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AIA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 함으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x가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xx에 따라 작성, xx · 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6.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8.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체"라 한다)
11. "xx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xxx술부문에 xx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xx장비를 포함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xx"이라 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x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 감독xx 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xx에 적용한다
제 4 조 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xxx동입 · 출금기에 의한 xx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xx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한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xx에게 xx을 명시하여🅓 하며, xxx의 xx이 있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x에게 xx을 교부하여🅓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한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x에게 xx의 중요xx을 xxx여🅓 한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x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➃ xxx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xxx 본인이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회사에 xxxx을 하여🅓 한다.
제 5 조 전자금융xx의 xx
① 회사가 xxx의 전자금융xxxx을 접수하고 그 xx이 회사가 정하는 xx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xx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금융xxxx에 xx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즉시 알려🅓 한다.
제 6 조 전자지급xx의 효력발생xx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xxx는 제 1 항 각 호의 xx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지시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xx지시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의 xx에 따른 xxx자xx(이하 'xxx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②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회사가 xx xx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xx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 9 조 공인인증서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xx중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xx내역에 xx xxx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xxx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xxx 전자금융xx의 xx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 xx 미만의 xx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4.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xx에게 xx하고 금융감독xx이 이를 xx하는 xx
제 10 조 xx시간
① xxx는 회사가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xx시간은 회사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3xxxx 본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 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xxx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xx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xx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12 조 이체 한도
xxx는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3 조 xx지시의 처리xx
① 회사는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xx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한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회사가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xx 시간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
x 회사는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4 조 전자금융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금융xx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xx
2. 일회용비밀번호(xx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신고 하였을 xx
3. xxx가 지정한 xx계좌가 xx정지되거나 xxx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xx계좌를임의 xxx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xx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xx
② 회사는 제 1 항 1 호 및 2 호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③ xxx는 제 2 항의 xx에 제 7 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xx카드 재발급, xxx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회사는 xxx가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xx하는 xx에는, 그 xx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 한다.
③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xx 회사는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xx로 출력하여 xxx에게 교부하여🅓 한다.
➃ 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 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회사에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xx 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 주 이내에 xxx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 17 조 사고 및 xx시의 처리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xx,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xxx가 제 1 항의 통지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➃ 회사는 xx지변,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xxx의 xx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xx될 xx 동 사실과 사유 등을 xxx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 게 알려🅓 한다.
제 18 조 계약xx xx
① xxx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xx(이하
"금융계약xx" 이라 한다)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금융계약xx xxx청을 접수한 xx에는 xxx가 xxxx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xx이 변경된 xx xxx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 한다.
제 19 조 신고사항의 xx
① xxx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xxx편주소ㆍxx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xxx청을 하여🅓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xxx 회사가 xx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 16 조, 제 17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xx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이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xxx다.
③ xxx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제 21 조 통화xx의 녹음
회사는 xx의 정확xx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xx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xx은 해당 xx의 분쟁이 발생할 xx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회사에 녹음된 xx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xxxx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할 xx에 이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전자금융xx의 xx 시점으로부터 5 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 하는 xx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2 조를 xx한다.
③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xx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xx 및 자료를 당해 xxx에게 제공 하여🅓 한다.
제 23 조 xx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xx한다.
제 24 조 xxxxx에 xx 비밀보장
①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전자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xx를 xxx 본인의 xx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xxx의 개인xx가 도난, 분실, 변조 및 xx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xx 보xxx에 주의를 기울여🅓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xxx xx의 도난, 분실, 변조 및 xx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 25 조 xx의 명시 및 xx 등
① 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사유, xxxx 및 적용xx 등을 명시하여 xxx xx 1 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xx을 변경할 xx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② xxxx의 xx이 xxx에게 불리할 xx에는 xxx xx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하여🅓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하여🅓 한다.
➃ xxx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 xx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xxx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xx하지 않 으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전자금융xx의 xx
① 전자금융xx는 회사에 가입된 xxx xx(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에 한해 xx된다.
② xxx는 xx를 xx한 xx에는 xxx가 지정한 본인 xx의 xx계좌만 가능하며,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는 xxx 본인이어🅓 한다.
③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산망의 명백한 오류의 xx와 같이 특별한 xx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xx컴퓨터에 xx된 자료의 xx에 따른다.
제 27 조 xx적용의 xxx위
①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xx에 관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xx 등을 적용한다.
제 28 조 분쟁xx
① xxx는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xx가 회사의 본점xx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③ 회사는 xxx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xx하고, 그 연락처를 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xxx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9 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xx은 xx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