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대학교 총학생회 선거xx세칙
개정일: 2017년 10월 24x
x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세칙은 xx대학교 총학생회 정 · 부 학생회장 선거(이하 ‘총학생회 선거’라 한다)를 xxx고 민주적으로 xx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가. 본 세칙은 xx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과xx 및 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 단과, 학과 학생회 선거 xx 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 xx 세칙이 없을 시 본 xx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xx 선거xx 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xx한다.
3조. (원칙)
가.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xx되어야 한다.
나. 총학생회 선거는 이전 총학생회의 사업과 xx을 발전적으로 평가, xx하여 xx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xx으로 xx 되어야 한다.
다. 총학생회 선거는 xx들이 총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xx xx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라. 총학생회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은 xx선거xx위원회가 결정한다.
마. 본 회의 산xxx 및 특별xx의 선거는 해당xx의 자치 xx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산xxx 및 특별xx의 선거xx 자치xx이 없거나 부실한 xx에는 해당 xx세칙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조. (xxx의 책임)
가. 모든 xx은 총학생회 선거가 xx적이고 xxx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xx 선거 xx 위원회
5조. (위상) 총학생회 선거의 xxx xx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xxxx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xx이다.
6조. (목적) 총학생회 선거를 xxx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조. (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xx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총학생회 선거에서 xxx, xxx,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xx을 기획, 집행한다.
나. 총학생회 선거를 xx들의 관심 속에서 xx와 그 xx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xx을 전개한다.
다. 세칙과 선관위가 각 선거xx 본부와 합의한 xx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xx치 않을 시 xx의 xx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xx xx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xxx 선거 를 해치는 제반 선거 xx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라. xx선관위는 선거 후 제10장의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8조. (xx)
가. 선관위xx은 당해 총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또한 선거xx위원은 당해 xxxx위원회로 xxx다.
나.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xx 선관위xx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한다. 다. 비상대책위원회로 xx되었을시 선관위xx과 부위원장으로 xx된 자는 의결권을 하나만 가진다.
라. xxxx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xx 및 직무xx)과 총학생회 집행위원회(국) 2인으로 한다. 집행위원회(국) 임명시 xx선관위의 xx가 필요하고 이때, 집행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다.
8조의 2 (위원의 xx)
가. xx선거xx위원은 다음 각 xx xx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xx되지 아니한다.
1) 직무 xx xx에서 총학생회 회칙, 선거xx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xx본부에 가입할 때
3) 본 회 xx이 아닐 때
나. xx선거xx위원에 xx xx 요구서는 xx xx에 xx 이유를 명시하여 xx선거xx위원장에게 서면으로 xx xxx 한다.
다. xx선거xx위원에 xx xx xx를 할 수 있는 자는 xx선거xx위원, 각 선거xx본부 본부장에 xxx다.
라. xx선거xx위원에 xx xx 요구서가 접수되면 xx선거xx위원장은 선거xx위원 2/3이상 xx하에 회의를 소 집하여 심의 · 의결한다.
마. xx선거xx위원에 xx xx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xx xx의 xx이 된 xx선거xx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바. 부결시 xx선거xx위원으로의 xx은 유지된다.
9조. (소집, 개최 및 의결)
가. xx선관위 제반 xx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xxx기 등이 있을 시 xx선관위장, xx선관위 1/3이상의 xx로 소집 해야 한다.
나. xx선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다. 의결을 요하는 xx에 xx 의결은 xx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xx의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xx 2/3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10조. (단과대 및 학과 선거 xx 위원회)
가. 단과대 및 학과 선거 xx 위원회의 xx과 역할x x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
나. 단과대 및 학과 선관위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xx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 xx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xxx관
제1절 학내언론
11조. (범위) 학내언론은 xx대학교에 등록된 xx 언론xx 및 독립언론xx - 중대xx, UBS, xxxx, 녹지, xx헤럴드, 대학xxx사-로 범위를 xx한다.
12조. (역할 및 권리)
가. 학내언론은 선거에 xx xxx 보도를 할 책임을 갖는다.
나. ‘최소한의 xxx을 xx하는 xx’를 다음의 각 호로 xx한다.
1) 학내언론에 향응을 제공한 선거xx본부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xx
2) 학내언론의 xx가 선거xx본부원으로 등록하여 특정 선거xx본부에게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x x
다. 학내언론은 xxx 보도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선관위 및 각 선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와 관련한 취재를 위한 학내언론의 인터뷰 xxxx 자료 제공 xx이 있을 xx 협조해야 한다.
라. 선관위는 학내언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xx을 할 수 있다.
1) 합동공청회, xxx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질문 xxx 부여
바. 12조 ‘나’항에서 언급한 xx가 발생했을 xx xx관위는 과반의 참석과 참석 xx 중 과반의 xx으로 의결을 거 쳐 해당 학내언론xx에 xxx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선거xx본부 13조. (역할)
가. 선거xx본부(이하 선본)는 xx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xx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x x의 선거xx, xx 등을 xx하는 조직이다.
나.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xxx의 xx을 xx으로 xx 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xxx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 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xx한다.
다. 선본은 xxx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거xx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14조. (xx)
가. 각 선본은 xxx, 부후보, 선거xx본부장, 선거xx본부원(‘선본원’이라 약칭한다. 이하 같다)으로 xx된다. 나. 정·부후보는 당해 총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xx 한다.
15조. (선거xx본부장)
가. 선본장은 선관위에 대하여 선본을 xx함과 동시에 xx를 대변한다.
나.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xx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xxxxx 지도할 책임이 있 다.
16조. (선거xx본부원)
가.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xx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xx에 참여한다. 나.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xx할 책임이 있다.
17조. (선본원 신고)
가. 선본원의 자격은 xx대학교 재적생으로 한다.
나. 각 선본은 선본 xxx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xxx의 이름, 학번, 전공, 선본 내에xx 직 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xx 선본원 등록은 선거xx본부 xx 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xx 선관위가 정하는 x x으로 선본장이 선관위xx에게 서면으로 xx한다.
라. 선본원의 자격이 없거나 xx 다른 선본의 선본xx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xx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xx xx 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xx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xx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18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 세칙이 xx하는 선거xx 및 xx을 선본 책임 하에 xx한다.
나. 선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xx, 선관위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 (선 본이 선본 사무실 공간 확보에 xx xx를 할 xx, xx선관위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xx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xx할 수 있다.
19조. (xx)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xx를 진다. 가.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xx할 xx
나.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xx 다. 선관위의 자료xx xx에 따를 xx
라.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xx하는 사항에 xx xx
제3절 참관인 20조. (통칙)
가. 투표 참관인x x xx를 xx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xx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본은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21조. (자격)
가.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
나.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xx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xxxxx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각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xx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xx선관위에 xxxxx 한다. 참관인 교체는 다음 날 적용된다.
다. '나‘항의 서류를 xx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22조. (xxx기)
가. 참관인x x xx를 xx하여 투표 xx xx을 참관하여 투표 xx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xx할 수 있다. 나.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다.
다.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xx xx선관위와 타 xx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xx할 수 없다.
23조. (xxxx)
가.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 xx을 진행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xx행위를 할 xx 선관위와 타 xx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xx했을 때 xx(부)위원장은 퇴 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xx한다. 그리고 xx하여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다.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xx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xx나 xx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xx을 하는 xx)
2) 선거 xx을 하는 xx, 특정 xx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xx을 하는 xx
3) 기타 선관위에서 xx행위로 결정한 xx
24조. (기타 사항)
가.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xx 측의 참관인 xx 시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그 xx 측 의 이의를 xx한다.
나. 참관인은 투xxx 오전 08시 30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소 설치를 돕는다.
다.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xx할 xx xx 선관위xx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라.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xx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이때 xx참관인은 선거본부장이다.)
제 4장 선거
25조. (선거 xx)
가. 총학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xxx은 xxxx위에서 결정한다.
다. 이외 구체적인 xxx정은 xx선관위에서 정한다.
라. ‘나’항의 xx은 xxxx위에서 xx 등록 마감 1xx 이전에 공고xxx 한다.
26조. (선거xx)
가. 선거xx이라 함은 특정 xx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xx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xx 개진은 선거xx으 로 보지 않는다.)
나. xx 기간 중 아래와 같은 xx을 선거xx으로 보지 않는다.
1) 후보자 xx, xxx사, 후보자 추대 xx 등은 사전 선거 xx으로 xx하지 않는다.
2) 추천서는 xx선관위에서 xx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xx한다.
27조. (xx선거xx)
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xx선거xx에 해당한다.
1) xx 및 이해 유도
2) 금품살포
3) 선거의 자유 방해
4) xx 방해: 자보 등 xx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5)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6) 선관위 방해
7) 허위 사실 유포
8) 후보자 비방
9) 선거xx 제한자의 선거xx 참여
10) 선거xx 제한 장소 에서의 선거xx (룰미팅에서 합의된 장소 이외의 모든 곳이 해당한다.)
11) 사전선거xx (사전선거xx xx행위는 xx선관위의 판단하에 사전선거xx임이 xx하거나, 선관위로의 xx가 있거나, 공론화가 된 xx 조사한다.)
12) 선거xx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xx
13) 기타 본 세칙에서 xxx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xx
나. 선관위는 xx선거xx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xx가 속한 선본 또는 그 xxx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 하였을 xx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xxx x6장에 따른다.
28조. (선거xx을 할 수 없는 자)
가. xx선관위 위원, 집행위원회 2인, 기타 간부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 자 나. 위항의 xx을 위배한 xx xx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xx에 따라 징계한다.
29조. (선거xx 기간)
가. 선거xx을 할 수 있는 기간은 xx선관위가 정한다.
나. 선거xx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xx에 대해서는 xx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30조. (선거권)
가. xx xx 중인 본 xx으로 한다.
나. 다음 xx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xxx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xx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은 xxx로 xx한다.
다. xx선관위는 xxx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xxx 한다. 이때 xx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 명부 요약본 을 공개 할 수 있다.
라. 후보자 추천서에는 xx의 xx, 학번, 단과대, 학과, xx을 xx할 수 있도록 한다.
31조. (피선거권)
가. 정․ 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나. 본 xx(재학생)으로서 4차 xx 이상을 등록한 자
다. 본 xx(재학생)으로부터 4개 단과대 이상 총 500명 이상의 xx을 받은 자 (단, 4개 단과대 별도로 각각 50명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본별로 xx xx이 가능.)
라. 학생자치xx의 간부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 xx 대xxx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해당 되지 않는 xx
32조. (후보자 등록) 총학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xx을 구비하여 룰 미팅 30분 전까지 xx선관위에 xx xxx 한다.
가. xx선관위에 xx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xx 증명서, 성적 증명서
2) 31조 ‘다’항에 의한 추천서 (후보자 추천서에는 xx의 xx, 학번, 단과대, 학과, xx을 xx 할 수 있도록 한다.)
3) xx 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xx 증명서 (선본원은 재적 증명서 가능)
4) 출마 소견서, xx 약력 소개서
5) 후보자 xx (포스터x x 2매)
6) 선거공탁금 50xx
33조. (입후보자 심사)
가. xx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자격조건에 어긋나는 xx에는 등록을 거부 해야 한다.
나. 입후보자가 32조 ‘가’항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xx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34조. (사퇴xx)
가. xx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 xx을 하려는 자는 xx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나. xx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xx선관위원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역할을 xx할 수 없을 xx에는 xx선관위가 논의하고 반수 출석과 출석한 xx 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라.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xx선관위에서 xx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xxxxx 한다.
마. xx선관위x x 1xx 입후보로 인하여 xx선관위를 사퇴할 xx 해당 단과대xx위원회의 결정으로 xxx x에게 xx선관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35조. (입후보자 xx 등록 : 룰미팅) xx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xx 등록을 위한 xx을 소집하며, 이를 룰미팅이 라고 칭한다.
가. 룰미팅의 역할을 다음 각 호의 xx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xx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xx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xx 등록 결정
2) 선거 xx 세칙 검토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논의
나. 룰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다. 룰미팅 결과는 각 단과xx 건물 및 SNS,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36조. (선거xx) xx는 개인xx와 합동xx로 나누며 선거xx 기간에 정한다.
37조. (개인xx)
가.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xxx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나. 간담회의 xx은 별도의 xx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xx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xx선관위의 xx를 넣은 후 xx의 이름을 밝히고 배 포한다. (단, 타 xx에 xx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xx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xx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xx를 명할 수 있다.)
라. ‘가’, ‘다’항의 xx을 위반한 xx에는 해당 xx에게 경고 1회를 준다.
38조. (합동xx)
가. xx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xx를 개최한다. 나. 합동xx는 xx선관위가 xx 날짜에 따른다.
다. 합동xx의 순서는 xx 등록 시 xx하여 정한다.
라. 공고된 xx 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xx xx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한 xx당 xx시간은 xx, xxxx, 본 xx를 포함 50분 이내로 한다. (단, xx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xx를 중단시킨다.
바. 타 후보자의 xx 시 xx를 방해할 수 없다.
사. 각 후보자는 xx선관위가 정하는 xx의 xx에 응할 xx를 가진다. 아. 이외의 합동xx xx은 xx선관위장이 책임진다.
자. 합동 xx의 xx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각 선거xx 본부와 xx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선거xxx와 결합하는 합동xx 등)
39조. (합동 공청회)
가. 합동 공청회는 xx선관위의 책임 하에 xx된다.
나.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xxx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xxx다.)
다. 합동 공청회는 후보자의 xx 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 및 응답, 참석자의 서면 질의 등으로 xx된다. 라. 합동 공청회의 세부사항은 룰미팅에서 결정한다.
제5장 xxx기
40조. (이의 xx)
가. 선거에 관한 xxx기는 각 xx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과 xx 참관인,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나. 선거 xx원은 xx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xx를 서면으로 xxx 한다. (단, 선거 xx원이 이를 위반하여 xx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xx하였을 xx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41조. (이의 xx의 처리)
가. xxx기가 있을 xx xx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나. xxx기의 처리는 xx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xx의 과반수로 처리한다.
제6장 징계
1절 총칙
42조. (xx)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xx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x x에게 xx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43조. (징계의 종류)
가. 징계는 xx xx,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 xx 자격을 박탈한다. 나.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45조, 46조에 의한다.
44조. (징계의 통보)
가. xx xx과 주의는 해당 xx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나. xx xxxx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xx가 이를 2시간 이내에 xx하지 아니하면 해당 xx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다.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다. (선거 xx물량에 포함)
라.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xx가 가해진다.
1) 경고 1회 - 경고 xx을 대자보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2)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xxx xx xx, xxx세 시 xx시간 20분 감축
3)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킨다.
2절 징계의 의결
45조. (임의적 징계)
가.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xx된 xx와 기타 xx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xx선관위 xx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나.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xx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xx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6조. (필요적 징계)
가.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xx된 것으로 징계의 결xx 중 앙선관위 xx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xx (‘나’항에 제시된 단서의 xx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필요적 징계를 xx선관위xx (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xx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 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xx된 xx xx선관위의 과반 수 이상 의결에 따라 xx 선관위xx (혹은 부위원장) 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47조. (재심의)
가. xx 참관인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xx에 한하여 xx선관위에 재심의를 xx 할 수 있다.
나. 재심의는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투표
1절 총칙
4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가. 투표는 2일에 걸쳐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이다.
다. 불가피한 xx로 인해 투표의 시작을 정시에 하지 못하였을 xx xx선관위의 논의 및 의결로 투표시간을 xx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라. 야간에 xx이 있는 특정 학과(부)는 선관위의 의결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9조. (투표소)
가. 투표소는 xx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나. 투표소에는 xx선관위 또는 해당 단대 선관위 홍보물, 학과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50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x x에 xx된 xx을 확인 xxx 투표할 수 있다. 가.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x x(주민등록증, 면허증, xx으로 제한한다.)
나. xx대학교 학생이라는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학과나 과사무실에서 학번xx가 가능한 자, 참관인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xxx는 자)
51조. (투표절차)
가. 투xxx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xx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인증번호 배부
3) 전자투표 실시
나. 종이투표로 xx되는 xx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xx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xxx 배부
4) 투표
다. 투표절차를 진행할 시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반드시 xxx의 xx확인(얼굴과 이름, 학번)을 실시한다.
52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가.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나.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xx을 할 수 없다.
다. 투표소에서 선거xx행위를 하였을 xx에는 징계한다.
제8장 개표
1절 총칙
53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xx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54조. (개표장)
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xx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나.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xx 선관위xx(혹은 부위원장)의 책xxx xx한다.
다. 후보자와 각 선본원들은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xxx 하며,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55조. (개표절차)
가.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xx 수 공고
2)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xxx을 위해 암호는 xx선관위장, 전자투xxx 업체가 가지고 있는다.)
3) 개표
4)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나. 종이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xx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xx의 검산
5) xx의 xx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xx
다.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xx 선관위xx(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xx xx한다.
56조. (xx투표)
가. 기계적 오류 또는 xx투표 등 선거xx에서 생긴 무효표는 xx선관위가 표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표처리에 xx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SNS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종이투표로 진행할 xx 아래와 같은 투xxx는 xx로 처리한다.
1) xx의 투xxx가 아닌 xx
2)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xx선관위에서 제공한 기xxx를 xx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xx
라. 종이투표의 xx 56조 ‘다’항 이외의 xx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xx선관위가 결정한다.
마.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xx 무효표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xx 등을 공개한다. 바.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xx의 xx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57조. (xx투표)
가. xx투표는 xx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나. 투xxx(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xx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 다.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58조. (연장투표)
가.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xx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 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xx xx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59조. (재선거)
가.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선거xx과 투표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나. 58조 ‘가’항에 해당할 xx 선거자체가 xx 처리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 재선거 xx은 xx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60조. (재투표)
가. xx와 xx을 연장하여 적당한 xx에 투표 행위만을 일컫는 말이다.
나. 개표 후 선본에서 xxx기를 하여 xx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이의가 수용된 xx 실시한다.
다. 재투표 xx은 중앙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단, 선거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장 당선
61조. (당선의 기준)
가.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기권표보다 커야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나. 종이투표의 경우에도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선의 경우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다.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
표 차는 기권표보다 커야 한다.
62조. (당선공고)
가.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나.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 적위원 1/2이상으로 한다.)
라. 61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중앙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2/3의 의결로 재선거 및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마.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제10장 선거 정리 사업
63조. (선거 정리기간)
가.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부터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관위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과 자산의 정리 및 당선된 선거운동본부로의 소유권 이전
2) 선본이 제출했거나 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자료의 정리.
3) 전자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삭제
4) 선거가 무산된 경우 관련 데이터베이스 삭제
5) 기타 선거의 정리를 위해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나. 선관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항의 업무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제11장 선거자금 공영제도
64조. (목적) 총학생회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모든 학우에게 총학생회선거에 출 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선거의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총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65조. (운영원칙)
가. 선거자금공영제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되며 66조에 위배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 한하여 룰 미팅을 통해 정해진 선전물 중 각 선본이 공통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의 일부(혹은 전체)를 룰미팅에 근거한 각 선본의 요구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나. 선거자금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룰미팅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 선거자금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50만원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 단 65조에 위배되는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이 공탁금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된다.
라. 선거자금 공영제도를 통하여 집행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선전물과 인쇄물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자력으로 집행한 다.
66조. (조건) 선거자금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 집행된다. 가.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나.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거운동본부
다.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
부칙
67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 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을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가. 본 시행세칙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선본장 - 중앙선관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해석을 확정한다. 나. 선본과의 협의 및 선거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연석회의 목적으로 한다.
다. 중앙선관위 위원과 각 선본장(또는 선본장 대리인)을 연석회의 구성으로 한다. 라. 연석회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선본장은 연석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바. 중앙선관위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연석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연석회의 개회를 요구할 시 요구한 위원이 논의안건을 정하여 요구한다.
68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의 동의를 거쳐 60대 총학생 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