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대xxx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xxx(“xx”)과 캐나다(“캐나다”)(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xx 국민 간의 특별한 xx 및 협력 xx를 xx하고,
xx 및 지역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폭 넓은 국제 협 력의 촉매가 될 것이며,
xx무역xx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지역 및 xx간 협력 xx하의 그 각각의 권리와 xx에 xx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을 증진하며,
그들의 영역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xx 확장되고 확고한 시장과 새로운 xx x x를 xx하고,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근로 조건 및 생활 xx을 향상시키고,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xx 증진과 xx가 xx 적인 사업 xx의 촉진을 유도할 것을 xx하고,
무역에 xx 왜곡을 축소하고,
그들의 무역을 관할할 xx하고, 투명하며, xx 유리한 xx을 xx하고, 사업 기획과 투자를 위하여 예측 가능한 상업적 체제를 보장하며,
xx 시장에서 그들의 xx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xx에 관한 법과 xx의 집행을 향상시키고 xx 사안에 대한 협력을 xx하고 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xx xx와 xx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각각 의 절차를 xx하며,
xxx의 기본적 권리를 xx하고, 향상시키며, 집행하고, xx 사안에 대한 협 력을 xx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복지를 xx하기 위한 그들의 xxx을 xxx며,
xx 협력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이 그들의 xx 정책을 xx하며,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xx를 목적으로 그들의 xx 산업 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xx하며,
xxx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xx인xxx」에서 적시된 xx과 기본 적인 자유를 xx하고 증진한다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xxxx 및 일반적 xx
제 1 절 xx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xx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xx
양 당사국은 xx무역xx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xx 서 로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제 1.3 조
다자간 xx협정과의 xx
이 협정xx 당사국의 xx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xx 당사국의 xx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xx, 당사국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xx 자국의 xx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같은 xxx에 있는 xx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xx의 범위
1. 각 당사국x x 협정의 모든 xx의 xx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영역 내의 지역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의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 xx이 xx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역정부에 의해 취xxx 이 협정의 xx에 xx을 미치는 조치와 xx하여 제21장(분쟁해결) xx이 xx될 수 있다.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이 협정 의 xx이 xx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xx,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xx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 러한 xx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xx, xx 또는 그 밖의 xxx x 지에 관한 xx이 적용된다.
제 1.5 조 다른 협정의 참조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참조하거나, 참조로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xx, 그 참조는 그러한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불가분x x 부인 xx xx, 주해, 의정서, 부속서, 부록 등을 포함한다.
제 1.6 조 xx 협력
1. 양 당사국은 xx 이해를 증대시키고 xx 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서로의 경쟁력으로부터 xx을 받기 위하여 xx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합
의한다. 이와 xx하여 양 당사국은 시청각 xxx작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영 역에서 xx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xxxxx 노력한다.
2. 시청각 xxx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xx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xx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xxx작 협정 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에 합의한다. xx의 그러한 시청각 xxx작 협xx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xxx작 협xx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xx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xx xx체xxx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 고, 캐나다의 xx 캐나다 xxx산부 또는 그 각각의 xxxx이다.
4. 제 23.2 조(개정)는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xxx작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협정에 xx 모든 개xx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xx xx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제 8 장(투자) 및 제 21 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 규xx 제 2 항에 따라 협상되는 협정을 포함하여 이 조에 적용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xxx 분야의 xx간 무역 및 투자 촉진
양 당사국은 그들로 하여금 xx 생산과 공급망의 xx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 는 xxx 분야의 xx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2 절 일반적 xx
제 1.8 조 일반적 적용의 xx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xxx 제20.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xx란 모든 xx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관련된 모든 xx의 부과세를 말하며 그러한 수입과 xx하여 xxx 또는 추가금의 xx를 포xx 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 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 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xx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xx무역xx의 xx와 이 협정의 xx에 합치되는 반덤핑 또는 xx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 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라. 수입xx제한 및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 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xx평가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xxxx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xxx∙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 하여, xx목적xx의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거나 xx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xx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GPA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 한다.
통일상품명 및 xx체계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 xx 주, 그리고 xxx x를 포함한다.
xx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x 품목분류체계에서 xx되는 4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조치는 법, xx, 절차, xx 또는 xx을 포함한다.
국xxx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xx 또는 영xxx
뉴욕협약xx 1958 년 6 월 10 일 뉴욕에서 xx된 「외국 xx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xx)에 xx된 원산지 xxxx xx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xx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의 xx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xx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 속서 1x x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 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xxx 부속서 15-가(xxx의 국가별 xx)에 xx된 것을 제외하고, 당 xx이 소xxx을 통하여 xx하거나 xx하는 xx을 말한다.
xx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x 품목분류체계에서 xx되는 6단위 품목번 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의 류, 호 또는 xxxx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인xxxxx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xx된 「xx인xxx」을 말한다.
xx무역xx란 xx무역xx를 말한다. 그리고
xx무역xx 협xxx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을 말한다.
제 1.9 조 국가별 xx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xx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대xxx 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 정부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단일 xxx인 xx의 xx, 지역정부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주정부, xx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주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x x를 말하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테리토 리 그리고 누나부트를 포함한다.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이 xx을 행사하는 육지∙xx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xx 또는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1) 캐나다의 영토, 상공, xx 및 xx
2)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 에서 xx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6부에 합치되는 캐 나다의 배타적 xx수역, 그리고
3)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5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대륙붕
부속서 1-가 다자간 xx협정
가. 1973년 3월 3일 xxx에서 xx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xx 물종의 국제xx에 관한 협약」(1979년 6월 22일 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xx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90년 6월 29일, 1992년 11월 25일, 1997
년
9월 17일, 1999년 12월 3일 개정판)
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xx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라.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xx된 「특정 유해 xx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xx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마.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xx된 「잔xxx기xx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제 2 장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 다.
제 1 절 내국민 xx
제 2.2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xx를 부여한다. 그리 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xx이 이 협 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란, 지역정부의 xx, 그 지역정부 가 속한 당사국의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3. 제 1 항은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xx
제 2.3 조 xx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xx 기존의 xx를 xx하거나 xx를 xx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라x x 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한다.
가.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 또는
x. xxx 적용 관세율
4.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x x 협정이 발효된 이후 상 품에 xx xx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x x xx 철폐를 가속화하기x x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때에 그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 상 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특혜xx도 부여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 여 이 협정 외의 자국의 xx를 xx하는 것
나.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xx하는 것, 그리고
다. 이 협정, xx무역xx 분쟁해결xx 또는 xx무역xx 협정하의 모든 협정에 의하여 xx된 대로 xx를 xxx거나 xx하는 것
제 2.4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xx없이, 그리고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 나 대체가능한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xx가능한지 여부와 xx없이, 다 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 용한다.
가. 제 12 장(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기 업인의 xxxx, xx 또는 직업을 xx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
나. 언론매체 또는 음향xx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장비 및 xx촬영 장비
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그리 고
라.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2.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당사국x x 1 항가호, 나호 또 는 다호에 따른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xx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일시 입국을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인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xxxx, xx, 직업 또는 스포츠를 xx하는 데 사용될 것
다.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xx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xx xx 담보가 xx되지 아니하는 x
x를 제외하고, 반입 또는 xx 수입 시에 xx 부담하게 될 부과
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xx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다른 xx의 담보를 수반할 것1
마.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바. 그 상품이 그 인의 출국 시 또는 1 년 이내 일시 반입의 목적에 합 리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xx에 따라 그 밖의 더 긴 기간 내에 xx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아니하 게 수입될 것
3.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당사국x x 1 항라호에 따른 상 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xx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 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 xxxx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xx 권 유하기 위xxx 수입될 것
1다른 xx의 통화 담보가 xx되는 xx, 그 담보는 x x에서 언급된 담보 xx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비통화 xx의 담보를 xx하는 xx, 그 담보는 그 당사국이 xx하는 기존 xx의 담보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xx 판매, 임대 또는 전시 또는 xx 이외의 목적으로 xx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라. 그 상품이 일시 수입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간 내에 xx 될 것, 그리고
마.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아니하 게 수입될 것
4. 상품이 제 1 항에 따라 무관세 일시 반입이 허용되고 당사국이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부과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xx, 그 당사국은 다음을 부 과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의 반입 또는 xx 수입 시 부담하게 될 xx 및 그 밖의 모 든 부과금, 그리고
나. 자국 법에 따라 xx된 그 밖의 모든 부과금 또는 벌금
5. 제 8 장(투자) 및 제 9 장(xx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 어오는 국제 xx에 xx되는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의 경제적이 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 서 나갈 수 있도록 xxx다.
나. 당사국은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xx와 출항 xx가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담보를 xx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다. 당사국은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당 xx이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하는 xx의 xx에 대하여 그 컨테 이너가 특정한 출항 xx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 니한다. 그리고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 테이너를 가져오는 운xxx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x x 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xx할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특정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xx없이 무관세 반입을 xxx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상업용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 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x x 문을 권유하기 위xxx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인쇄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 광고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xxx지 아니할 것
제 2.6 조
xx 또는 개조 x x반입되는 상품
1. 부속서 2-마에 xx된 xx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 서 xx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xx없이, 그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xx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2
2. 한쪽 당사국은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7 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에 xx xx한 xx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1 조에 따른 xx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를 따른
2이 항은 외국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xx로 수입되고, xx를 위하여 xx된 후 외국 무역지대에 담보부 또는 유사한 xx로 재수입되지 않는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xxxx xx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이와 동등한 xx이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x x 1 항에 따라 통합된 1994 년도 GATT xx 권리 및 xx 가 그 밖의 xx의 제한이 xx되는 모든 xx에서, xx 및 반덤핑 xx xx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xx가격 xx 및 수입가격 xx을 xx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xx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xx, 이 협정은 그 당사국이 다 음을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xxx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xx하는 조건으 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되지 아니하고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xxx xx 하는 것
4.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 을 xx하거나 xxx는 xx,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가격xx, 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xx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 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는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 지 아니한다.
제 2.8 조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한쪽 당사국은 국내xx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부과금 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x x 출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제 2.9 조
내국세 및 배출 xx에 xx xxx xx
xxx 상품에 관한 내국세 및 배출 xx에 대하여, 각 당사국x x당사국과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xx된 것을 포함하여 그 비당사국이 원산지인 xx 상품 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에 부여한다.
제 2.10 조 xx 사용자 수수료
1. 한쪽 당사국은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 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xx 사용자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x x 조의 어떤 것도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1994 년도 GATT 제 8 조를 xxx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 2.11 조 xx평가협정
「xx평가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은 그들의 xx무역 에서 양 당사국이 적용하는 xx 평가 규칙을 규율한다.
제 2.12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어느 상품의 총수입량이 부 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xx된 대로의 발동xx을 초과하는 xx,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 와 합치하게, 더 높은 수입xx의 xx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xx는 xx xxx 적용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xxx 적용관세율, 또는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xx 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에 따라 부과되는 xx는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에 따라 xxx며, 부속서 2-라에 xx된 대로 xx가 부과된 당해 xx 말까지만 유지 된다.
4. 당사국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 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제 7 장(무역구제)xx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 정」xx 조치, 또는
다. xx무역xx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x x에 따른 조치
5. 각 당사국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xx으로 이행한다. 조치 를 부과x x 60 일 이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 공한다. xx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xxx x 2.14 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xx이 될 수 있다.
7. 당사국은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xx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적용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xx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 후, 그리고
나.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xx를 xx하는 xx
제 2.13 조 관세율할당 xx 및 이행
1. 부속서 2-사에 xx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xx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xx무역xx 협정 및 그 밖의 모든 xx무역xx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 xx할당을 이행하고 xx한다.
2.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 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 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xx 사용자의 xx를 반영한다. 그리고
나. 수입하는 법적 및 행정적 xx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xxxx 인 은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 을 가진다.
3. 각 xx에 걸쳐 당사국의 xx당국x x 관세율할당의 xx 절차, xxx 과 잔여 xx 가능 물량을 xx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xx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부속서 2-사에 xx된 관세율할당의 새로운 또는 변경된 xx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을 충분히 xxxxx xxx는 xx으 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 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xx에 대하여 xx 만 족스러운 합의에 xx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x x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xx을 고려한다.
제 4 절 상품무역위원회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xx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밖의 어 느 때에도 회합한다. 이와 xx하여, 위원회는
가. 양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xx을 점검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이 장에 xx 수xxx 추
가 xx을 검토한다.
다. 이 장에 xx xx 또는 추가, 그리고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의 xx에 합치되도록 이 협정의 그 밖의 조항에 xx xx 또는 추가 를 공동위원회에 xx한다.
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xx하는 모든 xx 또는 비관세 xx를 검토 한다.3 그리고
마. 다음이 xxx x 당사국에 의한 이 장의 이행 및 xx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xx를 검토한다.
1) 한쪽 당사국, 또는
2) 제 4 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3. 위원회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그러한 회부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결 하지 못한 xx, 어느 한쪽 당사국x x 20.1 조(공동위원회)에 따른 공동위원 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이 장 및 이 장의 부속서의 이행 및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90 일 이내 또는 xx 합의된 때에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당사국으로부터 x x xxx들의 회의를 소집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검토를 위하여 어떠한 사 안이라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가 xx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장의 xx 또는 추가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가 능한 한도에서 취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이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안과 xx하여 원산지 판xxx 사전심사결정을 xx거나, 이 협정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그 당사 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 지 아니한다.
7.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xx된 대로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
3 양 당사국x x 항에 따라 라벨링 및 xx를 포함한 아이스와인과 관련된 xx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한다.
8.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다에 xx된 대로 xxx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절
xx
제 2.15 조 xx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xx xx된 xx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x x 또는 음향으로 xx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xx 작동을 보여주 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xx의 고객을 xx으로 하는 xx용으로 는 적합xx 일반 xx에 xx xxx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자료가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각각의 필름 또는 기록물 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하고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xxx지 아니 xxx 한다.
농산물xx xx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에 열거된 상품을 말 하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이 협정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제외하고 HS 제 40 류,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및 제 94 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을 말한다.
가. 트랙터(HS 제 8701.10 호, 제 8701.20 호, 제 8709.11 호, 제
8709.19 호 및 제 8709.90 호에 포함)
나. 설상차와 골프카트(HS 제 8703.10 호에 포함), 그리고
다. 건설기계(HS 제 8413.40 호, 제 8425.11 호, 제 8425.19 호, 제
8425.31 | 호, | 제 | 8425.39 | 호, | 제 | 8425.41 | 호, | 제 | 8425.42 | 호, | 제 |
8425.49 | 호, | 제 | 8426.11 | 호, | 제 | 8426.12 | 호, | 제 | 8426.19 | 호, | 제 |
8426.20 | 호, | 제 | 8426.30 | 호, | 제 | 8426.41 | 호, | 제 | 8426.49 | 호, | 제 |
8426.91 | 호, | 제 | 8426.99 | 호, | 제 | 8427.20 | 호, | 제 | 8428.10 | 호, | 제 |
8428.20 | 호, | 제 | 8428.31 | 호, | 제 | 8428.32 | 호, | 제 | 8428.33 | 호, | 제 |
8428.39 | 호, | 제 | 8428.40 | 호, | 제 | 8428.60 | 호, | 제 | 8428.90 | 호, | 제 |
8429.11 | 호, | 제 | 8429.19 | 호, | 제 | 8429.20 | 호, | 제 | 8429.30 | 호, | 제 |
8429.40 | 호, | 제 | 8429.51 | 호, | 제 | 8429.52 | 호, | 제 | 8429.59 | 호, | 제 |
8430.10 | 호, | 제 | 8430.20 | 호, | 제 | 8430.31 | 호, | 제 | 8430.39 | 호, | 제 |
8430.41 | 호, | 제 | 8430.49 | 호, | 제 | 8430.50 | 호, | 제 | 8430.61 | 호, | 제 |
8430.69 | 호, | 제 | 8431.10 | 호, | 제 | 8431.31 | 호, | 제 | 8431.39 | 호, | 제 |
8431.41 | 호, | 제 | 8431.42 | 호, | 제 | 8431.43 | 호, | 제 | 8431.49 | 호, | 제 |
8474.10 | 호, | 제 | 8474.20 | 호, | 제 | 8474.31 | 호, | 제 | 8474.32 | 호, | 제 |
8474.39 | 호, | 제 | 8474.80 | 호, | 제 | 8474.90 | 호, | 제 | 8479.10 | 호, | 제 |
8701.30 | 호, | 제 | 8704.10 | 호, | 제 | 8705.10 | 호, | 제 | 8705.20 | 호, | 제 |
8705.40 호 및 제 8705.90 호에 포함)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미화 1 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에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
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 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 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 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 다.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49 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그리고 관 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 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 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리 또는 개조는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4을 만드는 작업이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세 철폐 양허표란 부속서 2-라의 규정을 말한다.
4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만드는 생산 또는 조립의 일부인 작업이나 공정은 미완성 상품의 수리가 아니다. 상품의 구성부품은 수리 또는 개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부속서 2-가
제 2.2 조 및 제 2.7 조에 대한 예외
제 1 절 한국의 조치
1.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캐나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에 의한 조치, 그리고
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 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캐나다의 조치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한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제 2.2 조 및 제
2.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하여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을 포함한 조치
1) 원목의 수출
2) 적용가능한 지방정부 법령에 따른 미가공 어류의 수출
3) 관세율표에 언급된 관세상품분류코드 제 9897.00.00 호, 제 9898.00.00 호 및 제 9899.00.00 호에 해당하는 금지 세번 상품의 수입
4) 2001 년 「소비세법」 및 2002 년 제 22 장 개정본의 기존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수 알코올에 대한 캐나 다의 소비세
5) 연안무역법 S.C.(1992 년, 제 31 장)에 따라 캐나다의 연안 무역에서 선박의 사용, 그리고
6) 와인 및 증류주의 국내 판매 및 유통,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캐나다에 의한 조 치
3. 제 2 항가호 1 목에 대하여, 캐나다는 원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입허 가법」에 따른 절차가 투명하고 대중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목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출입허가법」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그러한 제안의 공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캐나다는 원목 수출을 통 제하는 「수출입허가법」 절차가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 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원목 의 수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 를 유지하며, 원목 수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세계무역기구에 따라 해결된다.
부속서 2-나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임산물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국제통상 공무 원, 규제 공무원 및 원목 수출의 통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 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가. 임산물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 다.
나.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임산물 무역과 관 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다. 세계무역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포럼에서 임 산물 무역과 관련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산물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소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관련 활동 및 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한쪽 당사국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임산물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 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속서 2-다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자동차 상품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는
가. 규제, 국제무역 및 산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자동 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부 관료를 포함한다.
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협정의 의무의 이행을 점검한다.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한다.
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자동차 상품 무 역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유일한 포럼이 된다.
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자 동차 대화체와 같은 자동차 상품 사안을 다루는 국제 포럼에서 협 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자동차 상품 무역에 적용되는 이 협정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2.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3. 소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 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련 활동 및 결과 를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라 관세 철폐
제 1 절
양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1. 양 당사국 간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합치하여 각 당사국 의 각각의 관세상품분류체계에 규정된 것이다.
2.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 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66.7 퍼센트
2) 이행 2 년차: 33.3 퍼센트
3) 이행 3 년차: 0 퍼센트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 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80 퍼센트
2) 이행 2 년차: 6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4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20 퍼센트
5) 이행 5 년차: 0 퍼센트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 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 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0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60 퍼센트
5) 이행 5 년차: 50 퍼센트
6) 이행 6 년차: 4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30 퍼센트
8) 이행 8 년차: 20 퍼센트
9) 이행 9 년차: 1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 철폐로부터 제외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1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 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 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0.9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1.8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2.7 퍼센트
4) 이행 4 년차: 63.6 퍼센트
5) 이행 5 년차: 54.5 퍼센트
6) 이행 6 년차: 45.5 퍼센트
7) 이행 7 년차: 36.4 퍼센트
8) 이행 8 년차: 27.3 퍼센트
9) 이행 9 년차: 18.2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9.1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0 퍼센트
3. 이 부속서, 부속서 2-바, 부속서 2-사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가. 이행 1 년차란 제 23.4 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 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나. 이행 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다. 이행 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라. 이행 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마. 이행 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바. 이행 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사. 이행 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아. 이행 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자. 이행 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 월을 말한다.
차. 이행 1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카. 이행 1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타. 이행 12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파. 이행 13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하. 이행 14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거. 이행 15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너. 이행 16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더. 이행 17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러. 이행 18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머. 이행 19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버. 이행 20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서. 이행 21 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 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4. 상품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2011 년 1 월 1 일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율로 한다.
5. 제 2.3 조에 따라 관세 철폐의 목적상, 이 부속서에 첨부된 각 당사국의 양 허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양허 단계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 위로 표시되는 경우, 캐나다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0.001 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식 통화단위의 1 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제 2 절
한국에만 적용되는 단계별 양허유형
6. 이 절은 이 부속서에 첨부된 한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가. 단계별 양허유형 G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6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 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83.3 퍼센트
2) 이행 2 년차: 66.7 퍼센트
3) 이행 3 년차: 50.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33.3 퍼센트
5) 이행 5 년차: 16.7 퍼센트
6) 이행 6 년차: 0 퍼센트
나. 단계별 양허유형 H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 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85.7 퍼센트
2) 이행 2 년차: 71.4 퍼센트
3) 이행 3 년차: 57.1 퍼센트
4) 이행 4 년차: 42.9 퍼센트
5) 이행 5 년차: 28.6 퍼센트
6) 이행 6 년차: 14.3 퍼센트
7) 이행 7 년차: 0 퍼센트
다. 단계별 양허유형 I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2 년차에 기준세율의 8 퍼 센트, 이행 3 년차부터 이행 9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 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7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7 퍼센트
4) 이행 4 년차: 67 퍼센트
5) 이행 5 년차: 57 퍼센트
6) 이행 6 년차: 47 퍼센트
7) 이행 7 년차: 37 퍼센트
8) 이행 8 년차: 27 퍼센트
9) 이행 9 년차: 17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라. 단계별 양허유형 J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 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 터 이행 8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2 퍼 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 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8) 이행 8 년차: 39 퍼센트
9) 이행 9 년차: 22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마. 단계별 양허유형 K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과 이행 2 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의 5 퍼센트, 이행 3 년차 부터 이행 5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7 퍼센트, 이행 6 년차부 터 이행 7 년차까지는 매년 기준세율의 10 퍼센트, 이행 8 년차에 기준세율의 12 퍼센트, 이행 9 년차에 기준세율의 17 퍼센트, 그 리고 이행 10 년차에 기준세율의 20 퍼센트가 인하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 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5 퍼센트
2) 이행 2 년차: 9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83 퍼센트
4) 이행 4 년차: 76 퍼센트
5) 이행 5 년차: 69 퍼센트
6) 이행 6 년차: 59 퍼센트
7) 이행 7 년차: 49 퍼센트
8) 이행 8 년차: 37 퍼센트
9) 이행 9 년차: 2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바. 단계별 양허유형 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에 25 퍼센트로 인하되고, 잔여 관세는 9 단계에 걸쳐 매 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 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 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50.6 퍼센트
2) 이행 2 년차: 45.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39.4 퍼센트
4) 이행 4 년차: 33.7 퍼센트
5) 이행 5 년차: 28.1 퍼센트
6) 이행 6 년차: 22.5 퍼센트
7) 이행 7 년차: 16.9 퍼센트
8) 이행 8 년차: 11.2 퍼센트
9) 이행 9 년차: 5.6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0 퍼센트
사. 단계별 양허유형 M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8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9 년차부 터 4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8) 이행 8 년차: 100 퍼센트
9) 이행 9 년차: 75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50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25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아. 단계별 양허유형 N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 정의 발효일에 7.5 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2 년차부터 이행 9 년 차까지 관세는 7.5 퍼센트로 유지되고, 이행 10 년차부터는 3 단계 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 다.
1) 이행 1 년차: 75.0 퍼센트
2) 이행 2 년차: 75.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75.0 퍼센트
5) 이행 5 년차: 75.0 퍼센트
6) 이행 6 년차: 75.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75.0 퍼센트
8) 이행 8 년차: 75.0 퍼센트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50.0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25.0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자. 단계별 양허유형 O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12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1.7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3.3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5.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66.7 퍼센트
5) 이행 5 년차: 58.3 퍼센트
6) 이행 6 년차: 50.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41.7 퍼센트
8) 이행 8 년차: 33.3 퍼센트
9) 이행 9 년차: 25.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16.7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8.3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0 퍼센트
차. 단계별 양허유형 P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1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2.3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4.6 퍼센트
3) 이행 3 년차: 76.9 퍼센트
4) 이행 4 년차: 69.2 퍼센트
5) 이행 5 년차: 61.5 퍼센트
6) 이행 6 년차: 53.8 퍼센트
7) 이행 7 년차: 46.2 퍼센트
8) 이행 8 년차: 38.5 퍼센트
9) 이행 9 년차: 30.8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23.1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15.4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7.7 퍼센트
13) 이행 13 년차: 0 퍼센트
카. 단계별 양허유형 Q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3.3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6.7 퍼센트
3) 이행 3 년차: 80.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73.3 퍼센트
5) 이행 5 년차: 66.7 퍼센트
6) 이행 6 년차: 60.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53.3 퍼센트
8) 이행 8 년차: 46.7 퍼센트
9) 이행 9 년차: 40.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33.3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26.7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20.0 퍼센트
13) 이행 13 년차: 13.3 퍼센트
14) 이행 14 년차: 6.7 퍼센트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타. 단계별 양허유형 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18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 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94.4 퍼센트
2) 이행 2 년차: 88.9 퍼센트
3) 이행 3 년차: 83.3 퍼센트
4) 이행 4 년차: 77.8 퍼센트
5) 이행 5 년차: 72.2 퍼센트
6) 이행 6 년차: 66.7 퍼센트
7) 이행 7 년차: 61.1 퍼센트
8) 이행 8 년차: 55.6 퍼센트
9) 이행 9 년차: 50.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44.4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38.9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33.3 퍼센트
13) 이행 13 년차: 27.8 퍼센트
14) 이행 14 년차: 22.2 퍼센트
15) 이행 15 년차: 16.7 퍼센트
16) 이행 16 년차: 11.1 퍼센트
17) 이행 17 년차: 5.6 퍼센트
18) 이행 18 년차: 0 퍼센트
파. 단계별 양허유형 S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 정을 따른다.
1) 매년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 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5 년차까지 완전 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7 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되고, 이행 8 년차부터 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 폐되어, 이행 15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 세가 적용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기준세율의 백분율로서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행 1 년차: 100 퍼센트
2) 이행 2 년차: 100 퍼센트
3) 이행 3 년차: 100 퍼센트
4) 이행 4 년차: 100 퍼센트
5) 이행 5 년차: 100 퍼센트
6) 이행 6 년차: 100 퍼센트
7) 이행 7 년차: 100 퍼센트
8) 이행 8 년차: 87.5 퍼센트
9) 이행 9 년차: 75.0 퍼센트
10) 이행 10 년차: 62.5 퍼센트
11) 이행 11 년차: 50.0 퍼센트
12) 이행 12 년차: 37.5 퍼센트
13) 이행 13 년차: 25.0 퍼센트
14) 이행 14 년차: 12.5 퍼센트
15) 이행 15 년차: 0 퍼센트
하. 단계별 양허유형 T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7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 관세율(퍼센트) |
이행 1 년차 | 4.2 |
이행 2 년차 | 3.5 |
이행 3 년차 | 2.8 |
이행 4 년차 | 2.1 |
이행 5 년차 | 1.4 |
이행 6 년차 | 0.7 |
이행 7 년차 | 0 |
거. 단계별 양허유형 U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 표 에 따라 적용되어, 이행 3 년차가 되는 날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 관세가 적용된다.
연도 | 관세율(퍼센트) |
이행 1 년차 | 3.3 |
이행 2 년차 | 1.6 |
이행 3 년차 | 0 |
너. 단계별 양허유형 X 의 품목에 대하여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 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떤한 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대한민국의 양 허표 LX 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사항에 규정된 약정 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캐나다의 양허표
별도로 첨부된 양허표
부속서 2-마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한국의 영역에서 캐나다의 영역으로 재반입되고,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 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89 류의 다음 상품에 대하여, 캐나다는 그러한 상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가치에 부속서 2-라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901.10.10호
• 제8901.10.90호
• 제8901.20.10호
• 제8901.20.90호
• 제8901.90.91호
• 제8901.90.99호
• 제8902.00.10호
• 제8904.00.00호
• 제8905.10.00호
• 제8905.20.10호
• 제8905.20.20호
• 제8905.90.10호
• 제8905.90.90호
• 제8906.90.91호
• 제8906.90.99호
부속서 2-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품목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 2.12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 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 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1.10.0000 호, 제 0201.20.1000 호, 제 0201.20.9000 호, 제 0201.30.0000 호, 제 0202.20.1000 호, 제
0202.20.9000 호, 제 0202.30.0000 호, 제 1602.50.1000 호 및 제
1602.50.9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 (메트릭톤) | 17,769 | 18,302 | 18,851 | 19,417 | 19,999 | 20,599 | 21,217 | 21,854 | 22,509 | 23,185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 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 40.0 | 40.0 | 40.0 | 40.0 | 40.0 | 30.0 | 30.0 | 30.0 | 30.0 | 30.0 |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 세율(퍼센트)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 72.0 | 72.0 | 72.0 | 72.0 | 72.0 | 54.0 | 54.0 | 54.0 | 54.0 | 54.0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15 | 16 |
발동수준(메트릭톤) | 23,880 | 24,596 | 25,334 | 26,094 | 26,877 | 해당없음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 24.0 | 24.0 | 24.0 | 24.0 | 24.0 | 0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43.2 | 43.2 | 43.2 | 43.2 | 43.2 | 0 |
HSK 세번 1602.50.1000, 1602.50.9000 |
나.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19.1000 호 및 제 0203.19.9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메트릭톤) | 6,818 | 7,091 | 7,37 4 | 7,66 9 | 7,97 6 | 8,29 5 | 8,62 7 | 8,97 2 | 9,33 1 | 9,70 4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22.5 | 22.5 | 22.5 | 22.5 | 22.5 | 15.8 | 14.6 | 13.5 | 12.4 | 11.3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발동수준(메트릭톤) | 10,092 | 10,496 | 10,916 | 해당없음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10.1 | 9.0 | 7.9 | 0 |
다.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1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메트릭톤) | 545 | 567 | 589 | 613 | 638 | 663 | 690 | 717 | 746 | 776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25.0 | 25.0 | 25.0 | 25.0 | 25.0 | 17.5 | 16.3 | 15.0 | 13.8 | 12.5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발동수준(메트릭톤) | 807 | 839 | 873 | 해당없음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11.3 | 10.0 | 8.8 | 0 |
라. 아래에 포함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203.29.9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발동수준(메트릭톤) | 60,986 | 63,425 | 65,962 | 68,601 | 71,345 | 해당없음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25.0 | 20.0 | 17.5 | 15.0 | 12.5 | 0 |
마. 아래에 포함된 사과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10.0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 | 3,60 | 3,70 | 3,81 | 3,93 | 4,05 | 4,17 | 4,29 | 4,42 | 4,56 | 4,69 |
(메트릭톤) | 0 | 8 | 9 | 4 | 2 | 3 | 9 | 8 | 0 | 7 |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 45.0 | 45.0 | 45.0 | 45.0 | 45.0 | 33.8 | 33.8 | 33.8 | 33.8 | 33.8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발동수준 (메트릭톤) | 4,83 8 | 4,98 3 | 5,13 3 | 5,28 7 | 5,44 5 | 5,60 9 | 5,77 7 | 5,95 0 | 6,12 9 | 6,31 3 | 해당 없음 |
긴급수입제 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 27.0 | 27.0 | 27.0 | 27.0 | 27.0 | 22.5 | 22.5 | 22.5 | 22.5 | 22.5 | 0 |
발동수준은 후지사과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사과의 총메트릭톤이다.
바. 아래에 포함된 배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0808.20.1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 (메트릭톤) | 223 | 230 | 237 | 244 | 251 | 259 | 266 | 274 | 282 | 291 |
긴급수입제한조 치 | 45.0 | 45.0 | 45.0 | 45.0 | 45.0 | 33.8 | 33.8 | 33.8 | 33.8 | 33.8 |
관세율(퍼센트)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발동수준 (메트릭톤) | 300 | 309 | 318 | 327 | 337 | 347 | 358 | 369 | 380 | 391 | 해당 없음 |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 트) | 27.0 | 27.0 | 27.0 | 27.0 | 27.0 | 22.5 | 22.5 | 22.5 | 22.5 | 22.5 | 0 |
발동수준은 동양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되는 배의 총메트릭톤이다.
사. 아래에 포함된 겉보리 및 쌀보리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제 1003.00.9010 호 및 제 1003.00.902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발동수준(메트릭톤)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
① 1003.00.9010 | 324 | 324 | 324 | 324 | 324 | 243 | 243 | 243 | 243 | 243 |
② 1003.00.9020 | 299.7 | 299.7 | 299.7 | 299.7 | 299.7 | 224.8 | 224.8 | 224.8 | 224.8 | 224.8 |
이행년도 | 11 | 12 | 13 | 14 | 15 | 16 |
발동수준(메트릭톤)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해당없음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퍼센트) | ||||||
① 1003.00.9010 | 194 | 194 | 194 | 194 | 194 | 0 |
② 1003.00.9020 | 179.7 | 179.7 | 179.7 | 179.7 | 179.7 | 0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3 항을 참조할 것.
아. 아래에 포함된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 세번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발동수준 (메트릭톤)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해당 없음 |
긴급수입제한조 치 관세율(퍼센트) | 304 | 304 | 304 | 304 | 304 | 228 | 228 | 228 | 228 | 228 | 0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하여는, 부속서 2-사 제 4 항을 참조할 것.
자. 아래에 포함된 팥에 대하여,
적용 범위: HSK세번 제0713.32.9000호
이행년도 | 1 | 2 | 3 | 4 | 5 | 6 | 7 | 8 |
주요 긴급수입제 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 238 | 298 | 357 | 417 | 476 | 500 | 524 | 547 |
중간 긴급수입제 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 119 | 186 | 268 | 364 | 해당 없음 | |||
주요 긴급수입제 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 412 | 403 | 394 | 385 | 376 | 338 | 325 | 311 |
중간 긴급수입제 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 55 | 40 | 25 | 15 | 해당 없음 |
이행년도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주요 긴급수입제 한조치 발동수준 (메트릭톤) | 571 | 595 | 619 | 643 | 666 | 690 | 714 | 해당 없음 |
주요 긴급수입제 한조치 관세율 (퍼센트) | 297 | 283 | 217 | 199 | 180 | 162 | 143 | 0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긴급수입제 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 어오고,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이행 5년차부터는 주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 이하로 반입되는 모든 물량 은 선착순에 기초하여 무관세로 들어온다. 어떠한 이행년도에 있어서도 주요 긴 급수입제한조치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위 표에 기재된 주 요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로 반입된다.
부속서 2-사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 다. 특히, 이 부속서에 포함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 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에 기술된 물량의 캐나다 원산지 상품 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 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천연꿀
2.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 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100 |
2 | 105 |
3 | 110 |
4 | 115 |
5 | 120 |
6 | 125 |
7 | 130 |
8 | 135 |
9 | 140 |
10 | 145 |
11 | 150 |
12 | 155 |
13 | 160 |
14 | 165 |
15 | 170 |
16 | 175 |
17 | 180 |
18 | 185 |
19 | 190 |
20 | 195 |
21 | 200 |
이행 2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200 메트릭톤으로 한다. |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분기별 (12월, 3월, 6월 및 9월) 공매를 통하여 운영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0409.00.0000호
겉보리 및 쌀보리
3. 가. 다호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 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14 | 연간 2,500 |
15 | 무제한 |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 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로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 할당내 이용가능한 원산 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해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 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해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 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 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사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 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003.00.9010호 및 제 1003.00.9020호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4.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품목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떤 연 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각 해당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9 | 연간 500 |
10 | 무제한 |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 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 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 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 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 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로부터 90 일간 유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 일 기간이 만료할 때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 게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바 아호에 열거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에 따라 철폐된 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 1105.10.0000 호 및 제 1105.20.0000 호
맥아
5.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 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13,000 |
2 | 14,200 |
3 | 15,400 |
4 | 16,600 |
5 | 17,800 |
6 | 19,000 |
7 | 20,200 |
8 | 21,400 |
9 | 22,600 |
10 | 23,800 |
11 12 | 25,000 무제한 |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 영된다. 공사는 서면신청에 따라 선착순에 기초하여,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마지막 영업일 사이에 허가를 배분한다. 그 연도의 첫 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는 비례로 배분된다. 그 연도의 첫째 월 동안 신청된 원산지 상품의 총 물량이 관세율할당 내 이용가능한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 허가는 그 연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공사에 의하여 배분된 각 허가는 배분일부터 90일간 유 효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반납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에 기초하여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 이 재배분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6항자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O의 규정에 따라 철 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107.10.0000호
식용대두(IP)
6. 가. 마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 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5,000 |
2 | 7,500 |
3 | 10,000 |
4 | 12,500 |
5 6 7 8 9 10 | 15,000 15,400 15,800 16,200 16,600 17,000 |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17,000 메트릭톤으로 한다. | |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 협회 및 그 밖의 대두가공업체를 대표하는 적절한 협회를 포함하는 대 두 가공업자들의 협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그 협회는 나호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하고 공사 는 그 협회가 배분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나. 그 협회는 수입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관세율 할당을 배분한다. 서면신청 은 수입자가 배분을 신청한 후 적어도 7개월 이후 운송을 위하여 IP 대 두를 구매하겠다는 서명된 의향서를 수반한다. 그 협회는 수입하는 연 도의 이전 연도의 4월 1일 이전에 관세율할당 배분을 시작한다. 각 허 가는 그 허가가 발급되는 당해 쿼터 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유효하다.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선적은 그 제품이 IP 대두에 대하여 라호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립된 제3자 검사기관으로 부터의 문서를 수반한다.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2-라 제2항마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E의 규정에 따라 취 급된다. 라. IP 대두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로서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01.00.9010 호 및 제1201.00.9090호
사료용 식물(기타)
7.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 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20,000 |
2 | 25,000 |
3 | 30,000 |
4 | 35,000 |
5 | 40,000 |
6 | 45,000 |
7 | 50,000 |
8 | 55,000 |
9 | 55,000 |
10 | 무제한 |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 분된다. 등록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록된 단미사료제조업자 및 양축 농가는 당해 연도의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 량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1214.90.9090호
동물용 보조사료
8. 가. 다호에 기재된 세번에 따라 반입되는 상품의 총 물량은 아래 명시된 어떠 한 연도에 무관세이고, 이러한 매 연도에 캐나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된 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500 |
2 | 600 |
3 | 700 |
4 | 700 |
5 | 800 |
6 | 800 |
7 | 900 |
8 | 900 |
9 | 1,000 |
10 | 무제한 |
이러한 관세율할당은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당해 연도 이전 24개월의 실적 및 그 당해 연도에 요청된 물량에 기초하여 수입허가를 통하여 배분된 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라 제2항라호에 명시된 단계별 양허유형 D의 규정에 따라 철 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제2309.90.2099호 및 제 2309.90.9000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 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제 3.2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제 3.3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 우, 또는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 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됨에 따라 원산지상 품으로 간주된다.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 의 무생물 천연자원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그 영역에서 전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 부터 획득된 상품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그리고 영해의 외측 한계선 내 에서 수행된 수렵, 덫 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 의 해양 생물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 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 사국의 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1 부에 따라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하며 이 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 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제 3.3 조 충분한 생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 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 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 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 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 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 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 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 3.4 조 가치 평가
1.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치 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생 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부속서 3-가에 명시된 그 상품의 거래가 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2. 제 8701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상품의 순원가의 일정 비율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 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4. 제 2 항에 따라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의 생산자 는
가.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 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 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 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 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나.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 여, 그 상품에 그 총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 된 그 총 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 을 공제할 수 있다. 또는,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그 총 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또는 비허용 이 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라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 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범주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 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의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다.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라.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범주
6. 제 4 항에 따라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 8706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1) 그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다만 그 상품은 그 계산의 기초를 이루 는 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나. 가호에 언급된 평균은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어떤 상품 또는 모든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 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제 3.5 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1.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 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정의의 목적상 제 3.12 조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비원산지 구성상품과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으로의 수입 당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가격으로서, 필요 한 경우 수입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치, 또는
나. 국내 거래인 경우, 그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재료 가치”란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
칙에 따라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재료 가치를 말한다. 만약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경우, “원산지 재료 가치”는 제 2 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가치가 될 것이다.
제 3.6 조 자가생산 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원산지 규 정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어떠한 자가생산 재료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 려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자가생산 재료의 가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 또는
나. 그 자가생산 재료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 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의 합
제 3.7 조 누적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 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
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 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 3.3 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 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 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 3.8 조 최소허용수준
. 이 장의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 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 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다만,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 3-가의 규정이 비원산지 재 료의 최대가치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0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 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원사의 총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
로 간주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61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 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원사 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그러한 모든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 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된다.
4 부속서 3-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규정된 상품의 생산 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1. 재료 또는 상품이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모 든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은 다음에 의하여 식별된다.
가. 각각의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특정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 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에 걸쳐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10 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통칙 3 에 따 라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하여, 상품의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이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구 성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비원산지 포장 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 3.11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 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 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 지 아니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2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 3.10 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 에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 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용기, 팔레트, 또는 유사한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간접 재료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 용되지만 그 상품의 최종 구성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와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 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 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안전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
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5 조 영역 원칙
1.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 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 할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재반입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 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그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 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 을 것
제 3.16 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 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 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 치지 아니한다는 것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
제 3.17 조 적용과 해석
이 장의 목적상,
가. 품목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제 3.3 조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해석의 통칙에 따라 호 또는 소 호의 상품분류체계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다. 이 장에 따라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이 원칙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정되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2)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에 우 선한다. 그리고
3)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 3.20 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
의 정의에 우선한다.
제 3.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이 협정의 정신 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이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을 고려하여 이 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제 4.14 조(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에 따른 검토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근거와 연구자료와 더 불어 수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19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공동 지침을 개 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제 3.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류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분류된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관세 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 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인정되고 공통적으 로 사용되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 니라 일반적 적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당사국에 등재된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외국등록 나용선으로, 그 외국에
의 등록이 용선 기간 동안 정지된 선박을 의미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구성요소, 부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의미한다.
순원가란 총 비용에서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 다.
상품의 순원가란 제 3.4 조제 4 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품에 합 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란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서, 비슷한 만기가 적 시된 적용 가능한 국채율 보다 700 베이시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 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 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상 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그 밖의 비용이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비 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기간비용이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 같이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그러한 비용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비용이란 상품의 생산에 연계된 그러한 비용을 말하며 재료 가격, 직접 노 무비와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덫 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란 상황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로열티란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저작권, 문학, 예 술 또는 과학 작품,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도면 또는 기밀 제조법 또는 공정
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종류의 지불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은 제외한다.
가. 장소를 불문한 직원교육, 그리고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공구 세공, 다이 세팅,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유사한 컴퓨터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서비스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이란 다음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가. 판매 또는 마케팅 촉진, 미디어 홍보, 광고 또는 시장 조사, 선전 또는 시범용 재료, 전시, 판매 회의, 무역 전시 또는 박람회, 현수 막, 마케팅 전시, 무료 견본, 판매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인 쇄물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인쇄물, 가격 목록, 서비스 매뉴 얼 또는 판매 지원 정보), 로고 및 상표의 설립 또는 보호, 후원, 도 매 또는 소매 재고 비용, 접대
나. 판매 또는 마케팅 장려금, 소비자, 소매판매자 또는 도매판매자 리 베이트, 제품 장려금
다.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을 위한 보수 또는 봉 급, 판매 수수료, 상여금, 수당(예: 의료, 보험 또는 연금), 여행 또 는 생활경비, 회비 또는 전문적 수수료
라.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의 채용 또는 훈련, 또 는 고객을 위한 종업원의 판매 후 훈련.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 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 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마. 제조물 책임보험
바.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사무 용품.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 야 한다.
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 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 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아.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및 유통 센터의 임 대료 또는 감가상각비
자. 손해보험료, 세금, 공공 요금 또는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또는 유통센터의 수리 또는 유지비.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판매 촉진, 마케팅 또 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 보증수리를 위하여 생산자가 다른 인에게 한 지불
자가생산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 및 포장비용이란 운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상품을 직접 선적지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준비 및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 규정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를 말한다.
영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2 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경계까지의 바다 부분을 말한다.
총 비용이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총 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벌어들인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래가격이란 상품의 생산자의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실 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서, 「관세평가협정」의 제 8 조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특히 수수료, 생산 지원, 로열티 또는 권리사
용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이 정의의 목적상 제 3.10 조 및 부속서 3-가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을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당시 거래가격, 또 는
나. 그 상품의 관세가격
필요한 경우,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와 같이 그 상품이 생산지를 떠난 이후에 발
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조정된 가격
부속서 3-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제 1 부 일반주해 |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특정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의 요건 또는 기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4 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규정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
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포함한다. |
마. “그 군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군 이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한다. |
바. 다음의 표현은
- “그 호 내에서의 변경”,
- “그 소호 내에서의 변경”,
- “이들 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이들 소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의 (상품)으로 변경” 또는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 중 하나의 (상품)으로 변경”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동일 호(또는 소호)의 다른 상품 또는 재료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사. 두 개 이상의 규정이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선택규정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
1)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 가능한 첫 번째 규정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2) 선택규정에 의해 허용된 유일한 세번변경은, 그 규정의 시작 부분에 명시된 세번변경과 더불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변경이다.
3)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선택규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고,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서 다시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4)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아.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란 4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 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4 단위를 말한다.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6 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6 단위를 말한다.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낸다.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보다 생산이 더 수행된 경우에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3.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최대 비원산지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제 3.8 조의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그러한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비율은 최소허용기준의 사용을 초과할 수 없다. |
4. 상품에 적용 가능한 이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아니하는 호에 분류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제 3.3 조제 2 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에 포함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최종상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최종 상품생산에 사용되고 이 부속서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고려될 것이다.
5.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중고상품에도 적용된다.
제 2 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
제 1 류 | 살아 있는 동물 |
01.01 – 01.06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 류 | 육과 식용 설육(屑肉) |
02.01 – 02.06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207.11 – 0207.1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207.24 – 0207.6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2.08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209.1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209.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210.11 – 0210.9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210.9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3 류 | 어류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주 : |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fingerlings)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 3 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
03.01 – 03.05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306.11 – 0308.90 | 그 소호 또는 다른 소호 내에서 훈제되지 않은 물품에서 훈제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4 류 |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04.01 – 04.06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901.90 호 또는 제 2106.90 호의 낙농 조제품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4.07 – 04.1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5 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01 – 05.0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5.0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5.05 – 05.06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5.07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5.08 – 05.11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 부 |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
주 : |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원예작물은 비당사국에서 수입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또는 그 밖의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
제 6 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
06.01 – 06.0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6.0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6.0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7 류 |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塊莖) |
07.01 – 07.1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8 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08.01– 08.1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9 류 | 커피ㆍ차ㆍ마테(maté) 및 향신료 |
0901.11 – 0901.1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1.21 – 0901.22 | 이 상품군 이외의 모든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1.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2 – 09.0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4.11 – 0904.12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904.21 – 0904.2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10.80 호 또는 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09.05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6.11-0906.1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6.2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09.07 – 09.1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0 류 | 곡물 |
10.01 – 10.08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1 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
11.01 – 11.0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11.05 – 11.0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2 류 | 채유(採油)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12.01 – 12.1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3 류 | 락(lac), 검ㆍ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13.01 – 13.0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4 류 |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14.01 – 14.0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 부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제 15 류) |
제 15 류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
15.01 – 15.1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515.11 – 1515.1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515.21 – 1515.5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1515.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516.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물개 또는 물개 생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진 생산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1516.2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5.17 – 15.2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4 부 |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
제 16 류 | 육류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16.01 - 16.04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6.05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306 호부터 제 0308 호까지의 훈제된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제 17 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
17.01 – 17.0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7.0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8 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18.01 – 18.0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8.03 – 18.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806.10 – 1806.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19 류 |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1901.1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1901.2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도우(doughs)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1901.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19.02 – 19.03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19.04 – 19.05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0 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20.01 – 20.08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009.11 – 2009.3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8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2009.41 – 2009.89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009.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크랜베리(cranberry)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21 류 | 각종 조제 식료품 |
21.01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1.0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103.10 – 2103.3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103.9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09.60 호, 제 0904.21 호 또는 제 0904.2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고추장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된장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21.0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1.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21.06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22 류 | 음료ㆍ주류 및 식초 |
22.01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202.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202.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가 함유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22.03 – 22.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208.2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208.30 | 이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2203 호부터 제 2208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알코올 농도가 물품의 전체 알코올 농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2208.40 – 2208.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2.0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3 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
23.01 – 23.08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309.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309.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동물 사료용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24 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24.01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4.02 – 24.03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5 부 |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
제 25 류 |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 및 시멘트 |
25.01 – 25.3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6 류 | 광(鑛)ㆍ슬래그(slag) 및 회(灰) |
26.01 – 26.2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7 류 |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주 1 : | 제 2707 호와 제 2710 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주 2 : | 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
주 3 : | 제 2710 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 2710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27.01 – 27.0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707.10 – 2707.9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2707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
2707.9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페놀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페놀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
27.08 – 27.0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7.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이 류의 주 1 과 주 2 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 변경된 것, 또는 직접혼합의 결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2711.11 – 2711.13 | 이들 소호 중 하나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2711.14 – 2711.1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2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2711.21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2711.2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2 호부터 소호 제 2711.2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27.1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713.11 – 2713.1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713.20 |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2713.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7.14 – 27 .1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6 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
제 28 류 |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주 1 : | 이 류의 주 3 부터 주 5 까지는 이 류의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
주 2 : | 주 1 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류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
주 3 : 화학반응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주 4 : 정제 |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
주 5 : 분리금지 |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2801.10 – 2803.0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04.10 – 2804.6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04.70 – 2804.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05.11 – 2813.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5.11 – 2815.1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5.20 – 2815.3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6.10 – 2816.4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7 – 28.18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2819.10 – 2853.0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29 류 | 제 29 류 유기화학품 |
주 1 : | 이 류의 주 3 부터 주 6 까지는 그들 주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
주 2 : | 주 1 에도 불구하고, 이 류의 원산지규정에서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다. |
주 3 : 화학반응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주 4 : 정제 |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
주 5 : 이성체 분리 | 이 류의 상품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주 6 : 분리금지 |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
2901.10 – 2942.0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0 류 | 의료용품 |
3001.20 – 3002 .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003.10 – 3003.9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30.0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003 호 또는 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005.10 – 3005.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006.10 – 3006.7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006.9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006.92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1 류 | 비료 |
31.01 – 31.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2 류 | 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3201.10 – 3202.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2.03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204.11 – 3204.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2.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206.11 – 3206.5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2.07 – 32.1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3 류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ㆍ화장품 또는 화장용품 |
3301.12 – 3301.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3.02 – 33.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4 류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
3401.11 – 3401.2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401.3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402.1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402.12 – 3402.1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402.2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402.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403.11 – 3403.9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4.04 – 34.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5 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
3501.10 – 3501.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502.11 – 3502.1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502.20 – 3502.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5.03 – 35.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6 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36.01 – 36.0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7 류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37.01 |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7.02 |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7.03 – 37.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38 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38.01 – 38.0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05.10 – 3806.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07 – 38.08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09.10 – 3809.93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11.11 – 3811.9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12 – 38.1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2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905.3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905.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2905.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38.21 – 38.22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23.11 – 3823.7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2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38.25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28 류부터 37 류까지, 제 40 류 또는 제 90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
38.2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7 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 39 류-제 40 류) |
제 39 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39.01 – 39.1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의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상품의 전체 폴리머 중량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39.16 – 39.2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40 류 | 고무와 그 제품 |
40.01 – 40.0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0.0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4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4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4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40.07 – 40.1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8 부 |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 41 류-제 43 류) |
제 41 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41.01 – 41.03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4.11 – 4104.19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4.41 – 4104.49 | 소호 제 4104.11 호 또는 소호 제 4104.19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5.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5.30 | 소호 제 4105.10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2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22 | 소호 제 4106.2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3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32 | 소호 제 4106.3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4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 변경된 것, 또는 이 소호 또는 다른 호의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부터 크러스트 원피로 변경된 것 |
4106.9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6.92 | 소호 제 4106.9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07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1.12 – 41.15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42 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42.01 – 42.06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제 43 류 |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
43.01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
43.02 – 43.04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