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2차 단지내 상가 입xxx집공고(안)
■ xx공급에관한규칙 제62조 xx에 의거 xx광역시 남구청 건축과-24423 입xxx집신고
1. 위 치 : xxxxx xx xxx 0000번지 xx (총 대지면적 : 20,241㎡)
2. 공급xx : 상가 5개동 48개xx 중 일반분양분 34개 xx
(분양면적 : xx생활xx 4,631.3178㎡ 중 2,851.1581㎡)
3. xx별 공급내역 (단위: ㎡, xx/부가세포함)
동 | xx | 분 양 면 적 | 대지xx | x x 가 | |||||
전용면적 | xx면적 (기타xx포함) | 계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
301동 | 101 | 80.8400 | 72.3919 | 153.2319 | 37.2892 | 326,030 | 247,245 | 24,725 | 598,000 |
104 | 32.2500 | 28.8797 | 61.1297 | 14.8760 | 145,568 | 110,393 | 11,039 | 267,000 | |
105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152,656 | 115,767 | 11,577 | 280,000 | |
106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152,656 | 115,767 | 11,577 | 280,000 | |
107 | 35.2500 | 31.5662 | 66.8162 | 16.2598 | 163,015 | 123,623 | 12,362 | 299,000 | |
201 | 35.2500 | 31.5662 | 66.8162 | 16.2598 | 88,322 | 66,980 | 6,698 | 162,000 | |
202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85,051 | 64,499 | 6,450 | 156,000 | |
203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85,051 | 64,499 | 6,450 | 156,000 | |
204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85,051 | 64,499 | 6,450 | 156,000 | |
205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85,051 | 64,499 | 6,450 | 156,000 | |
206 | 33.7500 | 30.2229 | 63.9729 | 15.5679 | 85,051 | 64,499 | 6,450 | 156,000 | |
207 | 45.2925 | 40.5592 | 85.8517 | 20.8921 | 114,492 | 86,825 | 8,683 | 210,000 | |
302동 | 103 | 49.3500 | 38.4572 | 87.8072 | 21.3680 | 212,083 | 160,834 | 16,083 | 389,000 |
104 | 47.2500 | 36.8207 | 84.0707 | 20.4587 | 209,902 | 159,180 | 15,918 | 385,000 | |
105 | 47.2500 | 36.8207 | 84.0707 | 20.4587 | 209,902 | 159,180 | 15,918 | 385,000 | |
106 | 47.2500 | 36.8207 | 84.0707 | 20.4587 | 209,902 | 159,180 | 15,918 | 385,000 | |
107 | 47.2500 | 36.8207 | 84.0707 | 20.4587 | 209,902 | 159,180 | 15,918 | 385,000 | |
108 | 47.2500 | 36.8207 | 84.0707 | 20.4587 | 209,902 | 159,180 | 15,918 | 385,000 | |
109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110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111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112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113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114 | 33.7500 | 26.3005 | 60.0505 | 14.6134 | 154,837 | 117,421 | 11,742 | 284,000 | |
311동 | 102 | 56.8080 | 83.1386 | 139.9466 | 34.0562 | 215,899 | 163,728 | 16,373 | 396,000 |
312동 | 106 | 41.8144 | 59.4262 | 101.2406 | 24.6371 | 175,009 | 132,719 | 13,272 | 321,000 |
107 | 41.8144 | 59.4262 | 101.2406 | 24.6371 | 175,009 | 132,719 | 13,272 | 321,000 | |
108 | 50.7872 | 72.1783 | 122.9655 | 29.9239 | 210,992 | 160,007 | 16,001 | 387,000 | |
109 | 44.3312 | 63.0030 | 107.3342 | 26.1199 | 183,732 | 139,335 | 13,933 | 337,000 | |
313동 | 101 | 44.1912 | 67.0336 | 111.2248 | 27.0667 | 175,554 | 133,133 | 13,313 | 322,000 |
102 | 36.5976 | 55.5149 | 92.1125 | 22.4157 | 145,023 | 109,979 | 10,998 | 266,000 | |
103 | 46.6321 | 70.7363 | 117.3684 | 28.5618 | 181,552 | 137,680 | 13,768 | 333,000 | |
104 | 46.6321 | 70.7363 | 117.3684 | 28.5618 | 181,552 | 137,680 | 13,768 | 333,000 | |
105 | 35.8524 | 54.3844 | 90.2368 | 21.9593 | 139,026 | 105,431 | 10,543 | 255,000 |
☞ xx 분xxx분은 일반분양분으로 조합원 분양분(301❹ 102호, 103호 / 302❹ 101호, 102호, 115호 / 311❹ 000x, 000x, 000x, 000x / 312❹ 000x, 000x, 000x, 000x, 000x)은 xx 분양 xx에서 제외됨.
※ 대지xx은 실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사, 실측정거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 xxxx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xx하지 않기로 하며,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건축법규에 의해 산출되며, 호실내에 위치한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 계약면적에는 xx, 화장실, 주차장 등에 xx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4. 공급방법
•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
5. 공급조건
•1인당 입찰호실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개의 xx을 낙찰 받아 계약할 수 있음.
•단, xx xx에 1xx xxxx 할 수 없음.
•최고가 낙찰자가 연이은 xx을 동일한 낙찰평당가(전용면적xx)로 계약 희망할 xx 추가 1개 xx까지 계약 받을 수 있음. (낙찰평당가 이하로는 계약 불가)
•낙찰자 xxx 당사 내정가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 최고 응찰금액이 2인 이상 같을 xx에는 즉석에서 xx으로 낙찰자를 xx함. xxxx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xxx가 1xx xx에도 당사 내정가 xxx면 낙찰자로 xx함.
•입찰금액은 총액 xx으로 xx단위까지만 xxxxx 하며 xx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낙찰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xxx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에는 해당 xx의 낙찰은 xx이며, 입찰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됨.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함.
•유찰된 xx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처리함.
6. 시설별 xx xx
건축법 등 xxxx에 의한 xx로 xx
7. 공급xx 및 구비서류
구 분 | 일 x | x 비 서 류 | 장 소 |
입 찰 등 록 | 2021.07.01(목) (10:00~13:00) | •입찰참가신청서 1부(회사 소xxx, 등록시 교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입찰보증금 : 1개 xx당 500xx(무통장 입금증) •신청인 도장 •대리인의 xx 위임장 및 도장, 신분증 •보증금 환불용 계좌 사본 1부(입찰등록자 본인xx) | 파크드림 갤러리 (xx광역시 북구 원 대로 130) 053)477-0007 |
입 찰 및 개 찰 | 2021.07.01(목) (14:00~) | •입찰서(회사 xx으로 등록시 교부) •신청인 도장(입찰신청서 날인 인장) •위임장(대리인 입찰참가시 xx) | |
계 약 체 결 | 2021.07.02(금) (10:00~16:00) | •입찰참가신청서, 낙찰확인서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제3자 xx계약시 인감증명서 1부(위xx) 추가 | 파크드림갤러리 (xxxxx xx xxx 000) 053)477-0007 |
보증금 환 불 | 2021.07.09(금) xx | •입찰참가xxx증 및 도장(입찰신청서 날인인장) |
※ xx 제반 서류는 xx접수일 xx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 납부방법 | 납부xx | 납부계좌번호 | 예금주 |
각 xx별 500xx | 무통장 입금 | 농협xx | 301-0280-3024-71 | xxx택재건축xx사업조합 |
※ 입찰 보증금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함.
9. 입찰보증금 환불
•환불방법 : 당첨자 발표 이후 환불기간에 입찰 xx 시 xx된 본인 xx의 ❹장으로 이체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xx 사업주제가 책임지지 않음)
•환불기간 : 2021년 7월 9일(금) xx
※ 입찰보증금 환불xx은 자금집행에 따라 다소 xx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환불시 기간 xx는 지급되지 않음.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금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 체결함.
10. 분양대금 납부xx 및 방법
구 분 | 계 약 금 | 중도금 1차 | 잔 금 |
납부xx | 계 약 시 | 2021.12.10(금) | 입xxx기간내 |
납부대금 | 낙찰금액의 10% | 낙찰금액의 10% | 낙찰금액의 80% |
납부방법 | 상가 분양대금 xx계좌 입금 [국xxx 625501-04-230560 예금주 : xxx택재건축xx사업조합(xx산업)] ※ 분양대금 입금시 반드시 동・xx를 xx하여 입금하셔야 함. |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금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 체결함.
11. 입xxx일 : 2022년 12xx(정확한 입주 xx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xxx일 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중도금 및 잔xx 실입주 xx기간내에 납부xxx 하며 이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12. 유의사항
•해당 공급xx은 코로나19 확산등의 사유로 xx 또는 xx 될 수 있으며, xx xx시 xx2차 xx파크드림 홈페이지 (xxxx://xxx.xx0-xxxxxxxxx.xxx)를 ❹x x안내 됨.
•분양면적(전용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을 xx 낙찰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단가 xx으로 xx키로 한다.
•입찰전 현장을 직접 확인xxx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상가에 xx xx에 대해서는 계약 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xx상 불편을 초래할 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음.
•분양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xx 해당 xx계약을 xx로 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인・허가를 득한 후 xx을 하는 xx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인・허가 관청의 최소면적, xx 등의 등록 및 인가조건 을 확인하시어 입찰xxx 바라며 입찰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각 xx은 xx별로 지정된 xx(xx생활xx)의 범위내에서 xx을 xxx 하며 입주시 및 입주후의 업종 xxxx xx에 대하여는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xxx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매수인은 입주 전에 본 상가의 xx 및 제반 xx에 필요한 상가자치xx위원회를 결성xxx 하며 xxxx를 포함한 제반 상가xx를 상가xx규약에 의거 자치적으로 xxx 함.
•입주시, 입주 초기 xx기간 xx의 상가xx에 소요되는 제반 xx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xxx 함.
•각 xx의 시xxx은 사업주체가 xx검사를 받은 xx대로 xxxxx 하며, 그 외 입주자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xx(칸막이, 진열대, 가스계량기, 가스xxxx, xxx량 증설 및 기타 전기xx, 냉난방, 배기xx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xx으로 설치xxx 함.(xx검사, 잔금완납, 관리비예치금 선납 후 개별공사 가능함)
•도로xx 시설물(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xx변압기, xx개폐기, 가드휀스)등은 임의로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하며, 사업 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xx할수 없음.
•각 xx의 xxx량은 전용면적 50㎡미만x x상사xx 380/220V 5KW, 전용면적 50㎡xxx 삼상사xx 380/220V 10KW로 공급하며, 업종에 따른 xxx량 증가 및 xx의 병합에 따른 전기시설물 xx 또는 xx증설은 입주자의 책임과 xx부담으로 xxx 함.
•상가의 xxx량은 301, 302동 및 311, 312, 313동으로 묶어서 수xxx이며, 계약 전력의 합계가 75KW 이상으로 전기사 업법에 의거한 안xxx자 xx이 필요하며, 상가 번영회 등에서 합의하여 공동으로 xxxxx 한다.
•상가 발xxx 발전기는 xxxxxx자가 정기적으로 xxxxx 한다.
•xx생활xx xx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xxxx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xxxx처리장치에서 전송된 xx은 xxx택 xxx에서 확인할 수 있음.
•상가내 xxxx은 관련법 xx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의xx이 불가하며, 정기적인 xxx리 및 점검은 상가 자치적으로 xxx 함. 만약, 용xxx 등이 필요할 xx xxxx을 적법하게 xxxx의 허가를 득한 후 xxxxx 함.
•xx별 냉난방기 설치는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냉매배관과 xx별 지정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위치를 xxx여 입주자의 책임과 xx으로 설치xxx 하며 외부설치와 관련된 소음등의 xx이 있을 xx 이와 관련한 xx해결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xxx 함(선시공한 냉매 배관은 xxx으로 사xxx시 입주자 부담으로 xxx야 함).
•입주자의 특성상 별도의 xx 및 배기xx이 필요한 xx, 시공사가 시공한 xx별 배기 스리브(200A)에 입주자의 책임과 xx으로 적절한 배기시스템(배기휀, 탈취장치 등)을 연결하여 설치xxx 함.(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기름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자 및 보행자의 xx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함)
•xx별 설치된 급수계량기는 xx에 따른 검침업무 및 xxx리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급수xx에 따른 xxx리 및 청소는 상가 자치적으로 xxx 함.
•본 상가는 아파트 하부에 xx되는 xx로 입주자는 xx으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함.
•상가 전체 xxx차장은 상가 입주자 xx으로 xx하기로 함.
•주차장, 화장실 등은 개별 xx 위치에 따라 xx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바, 현장 확인xxx xx(상가용 쓰레기 집적소 없음).
•홍보물 및 전단지 제반 도면(xx 및 출입문의 크기, 위치와 열림 방향, xxx도의 폭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시공시 xx될 수 있음을 xxxxx 함.
•xx, 교습소, xx, 체xxx 등 허가 또는 신xxx xx은 관할 xx에서 xx의 최소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 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xxx효 높이는 실시공시 구조 및 각종 설비계획에 의해 xx 될 수 있음(xx내부에 위생 및 전기시설물, 소방, 에어컨 냉매배관 등의 경로로 xx 될 수 있으며 xxx기 및 임의해체, xx 등을 할 수 없음.
•상가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주자의 책임과 xx으로 이전xxx 함
•현장 xx은 분양자료(전단지, 홍보물 등)로 대체하고 이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xx이 될 수 없음.
•분양면적은 xxx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xx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가격의 xxx 없음.
•제1종 xx생활xx의 일부업종 및 제2종 xx생활xx(xx, 음식점 등)로 xx를 xxx여 xx하게 될 xx 하수xxx 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주자의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xx된 지자체의 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 및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xxx 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위치와 시공방법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와 시공방법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상가의 xx 계획은 입주자 개별 계획이며, xx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당 상가는 xx형 상가로, 상가 전면의 공개공지 및 도로 레벨에 xx 확인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자는 동 분양광고 및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 xx(상가) 분양보증 사항
xx2차 xx파크드림 단지내 상가는 xxxxx증공사의 xx분양보증을 받은 상가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xx의 xx |
x00000000-000-0000000x | 2,033,000,000원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일(xx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xxx택 전부에 xx 동별xx검사를 받은 xx에 한한다)까지 |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회사는 당해 xx의 분양이행(주택법 령에서 xx xx건xxx 및 당해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환급이행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xxxx의 xx xxxx을 분양받은 보증xxx 전부의 실제 분 양계약서 xx 계약금 및 중xxx xxxx부분에 xx 보증금액 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xxx에게 분양계약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xx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에는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함.
제1조 (보증xx의 xx)
공사는 「xxxxx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x x1호 가목에 따라 주xxx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xx에 해당 xx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xxxxx증공사를 xx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xxx】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xx법령에서 xx xx건xxx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xxx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xx이 아닌 xx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분양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에는 보증xxx에게 보증xx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xx으로 주xxx가 xx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xx
2. xxxx가 대물변제・허위계약・xxx약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xx
【대물변제】 주xxx의 xxx가 그 xx에 대하여 주xxx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xx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xxx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xx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xxx약을 xx합니다.
3. 입xxx집공고 전에 xx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xxx가 보증xxx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xxx집공고에서 xx하지 않은 xx에는 xx분양계약서 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xx・❹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xxx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❹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납부xx 전에 납부한 입xxx 납부xx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xx(주xxx 등과 xxx리하는 xx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xxx가 분양계약서에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xxx가 납부한 입주금에 xx xx, xx, 그 밖의 종속xx
9. 보증xxx가 xx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xx
10. 보증xxx가 입주금의 납부xx으로 납부한 xxxxx
11. 보증사고 전에 xx분양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주xxx가 보증xxx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12. 주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입xxx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xx의 지체xx
13.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xxx집공고에서 xx xx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xxxx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xxx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xxx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xx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xxx가 제5조의 보증xx이행 xx서류를 xx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xx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 x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xx
15.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xx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xxx계가 있는 자가 주xxx・ 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xxx에 xx xxx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xx를 이행할 xx에는 보증xxx는 잔여입주금 및 제1x x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x x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xx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xx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xxx】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xx법령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xx하여 주xxx와 분양계약을 체결x x(분양권 xxx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xx을 분양받는 xx에는 xx분양계약 이전에 그 xx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xx하고 xx를 받은 법인만 보증xxx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❹념상 주xxx의 정상적인 xx분양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다만, 입xxx자가 없는 xx에는 이행xx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퍼센트를 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 없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 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보증기간】 해당 xx사업의 입xxx집공고 승인일(xxxx의 xx xxx을 말함)부터 건물소xxx존등기일(xx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xxx택 전부에 xx 동별xx검사를 받은 xx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xxx으로 xx면서 다음 x x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xx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xxx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xxx xx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❹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xx 문서접수일 등
2. 제1x x2호에서 제4호의 xx에는 보증이행xx 접수일
※ 아파트 xxx행 xx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xxx행 xx는 xxxxx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x x 사 : 봉덕동xx지xxx축xx사업조합
조 합 장 조 x x (등록번호 170171-0022438) 대구광역시 xx 중앙대로22길 221, 2층(봉덕동)
15. 시 공 사 : xx산업 주식회사
xx이사 x x 원 (등록번호 170111-0001131) [대구-주대2003-00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xxx)
16. 분양문의 : 대구광역시 xx 봉덕동 1630번지, 앞산힐스테이트 단지내 상가 101-2동 119호
☎ 053)477-0007
본 입xxx집공고는 인쇄과xx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xx
xx2차 xx파크드림 상가 분양사무실(05🡪-477-0007)으로 확인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