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1조(▇▇의 적용) ① ▇▇▇▇계좌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를 위한 ▇▇▇▇계좌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좌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회사의 자▇▇▇ ▇▇으로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이 있다.
③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융자”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5.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3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제4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5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에 그 ▇▇가격(▇▇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태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한다. 이 ▇▇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을 ▇▇한 ▇▇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이하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등▇▇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금 및 ▇▇▇▇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제공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받는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다.
제8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또는 ▇▇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10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그 밖의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 ▇5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이 있는 ▇▇ 연체▇▇, ▇▇, ▇▇▇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대금(고객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약▇▇▇에 ▇▇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③ 회사가 ▇▇▇▇융자▇▇ 또는 연체▇▇의 이자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 하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 ▇▇ 기간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3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보증금, ▇▇담보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등에 ▇▇ 배당청구권, 신▇▇▇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 ①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9조 및 제 10조에 따라 ▇▇▇환을 위하여 담보▇▇이 처분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②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 또는 ▇▇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2009.2.4)
이 ▇▇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한다
부 칙 (2009.11.4)
이 ▇▇은 2009 년 11 월 4 일부터 ▇▇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한다.
부 칙 (2011. 11.14)
이 ▇▇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4. 2)
이 ▇▇은 2012 년 4 월 2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9. 3)
이 ▇▇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9. 10)
이 ▇▇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11. 23)
이 ▇▇은 2012 년 11 월 23 일부터 ▇▇한다.
부 칙 (2013.7. 1)
이 ▇▇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2014.7. 30)
이 ▇▇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한다.
부 칙 (2014.10. 1)
이 ▇▇은 2014년 10 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2015. 2. 16)
이 ▇▇은 2015년 2 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은 2015년 3 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2015. 3. 16)
이 ▇▇은 2015년 3 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2015. 6. 15)
이 ▇▇은 2015년 6 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2016. 4. 1)
이 ▇▇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2016. 8. 1)
이 ▇▇은 2016년 8월 1일부터 ▇▇한다. 다만, ▇▇▇보▇▇의 확대(제7조 3항)와 ▇▇▇환방법(제10조3항)에 관련된 ▇▇은 2016년 7월 18일부터 ▇▇한다.
부 칙 (2016. 8. 3)
이 ▇▇은 2016년 8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2017. 1. 23)
이 ▇▇은 2017년 1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2017. 5. 22)
이 약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이 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
이 약관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30)
이 약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3)
이 약관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3)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03)
이 약관은 2020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2)
이 약관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31)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8. 02)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30)
이 약관은 2021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14)
이 약관은 2022 년 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고객 1 인당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담보융자의 통합 한도 20 억원 (신용거래융자 20 억원, 예탁증권담보융자 20 억원)
- 고객 1 인당 신용거래대주 투자경험 등에 따라 한도상이(3 천만원, 7 천만원, 3 억원)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본형 | 안정형 | 대용형(적극형) | |
융자 | 40% 종목군 | 45%(현금 35%,대용 10%) :융자금 65% | 45%(현금 45%) :융자금 55% | 45%(대용 45%) :융자금 100% |
50% 종목군 | 50%(현금 40%,대용 10%) :융자금 60% | 50%(현금 50%) :융자금 50% | 50%(대용 50%) :융자금 100% | |
대주 |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 |||
- 대용형(적극형)
* 고객등급 GOLD 이상 및 담보비율 150%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함
* 신용 매수 시 증거금은 대용으로 우선 징수하고, 대용부족 시 현금으로 징수함
* 수수료는 융자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하며, 미수 계좌인 경우 미수금 변제 후 대용사용이 가능함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간 | |
신용융자 | 자기융자 | 90 일 이내(융자일 포함) |
유통융자 | 90 일 이내(융자일 포함) | |
신용대주 | 60 일 이내(만기연장 불가) | |
- 대용형(적극형)의 경우 만기연장은 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경우만 가능함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본 담보유지비율: 140%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포함 1영업일
- 담보유지비율이 140%~130%이상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6.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반대매매 (임의상환) 시 수수료 : 0.4975% 당사홈페이지(▇▇▇.▇▇▇▇▇▇▇▇.▇▇▇ > 고객센터 > 수수료안내) 참조
7.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신용공여잔고 –(매도가격 ×𝑋]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 (전일종가)× 보유수량
주식처분수량[X]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 종가)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함 ㄱ. 담보유지비율 130%이상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경과 후, 전일 종가대비 하한가로 적용 ㄴ. 담보유지비율 130%미만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다음날(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영업일), 전일 종가대비 15%할인된 가격 적용
(단, 임의상환 실행 후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됨)
[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 수량 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대출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6%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1%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 종가(8,100 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67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 수량: (6,000,000 원 ⅹ 1.4) )−8,100 원 ⅹ 1,000 주 1,000 주 = (5,670 원 ×1.4) −8,100 원 | |||
②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단,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 수량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만원, 대출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10,200 원으로 할 경우,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
ㄴ.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4,250 원으로 할 경우,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 |||
8.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미상환융자금 발생계좌
-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융자금 종목 → 미상환융자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 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 처리
- 현금 미수 처리시, 현금미수 반대매매 기준에 따름
② 담보부족 계좌
- 자동현금상환 → 신용융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담보대출주식 → 담보대출채 권 → 담보대출ELS
( 주식임의처분 순서 : 융자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9.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 오전 08시 50분까지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이자 적용방식 : 소급법
-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기준금리 : CD91일물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율을 반영
- 당사 홈페이지(▇▇▇.▇▇▇▇▇▇▇▇.▇▇▇ > 계좌.뱅킹 > 신용대출 > SmartLoan제도 > 신용거래 이자) 참조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음
※ 융자 이자 계산 사례(융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비고 | 이자종류 | 이자금액 | 계산식 |
2월 첫영업일 | 정기이자 | 595,890원 | 1억 X 7.5% X 29일/365 |
3월 첫영업일 | 정기이자 | 653,425원 | (1억 X 8.0% X 57일/365) – 595,890 |
상환일 | 상환이자 | 380,822원 | (1억 X 8.5% X 70일/365) - 1,249,315 |
합계 | 1,630,137원 |
※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11.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매월 초일(최초 정기이자는 신용공여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익월 첫 영업일에 납입한다
12.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실제 융자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융자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된다.
※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13.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 11%
14.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 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 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 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3영업일에 지급한다.
[산식 작성]
∙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 고객담보활용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 급률
[예시 작성]
∙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 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 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 A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 금액(10,000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 수량(600주)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 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 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 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 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 항에 따른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