독료는 즉시 지급xx이 xx하고 고객은 해당 구독료와
서비스제공자의 청구서를 받는 경❹ 기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구독료를 지급한다. xx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면, 서비스제공자가 14.2조에 따라 본 계약을 xx하거나 기타 고객의 xx으로 인해 본 계약이 xx되는 경❹ 어떠한 경❹에도 이러한 구독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 14.4 존속하는 조항.
다음과 같은 조항과 그 성격상 본 계약이 xx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존속xxx 하는 본 계약xx 당사자들의 기타 권리 및 xx는 본 계약이 만료하거나 xx된 후에도 존속한다: 제3.1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5조.
제 15 조 [기타]
⚫ 15.1 추가 보장.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경❹, 상대방 당사자는 xx 당사자의 전적인 xx으로, 본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증서를 체결 및 교부하고, 추가 조치를 취한다.
⚫ 15.2 당사자들의 xx.
당사자들간의 xx는 독립 계약자들간의 xx에 해당한다.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xx도 당사자들 사이에 대리인, 파트너십, 합작투자 또는 기타 공동 xx, xx xx 또는 선량한 관리자 xx를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 15.3 발표.
당사자들 중 누구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를 언급하는 xx 자료 또는 언론 보도를 발표하거나, 광고, xx 또는 기타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들의 xx, xx, 서비스마크 또는 로고를 xx하지 않는다. 단, 서비스제공자는 xx 서비스의 xx 및 판매 촉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및 xx 이내에서(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인 범위 이내에서 xx으로 판단함), 고객의 xx 없이 고객 및 그 계열사(들)의 xx, xx, 서비스마크 또는 로고를
서비스제공자의 광고 및 xx 자료(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함)에 사용할 수 있다.
⚫ 15.4 통지.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xx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및 통지를 교부받는 것에 xx한다. 각 당사자는 (a)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한 통지처로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b) 인편으로, (c) xx통지xx 등기 ❹편 또는 xx xx
❹편으로 또는 (d) 국내 공인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본 계약과 xx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xx한다. 통지는 xx을 서면 확인한 경❹에 교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 15.5 xx.
본 계약 조항의 xx은 참조 목적만을 가지며 본 계약의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 15.6 완전한 합의.
본 계약과 표준계약목록 및 기타 본 계약에 참조되는 다른 문서는 본 계약의 xx와 xx하여 당사자들의 xx하고 완전한 합의를 xxx고 위 xx와 xx하여 서면 및 구두로 된 이전의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진 양해, 합의, xx 및 보장을 대체한다.
⚫ 15.7 양도.
고객은 서비스제공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xx 이전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xx 또는 이행을 위임하거나 xx 이전하지 않는다.
⚫ 15.8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는 어떠한 경❹에도, 본 계약 조항의 미이행 또는 xx이, (i) xx지변, (ii) xx, xx, xx, 폭발, (iii) 전쟁, 침략, 교전 (전쟁 선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불문함), 테러 위협 또는 행위, 폭동 또는 기타 소요, (iv) 정부 xx, 법률 또는 조치, (v) 본 계약 xx에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가지는 xxx치 또는 봉쇄,
(vi) 국내 또는 지역 긴급xx, (vii) 파업, 조업 중단, 또는 xx 기타 산업 방해 및 (viii) xxx적인 유행병(pandemic) 또는 풍토병을 포함하여, 해당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xx(“불가항력사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❹ 그리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5.9 제3자수익자 없음.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과 허용된 xxx들만을 위한 것이며, 본 계약의 어떤 xx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인에게 본 계약에 따라 또는 본 계약을 이유로 모든 성격의 법적 또는 형평에 따른 권리, 이익 또는 구제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거나 부여하지 않는다.
⚫ 15.10 수정 및 변경/포기.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을 포기하는 것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포기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❹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구제책, 권한 또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는 것은 그에 대한 포기로 작용하거나 해석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구제책, 권한 또는 특권을 한번 행사하거나 일부 행사하는 것은 그에 대한 다른 행사 또는 추가적인 행사 또는 다른 권리, 구제책, 권한 또는 특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 15.11 일부무효.
본 계약의 어느 조건이나 조항이 어느 지역에서 무효, 위법이거나 집행불가능한 경❹, 그러한 무효, 위법성 또는 집행불가능성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이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서 해당 조항 또는 조건을 무효화시키거나 집행불가능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느 조건 또는 다른 조항이 무효, 위법이거나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본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원래 예정된 대로 완료되도록 상호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원래의 의도에
가능한 한 부합하도록 본 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선의로
협의한다.
⚫ 15.12 준거법;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국제사법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또는 법적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