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SRAEL
한·이스라엘 FTA xxxxx료
2021. 5
xx부처 합동
대xxx과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SRAEL
※ 동 xxx료는 대xxx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xx에서 협정문의 주요 xx 위주로 xx되었으며 자료xx 용어는 협정xx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ntents・목차
1. 서문 / xxxx 및 xx 1
2. 상품시장접근 3
3. 원산지 xx 및 절차 22
4. 통관절차 및 무역xxx 29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32
6. 무역에 xx xx장벽(TBT) 36
7. 무역구제 40
8. 정부조달 43
9. 투자 45
10. xx 간 서비스 무역 54
11. 기업인의 일시입국 61
12. 통신 65
13. 전자상거래 70
14. xx재산권 74
15. 무역과 xx 83
16. 투명성 86
17. xx 협력 88
18. 경쟁 91
19. 협정의 xx 94
20. 분쟁 해결 96
21. 예외 102
22. xx xx 104
01
서문 / xxxx 및 xx
1
서문 주요 xx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xx 선언적 xx 포함
• xx의 긴밀한 xx, 무역・투자 자유화의 목적, 무역・투자 장벽의 제거, WTO의 권리・xx 존중 등
2
xxxx 및 xx 주요 xx
※ 제1절 xxxx(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일반적 xx(General Definitions)로 xx
▣ xxxx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xx, 타협정과의 xx, 지방 정부의 협xxx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등을 xx
•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xx 및 다자 협정xx 권리 및 xx 확인
•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과 불일치가 있을 xx, 이 협정이 xx
• 양 당사국은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의한 협정 xx의 xx를 포함 하여 협정의 xx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
▣ xx에서는 협정의 xx를 xx하게 하기 위한 xx xx
※ 국민(national), 영역(territory), xx, 조치, xx, FTA에 xx된 각종 협정 등의 xx를 xx
• 국민(national)의 xx
- 한국 : 「국적법」상 xx에서 대xxx의 국민
- 이스라엘 : 이스라엘 국내법에 따라 xx된 국민
• 영역(territory)의 xx
- 한국 : 대xxx xx을 행사하는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대 xxx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xx 행 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 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 영역
02
상품시장접근
1
개요
▣ xx xx 또는 단계적 철폐, xx xx 또는 xx xx 도입 xx(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xx 원칙과 xx사항은 협정문에 xx하고, 품목별 xxxx 또는 철폐 xx 및 양허 xx은 부속서에 xx
▣ 무역 xx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xxx xx
2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1. xx xx 또는 철폐 (제2.4조)
▣ xxxx 및 xx xx 도입을 xx(standstill)하여 협정 발효 후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xx 방지
• 단, 일방적 협정 xx xx 후 협정에 합치되는 xx까지 재xx 하거나 WTO 분쟁해결xx가 xxx xx유지 및 xx은 허용
▣ xx xx 또는 철폐는 부속서 2-나에 xx된 양허표에 따라 xx
• 단, 한쪽 당사국의 품목별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 xx이 있는 xx 협의 xx를 부여
2. 내국민 대❹ 및 수출입제한 xx (제2.2조 및 제2.9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xx를 부여(제2.2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xx를 제외 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xx xx 및 판매에 대해서 xx 또는 제한 부과 xx(제2.9조)
▣ 내국민 xx 및 수출입제한에 xx 예외(부속서 2-가)
• (우리나라) WTO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를 예외로 xx
• (이스라엘) WTO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외에 非코셔* 육류 수입, xx 및 스크랩의 xx
*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
- 이스라엘에 유통, 수입되는 식료품은 랍비청의 코셔 인증 필요
• 非코셔 육류 수입 내국xxx 예외가 이측 타 FTA 상대국에 적용 되지 않는 xx, xxx xx를 근거로 우리측도 예외 미적용
3. 상품의 일시 반입 (제2.6조)
▣ xx은 원산지에 xx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 허용
※ 일시 반입 xx 상품
-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xx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4. xx 또는 개조 x x반입되는 상품 (제2.7조)
▣ xx은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xx된 x x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xx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xx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xx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xx
5. 일부 상품에 xx 면세 (제2.8조)
▣ xx은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와 xx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6. 수입허가 (제2.10조)
▣ 협정 발효 후 즉시 기존의 수입허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 발효 30일 전까지 정부 xx 웹사이트에 xx 수입허가절차 또는 xx사항 사전 xx
7.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제2.12조)
▣ 다른 쪽 당사국에 xx하는 상품에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xx・xxx지 않음
• 다만, ▴xx 상품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그러한 xx・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xx・xxx거나, ▴xx 및 스크랩을 xx하는 xx는 예외로 함
8. 무역 xx 비관세조치 (제2.14조)
▣ 당사국간 무역에 xx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조치x x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조치를 xx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
• 당사국이 특정 비관세조치를 확인하면 상품무역위원회는 12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xx
9. 국제xx (제2.16조)
▣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xx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1994 GATT의 국제xx xx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그러한 조치 xx 시 즉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
10. 상품무역위원회 (제2.17조)
▣ 각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xx x x2장(상품시장접근) 및 제7장 (무역구제) xx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xx xx 또는 철폐 가속화를 포함한 사안 협의 등 xx 간 상품무역 증진,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xx 검토 등을 포함
3
상품 양허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xx의 무역자유화를 xx함으로써 향후 xx 간 교역 증진 기대
※ 한-이스라엘 교역(2020년) : 총 25억불 (對이스라엘 xx 14.2억불, 수입 10.8억불)
▣ 양측은 사실상 xx 교역중인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 xx철폐
※ 품목수 xx : (우리측) 94.2%, (이측) 95.0% 수입액 xx : (우리측) 99.8%, (이측) 100.0%
▣ 한-이스라엘의 교역구조*를 감안시 xx xx적 FTA 효과를 기대, 한편 일본의 xxxx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xx에서 반도체・ 전자통신 등 첨단 분야의 장비 xx 수입선 다변화도 기대
* 이스라엘은 장비, 부품, 원료 위주 xx, 한국은 승용차, TV, xx중장비 등 완성품 위주 xx하는 xx xx적 공급망 체인 구축
▣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xx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xx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 xx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특히,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xx의 주력 xx품목(xxx, xxx 부품, 합xxx 등)의 xx가 즉시 철폐되어 FTA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
《 xxx xx 이스라엘 수입시장 xx(2019) 》
(단위: 백만불, %)
품목 | xx | 총 수입액 | 한국(점유율) | 중국(점유율) | 일본(점유율) |
승용차 (HS8703) | 7% | 5,076 | 894(17.6%) | 29(0.6%) | 771(15.2%) |
xxx 부품 (HS 8708) | 6/12% | 309 | 22(7.0%) | 41(13.2%) | 30(9.6%) |
▣ xx 민감 농・수산물은 협정 xx배제, 양허 제외, xx 감축 후 유지, xxx폐 등 예외적 취급*을 xxx 확보
* 쌀 및 쌀 xx 제품(협xxx 배제), 감(기타)・석류(15% xx 감축 후 유지), 단감・ 건조감・감귤(양허제외), 맨더린(16년), 천연꿀(19년) 등
- “협xxx 배제”는 협정의 모든 xx(xx, 양허)로부터 배제로 양허표의 xx xx를 xxx는 “양허제외”보다 강력한 xx장치
•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최초로 상대국의 TRQ 물량*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농수산물 xx 확대 기반 마련
* 냉동닭고기(1,000메트릭톤), 참치 통조림(200메트릭톤)
《 한-이스라엘 FTA 전체 상품 양xxx 비교 》
ㅣ구분 | 한국 | 이스라엘 | |||||||
품목수(개) | 2013~15 對이 수입액(천불) | 품목수(개) | 2013~15 對한 수입액(천불) | ||||||
전체 | 12,243 | 895,425 | 8,280 | 1,214,207 | |||||
즉철 | 9,661 | 78.9% | 730,784 | 81.6% | 6,032 | 72.9% | 1,182,470 | 97.4% | |
xxx | 7,702 | 62.9% | 291,054 | 32.5% | 1,401 | 16.9% | 644,110 | 53.0% | |
무관세 | 1,959 | 16.0% | 439,730 | 49.1% | 4,631 | 55.9% | 538,360 | 44.3% | |
3년 | 201 | 1.6% | 55,285 | 6.2% | 567 | 6.8% | 28,086 | 2.3% | |
5년 | 1,105 | 9.0% | 92,400 | 10.3% | 1,037 | 12.5% | 2,879 | 0.2% | |
5년내 | 10,967 | 89.6% | 878,469 | 98.1% | 7,636 | 92.2% | 1,213,434 | 99.9% | |
6~8년 | 78 | 0.6% | 9,680 | 1.1% | 44 | 0.5% | 118 | - | |
10년 | 491 | 4.0% | 5,874 | 0.7% | 188 | 2.3% | 611 | 0.1% | |
10년내 | 11,536 | 94.2% | 894,023 | 99.8% | 7,868 | 95.0% | 1,214,163 | 100.0% | |
12~15년 | 123 | 1.0% | 814 | 0.1% | 5 | 0.1% | 2 | - | |
16~19년 | 2 | - | 93 | - | - | - | - | - | |
xx | 11,661 | 95.3% | 894,837 | 99.9% | 7,873 | 95.1% | 1,214,165 | 100.0% | |
xx 감축 | 15% | 2 | - | - | - | 13 | 0.2% | 0.3 | - |
25% | - | - | - | - | 3 | - | - | - | |
TRQ | - | - | - | - | 3 | - | - | - | |
양허제외/ 협정제외 | 580 | 4.7% | 588 | 0.1% | 388 | 4.7% | 42 | - |
* 양측 xx 품목수는 HS 2016 xx, 수입액은 2013-2015 xx xx임
** 우리측의 품목수는 세 번 분리 48개를 미반영(xxx 총 12,291개)
《 한-이스라엘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
xx 양허 | 양허 단계 | 이스라엘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동괴및스크랩, 항공기부품, 나프타, xx통xxx부품, xxx미경,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xxx학제품, 분석시험기, 금속공작xx부품, xxxxx, 제지인쇄xx부품, xxxx부품, 기타정밀xx원료, 무기류, 인쇄xx, 실리콘웨이퍼, 밸브 등 | 9,661 | 즉시 | 6,032 | 승용차, xxxxx, xx중장비, 집적회로반도체, 커피조제품, 합xxx, 칼라TV, 냉장고, 발전기, 필름류, xxx부품, xx통xxx부품, xxx기, 운반하역xx, 컴퓨터부품, 편직물, 타이어, 컴퓨터, 기타정밀xx제품, 금속절삭가xxx, 컴퓨터주xxx, 인쇄xx, 인쇄회로, 밸브, 기타채소(김치) 등 |
기타xx공업제품, xx통xxx부품, 의료용전자xx,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의료용xx부품, 레이더, X선및방사xxx, 탭핑공구, 농약, xxx증폭기, 저압배전반, 목욕용 제품, 제어반 등 | 201 | 3년 | 567 | xxx절기, 전선, 냉장고, 의약품, 에어컨, 연결부품, 기타필기구, 배전및제어기, 연마제품, 펌프, 전선, xx거울, 편직물, 고무판, 플라스틱깔개, 비및브러쉬, xx분리기, 기타플라스틱제품, 안xxx 등 |
xxx판・봉・팁, 기타xxx용xx, xx화장품, 의료용xx(레이저 작동식 xx), 고무 .플라스틱xx 기타 xxx, 의료용xx 및 그 부품, 레이더, 의약품, 두발용 제품, 기타정밀xx원료, 복합비료, xxx부품, 로얄xx, 온도계, 식물성액즙, 기타xx공업제품, 목욕용제품, 측정분석시험xx, xxx합물 등 | 1,105 | 5년 | 1,037 | xx와 부분품, 식xxx, 면직물, 반창고, 구두, 브라우스, 의료용xx, 기타인쇄물. 기타편직제의류, 스웨터, 기타농산가공품, 나일론직물, 타이어코드,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건축용목제품, 스커트, 기타운동복, 기타 속옷, 금속제 xx, 제지원료및종이제품, 노트, xxxxxx, 아이스크림 등 |
당류, 두발용 제품, 기타과실, 안테나, 기타xx공업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사탕과자류, xx용품, 대리석, 의료용xx, 자몽, 수산물통조림, 건xxx물, 과실주스, 견과류, 의약품 등 | 569 | 6~ 10년 | 232 | 드릴링공구, 기타xx, 화장지. 기타신발, 책상, xx, 소금, xx주스, 제xxx, xx 등 |
천연꿀, 맨더린, 화초류, 소스류, 기타음료 | 125 | 10년 초과 | 5 | 기타 향신료, xx(분쇄), 의료위생용품, 대두유 |
11,661 | xx | 7,873 | ||
석류, 감(기타) | 2 | xx 감축 | 16 | 접착제, xxx, 덱스트린, 두류, 곡분 |
해당없음 | - | TRQ | 3 | 냉동닭고기, 참치 통조림 |
2 | xx | 19 |
《 한-이스라엘 FTA 상품 미양허 품목 》
xx 양허 | 양허 단계 | 이스라엘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쌀 및 쌀 xx 제품, 감귤, 고추, 마늘, 양파, xx주스(딸기/포도 등), 과실류 가공품 (건조감 등), 차・마태 조제품, 소스류(기타), 치즈, 견과류(호도, 밤, 잣, xx 등), 사료, xx, 표고, 산양삼, 냉동 수산물(xx, 민어) 등 | 580 | 양허제외 / 협정제외 | 388 | 어육, 대두유, 포도주, 대구, 단백질류, 기타주류, 음료베이스, xx주스, 쇠고기, 양고기, 감자, 토마토, 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 등 |
4
분야별 세부 상품 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양측은 사실상 xx 교역중인 모든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해 10년 이내 xx 철폐
※ 품목수 xx : (우리측) 99.8%, (이측) 100% 수입액 xx : (우리측) 100%, (이측) 100%
《 한-이스라엘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xxx 비교 》
양허 단계 | xx 양허 | 이스라엘 양허 |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
즉시 | 9,375 | 93.9% | 728,349 | 82.9% | 5,351 | 78.8% | 1,159,125 | 97.3% |
3년 | 152 | 1.5% | 54,882 | 6.3% | 567 | 8.4% | 28,086 | 2.4% |
5년 | 279 | 2.8% | 90,598 | 10.3% | 821 | 12.1% | 2,808 | 0.2% |
(5년내) | 9,806 | 98.2% | 873,828 | 99.5% | 6,739 | 99.3% | 1,190,019 | 99.9% |
7년 | 36 | 0.4% | 4,349 | 0.5% | 41 | 0.6% | 118 | 0.0% |
10년 | 123 | 1.2% | 158 | 0.0% | 6 | 0.1% | 611 | 0.1% |
(10년내) | 9,965 | 99.8% | 878,335 | 100.0% | 6,786 | 100.0% | 1,190,748 | 100.0% |
12년 | 24 | 0.2% | 0 | 0.0% | ||||
15년 | 1 | 0.0% | 0 | 0.0% | ||||
xx | 9,989 | 100.0% | 878,335 | 100.0% | 6,787 | 100.0% | 1,190,748 | 100.0% |
양허제외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합계 | 9,989 | 100.0% | 878,335 | 100.0% | 6,787 | 100.0% | 1,190,748 | 100.0% |
* 품목수 : HS 2016 xx
* 수입액 : 양측 xx 2013~2015년 xx xx
▣ 양측은 교역의 대부분이(약 98%) 공산품이며 일부 상품에 교역량이 xx*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자유화에 협상역량을 xx
* (우리측) xxx, xxx부품, xx제품, 합xxx 등 (이 측) 반도체 제조용장비, 항공기부품, 기계류 등
▣ 우리측은 對이스라엘 수출액의 과반수(50.8%)를 xxx는 xxx (xx 7%) 및 xxx 부품(xx 6/12%) 분야에서 즉시철폐 xx을 받아, xx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9년 이측 승용차(HS8703) 수입xx(순위, xx)
- ①한국(17.6%), ②일본(15.2%), ③터키(13.1%), ④체코(9.4%), ⑤영국(6.4%)
• 특히, 이스라엘 승용차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EU, 터키, 미국, 멕시코가 기존 FTA로 무관세 xx을 보고 있는 xx에서 즉시철폐 확보는 큰 xx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아울러, xx 주력 수출품인 냉장고(관세율 12%)에서도 즉철 및 3년 철폐를 확보함으로써 xx 업계의 對이스라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이측 냉장고(HS8418) 수입xx(순위, 금액(백만불))
- ①xx(72), ②터키(60), ③xxx(40), ④태국(39), ⑤한국(27)
• 칼라TV, 합xxx, 반도체 등 xx 주력 xx품목 x x 무관세 품목들도 즉시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xxx 기반 마련
▣ 한편, 이스라엘의 주요 관심 품목인 복합비료, 의약품, 의료xx는 3/5/7년 자유화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xx들의 xx 기간을 확보
《 한-이스라엘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양허 단계 | xx 양허 | 이스라엘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수 | 주요 품목 | 품목수 | |
즉철 | (공산품)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동괴및스크랩, 항공기부품, 나프타, xx통xxx부품, xxx미경,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xxx학제품, 분석시험기, 금속공작xx부품, xxxxx, 제지인쇄xx부품, xxxx부품, 기타정밀xx원료, 무기류, 인쇄xx, 실리콘웨이퍼, 밸브 등 (임산물) 화강암, 물푸레xx 등 | 9,375 | (공산품) 승용차, xxxxx, xx중장비, 집적회로반도체, 커피조제품, 합xxx, 칼라TV, 냉장고, 발전기, 필름류, xxx부품, xx통xxx부품, xxx기, 운반하역xx, 컴퓨터부품, 편직물, 타이어, 컴퓨터, 기타정밀xx제품, 금속절삭가xxx, 컴퓨터주xxx, 인쇄xx, 인쇄회로, 밸브 등 (임산물) 고밀도 화목재, 식탁・xxx품, 제xx, 목재틀, 건축용목재 등 | 5,351 |
3년 | (공산품) 기타xx공업제품, xx통xxx부품, 의료용전자xx,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의료용xx부품, 레이더, X선및방사xxx, 탭핑공구, 농약, xxx증폭기, 저압배전반, 목욕용 제품, 제어반 등 (임산물) 목탄 | 152 | (공산품) xxx절기, 전선, 냉장고, 의약품, 에어컨, 연결부품, 기타필기구, 배전및제어기, 연마제품, 펌프, 전선, xx거울, 편직물, 고무판, 플라스틱깔개, 비및브러쉬, xx분리기, 기타플라스틱제품, 안xxx 등 | 567 |
5년 | (공산품) xxx판・봉・팁, 기타xxx용xx, xx화장품, 의료용xx(레이저 작동식 xx), 고무・플라스틱xx 기타 xxx, 의료용xx 및 그 부품, 레이더, 의약품, 두발용 제품, 기타정밀xx원료, 복합비료, xxx부품 등 (임산물) 기타 xx, 화강암, 기타 단판(단풍xx/느릅xx, 자작xx 등) 등 | 279 | (공산품) xx와 부분품, 식xxx, 면직물, 반창고, 구두, 브라우스, 의료용xx, 기타인쇄물・기타편직제의류, 스웨터, 기타농산가공품, 나일론직물, 타이어코드,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건축용목제품, 스커트, 기타운동복, 기타 속옷, 금속제 xx, 제지원료및종이제품, 노트, xxxxxx 등 | 821 |
7년 | (공산품) 두발용제품, 안테나, xxx학품, 기타 석회질 암석, xx용품, 대리석 등 (임산물) 해당없음 | 36 | (공산품) 화장지, 기타신발, 침구이불, xx, 타일 및 도자기제품, 비누, 치약, 사무용품 등 | 41 |
10년 | (공산품) 의료용 전자xx(내시경, 뇌파계 등) 및 부분품, xx 화학품 (임산물) 목제케이스, 페렛, 목재틀, 스폴, 대xxx품, 포장용 목재 등 | 123 | (공산품) 기타xx, xx, 금속제 xx, xx 등 | 6 |
12년 | (공산품) 해당없음 (임산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 24 | ||
15년 | (공산품) 의료위생용품 | 1 | ||
xx | 9,989 | 6,787 |
《 한-이스라엘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 xx 양허 (對이스라엘 주요 수입품) | 이스라엘 양허 (對한 주요 수입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천불) | xx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수입(천불) | 이측 양허 | |
1 | 반도체 제조용장비 | 0 | 76,857 | 즉철 | 승용차(가솔린 1,500cc 초과) | 7 | 284,746 | 즉철 |
2 | 집적회로반도체 | 0 | 68,244 | 즉철 | 승용차(가솔린 1000~1,500cc) | 7 | 190,174 | 즉철 |
3 | 동괴및스크랩 | 0 | 49,773 | 즉철 | xxxxx | 0 | 79,904 | 즉철 |
4 | 톱 및 호환성공구 | 8 | 45,182 | 5 | 승용차(디젤 1500~2500cc) | 7 | 41,786 | 즉철 |
5 | 항공기부품 | 0 | 39,583 | 즉철 | 건xxxxx (360xx의 xx구조) | 0 | 31,378 | 즉철 |
6 | 나프타 | 0.5 | 36,885 | 즉철 | 직접회로반도체 | 0 | 23,524 | 즉철 |
7 | xx통xxx부품 | 8 | 33,349 | 즉철 | 폴리에틸렌 (비중0.94미만) | 0 | 20,662 | 즉철 |
8 | xxx미경 | 0 | 32,874 | 즉철 | 폴리에틸렌 (비중0.94이상) | 0 | 19,978 | 즉철 |
9 |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 0 | 28,028 | 즉철 | 칼라TV | 0 | 16,867 | 즉철 |
10 | 기타 xxx학제품 | 5 | 15,737 | 즉철 | 프로필렌 xx합체 | 0 | 13,759 | 즉철 |
11 | xxx송장치 | 0 | 14,826 | 즉철 | 에폭시 xx | 0 | 13,068 | 즉철 |
12 | 분석시험기 | 0 | 13,916 | 즉철 | 승용차(가솔린 1,000cc 이하) | 7 | 11,435 | 즉철 |
13 | 항공기부품 | 0 | 12,547 | 즉철 | 칼라TV | 0 | 8,601 | 즉철 |
14 | 측정분석시험xx | 8 | 9,477 | 즉철 | 냉장고(200리터이하) | 12 | 8,496 | 즉철 |
15 | xx xx칼슘 | 0 | 9,128 | 즉철 | 엔진결합발전기 | 0 | 7,432 | 즉철 |
16 | 금속공작xx부품 | 8 | 8,875 | 즉철 | 필름류 | 0 | 7,054 | 즉철 |
17 | xxxxx | 8 | 8,443 | 즉철 |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 0 | 5,422 | 즉철 |
18 | 기타xxx용xx | 8 | 8,201 | 5 | 폴리프로필렌 | 0 | 5,128 | 즉철 |
19 | 제지인쇄xx부품 | 8 | 7,489 | 즉철 | xxx부품 (xx장치및부분품) | 6 | 5,027 | 즉철 |
20 | 계측기 | 8 | 7,263 | 즉철 | xx통xxx부품 | 0 | 4,945 | 즉철 |
(20대 수입xx) | 526,675 | (20대 수입xx) | 799,387 | |||||
공/임산물 수입합계 | 878,196 | 공/임산물 수입합계 | 1,190,748 |
* 품목수 : HS 2016 xx
* 관세율 : 2016 MFN(xxxx)
* 수입액 : 2013-2015 3년 xx
2. 농 산 물
▣ 이스라엘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수입액 xx 모든 농산물을 5년내 철폐, 특히 對한 최대 수입품인 커피조제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즉시철폐(수입액 xx 99.7%)
• xx FTA 최초로 농산물 TRQ물량(냉동 닭고기 1,000메트릭톤) 확보로 농산물 xx 시장 개척 기대
▣ xx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 협정 xx배제, 양허제외, xx 감축 후 유지, xxx폐 등 다양한 예외적 조치 확보하고 10년내 품목수 xx 59.9%, 수입액 xx 91.8% 철폐
【협정 배제 및 양허제외】
• 쌀 및 쌀 xx 제품(16개 세번)은 협정 xx에서 xx 배제
• xx(오렌지, 감귤, 라임, 포도, xx, 사과, 배, xx, 딸기 등), 과 실주스(딸기/포도/xx/오렌지), 과실류 가공품(건포도, 건조감, xx 통조림 등), 고추, 생강, 표고, 산양삼, 커피 조제품, 견과류
(호도, 밤, 잣, xx 등) 등 533개 세번은 xx xx 유지
【xx감축 후 유지】
• 감(기타)(xx 50%) 및 석류(xx 45%)는 對이스라엘 수입 실적은 없으나 민감성을 반영하여 발효와 동시에 15% xx감축 후 유지
【xxx폐】
• (12년 철폐) 안개초, 카네이션, 혼합조미료,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혼합주스(포도 주재료), 감귤류 잼 등 59개 세번
• (15년 철폐) 과실주스(복숭아,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화초류, 사탕수수당, 기타 xx(바나나, 파인애플) ・견과류(일시저장처리) 등 39개 세번
• (16년 철폐) 맨더린(기체결 xx(콜 16년, 미 15년, EU 16년) xx 개방)
• (19년 철폐) 천연꿀
▣ 한편, xx는 xx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xx이 적은 품목의 xx는 조기 철폐
• 특히, xx의 對이스라엘 농수산물 2대 수입 품목인 면x x체결 FTA xx 즉시철폐 품목으로 이스라엘에도 즉시철폐 개방
• 이스라엘 최대 관심 품목인 자몽(xx 30%)x x체결 FTA 양허 xx*을 고려하여 7년 철폐 개방
* 미국 5년, EU 6년, 캐나다 10년, 콜롬비아 10년
《 한-이스라엘 FTA 농산물 양xxx 비교 》
양허 단계 | xx 양허 | 이스라엘 양허 |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
즉철 | 279 | 17.2% | 2,435 | 14.3% | 523 | 45.1% | 23,213 | 99.7% |
3년 | 49 | 3.0% | 403 | 2.4% | - | - | - | - |
5년 | 355 | 21.9% | 1,708 | 10.1% | 112 | 9.7% | 68 | 0.3% |
(5년내) | 683 | 42.1% | 4,547 | 26.8% | 635 | 54.8% | 23,281 | 100.0% |
6년 | 1 | 0.1% | 1,101 | 6.5% | - | - | - | - |
7년 | 37 | 2.3% | 2,964 | 17.4% | 3 | 0.3% | - | - |
8년 | 1 | 0.1% | 1,266 | 7.5% | - | - | - | - |
10년 | 250 | 15.4% | 5,716 | 33.6% | 149 | 12.9 | - | - |
(10년내) | 972 | 59.9% | 15,594 | 91.8% | 787 | 67.9 | 23,281 | 100.0% |
12년 | 59 | 3.6% | 17 | 0.1% | 2 | 0.2 | 2 | - |
15년 | 39 | 2.4% | 795 | 4.7% | 2 | 0.2 | - | - |
16년 | 1 | 0.1% | - | - | - | - | - | - |
19년 | 1 | 0.1% | - | - | - | - | - | - |
xx | 1,072 | 66.1% | 16,407 | 96.5% | 791 | 68.2 | 23,283 | 100.0% |
xx감축 | 2 | 0.1% | - | - | 16 | 1.4% | 0.3 | - |
TRQ | - | - | - | - | 2 | 0.2 | - | - |
양허제외/ 협정제외 | 549 | 32.8% | 588 | 3.5% | 350 | 30.2 | 1 | - |
합계 | 1,623 | 100.0% | 16,994 | 100.0% | 1,159 | 100.0 | 23,284 | 100.0% |
* 품목수 : HS 2016
* 수입액 : 2013~2015 3년 xx xx
《 한-이스라엘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 xx 양허 (對이스라엘 주요 수입품) | 이스라엘 양허 (對한 주요 수입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천불) | xx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수입(천불) | 이측 양허 | |
1 | 자몽 | 30 | 2,764 | 7년 | 커피조제품 | 0 | 21,636 | 즉철 |
2 | 면 (섬유 길이 34.9mm 이상) | 0 | 1,598 | 즉철 | 빵제xxx료 | 0 | 308 | 즉철 |
3 | xx주스 (자몽) | 30 | 1,266 | 8년 | 음료베이스 | 4 | 207 | 즉철 |
4 | 당류 | 8 | 1,101 | 6년 | 커피조제품 | 0 | 198 | 즉철 |
5 | 기타 xx주스 | 50 | 1,065 | 10년 | 단백질류(펩톤) | 0 | 134 | 즉철 |
6 | 레몬주스 | 50 | 1,031 | 10년 | 기타 곡물분 | 0 | 110 | 즉철 |
7 | 과당시럽 | 8 | 805 | 10년 | 사탕과자류 | 0 | 101 | 즉철 |
8 | 기타 xx주스 | 54 | 711 | 10년 | 커피(볶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 0 | 64 | 즉철 |
9 | 과당 (과당 xxx 50% 초과) | 8 | 651 | 10년 | 간장 | 4 | 64 | 즉철 |
10 | 복숭아주스 | 50 | 604 | 15년 | 채소・과실・견과류 등의 조제품 | 8 | 62 | 5년 |
11 | 토마토xx | 0 | 508 | 즉철 | 식물성액즙 | 0 | 55 | 즉철 |
12 | 유당 | 49.5 | 444 | 10년 | 설탕xx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xx 향을 첨가한 물 | 0 | 51 | 즉철 |
13 | 로얄xx | 8 | 439 | 5년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 10 | 49 | 즉철 |
14 | 딸기주스 | 50 | 437 | 양허 제외 | 된장 | 4 | 48 | 즉철 |
15 | 오렌지주스(냉동) | 54 | 361 | 10년 | 곡류가공품 | 0 | 36 | 즉철 |
16 | 호호바xx 및 분획물 | 8 | 346 | 3년 | 화초류(xx) | 10 | 27 | 즉철 |
17 | 토마토 (기타 조제저장처리) | 8 | 286 | 10년 | 빵제xxx료 | 0 | 27 | 즉철 |
18 | 식물성액즙 | 8 | 284 | 5년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 12 | 19 | 즉철 |
19 | 기타 채소(xx) | 30 | 234 | 즉철 | 면류(파스타) | 0 | 18 | 즉철 |
20 | xx향의 음료베이스 | 8 | 141 | 5년 | 쌀 | 0 | 16 | 즉철 |
(20대 수입xx) | 15,077 | (20대 수입xx) | 23,232 | |||||
농산물 수입합계 | 16,994 | 농산물 수입합계 | 23,284 |
* 품목수 : HS 2016 xx
* 관세율 : 2016 MFN(xxxx)
* 수입액 : 2013-2015 3년 xx
《 한-이스라엘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 xx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x | ||
x 허 | 즉시 철폐 | 면(섬유 길이 34.9mm 이상), 토마토xx, 기타 채소(xx), 콜라베이스, 기타 xxx자, xxx자, 포도주, 식품공업용 xxx 물질, 기타 단백질(펩톤), 벌, 기타 곡류, 면류,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xx를 첨가한 물, xx xx, 멜론 xx, 말 등 | 279 |
3년 철폐 | 호호바xx 및 분획물, 초코렛및코코아조제품, 레몬유, 개・xxx 사료, 감귤유, 코코아 조제품, 밀가루, 식물성 유지(신나몬리프유, 신나몬바크유, 바닐라유 등), xx 등 | 49 | |
5년 철폐 | 로얄xx, 식물성액즙,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식물성 유지, 올리브유, xx 올레오레진, 단백질 농축물, 설탕과자류, 설탕, 화초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 광천수와 탄산수 등 | 355 | |
6년 철폐 | 과당(화학적으로 순수한 것) | 1 | |
7년 철폐 | 자몽, 잼・퓨레 등 과실 조제품, 베이커리류(비스킷), 과실주스, 견과류 가공품, 아몬드(xx), 음료xxx 조제품, 야채 수프 등 | 37 | |
8년 철폐 | 자몽주스 | 1 | |
10년 철폐 | 포도주스, 레몬주스, 과당시럽, 오렌지주스, 기타 당류, 토마토(xx 및 조제처리), 파인애플쥬스, 화초류(절화와 꽃봉오리), xx야자, 기타 채소(xx 또는 냉장), 맥주, 라임주스, 아몬드(xx), 그레이프프루트 주스 등 | 250 | |
12년 철폐 | 안개초, 카네이션, 혼합조미료,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혼합주스(포도를 주재료로 하는 것), 감귤류 잼, 기타 소스제품, xxx스 등 | 59 | |
15년 철폐 | 과실주스(복숭아,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화초류(난류, 안개초 등), 사우어 크라우트, 사탕수수당, 기타 xx・견과류(일시저장처리) 등 | 39 | |
16년 철폐 | 맨더린 | 1 | |
19년 철폐 | 천연꿀 | 1 | |
x x | 1,072 | ||
부 분 감 축 / x x 허 | 발효와 동시에 15% 감축후 유지 | 석류, 감(기타) | 2 |
양허제외 (xxxx 유지) | 과실주스(딸기/포도/레몬/오렌지 등), 과실류 가공품(건조감 등), 고추(파쇄 또는 분쇄), 차・마태 조제품, 소스류(기타), 치즈, 견과류(호도, 밤, 잣, xx 등), 사료, xx, 표고, 산양삼 등 | 533 | |
협정제외 (xxxx 유지 xx 없음) | 쌀 및 쌀 xx 제품 | 16 | |
x x | 551 | ||
합 계 | 1,623 |
3. x x 물
▣ 이스라엘은 10년 내 품목수 xx 88.3%, 수입액 xx 76.7% 개방
• 이스라엘의 개방 xx이 낮은 것은 미미한 對한 수입액(‘13-’15 xx 175천불) 중 큰 xx을 xxx는 어육(41천불)을 양허제외한 것에 기인
• xx FTA 최초로 수산물 TRQ 물량(참치통조림 200메트릭톤) 확보로 수산물 xx시장 개척 기대
▣ xx는 수산물 민감성을 감안하여 냉동 xx, 냉동 민어, 냉동 꽃게, 냉동 xx 등 31개 품목은 양허제외, 소금(천일염)은 15년 xxx폐로 민감성 xx
※ 對이스라엘 ‘13~’15년 수산물 수입 xx은 95천불로,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3개(기타 소금, 천일염, 어류 통조림)임
《 한-이스라엘 FTA 수산물 양xxx 비교 》
양허 단계 | xx 양허 | 이스라엘 양허 |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품목 | xx | 수입액(천불) | xx | |
즉철 | 7 | 1.1% | - | - | 158 | 47.3% | 131 | 75.2% |
5년 | 471 | 74.6% | 94 | 98.7% | 104 | 31.1% | 2 | 1.4% |
(5년내) | 478 | 75.8% | 94 | 98.7% | 262 | 78.4% | 133 | 76.6% |
7년 | 3 | 0.5% | 0.3 | 0.3% | - | - | - | - |
10년 | 118 | 18.7% | - | - | 33 | 9.9% | 0.2 | 0.1% |
(10년내) | 599 | 94.9% | 94 | 99.0% | 295 | 88.3% | 134 | 76.7% |
15년 | 1 | 0.2% | 1 | 1.0% | - | - | - | - |
xx | 600 | 95.1% | 95 | 100.0% | 295 | 88.3% | 134 | 76.7% |
TRQ | - | - | - | - | 1 | 0.3% | 0.3 | 0.2% |
양허제외 | 31 | 4.9% | - | - | 38 | 11.4% | 41 | 23.2% |
합계 | 631 | 100.0% | 95 | 100.0% | 334 | 100.0% | 175 | 100.0% |
* 품목수 : HS 2016
* 수입액 : 2013~2015 3년 xx xx
《 한-이스라엘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 xx 양허 (對이스라엘 주요 수입품) | 이스라엘 양허 (對한 주요 수입품) | ||||||
품목명 (HS 10단위) | 관세율 (%) | 수입 (천불) | xx 양허 | 품목명 (HS 8단위) | 관세율 (%) | 수입 (천불) | 이측 양허 | |
1 | 소금(기타) | 8 | 94 | 5년 | 그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0 | 69 | 즉철 |
2 | 소금(천일염) | 1 | 1 | 15년 | 수산물통조림 | 0 | 47 | 즉철 |
3 | 어류통조림 | 20 | 0.2 | 7년 | 어육 | 1kg당 11세켈 | 41 | 양허 제외 |
4 | xx 해파리 | 20 | - | 7년 | xx・염장・염수장 한 어류, xx한 어류 | 0 | 13 | 즉철 |
5 | 소금(식염) | 8 | - | 5년 | 김 | 8 | 2 | 5년 |
(5대 수입xx) | 95 | (5대 xxxx) | 171 | |||||
수산물 수입합계 | 95 | 수산물 xx합계 | 175 |
* xx : 13-15년 xx xx xx 수입 실적 있는 품목(한국 5개, 이스라엘 16개)
* 품목수 : HS 2016 / 수입액 : 양측 xx 2013-2015년 xx xx
* 관세율 : xxxx을 xx
《 한-이스라엘 FTA 우리측 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단계 | xx 양허 | ||
주요 품목 | 품목x | ||
x 허 | 즉시 | 실뱀장어, xx용 치어(돔, 농어), xx용 종패(굴, 피조개) 등 | 7 |
5년 | 소금(기타), 비단잉어(관상용), xx(xx・냉장), xx(xx・냉장), 고래, 돌고래류 등 | 471 | |
7년 | 해파리(xx), 어류 통조림, 기타어류(통조림 외 조제품) | 3 | |
10년 | 눈다랑어(xx・냉장, 냉동), 가다랑어(xx・냉장, 냉동), 넙치(냉동), 고등어(xx・냉장), 삼치(냉동), 멸치(xx), 김(xx, 냉장, 냉동, 조제 등), 오징어(활, xx・냉장, 염장, xx, xx, xx, 밀폐) 등 | 118 | |
15년 | 소금(천일염) | 1 | |
x x | 600 | ||
x x 허 | 양허 제외 | 뱀장어(활), 갈치(xx・냉장, 냉동), 고등어(xx), xx(xx), xx(xx), 멸치(xx, 염장),홍어(냉동), 꽁치(냉동), 볼락(냉동), 민어(냉동), 아귀(냉동), 대게(활, xx・냉장), 오징어(냉동), 새우류(염장, 염수장), 전복(활, xx・냉장) 등 | 31 |
x x | 31 | ||
합계 | 631 |
5
이스라엘 상품양허표 xxxx xx
▣ (xx 및 xx) 이스라엘은 319개 농수산품 및 공산품(xx, 생활용품, xx, 양탄자 등)에 대하여 복합 xx을 적용하여 민감성을 xx
(단위: 개)
분류 | xx | 계 | 농산물 | 수산물 | 공산품 (임산물 포함) |
계 | 8,280 | 1,159 | 334 | 6,787 | |
단독 | xx | 3,329 | 395 | 176 | 2,758 |
종가세 | 3,222 | 379 | 85 | 2,758 | |
종량세 | 107 | 16 | 91 | - | |
복합 | xx | 319 | 255 | 2 | 62 |
종가+no less than | 101 | 57 | - | 44 | |
xx+no more than | 174 | 173 | 1 | - | |
종가+xx | 44 | 25 | 1 | 18 | |
무관세 | 4,000 | 000 | 000 | 3,967 |
▣ xxxx 유형별 xx(예시)
《 이스라엘 xxxx xx(예시) 》
HS CODE | Base Rate | 간략 xx | |||||
xx (%) | 단위별 세액 (NIS) | No More than(%) | No Less than (NIS) | 측정 단위 | 쿼터 | ||
02031100① | 30 | 0 | 0 | 0 | KG | NO | 30% |
03019190② | 0 | 2.5 | 0 | 0 | KG | NO | 2.5 NIS per Kg |
07112000③ | 12 | 0 | 0 | 1.02 | KG | NO | 12% or 1.02 NIS per Kg whichever is the greater |
01041090④ | 0 | 6.22 | 170 | 0 | KG | NO | 6.22 NIS per Kg or 170% whichever is the lower |
02109390⑤-1 | 16 | 417 | 85 | 0 | TONS | NO | 16% + 417 NIS per Ton or 85% whichever is the lower |
15091010⑤-2 | 12 | 4.68 | 0 | 5.73 | KG | NO | 12% + 4.68 NIS per Kg or 5.73 NIS per kg, whichever is the greater |
* NIS: New Israel Shekel(이스라엘 화폐단위)
① (종가세) 02031100 품목의 xx Rate(%)>0, 기타 열=0 / 상품 수입액 xx 백분율 표시
② (종량세) 0301)1)0 품목의 xx Per Unit Rate(NIS)>0, 기타 열=0
/ 단위별 세액 표시
③ (no less than) 07112000 품목의 xx 종가세인 12%와 kg당
1.02 NIS 중 높은 세액 적용 (whichever is the greater)
④ (no more than) 010410)0 품목의 경우 종량세인 kg당 (.22 NIS와 170% 중 낮은 세율 적용 (whichever is the lower)
⑤ (종가세 및 종량세가 모두 >0인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모두 적용 되며, no more than 및 no less than는 종량세와 연계하여 적용
- 0210)3)0 품목의 경우, 종가세 1(%와 종량세는 톤당 417 NIS와 단가의 85% 중 낮은 세율을 같이 적용
- 150)1010 품목의 경우, 종가세 12%와 종량세는 kg당 4.(8 NIS와
5.73 NIS 중 높은 세율을 같이 적용
▣ (기준세율의 철폐) 이측 양허표 기준세율 테이블의 세율이 모두 같은 비율로 철폐됨
• (예시) 상품의 rate 10%, no less than 1.00 NIS, 5년 철폐인 경우
- 1년차: rate 8%, no less than 0.80 NIS
- 2년차: rate (%, no less than 0.(0 NIS
03
원산지 규정 및 절차
1
개 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iii)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규정
- 역내교역의 촉진을 위하여 원산지 판정 시,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기준 등 포함
• 우리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조달 비율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
-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은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가공농산물은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 영역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정한 지역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ㆍ검증 등 이행 절차에 관하여 규정
• (증명 방식)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상업적 목적 없는 미화 1천불 이하 거래에 원산지 증명서 면제
• (검증 방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도 가능
2
상세내용
1. 원산지 일반 규정
가. 원산지 상품 (제3.1조, 3.3조)
▣ FTA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규정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ㆍ생산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의 의미는 제3.3조를 통해 다음을 포함하여 11개호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
•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오직 당사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당사국의 영해 밖 수역, 해저, 하부토양에서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원산지 누적 (제3.2조)
▣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ㆍ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결합 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
※ 향후 다른 형태의 원산지 누적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합의
다. 최소허용수준 (제3.5조)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가 상품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 다만, 농축수산물에는 상기 최소허용수준을 제한적으로 적용
※ (1~14류) 미적용, (15~24류) 재료ㆍ상품의 6단위 세번이 동일시 미적용
▣ 섬유ㆍ의류(50-(3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라. 영역원칙의 예외 (제3.12조)
▣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영역원칙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대한민국ㆍ이스라엘에서 수출된 상품과 그곳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동일하고, 비당사국에서 보존을 위한 공정만을 거친 경우
•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작업ㆍ가공으로 상품의 HS (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획득된 부가가치가 상품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수출되어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작업ㆍ가공을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재수입된 경우
마. 직접운송 (제3.13조)
▣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는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한정
▣ 다만, 다음 조건의 충족을 관세당국에 증명할 경우, 비당사국에서 관세당국 감독 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인 창고보관 허용
• 상품이 경유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ㆍ사용되지 아니하고 하역ㆍ재선적ㆍ보존공정 외 공정은 거치지 아니할 것
바. 기타 주요 내용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제3.(조)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 하기에 불충분한 작업ㆍ가공을 제3.(조에서 18개호에 걸쳐 상술
▣ 구분 회계(대체재)(제3.8조)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ㆍ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혼합되고 물리적으로 결합된 경우, 동 재료의 원산지는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결정
▣ 세트(제3.10조)
• 세트의 구성품이 모두 원산지 상품인 경우 해당 세트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세트가 원산지ㆍ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 가치가 세트 공장도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주요 특징
▣ 우리측 주요 수출품의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조달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신선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나.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 목 | 원산지 기준 |
자동차 |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60% 이하 중 선택 |
기계, 전기・전자 |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60% 이하 중 선택 |
섬유・의류 | ∙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60% 이하 중 선택하도록 해, 수입산 섬유원료(fiber) 또는 사(yarn)을 사용해 사(yarn) 또는 직물(fabric)을 만들어도 원산지 인정 ∙ 단, 의류는 역외산 직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역내에서 재단(cut)과 봉제(sewn) 등이 이뤄져야 원산지 인정 |
화학제품 | ∙ 대부분의 품목에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 이하, 또는 특정 화학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인정 |
철강・비철금속 | ∙ 기타비금속(81류, CTSH)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 이하 중 선택 |
다. 주요 농산물 원산지 규정
▣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은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기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은 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
3. 원산지 절차
가. 원산지 증명 (제3.15조, 제3.16조, 제3.19조, 제3.20조)
▣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채택
• (기관증명) 원산지 증명서는 서류 및 전자적 형태 모두 사용 가능 하며, 양식은 부속서 3-다에 규정
• (자율증명)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부속서 3-라-1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 증명
-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부속서 3-라-2 양식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제출로 원산지 증명
나. 원산지 증명의 제출 (제3.22조)
▣ 수입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지 않아도,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 신청 의사표시(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하고 기한 내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대우 부여
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제3.24조)
▣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거나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 하는 상품에 대해 상업적인 목적이 없고 상품의 총 가치가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 증명 면제
라. 증빙서류의 보존 (제3.26조)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최소 5년 간 보관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증빙서류 등을 최소 5년 간 보관
마.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3.29조)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등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필요시 방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입 당사국은 방문검증 이전에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출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방문 일자를 지정
• 수입 당사국의 방문검증에는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이 동반하며, 방문검증의 결과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제공
04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
개 요
▣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의 반출, 관세협력, 재심사 및 불복청구, 사전심사, 관세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
• (불복청구) 관세 사안에 관하여 수입자의 불복청구권 보장
• (사전심사) 무역업자가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관세위원회)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세 관련 사안의 처리를 위해 관세위원회를 설치
2
상세 내용
1. 관세협력 (제4.2조)
▣ 양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ㆍ검증 등 협정의 이행, 품목분류, WTO 관세평가 협정의 이행ㆍ운영 등을 위하여 협력
2. 상품의 반출 (제4.3조)
▣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채택 노력을 규정
• 자국 법ㆍ규정 준수 보장에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
• 도착 즉시 상품 반출이 가능하도록 상품 도착 전에 관련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ㆍ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3. 특송화물 (제4.4조)
▣ 양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등에 따라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ㆍ유지
• 화물 도착 전 정보의 전자적 제출, 특송화물 내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 제출 허용, 최소한의 통관서류 규정 등
4. 사전심사결정 (제4.9조)
▣ 상품의 품목분류 등에 관한 무역업자의 의문 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상품의 수입 전에 심사하여 통보하는 사전심사 규정
•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영세 중소무역 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기대
5. 불복청구 및 비밀유지 (제4.11조, 제4.12조)
▣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결정에 관한 불복청구 보장
• 관세결정을 내린 관세당국의 상위기관 혹은 독립기관에 의한 행정적 재심사와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를 제도적으로 보장
▣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비밀유지에 대한 위반은 각 당사국 법령에 따라 처리
• 법 집행 또는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공개 요구되는 한도 외의 정보 공개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의 명시적인 허가 필요
6. 관세위원회 (제4.13조)
▣ 제3장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 적용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관세 사안 처리를 위해 관세위원회 설립
•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 관련 사항, 원산지 규정의 검토, HS코드 변경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개정 등 논의
▣ 관세위원회는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이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번갈아 가며 회합
0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1
개 요
▣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WTO SPS 협정 이행 증진
• 총 8개 조항(목적, 적용범위, 일반규정, SPS 접촉선, 협력, SPS 위원회, 분쟁해결, 정의) 및 부속서로 구성
• 양측 간 SPS 분쟁은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2
상세 내용
1. 목적 (제5.1조) 및 적용범위 (제5.2조)
▣ SPS 장(章)의 목적은 양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 하면서 각 당사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제5.1조)
▣ 양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제5.2조)
2. 일반규정 (제5.3조)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확인
3. 접촉선 (제5.4조)
▣ 무역 관련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접촉선 지정
▣ 접촉선은 SPS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SPS 위원회 조율 등 담당
4. 협력 (제5.5조)
▣ 양국의 권한당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하여 SPS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WTO SPS 협정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이행 관련 사 안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IPPC: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 SPS 조치에 대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부적합 및 수출국이 취할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정과 관련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통 보하고, 수출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논의
5. SPS 위원회 (제5.6조)
▣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의 논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SPS 사안에 권한이 있는 양국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1회 회합하되, 대면 회의가 아닌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회합도 가능
• SPS 사안에 책임 있는 적절한 대표의 위원회 참석을 보장하고,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결정
▣ SPS 위원회의 기능
• 동 장(章)의 이행을 점검
• SPS 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정보 교환
• SPS 사안에 권한이 있는 양국의 당국들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 WTO SPS 위원회, OIE, IPPC, Codex 등 국제회의에서의 입장 및 의제에 대한 논의
• 양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사안 등에 대하여 협의
• 제5.5조에 따른 SPS 관련 협력 활동의 조정
• 양국이 합의한 기타 기능 수행
6. 분쟁해결 (제5.7조)
▣ SPS 장(章)에서 발생하는 모든 SPS 관련 분쟁은 동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7. 정의 (제5.8조)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의미하고 동 협정의 부속서 가(ANNEX A)에 포함된 정의를 적용함
8. 권한있는 당국 (부속서 5-가)
구분 | 권한 있는 당국 |
우리나라 |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 -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그 승계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그 승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
이스라엘 |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검사소 또는 그 승계기관,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수의동물보건소 또는 그 승계기관, - 보건부 산하 국립식품소 또는 그 승계기관, - 보건부 산하 의약품기준감독연구소 또는 그 승계기관 |
0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
개 요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국 간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
• 기술규정 제・개정 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국 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양국의 정보교환 등을 포함
2
상세 내용
1. 적용 범위 (제6.2조) 및 협정의 확인 (제6.3조)
▣ 양국 간 상품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
▣ WTO TBT 협정에 따른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 확인
2. 국제표준 (제6.4조)
▣ WTO TBT 협정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을 사용
▣ 국제표준 등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과 그 이후 개정판에 규정된 원칙에 근거
▣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의 맥락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기관 간 협력 장려
3. 기술 규정 (제6.5조)
▣ 자국 규정과 동일하지 않아도 협정 상대국의 규정이 그 목적을 적절히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국의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 WTO TBT 협정에는 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타국 기술규정을 자국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2조 7항)
▣ 양국은 상대국의 기술 규정을 수용하고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상대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4. 적합성 평가절차 (제6.6조)
▣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광 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관련 정보 교환
* ① 양 당사국간 인정 기관의 협력 약정 인정 촉진, ②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상대국 소재 기관의 수행 결과 수용, ③ 지역적, 국제적, 다자간 인정 협약과 약정 인정, ④ 적합성 인정 절차의 인정 등
▣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과 달라도, 기술규정 혹은 표준 적용 시의 결과를 충분히 보장한다면 동일한 것으로 수용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상호인정 협상에 대해 적극 고려하며, 협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 호인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작
5. 공동협력 (제6.7조)
▣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 강화*
* ① 양 당사국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② 건강, 안전, 환경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 증진, ③ 시장에 대한 접근, ④ 모범규제관행 이행을 통한 무역 촉진,
⑤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 강화
▣ 규제 사안*에 대해 협력
* ① 모범규제관행의 촉진, ② 기술규정 정보교환, ③ 건강, 안전, 환경의 위험관리 및 관행 방지를 위한 공동방안 개발, ④ 시장감시 정보의 교환
▣ 양국은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대한 적절한 무역 촉진 방안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필요 시 약정을 맺기 위해 노력
* ① 투명성, ② 국제표준과의 정합, ③ 기술규정의 조화 또는 동등성, ④ 상호인정 등을 통한 상대국 절차수용 촉진 등
▣ 특정 분야*에 대한 상대국의 제안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
* ① 국제표준과의 조화‧활용 촉진, ② 지역, 국제, 또는 다자간 인정 협약 준수 등
6. 투명성 (제6.8조)
▣ 양국은 WTO TBT 협정에 따라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 WTO에 통보하는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하고, 상대국에 최소 (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되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는 제외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 간 기술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양측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비공개 과정은 제외)
※ 이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의견제시 (comment) 권리만 포함하고 있는 WTO TBT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 (한・미 FTA TBT 협정문에도 동일 내용 포함)
▣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 (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 상대측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규정
▣ 상대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목적과 취지 등의 정보제공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의 채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예방 효과 기대)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 정보 사이트(xxxxxxx.xx)에서 기술규정 제․개정 및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제6.9조)
▣ 양국 대표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때에 회합
※ 위원회 기능 : 쟁점 이슈가 있을 때 협의를 위해 관련 규제기관 간에 설치하는 임시적 성격의 대화 채널로서 수평적(예: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혹은 분야별 (예: 의약품, 화장품 등) 주제를 다룸
8. 정보교환 (제6.10조) 및 정의 (제6.11조)
▣ 양국은 상대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에 대하여 (0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응답하도록 노력
▣ 일반적인 정의는 WTO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를 따르며, ‘지정’은 각 당사국 영역 내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07
무역구제
1
개 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에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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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1.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제1절)
▣ 양자 세이프가드(제7.1조)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결과,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또는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MFN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인상
*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3년이 최대한도), 상품무역위원회의 합의가 없는 한 과도기간(관세 철폐 및 감축 기간 종료후 5년까지) 내에만 발동
•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 (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
▣ 잠정조치(제7.3조)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때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허용
▣ 보상(제7.4조)
• 양자 세이프가드 적용 당사국은 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
• 30일 내 보상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 가능
▣ 다자 세이프가드(제7.5조)
• 양자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양자
FTA 상대국을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배제 가능
• 동일 상품에 대하여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한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2절)
▣ 일반 규정(제7.7조)
• WTO 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판정 전 관련 정보공개를 규정
▣ 통보 및 협의(제7.8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
▣ 최소부과원칙(제7.10조)
• 덤핑마진이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규정 도입
▣ 제로잉 금지(제7.12조)
• 덤핑마진 산정 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로잉 금지” 규정 도입
▣ 공공 이익의 고려 및 공청회(제7.13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전 공공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회 개최 여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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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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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절차・투명성・시장개방 전반에 걸쳐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 (“개정 GPA”)의 협정문과 양측 양허 부속서를 포괄적으로 준용
▣ 국제입찰 시 영어로 요약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입찰 편의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를 상호 개방
WTO 개정 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가입국
* GATT, GATS와는 달리 해당 협정에 가입한 국가만이 의무를 지는 협정
협정문에서는 국제입찰 관련 공고, 심사, 낙찰 등 절차규정과 이의신청 제도를, 부속서에서는 각 가입국의 시장개방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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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1. 일반규정 (제8.2조)
▣ 개정 GPA 이상의 추가 개방은 없으나, 향후 개정 GPA 양허 변경 시 한-이스라엘 FTA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규정
8. 정부조달 ❘ 43
2. 투명성 (제8.3조)
▣ 절차 규정은 개정 GPA를 준용하되 ▴요약공고는 영어로 게시하고,
▴복수 언어로 입찰 가능한 경우 영어 입찰서 제출도 허용
3. 추가 교섭 (제8.4조)
▣ 일방이 제3국에 개정 GPA 수준 이상으로 시장개방하는 경우 등 필요 시 추가 교섭을 통해 시장개방 범위 확대 가능
4. 정부조달 위원회 (제8.5조)
▣ 협정상 의무 이행 점검 및 기타 양국 간 협력 등을 위해 정부조달 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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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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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투자 장(章)은 3개의 절(Section)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제1절(Section A)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 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투자 관련 이행요건(PR)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비합치 조치 등
• 제2절(Section B)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규정
• 제3절(Section C)에서는 투자 장(章) 관련 용어정의(definition)를 규정
• 수용, 송금, 조세 등 부속서를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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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1. 적용 범위 (제9.1조)
▣ 상대국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적용 대상이며,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포함
2. 내국민대❹ (제9.3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내국인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진입단계의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 하도록 규정
3. 최혜국대❹ (제9.4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에는 MFN대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함
4. 일반적대❹ (제9.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
• 다만 이 협정상 다른 규정 또는 별도 국제협정에 대해 위반이 있었 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을 입증하지는 않음
5. 수용 및 보상 (제9.7조)
▣ 수용은 1) 공공의 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 방법으로, 3) 신속・ 적절・효과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보상은 지체없이 지불하되, 수용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
▣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 할 것을 규정(간접수용 판단법리는 수용 부속서에서 규정)
6. 송금 (제9.8조)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단, ①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 권리보호, ②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법 집행이나 금융 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형사 범죄, ⑤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송금보장의 예외로서 외환위기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인정 (송금 부속서에서 규정)
7. 이행요건 (제9.9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의 7가지 특정 이행요건 부과 금지: ①일정 수준 국내재료 사용, ②국내상품 사용, ③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 ④수출과 판매 간의 연계, ⑤일정수준 수출, ⑥기술이전, ⑦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 다만, 일정수준 국내재료 사용, 기술이전, 독점공급 등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요건 부과가 가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의 이행요건은 부과 가능
8.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 과 반수에 대하여 국적 또는 당사국 거주 요건은 부과 가능하나, 그러 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9. 혜택의 부인 (제9.11조)
▣ 제3국인이 소유・지배하고 ① 혜택부인 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 (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거나, ② 혜택부인
당사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도 당사국의 기업 정의를 근거로 협정상 혜택 부인 가능
10. 비합치조치 (제9.12조)
▣ 4대 의무(NT, MFN, PR, SMBD)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명시
• 다만,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개정(래칫)을 규정한 요건은, 동 4대 의무에 대해 투자 자유화를 규정한 제3국과의 협정에서 래칫 의무를 포함할 때까지
적용 유예
※ 유보목록은 서비스・투자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11. 존속 및 종료 (제9.16조)
▣ 협정종료 이후 10년까지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동안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동 협정문의 효력이 지속됨
• 다만 협정문 조항이 적용대상투자의 설립이나 인수 관련 사항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며, 협정종료 10년 이후에는 일반적 국제법 규칙 적용이 가능함
12. 양자 투자 조약의 기간 (제9.17조)
▣ 양국간 체결된 양자 투자 조약(BIT)은 이 협정이 발효된 시점에 그 효력이 중단됨
•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양자 투자 조약 발효 기간 중 발생한 조치는 동 양자 투자 조약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가 가능하나, 이 협정 발효 후 3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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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ISDS)
1. 중재 청구 제기 (제9.19조)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Section A)의 협정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절차
•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기구로서 회원국(우리 나라와 이스라엘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 25조에 정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 중재 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3의 중재규칙
< ISDS 절차 개요 >
중재신청서 제출
서면 통보
분쟁발생
소급효 배제
국내 구제절차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 절차 중 선택)
협의/교섭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한국내 이스라엘 투자자는 처음부터 상대국 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
중재신청서 제출 6개월 전
협정위반 및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부터 3년 이내 제기
본안전 항변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선결적 항변이 제기된 경우, 가능한 본안 절차 이전 결정
중재 본안 심리
・ 심리절차, 중재자료 공개
・ 협정 및 국제법 적용
중재 판정
당사자간 구속력 보유
중재 판정 집행
해당국 영역 안에서 해당국 법에 따라 집행
* ICSID/뉴욕협약에 따른 집행 가능
2. 사전동의 (제9.20조)
▣ 투자협정의 핵심 규정인 사전동의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양 당사 국이 본 협정의 체결을 통해 투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을 규정
3. 국내 중재와 국내 제소절차와의 관계 (제9.21조)
▣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이스라엘인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부속서 )-사)
▣ 한국인투자자는 이스라엘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 개시 후에는 이스라엘법원 제소가 불가능하나, 이스라엘법원 제소 후에는 동 이스라엘 국내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 개시 가능
4. 중재인의 선정 (제9.22조)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5. 중재의 수행 및 투명성 (제9.23조, 제9.24조)
▣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와 협의 후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 의견 제출 허용 가능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와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결정을 공개 하여 중재판정의 투명성 확보
- 단, 비밀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6. 준거법 (제9.25조)
▣ 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규정
7. 중재판정의 효력 (제9.29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자 및 재산권 복구만으로 한정되며 ⑨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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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 수용(부속서)-가)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를 규정하여 중재 재판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 간접수용을 ‘당사국의 행위가 명의의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가 없더라도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국가조치’라고 정의
- 간접수용 해당 여부 판단은 1)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2) 정부 행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3)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의 규제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간접수용 판단기준 중 정부조치 성격 관련, 우리 법제상 특별희생 법리 추가 (각주 12)
▣ 과세 및 수용(부속서)-라)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송금(단기세이프가드 조치)(부속서)-마)
•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동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상 의무에 배치되지 않음
-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함: ①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다만 필요시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 ②몰수적 이지(confiscatory) 않을 것, ③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을 것, ④투자자의 시장수익률 획득능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⑤상대국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⑥일시적이며 상황 개선시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 ⑦유보목록을 조건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⑧상대국에 신속히 통지할 것, ⑨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협정과 합치할 것, ⑩경상거래 지급 송금을 규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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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서비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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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동 협정은 양국간 국경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 단, 정부조달,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 정부보조금・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등은 제외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로는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 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등이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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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1.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제10.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대우 (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10.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단, 양국은 한-이스라엘 FTA 발효 이후 서명하는 국제 협정에 따라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미래 MFN)하였으나,
- 일부 분야는 부속서Ⅱ(미래유보)를 통해 미래 MFN 대우 대상에 서도 제외
※ 우리측은 1) 항공, 2) 수산, 3) 해상 관련 사안, 4) 통신서비스, 5) 철도운송 등에 대한 MFN 대우를 배제
※ 이스라엘측은 1) 항공, 2) 해상사안, 3) 영화・비디오 및 텔레비전의 공동제작 및 발급, 4) 다른분야 상호인정, 5) 항공・우주 분야 협력에 대한 MFN 대우 배제
※ 상기와 별도로 여타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유보에 명시
▣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조치 금지 (제10.4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 ④ 고용인의 총 수, ⑤ 사업 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의무 부과 금지 (제10.5조)
•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비합치 조치(NCM: Non-Conforming Measures) (제10.(조)
• 4대 의무(NT, MFN, MA, LP)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시
-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에서의 개정(래칫) 요건의 경우 NT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즉시 적용되며, MFN・MA・LP에 대한 래칫은 서비스 자유화를 규정한 제3국과의 협정에서 래칫 의무 포함시까지 적용 유예
- 현재유보(협정상 합치하지 않은 현존조치로 래칫이 적용)와 미래 유보(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현재의 비합치 조치 또는 새로운 제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구성
※ 유보목록은 서비스・투자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했으며 현재 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4대 의무가 모두 적용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임
Negative 방식의 유보 종류
❼ 현재유보(Annex I):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매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매커니즘(ratchet mechanism):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자유화 이전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으며, 아울러 30%를 40%로 상향조정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❼ 미래유보(Annex II): 현존 비합치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서비스 장(章)의 ‘국내규제’ 조항에 의거, 국내정책 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 가능
2. 국내 규제 (제10.7조)
▣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이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미래유보(Annex II)의 유보사항은 제외)
▣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따른 국내규제 관련 협상이 타결・ 발효 시 관련 규정의 보완을 위한 협의
3. 투명성 (제10.8조)
▣ 서비스 관련 법규의 입법・개정추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 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4. 자격상호인정 (제10.9조)
▣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고(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타당사국 요청 시 인정 협정・약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타당사국에게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
5. 지불 및 송금 (제10.10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지불과 송금이 국내외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지불이나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①파산, 지급 불능 또는 채권자 권리보호, ②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 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형사범죄,
⑤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 준수를 보장
6. 혜택의 부인 (제10.11조)
▣ 제3국인이 소유・통제하고 ① 혜택부인 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 (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거나, ② 혜택부 인 당사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7. 서비스・투자 통합유보 (부속서 Ⅰ, Ⅱ)
가. 개요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장(章)과 국경간 서비스 무역 장(章)의 주요 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조치를 부속서에 유보목록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투 자: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SMBD) 국적요건 부과금지 등 4개 의무
※ 서비스: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금지 등 4개 의무
☞ 여타 의무는 유보대상이 아님
▣ 양측은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교역을 확대하고자 했으며, 특히 우리측 관심사안인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함
※ 우리측 유보 개수: 총 84개 (현재유보 45개, 미래유보 39개)
※ 이측 유보 개수: 총 72개 (현재유보 22개, 미래유보 50개)
나.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부과 금지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기재
* 법집행・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다.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유보
• 공교육(유・초・중・고)・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분야만 현행 관련 법령의 수준에서 개방 (현재유보)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방송・통신 서비스
•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미래유보에 규정하여 자율적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 유지
•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예: IPTV) 분야를 미래 유보함으로써 정부의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 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을 포함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률・회계・세무)에 대한 시장개방(미래유보)
• 법률서비스는 1단계로 개방(원자격국법・국제공법 자문, 외국법자 문법률사무소 개설 허용)하였으며, 회계 및 세무 서비스는 국내 면허 취득자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미래유보)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 포괄유보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 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이스라엘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 지사・지국이 이를 인쇄・ 배포 가능(현재유보)
▣ 운송 서비스
• 육상 여객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 및 화물운송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철도운송에서 기존(‘05.(.30일 이전)에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에 개방하지 않음(현재유보)
※ ’05.7.1일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해상운송에서 국제여객운송 및 연안해운서비스를 미래유보
▣ 농축산물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위탁중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해 미래유보하고,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인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국내법 수준으로 개방하고, 부동산 관련 여타서비스(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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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일시 입국
1
개 요
▣ 당사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국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국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정보의 제공, 분쟁해결 등 총 11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주요내용) 일시 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규정
• 자연인의 일시입국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인의 요청시 신청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보장
•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 설명자료 및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 공표
• 입국 거부 관련 분쟁 발생시, 일정요건 하에 분쟁해결 절차 적용
▣ (양허) 양측은 상대국의 사업상 기업내 전근자(ICT), 상용방문자 (BV)에 대한 일시 입국 허용을 약속
2
상세 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 적용범위(제11.1조)
• 당사국 자연인이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
▣ 일반원칙(제11.2조)
•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 영구적 차원에서의 국적・시민권 또는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일시입국의 허용(제11.4조)
• 양국은 입국자격과 체류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동 신청 절차를 따르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입국 또는 일시체류연장 허용
▣ 정보의 제공(제11.5조)
• 협정 발효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이 장(章)에서 규정된 일시입국의 요건과 해설자료 및 관련 양식 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여야함
▣ 신속한 신청 절차(제11.(조)
• 일시입국 신청 접수시, 양국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기타 조건을 포함하여 그 결정을 신청인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
▣ 분쟁해결(제11.8조)
•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거부에 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 (pattern of practice)과 관련 있고, ② 해당 당사국의 기업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규정(제20장)에 의한 절차 적용 가능
▣ 작업반(제11.)조)
• 양국은 이 장(章)의 이행・운영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협정 관련 사안을 고려하기 위해 회의 개최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11-가, 나)
<대한민국>
구분 | 요건 및 내용 |
▪ 일시입국 및 체류는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유효한 조건이 남아있는 경우 연장가능 | |
기업내 전근자 (Intra- corporate Transferees) | ▪ 임원: 조직내에서 경영진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자유를 제시하며 고위경영진・이사회 또는 사업주주로부터 전반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는 조직 내 자연인 ▪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직원 업무를 감독・통제하며 인사조치를 권유할 권리를 지니고 일상적 작업 관련 임의권한을 행사하는 자연인 |
▪ 전문가: 조직내 서비스・연구・장비・기술・관리 관련 지속적 수준의 전문지식 및 독점지식을 보유한 조직내 자연인 | |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 ▪ 아래의 이스라엘 상용방문자에 입국 및 일시체류가 90일까지 부여 ▪ 서비스 판매 논의 및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서비스 판매자 ▪ 대중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상품판매 협상을 위해 일시 입국하는 기업인 ▪ 투자 설립을 위해 일시입국하려는 관리자・임원・전문가・투자자 직원 |
<이스라엘>
구분 | 요건 및 내용 |
▪ 노동시장시험 준수 필요없이, 아래 범주의 한국 기업내 전근자의 일시입국을 허용하며, 입국 및 체류는 63개월까지 허용 | |
기업내 전근자 (Intra- corporate Transferees) | ▪ 임원: 조직관리 지휘, 목표설정 등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 관리자: 조직・부서를 지휘하고 직원고용・해고 권한을 감독하는 등 조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위직 ▪ 기업내 전문가: 조직내 서비스・연구・장비・기술・관리 관련 필수적이거나 고급 수준의 지식을 보유한 기업내 전문가에게 노동시장 시험에 따라 근로허가 발행 |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 ▪ 체류기간은 출입국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최대 90일까지 허용 ▪ 대중에 직접판매・서비스제공 또는 이스라엘 고용에 직접종사 등을 하지 않으며 사업 협상・회의 참여와 같은 일반적 사업 목적으로 일시입국을 추구하는 자연인 |
3. 부속서한 주요 내용
▣ 이스라엘은 한국인 기업내 전근자에 대한 체류기간 추가 연장 고려
• 현 (3개월을 최대 체류기간으로 약속한데 더하여 체류기간의 추가 연장 심사시 이스라엘 국내법상 고려 요소 3가지*와 더불어 한-이
스라엘 FTA 체결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공헌(contribution to the economy of Israel) 등을 추가적인 긍정적 고려 요소로 반영
* ① 외국전문가를 고용한 법인의 지속 고용 신청 및 그 법인의 신분과 공헌,
② 외국 전문가의 자질, 지위, 이스라엘 요청기관의 지속고용 의사, ③ 외국 전문가의 이스라엘 영구정착 징후 여부와, 이스라엘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가 국적 국민의 숫자
12
통 신
1
개 요
▣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 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章)에서 다루고, 통신 장(章)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본문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부속서를 포함
2
상세 내용
1. 통신 협정문 주요 내용
▣ 적용범위(제12.1조)
• 통신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관련 기타 조치, 부가 서비스의 공급 관련 등의 조치에 대해 적용
-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및 케이블 배급에는 적용 배제
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절)
▣ 접근 및 이용(제12.2조)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명시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제2절)
▣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제12.3조)
•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요율로 상호접속 제공,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 제공,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부여하도록 의무 부과
다.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3절)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
* 지배적 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사업자 에게 부여(제12.4조)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제12.5조)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ㆍ계열사 등에게 보조 하는 행위
•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금지(제12.(조)
•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제12.7조)
• 상대국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 적인 조건과 원가 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제12.8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제12.)조)
※ 전용회선(leased circuits):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간 또는 다 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
•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지향적인 요율로 제공(제12.10조)
•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전주ㆍ관로ㆍ도관 등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 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제12.11조)
※ 전주(Poles) : 전신, 전화,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 관로(ducts) 및 도관(conduits) :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 곳에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
라. 그밖의 조치 (제4절)
▣ 부가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 의무 부과 금지(제12.13조)
•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율표 제출, 자사 망의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 단, 반경쟁적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치 가능
※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통신 규제기관이 독립성・공평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 기관의 결정 및 관련 절차가 공평하도록 보장(제12.14조)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 쟁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는 당 사국이 규정할 권한 보유(제12.15조)
※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하는 의무
▣ 공정하고 투명한 공중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제12.1(조)
▣ 주파수・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제12.17조)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 당사국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제12.1)조)
▣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국내 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제1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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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1
개 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
▣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그 외,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도모를 위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 전반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규정
2
상세 내용
1.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제13.2조)
▣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 장(章)의 관련된 규범과 유보안 적용대상이 됨을 확인
※ 이 장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함
2. 관세 (제13.3조)
▣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금지함
▣ 다만, 이 협정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내국세 또는 기타 국내부과금 부과 가능
3.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❹ (제13.4조)
▣ 상대국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일부 디지털제품(some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
※ 동 디지털제품이 상대국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으로 처음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및 그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 제작자・개발자・배포자・소유자가 상대국 국민인 경우
▣ 투자・국경간서비스무역 장(章)에 따른 비합치조치 및 보조금・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등에는 적용 배제
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3.5조)
▣ 당사국 법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은 전자 서명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
▣ 전자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 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불가
• 단,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해 인증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당사국 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해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5.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3.6조)
▣ 전자상거래에서 사기・기만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 소비자의 복지 제고를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
6. 개인 정보 보호 (제13.7조)
▣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
▣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
7. 종이 없는 무역 (제13.8조)
▣ 무역 행정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문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
8. 협력 (제13.9조)
▣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룰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
•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
• 개인정보의 보호
•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
•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의 취급
•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공유, 전자상 거래 이용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 지원 협력, 지역 및 다자 포럼 참여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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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
개 요
▣ 지재권 장(章)은 11개의 절(節)로 구성
• 제1절(section A)은 장(章)의 목적, 국제 협정, 내국민대우 및 투명성 규정
• 제2절(section B)부터 제7절(section G)은 상표, 특허, 식물신품종, 디자인, 부정경쟁・미공개 정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차례로 구성
• 제8절(section H)은 집행 일반 의무, 민사 구제, 국경조치, 형사 집행 등 집행 관련 4개의 Sub-section으로 구성
• 제)절(section I)은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를 규정
• 제10절(section J) 및 제11절(section K)은 협력 및 지식재산권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3년이 되는 때부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행, 디자인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규정
2
상세 내용
1. 일반 (제1절)
▣ 양측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및 양측이 당사자인 지재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확인 (제14.2조)
• 동 협정 발효 전까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
▣ 양측은 지재권 장(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지재권의 보호 및 혜택에 대하여 TRIPS의 관련 규정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내국민 대우 보장(제14.4조)
▣ 지재권의 보호 및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재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를 명문화・공표하고, 공표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되도록 보장(제14.5조)
2. 상표 (제2절)
▣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증명표장, 단체표장, 서비스표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부여(제14.(조 제2항)
▣ 소리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제14.(조 제3항)
▣ 유명상표는 당사국 또는 타국에서 상표등록이나 유명상표목록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제14.8조 제1항)
• 다만 등록된 유명상표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 서비스 분야와 등록된 유명상표 보유자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등록된 유명상표 보유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서도 보호(제14.8조 제3항)
• 또한, 유명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거절・취소 및 사용 금지 등의 조치 규정(제14.8조 제4항)
▣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서면통지(전자적 제공 포함), 등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사법적 불복청구 기회, 상표출원에 대한 타인의 이의제기 및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취소나 무효 청구 기회 등 제공(제14.)조)
• 악의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나 무효 청구는 기간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
• 이의제기 및 취소 절차의 결정은 그 이유와 함께 서면 통지(전자적 제공 포함)
•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처리・등록・유지 시스템 및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제공
▣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RIPS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보장(제14.10조)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 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3. 특허 (제3절)
▣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 신규성, 독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가 가능 하도록 인정(제14.11조)
• 알려진 상품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 방법도 특허로 인정 가능
• 다만, ①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②환경 보전, ③공공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이나, ④인간 및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치료・외과적 방법은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 가능
▣ 특허 공지 예외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보호 기반 확대(제14.13조)
※ 공지예외 : 출원인이 실시・승인했거나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공지의 경우, 출원일보다 일정 기간까지 먼저 공지되었더라도 그 공지된 기술을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음
▣ 특허출원인이 공개된 출원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근거 및 절차적 요건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제14.15조)
4. 식물품종 보호 (제4절)
▣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1년)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제14.17조)
5. 디자인 (제5절)
▣ 부분 디자인을 포함하여 디자인에 대하여 최소 15년간의 보호 보장(제14.18조 제1항)
▣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자신의 동의없이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물건을 제작・판매・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보유(제14.18조 제2항)
6. 부정경쟁 및 미공개 정보 (제6절)
▣ 양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무 부여(제14.20조)
•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 특히 금지되는 사항 : ①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상업상 활동과의 혼동을 일으키는 성격의 모든 행위, ②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거래상의 허위 주장, ③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 하게 할만한 거래상의 표시・주장
▣ TRIPS 제3)조에 따라 미공개 정보 보호(제14.21조)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7절)
▣ 로마협약 및 베른협약 준수 의무 규정(제14.22조)
▣ 저작자・음반제작자가 저작물 및 음반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 할 권리를 규정(영구적 복제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도 포함) (제14.23조)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사후(생존기간 포함) 또는 실연 이후 70년간 보호(제14.25조)
▣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 관련 등록 등 방식주의 도입 금지(무방식주의)(제14.2(조)
▣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을 통하여 양도 가능(제14.27조)
▣ 양 당사국의 저작물, 실연, 음반에 대한 사용료의 송금과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집중관리단체 간 협정 체결의 중요성 인식 및 투명성 제고 노력(제14.2)조)
8. 집행 (제8절)
가. 일반 의무
▣ 지재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최종 사법・행정 결정을 내리며,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조사결과, 사유 및 법적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제14.31조)
▣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 기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14.32조)
나. 민사 절차 및 구제
▣ 민사 사법절차에서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로 얻은 침해자의 이익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 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34조)
•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 가능
▣ 상표권 및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 도를 도입 또는 유지 가능(제14.35조)
▣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지급 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3(조)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각 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37조)
•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와 관련된 문서 증거의 압류를 명령할 권한 도 부여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보상 없이 폐기하거나 권리자에게 피해 가 없도록 상거래가 아닌 경로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과 침 해물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도구를 상거래가 아닌 경로 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38조)
• 상표 위조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에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상거래 경로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민사 사법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가 침해 관련 모든 정보를 사 법당국 또는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3)조)
▣ 지재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전 문가 등이 해당 절차와 관련되어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당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 또는 권한당국에 부여(제14.40조)
▣ 지재권에 관한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사용을 허용 가능(제14.42조)
▣ 지재권 침해 발생의 방지, 침해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제14.43조)
다. 국경조치
▣ 권리자가 권한당국에 서면으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의 반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채택(제14.44조)
▣ 권한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 가능(제14.48조)
라. 형사절차와 구제
▣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14.4)조)
•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취급 가능
• 영화관에서의 영상저작물의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행위 또한 형사절차 적용 가능
▣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 또는 ⑨역형을 포함하는 처벌을 규정(제14.50조)
• 적절한 경우, 침해 물품과 위법행위에 주로 사용된 재료・도구에 대한 압수・몰수・폐기를 포함하여 구제 시행
•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 당국에 부여
9. 그 밖의 규정 (제9절)
가. 암호화된 위성 및 유선방송의 보호
▣ 고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유선 또는 위성 방송의 구독 서비스를 부당 취득할 경우 형사 처벌(제14.51조)
나. 협력 및 위원회
▣ 권리의 집행,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에서 협력할 것을 노력할 의무 규정(제14.52조)
▣ 지재권 장(章)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해 지재권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회합하기로 규정(제14.53조)
▣ 협정 발효 3년차부터 ①미등록 디자인에 부여하는 보호, ②비밀 디자인, ③디자인 등록 요건, ④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⑤집행에 대하여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것에 합의(제 14.54조)
15
무역과 환경
1
개 요
▣ 본 장(章)은 양국 간 무역증진과 환경보호가 상호증진적 관계로 추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장(章)은 ①당사국의 환경보호 관련 의무(제15.1~7조), ②의무 이행 점검 및 분쟁해결(제15.8~12조), ③양국 간 환경분야 협력 (제15.15~1(조), ④기타 관련 규정(제15.13, 15.14 및 15.17조),
⑤검토패널과 관련절차(부속서 5-가)로 분류
2
상세 내용
※ 이하는 각 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며, 정확한 전체 내용은 조문을 직접 참고 필요
1. 당사국의 환경보호 관련 의무 (제15.1~7조)
▣ 각자 법에 따른 환경적 의무 및 가입한 다자 환경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 확인(제15.1조)
▣ 환경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제15.2조)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집행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됨(제15.3조)
▣ 각 당사국 거주 이해관계인이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사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제15.4조)
▣ 환경법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 공개(제15.5조)
▣ 기업들의 환경 가이드라인 준수 촉진 노력(제15.(조)
▣ 유연하고 자발적인 유인 기반의 체제를 촉진하고, 환경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 등 개발을 촉진(제15.7조)
2. 의무이행 점검 및 분쟁해결 (제15.8~12조)
▣ 양국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 환경위원회 설립(제15.8조)
▣ 본 장(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의절차 규정(제15.)조)
※ 일상 협의(제1항) → 환경위원회 협의(제2항) → 상위 수준의 협의(제7항)
▣ 각국 거주 인의 본 장(章) 이행 관련 질의 접수 및 검토(제15.10조)
▣ 상위 수준의 협의 불발시,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발간을 검토패널에 위임할 수 있음(제15.11조)
※ 검토 패널의 위원 선정 및 검토절차는 “부속서 15-가”에서 상세 규정
▣ 본 장 사안에 대해서는 제23장(분쟁 조정)에 따른 구제 불가 (제15.12조)
3. 양국 간 환경분야 협력 (제15.15~16조)
▣ 호혜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로 합의(제15.15조)
▣ 협정 발효일 이후 협력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계획 수립 (제15.1(조)
※ 협력분야 예시: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른 양자,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서의 환경이슈 협력, △환경 규제, 규범 및 기준의 무역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 △ 다자 환경협정과 국제 무역규범 간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환경 재난 및 비상사태의 예방과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 산업 활동의 환경적 측면, △기타
4. 기타 (제15.13~14조)
▣ 본 장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제공하고, 대중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제15.13조)
▣ 어느 당사국이 기밀로 지정한 정보 보호(제15.14조)
▣ 정의 규정(제15.17조)
※ “환경위원회”, “환경법” 및 “검토 패널”에 대한 정의 및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해석규정 제공
16
투명성
1
개 요
▣ 투명성 분야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사항 규정
• 협정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법, 규정 등의 공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 및 불복청구 허용, 행정절차에 대한 통보 등을 규정
2
상세 내용
1. 공표 (제16.1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하고,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2. 통보 및 정보의 제공 (제16.2조)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3. 행정절차 (제16.3조)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 항에 대해 통보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4.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16.4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17
기술 협력
1
개 요
▣ 협력의 목적(제17.1조)과 방법 및 수단(제17.2조)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제17.3조) 및 위원회 설치(제17.4조), 벤처 스타트업 협력(부속서 17-가) 등을 규정
2
상세 내용
1. 목적 (제17.1조)
▣ 생산적 상승효과 제고,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 창출, 경쟁력 및 혁신 증진, 중소기업 및 벤처 스타트업의 개발 지원 및 증진, 양 당사국의 무역・투자 활동 증진에 호의적인 기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기술협력의 구축을 촉진
2. 방법 및 수단 (제17.2조)
▣ 양 당사국은 다음의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각국의 법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협력을 이행함
•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과학자, 연구원 및 전문가 교류, 관련 정보 교환, 기술 관련 활동 공동 주최,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 기술이전 기관 간 공동 활동 및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3. 협력 분야 (제17.3조)
▣ 기술 및 스타트업 협력은 아래 분야에 중점을 두되, 당사국들이 별도 합의하면 다른 분야에서 협력도 가능
• 항공우주, 의약품,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 가능에너지,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농업과 식량, 인공지능 및 보건의료(제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포함)
4. 협력위원회 (제17.4조)
▣ 양 당사국은 협력 사업의 계획수립, 검토, 평가 등을 위해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 설치
• (주요 기능) 협력 사업 작업 계획의 제안・수립, 협력 사업 제안의 검토 및 평가, 협력 사업의 이행 및 평가 등
• (운영)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
5. 접촉선 (제17.5조)
▣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 촉진을 위하여 접촉선 지정
▣ 접촉선은 각 당사국의 정부 부처 및 기관, 비즈니스 분야 대표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할 의무를 가짐
6. 분쟁해결 (제17.6조)
▣ 동 장(章)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FTA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 배제
7. 벤처 스타트업 협력 (부속서 17-가)
▣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모범사례 교환 등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18
경 쟁
1
개 요
▣ 경쟁 장(章)은 총 7개 조로 구성되며, 목적・원칙・이행・협력 등을 규정
• 반경쟁적 관행 조사시 투명성・비차별원칙 의무 준수를 명시하고, 피심인에게 합리적인 방어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공기업과 지정독점에도 국내 경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2
상세 내용
1. 목적 및 원칙
▣ 양측은 무역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反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제18.1조, 제18.2조)
•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을 가리키며, 양측은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기관(경쟁당국)을 운영하여야 함(제18.2조, 제18.7조)
- 경쟁을 방해・제한・왜곡하는 기업 간 합의나 결정
- 독점적 지위의 남용
-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방해하는 기업의 합병 또는 결합
• 경쟁법 적용의 투명성・적시성・비차별 원칙을 규정
2. 이행
▣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은 투명성, 시의적절성, 비 차별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제18.3조 각 항)
• 경쟁법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판단의 법적 근거를 기술하여야 함(1항)
• 경쟁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경쟁법 집행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2항, 3항)
• 경쟁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기 전 조사받는 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재심사 절차를 운영하여야 함(4항, 5항)
3. 협력
▣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초기 단계에 상대국에게 이를 영어로 통보(제18.4조제2항)
▣ 경쟁 장(章)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방 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협의절차 개시(제18.4조제4항)
• 다만, 경쟁 장(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안은 한-이스라엘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8.(조)
▣ 정보제공국 허가 없이는 다른 실체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제18.4조제(항 및 제7항)
4. 공기업과 지정독점
▣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대해서도 자국 경쟁법을 적용(제18.5조제1항)
• 다만, 경쟁법 적용 의무는 공기업과 지정독점에게 부여된 특정한 공공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 새로운 공기업・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공기업・지정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제1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