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검증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8.11.15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학위검증위원회 xx | 문서번호 | MSU- | |
제xxx | 2018.11.15 | ||
xx개xxx | |||
담당부서 | 교무입학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목포과학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xx 및 x 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자의 xx, 입학, 기타의 xx에서 검증대상자가 xx한 학위의 xxx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xx을 말한다.
2. 학위의 xxx xx 검증대상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xx이 발급한 학위로서, 검증대상자가 해당xx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xx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 2항의 학위의 xxx에는 해당 교xxx의 적법성(설립의 신고, 인가, xx여부)여 부, 정부 또는 기타 xx으로부터 인증 또는 xx(accreditatiom or recognition)여부를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xx에 관한 명확한 판단 xx이 없는 xx에는 해당국의 통상적 인 xx, 전문가의 xx을 들어 위원회가 판단한다.
4. 검증 xx자라 함은 xx 중인 교직원, xx 교직원 xx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 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xx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xx된 자를 말한다.
5. 1차 조사라 함은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xx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xx 한다.
6. 2차 조사라 함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x xx여 학위취득의 사실xx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xx한다.
7. 학위조회 서비스라 함은 정부에서 인정한 xx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대상자가 보고 한 학위에 xx 기본적인 사실xx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8.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후속조치)라 함은 학위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xx취소, 입학취소 기타 공사법상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위검증의 사유) 학위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xx xx, xx의 xx, 또는 의혹이 있거나, 기타 검증이 필요한 xx를 말한다.
1. 해당 xx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력 서 및 각종 문서에 허위 사실을 xx하여 xx한 것
2. 연xxx행위 등의 사유로 학위가 취소된 xx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알리지 않고 사용한 것
3. 위조 또는 변조된 학위기를 입학, xx 등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4. 해당국가에서 적법하거나 xx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학위를 사용한 것
5. 해당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여받은 학위를 사용한 것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xx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의 xx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xx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xx에 의한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xx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xx에 의한 재심의 xx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xx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xx 등) ①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x xx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 명 된 xx 그 위원의 xx는 전임위원의 잔xxx로 한다.
➃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xx(또는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xx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위원회의 xx을 총괄하며, 회의를 xxx다.
②위원xx 제10조의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xx한다.
➃위원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제8조의 전문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xx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xx을 개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학위검증
제9조(학위검증 절차)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xx 보고의 진실성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외학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xxx 한다.
②제보자의 추가 xx가 있을 xx 또는 위원회에서 2차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xx된 x x 2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xxx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xx한다.
②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xx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x x 상 포함하며, xxx과 객관성을 xx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xx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➃제보자가 있을 xx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xx할 xx 이를 xxxxx 한다.
⑤제2차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xx xx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xx방법) ①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xx, 서면, xxx편 및 기타 가 능한 모든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xx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피․제척․회피) ①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xx을 기대하기 어려운 xx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xxx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xx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xx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검증xx에서 xx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대 xx에게 xx을 xx하거나 xx할 xx를 부여xxx 하며, xx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 야 한다.
제14조(조사 착수 및 기간) ①위원회가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xx, 그 필요성을 xx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xxx고, 조사에 착수xxx 한다.
②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증절차를 완료xxx xxx 한다.
③제2차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xx 위원회 에 그 사유를 xxx고 서면으로 기간연장을 xxxxx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xx xx) ①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xx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검증대상자는 반드시 응xxx 한다.
②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게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가 xx한 자료를 xxxxx 한다.
③검증대상자가 제①항 내지 ②항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xx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 면 직, 징계, 학위취소 및 xx거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판정) ①제2차 조사위원회는 xxx기 또는 변론의 xx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조사 xx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조사xx 및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xx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xx) ①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xxx사 결 과보고서(이하 “xxx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xxxxx 한다.
②xx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대상자의 xxx보
2. 검증 대상자의 학위취득 사실여부
3. xx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xx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xxx기 또는 변론 xx과 그에 xx 처리 결과
5. 조사위원 명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조건부 xxx용 및 입학허가) ①학위검증의 xxx 등으로 인하여 검증대상자의 교 육, xx 및 학습xx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xx 위원회는 조건부로 검증xx 자의 xxx용 및 입학을 허가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xx 위원회는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xx거부 등 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검증대상자의 권리xx 및 비밀엄수) ①위원회는 어떠한 xx에도 제보자 의 xx을 직·간접적으로 xx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xx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xx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xx 기타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학위검증 xx xx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xxxxx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xx 피해를 xxxx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xxx 한다.
③위원회는 학위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대상자의 xxx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 의xxx 하며, 검증대상자의 학위의 xxx이 판명된 xx 검증대상자의 명예xx을 위 해 노력xxx 한다.
➃xx·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xx 직원은 조사 및 직무xx xx에서 취득한 모 든 xx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비공개 원칙 및 xx공개청구권) ①제19조에 따른 xxx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는 xxx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보자 xx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xxx 한 다.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로부터 xx 조사결과 보고서를 xx 받은 후 7일 이내에 xxx고서의 xx 여부를 결정xxx 한다.
②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이 허위라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xx 보고서를 xx 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이에 상당한 xx조치를 건의xxx 한다.
③위원회는 본교 xxx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xxx xx에 반하는 사실 을 간과하여 xx에 어긋나는 xx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이에 xx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➃제2항의 xx에 의한 상당한 xx조치 및 제4항의 xx에 의한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학위검증과 관련된 기록물은 xxx료 후 5년간 xxxxx 한다.
제22조(결과의 통지) ①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x x 5일 이내에 학위검증결과를 검증대상자에게 통보xxx 한다.
②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xx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 체 없이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xxx 한다.
제23조(재심의) ①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xx 결정을 통 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xx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 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xx이 있을 xx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 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xx) 본교는 위원회의 xx에 필요한 xx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xx세칙) 위원회 xx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