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xxxx
제1조(목적) 이 xx은 xx저축xx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xxx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 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xxx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xx 또는 숫자와 xx을 혼용하여 xxx가 xx저축xx에 xx한 고유번호(ID)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xxx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x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xx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xx매체"라 함은 xx저축xx이 서비스 계약시 xxx에게 제공하는 x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발급xx에 따라 실물형OTP와 모바일 OTP로 구분되며 이 하 “(M)OTP”라 합니다.)" 등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4. “전자인증서”라 함은 전자xx인증사업자 또는 xx저축xx이 발행한 xxx를 xx하는 전자적 xx로 xxx가 컴퓨터(PC)나 xxx디스크 또는 저장토큰, 스마 트폰 등에 저장하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하 “인터넷뱅킹 등”이라 합니다)서비 스 접속 또는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xx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2020.12.3.>
5. “생체인증” 이라 함은 xxx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xx 저장해 둔 xxx의 생체xx(생체에서 발생하는 xx, xx, 음성, 정맥 등의 xx)를 xxx여 서비스 이용시 인증서 xx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xx 2018.4.30.>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 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 는 장치를 말합니다. <xx 2018.4.30.>
7. “모바일뱅킹”xx 휴대용 전자적 장치(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xx)를 xx 여 제공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xx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xx 개설 및 xx, xx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xx 2018.4.30.>
8. “간편비밀번호” 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xx 전자금융서비스 이 용시 xxx의 본인확인수단으로서 xxx가 직접 지정한 숫자로 조합된 비밀번호를 말 합니다. <xx 2018.4.30.>
9. “패턴”xx 모바일앱 xxx가 본인인증 후 직접 등록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표 현된 특정한 xx를 말합니다. <개정 2019.8.28.>
10. 기타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xx" 및 "전자금융xx기본xx"을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xx매체) ①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1. 인터넷뱅킹 등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xx단말기(PDA), 휴대전화 등 <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xx저축xx은 xx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xxx는 서비스 이용시 xx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xx매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xx저축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xx 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xx개설 및 xx, xx, 사고신고, xx, 안내, xx xx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스마트출금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 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②xx저축xx은 필요한 xx 위의 제공서비스를 xx,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 다. <개정 2018.4.30.>
제5조(xxx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xxx가 "전자금융xxx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 등 xx저축xx이 xx하는 xx을 작성하여 xxx x xx저 축xx은 이를 확인 및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다만, xx저축xx의 입출금 식 xx계좌를 보유한 개인xxx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청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 xx저축xx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xx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xx 전항에도 불구하고 xx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 2016.11.30.> <개정 2018.4.30.>
③신청인은 xx저축xx이 xx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④이체한도는 본인확인을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6.11.30., 2018.4.30. 2019.8.28.>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xx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가.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xx매체를 통해 전자인증서를 발급(타xx인증서 등록 포함)
2. 텔레뱅킹 :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①xx저축xx은 xxx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 사전에 xx저축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 으로 xx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1. 인터넷뱅킹 등 : xxx번호, xxx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xxx번호, xxx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체비밀번호 등
② xx저축xx은 xxx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한 생체xx와 서비스 xx 시 입력한 생체xx가 일치할 xx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x x 2018.4.30.>
③ 모바일 뱅킹의 xx에는 xx저축xx은 1일 300xx의 이체한도 금액 내에서 xxx가 서비스 이용시 전자적 장치를 xxx여 입력한 간편비밀번호·PIN·생체인 증·패턴이 xxx가 사전에 xx저축xx에 등록한 xx과 일치할 xx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 2018.4.30. 2019.8.28>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xxx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xx저축xx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xxx여🅓 합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xx은 xxx 본인xx의 보통․저축․xx자xxx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xxx는 계좌이체의 입xxx 계좌를 xx저축xx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xx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입xxx 계좌 를 xx하지 않을 xx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11.30., 2018.4.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xx) ①xxx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 하여 본인xx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xx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xxx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xxx로부터 인터넷계좌에 xx 통장발급을 xx하는 xx xx저축xx은 xx 자에게 실명확인증표, xx신청서 및 인감 또는 xx을 받아 xxx 본인 확인 및 실명 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인터넷계좌의 xx출금 및 xx시에는 전항에서 xx 절차를 거쳐🅓 합니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xx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xx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 이 가능합니다. <xx 2016.11.30> <개정 2018.4.30.>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xxx은 예xxx기본xx에도 불구하고 xxx 본인의 xx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xx합니다. <개정 2018.4.30.>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개정 2018.4.30.>
③타행이체의 xx 전산xx 등의 사유로 xx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xxx의 출금 계좌로 입금처리x x 통지됩니다. <개정 2018.4.30.>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xxxx을 xxx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xxx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xxx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8.4.30.>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xx시간 전 까지 예약xx 금액 xxx 있어🅓 이체가 가능합니다. <개정 2018.4.30.>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xx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개정 2018.4.30.>
1. 예약이체 처리 xx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xx 금액보다 일부 적을 xx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1조(xx이체 적용 등) ① xx이체는 xxx가 그 xx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xx이체 xx 이후에 xx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합니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② xx이체의 지급 효력은 xx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xxx가 xx xx시간이 지난 후(이하 “xx이체예xxx”라 합니다)에 발생합니다. 이 xx xx저축xx은 xx 법 령, 전산 xx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xx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
2. xx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xx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
③ xxx는 xx저축xx의 영업점을 xxx거나 장치를 xxx여 xx이체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④ xx이체예xxx xx 잔액 부족으로 xx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xx 에는 해당 xx지시는 그 효력을 xx합니다. 이 xx xx저축xx은 지체없이 휴대 전화 xx메시지(SMS)를 통해 xxx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⑤ xxx는 xx이체xxxx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xxx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본조 xx 2015.9.30.]
제12조(xx이체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xx이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제2호와 제3호의 xx는 추가적인 xx조치(전자금융xx기본xx 제2조 제18호를 말합니다)를 거쳐🅓 합니다. <개정 2018.4.30.>
1. 해당 xx저축xx의 다른 계좌(xxx 본인 xx의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xx
2. 1일 합산 100xx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xx
3. 즉시이체가 가능xxx xxx가 xx 지정한 계좌(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 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합니다)로 이체하는 xx
[본조 xx 2015.9.30.]
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xx저축xx은 xx xx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xx저축xx xx에 따라 xx시간을 xx 적용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xx저축xx은 해당 xxx에 xx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xxx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xx. 단, 간편 비밀번호·PIN·생체인증·패턴의 xx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xx <개정 2018.4.30. 2019.8.28>
2. xx저축xx 표준 전자금융xx기본xx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15.9.30.>
3. 🅓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M)OTP)를 전자금융xx매체로 xx하는 xx 일회용비밀 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xx <개정 2019.8.28.>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xx에는 xxx가 xx저축xx에 xx xx 제한 xx를 서면으로 xxx x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인 터넷뱅킹 xx고객은 xx매체를 통하여 xxx번호 및 xxx 비밀번호, 인증서, x x카드비밀번호 등을 xx하여 xxx한을 xx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PIN·패턴의 오xxx는 전자적 장치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x x등록하여 제한을 xx하고 xx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5조(xxx수료) ①xxx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을 xx에는 xx기간에 발생 한 수수료를 xx 지정한 날짜에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기타 서비스xx에 xx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xx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저축xx은 영업점 xx 또는 xx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개 정 2018.4.30.>
제16조 (xx, 사고사항의 신고) ①xxx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xx저축xx에 등록한 사항을 xx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xx의 신청서를 xx저축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등 xx저축xx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서비스 xx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②(M)OTP, 현금카드, xx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 생시에는 서비스 xx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xx저축xx에 서면 신고하여🅓 합니 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xx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 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제17조(xx계약의 xx) ①전자금융xx에 관한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는 xx저축xx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xx xx을 하여🅓 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②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xx를 xx하는 xx x x저축xx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개 정 2015.9.30., 2018.4.30.>
1.<삭제 2015.9.30.>
2.<삭제 2015.9.30.>
제18조(면책) ①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xx xx저축x 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2019.8.28>
1. xx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xx
2. xx저축xx이 제공하는 전자금융xx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xx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xx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xx으로 인한 손해
3. xx저축xx에서 제공하는 xx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xxx료 등에 의해 xx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xx 발생한 손해
4. xxx의 과실로 xx매체 중 (M)OTP번호 xx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xx 비밀번호를 xx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의 xx 제1항 이외의 다음의 xx에도 xx저축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 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xx로 인한 손해
2. xx저축xx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xx으로 인한 손해
3. xx저축xx에서 제공하는 xx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xxx료 등에 의해 xx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xx 발생한 손해
4. 기타 xx저축xx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xx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xxx xx 발생한 손해
제19조(xxxx 등) ①xx저축xx이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정일 직전 1개월간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 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 시하고 xxx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xx저축저축x x은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알렸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xx 2018.4.30.>
③ xx저축xx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 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 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 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합니다.
<xx 2018.4.30.>
④ xxx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 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xx 2018.4.30.>
⑤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xx법령, 전자금 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기타 xx xx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xx저축xx과 xxx간의 xx에 대해서는 법 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xx저축xx의 xx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