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W-계약법
OCW-계약법
제5절 xx
I.의의와 사회적 작용
1.의의
xx은 xxx가 상대방에 대하여 xx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xx하고, 사 xx가 이에 대하여 xx를 지급할 것으로 xx하므로 xx하는 계약이다(655조). 노 xx의 입장에서는 xx를 받고서 사용자를 위하여 xx를 공급하는 계약이며, xx 자의 입장에서는 xx를 주고서 타인의 xx 내지 노동력을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사회적 작용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xx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xx은 노동력을 가지 고 그 xx을 얻게 된다. 노동력의 xx은 xx의 xx이다. 오늘날의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은 임xxx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임xxx은 곧 노동력의 매매이며, 그 법률적 수단이 바로 xx이다. 민법에서 xx은 매매 내지 xx과는 다른 별개의 계 약xx으로 되어 있다. 노동력의 제공에 대하여 xx적으로 대금을 받는 한도에서 x x은 매매나 xx과 다를 것이 없으나 매매 또는 xx되는 상품이 인격으로부터 독립 한 존재를 가지는 물건xx 권리가 아니라 인격과 불가분적 xx를 가지는 노동력이 기 때문에 법률상 보통의 매매나 xx과 다르게 다루어야 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 법은 xx을 따로 다루고 있다. xx은 민법에 10개조가 못 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xxx약의 xx은 거의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II.xx의 xx
xx의 xxxx xxx에 의한 xx의 공급과 그에 xx 사용자의 xx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xxx약은 xx한다. 용계약은 사용자와 xxx의 합의 로 xx한다. xxx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그 미성년자 자 신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의 xx를 얻어서 대리인으로서 계 약을 맺을 수는 있다.
III.xx의 효력
1.xxx의 xx
xx 제xxx xxx는 xx한 대로의 xx를 스스로 급부할 xx가 있다. 제공 xxx 할 xx 제공할 xx의 xx은 계약, xx, xx 등으로 정xxx다. 그러나 사용자가 xx하지 않은 xx의 제공을 요구할 xx, xxx는 계약을 xx할 수 있 다(658조 1항). xxx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 xx를 급부xxx 한다. 그리하여 xxx는 사용자의 xx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xx를 제공하게 하 지 못하며, xxx가 이에 위반한 때에 사용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x계는 계속적 xxx계이며, 인적 신뢰xx를 xx로 하기 때문에 xxx실 의 원칙이 강하게 xx하게 된다. 당사자는 신의칙에 의한 일정한 xx를 부담하게 되며, xxx가 부담하는 그러한 xx가 xxxx 내지 xxxx이다. xxx는 자신 의 xx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사용자의 xx
xx지급은 xx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xx 지급xx를 부담 하며, 또한 그것은 사용자의 xx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이다. 민법은 그 지급xx에 관xxx xx하고 있다. xx의 종류나 금액은 당사자의 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해 xxx다. xx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xxx 금전 이외의 것도 xx이 가능하다. xx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액도 xx이 없으면 관습을 따른 다. xx의 지급xx xx는 xx한 xx에 지급xxx xx xx이 없을 xx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xx한 xx를 종료x x 지체 없이 지급xxx 한다.
VI.xx의 종료
xx은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계약종료의 일반적 xx 등으로 끝나게 되나, 민법은 xx의 통고 또는 단순한 xx에 의한 종료를 xx하고 있다. 민법은 xxx간에 대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은 당사자의 자유 이다. xxx간이 만료한 후에도, xxx가 계속하여 xx를 제공하는 xx에는 xx 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xxx 것으로 본다. 자동적 으로 갱신된 xx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xx으로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xx통고 를 할 수 있고, 그 후 1개월의 경과로 xx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할 때에 계약기
간을 xx 때에는 기간의 xx 있는 xx으로 된다(662조).
xx하지 아니한 xx의 제공을 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xxx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반면에 xx한 xx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xx, xxx가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x의 사망은 당연히 xxx계를 종료케 xxx 사용자의 사망은 xxx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를 xx하고 간호한다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때에는 사용자의 사망으로도 xx은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