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약관
2020.3.1. 시행
제5조(공제기간) 정기가입의 경우 공제기간은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중앙회 이사장과 공제가입자는 상호 협의 하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학교"라 함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를 말합니다.
2. 청소년 수련활동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 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보호법상(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 아 단순히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서 규정 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또는 영어체험센터,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 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4. "공제"라 함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를 말합니다.
제3조(공제가입자) 중앙회에 공제 청약을 하고 중앙회의 승낙을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은 공제가입자가 됩니다.
제4조(공제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공제가입자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중앙 회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정기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③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중앙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 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7조(공제료) ①정기가입의 경우 공제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관청에 제 출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연간 이 용자수에 1인당 공제료를 곱한 금액을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납부 유에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앙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회는 공제료의 분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사고발생 통지) ①공제가입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중앙회는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사고통지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제9조(공제급여의 지급절차 및 사고의 조사) ①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의 서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중앙회에 공제급여 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중앙회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공제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 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 게 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➀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손해사 정사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 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 공제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 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 른 법령에 따라 이 약관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앙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약관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배상책임손해담보조항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중앙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계약이 모두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 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 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2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④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중앙회 의 제2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중앙회는 상해담보조항에서 규정한 공제급여액과 배상책임손해담보조항 에서 규정한 공제급여액을 이중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며, 둘 중 어느 하나 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면 다른 보상 청구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1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중앙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 합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공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기간 중 경과하지 아니 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 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도의 공 제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심사청구의 제기) ①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는 학 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③심사청구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습니다.
제15조(시효) ①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서류의 송달)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 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진찰요구)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수급권 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약관의 해석) ①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2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상해담보 조항>
제21조(피공제자) ①피공제자는 공제에 가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ㆍ감독 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마친 때
3.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4.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때
제22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상해담보조항과 일 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시행하는 수련활동 중에 급격 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2. 청소년수련시설 급식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 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2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법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2.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 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사고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및 전쟁,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7.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고
제24조(공제급여) ①제2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 해에 대한 공제급여는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2,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0조의2,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의 규 정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중앙회"로, "학교안전사 고"는 "사고"로 봅니다.
②제1항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2년을 경과하여도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추가로 지 급합니다.
③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합니다.
④중앙회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공제급여 가 있을 시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제25조(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중앙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 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청소년 수련활동으 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②중앙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장해‧간병급 여 및 유족급여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피공 제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제26조(피공제자) ①피공제자는 공제에 가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을 말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2.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때
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배상책임손 해담보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유ㆍ사용ㆍ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함) 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 (이하 "피해자"라 함)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32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 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 급에 관하여 미리 중앙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32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중앙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 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3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 의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법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청소년지도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및 전쟁,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 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6.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생명 또는 신체 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0. 피해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1.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청소년수련활동 수행지역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 자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 단, 음식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청소년활동 수행지역 밖에서 사용, 소비 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제2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 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은 위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제30조(공제급여) ①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1인당 [별표 1]에서 규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합 니다.
②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제1호의 재물 피해에 대한 공제급여는 1사 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중앙회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 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 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라목 의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합니다.
⑤중앙회는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감가상각 후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제31조(양도) 공제 목적의 양도는 중앙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중앙회에 대하 여 효력이 없으며, 중앙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중 앙회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 도하였을 때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봅니다.
제32조(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회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앙회의 동의를 받을 일
②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손해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뺍니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중앙회가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3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중앙회 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에 대하여 공 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중앙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 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중앙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앙회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4조(대위권) ①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중앙회는 지급한 공제 급여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중앙회가 보상
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청소년수련활동을
[별표 1].
보상한도액(제30조제1항 관련)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단 순히 이용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라 함)에게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공제료)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에 대한 공제료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3조(공제급여) 수련시설 단순 이용자에 대한 공제급여는 시설물 하자 등 수련시설의 책임(고의ㆍ중과실 제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청소년활동진 흥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사망의 경우 :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등급 | 보상금액 | 상해내용 |
1급 | 1천500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 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상ㆍ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 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 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 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 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
2. 부상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무릎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 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ㆍ외 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800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자는 수술의 수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 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 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 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 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 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 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xxx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ㆍ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 인대, 내ㆍ외 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7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 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 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ㆍ비골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ㆍ좌골ㆍ장골ㆍ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 술한 상해 6. 치골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 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400만원 | 1. xx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 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가벼운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 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8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ㆍ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
9. 족관절부 염좌, 경ㆍ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 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ㆍ근 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 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ㆍ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ㆍ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2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ㆍ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13급 | 60만원 |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14급 | 6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
비 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이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호에서 규정한 치아보철비용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5. 치아보철 비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준하여 보상한다. 가. 도재전장관 xxxx비는 xx 1대 당 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회에 한하 여 지급한다. 나.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124,000원, 레진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 한다. 다.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가호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 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가. ~ 다.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가.에 준하여 인정한다.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 보상금액 | 상해내용 |
1급 | 1억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
3급 | 8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 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 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 |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xxx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3천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1천875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 |
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
11급 | 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25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 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급 | 1천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 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4급 | 625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 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 제2호와 제3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의 금 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
비 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 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 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ㆍ배뇨 등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ㆍ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