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xx
대xxx교 무역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심 x x
*논문접수 : 2016. 11. 20. *심사개시 : 2016. 11. 30. *게재확정 : 2016. 12. 13.
Ⅰ. 머리말
Ⅱ.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1. 적용범위
2. 제척기간의 적용과 xx
3. 판결례
Ⅲ. 제척기간의 xx과 갱신
1. 제척기간의 xx
2. xx의 제한과 그 xx
< 목 차 >
1. 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의 xxx지
2. xx절차에 의한 기간의 xxx지
3. xx 외 분쟁해결
4. 능력xx의 xx 기간의 xxx지
5. 판결례
Ⅴ. 제척기간 종료의 효과
1. 제척기간의 종료
2. xx권
3. 권리xx에 의한 제척기간의 갱신
Ⅳ. 기간의 xxx지
3. 반환
Ⅵ. 맺는말
Ⅰ. 머리말
xxx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s)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xx하는 존 속기간’으로 xx되며, 이에 따라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당 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통상 제
반입법에서 제척기간을 존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를 xx으로 하는 법률xx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다고 xx, 이는 특히 형성권의 행사에서 xx되고 있다.1)
제척기간은 ‘소멸xx’(extinctive prescrip- tion)와 유사xxx, 이는 xx와 같이 포
1) 지원림, 민법강의 , 홍문사, 2004, 316면., xxx, 민법강의 , xxx, 2011, 406면., Xxxxxxxxx, S., Kleinheisterkamp, J., eds.,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051.
기 중단 정지라는 xx가 없고, xx의 이 익은 당사자가 xx함으로써 재판에서 고 려되나, 제척기간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xx 이 를 xx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 xxx 있다.2)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권 xx 관한 시간의 경과에 일정한 법적 제 한을 가하고 있음이 xx인데, 이는 시간 의 경과가 권리와 행위를 소멸시키는 x x, 시간경과가 법적 조치에 xx 항변으 로서만 작용하는 xx 등의 2가지 기본적 인 체계로 구분되고 있음이 통상이다.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특별히 ‘국제성’(in- ternationality)3)을 체화한 ‘국제상사계약’(in- 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의 관점에서 ‘국제사법위원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stitut inter- national pour l'unification du droit privé, ‘UNIDROIT’)에 의해 xx된 ‘국제상사계
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은 제척 기간에 관한 법적 규율의 관점에서 그 순 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의 ‘일반원칙’(gen- eral principles)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견고 히 하고 있는 PICC의 위상과 그 순기능적 역할을 xx에 두고 논제에 기하여 제척기 간의 법적 xx에 관한 명료한 이해를 보 전함과 동시에, 국제상사계약에 임하고 있 거나 임하고자 하는 실무계의 예견가능성 내지 법적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하 PICC 제10편(제척기간)의 xxx문과 판결례를 통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 함의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주요 골자는 ‘적용범위와 제척기간’(제10.1조~제10.2 조), ‘제척기간의 xx과 갱신’(제10.3조~제 10.4조), ‘기간의 xxx지’(제10.5조~제
10.8조), ‘제척기간 종료효과’(제10.9조~제
2) Xxxxxxxxx, L. M. M., X’Xxxxx, A., “The Rules on Prescription,” European Perspectives o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4, 2015, pp.287-303.
3) PICC는 기본적으로 ‘국제상사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이 xx 계약의 ‘국제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국내법과 국제법규범에서 공히 xx하고 있는 xx은 당사 자의 ‘영업소’(business place) 또는 ‘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서로 다른 국가에 xx하고 있거나, 계약 xx이 2개 이상의 국가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거나, 다른 국가의 법 중 어떤 법을 xxxxx 하는지, 국 제xx의 xx에 xx을 미치는 xx 등을 포함하여 xx 다양하다. PICC는 이상의 xx 중 어느 것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취지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상사계약의 개념과 범위를 가능한 넓게 xx할 수 있도록, 나아가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xx 계약의 법적 xx 이 xx 단일 국가에만 관련된 xx를 제외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요컨대 PICC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 른 국가에 영업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는 xx는 물론이고, 계약의 모든 요소가 특정국가에 국한되는 x x를 제외하고, 계약xx에 국제적이라는 요소가 xxx라도 존재하는 xx 그 적용이 가능하다. Xxxxxxxxx, S., eds., op. cit., para 21., x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xx과 적용 , xx사, 2015, pp.35-36.
10.11조) 등이다.
Ⅱ.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1. 적용범위
가. 제척기간의 개념과 권리의 행사
제10.1조(적용범위)4)는 이행을 xx하기 위한 권리나 ‘불이행’(non-performance)5)에 관한 xxx단의 행사가 xx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또는 계약에 직접
적으로 xx을 미치는 권리의 행사도 xx될 수 있다는 xx에서, ‘본 원칙의 적용을 받 는 권리’(rights governed by the Principles) 라는 xx를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6) 이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거나 행사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상당기간’(reasonabl e7) time)에 또는 또 다른 xxx 기간에 통 지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xx 그 권리는 xx될 수 있는데, PICC상 이러 한 원칙에 부합하는 xxx문은, ‘계약의 xx과 대리인의 권한’(제2장)의 ‘계약의 xx’(제1절)을 위시하여 ‘해제권의 xx’
4) PICC, 제10.1조(scope of the chapter) : “(1) 본 원칙의 적용을 받는 권리의 행사는 ‘제척기간’으로 xx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본장의 규칙에 따라 xx된다. (2) 본장은 본 원칙하에서 일방이 그의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xx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기간xx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xxx 할 기간의 한도를 규율하지 아니한다.” (이하 PICC xx은 xx편의상 xx기관지 xxx.xxxxxx.xxxx (2016.11.10)에 의하고, PICC 국문은 저자 임의에 따른 번역임을 참고한다.)
5) PICC의 xx에는 불이행을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가 이행xxx 할 xx의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 로 단순화하여 xx하고 있는데(제7.1.1조), 이 xx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과 이행지체를 포함한다. PICC가 xxx고 있는 불이행의 특성은 이행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xx있는 이행과 xx될 수 있는 모든 xx를 포함하고 또한 면책 및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xxx 불이행은 계약상 타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제7.1.2조) 또는 예견 불가능한 특단의 사 건으로 인하여(제7.1.7조) 면책될 수 있는데, 이 xx 일방은 타방의 면책에 기하여 당해 불이행을 사유로 xxx상 또는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xx한다. 그러나 불이행당사자로서 일방은 불이행의 면책여 부에 xx없이 당해 계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다름없이 xx한다(제7.3.1조). xxx, “국제상사계약 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xx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 39(3), 2015, 354면., Xxxxxxxxx, I., “System of Sanctions for Strengthening of Safety in International Trade for Commercial Sales of Goods”, Zbornik radova, 1, 2015, p.162., Bridge, M.,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19(4), 2014, pp.623-642.
6) Xxxxxxxxxx, X.,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in Comparative Perspective,” Tul. Eur. & Civ. LF, 21, 2006, p.12.
7) 사견으로 국제상사계약의 기축법규범으로서 PICC를 위시하여 CISG,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공통 매매법안’(CESL)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easonable’이라는 용어는 “기간과 xx해서는 ‘상당한’”으 로, 계약당사자의 “xx 또는 xx 등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다. 이러한 xx은 상관습에 기하여 전자는 개별법규범에서 xxx고 있는 각양의 기간이 서로 xx하다 는 이유에서, xx는 신의칙에 xx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xx에 xx 법률효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계약 xx의 해석상 특단의 xx가 없을 것이라는 xx에 xx한다.
(제3.2.10조), ‘xx의 효과’(제6.2.3조), ‘비
금xxx의 이행’[제7.2.2조, (e)], ‘계약x
x의 통지’[제7.3.2조, (2)] 등이다.8)9) 이들 조문은 제척기간과 유사한 xx을 xxx 고는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xx과 그 효 과는 본장에서 xx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s)에 의하여 xx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들 개별조문은 법적xx 특단의 목적 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내법상의 xxx칙
계약당사자가 XXXX의 xx사실을 계약
xx에 포함하고 있는 xx 제1.4조(강행 규칙)10)에 따라, 제척기간의 길이 정지 갱 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를 변경할 권리 에 관한 국내 국제 또는 초국가적인 ‘강행 규칙’(mandatory rule)은 본장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의 원칙에 xxx여 적용된 다.11) 나아가 PICC가 계약의 적용법인 경 우에도 제척기간에 관한 국내 xxx칙은 이에 xxx여 적용된다. xx로 A(X국, 매도인)가 B(Y국, 매수인)에게 C(xx부 품)을 판매하고 이후 C의 일부 xx에 기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이 xx B는
8) PICC, 제3.2.10조(loss of right to avoid) :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 이 그러한 해제권을 xx 당사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xx 계약 은 해제권을 xx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해제권을 xx 당사자가 계약을 이해한 바를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또한 당사자가 xx의 통지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그 의 그러한 의사를 밝히거나 그렇게 이행xxx 한다. (2) 그러한 의사xxx 이행이 있은 때 해제권은 소 멸하고 그 전에 행xxx xx의 통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6.2.3조(effects of hardship) : “(1) 이행x x의 xx xx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xx는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그 xx가 된 사유를 명시xxx 한다. (2) 재협상xx는 그 자체만으로는 xx 당사자에게 이행보류권을 주지 아니한다. (3)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xx하지 않는 때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이행결xx 청 구할 수 있다. (4) xx를 xx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 (a) 그 xx와 그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 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b) 계약의 xx을 xx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xx시킬 수 있다.”, 제7.2.2조 (performance of non-monetary obligation)의 (e) : “금전지급 외의 xx를 지는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 상대방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을 xx할 수 있다. (e) 이행xx당사자가 불이행의 사실 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xx를 하지 않은 xx”, 제7.3.2조(notice of termination)의 (2) :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그 밖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 불이행의 사실을 알 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xx의 통지를 하지 않은 피해당사자 는 계약해제권을 xx한다.”
9) Xxxxxxxxxx, X., op. cit.
10) PICC, 제1.4조(mandatory rules) : “본 원칙은 국제사법의 xx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적 국제적 초국 가적 xx의 xxx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Xxxxxx, M. J., “UNIDROIT Principles 2004: 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f. L. Rev. ns, 9, 2004, pp.30-31., Xxx Xxxx, L. F., “Implementation of Contract Formation Statute of Frauds, Parol Evidence, and Battle of Forms CISG Provisions in Civil and Common Law Countries,” JL & Com., 25, 2005, pp.141-142.
xxx상에 임xxx 한다. 그러나 계약에 xx합의의 xx으로서 X국 국내법 적용 을 xx하고 있는 xx에 만약 X국 국내 법상 xx 있는 물품에 관한 xxx상xx 는 5년 이후에 금지됨을 xx하고 있었다 고 할 때, 4년 후에 xx된 B의 당해 사고 xx에 관한 xxx상xx는 xx하다. 반 면에 A는 제10.2조(제척기간)12)에 의거, 3 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은 계약의 적 용법에 xx없이 제1.4조에 따라 xx 적 용되기 때문이다.13)
2. 제척기간의 적용과 xx
가. 통상의 해결책이 xx한 xx
제척xx은 대부분의 법체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xx은 xx하다. 곧 xx담보 책임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 6월에서 1년, 그 밖의 청구권은 15년에서
30년까지 정하고 있는 xx도 있다. 국제 적으로는 1974년 ‘국제물품매매 xx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PISG’)14)을 통해 xx의 통일규칙x x 공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국제물품매매 에 xx된다는 범위의 제한이 있다.15) 일 례로 A가 B에게 C(xx)를 매도한 xx에 서 인도 이후 C는 계약에 명시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B가 당해 xx를 xx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때가 3년 반이 경과x x였다면, A는 제 10.2조에 따라, 시간이 경과된 B의 xx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12) PICC, 제10.2조(limitation periods) : “(1) 일반제척기간은 3년이며, 이는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xxx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xx의 xx에 개시된다. (2) 어떠한 xx에도 최대 제척기간은 10년이 며, 이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던 xx의 xx에 개시된다.”
13)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346.
14) ‘LP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xx의 소멸xx에 관하여 총 46개조로 xx된 협약으로 1988년 발효되었다. LPISG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국적에 xx없이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각각 다른 체약국에 일xxx을 갖춘 영업소를 xx하고 있는 xx 적용되며, 국제사법이 지정한 준거법 은 그것에 한하여 배척된다. xx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이며, 중단 정지 등에 의해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xx 총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xx를 xx의 xx기간의 제한으로서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xx하고 있는 xx법계와, 권리 xx의 실체법상 소멸이라고 xx하고 있는 xx법계의 법리 적 xx을 조화시켜 체약국에서의 xx중단에 관한 국제적 효과를 xx하고 사법재판과 xx를 동등하 게 취급하고 있는 xx LPISG의 특징이다. LP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권리 xx의 실체적 xx을 통 일하고자 UNCITRAL에 의해 CISG의 xx 당시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xx를 맞추기 위한 수xxx 서로 xx되었다. LPISG는 그 xx의 성격상 대부분의 xx이 xxx정으로 LPISG에의 가입은 자국의 법제도와 xx 긴밀한 법xxx xx된다는 특질을 xx한다.
15) Xxxx, X.,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3(2), 1975, pp.337-338.
동일한 xx에서 계약xx에 B가 C의 장 비 또는 부속품이 실종된 xx 그 가격을 최고 30%까지 xx할 수 있도록 xxx고 있는 조항이 편입된 xx 가격xx에 xx B의 권리행사는 xx된다.16)
나. 관련된 요소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가 xx되고 x x 후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 간은 그 시점에 관한 xxxx에 의해 그 리고 기간에 xx을 미치는 xx에 의하여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도 있다. xxx 제척기간에 관한 ‘계약당사자 자치의 원칙’(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x x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 그 결과 당해 기간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는 x x에서 이는 실무적xx 특별히 유의하여 야 할 사안이라 본다.17)
다. xxx와 xxx 간 xx의 xx
xxx는 자신의 권리를 xx할 합리적 인 xx를 xxxxx 하며, 따라서 권리
가 종료되고 집행될 수 있기 전까지 시간 의 경과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xx하는 것은 다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컨대 xxx는 자신의 권리와 xxx의 xx을 알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을 x x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xxx의 x x와 xx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x x 자신의 상거래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고기간이 xx되어야 한다.
PICC는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4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LPISG에 비하 여 소위 ‘xx의 체계’(two-tier system)를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xxx ‘x x의 체계’라고 함은 xxx가 권리의 추 xxx 또는 실제xx의 결과로 자xx 권 리를 xx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전에 당해 권리가 xx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을 xx한다.18) 따라서 제10.2조 (1)x x xx가 권리에 xx하고 있고, 이러한 권 리가 행사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때로부터 xx하여 3년 의 제척기간을, 나아가 본조 (2)에서는 채 xx의 xxx지 또는 실제xx 여부와 x x없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때 그 날로
16) UNIDROIT, op. cit., p.345.
17) Xxxxxx, M. J., “Soft Law and Party Autonomy: The Ca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Loy. L. Rev., 51, 2005, p.229., Xxxxxx, M. J., “Towards a Legislative Codif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Unif. L. Rev. ns, 12, 2007, p.237.
18) Xxxxxxx, F. J. G., “The UNIDROIT Project on Intermediated Securities: Direct and Indirect Holding Systems,”
Revista para el Análisis del Derecho, 1, 2006, p.8.,
부터 xx하여 최고 10년의 제척기간x x 정하고 있다.19)
라. 행사될 수 있는 권리와 사실의 xx
xxx는 권리가 xx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xx 하고 있다고 xx, 본조 (2)는 그 날짜로부 터 제척기간이 xx됨을 xx하고 있다. xxx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xxx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facts) 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xx 된다. 이 xx ‘사실’은 ‘계약의 xx’ ‘물 품의 인도’ ‘서비스의 확약’ ‘불이행’ 등과 같은 권리에 xx하고 있는데, 따라서 권 리 또는 xx가 xx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은 제척기간이 xx되기 전에 xxx 에 의하여 알려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 어야 한다.20)
한편 xxx의 xx이 xx스러운 xx 로서, 예컨대 대리점인 xx ‘xx 또는 계 약 전체의 이전’, ‘xx의 xx’, ‘불확실한 제3의 수익자 계약’ 등에 연관된 특단의
xx이 있을 수 있다. 이 xx xxx는 권 xx 또는 xx가 이행되지 않을 때, 누구 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xxx 하는지 알 거나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실제적xx 또는 xx적 xx는 xxx가 ‘사실’의 법적인 xx를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함을 xx하지는 않 는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완전히 xx하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는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특단의 실수를 범하는 xx 3년의 제척기간은 다름없이 xx된다.21) xx로 A가 B와 교량을 설계 건축하기로 하고 A가 일부 지지물의 강도를 xx함에 있어서 실수를 범했다고 할 때, 만약 4년 이 경과x x 교량이 차량의 무게와 폭풍 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면, B의 xxx 상xx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취 급된다. 왜냐하면 통상의 제척기간은 B가 A의 불이행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붕괴시점 에 개시되기 때문이다. xx 교량이 xx 된 후 11년이 xx 붕괴되었다면 B는 본조 (2)에 의거, 최고제척기간에 의하여 당해 청구권을 xx한다. 다만 본건 계약당사자
19) Xxxxxx, M. J., Xxxxxxx, 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 Synoptical Table,” Unif. L. Rev. ns, 9, 2004, p.319.
20) Xxxxxxxxx, I., Xxxxxx, S., “The Claim is Time-Barred: The Proper Limitation Regime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23(2), 2007, pp.293-308.
21) Xxxxxx, S., Xxxxxx, 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 Romanian Civil Cod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Revista de Stiinte Politice, 50, 2016, pp.96-99., Xxxxxxxxxx, F., Xxxxxx, T., “The Common Law of Contracts: Are Broad Principles Better than Detailed On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Texas Wesleyan Law Review, 11(2), 2005, p.24.
는 제10.3조(당사자들에 의한 제척기간의 xx)22)의 제척기간에서 아직 xx 있는 잔여기간 동안에 최고기간을 xxxxx 통지를 받게 된다.23)
마. 개시일과 권리의 행사
xxx는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xx 통 상적으로 xxx기가 되는 날에도 xx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그 날 짜에 개시되지 않고 xx부터 xx된다. xx로 A가 10월 10일 현금으로 xx금액 을 지급xxx 되어 있는 xx에서 만약 A가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척기 간은 10월 11일부터 xx된다.24) 제6.1.1조 (이행기)의 (a)25)에 의거, 당해 xx는 이 행을 요구할 수 없는 xx에도 존재할 수 있다.26) 곧 xxx의 대출금에 관한 xx 청구권이 계약에 xx하고 있는 xx 계약 의 체결시점 또는 xxx의 대xxx xx 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반 환xx는 통상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그 권리는 xxx가 항변할 xx 집행될 수 없을 것이다.
바. 그 밖의 사항
본조 (2)에 의거, xxx는 자신의 권리 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 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xx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xx된다. xxx 최장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목적 은 증거가 희xxx는 xx 발생할 수 있 는 특단의 xx와, 추측성 xx을 xxx 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일 례로 B가 A로부터 금전을 xxx고 C(B의 대리인)에게 1월 xx만기일이 xx하였을 때, 차입금 지급을 지시한 xx에서 15년 이 지난 시점에서 A의 xx로 차입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하였다면, A의 xx는 본조 (2) 에 의하여 배척된다. 왜냐하면 최고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27)
22) PICC, 제10.3조(modification of limitation periods by the parties) : “(1)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을 변경할 수 있 다. (2) 그러나 당사자들은 (a) 일반제척기간을 1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b) xxx척기간을 4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c) xxx척기간을 15년보다 xx로 할 수 없다.”
23) UNIDROIT, op. cit., p.348.
24) UNIDROIT, ibid., p.349.
25) PICC, 제6.1.1조(time of performance) : “당사자는 다음의 xx에 그 xx를 이행해야 한다. (a) 계약에 의 하여 xx가 정하여져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xx 그 xx”
26) Xxxxxx, X., Xxxxxx, H., “New Contrac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l Commercial Contracts: A Brief Comparison,” Unif. L. Rev. ns, 5, 2000, p.436.
27) UNIDROIT, op. cit., p.350.
본조는 소위 ‘부수적인 xx’(ancillary claims)를 포함한 모든 권리에 적용되나,28) xx ‘xx’(year)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xx’는 xx xx 바 없는 xx 통상적으로 ‘그레고리력’(gre- gorian calendar)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 다[xxx문으로서 LPISG, 제1조 (3), (h)
].29) 따라서 ‘xx’는 통상 제척기간x x 이에 관하여 xx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 xx ‘xx’의 또 다른 xx는 제1.5조(당 사자들에 의한 배제 또는 xx)30)에 의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3. 판결례
가. 사실xx와 판결요지31)
B(X국, 매수인)와 A(Y국, 매도인)는 물 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A의 불이 행에 관하여 계약을 xx하고, 이와 동시 에 본건 계약xx에 비추어 물품인도를 법 원의 판결에 따라 xx하려는 목적으로 소 를 xx하였다. B는 본 계약이 국제성에 xx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가 각각 CISG의 체약국임을 들어 본건은 CISG에 xx하여 해결xxx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본건에는 CISG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물품 인도에 관한 제척기간이 용인되지 않았다 는 사실을 항변사유로 B의 주장에 이의를 xx하였다.
1심법원은 본건 매매계약은 X국에서 체 결되었고, 물품대금은 X국 xx로 지급되 었을 뿐만 아니라 A는 X국에 지점을 xx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본건 계약 은 국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A 의 주장을 xx하였다. 이에 본 사안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 Y국의 국내법을 적용 xxx 한다고 판시하고, 적용법에 관한 한, A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xx B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이에 B는 항소하였다.
2심법원에서는 1심법원의 판결을 번복 하고 B의 주장을 xx하였다. 곧 본 사안 은 적용법에 관한 한, 1심법원의 판결과는 xx, 양당사자의 영업소는 서로 다른 체 xx에 xx하고 있다고 xx 본건에는 CISG를 적용xxx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CISG는 제척기간의 xx를
28) Xxxxxx, M. J., Xxxxxxx, X., op. cit., p.387.
29) LPISG, Art. (3) : “(h) ‘year’ means a year according to the gregorian calendar.”
30) PICC, 제1.5조(exclusion or modification by the parties) : “본 원칙에서 xx xx하고 있지 않은 한, 당사자 들은 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감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1) ‘Audiencia Provincial Madrid’(Spain), 17.02.2015, 66/2015
다룰 수 있는 특단의 xx을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A가 주장한 제척기 간에 관한 이의는, 행위지법으로 X국x x 내법이 아닌, 제10.2조에 따라 해결xxx 한다고 xx 판결하였다.
나. 평가
적용법과 xx하여, 1심법원과 2심법원 의 판결이 서로 xx했던 것은 영업소의 결xxx으로서, 곧 계약이 ‘국제성’(inter- nationality)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본 사안과 xx하여 2심법원 의 판결이 합리적이었고, 그 결과로서 제 척기간에 관한 PICC의 xxx문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xx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xxx 영업소의 결xxx, 곧 국제 성을 체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CISG의 법적 xx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 다. CISG는 국제성과 xx하여 단일한 특 단의 xx을 마련하고 있는데, 곧 매도인 과 매수인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xx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10 조(영업소의 xx)의 (a)에서 명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 일방이 xx 이 xx 영업소를 xx하고 있는 xx 계약체 결 xxx,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었거나, xx되었던 xx을 고려 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xx
이 있는 장소가 영업소가 된다는 것과 같 다. 본조항은 CISG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특단의 법적 xx으로 기능한다.
본 사안에서 A가 X국에 지점을 xx하 고 있어 외견x x당사자의 영업소는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닌, 특정국가[X국]에 xx 하고 있는 것으로 보xxx,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xx하고 있었 다. 만약 A가 B의 국가에 있는 자신의 지 점을 통하여 협상하고 또한 xx를 xx하 였다면, 1심법원의 판결과 A의 주장에서 와 같이 이 xx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 본조항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xx 이상의 영업소를 xx하고 있는 xx 적용 가능한 영업소를 xx함에 있어 그 영업소 와 본건 매매계약과의 관련성을 xxx x 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심법원은 X국에 소재한 A의 지점x x 업소로 xx 본건 계약에 CISG가 적용될 수 없음을 설시하였고, 2심법원에서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CISG가 적용될 수 있음 을 판시하였다. 요컨대 2심법원의 판시이 유는 무엇보다도 본건에서 A의 지점이 CISG에 xx 영업소가 아니었음을 xx한 다. 왜냐하면 본건에서의 지점은 CISG 본 조항에 기하여, xx적인 업무를 xx하기 위한 xx적이고도 독립적인 장소가 아니 라, 다만 계약상 특단의 목적xx만을 x
x하기 위한 잠정적이고도 일시적인 체류 장소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A의 지 점은 영업소가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2심 법원은 본건 판결에서와 같이 본 사안은 국제성을 체화하고 있음을 xx하고, 또한 본 사안은 CISG에서 다루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X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일반원 칙으로서 PICC를 적용하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0.2조는 일반제 척기간은 3년이며, 이는 권리의 행사를 가 능하게 하는 사실을 xxx가 알았거나 알 았어야 하는 xx의 xx에 개시되고,32) 어떠한 xx에도 최대 제척기간은 10년이 며, 이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던 xxx x 일에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건 사 실xx가 불명확하여 A의 항변사유를 상 xx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루어 짐작하 기에 A는 행위지법으로서 Y국의 국내법을 xxx여 제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단의 제척기간 xx에 관한 자신의 주장 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항소법원은 본건 물품매매계약이 국제성 을 다름없이 충족하고 있다고 xx, x x 우 행위지법이 아닌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PICC 본조를 언급하고 이에 상당한 법적
xx에 따라 A의 주장을 xx한 것으로 보인다.
본건 판결에서와 같이, 제척기간에 관한 한, CISG는 이를 다룰 수 있는 명xx 규 정을 존치해두고 있지는 않으나, xx는 행위지법에 의한 국내법을 이에 적용하여 야 하는지, xx PICC를 적용xxx 하는 지의 여부가 논점으로 부각된다. 요컨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xx은 무엇보다도 계약이 ‘국제성’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 부가 될 것이다. 본 사안은 영업소의 결정 xx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xx이 국제 xx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xx 있는 판결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Ⅲ. 제척기간의 xx과 갱신
1. 제척기간의 xx
일부 법체계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제척 기간과 그것의 효과를 xxx기 위한 당사 자의 권한은 xx, 특히 소비자 xx의 측 면에서 강력히 규율되고 있다. 다만 제척 기간에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어 떤 제척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xxx고
32) Xxxxxxx, B. H., “Prescription in Arab Civil Codes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f 2004: A Comparative Analysis,” Bond L. Rev., 20, 2008, p.89.
있고, xx 제척기간을 변경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단축만을 xxx고 있기도 하다. PICC는 통상적으로 xx[xx] 간에 이루 어지는 국제상사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xx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 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제척기간을 합의 할 수 있도록 xxx고 있는 특징이 있다.
2. xx의 제한과 그 xx
한편 우위의 협상력을 xx하고 있는 일 방은 제척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또는 길게 정하여 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10.3조는 실제적 또는 xx 적 xx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순간부 터 개시하여 제척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 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 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 xx xx하여 xxx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 xx xxx간 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33) xx로 xx 은 상게 xx와 xxxx, 차이점은 당사 자가 계약상 숨은 xx에 관한 모든 xx 에 최장의 제척기간 15년을 xx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xx 제10.3조에 비추어 B의 xxx상xx는 아직도 xx하다. xx 당 사자가 계약상 숨은 xx에 관한 모든 x
x에 최장의 제척기간 25년을, 붕괴된 다 xx 관해서는 16년을 xx하고 있었다면, 이 xx B의 xxx상xx는 xx된다. 왜 냐하면 xxx척기간은 단지 15년까지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34)
요컨대 제척기간의 xxx 제척기간 개 x x 또는 후에 합의할 수 있다. xxx 합의된 xx사항은 제척기간의 만료 이후 에 체결된 합의와는 xx하다. 그러한 합 의는 적용xx으로서 제척기간을 xxx 기에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항변의 xx로서 또는 xx 자에 의한 새로운 약속으로서 특단의 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3. 권리xx에 의한 제척기간의 갱신
가. xx의 xx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제척기간x x 산을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또는 그 밖 의 xx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xx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나 그 밖의 xx이 새로운 제척기간의 개xx 과로서, 곧 제척기간의 xx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행위나 또는 그 밖의 xx에 의 한 xxx간은 제척기간 xx에 포함되지
33) Xxxxxx, X., Xxxxxx, S., op. cit., pp.98-99.
34) UNIDROIT, op. cit., p.352.
않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xx이 정지되는 xx도 있다. 제10.4조(xx의 xx에 의한 제척기간의 갱신)35)에 따라, xxx에 의 한 권리의 xx은 제척기간 중단사유로 기 능한다(xxx문으로서 LPISG, 제20조36)).
나. 새로운 제척기간의 xx
xxx의 권리를 xxx x xx되는 새 로운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이다. 왜냐하면 xx에 기하여 xxx는 제10.2 조의 (1)에 의거, 제척기간의 xx을 xx 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척기간을 채 xx에게 허용함으로써 그 xxx를 xx 할 필요는 없게 된다. xx로 A가 B와 건 설계약을 xx있게 이행하였는데, B가 10 월 이후 불이행 사실을 A에게 통보하였으 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xx에서 재 차 2년이 경과된 후, B가 A에게 xxx상 xx에 임하겠다고 통지하여 이에 A가 자 신의 불이행을 xx하고 당해 불일치를 x x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xx부터 새로
운 제척기간이 B의 xxx상청구xx 기 산점이 된다.37)
새로운 제척기간의 xx은 제10.2조 (1)에 의거, 일반제척기간 xx, 또는 본조 (2)에 의거, 최고제척기간xx 일어날 수 있다. xxx 최고 제척기간은 재차 xx되지는 못xxx 새로운 제척기간은 만약 xxx 가 7년이 경과x x, 그러나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xxx의 권리를 xxx x 우 최장 3년까지만 최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xx로 B가 A의 xx공사가 완료된 후 9년이 경과된 후 A의 xx공사의 xx 를 발견하였는데, 당해 xx가 일찍 발견 될 수 없었던 xx에서 B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A가 당해 xx를 xx하였다면, 새로운 일반제척기 간은 제척기간 총기간이 12년이 되도록, xx한 날로부터 xx된다.38)
다. 경개와 새로운 xx를 xx하는 그 밖의 행위
35) PICC, 제10.4조(new limitation period by acknowledgement) : “(1) 일반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 xxx가 채 xx 권리를 시인한 xx 당해 시인이 있은 날의 xx에 새로운 일반제척기간이 개시된다. (2) xxx척 기간은 갱신되지 않으나 전항에 따른 새로운 일반제척기간 개시에 의해 초과될 수 있다.”
36) LPISG, Art. 20 : “(1) Where the debto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cknowledges in writing his obligation to the creditor, a new limitation period of four years shall commence to run from the date of such acknowledgement. (2) Payment of interest or partial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the debto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acknowledgement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f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from such payment or performance that the debtor acknowledges that obligation.”
37) UNIDROIT, op. cit., p.354.
38) UNIDROIT, ibid.
xx은 새로운 xx를 생성하지는 않고, 단순히 제척기간의 xx만을 중단하게 되 는데, 이에 따라 보조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한편 제척기간이 xx 종료되었다 면, 본조에 의한 단순한 xx은 소급하여 항변의 제한을 없애거나 xx로 하지 않는 다. xx로 상게 xx와 xxxx, 차이점 은 B가 xxx료시점에 A의 xx있는 건 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xx B가 7년이 경과된 후 A 에게 통지하고 이에 A가 xx이행을 xx 하였다면, 그럼에도 B의 xx는 xx 제 10.2조의 (1)에 의하여 xx되며, A의 xx 에 의하여 재개되지 않는다. 만약 완료된 제척기간을 xx하고자 하는 xx 당사자 는 ‘경개’(novation)39)에 의해, 또는 xxx 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새로운 xx를 생 성 또는 xxx가 제척기간 소멸의 항변을 xx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제10.2조의 (2)에 의거, 최고기간이 경과하여도 xxx 의 권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xxx 제척기간의 중단
양당사자가 일반제척기간을 제10.2조의
(1)에 의거, xxx xx까지 새로운 제척
기간의 xx 및 개시는 변경된 일반 제척 기간에 xx을 미친다. 예컨대 당사자가 일반 제척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면, xx은 새로운 1년을 xx하게 되는 요인 이 된다. xx로 A와 B가 A의 불이행으로 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한 xx에서 9년 반이 경과된 후 B가 A의 이행에 xx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A는 xx할 자 신의 xx를 xx하였다면, 이 xx 제10.2 조 (1)에 의거, B에게는 제척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xx할 2년의 기간이 추가된 다.40) 한편 xxx는 2회 이상 xx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다시 xx할 수 있는데, 이 xx 제척기간은 그 이후의 xx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Ⅳ. 기간의 xxx지
1. 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의 xxx지
통상의 법체계에서, 사법절차는 제척기 간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운 제척기간은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 기산 된다. 그 밖에 사법절차는 제척기간의 중
39) ‘경개’란 우리 민법의 경우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킴과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경개의사에 의해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시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지만 대가를 현실로 주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지원림, 전게서, 794-795면.
40) UNIDROIT, op. cit., p.355.
지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법절차 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적 용기간에서 공제하여 잔여기간을 대상으 로 사법절차의 종료와 함께 기산하는 경우 도 있다. 제10.5조(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지)41)는 이 경우 후자의 입장을 취 하고 있다(유관조문으로서 LPISG, 제13 조).42)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으로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 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법원의 절차 법은 반대청구의 제기가 이러한 청구에 관 한 사법절차의 제정과 동일한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이다. 항변으로 제기된 대응청구 가 별도의 절차로 가져온 것을 처리하는 경우 대응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독립하여 제기된 것과 같이 제척기간에 동일한 효과 를 지니게 된다.43) 일례로 A가 B로부터 C 를 구입한 이후 하자가 발견되어 A가 B에 게 당해 하자를 통보하였으나 A와 B 간에
진행 중인 또 다른 계약 때문에 A가 본건 을 2년 동안 유보한 상황에서 또 다른 계 약에 관하여 A와 B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 을 때, B는 A가 C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하자치유를 요 구한 A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법원의 판 결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당해 사안은 A의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에 충분하고, 제척기간의 진행은 최종결정 이 내려질 때 까지 중지되며, 이것은 하급 심 법정의 결정뿐만 아니라 항소가 허용되 는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만약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하거나 또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이것은 해당 국내 절차법에 의거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44)
요컨대 최종 결정 또는 그 밖의 종료는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규칙은 결정이 최종적이어서 소송의 종료
41) PICC, 제10.5조(suspension by judicial proceedings) : “(1) 제척기간의 진행은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a) 채권자가 사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또는 이미 개시된 사법절차 중에 법정지의 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도산절 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c)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 해 해산절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2) 기간의 진행정지는 판결이 있거나, 그 밖의 절차가 종료 되는 때까지 지속된다.”
42) LPISG, Art. 13 : “The limitation period shall cease to run when the creditor performs any act which, under the law of the court wher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is recognized as commencing judicial proceedings against the debtor or as asserting his claim in such proceedings already instituted against the debtor,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atisfaction or recognition of his claim.”
43) Uchida, T., “Contract Law Reform in Japan and the UNIDROIT Principles,” Unif. L. Rev., 16, 2011, p.712.
44) UNIDROIT, op. cit., p.357.
가 이루어 질 때 결정한다. 또한 소송의 철 회나 당사자의 분쟁해결과 같은 최종적인 결정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종료시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조 (1), (b), (c)의 목적상 지급불능 및 해체 절차는 사법절차에 의해 다루어지며, 또한 이러한 절차의 개시 및 종결일자는 절차법 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지
PICC상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의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45) 따라서 중재절차의 개시는 사법절차와 동일한 중 지효과가 있다. 통상 제척기간의 개시일과 개시시점은 중재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달리 중재에 관한 규칙이 제척기간의 개시시점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 10.6조(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 지)46) (1)의 제2문이 적용된다. 그 내용은 중재절차법규나 중재절차의 정확한 개시 일을 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절차 는 문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중재요청서
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의 익일에 기산 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다. 일례로 A는 B가 인도한 물품대금을 만기가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와의 분 배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B가 이익상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B가 자신 의 중재인을 변경하고 합의 종료일로부터 30개월의 경과를 허용하였다고 할 때, B가 당해 합의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 청함에 있어 당해 중재규칙에 요청수령일 은 중재절차의 개시일로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면, 이 경우 제척기간의 진행은 최종 판정이 내려지거나 또는 그 사안이 달리 처리될 때까지 중지된다.47)
요컨대 법원의 판결은 개별사안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대부분 종료되나, 중재는 이와 다르다. 예컨대 중재신청서의 철회나 또는 법원의 지시나 강제명령에 의 하여 종료될 수 있음에 따라 중재 및 민사 절차에 관한 적용규칙으로부터 해당 사건 이 중재로부터 종료되어 중지될 수 있는지 를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45) PICC, 제1.11조(definitions) : “‘법원’은 ‘중재판정부’를 포함한다.”
46) PICC, 제10.6조(suspension by arbitral proceedings) : “(1) 제척기간의 진행은 채권자가 중재절차를 개시함으 로써 또는 이미 개시된 중재절차 중에 중재절차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지된다. 중재절차법규나 중재절차의 정확한 개시일을 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중재절차는 문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중재요청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 것 으로 본다. (2) 기간의 진행정지는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이 선고되거나 그 밖의 당해 절차가 달리 종료되 는 때까지 지속된다.”
47) UNIDROIT, op. cit., p.359.
3. 소송 외 분쟁해결
가. 화해 또는 그 밖의 방법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화해 또 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써 분쟁해결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합의는 자동 적으로 제척기간을 중지하지 않고, 이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당사 자는 특단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48)
제10.7조(소송 외 분쟁해결)49)에서는 화 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척기간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분쟁해결’이라고 함은 ‘계약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들 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로서, 입법례에 비 추어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 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LICC’)50) 제
1조(적용범위와 정의)의 (3)에서 차용한 것 이다.51)
나. 법규정의 부재
본조는 사법 및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규정내용은 ‘적절한 수정’(appropriate modifications)을 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는 적용법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밖의 분쟁해결 절차 개시는 제10.6조 (1)의 제2문상 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곧 그러한 절차를 가지 기 위한 일방의 요청이 타방에게 도달하는 날짜에 기산되는 절차에 의해 다루어진다. 통상의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종료는 불확 실하기 때문에, 제10.5조 및 제10.6조 (2)에 있는 ‘당해 절차가 달리 종료되는 때까 지’(until the proceedings have been other- wise terminated)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일방적인 종 료는 그것으로 충분하나, 달리 악의로 이
48) Fontaine, M., “New Provisions on 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0,”
Unif. L. Rev., 16, 2011, pp.555-556.
49) PICC, 제10.7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제10.5조와 제10.6조 규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 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 준용된다.”
5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_Xxxxx.xxx (2016.11.10)
51) MLICC, Art. 1(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s) : “(3)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conciliation’ means a process, whether referred to by the expression conciliation, mediation or an expression of similar import, whereby parties request a third person or persons (‘the conciliator’) to assist them in their attempt to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ir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 contractual or other legal relationship. The concili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impose upon the parties a solution to the dispute.”
루어지는 일방적인 종결은 제1.7조(신의와 공정거래)52)의 적용을 받게 된다.53)
일례로 양당사자 즉 A(병원)와 B(의료장 비 공급자)가 의료장비가격에 대하여 ‘조 정위원회’(dispute mediation committee)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규칙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심사는 일방이 타방에게 이 의를 통지하고 이에 타방은 해당규칙에 따 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된다. 여기 서 ‘조정’(mediation)54)은 조정위원회가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때, 또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을 때 또는 신청인의 요청이
철회되었을 때 종료된다.55)
4. 능력상실의 경우 기간의 진행정지
통상의 법체계에서는, LPISG 제15조 및 제21조에서와 같이56) 채권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를 제한하 는 ‘장애’(hardship)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 조문은 채권자가 시간경과의 결과로 권리 가 박탈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추가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 난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쟁’과 ‘자
52) PICC, 제1.7조(good faith and fair dealing) : “(1) 당사자는 국제거래에서 신의와 공정거래에 좇아 행위하여 야 한다. (2) 당사자들은 당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53) Bonell, M. 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p.62-63.
54)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 도’로 설명된다. ‘알선’(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중재의 경우에는 제3자의 판단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비하여, 조정의 경우에는 제3자의 조정안 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조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김준호, 전게서, 62-63면.
55) UNIDROIT, op. cit., p.361.
56) LPISG, Art. 15 : “In any legal proceeding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rticles 13 and 14, including legal proceedings commenced upon the occurrence of: (a) the death or incapacity of the debtor, (b) the bankruptcy or any state of insolvency affecting the whole of the property of the debtor, or (c) the dissolution or liquidation of a corporation, company, partnership, association or entity when it is the debtor, the limitation period shall cease to run when the creditor asserts his claim in such proceeding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satisfaction or recognition of the claim, subject to the law governing the proceedings.”, Art. 21 : “Where, as a result of a circumstance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creditor and which he could neither avoid nor overcome, the creditor has been prevented from causing the limitation period to cease to run,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ex- tended so as not to expire before the expiration of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circumstance ceased to exist.”
연재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유는 채 권자로 하여금 법정에 회부하는 것을 금하 고 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권리행사를 금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57) 예컨대 투옥은 제척기간을 중지하지만, 이는 전쟁포로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달리 죄 인으로서 투옥은 배제되나, 이 경우 일반 적인 제척기간만 중지된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최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제척기간이 만 료된 것에 관하여 항변할 수 있다.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제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에서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장애가 종료되고 난 후 제척기 간이 매우 짧게 남아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시간이 매우 촉박할 수 있다. 제10.8조(불가항력, 사망 그 밖의 능력상실의 경우 기간의 진 행정지)58)는 채권자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가 소멸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을 추 가로 제공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의 무능력이나 사망은 채권자의 권리를 효 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특별한 장애의 한 유 형으로 기능한다. 본조 (2)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B가 A로부터 금전 을 차용하고, 1월 1일 당해 금전을 상환하 도록 합의하였는데, A가 오랫동안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고 상환일로부터 35개월이 지나 사망하였다고 할 때, 이 경우 A의 자 산에 적용되는 상속법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정원이 자산을 운영하고 미지급된 부채 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 당 법원의 사건이 너무 과중하여 행정원이 지정되는데 2년 반이 소요되었다면, 행정 원은 일반제척기간 3년 중 남아 있는 1달 과 제척기간이 소멸되기 전 사망당사자의 B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1년을 추가로 가산하게 된다.59)
57) Perillo, J. M.,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ul. J. Int'l & Comp. L., 5, 1997, pp.14-24., Maskow, D., “Hardship and Force Majeure,”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0(3), 1992, pp.657-669.
58) PICC, 제10.8조(suspension in case of force majeure, death or incapacity) : “(1)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 에 기한 방해로 전조에서 제척기간의 진행을 중단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 할 수 없었던 경우 일반제척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되고 또한 장애가 소멸한 후 1년 내에는 만료되지 아 니한다. (2) 채권자나 채무자의 능력상실 또는 사망이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당사자 또는 그 재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선임되거나 승계인이 그러한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기간진행이 재개된다. 이들 각각의 경우 전항의 1년 추가의 규칙이 적용된다.”
59) UNIDROIT, op. cit., p.363.
5. 판결례
가. 사실관계와 판결요지60)
A(X국, 신청인)는 C(Y국 보험회사)에 51%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B(Y국 정부, 피신청인)는 자국 내 모든 C 에게 주주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를 다시 C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소 급적용하였다. 이후 A는 UNICTRAL 중재 규칙 및 Z국, W국 및 Y국 간에 맺어진 특 단의 협정에 의거, 당해 특별법의 변경 및 소급적용은 C에 대한 투자가치를 상실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중재절차 를 개시하였다. A는 이러한 B의 조치는 공 정하고 공평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행 위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가 적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61)에 해 당된다고 주장하였다. A는 Y국 소재 법원 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 청원서를 제출하였 다. 본건 청원서에는 중재신청을 위한 사 실적인 기초로서 특별법상의 위법성과 또 한 중재절차에서 A가 의존하고 있는 중재 규칙 및 협정 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A 가 보존하고자 하는 주주배당금은 중재에 서 청구된 금액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추보하여 본건 청원서에서는 A가 동 일한 사실에 관하여 중재신청에 임하였음 을 명백히 하였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일부판정으로서, B 가 본건 협정 하에서 자금의 자유로운 이 전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 다는 A의 주장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주장에 관하여 관할권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정하였다. 여기서 중재판정부가 본 관할 권에 관한 일부판정이 있기 전에, B는 관 할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재차 관할권 분쟁을 심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본건 사실관계 에 기초하여, B는 법원에서 청원서를 제출 한 A의 행위를 기초로 자신의 실질적인 변론제출은 본건이 중재가 아닌 Y국 법원 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양당사자 간의 묵 시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음을 상기하였다. B는 여기서 묵시적 합의는, PICC 제1.2조 (형식의 자유), 제2.1.11조(변경된 승낙)의
(2) 및 제3.2.12조(기간제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의 일반원칙을 구성하 게 된다고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A는 Y국 법원에의 청원서 제출은 그 사실만으로 중
60) ‘Int'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04.06.2014, PCA Case No. 2010-17
61) 참고로, 여기서 ‘수용’이라고 함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특단의 재산 또는 그 밖의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재보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한 제안 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를 지지할 수 있는 조문으로서 제2.1.2조 (청약의 정의), 제4.1조(당사자들의 의사), 제4.2조(진술 그 밖의 행위의 해석) 등을 원용하였다.
B는 소외 양당사자 간에 합의에 구애됨 이 없이 이러한 A의 행위는 중재신청 권 리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곧 B는 A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 로부터 이것이 중재절차개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B는 제10.6 조의 (1)을 원용하면서, 이는 Y국법을 해 석하고 또한 보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는 B가 원용한 PICC 본조문의 해석상 Y국 법원에 청원서를 제 출한 사실을 중재신청의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PICC 조 항이 제척기간에 관한 Y국법의 규정을 해 석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B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제2차 판정에서, PICC의 언급 없이 양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그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나, Y국 법원 에 A가 취한 절차적 단계는 중재판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건 중재신청으로부 터 A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위한 절차 적 범위를 넘었다고 확인하였다. 곧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A의 행위는 중재신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본 중재판정으로부터 해결되 지 않은 청구부분에 관하여 법정관할이 결 여되어 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나. 평가
요컨대 본건 중재판정부 판정의 핵심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중재신청 에 임한 A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절차 적 단계를 무시하였다고 보아, 법원에 의 한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종전의 중재판 정은 유효하고, 또한 이후로의 중재판정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위임될 것임을 명확 히 한 것에 있다. 만약 A가 중재신청에 임 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있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송에 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 순리라고 할 때, A 의 이러한 행위에 관한 본건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합당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밖에 당해 특별법의 소급효로부터 비롯된 법원의 판결은 공표된 본건 사례에 누락되 어 있어 그 면면을 알 수는 없으나,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A가 주장과 마찬가 지로 국가적 수용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사 C가 이러한 조치를 행 하였다면, 이는 PICC 제1.3조(계약의 구속 력)를 위시하여, 제1.6조(PICC의 해석과 보 충), 제1.7조(신의와 공정거래), 제1.8조(불
일치한 행위), 제1.9조(관습과 관행) 등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취급하기에 무리 가 없을 것으로 본다.
Ⅴ. 제척기간 종료의 효과
1. 제척기간의 종료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 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금 지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 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62) 채무자는 적용법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든 항변할 수 있으며, 또한 제척기간의 소멸 을 원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로서도 가 능하다. 이 경우 항변의 존재는 확정판결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9조(제척기간 종료의 효과)63) (1), (2)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소멸은 권리를 무효로 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항변을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는 존 속하나, 그것의 이행을 위한 청구는 채무
자의 제척기간 소멸주장을 통하여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조 (3)에 기하여 채권자 의 이행유보에 관한 근거로서, 제척기간은 항변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례로 A가 B에 게 10년 동안 C를 임대하였는데, 계약상 A 는 C를 관리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다만 C 의 사용 중에 B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예외로 둔 상황에서 C가 고장이 발생하였 다. 이에 B는 A에게 수차례 수리요청을 하 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B는 제3자에게 수리를 위탁하고, 이로부터 발 생한 소요경비를 A에게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대응이 없어 B는 더 이상의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5년 후 임대 종료시점에 서 B는 재차 수리비용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A는 C의 반환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급 을 거절하고 제10.2조(제척기간)의 (1)을 인용하였다면, 이 경우 B는 계약위반에 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C 의 인도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64)
2. 상계권
제10.10조(상계권)65)에 비추어 상계권은
62) Bonell, M. J., Peleggi, R., op. cit., p.322.
63) PICC, 제10.9조(the effects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 “(1) 제척기간의 만료는 권리는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2) 제척기간의 만료는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이를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권리의 제 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당해 권리에 의존하여 항변할 수 있다.”
64) UNIDROIT, op. cit., p.364.
65) PICC, 제10.10조(right of set-off)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척기간만료를 주장하기 전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제 8.1조(상계의 요건)66)를 충족하는 경우 행 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 종료 그 자체로 채 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을 행사함으로써 제척기간을 항변하는 경우 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곧 그렇게 함으로 써 채무자는 제척기간을 유효하게 하고, 그 결과 권리는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 한편 상계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행사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종료의 항변이 원용된 후에는 주장할 수 없다. 일 례로 A는 B의 C를 매수하였고 물품대금의 일부 결제일은 4월 1일이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38개월 후, B가 A를 대상으 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는 제척기간의 소멸을 인용하지 않고 법정에도 보이지 않 았다면, 판결은 B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 냐하면 A는 항변으로서 제척기간의 소멸 을 제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67)
3. 반환
가. 제척기간 적용금지의 주장
제10.11조(반환)68)에 비추어, 제척기간 소멸로서 채권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 니라, 항변으로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만약 채무자 항변에도 불구 하고 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유효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척기간의 단순한 소멸은, 반환 또는 부당이익 반환조치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나. 그 밖의 사유에 기한 반환청구
제척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반환청 구는 그 밖의 사유에 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지급자의 실수로 존재하지 않은 부채를 지급한 것의 반환청구를 예시 할 수 있다. 일례로 B(은행)가 A(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A는 대출계약서에 서 요구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았다고 할
66) PICC, 제8.1조(conditions of set-off) : “(1) 쌍방이 서로 금전채무 그 밖의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상계당사자’]는 상계 시에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의 채무와 그의 채권자[‘상대방’]의 채무 를 상계할 수 있다. (a) 상계당사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b) 상대방의 채무가 그 존재와 양의 면에서 확정되어 있고 또한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놓여 있을 것 (2)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상계당사자는 또한 그의 채무와 그 존재와 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67) UNIDROIT, op. cit., p.365.
68) PICC, 제10.11조(restitution) : “채무변제를 위한 이행이 이미 있었던 경우 단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때, B의 장부기재 실수로 A의 부채가 간과 된 상황에서 4년 후 B가 자신의 실수를 발 견하고 A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A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 였으나 이후 제척기한 소멸로 상환을 거절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이 경우 A 의 대여금은 부당이익으로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달리 A가 대출금 을 상환하였으나 양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4년 후 B가 실수로 A 에게 상환을 요청하였고 A가 이에 응하였 다면, A는 이미 부채를 지급하여 이행이 종료되었기에 차후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 을 수 있다.69)
Ⅵ. 맺는말
본고는 제척기간에 관한 PICC의 유관조 문(제10.1조~제10.11조)을 대상으로 당해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주요 골자 는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변경 과 갱신, 기간의 진행정지, 제척기간 종료 효과 등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ICC상 일반제척기간은 3년으로, 이 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이 경우 최대 제척기간
은 10년이며, 이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던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통상 3년의 제척 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 부터 기산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계약의 성 립, 물품의 인도, 서비스의 확약, ‘불이행 등과 같은 권리에 기초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의 변 경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을 1년 이내로 단 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최장기 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제척기 간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 리를 시인한 경우 그러한 시인이 있은 일 자의 익일에 새로운 일반제척기간이 개시 되는데, 다만 최대제척기간은 갱신되지 않 으나 전항에 따른 새로운 일반제척기간의 개시에 의해 초과될 수 있다.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으로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 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법원의 절차 법은 반대청구의 제기가 이러한 청구에 관 한 사법절차의 제정과 동일한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 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69) UNIDROIT, op. cit., p.366.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 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금 지하는 것이다.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 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 효과는 채 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만 발생한다. 채무자는 적용법에 따라 어 떠한 절차로든 항변할 수 있으며, 또한 제 척기간의 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로서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항변의 존 재는 확정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척기간만료를 주 장하기 전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채무변제를 위한 이행이 이미 있었 던 경우 단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 유만으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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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본고는 제척기간에 관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의 유관조문과 판결례를 통해 이에 상당한 법적 기준을 고찰한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 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기간의 진행정지’, ‘제척기간 종료효과’ 등이다. PICC 적용에 따 른 권리행사는 제척기간으로 명명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금지되며, 일방의 권리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타방에게 통지해야 할 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기간의 한도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국제 또는 초국가적인 강행규칙이 우선하 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당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채권자의 추정 또는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때 그 날부터 기산하여 최고 10년의 제척기간을 명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권리가 만기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날로부터 기산 되며, 이 경우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 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또한 채무자는 반대의 합의가 없는 경우 통상 채무만기가 되는 날에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에, 제척기간은 익일부터 기산된다. 아울러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 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금지된 다. 한편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제척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 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에 의한 권리승인은 제척기간 중단사유로 기능하며, 채권자의 권리 를 승인한 후 기산되는 새로운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으로 취급된다.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경 우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 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주제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변경과 갱신’, ‘기 간의 진행정지’, ‘제척기간 종료효과’
[ABSTRACT]
Legal Bases for Limitation Periods under the PICC
PICC are dealing with scope of limitation periods, modification or new of limitation periods, suspens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effects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ex- ercise of rights governed by the principles is barred by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ime, re- ferred to as limitation period, and does not govern the time within which one party is required under the principles,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or exercise of its right, to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r to perform any act other than the institution of legal proceedings. In cases in which the parties reference to the principles is considered to be only an agreement to in- corporate them in the contract, mandatory rules on limitation periods of national,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igin relating to the length, suspension, and renewal of the limitation periods as well as to the right of the parties to modify them, prevail over the rules laid down in this chapter. Basic structure of the limitation regime provides for a rather short three-year limitation period starting the day after the obligee knows or ought to know the facts on which its right is based and this right can be exercised. And provides for a ten-year maximum limitation peri- od, commencing at the time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regardless of the obligee's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The obligee has a real possibility to exercise its right only if it has become due and can be enforced. The general three-year limitation period starts the day after the day the obligee knows or ought to know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obligee’s right can be exercised. Since,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obligor can nor- mally perform its obligation in the course of the whole day of the debt’s maturity,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start on that same day but only on the following day. the obligee is in any event, i.e. irrespective of whether it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 facts giving rise to its right, prevented from exercising the right ten years after it could have exercised it. Limits of modifications shortened to less than one year starting from the moment of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and to shorten the maximum period by stating that it may not be shortened to less
than four years.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encement of judicial proceedings are determined by the law of procedure of the court where the proceedings are instituted. Arbitration has the same effect as judicial proceedings.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extinguish the obligor's right, but only bars its enforcement. The effects of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o not occur automatically. They only occur if the obligor raises the expiration as a defence.
Key words
PICC, Scope of Limitation Periods, Modification or New of Limitation Periods, Suspension, Effects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