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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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사망특약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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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약은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xx에만 적용합니다.
xx상해특약 xx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xx, xxx
형, 가족형 중 xx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xx함으로써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 ″주계약″ ,보험 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x x 약하는 xx에도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xx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xx합 니다. 그러나, 제2항의 xx에는 특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특약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xx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7항의 xx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xx 급여금 총한도까지 지 급이 완료된 xx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xx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피보험자(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 자가 xx 할 xx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xxx형에서는 제2x x1 호에 xx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2x x1호 및 제2호에 xx 자(이하 ″ xxx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xx 제1조 제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xx xx가 다음
에 해당되는 xx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의 xxx
2. 주피보험자x x22세 이하 미혼자녀
제 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xx】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
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
후 제2조 제2항의 xx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급여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
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별표2(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
x″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xx″ (이하 ″xxx류표″라 합니다)x x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xx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xx)에게 xx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수익자″라 합
②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정합니다.
180일이 되는날 xx의 xxx단을 xx으로 장해등급을 결
③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항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보 험기간 중에 두 xx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xx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xxx태가 신체x x일부
위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급xxx을 드립니 다.
⑤ 제4항에 xx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xx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그 장해가 xx 급여금을 지급 받은 xx부위에 xx된 장해 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xx 지급한 급여 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 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xx하는 xxx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 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급x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xx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xxx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본xx, 및 xxxxx
x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가족형의 xxx는 계약가입보험금액의 42%, 가족형의 자녀는 계약가입보험금액의 28%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xxx태
가 되었을 xx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xx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 및 제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1조 제3항의 xx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 터 주계약x x1보험기간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x와 함께 납입xxx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xx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xxx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xx
때에는 회사에서 xx 별도의 xx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xx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xx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xx에는 이 특약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xx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xx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xx
한 xx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급여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xxx단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효력xx 또는 xx 되었을 xx(제7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1조【특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xx으로 xxx여 드립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xx】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으 며 이 xx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전항의 xx에 의하여 특약이 xx된 xx에는 보험xx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 xx의 xx】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에 따 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 도 단체취급특약의 xx을 따릅니다.
(별표2) xx 분류표
xx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xx 별표3(xx분 류표)참조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xx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xx 별표4(장해등 급분류표)참조
──────────────
xx입원특약 xx
──────────────
*xxx의 xx은 특약가입자에게 본xx, xxx형,가족형중 본xx 및 가족형 xx 의 xx만을 적용합니다.
xx입원특약 xx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xx,
부부형, 가족형 중 xx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xx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xx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xx합니다.
③ 주계약이 xx,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xx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① 본xx의 xx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xx 이 특약x x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x x 이 할 xx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x
x x0x
0x,
가족형의 xx 제2x x1호 및 제2호에 xx 자
로 합니다.
② 이 특약x x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xxx
2. 주피보험자x x22세 이하의 미혼자녀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
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x x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xx하며 계약체결시x x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
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xx 제1급의 xxx태가 된
xx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xx분류표)에 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별표1의 지급조건 중 계약자가 선택한 xx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도 회사 가 이를 xx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xx한 급여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제1형 내지 제5형의
xx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6
형 및 제7형의 xx에는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xx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xxx
를 합산하고 제2항의 xx을 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 xx
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xxx 지급된 xx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xx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xx 제2항의 xx에 따 라 계속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 에게 xx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xx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xx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xx로 인한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xxx은 제외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 료xx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 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xx 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 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 및 제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 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x x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는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xx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xx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xx에는 주계약의 부활
을 xx한 xx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의 xx에 따라 주 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때에
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급여xx 청
구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xx 또는 xx의 입xxx서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입xxx서를 발급받을
xx,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 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 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 xx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급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x 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xx 또는 xx 되었을 xx〔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제11조(특약xx의 xx) 제2항, 제12조(계약자의 임의x x)제1항〕에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1조【특약 xx의 xx】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xx으로 xxx여 드립니다. 이 xx x
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 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xx】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 할 수 있으며,이 xx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특약이 xx된 xx에는 보험xx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 xx의 xx】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x x 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xx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 분 | 지 급 조 건 | 지 급 액 |
가 족 형 | ||
-주피보험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1/1000 해당액 | ||
제 1형 | 3일을 초과하는 입xxx 1일당 | - x x 자 : 특 약 보 험 가 입 금액의 0.6/1000 해당액 |
-자녀1인당: 특약보험가입금 액의 0.4/1000 해당액 |
(별표2) xx분류표
xx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xx(별표3)참조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
xx훼미리연금보험 보통보험xx(별표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