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1. 10. 27.
사 무 x x 조 합
2021년 x
x ․단 협
x x
협 x x 료
-제 2 차 본 x x -
임금협약 분야
구 분 | 안 x x | 주 요 x x | 협 의 x x | 협 의 결 과 | 비 | 고 | |
임금협약 1 | ❍ 임xxx - xx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적용 : 2.3% ※ 2020년도 총액 인건비 xx 0.9% + xx승급분 1.4% 별도 xx | ❍ 2021년도 임xxx 가능액 : 없음 - 2020년 xx 기본급 xx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x승급분 포함 2.39% xx “동결”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 합의 | 사측 | 안 |
2 | ❍ xx수당 대상자 추가 - xx xx수당 대상자에 ‘변호사’ 추가 | ❍ xxxx (별표8) 수당지급 기준표 중 xx수당 대상자에 ‘변호사’ 추가 - xx은 2021.1.1.부터 적용 - 월 100,000원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 합의 | 사측 | 안 |
3 | ❍ xxx당에 관련법 추가 - 법령에 의한 안xxx자 등 xx된 자 | ❍ xxxx (별표8) 수당지급 기준표 중 xxx당 - (xx) 전기사업법, xx진흥법, 고압가스안xxx법, 위험물안xxx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xx 합리화법에 따른 안xxx자에 xx된 자 - (추가) xx설비법의 xx설비xxx리자 및 폐기물 관리법, xxxx보전법, 소음xxx리법, 물xx 보전법에 따른 xx,xx관리인 | <실무 잠정 합의> 안건 삭제 - ① 검토결과 「지방xxx 수당 등에 관한 xx」상 「xxxxxx법」, 「위험물안xxx법」, 「도시 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로 xx된 자 에게만 한정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점 - ② 추가 법령의 취지상 “안전”이 아닌 해당xx의 “유지·xx”로 인한 xx인 점 - ①, ②의 사유로 추가 법령으로 인한 xx의 xx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건 삭제 | 본xx | 합의 | 사측 | 안 |
4 | ❍ xxxx상 xxxxx위에 가족수당 및 인센티브 평가급 추가 - xxxx 제3조 제7호의 xx임금 산입 범위에 ‘가족 수당’, ‘인센티브 평가급’ 추가 | ❍ xx임금 산입범위 확대 - 공사 고문 노무사(xxx, xxx)에 자문결과 ‘가족수당 및 인센티브 평가급은 근로xx법상 xx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는 답변 xx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 합의 | 노측 사측 | 안 안 |
단체협약 분야
구 분 | 안 x x | 주 요 x x | 협 의 x x | 협 의 결 과 | 비 고 |
단체 협약 1 | ❍ 조합원의 범위 일부개정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한다. 1. 2급 이상 직급 및 팀장이상의 직책에 xx된 직원 2. 인사·xx·예산 업무담당자(각1명), 감사팀 직원과 비서·xx 업무 종사자 및 xx차량운전자, 체육팀 3. 수습xxx간중인 자(3개월) | ❍ ‘수습xxx간중인 자’삭제 - 조합원의 범위에서 ‘수습xxx간중인 자(3개월)’을 삭제 |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한다. 4. 수습xxx간중인 자(3개월) <삭제> | 본xx 합의 | 노측 안 |
2 | ❍ 조합xxx xx 일부개정 | ❍ 「xxx합 및 xxx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xxxx 일부개정 - (개정전) xxx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xxxxx’로 xx 하고 xxxxx에 xx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xx 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의 근로 시간면제자 허용 - (개정후) xxx합업무 종사자의 개념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일원화 | <실무 잠정 합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xxx) ① xxx합은 공사의 사전 xx를 얻어 조합에서 xx하는 자를 조합업무에 전임케 할 수 있으며, 조합 xxx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xx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현행법상 적법한 상급단체의 xx 으로 취임함을 xx하며, xxx가 취임할 xx 추가로 xxx 1명을 xx한다. ③ <삭제> ➃ 조합 xxx의 xxx간은 무임금으로 하며, 기타 xx에 관한 사항은 인사xx 제33조 제1x x6호에 의거 처리한다. | 본xx 합의 | 사측 안 |
단체협약 제11조(조합xxx) | |||||
① 공사는 조합에서 xx하는 자를 조합 업무에 전임케 할 수 | |||||
있다. | |||||
② 공사는 조합원이 현행법상 적법한 상급단체의 xx으로 | |||||
취임함을 xx하며, xxx가 취임할 xx 추가로 xxx | |||||
1명을 xx한다. 그 xxx간의 xx는 제12조에 의한다. | |||||
③ 조합업무xx에 있어서 조합xx가 xxx근자를 필요로 | |||||
할 xx 사전 노사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 |||||
➃ xxx합은 공사의 사전 xx를 얻어 근로시간면제자외에 | |||||
xxxxx를 지정할 수 있다. | |||||
3 | ❍ 근로시간면제자 xx 일부개정 | ❍ 「xxx합 및 xxx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xxxx 일부개정 - (개정전) xxx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xxxxx’로 xx 하고 xxxxx에 xx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xx 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의 근로 시간면제자 허용 - (개정후) xxx합업무 종사자의 개념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일원화 | <실무 잠정 합의>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 및 xx의 xx) ① 근로시간면제기간은 근속xx 포함시키며 인사, 급여, 복지후생 등의 xx는 xx과 xx하게 xx하고, xxxx과 성과xxxx, 교xxx의 xx은 당해xx 당해직급, xx의 xxxxxxx 되도록 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별도의 xx합의서에 따라 직무를 xx한다. ③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xx 합의서에 따른 조합xx xx에서 xx를 당했을 시 업무상 xx로 xx한다. ➃ 근로시간면제자의 xxx료시 xx에 복귀시키거나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⑤ <xx과 같음> | 본xx 합의 | 사측 안 |
단체협약 제12조(조합xxx 및 xx의 xx) | |||||
① xxx간과 근로시간면제기간은 근속xx 포함시키며 | |||||
인사, 급여, 복지후생 등의 xx는 xx과 xx하게 xx하고, | |||||
xxxx과 성과xxxx, 교xxx의 xx은 당해xx 당해 | |||||
직급, xx의 xxxxxxx 되도록 한다. | |||||
② 조합 xxx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xx하며, | |||||
근로시간면제자는 별도의 xx합의서에 따라 직무를 xx한다. | |||||
③ 공사는 xxx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정당한 조합xx | |||||
xx에서 xx를 당했을 시 업무상 xx로 xx한다. | |||||
➃ xxx와 근로시간면제자의 xxx료시 xx에 복귀시키거나 | |||||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 |||||
⑤ 조합xx 및 근로시간면제가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 |||||
직급으로 승급 또는 부서로 전보될 xx 후임자가 결정될 | |||||
때까지 조합xx을 계속하되 1개월 이내로 한다. |
구 분 | 안 x x | 주 요 x x | 협 의 x x | 협 의 결 과 | 비 | 고 | |||
4 | ❍ 단체협약상 통지xx 일부개정 단체협약 제18조(통지의 xx) 공사와 조합은 다음 xx의 xx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의 변동시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조합의 통지사항 7. 해당 업무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x합 전반 xx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xxxx | ❍ xxx합의 통지사항 중 일부 삭제 - xxx합이 공사에 통지xxx 할 사항 중 포괄적이고 xx하지 않은 x0x x x0x 삭제 | 단체협약 제18조(통지의 xx) 공사와 조합은 다음 xx의 xx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의 변동시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조합의 통지사항 7. 해당 업무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x합 전반xx <삭제>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xxxx <삭제> | 본xx | 합의 | 노측 | 안 | ||
5 | ❍ 단체협약상 xxxx 일부개정 단체협약 제19조(xxxx) ② 조합은 공사구내에서 적법 하고 건전한 사내방송과 통신망xx, 인쇄물게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 ❍ xxx합의 xxxx과 관련된 xx 추가 - ‘xx시스템 xx’ 추가 | <실무 잠정 합의> 단체협약 제19조(xxxx) ② 조합은 공사구내에서 적법하고 건전한 사내방송과 통신망xx, xx시스템 xx, 인쇄물게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 본xx | 합의 | 노측 | 안 | ||
6 | ❍ 단체협약상 xxx진 제도 개편 단체협약 제27조(xx 및 승xxx자 명부 순위 공개) ① 공사는 일반직 4급까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xxx진 한다. | ❍ 인사xx제도 개선(xxx진 xx) - xx xx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xx xx 제도 개편 | <추후 논의> | 사측 | 안 | ||||
7 | ❍ 단체협약상 xx 일부개정 단체협약 제36조(xx) 직원의 59세로 2016년부터는 60세로 한다. | xx은 | 2015년까지는 | ❍ 직원의 xxxx xx 개정 - 직원의 xx과 xx하여 xx별 순차적으로 xx xx을 xx에 맞춰 명확화 | <실무 잠정 합의> 단체협약 제36조(xx) 직원의 xx은 60세로 한다. | 본xx | 합의 | 노측 | 안 |
8 | ❍ 단체협약상 xx진단 xx xx 단체협약 제69조(xx진단) ② 공사는 xx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xxx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xx을 포함하여 1인당 20xx 이상의 예산을 확보. 정밀검사를 실시xxx 하며, 검사xx, 방법, xx부담 및 검xxx xxx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 | ❍ 임직원 xx검진 단가 xx - 전국도시공사 1년 1인당 xx 지원액 약257xx - 대전시 300xx | <실무 잠정 합의> 단체협약 제69조(xx진단) ② 공사는 xx진단을 실시 함에 있어 국xxx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xx을 포함 하여 1인당 30xx 이상의 예산을 확보. 정밀검사를 실시xxx 하며, 검사xx, 방법, xx부담 및 검진 xx xxx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 | 본xx | 합의 | 노측 | 안 |
구 분 | 안 x x | 주 요 x x | 협 의 x x | 협 의 결 과 | 비 고 |
9 | ❍ 단체협약상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 xx xx | ❍ xx 중인 xx 직원 및 18세 미만자에 xx xx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합의 | 사측 안 |
단체협약 제46조(초과xx, 야간xx, 일숙직xx) ② xx 중인 xxx원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xx노동부 xx의 인가를 득한후 휴일근로 실시 | - 단체협약 제46조에 ‘18세 미만자’ 추가 | 단체협약 제46조(초과xx, 야간xx, 일숙직xx) ② xx 중인 xxx원 및 18세 미만자는 근로xx 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xx 노동부 xx의 인가를 득한후 휴일근로실시 | |||
10 | ❍ 단체협약상 xxx호 휴가 xx 개정 단체협약 제56조(xx, xx검진, 출산전후휴가 등) 2. 출산전후휴가 : 90일(산후휴가가 45일 xxx어야 하며, 60xx 유급임) | ❍ 출산전후휴가에 xx 분할xx xx 추가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합의 | 사측 안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xx) ② 사용자는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 단체협약 제56조(xx, xx검진, 출산전후휴가 등) 2. 출산전후휴가 : 90일(산후휴가가 45일 이상 이어야 하며, 60xx 유급임), 분할xx 등 세부사항은 취업xx에 따른다. | ||||
11 | ❍ 단체협약상 육아휴직 xx 개정 | ❍ 육아휴직 xx 분할 xx xx 추가 -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xx)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xxx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합의 | 사측 안 |
단체협약 제57조(육아휴직 및 육아xx로시간 단축) ①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인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xxx는 xx에 xx를 불문하고 이를 xxx다. | 단체협약 제57조(육아휴직 및 육아xx로시간 단축) ①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인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xx 하는 xx에 xx를 불문하고 이를 xxx며, 2회에 xxx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안건
구 분 | 안 x x | 주 요 x x | 협 의 x x | 협 의 결 과 | 비 고 |
기타안건 1 | ❍ xxx의 날(5월1일) 대체휴일 제도 적용 취업xx 제25조(휴일)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 으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 ❍ xxx의 날(5월1일) 대체휴일 제도 적용 - xxx의 날이 공휴일 등과 겹치는 xx,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xx | <추후 논의> - 2022년 추후 논의 | 본xx 합의 | 노측 안 |
2 | ❍ 「xxx윤리법」 개정에 따른 xxxx 추가 | ❍ 「xxx윤리법」개정에 따른 xxxx 추가 - 부동산 xx 개인xx xx xx 및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xx 협약 xx 추가 - 단체협약 제21조(조합원의 인xxx) 제3항 xx | <실무 잠정 합의> | 본xx 합의 | 노측 안 |
단체협약 제21조(조합원의 인xxx) ③ 공사는 「xxx윤리법」 xx에 따른 직원의 개인 xx 및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한다.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