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자동 저금통(발행어음형 CMA 자동투자) 서비스 이용약관
예수금 자동 저금통(발행어음형 CMA 자동투자)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일 2022. 6. 13
시행일 2022. 6. 13
제 1 조 (약관의 목적)
개정일 2022.12.19
개정일 2023.05.26
이 약관은 고객(제3조 제2항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이 KB증권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예수금 자동 저금통(발행어음형 CMA 자동투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어음”이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가 1 년 이내의 정해진 약정 수익률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2. “발행어음형 CMA계좌”라 함은 고객이 보유한 CMA계좌로서 매일 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에 자 동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계좌를 말한다.
3. “본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약정한 종합위탁계좌(구 위탁계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내에 존재 하는 출금가능 예수금(이하 “이체금”이라 한다)을, 별도로 약정한 “발행어음형 CMA계좌”로 20 시 30분 경 자동 이체한 후 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에 투자하고, 익일 00시 30분 경, 해당 발 행어음을 매도한 후 이체금과 CMA잔고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다시 고객이 약정한 종합위탁계좌 로 재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본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공사항)
① 고객은 직접 영업점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MTS, HTS, 유선, able Partners(점내/점외) (이 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상에서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서비스는 “당사(KB증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③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행어음 적용 금리는 일반 개인 발행어음형 CMA 금리와 동일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판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④ 자동 이체 요건 등 상세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본 서비스 이용)
① 아래의 종합위탁계좌는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 종합위탁계좌 개설 후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은행예수금 방식의 은행연계계좌
- 체크카드 결제에 이용되는 계좌
- CMA위탁계좌
- Wrap 상품 가입 계좌(숙려진행 또는 영상통화 예약 포함)
- 자문플랫폼 자문결합계좌
- 투융자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전용계좌
②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서 비스 신청을 하고, 회사는 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사이의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
③ 본 서비스 신청 시 고객은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함” 박스에 체크하거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동 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① 고객이 본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본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서비스의 진행 과정에 따라 고객의 이체금이 종합위탁계좌에서 발행어음형 CMA계좌로 자동 이체된 이후부터 익일 종합위탁계좌로 자동 재이체 이전까지의 기간 중 고객이 본 서비스를 해 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고객의 이체금에 관한 종합위탁계좌로의 자동 재이체는 그대로 진
행된다.
③ 본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 서비스를 약정한 종합위탁계좌에서 Wrap 상품 가입(숙려진행 또는 영상통화 예약 포함), 자문플랫폼 자문결합계좌신청을 할 경우 본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또한, 본 서비스가 약정된 종합위탁계좌 또는 발행어음형 CMA계좌의 폐쇄(CMA투자 유형변경 포함) 및 본 약관 제3조 2항에서 정한 자격의 상실 등의 당연 해지 사유 발생 시에도 자동 해지 된다.
④ 본 서비스 이용 고객은 당사 글로벌원마켓서비스 또는 해외주식서버 자동주문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발행어음형 CMA계좌에서 투자하는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 6에 의해 회사 자기자본의 200%이내에서 발행 가능함에 따라 발행한도 초과 시 신규 서비스 신청 및 자동투 자서비스가 사전 예고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회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본 서 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고지한다.
제 6 조 (위법 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 항을 안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 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해 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
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 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면책 및 분쟁의 조정)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2.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 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 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항제 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객이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조 (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 10조 (관계법규 등 준용)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회사의 발행어음약관 및 CMA서비스약관, 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규 및 관련 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거나 회사와 고객 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거래 내용의 확인에 대하여는 회사의 온라인트레이딩서비스 이용약관을 준 용한다.
④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3년 0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