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 부
제1부 범위 및 xx 제1조 범위 및 xx
제2부 일반적 xx 및 규율 제2조 xxxxx
제3조 투명성
제3조의 2 비밀xx의 공개 제4조 개발xxx의 참여증진 제5조 xx통합
제5조의 2 xx시장 통합협정 제6조 국내xx
제7조 xx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9조 xxxx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1조 지불 및 이전
제12조 국제xx xx를 위한 제한 제13조 정부조달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제14조의 2 xxx의 예외 제15조 보조금
제3부 구체적 약속 제16조 시장접근 제17조 내국xxx 제 18 조 추가적약속
제4부 점진적 자유화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1조 양허표의 xx
제5부 제xxx 제22조 협의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제24조 서비스무역이사회 제25조 xx협력
제26조 다른 국제xx와의 xx 제6부 xxx항
제27x xx의 거부 제28x x x x29조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xxx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xxxx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제4부 점진적 자유화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1조 양허표의 xx
제5부 제xxx 제22조 협의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제24조 서비스무역이사회 제25조 xx협력
제26조 다른 국제xx와의 xx 제6부 xxx항
제27x xx의 거부 제28x x x x29조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xxx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xxxx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xxxx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서비스무역의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xx하고,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xx성장 및 개발xxx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써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xx하기를 바라고,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xx를 xx로 모든 참여국의 xx을 증진하고 xx와 xx간에 전반적인 xx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xx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xxx성을 희망하고,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내의 서비스공급을 xx하고
xxx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xx하고, 서비스xx의 발xxx 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xxx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xx하고, 개발xxx들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대와 특히 그들의 국내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xx 등을 통한 서비스 xx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xx개도국들의 특수한 xxxx과 그들의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I 부
범위 및 xx 제 I 조
범위 및 xx
1. 본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xx된다. 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나.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xx 서비스 공급
다.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의 상업적 xx를 통한 서비스공급
라.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의 자연인의 xx를 통한 서비스공급
3. 본 협정의 목적상,
가. “회원국의 조치”는 xx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xx한다.
(1) xx,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xx,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xxx관 본 협정에 따른 xx와 약속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 은 자국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xxx관의 xx
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xx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xx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xx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xx에 서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xx한다.
제 II 부
일반적 xx 및 규율 제 II 조
xxxxx
1. 본 협정의 xx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xx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제II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그 부속서xx 조건을 충족시키는 xx에는 회원국x x1항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xx은 어떠한 회원국도 xx에서 생산되고 xx되는 서비스의 인접 xx 지역에 국한된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xx을 부여하거나 허 용함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III 조 투 x x
1.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의 xx에 xx되거나 xx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모든 xx 조치를 신속히 xx하며, 긴급xx의 xx를 제외 하고는 늦어도 발효 전까지 xx 한다. 특정 회원국이 xxx인 서비스무역에 xx되거나 xx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xx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xx가 실행 불가능할 xx, 그러한 xx를 xx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xxx 한다.
3.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xx이 되는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xx을 주는 모든 법률, xx 또는 xx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xx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매해 통보한다.
4. 각 회원국x x1항의 xx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xx 특xxx에 관한 그 밖의 회원국의 모든 xx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xx이 있을 xx 제3항의 통보xx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그러한 모든 xx에 xx 구체적인 xx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xx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xx무역기xxx협정(본 협정에서는 “xx무역xx협정”이라 한다.)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설치된다. 개발xx회원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
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문의처가 법률과 xx을 xx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5. 어떠한 회원국도 그 밖의 회원국이 취한 조치가 본 협정의 xx에 xx을 미친다고 판단할 xx 이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III 조의 1 비밀xx의 공개
본 협정의 어떠한 xx도 공개될 xx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xx xx에 반하거나, 혹은 xxx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xxx의 정당한 상업적인 xx을 저해할 비밀xx의 제공을 회원국에게 xx하지 아니한다.
제 IV 조 개발xxx의 참여증진
1. 개발xx회원국의 xx무역에의 참여증진은 xx사항과 xx하여 본 협정 제 III 부와 제 IV 부에 따라 상이한 회원국들이 xx한 구체적 약속을 통해 촉진된다.
가. 특히 상업적인 xx에서의 xx접근을 통한 개발xx회원국의 국내 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 xx
나. 유통망과 정보망에 xx 개발xx회원국의 접근 개선, 그리고
다. 개발xx회원국이 xx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xx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2. 선xxx국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 회원국은 자국의 시장과 xx되는 xx사항에 관한 xx에 xx 개발xx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 이후 2년내에 접촉처를 설치한다.
가. 서비스공급의 상업적 및 기술적인 측면들 나. xxx격의 등록, xx 및 취득, 그리고 다. 서비스xx의 입수가능성
3.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xx 개도국 회원국에게는 특별한 xxx이 부여된다. xx 개도국의 특별한 xxxx과 개발, 무역 및 xx의 필요에 비추어 xx된 구체적 약속을 xx함에 있어서 xx 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 V x x 제 통 합
1. 본 협정은 회원국이 xx간 또는 여러 당사자간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
한 협정은,
가. 상당한 분야별 xx범위를 가지며1), 그리고
나. xx 조치를 통해, xx에 따라 xx이 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제 XVII조의 xx상 xx간 혹은 여러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 치를 당해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한에 xx하여 없애거나 폐지 xxx xxxxx 한다.
(1)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2) xx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xx,
단, 제XI조, 제XII조, 제XIV조 그리고 제XIV조의 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2. 제 1 항 나호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동 협정 과 관계국간의 보다 광범위한 xx통합 또는 무역자유화 xx과의 xx가 고 려될 수 있다.
3. 개발xxx이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의 당사자인 xx, 전반적 및 개 별적인 서비스분야와 업종 내 에서의 xx국가의 발xxx에 따라 제1항에 xx된 조건, 특히 제1항 나호와 xx하여 융통성이 제공된다.
가. 제1항에서 언급된 xx의 협정이 xx 개발xxx에만 관련된 xx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정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xx되거나 xx 되는 법인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xx를 부여할 수 있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협정은 그 협정의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가능한 xx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xxx반적인 서비스무역 장벽의 xx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1) 이 조건은 분야x x, xx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xx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xx의 사전 제외를 xx하여서는 아니된다.
5. x x에 따른 협정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1 , xx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국 이 자국의 양허표에 xx된 조건과 합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xx하 거나 xx하기로 하는 xx, 그 회원국은 최소한 90일 이전에 그러한 xx
또는 xx를 사전 통보하여, 제XXI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xx된 절차 가 적용된다.
6.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일방당사자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의 그밖의 회 xx의 서비스공급자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xxxx 에 정사하고 있을 xx, 이러한 협정이 부여하는 xx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가.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과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xx을 신속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
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xxxx를 이사회가 입수 가능 xxx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 또는 당해 협정의 확대 또는 xx을 검토하고 본 조와의 합치성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작업 반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한에 의거 이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동 이
행에 관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작업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이러한 보고를 검토 할 작업반을 설치
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xx 및 나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보고에 xx하여 당사자에 대하 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하여 그 밖의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무역xx에 대해 xx을 xx할 수 없다.
제 V 조의 1 xx시장 통합협정
본 협xx 각 회원국이 xx간 또는 여러 당사자간 xx시장의 완전한 통합을2) 이루는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가. 협정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거주 및 취업허가와 관련된 xx을 면제하고, 나.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제 VI 조 국내xx
1. 구체적 약속이 행xxx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회원국은 xx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xx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xx 을 미치는 xx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xx xx결정에
xx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xx, 또는 xx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xxx거나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xx xx
결정을 위임 받은 xx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아니한 xx 회원국x x 절차가 실제상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xxx 보장해야 한다.
나. xx의 xx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xx 회원국에게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전형적으로 이러한 통합은 xx 당사자의 국민에 대해 당사자의 xx시장에 자유롭게 xx할 권리를
부여하며, xxx건, 여타 xxx건 및 사회적 xx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3. 구체적 약속이 행xxx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xx이 xx되는 xx 회원국의 xx당국은 국내법과 xx에 의하여 xx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의 xx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x에게 동 xx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xxx의 xx이 있는 xx 회원국의 xx당국은 부당한 xx없이 그 xx의 처리xx에 xx xx를 제공한다.
4. 자격xx과 절차, xx표준 및 면xxx과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서비스무역 장벽이 되지 아니xxx 보장하기 위하여 비스무역 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xx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규율을 xx한다. 동 규율은 xx xx이 특히 다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xx에 xx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이다. 면허절차의 xx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xx되는 각 분야별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xx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xx과 xx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 xx, 나호 또는 다호에 xx된 xx에 합치하지 않는 xx, 그리고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xx나. 회원국이 제5항 xx의 xx를 xx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xx 국제xx3)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3) “xx 국제xx”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xx무역xx 회원국의 xxxx에게 xx지위가 개방되어
있는 국제xx을 말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xx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xxx 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전문직접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 VII 조 x x
1. 서비스 공급자의 xx, 면허 또는 xx에 관한 표준 또는 xx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제3항의 xx을 조건으로 하여 회원국은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xxx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 받은 면허나 xx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xx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xx은 xx국가와의 협xxx xx에 xx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현존하거나 또는 xx 체결되는 것인 지의 여부에 xx없이 다른 이해당사회원국에게 당해 협xxx xx에의 가입을 위하여 자국과 협상을 할 적절한 xx를 부여하거나 혹은 이에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협상할 적절한 xx를 부여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xx을 부여하는 xx, 동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xx, 또는 충족된 xx도 xx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xx를 부여한다 .
3.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xx xx, 면허 또는 xx에 xx 표준 또는 xx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수단이 되거나, 서비스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이 되는 xx으로 xx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4. 각 회원국은,
가. xx무역xx협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xx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기xx의 xx xx조치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xxx xx에 근거한 것 xx의 여부를 명시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정 또는 xx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밖의 회원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xx 그들의 관심
을 표명할 적절한 xx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xxx 사전에 그러한 협정 및 xx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며,
다. 새로운 xx조치를 xx하거나 xx xx조치에 중요한 xx을 가하는 xx 신속하게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통보하고, 동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xx의 협xxx xx에 기초한 것 xx의 여부를 명시한다.
5. 적절한 xx xx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xx에 xxxxx 한다. 적절한 xx 회원국은 xx에 xx 국제공통표준과 xx 그리고 xx 서비스 무역과 전문직의 xx에 xx 국제xxx준의 xx과 xx을 위하여 xx 정부간 xx 그리고 비 xxx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 VIII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xx시장에서 독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II조 및 구체적 약속에 따른 회원국의 xx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하지 아니xxx 보장한다.
2. 회원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서 동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의 xx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혹은 xxxx을 통하여 경쟁을 할 xx,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xxx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하지 아니xxx 보장해야 한다.
3. 그 밖의 회원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xx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xx이 있을 xx,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xx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련된 xx에 관한 구체적인 xx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 이후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의 xx이 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 부여할 xx, 동 회원국은 늦어도 독점권 부여의 xx 예정일 이전 3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제XXI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5. 본 조의 xx은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1) xx의 서비스 공급자를 xx하거나 설립하고, 또한 (2) 자국 영토내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xx인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제 IX x x 업 x x
1. 회원국x xVIII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xxxx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xx한다.
2.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xx이 있을 xx 제1항에 언급된 xx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xx을 받은 회원국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xx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당해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xx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xx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xx의 xx회원국에 의한 제xxx의 비밀xx와 관련한 만족스런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입수 가능한 xx를 xx회원국에게 제공한다.
제 X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긴급수입제한조치 xx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협상의 결과는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상결과의 발효이전의 기간 중에는 제XXI조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자국의 구체적 약속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x x 동 약속을 xx하거나 xx할 자기xx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이 xx 회원국은 xx 또는 xx를 함에 있어 제21조 제1항에 xx된 3년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를 이사회에 제시xxx 한다.
3. 제2항의 xx은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로부터3년후 적용이 중단된다.
제 XI 조 지불 및 이전
1. 제XII조에 xx된 xx하의 xx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xxxx에 xx 국제이전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정의 어떠한 xx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xx조치의 xx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xxx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회원국xx XII 조나 국제통화 기금의 xx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자본xx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어떠한 자본xx에 대해서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XII 조 국제xxxx를 위한 제한
1. 국제xx와 대외금융xx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xx,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xx를 위한 지불 또는 이전에 xx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xxx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xx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xx개발과xxx xxxxxx에 있는 회원국의 xx 국제xx에 xx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당해 국가의 xx개발 혹은 xxxx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xx보유고 xx을 xxx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xx이 필요할 수 있다는 xx xx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회원국간에 차별되지 아니하며,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조문과 합치하며,
다. 그 밖의 회원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xx xx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라. 제1항에 xx된 xx에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마.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서 명시된 xx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3. 이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자국의 xx 혹은 개발계획에 보다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xxx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서비스분야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xx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통보에 따라 xx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xxx 이에 xx xxx 신속하게 일반이사회에 통보된다.
5. 가. 본 조의 xx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본 조에 따라 채택한 제한과 xx하여 국제xx제한위원회와 신속하게 협의한다.
나. 각료회의는 xx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절차4)를 마련한다.
다. 동 협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등을 고려하여 xx 회원국의 국제xx xx과 본 조에 따라 xx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평가한다.
(1) 국제xx와 대외 금융xx 어려움의 성격과 xx,
(2) 협의회원국의 대외xx 및 무역xx,
(3) xx가능한 xx적 xx조치
라. 동 협의에서는 제한이 제2항을 xx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제2항 마호에 따라 제한의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취급한다.
마. 동 협의에서는 xx, 화폐보유고 및 국제xx와 xx하여 국제통화 기금이 xx한 통계 및 다른 사실들에 xx 모든 조사결과가 xx되고,
협의회원국의 국제xx 및 대외 금융xx에 xx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xx하여 협의의 결론이 내려진다.
6.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본 조를 적용하고자 할 xx 각료회의는 검토 절차 및 그밖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 XIII 조 정부조달
1. 제II조, 제XVI조 및 제XVII조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xxx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xx 또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항에 따른 절차는 1994GATT의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2.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본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개최된다.
제 XIV 조 일반적인 예외
xx의 조치가 유사한 xx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어떠한 xx도 그러한 조치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의 xx나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5)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 xx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정의 xx에 불 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xx xx의 xx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xx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와 처리
(2)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xx와 개인의 xx 및 구좌의 비밀번호
(3) 안전
5)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xxx xx에 대하여 xxx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xx되는 xx에만 xx될 수 있다.
라. 제 XVII 조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xx의 xx함이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들에 xx xxx거나 효과적인6)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xx
마. 제II조에는 합치하지 않으나, xx의 xx함이 회원국을 가속하는 xx과제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xx의 xx 과세방지에 관한 xx의 결과일 xx
6) 직접세의 xxx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이 자국의 xxx도에 따라 xx하는 조치로서 xx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xx가 회원국 영토 내에 xx이 있거나 xx하는 과세xx과 xx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xx하여 비 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xx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xxx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회원국 영토내의 xx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xx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공급자들간의 과세표준의 성격xx 차이를 xx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 가능한 xx에 xx 세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회원국의 과세표준을 xx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xx, xx,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xxx는 조치
XIV조 라항과 본 각xx xxx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xx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xx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제 XIV 조의 1 xxx의 예외
1. 본 협정의 어떠한 xx도,
가. 공개시 자국의 중대한 안보xx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판단하는 어떠한 xx의 공개되 회원국에게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하며, 또는
나. 자국의 중대한 안보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하며
(1) 군사xx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xx상 긴급xx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국제xx와 안전을 xxx기 위한 국제연합헌장xx xx를 xx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xx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 XV 조 보조금
1. 회원국은 특정 xx에서 보xxx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xx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켜 xxx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7). 그 협상은 또한
7) 향후 작업계획은 이러한 다자간 규율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시한에 의거하여 xx될것인가를 결정한다.
xx절차의 적절xxx를 취급한다. 이러한 협상은 개발 xxx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조금의 역할을 xx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의 융통성에 xx 회원국,특히
개발xx회원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모든 보조금에 xx xx를 xx한다.
2.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xx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동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xx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제 III 부 구체적 약속
제 XVI 조 시 장 접 근
1. 제 I 조에 명시된 공급xx를 통한 시장접근과 xx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xx된 제한 및 xxx에서 제공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8)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 상에 xx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국의 일부 지역xx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xxx거나 xx해서는 안 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8) 회원국이 제 I 조 제 2 항 xx에 언급된 공급xx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xx로서 자본의 xx간 이동이 그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xx에, 동 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허용을 약속할 것이다. 회원국이 제 I 조 제 2 항 다호에 언급된 공급xx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xx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xx에는 동 회원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토내로의 xx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이다.
가. xx 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여부를 불문한, 서비스공급자x x에 xx 제한
나. 서비스xx 또는 자산의 총액에 xx xx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xx 형태에 제한
다.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형태의 제한9)
라.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수량 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형태의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 투자의 특정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비율의 최대 한도 또는 외국인의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참여에 대한 제한
제 XVII 조 내국민대우
1.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자격에 따라 각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10)
9) 제2항 다호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0) 본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이든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이든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XVIII 조
추가적 약속
회원국은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 XVI 조 또는 제 XVII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한 약속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 IV 부 점진적 자유화
제 XIX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1.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에 개시되는 후속 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이익을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자유화 과정은 전반적 및 개별적인 분야에 걸쳐 개별 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 및 개발수준을 적절히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개별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하여 그들의 개발상황에 따라 보다 적은 부문을 개방하고 보다 적은 거래유형을 자유화하며, 점진적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융통성이 부여되며, 또한 개발도상 회원국이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시장에의 접근
을 허용할 경우 본 협정 제 IV 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조건을 이러한 시장접근 허용에 첨부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융통성이 부여된다.
3. 각 라운드마다 협상지침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러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IV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포함한 본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
협상지침은 제IV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뿐만 아니라 이전의 협상 이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취한 자유화에 대한 대우에 관한 방식을 마련한다.
4. 점진적 자유화 과정은 본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각 라운드마다 진전된다.
제 XX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회원국은 양허표상 자국이 본 협정 제 3 부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한 및 마.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XVI조와 제XVII조 모두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XVI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XVII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본 협정에 부속되어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XXI 조 양허표의 수정
1. 가. 회원국(본 조에서는“수정회원국”이라 한다.)은 약속의 발효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상의어떠한 규정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나. 수정회원국은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월이내에 본 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한다.
2. 가. 제 1 항 나호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하여 본 협정상의 자국의 혜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국(본 조에서는 “영향
을 받는 회원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회원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 상과 합의에 있어서 관련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이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 한 양허표에 제시된 것을 비하여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 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 하도록 노력한다.
나. 보상조정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 가. 협상을 위해 마련된 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수정회원국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중재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영향을 받는 어떠한 회원국도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 회원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4. 가. 수정회원국은 중재판정에 일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기 전 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나. 수정회원국이 자국이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그 판정 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여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제 II 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회원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수 있다.
5.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양허표의 교정 또는 수정절차를 마련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한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를 수정한다.
제 V 부
제도규정
제 XXII 조 협의
1. 각 회원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그 밖의 회원국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해결양해가 이러한 협의에 적용된다.
2.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분쟁해결기관은 제 1 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런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에 관해 어떠한 회원국과도 협의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자국과 함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국제협정의 당사자인 다른 회원국의 동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본 조 또는 제 XXIII 조에 따라 제 XVII 조를 원용할 수 없다. 특정 조치가 회원국간의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방 회원국은 이 사안을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11) 이사회는 이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다.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회원국을 기속한다.
제 XXIII 조
분쟁해결 및 집행
1. 다른 회원국이 본 협정상 자신의 의무나 구체적 약속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수 있다.
1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일에 존재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하여는 이러한 협정의 양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사안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부될 수 있다.
2. 분쟁해결기관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분쟁해결양해 제 22 조에 따라 그 밖의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의무와 구체적 약속의 적용 중지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협정 제3부에 의한 다른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자국에 귀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혜택이 본 협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적용한 결과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그 조치가 이러한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제 XXI 조 제 2 항을 기초로 그 조치의 수정이나 철회를 포함할 수 있는 호혜적인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관련 회원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제 22 조가 적용된다.
제 XXIV 조 서비스무역이사회
1. 서비스무역이사회는 본 협정의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와 그 보조기관은 모든 회원국 대표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된다.
3.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다.
제 XXV 조 기술협력
1.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제 IV 조 제 2 항에 언급된 접촉처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사무국에 의해 다자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XXVI 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일반이사회는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정부간기구뿐 아니라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 VI 부 최종조항
제 XXVII 조
혜택의 거부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본 협정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거부하는 회원국이 관련 서비스가 비회원국 또는 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의 서비스 공급
나. 해상운송서비스의 공급의 경우로서, 거부하는 회원국이,
(1) 비회원국의 법률 또는 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회원국이 인 또는 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다. 법인인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거나, 거부하는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임을 거부하는 회원국이 입증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제 XXVIII 조
정의
본 협정의 목적상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조치”라 함은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밖의 형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나. “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서비스의 생산, 분배,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라 함은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 되도록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의 주재
라. “상업적 주재”라 함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영토내의 모든 유형의 사업 또는 전문직 설립체를 의미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창설 또는 유지
마. 서비스 “분야”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기된 바에 따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업종
(2) 그 이외의 경우, 서비스의 업종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 전체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는 아래를 의미한다.
(1)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등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선박에 의해,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동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사.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12)
1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해 직접 제공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동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본 협정상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토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밖의 부분에게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아.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라 함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회원국 영토의 관련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인을 의미한다.
자. “서비스소비자”라 함은 서비스를제공 받거나사용하는모든 인을 의미한다.
차.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카.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은 동 다른 회원국 또는 그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1) 동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경우,동 다른 회원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 국민이 없는 회원국, 또는
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에 통고된 대로, 서비스무역
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해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회원국. 단, 어떠한 회원국도 동 다른 회원국이 그러한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우호적인 대우를 영주권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통고에는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 다른 회원국이 자국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영주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된다.
타. “법인”이라 함은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파. “다른 회원국의 법인”은 아래를 의미한다.
(1) 동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동 다른 회원국 또는 그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해 소유되 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동 회원국의 자연인, 또는
2. (1)에 명시된 동 다른 회원국의 법인
하. 법인은
(1)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동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소유”되며,
(2) 회원국의 인들이 동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동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회원국의 인들에 의해 “지배”되며,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그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
과 “제휴”관계에 있게 된다.
차. “직접세”는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제 XXIX 조
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통신에 관한 부속서
1. 목적
통신서비스 분야의 특수성, 특히 경제활동의 한 독립된 분야이면서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전달수단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을 구체화 할 목적으로 다음의 부속서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 부속서는 협정에 대한 주석과 보완적 규정을 제공한다.
2. 범위
가. 이 부속서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13)
나.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TV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1) 회원국에게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의 설치, 건설,취득, 임차, 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는,
(2) 회원국이 (또는 회원국이 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강제하여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를 설치, 건설, 취득, 임차, 운영또는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3) 이 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 부속서의 의무사항이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각 회원국이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통신”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달 및 수신을 의미한다.
나. “공중통신전송서비스”는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전송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특히 전형적으로 고객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이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변경됨이 없이 2개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 전송을 수반하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타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다. “공중통신전송망”은 정해진 망 종단점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중통신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라. “기업내통신”은 한 회사가 그 회사내부에서 또는 동 회사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회원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제휴회사와의, 또는 그 기업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제휴회사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제휴 회사”는 각 회원국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이 부속서에서의 “기업내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사 또는 제휴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서비스가 제외된다.
마. 이 무속서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동 조항의 모든 하위조항이 포함된다.
4. 투명성
협정 제 3 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 전송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에 대한 관련정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서비스의 요금 및 다른 조건,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기술적 상호
연결장치 사양, 동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준비하고 채택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통보, 등록 또는 면허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포함된다.
5.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
가. 각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그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는 특히 아래 나항부터 바항에 의하여 적용된다.14)
나. 각 회원국은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설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당해 회원국의 국경내에서 또는 국경간에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접근 및 이의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마항 및 바항을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아래 사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장한다.
(1) 공급자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중통신전송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및 부착,
(2) 사설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 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회선 또는 소유회선과의 상호접속,
그리고
14) “무차별적”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서 정의된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분야 특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서 유사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그밖의 사용자에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통신전송망 및 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괄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운영규약의 사용
다. 각 회원국은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내 통신을 포함하여 국경내에서와 국경간의 정보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된 또는 달리 기계에 의하여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그밖의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공중 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새로운 조치나 수정된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되며, 협의의 대상이 된다.
라.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메세지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각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보호
(2)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또는,
(3) 회원국의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바. 마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통신전송망과 공중통신전송 서비스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한 조건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2)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상호 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게 하는 요건
(3) 필요한 경우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상호운용가능성과제 7 조 가항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장려하기 위한 요건
(4) 공중통신전송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승인과 이러한 장비의 공중통신전송망에의 부착과 관련되는 기술적 요건
(5) 사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6) 통보, 등록 및 면허
사. 이 절의 전 항들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발전정도에 일치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해, 국내통신 기반시설 및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은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다.
6. 기술협력
가. 회원국은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내에서의 효율적이고 진보된 통신 기반시설이 그들의 서비스무역 증대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이들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 전송서비스공급자 및 다른 기관이 국제전기통신연합 , 국제연합개발계획 , 국제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개발계획에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장려한다 .
나. 회원국은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간 통신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다.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통신서비스분야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와 통신 및 정보 기술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회원국은 최빈 개도국이 통신 기반시설의 발전 및 통신서비스 무역의 증대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훈련 및 기타 활동 분야에서 최빈 개도국이 외국통신서비스공급자의 지원을 장려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한다.
7.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가. 회원국은 통신망 및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 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관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나. 회원국은 국내 및 세계 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함에 있어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및 협정,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타당한 경우, 이 부속서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기구들과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한다.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1. 회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는 부속서에 열거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제2조와 제2조 면제에 관한 부속서는 기본통신에 대해서는 다음 일자가 되어야 발효한다.
가.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각료결정 제 5 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행일, 또는
나. 이러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결정에 규정된 기본통신 협상단의 최종보고일
2. 제1항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기본통신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약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상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틀 내에서 전기통신전송망과 서비스(이하 “기본통신”이라 한다) 무역의 점진적자유화를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시된다.
2. 협상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기본통신도 사전에 배제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기본통신협상단이설치된다. 기본통신협상단은 이러한 협상의 진행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기본통신협상단에서의 협상은 자신의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개방된다. 현재까지 다음의 국가들이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호주, 오스트리아, 카나다. 칠레, 사이프러스,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핀란드, 홍콩,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크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추가적인 참가 의사의 통보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 협정의 기탁처에 제출된다.
5. 기본통신협상단은 1994년 5월 16일 이전에 첫번째 협상회의를 개최한다. 기본통신협상단은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협상을 끝내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본통신협상단의 최종보고서에는 동 협상결과의 시행일이 포함된다.
6. 발효일을 포함하여, 협상결과로서의 모든 약속은 서비스무역에 관한일반협정에 첨부된 양허표에 기재되며,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시작한 즉시 그리고 제5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행일까지 계속하여, 협상 참가국은 자기 나라의 협상입장 및 협상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본통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규정은 기본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상업적 및 정부간 약정의 추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8. 기본통신협상단은 제7항의 이행을 감시한다. 어떠한 참가국도 제7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행위나 누락을 기본통신협상단에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때 기본통신 협상단에 제출될 것으로 간주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한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제1차 회의에서 아래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22조 빛 제23조에 따른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의무 및 구체적약속과 서비스무역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패널위원의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널위원의 명부가 작성된다.
2.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제3항에 언급된 자격을 구비산 개인의 이름을 명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의 명시를 포함하여 이들의 자격에 관한 이력사항을 제공한다.
3. 패널은, 관련된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또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 및 /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된다. 패널위원은 특정 정부 또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4. 분야별 사안에 관한 분쟁을 위한 패널은 동 분쟁이 관련되는 특정 서비스분야와 관계가 있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5. 사무국은 명부를 유지하며,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동 명부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