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an Airlines
국제운xxx
xxx: 2016 년 8 월 19 일
일반인이 요청할 xx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하와이안 항공 발권사무소에 국제운xxx 사본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승객이 이 xx 사본을 xx의 주소로 xx을 하는 xx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Hawaiian Airlines
P.O. Box 30008 Honolulu, HI 96820-0008
제 1 규칙: 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xx된다. 부가 xx:
"추가 xx" 참조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수단, 튀니지와 이집트를 제외한 아프리카 xx의 모든 xx로 구성된 지역을 xx한다. 단, 다음 섬들을 포함한다 — 카보베르데, 코모로, 페르난도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 상투메 및 세이셸.
동물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 구간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함축된 xx에 더해 파충류, 조류, 가금류 및 어류를 포함한다.
추가 xx
직행 xx(Through Fare)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xx과 결합해서만 xxxxx 공시되는 금액을 말한다. "비례 xx”, "xx xx", "부가 xx" 등으로도 불린다.
제 1 지역:
북미 및 xx xx 전체와 이에 인접한 섬들, 그린란드, 버뮤다,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의 섬들, 하와이 제도(미드웨이섬과 팔미라섬 포함)를 xx한다.
x 0 xx
xx(xx xxx xx xxx xx xxx 일부 포함) 전체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아이슬란드, 아조레스 제도, 아프리카 전역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어센션 섬, 이란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이란 이서 지역을 xx한다.
제 3 지역
아시아 전체와 제 2 지역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xx 섬들, 동인도 제도 전역, 호주, 뉴질랜드와 이에 인접한 섬들, 제 1 지역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태평양 제도를 xx한다.
오스트랄라xx
수하물
xx, xxxxxx, xxxx, xxxxxx, xx, xxx, x xx, 타히티 및 이에 인접한 섬들을 xx한다.
짐과 동의어로서, 승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편리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 휴대품, 기타 소유물을 xx한다. xx 명시되지 않는 한, 여객이 xx하거나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이 xx 포함된다.
외국환 매입률(BBR)
금융 채널(은행권, xxx xx 및 유사한 금융 증서를 xxx xx 이외)을 통한 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xx이 xx 금액의 외화를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민 통화 단위와 xx하여 매입하는 비율을 xx한다.
외국환 매도율(BSR)
금융 채널(은행권, xxx xx 및 유사한 금융 증서를 xxx xx 이외)을 통한 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xx이 xx 금액의 외화를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민 통화 단위와 xx하여 매도하는 비율을 xx한다.
수하물 영xx(baggage check)
여객의 xx 수하물 xx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운xxx 여객의 xx 수하물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xx한다.
수하물표(baggage tag)
xx 수하물 식별의 목적만을 위해 운xxx 발행하는 증서로서, 항공사가 xx 수하물의 특정 물품에 부착하는 수하물표 부분(띠)과 여객에게 제공하는 수하물표 부분(xx용)으로 xx된다.
xx xx:
"추가 xx" 참조 역월(달력월)
숫자로 식별되는 어느 달의 특정 날짜로 시작해 다음 달 동일한 날짜로 끝나는 기간. 다음 달에 동일한 날짜가 없는 xx 이 기간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에 끝난다.
역주(달력 xx 주간)
일요일 오전 12:01 에 시작되어 다음 토요일 xx에 끝나는 7 일의 기간을 xx한다. 단, 운xxx 두 지점 간에 x x에 한 번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는 항공편이 xx하는 날의 오전 12:01 에서 시작하는 8 일의 기간을 xx한다.
카리브해 지역
다음으로 구성된 지역을 xx한다.
i.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 구간에 적용되지 않음) 앙귈라, 안티과 섬,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영국령 xx xx, xxx xx, xx, xxxx, xxxx xxx, 그레나다, 과들루프, 아이티, 자메이카, 리워드 제도, 마르티니크, 몬세라트,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네비스, 세인트키츠, xxxxxx, xxxxx, xxxxxx, xxxxx, xxx, xxxxxxx xx, xxx xx, 윈드xx 제도.
ii.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 구간에 적용됨) 안티구아, xxx xx, xxxxx, xxx, xxx xx, xxxx, xxxx xxx, 그레나다, 과들루프,
아이티, 자메이카, 마르티니크, 네덜란드령 xxxx xx, 세인트키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xx,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토바고.
xx
운송인
xx과 동의어로 xx 또는 xx으로 여객xx 수하물을 항공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xx하거나 xx할 것을 위임 받거나 당해 항공 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모든 항공 운송인을 xx한다.
xx아프리카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xx아메리카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xx xx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연속되는 순회 항공로를 거쳐 출발 지점으로 xx오는 xx을 xx한다. 단, 두 지점 사이에 합리적인 직항 xx 항공로를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xx xx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단절 구간을 다른 xx 수단으로 xx할 수 있다.
민간항공위원회(CAB)
미 교통부를 xx한다. 연결 항공권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xx 계약을 xxx다. 결과적 손해
승객 소유물의 분실, xx 또는 전달 xx의 결과로써 승객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직접부담 xx(out of pocket expense) 및 기타 xx이 가능한 손해를 xx한다.
미국 본토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xx한다.
협약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xx 그 개xxx서(이하 "바르샤바 협약"),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개xxx서(이하 “몬트리올 협약”)로서 그 중 본 xx에 의거해 xx에 적용되는 것을 xx한다.
xx 개xx
xx의 국제선 구간 xx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xx한다.
결제국
xxx가 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xx을 결제하는 국가를 xx한다. xx, xx 카드 또는 기타 금융 증서를 통한 결제는 항공사 또는 대리인이 해당 증서를 xx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xxxx
xx
목적지
항공권, MCO 또는 PTA 발행 xx를 xx한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월력xx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위한 xx에는 통지를 발송한 xx의 나머지는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 xx의 나머지는 xx하지 않는다.
항공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승객 xx의 xx 목적지를 xx한다.
국내xx
(xx 명시되지 않는 한) xx 계약에 따른 출발지, 목적지 또는 xx체류지 및 전체 xx이 해당 주권국 내에 속하는 xx을 xx한다.
xxxxx
xxx, xxx, xxxxx, xx, xxx, xxxx, xxxx, 우간다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xx
제 1 지역의 한 지점에서 대서양을 거쳐 제 2 지역xx 제 3 지역의 한 지점으로 가는 xx, 또는 제 2 지역xx 제 3 지역의 한 지점에서 태평양을 거쳐 제 1 지역의 한 지점으로 가는 xx을 xx한다.
교xxx
학년도 xx xx 교육, 직업 또는 xx xx을 제공하는 학교, 아카데미, xxxx 대학교를 xx하며 당 견습이 학생이 등록한 교xxx의 교과xx의 일부가 아닌 한 학생이 견습을 하는 상업용 사무실, 산업xx 군사xx, 또는 xx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조레스 xx, xxx, xxxx, xxxx xx, xx xxx, 덴마크, 핀란드, xxx, xx, xxxx, xxx, xxx, xxxxx, xxxx, xxxx,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xxxx, xx, xxx, xxx, xxxx, xxxx, xxx, xxxx, 루마니아,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유럽 및 아시아의 터키, 영국,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서) 및 유고슬라비아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xx 마디
둘 이상의 xx이 xx의 xx에 대한 전체 xx xx에 xx되는 xx, 각각의 xx 통화 xx(부가 xx 제외)을 말한다.
탑승용 쿠폰
승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xx에 유효한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xx한다. 외국 항공 xx
미국의 한 지점과 미국 외의 한 지점 사이의 xx을 xx한다. 프랑스 골드 프랑
xx 1000 분의 900 의 금 65.50 밀리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스 프랑을 xx한다. 게이트웨이
승객x x 1, 2, 또는 3 지역에서의 첫 도착 지점 또는 마지막 출발 지점을 xx한다.
보호자
법적 후견인, 또는 xx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xx xx를 xx하는 개인을 xx한다.
Iata 환율
국제항xxx협회(Iata)가 수시로 규칙 000(x)x xxxx xxx xxxx. xxxx xx
xxxx, xxxx(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포함) 및 스페인(발레아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 포함)으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직계가족
xx 명시되는 xx를 제외하고 xxx, 자녀, 입양 자녀, 사위, 며느리, xx, xx, xx, 시동생, 형부, xx, xx, 처남, 자매, xxx, xx, 처형, 처제, 동서, xx, xxx, xx, xx, xxx 등을 xx한다.
xx xxx
xxxxxx, xxxxx, xx, xx, xxxx, xxxx 등으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항공사 간 xx 지점
승객이 한 운송인의 서비스에서 다른 운송인의 서비스로 xx하는 지점을 xx한다. 항공사 간 xx
둘 이상의 운송인의 서비스를 받는 xx을 xx한다. 국제 xx
(협약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 xx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 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xx한다. 이 xx에서 xx되는 "국가"는 그 국가의 xx, 종주권, 위임 통치, 권력, 또는 신탁 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협약이 xx하는 국제 xx은 xx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가 두 협정 체결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xx, 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단일의 협정 체결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xx으로서 합의된 기항지가 타 국가의 xx, 종주권, 위임 통치, 권력, 또는 신탁 통치 하에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xx을 xx한다. 이 때 합의된 기항지가 있는 국가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 수 있다.
국제 xx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xx 그 개xxx서("바르샤바 협약"),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개xxx서(“몬트리올 협약”) 중 본 xx에 의거해 xx에 적용할 수 있는 xx에서 xx된 바와 같은 "국제 xx"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앞서 언급한 협약이 적용되는, 운xxx 제공하는 xx 또는 기타 서비스를 xx한다. "국제 xx"이라는 용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xx 출발지와 xx xx 목적지 사이의 xx에 참여하는 항xxx인이 당 운송인의 일xxx 시간표에 나타난 대로 xx을 잡은 xx 출발지와 xx xx 목적지 사이의 모든 기항지는 "합의된 기항지"를 xxx다. xxx, 각 참여 운송인은 필요 시, 그리고 단일 xx인 xx 국제적인 성격을 박탈함 없이 "합의된 기항지"를 변경할 권리를 xx한다. 여러 항xxx인이 연속적으로 xx하는 xx은, 그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된 때에는, "단일 xx"으로 보며, 그러한 xx에 대해 xx 이상의 항공xxx 다른 문서가 발급되었는지의 여부와 모든 항공xxx 문서가 그러한 xx의 개시 이전에 발급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의 불가분 xx"으로 간주된다. xxx 이 xx이 당사자들이 "단일 xx"으로 보는 xx에 대해 배타적인 xx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주 간(interstate) xx
미국의 어느 주나 컬럼비아 특별구의 한 지점과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한 지점 사이의 xx을 xx한다.
항공사내 xx
단일 운송인의 서비스만을 xxx는 xx을 xx한다.
제트기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 구간에 적용) 다음 항공기 (및 그 시리즈 전체)를 xx한다 — A-300, B-320C, B-707, B-720, B727, B-737, B-747, BAC-111, BAC-1-00, Xxxxxxxxx, XX-000, XX-000, XX-0, DC-9, DC-10, F-28, l-1011.
xx 통화 xx
규칙 145(a)에 xx된 바와 같이 xx 개시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xx 및 xx 요금을 xx한다.
최대 외부 xx xx
최대 외부 길이와 최대 외부 깊이, 최대 외부 높이를 xx 합한 수치를 xx한다. 미크로네시아
괌, 존스턴 섬, 마샬 제도,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중동
아덴, 바레인,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무스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트루시알, 오만, xx에미리트 연합 및 예멘으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군 xx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xx 경비대의 부처 및 육군, 해군, 공군, xx 경비대 및 주방위군의 각 사관학교를 xx한다. 학생군사훈련단(ROTC)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군 승객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xxx로부터 7 일 내에 제대한 미군xx의 군 xx을 xx한다. 잡비 청구서(MCO)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동 문서에 xxx 기재된 사람에게 적절한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xx의 발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xx하는 문서를 xx한다.
국민
출생xx xx를 통해 한 국가의 국적을 xx하고 있는 사람을 xx한다.
xx xx
xx 또는 통상적인 항공 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 xx을 xx하며,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 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xx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운임표의 xx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통상 xx은 다음의 xx 편도, xx xx, xx xx 및 오픈조(open jaw) xx,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단일 클래스 스탠다드 서비스, 스탠다드 서비스,
투xxx/코치(Tourist/Coach) 클래스 서비스 및 스리프트(Thrift) 클래스 서비스 xx, xxx 및 비수기 xx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북xx태평양
한편으로는 캐나다/미국의 지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xxx평양의 지점들을 제외한 제 3 지역의 지점들 사이의 태평양을 횡단하는 모든 경로를 xx한다.
북미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본토, 멕시코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xx화폐단위(NUC)
Iata 환율을 사용해 xx해서 얻은 xx 통화 xx, 추가 요금 및 xx 요금에 상당하는 단가를 xx한다.
온라인 운임표(tariff) 데이터베이스
제출자가 xxx리하고 원격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버전의 (1) “xx D.O.T. 운임표 데이터베이스”에 xx된 전자 xx xx의 운임표 데이터 및 (2) 부서의 xx, 불승인과 기타 조치 및 제의서 파트 221 서브파트 W 에서 제출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xxx리xxx xx하는 동 xx, 불승인xx 기타 조치에 대한 부서의 표시를 xx한다. "xx D.O.T.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미 교통부가 xx하고 xxx리하는 데이터 xx(본 규칙의 섹션 221.283 및 221.286 에서 xx된)을 xx한다.
항공사내 xx 지점
승객이 한 운송인의 한 서비스에서 다른 편명을 xx 동 운송인의 다른 서비스로 xx하는 지점을 xx한다.
오픈조(Open Jaw) xx
근본적으로 xx xx의 성격을 xx xxxxx, xx의 출국의 출발 지점과 xx의 도착 지점 또는 출국의 도착 지점과 xx의 출발 지점이 xx하지 않은 xx을 xx한다.
기타 xx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제외한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등과 같은 xx을 xx한다.
승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나 xx될 사람을 xx한다.
승객용 쿠폰
승객 항공권에서 승객의 xx 계약에 대한 증거 서류를 xxx는 부분을 xx한다. 승객 항공권
운xxx 발행하는 항공권에서 승객의 xx을 정하는 부분을 xx한다. 선불 항공권 통지(PTA)
어떤 지역 거주자가 구입해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선불 xx 항공권을 발권해 줄 것을 xx하는 텔레타이프, 상업용 전신 또는 우편에 의한 운송인 사무실 간의 통지를 xx한다.
프로펠러 항공기
다음의 항공기(및 그 시리즈 전체)를 xx한다 — Aero Commander 000X, Xxxxxxxxxx 00, Xxxxxxxxxxxx 000, Xxxxxxxxx, XX-0 GAF N22-B/X 00-X Xxxxx, Xxxxxx 000, Xxxxxx 000, Xxxxxx 402, Cessna Titan 404, CV-240, CV-340, CV-440, CV-540, CV-580, CV-000, XX-000, XX-0, XX-0,
DC-6, DC-7, Dehavilland DHC-0, Xxxxxxxxxxx XXX-0, Xxxxxxx, X-00, FH-227, Grumman G-21, Grumman G-73, G-21A Turbo Goose, HP Herald l-188, l-749, l-1049, l-1649, M-202, M-404,
Nord-262, Nord M-298, Pilatus Porter PC6/350, Pilatus Porter PC6/A, PA-18, Piper Aztec, Piper Navajo, Short-Harland SC-0, Xxxxx Xxxxxx, Xxxxxxxx X-00, Xxxxxxxx S-58-C, Xxxxxxxx S-61, Xxxxxxxx S-62-A, Super Catalina PBY, Swearingen Metro (ga226), Twin Otter Vanguard, Viscount, Westland SR-N5, YS-11.
비례 xx:
"추가 xx" 참조 xx 요금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는 요금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xx한다. 경로 xx
승객이 보유한 항공xxx 그 일부분 상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목적지로 가지만 다른 xx을 xx하는 xx을 보장하는 새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 상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목적지로 가지만 다른 xx을 xx하는 xx을 위해 여객이 xx하고 있는 항공xxx 그 일부분을 xx로 xx하는 것을 xx한다.
xx
통상적으로 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을 xx한다. 단, xx에서 체결한 계약에서는 좀 더 제한된 xx로 사용될 수 있다.
xx xx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xx하고 원지점과 동일한 클래스의 동일한 통상 xx 편도 xx이 적용되는 항공로를 통해 복귀하는 xx을 xx한다. 단, xx를 xx하는 두 방향에 대해 두 지점 사이에 동일한 xx 편도 xx이 책정되는 xx에는 이 xx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
두 지점 사이에 제공되는 xx의 운송인, 도시, 서비스 등급, 또는 항공기 종류(제트 또는 프로펠러)를 xx한다.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으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학년도
연속적인 12 개월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학생이 등록한 교xxx이 통상적으로 xxx는 방학으로 중단되는 기간을 뺀 기간을 xx한다. 단, 공식적인 xx이 12 개월보다 짧은 xx, "학년도"는 6 개월 이상의 기간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학생이 등록한 교xxx이 통상적으로 xxx는 방학으로 중단되는 기간을 뺀 기간을 xx한다.
싱글 오픈조(Open Jaw) xx
출국의 도착 지점과 xx의 출발 지점이 xx하지 않거나 출국의 출발 지점과 xx의 도착 지점이 xx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xx xx의 성격을 xx xx을 xx한다.
SITI
SITO
SOTI
항공권의 판매 및 발권이 xx xx 개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xx한다.
항공권의 판매는 xx 개시 국가에서, 발권은 xx 개시 국가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xx한다.
SOTO
항공권의 판매는 xx 개시 국가에서 외에서, 발권은 xx 개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xx한다.
항공권의 판매 및 발권이 xx xx 개시 국가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xx한다.
남아메리카
xxxxx, xxxx, xxx, xx, xxxx, xxxx, xxxx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대만, 괌, 홍콩, xxxxx, xxx, xxxxx, xx, xxx, xxxx, xx, xx,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동), 베트남을 xx한다.
xxx양
한편으로 미국/캐나다의 지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xxx평양의 지점들 사이의 태평양을 횡단하는 모든 경로로 구성된 지역을 xx한다.
xxxxx
xxxx, xxx, xxxx, xxxx-xx xxxx, xxxxx xxx, 스와질란드로 xx되는 아프리카 내의 지점들을 xx한다.
xxx평양
호주, 쿡 제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xxx 엘리스 제도, 로열티 제도, xxxxxx, xxxxxx, xxxx, xxx xxx, xxx xxx, xxxx xx, 솔로몬 제도, 통가 및 중간의 여러 섬들로 구성된 지역을 xx한다.
특별xx권
통화 가치가 계속 xxx여 매 xx일마다 다시 xx되는 특별 통화 단위를 xx한다. 그 가치는 대부분의 xx xx에 통지되며, xxx D.C. 20431 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이 xx 발행하는 IMF Survey 와 일부 xx에 보도된다.
특별 xx
xx xx 이외의 xx을 xx한다.
항공권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의 xx을 정하고 운xxx 발행하는, 탑승용 쿠폰, 승객용 쿠폰 및 기타 쿠폰을 xx 포함하는 "승객용 항공권 및 수하물 영xx"를 xx한다.
발권 지점
승객용 항공권의 '통과 xx’(good for passage) 섹션에 표시된 지점 및 xx xx에 사용되고 승객용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는 기타 지점을 xx한다. 단, 교체 항공편 등 두 운송인x x 항공편을 xx의 탑승용 쿠폰에 xx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서양 횡단 구간
제 1 지역의 출발 지점에서 제 2 지역의 도착 지점까지와 그 반대의 xx에서 xx의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을 xx한다.
xx
한 운송인의 항공편에서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갈아타거나, 한 운송인의 항공편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xx 편명을 xx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거나, 항공기를 갈아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다른 편명을 xx 다른 서비스로 xxx는 것을 xx한다.
xx 지점
승객이 한 운송인의 서비스에서 다른 편명을 xx 동일한 운송인의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운송인의 서비스로 xx하는 지점을 xx한다.
xx 지점
xx xx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항공기를 갈아타는지의 여부와 xx) xx체류지(stopover)의 xx에 속하지 않는 기항지를 xx한다.
태평양 횡단 구간
제 1 지역의 출발 지점에서 제 3 지역의 도착 지점까지와 그 반대의 xx에서 xx의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을 xx한다.
신탁 통치 지역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 및 마샬 제도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기내 반입 수하물
휴대용 수하물과 동의어로, xx 수하물 외의 수하물이다.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xx한다.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또는 "아메리카 합중국"은 xx xx 명시되지 않는 한, 48 개의 인접한 연방주, 컬럼비아 특별구,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 미국령 사모아, 파나마 xx 지대, 괌, 미드웨이 및 웨이크 제도로 xx되는 지역을 xx한다.
미국방부
미국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및 미해병대를 xx한다.
확인
여객용 항공권에 동 항공권이 운송인에 의해 xx 발급되었다는 표시를 도장으로 찍거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아프리카
베냉(다호xx), 카메룬, 카보베르데 제도, xx아프리카 xxx, 차드, 콩고,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라xxx아, xx,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xxx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및 오트볼타로 xx되는 아프리카 내의 지점들을 xx한다.
서향
서반구
제 2 지역xx 제 3 지역의 한 지점에서 대서양을 거쳐 제 1 지역의 한 지점으로 가는 xxxx 제 1 지역의 한 지점에서 태평양을 거쳐 제 2 지역xx 제 3 지역의 한 지점으로 가는 xx을 xx한다.
미합중국,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xx 아메리카, xxxxx, 버뮤다, 바하마 및 카리브해의 섬들을 xx한다.
제 2 규칙: 전자 규칙의 표준 xx
이 카테고리는 규칙의 xx을 포함하며 규칙의 적용에 대해 xx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규칙의 지역별 적용, 서비스의 xx(첫 번째, 코치 등), xx의 종류(편도 또는 xx xx), xx의 종류(싱글 오픈 조, xx xx 등) 및 결합 xx, 투어 xx, 단체 xx 적용에 대해 xxx는 데 xx된다. xx xx 제한에 xx xx,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규칙, 카테고리별이 아닌 다양한 xx 역시 xx에 나타난다. 이 카테고리는 적어도 규칙의 xx과 함께 모든 규칙과 함께 나타난다.
자격 여부
자격 여부 (카테고리 1)
이 카테고리는 해당할 xx, 특정 승객 xx의 신xxx xx 및 xx 범위를 xx하는 데 xx된다. 이 카테고리는 실제 승객 xx, 예를 들면 xxx, 군대 등을 xx하는 데 xx되지 않는다. xx 종류의 xx, 승객 xx xx가 xx 종류의 적용에서 제공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이라 xx할 수 있다.
xx/시간 (카테고리 2)
이 카테고리는 xx이 허용되는 시간 또는 xx을 xx한다. xx/시간 xx는 해당 기간 동안 출발하기로 예정된 여행의 시작 시간에 적용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일의 모든 시간과 한 주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해당 운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시즌별 (카테고리 3)
이 카테고리는 특정 시즌의 날짜 또는 어떤 운임이 유효한 날짜를 반영하는 데 사용된다. 이 카테고리의 적용은 어떤 시즌의 요금은 여행이 시작될 때의 시즌을 기준으로 한다. 여행의 시작점에서 적용된 시즌은 날짜에 관계없이 모든 이후의 여행에 적용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금을 일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항공편 적용 (카테고리 4)
이 카테고리는 특정 항공편 번호, 서비스 종류 (논스톱, 멀티 스톱 등), 장비 유형 및 포인트를 통한 여행에 적용되는 요금 사용에 관한 정보를 반영한다. 이 카테고리는 정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용을 반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금에 적용되는 항공편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사전 예약/발매 (카테고리 5)
1. 사전 구매, 수퍼 사전 구매, 단체 및 스페셜 여행(pex) 요금 및 포괄 여행 요금은 전체 여행 동안 미리 예약해야 한다.
2. 사전 구매, 수퍼 사전 구매 및 스페셜 여행(pex) 요금 티켓에는 전체 여행 동안 확정된 예약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숙박 (카테고리 6)
1. 첫 아웃바운드 국제 여행 부분에서 출발 날짜부터 계산하여 가장 이른 귀환 여행까지의 날수는 마지막 국제선 도중체류 지점(이 목적을 포함하여 반환 지점 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최소 숙박일 규정에 대한 면제는 사망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대 숙박 (카테고리 7)
출발 날짜부터 계산하여 가장 늦은 귀환 여행까지의 날수는 마지막 국제선 도중체류 지점(이 목적을 포함하여 반환 지점 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도중체류(stopover) (카테고리 8)
도중체류는 허용된다.
환승 (카테고리 9)
환승 횟수가 제한될 경우, 다른 항공사편으로의 환승은 '반환 지점' 또는 '요금 구성 지점'에서 허용된다. 단, 그러한 환승이 계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허용되는 결합 (카테고리 10)
결합에 사용되는 요금은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한다.
블랙아웃일 (카테고리 11)
이 카테고리는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 날 또는 그런 날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카테고리가 적용될 경우, 탑승객의 여행의 위치에 관계없이 블랙아웃은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간에 적용된다. 이 카테고리가 없다면, 요금은 블랙아웃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추가요금 (카테고리 12)
이 카테고리는 추가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해당 요금에 대해 규정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추가요금은 없다. 요금 지불에 기초하여 요금 제한이 면제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 조건은 이 카테고리나 (카테고리 16)의 페널티 부분에 나타난다.
동반 여행 (카테고리 13)
이 카테고리는 하나의 요금으로 한 사람 이상 다른 탑승자와 함께 여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규칙 내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카테고리가 없다면, 승객은 전체 여정에 걸쳐 혼자 여행할 수 있다.
여행 제한 (카테고리 14)
이 카테고리는 특정 여행 날짜 제한에 대해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여행 제한은 해당 요금을 첫 번째로 여행에 이용할 수 있는 날짜나 더 이상 해당 요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금은 항상 여행에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제한 (카테고리 15)
이 카테고리는 날짜, 판매 지점 또는 유사한 조건에 기초하여 제한이 적용되는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 예약 날짜 또는 발권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금은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예약하고 발권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페널티 (카테고리 16)
1. 포괄 여행 요금에 대한 취소 또는 예약부도(no-show)의 경우, 여행이 시작된 후 포괄 여행과 결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재예약 및 개별 여행 경로 재지정은 허용된다. 그룹 요금: 임의적 요금 –허용 안 됨. 비 임의적 요금 – 허용됨.
중간 높은 운임 (카테고리 17)
이 카테고리는 중간 높은 운임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카테고리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도중체류(stopover) 또는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데 사용된다.
항공권 배서 (카테고리 18)
사전 구매, 수퍼 사전 구매 및 스페셜 여행(pex) 요금 항공권 및 이후의 재발행 항공권에는, 해당할 경우, "nonref/apex" 또는 "nonref/pex"라고 표시해야 한다.
할인
아동 할인 (카테고리 19)
1. 아동: 해당되는 성인 요금의 50%.
2. 유아: 해당되는 성인 요금의 10%.
여행인솔자(TC) 할인 (카테고리 20)
이 카테고리는, 여행인솔자(TC)의 할인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 요금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계산되었거나 정해진 요금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인솔자에 대한 동반여행 요건을 정한다. 이 카테고리가 없다면, 해당 요금은 여행인솔자에게 할인해 줄 수 없다.
중개인 할인 (카테고리 21)
이 카테고리는, 중개인의 할인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 요금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계산되었거나 정해진 요금으로 여행을 하는 중개인에 대한 동반여행 요건을 정한다. 이 카테고리가 없다면, 해당 요금은 중개인에게 할인해 줄 수 없다.
모든 다른 할인 (카테고리 22)
이 카테고리는, 아동, 여행인솔자(TC), 중개인이 아닌 모든 승객 유형의 할인 요금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 요금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계산되었거나 정해진 요금으로 여행을 하는 승객에 대한 동반여행 요건을 정한다. 이 카테고리가 없다면, 해당 요금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승객 유형에게 할인해 줄 수 없다.
기타 규정 (카테고리 23)
이 카테고리는, 미발표 요금의 구성, 비례 배분, 환불 계산, 통화 조정, 기타 비례 요금에 대해 구체적 요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정하는 데 사용한다. 요금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카테고리 24)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카테고리 25)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단체
단체 (카테고리 26)
1. 단체 크기
최소 단체 크기는 특정 운임 사용이 허용되는 단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승객의 최소 인원수를 말한다. 운임 규칙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단체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단체 운임의 최소 50 퍼센트를 각각 지불하는 소아 2 명이 단체 구성원 한 명으로 계산된다.
2. 유연단체 (affinity group)
1. 이 여행 단체는 유연단체, 즉 동일한 협회, 법인, 회사 또는 여행 이외의 주요 의도,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운송을 신청하기 전에 일반 대중과 구분되고 차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 기타 법인체(이하 "조직")의 일원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단, 조직에 운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유연여행단체 형성과 관련하여
1. 모집은 그 조직의 일원을 수신인으로 하는 개인적인 편지, 회보 및 전화 통화, 조직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조직이 속한 연맹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간행물 및 하기 (iii)항에서 규정된 공개 모집이 아닌 기타 다른 형태의 모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모집은 조직의 관리나 여행 단체의 일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광고나 기타 서면, 혹은 유무료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 캠페인, 라디오, 전신이나 텔레비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대중 통신을 사용해 단체 운송이 기술, 언급 또는 발표된 경우 "공개 모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계획적이거나 여행 단체의 일원으로서 여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조직, 여행 단체의 일원, 운송인이나 이들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시작하지 않은, 광고 이외의 일반 뉴스 매체에서의 언급은 공개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이 여행 단체는 운송 서비스에 대해 호객 행위나 판매를 하거나 일반 대중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일에 관여된 사람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될 수 없다. 단, 단체 운임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여행 단체 일원에게 수금하는 것 자체는 동 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여행 단체의 조직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여행 준비를
지원하는 여행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동 여행사 직원은 운송 당사자가 형성된 후 여행 준비를 지원하는 외에 기타 다른 여행 서비스를 처리할 목적으로 여행 단체의 일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동 단체의 일원에게 호객 행위를 할 수 없다.
5. 여행 단체의 각 일원은 단체 운임 신청 당시 그 조직의 일원이어야 하며 운송이 개시되는 일자 직전 최소 6 개월 동안 동 조직의 일원이었어야 한다.
6. 이 여행 단체는 운송 당사자가 속한 조직 일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 및 일원과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일원의 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부모는 동 일원이 여행을 취소해야 한 경우 외에는 동 일원을 동반해 비행기를 타야 한다. 이 때 동 일원의 운임이 환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1 인구성 단체
이 여행 단체는 일인(이 표현은 개인이나 협회, 조합,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법인체를 포함한다)(이후 "구매인")용으로만 형성되어야 한다. 단, 구매인은 항공운송 비용을 운송되는 승객을 포함해 동 운송의 획득에 관심이 있는 타인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항공 운송 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없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은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마련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자발적인 기부를 전적으로 운송될 승객에게만 요청하거나 모으지 않는다.
2. 여행 단체 참여자가 실제 기부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3. 각 인의 최소 기부액이 구매자에 의해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4. 여행 단체에 포함되는 각 인은 동 인의 여행 단체 포함 요청 외의 사유로 구매자에 의해 선정된다.
4. 인센티브 단체
이 단체는 직원,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과거 업무에 대한 보상이나 향후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확립된 포상 여행 프로그램 하에서 여행을 하는 동일한 회사, 법인이나 기업(비영리 조직 제외) 직원 또는 중개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포상 여행 프로그램은 항공 운송, 숙소, 관광, 유흥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회사/법인/기업이 부담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직원,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2. 동 회사, 법인이나 기업의 간부(와 배우자)가 포상 여행 프로그램에서 상을 수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 단체에 포함될 수 있다.
3. 인센티브 단체의 각 인원은 단체 운임 신청 당시 그 조직의 일원이어야 한다.
5. 증거 서류
1. 모든 개인 및 단체 포괄 여행에 대한 일반 요건은 숙박시설 및 관광이나 기타 여행 서비스를 명시하는 증빙서(바우처)여야 한다. 지상 운송을 위한 바우처를 포함해 동 바우처는 출국하는 대서양 횡단 여행을 개시하기 전 탑승 수속 도중 검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연/인센티브/비유연/1 인구성 단체 요건
1. 서면 신청서는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 원하는 여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 승객의 이름과 총 인원 수 및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여행이 적용되는
유연/인센티브/1 인구성 조항을 규정하고 신청인(단체의 여행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이 신청은 출국 여행 개시 이전에 발권 운송인(자사의 항공권이 발급되는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일은 각 특정 단체 여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3.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신청서에 기재된 승객만이 운송될 수 있다.
4. 승객 대체/추가 -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여행 단체 참여인의 이름 변경 또는 목록 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되는 변경 또는 추가 횟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마감일을 제시하는 표현이 해당 카테고리에 나온다.
5. 각 여행 단체는 운송인이 지정한 유한 숫자(단체 코드)로 식별된다.
3. 단체 포괄 여행 요건
1. 서면 신청서는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 승객의 이름과 총 인원 수 및 포괄 여행 코드 번호를 규정하고 관광 업자나 승객 판매 여행사('여행 조직자'라고도 함)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이 신청은 출국 여행 개시 이전에 발권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일은 각 특정 단체 여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3.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신청서에 기재된 승객만이 운송될 수 있다.
4. 승객 대체/추가 -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여행 단체 참여인의 이름 변경 또는 목록 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되는 변경 또는 추가 횟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마감일을 제시하는 표현이 해당 카테고리에 나온다.
투어 (카테고리 27)
1. 최소 투어 가격
1. 통상적으로 해당하는 포괄 여행에 특정 달러 액수를 더해서 표시되는 포괄 여행의 최소 판매 가격.
2. 도중 추가 체류 때문에 발생한 최소 판매 가격의 증가분.
주: 용어 "최소 투어 가격"(mtp)은 승객당 최소 투어 판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투어 서비스(포괄 여행만 해당)
투어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포괄 여행은 항공 운송 외에 숙박 또는 호텔 시설과 공항 운송, 관광, 관광 버스 여행 및 자동차 임대 등의 기타 다른 시설이나 관심 요소를 공시된 가격과 적절한 인쇄물에 포함해야 한다.
2.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포괄 여행은 항공 운송 외에 전체 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또는 호텔 시설과 공항 운송, 관광, 관광 버스 여행 및 자동차 임대 등의 기타 다른 시설이나 관심 요소를 공시된 가격과 적절한 인쇄물에 포함해야 한다.
3. 투어용 인쇄물(포괄 여행만 해당) 투어용 인쇄물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포괄 여행의 가격(항공 및 지상 운송 가격은 별도로 표시)
1.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포괄 여행은 항공 운송 외에 숙박 또는 호텔 시설과 공항 운송, 관광, 관광 버스 여행 및 자동차 임대 등의 기타 다른 시설이나 관심 요소를 공시된 가격과 적절한 인쇄물에 포함해야 한다.
2.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포괄 여행은 항공 운송 외에 전체 여행 기간 동안의 숙박 또는 호텔
시설과 공항 운송, 관광, 관광 버스 여행 및 자동차 임대 등의 기타 다른 시설이나 관심 요소를 공시된 가격과 적절한 인쇄물에 포함해야 한다.
2. 포괄 여행 코드.
4. 투어 비용은 여행 개시 전에 전액 지불되어야 하며 투어 서비스 및 시설 가격은 특정 운임 규칙의 동 카테고리에 명시된 액수보다 적을 수 없다.
타국 방문 (카테고리 28)
이 카테고리는 거주국, 목적지 국가로부터의 거리 및 항공권 구매와 같은 타국 방문 운임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반영한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운임은 타국 방문 운임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보증금 (카테고리 29)
이 카테고리는 보증금 액수, 발권/여행 전 소요 일수, 보증금 요건 면제와 같은 운임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한 보증금 요건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운임에 대한 보증금 요건이 없다고 가정한다.
제 4 규칙: 제한 물품
A) 수송을 거절할 권리. 하와이안 항공은, 하와이안 항공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승객과 승무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 편안에 잠재적 위해가 되거나, 다른 수하물이나 화물에 리스크가 되거나, 장비나 기타 자산에 방해의 원인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나 재물에 대해 수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B) 규제적 제한. 하와이안 항공은, 미 교통부 유해물질규정(49 CFR 171-177),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행에 의한 위험 물품의 안전한 수송에 대한 기술적 지침', 또는 IATA 위험물품규정(드라이아이스의 예외에 대해서는 제 190 규칙 (A)(3) 참조)에 기재되어 있거나 원산지, 기항지, 목적지의 외국 관할에 관한 규정이 제한하는 물품을 위탁수하물이나 휴대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와이안 항공은,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나, 연방규정이나 주 규정, 또는 다른 국내외 정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운송용 물품을 휴대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C) 화물. 위탁수하물 및 휴대용수하물로서 제한되는 품목은 화물규정 및 그러한 품목에 대한 적절한 포장 요건에 따라 화물항공을 경유하여 수송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는 화물항공사와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한다.
D) 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품목은 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항공으로 수송될 때는 위험하거나 유해할 수 있다. 아래는 제한되는 유해 품목의 예이다. 아래에 기재된 품목은,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로서든 휴대용수하물로서든 모두 금지된다.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도 유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하와이안 항공이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전자장비 및 다른 장비를 방해하는 품목.
a. 강력한 자성 물질.
b. 골프채(스윙이 없는).
2) 가연성 또는 인화성 품목.
a. 캠핑 스토브, 전열기 (새 것, 중고, 세척된 것 등 모두 금지).
b. 연료용 금속통 (새 것, 중고, 세척된 것 등 모두 금지).
c. 캔에 든 압축 가스 (산소 등).
d. 불꽃 기구 (새 것, 중고, 세척된 것 등 모두 금지).
e. 폭발물, 탄약, 폭죽, 화염
f. 어떤 종류든 가스, 액체, 연료 (난방 연료, 라이터 리필, 라이터 액체 등).
예외: 하나의 일반적 라이터 (부탄 또는 흡수된 액체) 또는 하나의 안전 성냥 묶음은, 국제 및 해외 규정의 제한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탁수하물로서가 아니라 객실에 휴대할 수 있다.
주: 국제 및 해외 규정은 이 요금표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음.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모든 라이터와 성냥이 위탁수하물로서든 휴대수하물로서든 금지된다.
g. 인화성 고체 (황린 성냥, 스테르노, 쉽게 인화되는 물건 등).
예외: 하나의 일반적 라이터 (부탄 또는 흡수된 액체) 또는 하나의 안전 성냥 묶음은, 국제 및 해외 규정의 제한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탁수하물로서가 아니라 객실에 휴대할 수 있다.
주: 국제 및 해외 규정은 이 요금표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음.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모든 라이터와 성냥이 위탁수하물로서든 휴대수하물로서든 금지된다.
h.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i. 체인톱이나 유사한 물품과 같은 내연기관.
j. 인화성, 연소성, 또는 폭발성으로 간주되는 엔진이나 자동차 부품.
k. 분말로 작동되는 카트리지.
l. 개별적인 자연발열 파우치, 팩, 또는 용기 (음식 가열 파우치, 자기 가열 손발 워머, 자기 가열 음료 용기 등).
3) 리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자제품. 리튬이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음. 리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되고, 규제 한계 ((i) 휠체어와 같이 허락된 보조기구나 (ii) 아래와 같이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 이외의)를 초과하는 전자제품. 다음은 금지되는 품목과 허용되는 예외의 몇 가지 일반적 예이다.
a. 전자 담배 또는 전자 흡연 장치는 위탁수하물로서 금지됨.
예외: 전자 흡연 장치는 승객의 휴대수하물로서만 허용됨.
b. 테이저 총 및 다른 전자 충격 무기.
c. 세그웨이 휴먼 트랜스포터(Segway®-Human Transporters).
d. 호버보드(Hoverboard) – 2 륜, 자기 균형 개인 수송 스쿠터.
e. 리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되는 드론.
예외: 모든 전원이 제거되고 아래 f (i), f (ii), f (iii)에서 기술된 대로 장착되어 규제치를 넘지 않는다면 드론이 허용된다.
f. 예비의 리튬 및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서만 수송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i) 각 승객은 규제치를 넘지 않는 두 (2) 개의 예비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ii) 예비 배터리는 코인, 열쇠, 보석류와 같은 금속 물건에서 떨어져 두어야 한다.
(iii) 예비 배터리는 원래의 판매 패키징에 보관해야 한다. 원래의 패키징이 없다면, 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로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개별 비닐백이나 보호용 파우치에 두어야 한다.
4) 독성 가스 또는 생물유해성 물질.
a. 수은 또는 산화성 물질.
b. 후추가루 스프레이와 메이스(mace) 등 자기방어용 스프레이.
c. 의료시설이나 연구시설용 백신 (생체유해성).
d. 물과 접촉하여 독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5) 부식성 또는 유해 물질.
a. 부식성 물질, 또는 하와이안 항공의 의견으로 비행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b. 제 195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산성 배터리, 알칼리 배터리, 습식 배터리.
c. 바다소금 샘플 또는 소금물에 넣은 검체.
d. 페인트 - 개인용 작은 튜브용을 제외한 수성 또는 유성 페인트.
e. 포장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발효 생선 소스.
f. 개인용의 소량을 제외한, 손톱 매니큐어, 제거액.
6) 제한되는 동물. 하와이안 항공은, 서비스 동물 및 정서치료 보조동물을 제외하고는 국제여행 동물을 위탁수하물이나 휴대수하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a. 서비스 동물 및 보조동물에 대한 국제, 외국, 국내 규정: 서비스 동물과 정서치료 보조동물은 원산지, 기항지, 목적지에 적용되는 국제규정, 외국규정, 국내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자신의 서비스 동물이나 보조동물이 적용되는 제한규정을 확인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동물 탑승이 거절되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 많은 외국의 관할권은 정서치료 보조동물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봄으로써 국제수송을 통해 목적지로 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의 관할권은 서비스 동물을 개에 한정하는 등 서비스 동물에 대해 제한적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동물들은 국제수송을 통해 목적지로 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b. 허용되지 않은 절대적 제한: 하와이안 항공은 다음의 동물은 서비스 목적이든 치료 보조 목적이든 어떤 경우에도 위탁수하물이나 휴대수하물로 받지 않는다 — 공작새, 담비, 설치류(토끼, 기니피그, 쥐, 생쥐 등), 거미, 모기, 닭, 수탉, 파충류(뱀, 거북 등), 또는 살아 있는 물고기.
c. 수출입 불가 동물: 하와이안 항공은 수출입 동물을 받지 않는다.
7) 기타 금지되는 품목.
a. 경보장치가 설치된 서류가방이나 아타셰 가방.
b. 스티로폼 용기 (외장 용기나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c.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소매용인 것을 제외한 예비 전구 파손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포장 및 개인용 또는 가정용 포장.
d. 명절 장식용 LED 등. 단, 명절 장식용 LED 등이 (i) 파손을 예방하기에 충분하게 포장되어 있고 (ii) 가연성 품목이나 전원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
e. 자전거 타이어를 제외한, 도로용 타이어나 레크레이션, 산악 차량용 타이어.
f. 즉시의 소비를 위해 비행기에 태우는 밀봉이 된 음료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를 제외한 얼음(드라이아이스가 아닌).
E) 기내 제한. 하와이안 항공은 승객, 승무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편안을 위해 객실의 휴대 물품의 사용 방법이나 사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승객이 HA 승무원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금지사항:
1) 비행 중의 휴대전화 사용.
2) 이륙, 난기류, 착륙 시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의 사용.
3) 기내에서 사용되거나 충전되는 개인 공기 정화기 및 전동식 공기 여과 시스템.
4) 기내에서 사용되거나 충전되는 휴대용 가습기.
5) 기내에서 사용되거나 충전되는 전자 흡연 장치.
6) 기내 전원에 꽂는 호흡 보조 장치.
F) 압수 물품. 하와이안 항공은, 1) TSA 또는 다른 연방기관, 주 정부기관, 기타 정부가 압수하거나 손상을 입힌 물품, 또는, 2) 하와이안 항공이 이 규칙에 근거하여 수하물로부터 분리한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TSA 가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승객은 직접 TSA 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문의해야 한다.
제 5 규칙: 요금표의 적용
A. 일반
1. 본 요금표는 현지 운임, 요율 및 요금에 의거하여 하와이안 항공이 수행하는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와 요금표에 포함된 공동 운임, 요율 및 요금에 의거하여 운송에 대한 지배 규칙, 규정 및 조건에 대해 본 요금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다른 참여 운송인과 함께 하와이안 항공이 수행하는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2. 하와이안 항공이 본 약관에 포함된 규칙에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 동 규칙이 하와이안 항공을 통한 현지 운송 및 동 규칙에 지정된 다른 참여 운송인과의 협력으로 하와이안 항공이 제공하는 운송에 적용된다.
3.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 달러나 센트로 나타난 요금이나 금액은 법정 미국 통화로 기재한다. 또한 요금이나 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날 때마다 법정 캐나다 통화로 기재한다.
4. 국제 운송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나 그 개정의정서 중 본 약관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가능한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대한 규칙 및 모든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앞서 언급된 협약의 규정에 저촉되는 본 규칙의 규정은 오직 해당되는 정도에 한해서, 국제 운송에 적용할 수 없다.
주: 신체적 상해나 사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의 제한, 또는 그와 관련된 조건을 기술하는 규칙은 규칙 55(b)(1)에 규정된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법률에 의거해서 제출된 요금표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본 약관 규칙에 있는 동 제한이나 조건은 미국의 민간항공위원회에 제출된 규칙 55(b)(1)에 규정된 정도까지를 제외하고, 본 요금표의 일부가 아니다. 본 요금표의 어떤 내용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5. 하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와이안 항공을 대신하는 대리인인 항공기 요금표 고지 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온라인 요금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추가 운임을 비롯한 운임 규칙 규정, 현지 또는 공동 운임은 본 요금표의 일부로 간주된다.
6. 요율(운임), 경로, 또는 항공 운송인의 서비스와 관련해 연방법이 고객과 하와이안의 계약과 결부된 민사상의 의무를 포함해서 주법과 지방법, 규제 및 기타 규정에 우선한다. 주 또는 주의 하위 구역이 계약에서 관습법적 의무 포함을 임의적으로 규율하는 한, 하와이안 항공과 승객은 본 계약이 어떤 관습법적 의무를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B. 무상 운송
무상 운송에 관하여는 운송인이 본 요금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C. 고지 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요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규칙, 운송 규정 및 조건은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운송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유효한 규칙, 운임 및 요금
모든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운송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인의 규칙, 규정 및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다.
1. 징수된 운임이나 요금이 적용 운임이나 요금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은 적절하게
승객에게 환불하거나 징수된다.
2. 항공권이 발권된 후 그 중 어떤 일부도 사용되기 전에 항공권에 나타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이나 요금의 인하가 시행되거나 항공권에 나타난 지점 사이에
승객이 자격이 되는 새로운 운임이 추가되는 경우, 운임의 차액은 여행 크레딧의 형태로 제공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a. 원래의 항공권이나 원래 항공권 대신에 발급된 항공권 상에 표시된 출발지, 목적지, 도중체류(stopover) 지점, 항공편 또는 날짜에 변경 사항이 없을 것.
b. 운임이나 요금의 인하 또는 새로운 운임 추가 이후, 예약 코드와 사전 예약 및 발권 요건을 포함해서, 운임이나 요금 인하 또는 새로운 운임 추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
c. 본 규칙은 하와이안 항공사 예약부를 통해 구입했거나 하와이안 항공사 웹사이트 XxxxxxxxXxx.xxx 에서 판매한 항공권에만 적용되며,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 구입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일회 교환을 위해 제시된 모든 항공권에 대해 미화 40 달러의 행정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예외: (제 1 지역이나 미크로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현지 및 공동 운송에만 적용) 운임 수준의 변경, 운임을 결정하는 조건의 변경 또는 요금표 자체의 취소를 통해 초래된 적용 운임의 인상을 포함하는 요금표의 시행일 이전에 항공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상분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e. 항공권의 원래 국제선 탑승용 쿠폰이 구체적인 항공편에 대해 항공권 발급 당일에 합법적으로 유효한(항공권의 압인 또는 날인된 확인 내용으로 결정) 요금표에 포함된 운임으로 발급되었을 것.
f. 항공권에 표시된 원래 국제선 항공편이 적용 운임의 인상 시행일 이후 승객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
g. 원래 국제선 항공편 이외의 항공편이 원래 운임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정된 경로를 반영하도록 자발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
h. 본 규정이 항공권이 최초로 발급된 승객에게만 적용될 것.
E. 운임이나 요금의 비율
본 요금표의 규칙이나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요금표가 다른 운임이나 요금의 비율에 근거한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당해 비례 운임 및 요금은 본 요금표의 비율 전환표를 따라 결정된다.
F. 요금표, 페이지, 규칙, 항목, 주(註) 등에 대한 언급은 연속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의 개정 내용, 보완 내용, 재발행 내용 등을 포함한다.
G. 운송인의 어떤 직원도 운송 계약이나 본 요금표 임의 규정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다. 운송인이 지정한 대리인 및 대표는 운송인의 승인된 운임,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해 항공 운송에 대한 항공권을 판매할 권한만 있다. 본 규칙은 운송 계약에 포함된 모든 상충되는 규정에 우선한다.
H. 최우선인 법률 (미국을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로 하는 운송에 적용): 항공권이나 본 요금표에 포함되어 있거나 언급되는 규정이 의무적인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상충하는 한에 있어서, 당해 규정은 그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도까지 여전히 적용된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I. 잘못 편철된 운임
하와이안 항공은 방침 상, 판매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해 의도된 항공권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항공권을 편철하지 않으며, 제공하거나 편철할 의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운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하와이안 항공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경고 메커니즘을 도입했지만, 때때로 이와 같은 운임이 잘못 제공되거나 편철된다. 대리인/고객은 이런 상황에서 당해 운임으로의 발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와이안 항공이 당해 운임을 유효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항공권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제공되거나 편철된 운임으로 판매된 경우, 하와이안 항공은 단독 재량으로 당해 항공권을 무효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J. 하와이안 항공은 하와이안 항공으로 운송 도중 승객의 행동으로 야기된 수리 또는 청소 비용의 변상을 당해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6 규칙: 서비스 등급
A.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
1.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는 운송인의 일반 일정표에서 퍼스트 클래스 및 이코노미 클래스로 지정된 항공편의 퍼스트 클래스 구간에서의 운송을 위해 퍼스트 클래스 운임을 지불하는 승객에게 제공된다.
2. 퍼스트 클래스 구간은 항공기의 가장 앞쪽 부분에 위치해 있다.
3.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 구간에 앉는 승객은 (비행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무료 식사와 음료수(칵테일, 맥주나 와인 포함) 및 오디오/비주얼 엔터테인먼트(해당 기능이 기내에 제공되는 경우)를 위한 헤드폰 무료 사용과 같은 기내 편의 시설이 제공된다.
B.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
1.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는 운송인의 일반 일정표에서 퍼스트 클래스 및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항되는 혼합 클래스 항공편의 이코노미 클래스 구간에서의 운송을 위해 이코노미 클래스 운임을 지불하는 승객에게 제공된다.
2. 이코노미 클래스 구간은 퍼스트 클래스 구간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3.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 구간에 앉는 승객은 (비행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무료 식사와 음료수(칵테일, 맥주나 와인 제외) 및 오디오/비주얼 엔터테인먼트(해당 기능이 기내에 제공되는 경우)를 위한 대여용 헤드폰이 제공된다.
제 10 규칙: 특별 공항 라운지 시설
하와이안 프리미어 클럽
1. 하와이안 항공은 "프리미어 클럽" 회원, Pualani 골드, Pualani 플래티넘 회원 등이 아래 기술된 위치와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공항 승객 라운지 시설을 제공한다.
HNL/KOA/ITO/OGG/LIH/LAX
2. 프리미어 클럽 연간 회원 자격은 다음에 기초한다.
a. 신규 연간 회원권의 경우 "HawaiianMiles" '상용 고객' 계정의 40,000 마일 또는 미화
299.00 달러 (회권권 만료 후 되살리는 고객 포함).
b. 연간 회원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하는 기존 회원의 경우 "HawaiianMiles" '상용 고객' 계정의 35,000 마일이나 미화 249.00 달러.
3. 라운지 시설 제한은 다음을 예외 사항으로 하여 회원에 제한된다.
a. 프리미어 클럽 회원이 동반하는 손님.
주: 회원 한 명당 2 명이 넘는 손님은 허용되지 않음.
b. 퍼스크 클래스 항공권 소지 승객.
c. 하와이안 책임 관리 직원이 발급한 초대권 소지 승객.
d. 하와이안 항공이 발급한 특별 여행 인가 카드를 소지하는 타 항공사 경영진.
주
: 하와이안 항공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당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지는 경우 비회원 승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모든 고지된 해당 프리미어 클럽 규칙이 적용되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하와이안 항공은 자체 재량으로 임의인의 프리미어 클럽 가입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25 규칙: 운송의 거절 - 운송인의 제한사항
운송인은 다음의 사유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어느 지점에서라도 퇴거 조치할 수 있다.
A. 정부의 요청이나 규정 - 정부 규정의 준수나 국방과 관련된 비상 수송에 대한 정부의 요청의 준수를 위하여 당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운송인의 통제를 벗어난 기후 또는 실제적, 위협적 또는 보고 여부를 불문하고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내란, 금수 조치, 전쟁, 적대 행위, 소요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조건 때문에 당해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B. 승객 또는 소유물의 검색 - 승객이 폭발물 혹은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한 무기나 물품의 은닉에 대해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C. 신원의 증거 - 요청 시 승객이 확실한 신분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주: 운송인은 항공기 탑승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제시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신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되 의무는 지지 않는다.
D. 국경선 통과 - 승객이 국경선을 넘는 여행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
1. 당해 승객의 여행 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어떤 사유로든 당해 승객이 운송을 원하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를 출발, 경유, 진입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
3. 당해 승객이 운송인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E. 승객의 행동
1. 다음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승객의 경우 승객 본인이나 타 승객의 안락과 안전을 위해 승객의 거절이나 퇴거가 필요할 수 있다.
a. 난동, 욕설,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
b. 맨발인 승객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장애나 신체 조건으로 인해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c. 안전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좌석에 앉을 수 없는 승객.
d.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승객.
e. 미국 연방 의무감, 질병 통제 센터 또는 기타 연방 보건 당국 등에서 정한 전염성 질병이나 감염이 있는 승객. 질병이나 감염이 현 상태에서는 비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비행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 일자인 진단서를 승객의 의사로부터의 받아 제시하는 경우 운송인은 유자격 장애인의 탑승을 수락한다.
f. 정신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승객. 단, 다음 조건 하에서 운송인은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의 탑승을 허용한다.
i. 탑승을 요청하는 의료 기관이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보증한다.
ii.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는 한 사람만 탑승이 허용된다.
iii. 항공사내 여행의 경우에만 탑승이 허용된다.
iv. 수행원이 다음을 보증한다.
1. 수행하는 승객과 항상 동행한다.
2. 수행하는 승객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접근할 수 없다.
3. 수행원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신체 속박용 기구를 가지고 있다.
v.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의 운송은 다음의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는 가장 먼저 탑승하고 가장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린다. 이들은 수행원이 동행 승객과 통로 사이에 자리한 채로 이용 가능한 가장 뒷 좌석에 앉는다.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는 창의 비상 탈출구나 출입구가 있는 열과 그 앞뒤 열에 앉지 않는다.
2. 수행원을 동반하는 정신 질환자는 상공이나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승객은 흡연이 허용되지 않으며 수행원은 탑승 전에 모든 성냥을 승객에게서 제거해야 한다.
3. 수행원이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행원을 동반하는 승객에게 음식, 음료수, 쇠로 된 가재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수행원이나 수행원을 동반하는 승객 모두에게 알코올이 든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은 그러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g.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는 승객. 단, 운송인은 F.A.R. 108.11 에 규정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승객은 탑승시킬 수 있다.
h. 법 집행 요원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수갑을 찬 승객이나 수행에 저항했거나 저항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승객.
i. 공항 도착 시 분명하게 나타난 상태를 잘못 전달했고 그러한 상태가 탑승에 허용되지 않는 승객.
2. 운송인은 그 행동이 타 승객이나 승무원의 안전과 안락을 저해하고 있거나 저해한 승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어느 지점에서라도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승객은 승무원의 요청 시 일체의 당해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하와이와 국제선 장소 간 여행의 경우, 출산 예정일 30 일 이내의 여행은 권장되지 않으며 출발 예정 48 시간 이내의 검사에 따라 승객이 의료적으로 여행에 적합하다고 진술하는 서면 증명서를 산부인과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한, 당해 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산 후 7 일 이내에 여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 증명서가 요구된다.
4. 유자격 장애인 탑승 허용을 위한 조건
a. 예약: 산소, 들것, 10 명 이상의 장애인 단체, 휠체어 배터리용 유해 물질 포장은 48 시간 통지가 필요하며 1 시간 미리 탑승 수속을 해야 한다.
b. 정의:
1. 장애인 -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장애의 기록을 보유하거나 또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2. 유자격 장애인 - 정당하게 항공권을 획득하고 탑승을 위해 공항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차별적 운송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c. 안전 도우미 - 안전을 위해 안전 도우미가 필수적이라고 운송인이 판단하는
경우, 하와이안 항공은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을 만족하는 유자격 장애인에게 항공 운송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안전 도우미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들것에 실려 여행하는 승객. 당해인을 위한 안전 도우미는 승객의 기내에서의 의료적 요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i. 정신 장애 때문에 필수적인 안전 브리핑을 포함해, 운송인 직원의 안전 지침을 적절하게 이해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는 승객.
ii. 중증의 이동 장애로 본인의 항공기 대피를 도울 수 없는 승객.
iii. 필수적인 안전 브리핑 전달에 적절한 운송인 직원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고히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의 청각 및 시각 장애를 가진 승객.
(3)(i)~(3)(iv)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혼자서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평가와 달리 반드시 안전 도우미를 동반해야 한다고 하와이안
항공이 판단하는 경우, 하와이안 항공은 안전 도우미의 운송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5. 서비스 규정
i. 하와이안 항공은 유자격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혹은 그를 대신하여, 또는 하와이안 직원이 제공하고 유자격 장애인이 받아 들이는 다음의 지원을 제공한다.
0. 탑승 및 하차 시와 항공편 연결과 게이트 간 운송의 지원.
1. 항공기 객실 내:
a. 탑승 절차의 일부로 좌석까지 오가는 이동 지원.
b. 포장지를 열고 음식물을 식별하는 등의 식사 준비 지원.
c.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가 있는 경우, 승객이 화장실을 오갈 수 있도록 기내 휠체어 사용 지원.
d. 승객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승객이 화장실을 오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이동 보조 기구 및 다른 보조 기구를 포함하는 기내 반입 물품을 수하물 칸에 집어넣고 꺼내는 것을 지원.
ii. 하와이안 항공은 유자격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특별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별 지원은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
0. 실제 식사 지원.
1. 화장실 내 도움이나 승객의 좌석에서 배출 기능 지원.
2. 의료 서비스 제공.
F. 승객의 피해구제.
전술한 조항에 명시된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 퇴거 조치된 승객의 유일한 피해구제는 규칙 90(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송 거절이나 퇴거 조치로 인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운송인으로부터의 환불 금액 회수이다.
G. 소아의 운송
비동반 소아의 운송 하와이안 항공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6 세 미만의 소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행의 모든 여정 동안 최소 16 세 이상인 승객과 동반하지 않으면 소아는 비동반인 것으로 간주된다.
H. 에스코트 서비스
본 규칙의 목적 상, 에스코트 서비스는 하와이안 항공이 탑승 시간부터 도중체류 지점이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아에게 보호감독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제 35 규칙: 여행 도중의 승객 비용
A. 식사, 호텔 숙소, 지상 수송 및 통행세
1. 음식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된다.
2. 호텔 비용, 지상 운송 서비스 요금(규칙 31 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내에서 제공되는 이외의 식사, 공항 서비스 요금 및 통행세는 승객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단일 항공기 직행 비행 도중 예정된 기항지에서. 또는
b. 운송인의 항공편이 자사의 다른 항공편이나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다음 조건 하에.
i. 연결 서비스가 운행되고 당해 연결 서비스를 통한 동일한 등급의 서비스에 대한 운임이 직행 서비스 경우에 대한 운임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두 지점 사이에 직행 서비스가 존재한다.
ii. 승객이 연결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당해 연결 지점에서 나온 항공권을 발권받거나 확약된 좌석을 보유한다.
iii. 이러한 비용은 자리가 있어 승객이 발권을 받은 서비스 등급 연결편의 다음 예정된 출발 시간이나 연결 지점 도착 24 시간 중 더 이른 시간 이후로 상정할 수 없다. 당해 24 시간 이내에 출발이 예정된 운송인의 이후 항공편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연결 지점 도착 후 24 시간 동안에 대해서만 처리되며, 당해 24 시간 기간 내에 출발이 예정된 운송인의 이후 항공편이 있고 승객이 그 항공편으로 24 시간 내에 당해 연결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처리되지 않는다.
iv. 승객이 연결 지점에서 도중 체류하지 않으며 도중 체류를 위한 발권을 받지 않는다.
예외: 미국이나 캐나다를 출발지나 목적지, 또는 반환 지점으로 하는 승객의 경우 본 규칙은 미국이나 캐나다 내의 연결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호텔 예약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 운송인은 승객을 대신해 호텔 예약을 신청하지만 그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약을 준비 또는 시도하는 데 있어 운송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은 승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C. 운송인에 의한 준비
당해 비용이 운송인의 부담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이나 지상에서의 짧은 기획 여행을 위해 호텔이나 기타 숙박 및 식사 시설을 준비하는 데 있어, 운송인은 승객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며 운송인은 승객의 당해 숙박 시설 사용, 혹은 타인, 타 회사 또는 타 대행사에 의한 승객의 당해 시설 사용 거부의 결과 또는 그와 관련해 승객에게 발생한 어떤 성격의 손실, 손해 혹은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0 규칙: 세금
연결 지점의 통행세가 규칙 35, (a)(2)(a) 및 (b)항에 나타난 조건에 의거해 처리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통행세가 직행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정부 당국이 부가하고 승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이나 기타 요금은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 더해진다.
제 45 규칙: 행정 절차 - 여권, 비자 및 여행자 카드
A. 규정 준수
승객은 비행 출발, 목적, 또는 경유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여행 요건 및
운송인의 모든 규칙,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운송인은 서면이나 구두, 기타 다른 형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필요한 서류의 취득이나 당해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제공한 일체의 도움이나 정보, 혹은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당해 법률, 규정, 요구, 요건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승객에게 야기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여권 및 비자
1.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을 원하는 각 승객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득하고 정부의 모든 여행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승객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을 사유로 운송인이 당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운송인은 승객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송인은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운송인은 서면이나 구두, 기타 다른 형식으로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당해 서류의 취득이나 당해 법률의 준수와 관련하여 당해 승객에게 제공한 일체의 도움이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경유지이거나 목적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이 국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추방됨으로 인해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승객을 출발 지점이나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 받을 때마다 적용 운임을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적용 운임은 원래 항공권이 새 항공권 상의 변경된 목적지에 지정하도록 적용되었을 운임이 된다. 이렇게 적용된 운임과 승객이 지불한 운임의 차액은 경우에 따라 승객에게 징수되거나 환불된다. 운송인은 미사용 운송에 대해 승객이 운송인이게 지불한 자금이나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을 당해 운임의 지불로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국가의 법률이 당해 운임을 환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입국 거부 혹은 추방 지점까지의 운송을 위해 징수된 운임을 환불 조치하지 않는다.
C. 세관 검사
필요에 따라, 승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가 수행하는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운송인은 승객이 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승객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승객이 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운송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승객은 당해 손해를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D. 정부 규정
운송인이 자체적인 이해에 따라 적용 법률,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이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의로 결정을 하여 승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E. 비자 면제 국가를 위한 전자여행허가 시스템(ESTA)
2009 년 1 월 12 일 자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거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 출신인 경우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법한 국가 목록 보기.
EST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0 규칙: 산소
A. 이동식 산소 발생기(POC)
하와이안 항공은 객실 내 사용을 위한 FAA 의 승인 및 항공편에서의 사용을 위한 하와이안 항공의 승인을 받은 POC 의 운송을 허용한다.
1. 하와이안 항공은 POC 가 항공기에서의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한 다음 POC 의 항공편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a. AirSep FreeStyle
b. AirSep LifeStyle
c. DeVilbiss Healthcare iGo
d. Inogen One G2
e. Delphi RS-00400
f. Inova Labs Lifechoice
g. Invacare SOLO2
h. Invacare XPO2
i. Oxlife Independence Oxygen Concentrator
j. Oxus RS-00400
k. Respironics "EverGo"
l. Airsep Focus
m. Airsep Freestyle 5
n. Inogen One G3
o. Inova Labs LifeChoice Activox
p. Philips Respironics Simply Go
q. Precision Medical Easy Pulse
r. SeQual Technologies SAROS
s. Inogen One
t. International Biophysics LifeChoice
u. SeQual Eclipse
v. SeQual eQuinox Oxygen System (model 4000)
w. SeQual Oxywell Oxygen System (model 4000)
x. VBOX Trooper Oxygen Concentrator
고객은 개인 소유의 승인된 POC 또는 A.2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의료 기구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POC 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2. 하와이안 항공 항공기에서 POC 사용을 위한 요건:
a. 승객이 자신의 POC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8 시간 사전 통지가 필요하며 일반 대중의 탑승 시간보다 1 시간 먼저 탑승 수속을 해야 한다.
b. 고객은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출발 시점 30 일 이내 일자의 주치의 서면 진술서를 지참할 것이 요구된다.
i. 승객의 여행 능력
ii. 승객이 경보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확인.
iii. 산소가 필요할 시기에 대한 확인 (예: 여행 기간 동안, 혹은 여행의 일부 동안).
iv. 분당 리터(LPM) 단위로 표시된 처방 산소 유량과 일체의 필요한 추가 정보.
c. POC 는 휴대용 의료 전자기기에 대한 해당 FAA 요건의 충족하는 테스트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제조업체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d. POC 는 기기가 사용되는 항공기의 전기, 운항 또는 통신 장비에 간섭 현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e. 고객은 비행 시간과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비해 충분한 수의 충전된 배터리를 확보해야 한다. 여행 시 지참해야 할 배터리 갯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은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공지된 비행 시간에 그 50%를 더해서 고려해야 한다. 단락 및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분의 배터리는 개별 포장해야 한다. 단락이 방지된 배터리에는 매립형 단자를 가진 배터리와 배터리 단자가 금속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포장된 배터리 등이 있다. 여분의 배터리는 표준 포장 지침을 준수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여분의 배터리는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f. 고객은 POC 에 오일, 기름, 또는 기타 석유 제품이 없고 상태가 좋으며 손상이나 기타 과도한 마모 혹은 오용의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요청 시 승객은 POC 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대한 확인을 제공해야 한다.
g. 이륙 직전과 착륙 직후 천천히 이동할 때와 이착륙 도중에는 POC 를 사용자 앞좌석 밑이나 머리 위 수하물 칸에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한다. 고객이 이륙 직전과 착륙 직후 천천히 이동할 때와 이착륙 시에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객은 기기가 타 고객의 출구 또는 통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착석하고 있어야 한다. 출구열 좌석이나 앞에 벽이 있거나 커튼으로 가려진 좌석에서는 POC 를 사용할 수 없다.
h. 고객은 "안전 벨트 착용" 표지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는 한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POC 를 사용할 수 있다.
i. 승객은 항공기 기내의 전원 콘센트 사용이 제한된다.
j. POC 를 기내 반입 수하물로 항공기 내에 가지고 탑승했지만 기내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 POC 는 비어 있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압력이 0 이어야 한다. 유닛에 돌발적인 운전을 방지하는 적어도 2 개 이상의
효과적인 보호 기능이 있지 않는 한, 배터리는 제거해서 개별 포장해야 한다.
3. 제한 품목: 다음 품목은 하와이안 항공 항공기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a. 객실 내 기기 운송이나 위탁 수하물을 포함해서, 액체 산소를 함유하는 개인용 산소 시스템.
b. POC 와 함께 사용하는 위성 산소보존장치.
4. 하와이안 항공은 POC 와 여분의 배터리 및 운반용 케이스를 보조 장치로 간주하며 이는 하나의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개인 용품 허용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승객은 비행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사전 선별 절차를 마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B. 사전 계획된 산소 서비스
하와이안 항공사는 의료 수송에만 해당하는 하와이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MedQuest 분과의 요청에 대해 하와이 주 내의 여행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항공사내 기내 보조 산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수송 코디네이터는 적어도 48 시간 전에 기내 산소가 필요하다는 사전 통지를 HA 에 제공해야 한다. 승객은 비행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사전 선별 절차를 마치도록 요구 받게 된다.
2. 다음과 같이 산소 유량을 포함하는 의사의 진술서: 최소량: 분당 2 리터
최대량: 분당 6 리터
3. 보조 산소 비용은 비강 캐뉼라로 투여되는 경우 승객당 한 병에 미화
75.00 달러이다. 마스크를 사용해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승객당 한 병에 미화 175 달러이다. 이 비용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환불이 되지 않으며 어떤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아용: 소아용 보조 산소는 블로바이(blow-by) 방법을 사용한 투여에 기반한 이용만 가능하다. 하와이안 항공은 출발 시점 30 일 이내 일자의, 승객의 주치의에게 받은 소아를 동반하는 승객이 블로바이 방법에 대해 인증이나 교육을 받았으며 처방된 블로바이 산소의 투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요구한다(탑승 수속 시 유효한 서면 진술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이 거부된다). 하와이안 항공은 소아 산소 투여 또는 소아에게 산소를 투여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기내 산소 서비스는 코드 공유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다.
제 55 규칙: 운송인의 책임
국제 승객에게 주는 고지 – 운송인의 책임
출발국 이외의 나라에 있는 최종 목적지나 기항지가 개재되는 여행의 승객은 몬트리올 협약 또는 그 전신인 바르샤바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조약(개정본 포함)이 한 국가 내의 일부를 포함하는 전체 여정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승객의 경우, 적용되는 요금표에 구체화되어 있는 특별 운송 약관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약의 적용을 받으며,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 수하물의 파손 또는 손실, 손상과 승객과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A. 모든 국제 운송의 목적을 위해, 하와이안 항공사의 책임은 제 55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55 규칙은 바르샤바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이행 조항 협약(Implementing Provisions Agreement)에서 동의하고 미 연방 교통국 명령 2009-12-20 에 따라 1929 년 바르샤바 협약
및 1995 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제 4 호 (이하 " 바르샤바 협약 ")와 1999 년 몬트리올 협약을 통합하며, 상기 규칙들과 일치하지 않는 운임표의 모든 조항을 대체하며 우선한다.
승계 운송인
여러 항공운송인이 하나의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그 다음 운송인이 알고 있고 동의한 때에는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B. 적용 법률 및 조항
1. 운송인은 다음 조항들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승객의 사망이나 신체 상해로 입은 회복 가능한 보상적 손해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중 적용 가능한
제 17 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a. 운송인은 113,100 SDR(특별인출권)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b. 운송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각 승객당 113,100SDR 을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손해가 운송인 또는 직원 또는 대리인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불법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하지 않았을 경우.
2. 손해가 제 3 자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불법 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c.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바르샤바 협약 제 21 조와 몬트리올 협약 제 20 조의 면제 방법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와 제한을 보유하나, 운송인이 바르샤바 협약의 제 20 조와 제 22 조 (1)항을 이 문서의 제(1)호와 (2)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예외로 한다.
d. 제 3 자에 대하여, 운송인은 해당되는 당사자에 대해 기여권 및 배상권 등 모든 구상의 권리를 갖는다.
e. 운송인은, 관련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청구를 위한 회복 가능한 보상적 배상은 승객의 주소지 또는 영구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운송인은 다음 항에 제공된 것 같이 승객의 경제적 요구와 어려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금을 지불한다.
a. 선금이 지불된 사람의 신원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전적인 재량으로 지체 없이 결정된 금액을 승객에게 사전 지불한다.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전 지불 금액은 16,000SDR 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운송인의 전적인 재량으로 결정된 사전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b. 운송인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선금으로 사전 지불해야 한다. 사전 지급이 책임의 인정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사전 지불은 승객을 대표한 보상을 위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합의나 판결에 따른 지불금에 대해 상계하거나 공제되어야 한다.
c. 운송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사전 지불에 있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방어, 제한을 포기하지 않으며, 사전 지불의 수락은 누구에 의한 무엇이든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부터의 해방을 구성하지 않는다.
d. 운송인은 사전 지불에 있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지불을 위한 기부금 또는 배상금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지불은 운송인 측의 자발적 기부 또는 계약상의 지불로 간주되지 않는다.
e. 운송인은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사전 지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증명하거나, 사전 지불을 받은 사람이 손해를 야기하거나 원인이 된 것을 증명한 경우와 범위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사전 지불을 복구할 수 있다.
3. 운송인은 다음 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승객의 항공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운송인은 운송인과 피고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공적 또는 사적을 불문하고 운송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공항, 항공 관제, 보안 및 기타 시설이나 인력은 운송인의 피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며, 운송인은 이런 종류의 시설 또는 인력에 의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 지연에 따른 손해는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명시된 조건, 제한 및 방어의 적용을 받는다. 손해는 승객이 입은 예상 가능한 보상적 손해를 포함하며, 정신적 상해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d. 운송인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 제 21 조 및 몬트리올 협약 제 20 조의 면제 방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모든 방어와 제한을 보유한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당 4,694 SDR 로 제한한다. 바르샤바 협약 제 25 조 또는 몬트리올 협약 제 22 조 5 항에서 설명된 경우에는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운송인은 다음 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a.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의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 의 수하물 책임 제한에 따라,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을 불문하고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승객 당 1,131SDR 로 제한한다. 승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1. 승객이 부친 모든 수하물은 승객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2.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의 특정 일부분을 1 명을 초과한 승객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개인용품을 포함한 휴대수하물은 탑승 시 수하물을 소지한 승객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b. 위탁 수하물을 운송인에게 전달할 때 승객이 특별주의를 요청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되는 경우(제 125 규칙에 따른 초과 금액 청구와 같은), 선언된 금액이 목적지에서의 인도 시 승객의 실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운송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그러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선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
c.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만 책임이 있다.
d. 운송인은 운송인의 통제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안 검사나 조치를 받는 수하물을 포함하여 운송인이 맡지 않는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
e. 운송인은 몬트리올 협약 제 19 조 및 몬트리올 협약 제 20 조 등을 포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어와 제한의 권리를 보유한다. 책임의 한계는 몬트리올 협약의 제 22 조(5)에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책임의 제한
적용 가능한 협약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이 필요한 경우 제외:
1.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인의 부주의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 한, 승객이나 휴대 수하물의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모든 본성의 손해(이하 이 운임표에서 모두 “손해”라 한다)가 운송인에 의해 수행된 운송 또는 거기에 딸린 부수적인 서비스로 인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운송인의 고용인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도움은 승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운송인의 직원의 부주의에 관계없이, 그러한 서비스의 과정 또는 결과에 따른 휴대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오로지 법,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따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승객이 위와 같은 법규 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송인의 통제를 넘어선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승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4. 운송인은 이 문서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에게 인도되어 운송인이 접수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운송인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5.
a. 승객이 최초 또는 최종 운송인에 대해 제소할 권리를 가지는 위탁수하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노선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
b.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의 노선 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운송인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c. 운송인은 운송인이 운영하는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6. 이 운임표에 의거하여 행해진 운송에 따른 결과적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이 운임표에 따른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는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고용인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그의 대리인, 고용인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8.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유효한 건강 증명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정부 규정과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승객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려동물이 국가, 주 또는 영토에 들어가거나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D. 손해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수하물 파손의 경우, 승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승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이 처분될 수 있었던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 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을 입증하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할 수 있다.
a. 청구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b. 그러한 통지가 운송인의 일부의 사기로 인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
c. 운송인의 경영진이 승객의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2.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하기로 한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소멸된다.
E. 법령 우선
항공권 또는 이 운임표에서 정하거나 참조하는 규정이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포기될 수 없는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유효하며, 그러한 조항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운송인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F. 수정 및 포기
운송인의 대리인, 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이 운임표의 운송 계약의 모든 규정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G. 무상 운송
1. 사람의 무상 운송에 관해서 운송인은 아래에 명시한 것과 같이 아래 2 개 하부조항을 제외한 이 규칙의 모든 조항과 이 운임표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의 통제를 받는다.
a. 운송인의 노선에서 항공기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과 그 사람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의 운송
b. 일반적 전염병, 악성 전염병 구호 또는 재난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운송
c. 미 연방 교통부의 경제 규정의 파트 223 에 따라 요구되고 인가된 사람의 운송
d.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운송
e. 채용 및 운송인의 사업 증진 동안 이동하는 운송인의 사무실, 직원 및 고용인의 운송
2. 위의 G.1 항에 규정된 사람의 무상 운송의 관한 것을 제외하고, 무상 운송을 제공하는 운송인은 그 자신 또는 그 임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직원의 부주의,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으며(그와 반대되는
제 55 규칙(B)와 (C)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신이나, 상속인, 법적 대리인, 피고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그 대표자, 양수인을 위해 그러한 무상 운송을 이용하는 사람은 운송인, 그 임원, 대리인, 대표 및 직원에 대해 지연, 항해 완료 실패, 그러한 사람의 재산상 손실 또는 손해에 따른 모든 책임(비용과 경비)을 면제해 주고 배상하는 데 동의한다.
주: 제 55 규칙 (B)(1)에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제한 또는 조건을 명시하는 규칙은 미국법에 따라 제출한 운임표에 포함될 수 없다. 제 55 규칙 (B)(1)에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그러한 제한이나 조건을 정하는 한, 그 규칙은 미국 교통부에 제출된 이 운임표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이 약관에 포함된다.
3. 승객이 첫 운송인으로부터 수하물을 찾아서 하와이안 항공에 위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송인은 승객이 다른 운송인을 이용하여 별도의 항공권으로 비행한 후 승객의 수하물을 공항에서 찾아서 해당 수하물을 승객의 최종 목적지로 운송해줄 때, 해당 운송은 무상 운송으로 간주된다. 하와이안 항공사가 몬트리올 협약의 대상이 아닌 수하물의 무상운송을 제공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한계는 적용되지 않으며, 책임은 대신 그러한 운송의 제공 전에 서명된 해제, 포기, 배상 및 면책 합의(“면제”)에 따라 적용된다.
제 56 규칙: 서비스 동물
A. 하와이안 항공사는 필수 활동을 수행할 때 도와주는 동물(“훈련된 서비스 동물”)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개인(“소유 승객”)을 돕도록 훈련된 서비스 동물을 환영한다. 하와이안 항공사는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동물(“보조 동물”)도
환영한다. 하와이안 항공사는 훈련된 서비스 동물 및 보조 동물(함께,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 ")이 승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물과 동물이 봉사하는 승객,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고 필수적인 운영 요구사항을 위해, 이 규칙에서는 조건, 제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정한다.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과 승객의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의 여행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과 여행하기 전에 이 규칙의 조항을 읽고 이해하기를 권장한다.
B. 하와이안 항공사는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운송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와이안 항공사는 동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마모 또는 찢어짐 이외의 수리 및 청소 비용의 상환을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C. 아래에 명시된 수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객은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기내에 동반할 수 있다.
D. 하와이안 항공사는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 동물을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 수락 조건
1. 하와이안 항공사는 해당 동물이 훈련된 서비스 동물이라는 소유 승객의 신뢰할 수 있는 구두 보증, 또는 끄는 장비, 꼬리표, 신분증 또는 기타 서면 문서 제시에 근거하여 훈련된 서비스 동물을 기내에 반입하도록 허용한다.
2. 하와이안 항공사는 훈련된 서비스 동물이 수행하는 업무나 기능 및 훈련된 서비스 동물이 무엇을 하도록 훈련 받았는 지 승객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다.
3. 훈련된 서비스 동물에 대한 증거 서류 요구 구두 보증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동물에 대해 하와이안 항공사는 동물을 훈련된 서비스 동물로서 기내에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승객이 동반하는 동물에 대한 의학적 필요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조 동물에 대한 증거 서류 요구 승객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알려주거나, 정신과적 상황에 약을 가져오는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조 동물과 함께 여행하기를 요청하는 승객은, 하와이안 항공사에 해당 승객을 치료중인 허가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의사의 머리부분 문구가 있고 다음 내용이 담긴 현재의 서류(예: 예정된 최초 비행일자로부터 1 년이 지나지 않은)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a. 이 승객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 판(DSMIV)에서 인정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음.
b. 이 승객은 항공 여행을 위한 숙박 또는 승객의 목적지에서의 활동에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과 서비스 동물이 필요함.
c. 평가를 제공하는 개인은 허가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이며, 승객을 전문적으로 치료 중임.
d. 정신 건강 전문가의 면허 날짜와 유형 및 발행 주 또는 기타 관할 구역.
5. 하와이안 항공사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인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국제 항공편에 대한 추가 서류 8 시간 이상 비행하는 경우, 하와이안 항공사는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사용하는 승객에게 이 동물이 비행 중 배변할 필요할 없거나 비행 중 건강 또는 위생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배변할 수 있다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7. 72 시간 통지 및 조기 체크인
i.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과 함께 기내에서 여행하고자 할 경우, 하와이안 항공 콜 센터에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에 대해 적어도 72 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과 여행하는 모든 승객은 일반 승객의 체크인 시간보다 1 시간 전에 체크인 해야 한다.
ii. 승객이 조기 통보와 조기 체크인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 좌석 앞 바닥에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둘 수 있는 좌석을 배정 받을 것이다. 승객이 조기 통보와 조기 체크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승객과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이 해당 비행편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8. 행동. 하와이안 항공사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동물의 기내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동물은 항공기 또는 공항 주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거나, 사람을 물거나 뛰어 오르거나(건강 경고를 위해 훈련된 방식으로 소유자 승객에게 하는 것 제외),
게이트, 공항, 기내와 같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은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동물은 공공 장소에서 훈련된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로서 기능하도록 성공적으로 훈련 받지
않았다.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동물은 장애를 가진 승객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승객의 정서적 복지를 위해 그 동물이 필요하더라도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동물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무료로 운송되지 않는다.
9. 직접적 위협/혼란 하와이안 항공사는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거나, 기내 서비스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제거할 권리를 가진다. 직접적 위협은 위해 가능성, 위해를 완화하는 능력, 잔여 위험의 정도에 대한 하와이안 항공사의 재량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 하와이안 항공사 직원이 결정한 위협이 중대한 기내 혼란이나 비행 지연 없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직접적 위협 또는 중대한 혼란은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단순한 성가심, 불쾌감 또는 불편을 포함하지 않는다.
10. 좌석. 서비스/지원동물이 복도나 비상 탈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없는 공간을 막지 않는 한, 기내에 있는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은 장애를 가진 승객과 모든 좌석에 동반될 수 있다.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은 좌석이나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
11. 크고 무거운 동물. 동물이 승객 앞의 바닥 공간에 안전하게 있기에는 너무 큰 경우, 해당 공간이 (i) 이용가능하고, (ii) 비상 탈출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안이며, (iii) 중대한 기내 혼란 또는 비행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면,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과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인접한 빈 좌석으로 옮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의 크기 또는 무게에 따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동일 항공편이나 후속 항공편의 원래 좌석에서 동일한 기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은 기내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수하물 또는 화물로 위탁될 수 있다.
12. 시작점,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서의 정부 규정. 승객의 시작점 또는 최종 또는 중간 목적지(들)에서의 규정은 적용되고, 마이크로 칩, 예방접종 제한, 입국허가 또는 건강 증명서 증거, 서비스 동물을 개로 한정하는 제한, 또는 정서적 지원 또는 정신과 서비스 동물의 불인정 등을 포함하는 추가 요구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금지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관할 구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동물이 승객의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와이안 항공사가 동물을 다른 허용 가능한 장소로 운송하거나 돕는 경우, 승객은 비용 및 경비 등을 포함하는 하와이안 항공사의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F. 하와이안 항공사는 폭발물 탐지, 약물 검색 및 구조 또는 기타 특정 기능을 하도록 훈련을 받은 개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무료로 운송한다.
1. 개에게 장비나 목줄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음.
2. 개가 조련사와 동반함.
3. 개가 좌석을 차지하거나 비상구 좌석에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개와 조련사는 군사 또는 정부 서비스와 관련한 공식 임무 중이고 조련사의 자격 증명이 확인되어야 함.
G. 이 규칙에 따라 하와이안 항공사는 훈련 중인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은 운송하지 않는다.
H. 특이 동물. 하와이안 항공사는 어떠한 상황에도 특정한 특이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을 휴대용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받지 않는다. 금지 동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운임표의 제 4 규칙 '제한 품목'에 나와 있다.
I. 승객은 항공기 탑승 중 동물과 접촉하게 되는 다른 승객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의 안전, 복지, 행동의 모든 책임을 맡는다. 승객은 정상적 마모와 찢어짐을 위한 수리 및 청소 비용 이외에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과 관련된 모든 손실에 대해 하와이안 항공사에 배상할 것이다. 또한, 승객은 동물이 운송되는 국가, 주 또는 영토의 입국 허가와 필수 건강 인증서를 발급 받고, 요구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 요구사항, 규정, 또는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J. 1 개의 좌석 앞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동물 또는 보조 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이 특정 비행편에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사전 합의를 통해 제 550 규칙에 따라 좌석이 남아 있고 공시 성인요금을 지불한다면 인접 좌석 하나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 허용량의 두 배이다.
제 60 규칙: 예약
A. 일반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일부 또는 연결 여행을 위한 항공표 인환증을 소지하거나,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고자 하는 승객은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B. 예약 조건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운송인의 예약 대리인에 의해 확인되거나 확약된 예약 기록이 운송인의 전자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결제 또는 만족스러운 신용 거래를 조건으로, 승객이 당해 예약이 적용되는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간 120 분전까지 신청할 경우, 운송인은 확약된 좌석이 기재된 유효한 항공권을 발행한다. 승객이 당해 예약이 적용되는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간 120 분전까지 확약된 좌석이 기재된 유효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사전 예약 좌석을 예고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주: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약된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운송인의 예약 시스템에 예약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약 좌석을 확약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외 1: 승객이 당해 예약이 적용되는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간 전 120 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좌석이 확약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인이 발행한 확인 항공권을 구입하기로 하는 경우, 더 이른 시간 제한을 운송인의 전자 예약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승객이 당해 예약이 적용되는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간에 앞서 동의한 시간까지 확약된 좌석이 기재된
확인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해당 승객의 예약을 예고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예외 2: 여기에 있는 다른 규칙들이 예약이 적용되는 항공편의 출발예정 시간 전
120 분보다 이른 시간에서의 항공권의 발급, 확인, 또는 구매를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칙들에서 정해진 사전 발권 제한시간이 적용된다.
C. 예약의 취소
1. 하와이안 항공사는 국방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급 수송 요청에 따라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마다 또는 날씨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을 포함하는 날씨 또는 하와이안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을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때마다 모든 승객의 예약을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2.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여행에 대한 요금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른 해당 티켓 미지불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D. 좌석 확보 실패
승객이 하와이안 항공사에 예약된 좌석을 구입하지 않고 출발전까지 하와이안 항공사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운송인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운송인이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하와이안 항공사는 해당 승객이 하와이안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연결편 또는 복편의 (확약 여부를 불문한)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E. 공항 체크인 시간 제한
하와이안 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출발예정시간에 앞서 다음의 시간 제한 내에 체크인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 접수를 거절하고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이 적어도 출발예정 시간 3 시간 전에 수하물을 위탁하도록 권장한다.
2. 승객은 다음의 최소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a. 항공권을 구입할 승객은 적어도 출발예정시간 120 분 전에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와이안 항공사는 아직 구매하지 않은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b. 늦어도 출발예정시간 60 분전까지 수하물을 위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와이안 항공사는 해당 수하물의 위탁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c. 적어도 출발예정시간 60 분전까지 체크인하고 탑승권을 발급받지 않은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d. 승객이 이미 체크인 지정 장소에서 비행을 위해 체크인을 하였더라도, 출발예정시각 30 분전까지 탑승을 하기 위해 탑승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거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주: 이 규칙에서 하와이안 항공사가 제공하는 시간 제한은 최소 시간 요건이다. TSA 보안 검사 검색대의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기를 권장한다. 승객과 수하물의 처리 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다. 하와이안 항공사의 최소 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출발 공항의 보안 검사 시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이다.
3. 하와이안 항공사는 출발예정시간 10 분전에 항공기의 문을 닫을 권리를 가진다.
F. 하와이안 항공사는 이 규칙에 따라 (확약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결과적, 보상적, 또는 다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1. 해당 예약이 이 규칙의 A)항에 따라 취소될 경우, 하와이안 항공사는 제 85 규칙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칙의 다른 항에 의거하여 해당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이 지불한 범위 내에서 제 90 규칙에 따라 환불할 것이다.
G. 초과예약
모든 하와이안 항공사의 항공편은 초과예약 될 수 있으며, 해당 항공편 또는 예약된 서비스 등급을 위한 이전에 확약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승객에 대한 하와이안 항공사의 의무는 제 87 규칙에 따른다.
H. 하와이안 항공사 콜센터, 미국 및 미 사모아(PPG)에 위치한 티켓 카운터, 파페에테(Pappete)의 하와이안 항공사 티켓 오피스(PPT)를 통한 예약은 티켓을 받을 승객 당 적용될 환불 불가 추가요금의 대상이 된다. 다음의 추가요금이 적용 운임 또는 추가 운임 징수에 더하여 부과될 것이며, 비정기적 운항 또는 스케줄 변경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용고객 마일리지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예약 시 발권 추가 요금:
i. 하와이안 예약 콜 센터에서 발권한 경우: 25.00 USD
ii. 미국 내 위치한 하와이안 항공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발권한 경우: 35.00 USD
iii. PPG 에 있는 하와이안 항공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발권한 경우: 25.00 USD
iv. 파페에테(PPT)에 있는 하와이안 항공사 발권사무소가 발권한 경우: 4,000 XPF
제 65 규칙: 항공권
A. 일반
1. 승객이 해당 요금을 지불하거나 운송인이 정한 신용 거래를 준수할 때까지 항공권은 발급되지 않는다.
2.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한 승객의 운송은 거절된다. 승객은 해당 항공권으로 항공권에 지정된 시작점과 여정을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수송될 자격이 주어진다.
3. 탑승용 쿠폰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이 함께 제시될 경우에 한해 발급된 순서대로만 인정된다.
4. 확인되지 않은 항공권, 또는 변경, 훼손 또는 부적절하게 발급된 항공권은 유효하지 않다.
5.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인은 항공권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항공권은 법적으로 유효한 신용, 할부, 시기별 지급 제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7. 하와이안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자와 당해 항공권을 사용하려는 승객은 항공권에 승객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항공권 상에 명시된 승객
이외의 사람이 하와이안 항공에 운송을 위한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항공권은 무효가 된다. 당해 항공권은 압수 대상이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8. 지불된 요금은 국제 여행이 실제로 시작점 국가에서 시작할 때에만 적용된다. 즉,
국제 여행이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시작할 경우, 요금은 해당 국가에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B. 운송의 유효성
1. 일반
항공권이 확인되면, 그 항공권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여정을 경유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해당 등급의 서비스로 운송하는 것이 유효하며, 아래의 (2)항에 명시하거나 언급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으로 예약된 날짜와 항공편의 운송이 허용된다. 탑승용 쿠폰이 “오픈 날짜” 기준으로 발급된 경우, 신청 시 좌석이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발급장소 및 일자는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다.
2. 유효 기간
운송 유효기간은 항공권에 지정된 시작점에서 운송 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a. 통상 운임 항공권 – 위와 같은 유효 기간이 적용된다. 단, 일/주/월 또는 연도의 특정 기간 동안의 운송으로 제한하는 통상 운임 여행으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b. 짧은 여행 또는 특별 운임 항공권 – 위에 나온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짧은 여행용 또는 특별 운임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 유효 기간은 당해 짧은 여행 또는 특별 운임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오픈 항공표 인환증”/잡비청구서(MCO) 명확한 운송일자 없이 발행된 항공표 인환증 또는 잡비청구서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공권 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만료된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항공표 인환증은 제 90 규칙(e) (자발적 환불)에 따라 환불된다.
5. 유효기간의 계산
여기에 명시된 항공권의 유효성, 복편 제한 및 달력 기간을 결정할 때, 세어야 할 첫째 날은 항공권이 발행되거나 운송이 시작된 그 다음날이어야 한다.
6. 유효기간의 만료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 기간 만료일의 자정에 만료된다.
C.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운송인의 다음 사유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의 운항:
1. 운송인이 승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2. 운송인이 예정된 기착을 생략한 경우. 단, 그러한 기착은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여야 한다.
3. 운송인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4. 운송인으로 인해 승객이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5. 운송인이 다른 서비스 등급으로 대체한 경우.
6. 운송인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요금이 지불된 등급으로 첫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승객의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추가 운임의 징수 없이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D.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및 최단/최대 체류 조항의 면제
1. 특별 운임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동반하지 않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때, 당해 승객은 조기 복편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당해 가족의 여행 개시 후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망 진단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다.
2. 질병 사유
i. 항공권 연장
승객이 질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은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 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 개 지점 이상의 도중 체류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진단서 상에 표시된 여행 가능 일자로부터 3 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ii. (남서 태평양 이외의 태평양을 경유하는 제 1 지역의 지점과 제 3 지역 지점간의 하와이안 항공 특별 운임에 적용) 최단 체류 요건의 면제 최단-체류 요건이 있는 특별 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여행 시작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때, 당해 최단 체류 요건은 유보된다. 당해 승객은 지불된 특별 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적용 운임에 따른 여행이 시작점에서 여행 개시 때 원래 지불한 특별 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발생시킬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early return on account of illness of (~의 질병으로 인한 조기 복귀)(승객 성명)”라고 항공권 상에 배서되어야 한다. 진단서 사본은 운송인의 파일에 최소 2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당해 승객이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동일 규칙이 적용된다. 주: 본 규칙에서 “직계가족”이란: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 포함),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이다. 본 용어는 시부모, 장인, 장모, 시숙, 시동생, 형부, 매형, 매제, 처남, 시누이, 올케, 처형, 처제, 동서, 조부모, 손주,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다.
(b) 승객이 사망한 경우 – 동반 승객을 위한 조항
iii. 통상 운임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과 특별 운임의 최단 체류 요건의 면제
▪ (aa) 해당 승객의 사망일 이후 최대 45 일간 사망 승객을 동반한 사람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bb) 재발권 시점에 사망이 발생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즉,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한 곳)에 의해 정당하게 실행된 사망 진단서(또는 사본)를 제시되어야 하고, 그 사본은 운송인의 파일에 최소 2 년간 보유되어야 한다.
iv. 최단 체류 요건의 면제 – 특별 운임
▪ (aa) 여행 도중에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승객의 직계가족 또는 사망한 승객을 실제로 동반한 승객들에게 있어서 특별 운임과 관련한 최단 체류 및 단체 여행 요건이 면제된다.
▪ (bb) “early return on account of illness of (~의 질병으로 인한 조기 복귀)(승객 성명)”이라고 항공권 상에 배서되어야 한다.
▪ (bb) 재발권 시점에 사망이 발생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즉,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한 곳)에 의해 정당하게 실행된 사망 진단서(또는 사본)를 재발권 운송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승객은 최초로 발권한 서비스 등급으로 수용된다.
▪ (dd) 사망 증명서를 여행 중 즉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운송인이 당해 증명서의 유효성을 의심할 이유를 가졌을 경우, 승객은 실제 사용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결제할 경우 수용되며, 운송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운송인은 청구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수령하자마자 청구의 유효성을 결정하고, 유효할 경우 승객의 총 지불 운임과 이 규칙의 조항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간의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한다.
▪ (ee) 이 규칙의 조항은 또한 승객을 동반하는 직접적 여행단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E. 쿠폰 순서와 탑승용 쿠폰의 제시는 승객용 쿠폰에 명시된 출발지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승객은 여행 내내 승객용 쿠폰 및 이전에 운송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모든 탑승용 쿠폰을 소지해야 한다. 요구시 승객은 항공권을 제시하고 그 일부분을 운송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F.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손상
G.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승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권의 경우에 운송인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H. 운송인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동 권의 적용 가능한 일부분을 분실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I. 비양도성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운송인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거나 관련 있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파손,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J. 항공권 증권의 발행
운송인은 (1) 합리적인 신용 요건 및 (2) 항공권의 발행을 허가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 예약, 발권 절차 및 항공권의 분실 또는 오용으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권의 발행 목적을 위해 항공권 증권과 확인 인지를 발행한다.
K. 항공권 번호 요건
항공권의 사전 구매가 필요한 운임의 경우, 발권 제한 시간까지 예약번호가 하와이안 항공사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결제 통화
아래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운송인이 수수할 수 있는 모든 통화로 운임 및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운임이 발행된 곳의 통화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경우, 당해 결제는 운송인이 해당 목적을 위한 환율을 사용하며,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한 운송인의 사무소에서 현재 환율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항의 조항은 적용 환율법 및 정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A. 미국에서 시작하는 여행의 운임은 미화로 결제한다.
B. 캐나다에서 시작하는 여행의 운임은 캐나다 통화로 결제한다.
C. 미국 외의 지역에서 시작하는 여행과 미국의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 운임은 아래 (d)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시작점 국가의 통화로 결제한다.
D. 미국 또는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시작하는 여행과 미국 또는 캐나다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 운임도 또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된 운임을 현지 외국환 매입률(BBR)로 달러로 전환될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 달러로 결제한다.
E. 취소 또는 경로변경에 따라 원래 운임의 일부 환불할 경우,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의 가치는 운송 시작점 국가의 통화로 계산된다. 해당 금액은 운송 개시 국가의 통화로 환불되거나 환불 국가의 통화로 환산 또는 환불이 발생하는 시점에 유효한 현지 외국화 매입률로 재발급될 수 있다.
주: 운송인은 원래의 운송 문서 구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형태(즉, 현금, 수표, 신용 카드 등)로 환불한다. 환불을 할 때 운송인은 원래의 운송 문서를 지배하는 적용 규칙에 게시된 모든 환불 제한을 준수한다. 또한, 운송인은 원래 징수된 통화의 국가 외의 통화의 변환 및 환불에 부과된 모든 정부 또는 운송인 제한을 준수한다.
F. 경로 변경의 결과로 추가 징수를 할 경우, 추가 요금은 운송이 시작된 국가의 통화로 징수되거나 경로변경 당시 유효한 현지 외국환 매입률(BBR)로 경로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의 통화로 변환된다. *해당 금액은 운송에 실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운송 시작 국가의 통화로 게시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G. "외국환 매입률(BBR)"은 금융 채널(은행권, 여행자 수표 및 유사한 금융 증서를 이용한 거래 이외)을 통한 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은행이 일정 금액의 외화를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민 통화 단위와 교환하여 매입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외:
1. 미합중국에서, 외국환 매입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결제를 위한 미국에서의 은행 송금 매도가“라는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 게시된 비율을 의미한다. 이 환율은 매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적용된다.
2. 두 개의 환율(상업 및 금융)이 있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상업 환율을 사용한다.
3.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외환 환율은 월스트리스저널의 화요일 판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전 주의 환율은 화요일 대신 수요일까지 사용되며, 월스트리스 저널의 수요일 판은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된다.
4. 캐나다에서 외국환 매입률은 캐나다 펀드의 외환 - 중앙 시장 비율에 따라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에서 매주 토요일 발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환율은 다음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 토요일 판 환율이 게시되지 못할 경우 현재 적용 환율은 대체 환율이 발표된 후 이틀간 유효하다. 해당 대체 환율은 발급일 이후 첫 일요일까지 유효하다.
제 76 규칙: 반송 수표 요금
하와이안 항공은 반송된 수표 한 장당 미화 20 달러를 징수한다. 이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어떤 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80 규칙: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연결편을 놓친 경우
A. 정의 본 규칙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하기의 의미를 가진다.
1. 동종(Comparable) 항공 운송은 공공 편의시설 및 필수시설에 대한 사업면허증(CPCN)이나 민간항공위원회가 발행하는 외국인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 운송인이나 외국인 항공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을 의미한다.
2. 연결 지점은 승객이 당해 지점까지 가는 한 운송인의 항공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고 동 지점에서 출발하는 동일한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지점을 의미한다. 인수 운송인이 인계 운송인 측에 예약을 확정한 경우 한 도시 내의 모든 공항은 어떤 항공사가 운항하더라도 단일 연결 지점으로 간주된다.
3. 인계 운송인은 승객이 연결 지점까지의 확약된 좌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항공편을 운항하는 운송인을 의미한다.
4. 연결 실패는 인계 운송인이 인수 운송인의 항공편에 연결할 승객을 제 시간에 연결 지점까지 운송하지 못하여 원래 인수 운송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한 승객이 연결 지점에서 당해 확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할 때 연결 지점에서 발생한다. 주: 인계 운송인 및 인수 운송인의 책임에 관련하여 동일한 규칙이 최초 연결 실패 지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후의 연결 실패 지점에도 적용된다.
5. 새 인수 운송인은 원래 인수 운송인 이외의, 연결 실패 지점과 승객의 항공권 상의 목적지 또는 다음 기착지나 연결 지점 간을 운행하고 연결 지점에서부터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편의 운송인 또는 연결 운송인의 조합을 의미한다.
6. 원래 인수 운송인은 승객이 연결 지점에서 목적지, 다음 기착지나 연결 지점까지 확약된 좌석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의 운송인 또는 연결 운송인의 조합을 의미한다.
7. 출발 항공편은 원래 승객이 운항 시간표 이상이나 운송 불이행이 발생한 지점 이후의 확약된 좌석을 보유했던 항공편을 의미한다.
8. 운항 시간표의 이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의미한다.
a. 연결 실패로 이어지는 운송인 항공편의 연발이나 연착.
b. 항공편 취소, 예정된 기항지의 누락 또는 항공편의 예정된 운항의 기타 지연이나 중단.
c. 다른 서비스 등급의 장비로 대체.
d. 원래 항공편의 출발 시간에 승객의 경로 변경을 요하는 운항 시간표 변경.
B. 승객의 요청에 따른 변경.
1. 승객의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경우, 운송인은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제 비용 청구서에 명시된 경로(출발지 제외), 목적지, 운송인, 서비스 등급, 또는 효력의 변경을 행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당해 운송인이 항공권이나 제 비용 청구서를 발급한 경우.
b. 승객이 변경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경로 상 지점부터 최초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비용 청구서 “운송인” 란에 당해 운송인이 지정되어 있거나 아무 운송인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지만, 당해 항공권을 발급한 운송인이 변경이 시작되는 경로 중 이후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변경이 시작되는 경로 상의 한 지점이나 승객이 변경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나 총대리점이 있는 경우, 재발급하는 운송인은 당해 발급 운송인의 배서를 득해야 한다.
c. 당해 운송인이 상기 (a) 및 (b)에 의거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행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예외 사항: 운송인은 전적으로 미국으로 구성되는 지역 내의 운송 부분에 적용되는 운송 문서에 대해서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변경 방법 승객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다음으로 가능하다.
a. 당해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비용 청구서의 새 인수 운송인으로의 배서.
b. 승객의 재발권.
3. 적용 운임.
a. 경로, 목적지 또는 운송인을 변경한 결과로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운송이 운송 개시 일자에 구입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운임 및 비용으로 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i. 직행로의 추가 운송은 원래 항공권이나 제 비용 청구서 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음.
ii. 운송이 개시된 이후, 편도 항공권은 이미 비행을 한 부분에 대한 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할인을 적용하는 왕복 여행이나 일주 여행 항공권으로 전환되지 않음.
iii. 운송이 개시된 이후, 승객이 원래 항공권이나 제 비용 청구서 상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요청을 한 경우 왕복 여행 항공권은 일주 여행 항공권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함.
b. 상기 (a)호에 의거해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과 승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차액은 경로 변경을 실행하는 운송인이 승객에게 징수하며, 또한 환불에 의한 상환액이 있는 경우 동 운송인이 승객에게 지불한다.
c. 제 85 규칙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로 변경이나 최종 목적지 변경이 원래 항공권 상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원래 항공권이 새 항공권에 의해 변경된 경로 또는 최종 목적지를 지정했을 경우 적용되었을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된 운임 및 요금과 승객에게 발급된 원래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 및 요금의 차액은 경우에 따라 승객에게 징수되거나 환불된다.
d. 본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은 이 규칙 상의 어떤 목적으로든 항공사
간 채무를 크게 불이행하고 있는 운송인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된 운송인("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발급한 승객 항공권이나 관련 운송 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외 사항: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채무불이행 운송인이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했고 운송인을 통한 운송을 명시하고 있는 항공권인 경우, 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발급한 항공권은 운송인을 통한 운송을 위해서만 운송인이 운행하는 원래 항공권 상에 지정된 지점들 사이에만 재발급/경로 변경이 된다. 항공권이 수용되면, 운송인이 승객에게 환불해야 하는 운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유효 기간
경로, 목적지, 운송인, 서비스 등급 또는 효력의 변경에 대해 새로 발권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새 항공권이 원래 항공권 판매일이나 제 비용 청구서 발행일에 발권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유효 기간으로 제한된다.
C. 비자발적 경로 변경
운송인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발권된 지점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장비나 좌석 등급 또는 서비스를 다른 종류로 대체하거나, 항공편에 좌석이 충분하지 못해 예약을 확약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다른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절 당하지 않도록 한 승객에게 확약된 예약 좌석을 넘겨 주도록 유도하거나, 제 25 규칙에 의거해 승객을 퇴거 조치하거나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 운송인은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승객을 서비스 등급을 불문하고 추가 운임 없이 좌석 제공이 가능한 운송인의 다른 여객기로 운송한다.
2. 경로 변경을 목적으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운송인이나 타 운송 기관에 배서한다.
3. 승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유효한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까지 운송인의 서비스 또는 타 운송 서비스로 운송한다. 또한, 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변경된 경로나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기타 서비스 요금이
제 90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유효한 부분의 환불 가치보다 높은 경우 운송인은 승객인에게 추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지만,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한다.
4. (a) 승객을 여유 좌석이 있는 다른 이코노미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또는,
(b) 여유 좌석이 있는 다음 이코노미 항공편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우, 승객을 추가 비용 없이 여유 좌석이 있는 운송인의 다음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항공권의 일부에 기재된 목적지로 운송한다.
5. 제 90(d)규칙에 의거해 비자발적 환불을 이행한다.
D. 연결편을 놓친 경우
인계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았거나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표를 변경했기 때문에 승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이후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당해 인계 운송인은 동 승객의 운송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제 90 규칙에 의거해 비자발적 환불을 이행한다.
E. 무료 수하물 허용량
비자발적으로 경로 변경을 한 승객은 원래 운임을 지불한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있다. 본 규정은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에서 비즈니스/이코노미/투어리스트/이코노미/스리프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85 규칙: 항공편의 일정, 지연, 취소
A. 일정표
시간표나 다른 곳에 게시된 시간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로 되지 아니한다. 일정표는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송인은 연결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시간표 또는 다른 일정 표시에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의 피고용인, 대리인, 대표자는 항공편의 출발이나 도착 일시, 항공편의 운영 일시에 대한 진술이나 표시에 의해 운송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B. 일정의 불규칙성
일정의 불규칙성 때문에, 또는 운송인이 제 60 규칙(예약) 때문에 승객의 예약을 취소하여 승객이 늦어진 경우:
1. 당해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경우 원래의 접수 운송인은, 승객에게 추가 요금 발생 없이, 승객의 원래 출발 항공편과 동일한 서비스 등급으로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자리가 있다면) 도중 체류 없이 당해 승객을 수송해야 한다. 또는 해당 승객이 수용할 만한 다른 서비스 등급의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도중 체류 없이 당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 또는 연결이 잘못된 경우 원래의 접수 운송인이 승객이
수용할 만한 향후 수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운송인이나 운송인을 연결하는 조합이 승객의 원래 출발 항공편과 동일한 서비스 등급으로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도중 체류 없이 당해 승객을 수송해야 한다. 또는 해당 승객이 수용할 만한 다른 서비스 등급의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해 항공편을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도중 체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불규칙한 일정을 야기한 운송인은 제 90 규칙(환불)에 따라 환불을 해야 한다. 또는,
4. 위 (2)항에 따라 승객의 경로가 변경될 경우, 운송인은 경로 변경을 위해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운송인에게 배서해 주어야 한다.
예외 사항: 운송인은 전적으로 미국으로 구성되는 지역 내에서의 운송 부분에 적용되는 운송 문서에 대해서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C. 연장된 지연
주: 공동운항 항공편의 경우, 운항 운송인의 활주로 지체(tarmac delay) 사전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하와이안 항공은 비행기가 문을 닫은 후(출발 시) 또는 비행기가 착륙한 시간으로부터(도착 시) 3 시간 이상 지연되기 전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 (i) 기장이, 비행기가 승객들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안전 관련 또는 보안 관련 문제 때문에 활주로에서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ii) 항공 교통 통제소에서 기장에게,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게이트나 다른 하차 지점으로 돌아가면 공항 운영에 크게 방해가 된다고 통보한 경우.
2. 이미 비행기를 탄 승객들에게 지연 연장(2 시간 넘게)이 발생하고,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거나(출발 시) 착륙한 경우(도착 시), 하와이안 항공은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법이나 규정을 지킬 것을 전제로 음식(스낵 믹스, 프레첼 등), 물, 주스, 소프트 음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3. 하와이안 항공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는 동안 승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법이나 규정을 지킬 것을 전제로 화장실 사용과 의료적 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하와이안 항공은 위 C(2) 및 C(3) 항을 이행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와이안 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허브 공항들(14 C.F.R. 파트 259 에 따른 중형 및 대형 허브 회항공항 포함)과 조정해 나가고 있다.
D. 일정의 변경
일정 변경 때문에 승객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운송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추가 비용 없이 운송인 자신의 항공편을 통해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환승 지점까지 승객을 수송해 주어야 한다. 단, 이코노미 요금을 지불한 승객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편이 여유 좌석이 있는, 다음 이코노미 항공편보다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만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수송한다.
2. 다른 운송인으로 경로 변경을 하도록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배서해 준다.
3. 제 90 규칙(환불)에 따라 환불해 준다.
E. 취소
1. 운송인은 합리적인 투입을 통해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하지만, 운송의 시작이나 종료에 대해 특정한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운송인은 이에 따라, 고지 없이 대체 운송인이나 대체 비행기로써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항공권에 표시된 기착 장소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운송인은, 통지를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공권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요금과 수하물 비용을 요금표에 따라 환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지 없이 항공편 또는 후속 운송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우회시키거나 연기하거나 지체시킬 수 있으며, 출발 또는 착륙을 해야 하는지를 책임을 지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a. 실제든, 위협되고 있든, 보도가 되고 있든 운송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기상학적 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폭동, 시민 봉기, 통상금지조치, 전쟁, 적대관계, 공공장소 소란행위, 해결되지 않은 국제적 상태 등),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 때문으로 인한 지연, 요구, 조건, 상황, 요건.
b. 합리적으로 예견, 예상,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
c. 정부 규제, 요구, 요건.
d. 노동력, 연료, 시설의 부족, 또는 운송이나 다른 당사자의 노동 문제.
3. 운송인은, 운송인이 요금이나 요구되는 일정 부분을 지급하거나 승객 수하물에 대해 요구되고 산정이 가능한 비용을 지급(그에 대한 다른 책임 없이)하겠다는 운송인의 요구가 있은 후, 승객이 그를 거절하면 승객과 그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추가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요금과 수하물 비용(앞서 지불된 게 있을 경우)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따라 환불한다.
F. 본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은 이 규칙 상의 어떤 목적으로든 항공사 간 채무를 크게 불이행하고 있는 운송인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된 운송인("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발급한 승객 항공권이나 관련 운송 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외 사항: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항공권을 발급했고 그러한 항공권이 운송인을 통한 운송을 명시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 운송인이 발급한 항공권이 오로지 운송인의 라인을 통한 운송을 위해서라면 인정되어야 한다. 항공권이 수용되면, 운송인이 승객에게 환불해야 하는 운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87 규칙: 탑승 거부 보상
항공편의 확약된 예약과 항공권을 보유한 승객이 당해 항공편에서 제공 가능한 좌석보다 많아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운송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운송인은 본 규칙의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한다.
A. 정의
1. 공항은 승객이 확약된 예약 좌석을 보유한 직행이나 연결 항공편이 도착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공항, 또는 승객이 다른 공항으로 가는 운송을 수용(즉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도시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다른 공항을 의미한다.
2. 대체 운송은 하기에 규정된 운송인이 운항하는, 추가 요금 없이 예약이 확약된 항공 운송이나 탑승이 거부된 경우 승객이 수락하거나 사용하는 기타 운송을 의미한다.
3. 운송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헬리콥터 사업자를 제외하고 49 U.S.C. 41102 에 의거해 미 교통부가 발급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49 U.S.C. 41738 에 의거해 커뮤터 운항에 적합한 것으로 발견되었거나 49 U.S.C. 41102 에서 면제 받아 운항 시간표에 따른 사람의 운송을 허가 받은 직접 항공 운송인, 또는 (2) 49 U.S.C. 41302 에 의거해 미 교통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 규정에서 면제 받아 운항 시간표에 따른 사람의 운송을 허가 받은 외국인 항공 운송인.
4. 서비스 등급은 퍼스트,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와 같이 동일한 선실 등급 내의 좌석 배치, 또는 운송인이 이코노미 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와 같이 동일한 선실 내에 둘 이상의 좌석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일한 좌석 구역 내의 좌석 배치를 의미한다.
5. 동종(Comparable) 항공 운송은 공공 편의시설 및 필수시설에 대한 사업면허증(CPCN)이나 외국인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 운송인이나 외국인 항공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을 의미한다.
6. 확약된 예약 좌석은 "무임(zero fare) 항공권"을 보유한 승객을 포함해 승객이 요청한 운송인의 특정 일자, 특정 항공편의 서비스 등급 좌석으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항공권 상의 적절한 표기나 운송인이 규정한 기타 다른 방식으로 당해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예약된 것으로 확인한 좌석을 의미한다.
7. 요금은 모든 의무적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항공 수송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에는 선택적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 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8. 도중 체류(Stopover)는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4 시간을 초과하는 일정으로 승객이 의도적으로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무임(Zero fare) 항공권은 단골 고객 마일이나 바우처의 사용 등을 통해 상당한 금전의 지불 없이 취득한 항공권, 또는 항공권에 운임이 나타나지 않는 금전의 지불 후 획득한 통합(consolidator) 항공권을 의미한다. 항공사 직원이나 손님에게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 항공 운송은 무임 항공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지원자 요청
1. 운송인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승객에게 운송인이 결정한 액수의 보상을 대가로 확약된 예약 좌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요청한다. 승객이 지원자 요청을 받는 경우, 당해 승객이 지원자 요청을 받을 당시에 (i)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ii)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보상금의 액수를 통보받지 않는 한, 운송인은 이후 해당 승객을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하지 않는다. 지원자 요청과 탑승 거부 대상자 선정은 운송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 승객의 승인을 조건으로, 운송인은 확약된 예약 좌석의 자발적 포기에 대한 대가로 승객에게 금전 보상 대신 운송 서비스 구매를 위해 유효한 여행용 크레딧으로 보상할 수 있다. 여행용 크레딧은 발행일로부터 365 일 내에 하와이안 항공을 이용한 여행에
유효하며, 하와이안 항공을 통한 항공사 내 운송에만 적용되고 다른 운송인에게 배서하거나 다른 운송인이 받아 줄 수 없으며, 당해 승객에게 환불되거나 당해 승객이 판매,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C. 탑승 우선순위
1. 항공편이 초과 판매된 경우(확약된 예약 좌석을 보유한 승객이 당해 항공편에서 제공 가능한 좌석보다 많은 경우), 항공사 직원이 먼저 항공사가 선택한 보상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할 지원자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비자발적으로(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탑승이 거부될 수 없다.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하와이안 항공사의 탑승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승객들이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좌석을 배정 받은 모든 승객은 탑승된다. 좌석을 배정 받지 않은 승객은 탑승 수속을 한 시간 순으로 탑승된다. 또한 하와이안 항공사는 승객의 장애나 비동반 미성년 등의 상태, 승객의 단골 고객 상태, 또는 승객이 지불한 운임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요소를 고려한다.
D. 탑승이 거부된 승객을 위한 운송
운송인이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하기 조항에 의거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탑승이 거부된 승객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운송인은 서비스 등급에 상관 없이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여유 좌석이 있는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도중 체류 없이 해당 승객을 운송한다.
2. 당해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이 승객이 수용할 만한 이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조합이 승객의 원래 출발 항공편과 동일한 서비스 등급으로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도중 체류 없이 당해 승객을 운송한다. 또는 해당 승객이 수용할 만한 다른 서비스 등급의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 다음 도중 체류 지점, 또는 환승 지점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당해 항공편을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도중 체류 없이 이용한다.
E. 비자발적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상기 D)항에 기술된 운송을 제공하는 이외에, 지연된 승객이 상기 B)항의 규정에 의거해 자발적으로 확약된 예약 좌석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지연을 야기한 운송인은 승객에게 운송인이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한다. 보상은 하기 규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1. 보상 조건
a. 확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운송을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 발권, 탑승 수속 및 재확인 절차에 대한 운송인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운송인의 요금표에 고지된 운송 수락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b. 승객이 확약된 예약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이 승객을 수용할 수 없어야 하고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야 한다.
예외 1: 승객이 확약된 예약 좌석을 보유한 항공편이 정부의 좌석 요청, 또는 운항이나 안전상 사유로 필요에 따라 수용 인원이 더 적은 장비로 대체함으로 인해 승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외 2: 제 60(E)규칙-공항 탑승 수속 시간 제한에 의거해 승객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외 3: 승객이 본인의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도중 체류지가 없는 경우 최초
목적지에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 후 1 시간 이내에 도착 예정인 동종 항공 운송이나 기타 다른 운송에 수용된 경우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외 4: 승객의 항공권에 지정된 이외의 항공기 구간에 공간이 제공되거나 좌석이 배정된 경우. 단, 더 저렴한 운임이 부과되는 구간에 좌석이 배정된 승객은 적절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 본 요금표의 제 60 규칙에 명시된 탑승 수속 시간 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승객의 예약이 취소되고 당해 승객은 탑승 거부 보상 자격을 갖지 못한다.
2. 보상 액수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초과 판매된 항공편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하기와 같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을 초과해서 늦지 않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다.
(2)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 이상 늦게 하지만 4 시간을 초과해서 늦지 않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운임의 200%, 최대 $675 까지
(3)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4 시간 미만으로 늦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운임의 400%, 최대 $1,350 까지.
표 87.1 - 탑승 거부 보상 | |
0~1 시간 연착 | 보상금 없음 |
1~4 시간 연착 | 편도 운임의 200% (단, 최대 $675) |
4 시간이 넘는 연착 | 편도 운임의 400% (단, 최대 $1,350) |
3. 본 규칙에 명시된 탑승 거부 보상 이외에, 하와이안 항공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된 승객이 지불한 선택적 서비스에 대한 사용하지 않은 모든 부수 요금을 환불한다. 운송인은 승객의 대체 운송의 일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 비용을 환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주: 승객의 선택에 따라, 운송인은 당해 승객에게 금전적 보상 대신 운송 서비스에 유효한 여행용 크레딧으로 보상할 수 있다. 무료 운송 제안은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여행용 크레딧은 양도할 수 없으며, 환불 가치가 없고 발급하는 운송인에 의해서만 자발적으로 경로 변경되거나 재발급될 수 있다.
4. 보상금 지급 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확약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장소에서 당일 운송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승객이 지급 받는다. 그러나 운송인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간 이전에 출발하는 대체 운송편을 마련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좌석 제공 실패가 발생한 24 시간 이내에 우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 90 규칙: 환불
A. 일반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위한 운송인에 의한 환불, 항공표 인환증, 또는 잡비 청구서는 본 규칙의
(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1.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운송인에게 항공권의 모든 사용하지 않은 탑승용 쿠폰, 항공표 인환증 또는 잡비 청구서를 넘겨 주어야 한다.
2. 운송인은 어떤 국가에서 출국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증거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 또는 운송인에게 제시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절한다. 다만 해당 승객이 해당 국가에 머무르도록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수송인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운송인이 납득하도록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 운송인은 지역 영업소의 일반 회계 사무실 또는 회계 사무실을 통해 모든 개별적인 환불을 실행해야 하며 환불에는 승객이 운송인이 제공한 특수 서식으로 작성한 사전 서면 환불 신청서가 필요하다.
B. 통화
모든 환불은 원래 항공권을 구매한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미화 달러 이외의 통화로 구매한 항공권, 잡비 청구서, 또는 보증금 영수증에 대한 자발적 환불은 구매에 사용된 통화 및 구매가 이루진 국가의 통화로 이루어진다.
2. 미화 달러로 구매한 항공권, 잡비 청구서, 보증금 영수증에 대한 자발적 환불은 미화 달러로 이루어지거나 환불 시점의 현지 정부의 외환 관리 규정에 의해 그런 환불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항공권, 잡비 청구서 또는 보증금 영수증에 대한 비자발적 환불은 해당 구매에 사용된 통화로 언제든지 가능할 경우, 해당 구매가 이루어졌던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화 달러 환불이나 비자발적 환불이 필요한 국가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환불은 현지 정부의 외환 관리 규정에 의해 그런 통화로 이루어지는 환불이 금지되지 않을 경우, 승객의 요청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미화 달러 이외의 통화로 구매한 항공권, 잡비 청구서, 또는 보증금 영수증에 대한 환불은 원래 발행될 때 징수된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또는 항공편 운임의 통화로 지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환불된다(규칙 75(D) 참조).
C.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대상자에게는 운송인이 항공권에 승객으로 표시된 사람에게 이 규칙에 따라 환불된다.
1. 항공권 환불은 A 열에 설명된 대로 발행된 항공권에 대해 이루어지며, 아래의 B 열에 설명된 구매자에게만 환불된다.
A 열 | B 열 |
운송 요청에 대해 정부 기관이 발행 | 항공권 요금이 부과되는 계정의 가입자 |
대리인인 항공기 운임표 고지 회사가 발행하는 신용 판매 세관번호 cp-1, nta(a) no. 43 에 언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발행되는 운송에 대한 항공권 | 신용카드가 발행된 사람의 계정에 운송 요청을 발행하는 정부 기관 |
2. 구매 시점에, 구매자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해야 할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된 사람에게 환불된다. 이 절차에 따라 항공권, 항공표 인환증, 또는 잡비 청구서에 지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표시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환불은 유효한 환불로 간주되며, 운송인은 실제 승객에게 또 다시 환불을 할 책임이 없다.
D. 비자발적 환불
1.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비자발적 환불”은 비행 취소, 운송인이 사전에 확정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이 장비의 종류, 서비스의 등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경우, 연결 누락, 비행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착륙 누락 또는 규칙 25 항의 “소아
허용(acceptance of children)” 규정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는 것을 제외 또는 거절하는 경우로 인하여 승객이 자신의 항공권에 제시된 운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불을 의미한다.
2. 비자발적 환불 금액. 비자발적 환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여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운임과 요금이 된다.
b. 부분적으로 여행이 진행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 편도 운임에서 원래의 편도 운임(또는 왕복 여행 또는 일주 여행, 왕복 운행의 절반 운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뺀 금액이나 다음을 통해 종료 지점부터 항공편에 거명된 목적지 또는 기항지 또는 운송이 재개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aa) 종료 지점이 경로 상에 있을 경우, 항공권에 지정된 경로, 또는
(bb) 종료 지점이 항공권에 지정된 경로 상에 있지 않을 경우, 그런 지점 사이의 운송인 운용 경로, 그런 경우, 환불 금액은 두 지점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 운임에 기초한다.
ii. 지불된 운임과 사용된 운송에 대한 운임 간의 차액, 어느 쪽이든 높은 쪽.
3. 통신 비용
규칙 60 에 따라 승객이 지불한 모든 통신 비용은 환불될 것이다. 또는 운송인이 해당 비용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그 수령액은 규칙 25 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면제된다. 그러나 승객은 그런 비자발적 취소 때문에 필요하게 된 승객 자신의 준비와 관련된 통신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4. 환불 요청에 대한 시간 제한, 환불은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이
(2)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넘겨준 경우에 이루어진다.
E. 자발적 환불
1. 이 항의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 환불”이라는 용어는 상기 (d) 항에 정의된 비자발적 환불 이외의 항공권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모든 환불을 의미한다.
2. 자발적 환불 금액
항공권 쿠폰이 사용되었을 경우, 자발적 환불 금액은 승객에게 발행된 항공권에 해당하는 운임 및 요금과 항공권의 사용된 일부에 해당하는 승객의 운송에 대한 운임 및 요금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3. 환불 요청을 위한 시간 제한
그러므로 환불은 항공권 만료 후 2 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1), (2), (3)
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완전히 환불 가능한 형태의 항공권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자발적 환불의 경우, $100.00 USD
의 행정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5. 승객, 승객의 직계 가족 또는 여행 동반자의 사망이나 입원으로 인해 항공편의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 운임표의 규칙 001 에 정의된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승객이나 직계 가족의 입원에 대해 증명한 경우, HA 소비자 담당 사무실(HA Consumer Affairs Office)에서 인당 최대
$200 의 날짜 변경 수수료를 환불한다. 운임 차액은 사망 또는 입원을 이유로 환불되지 않는다. 의료 문서 또는 사망 증명서를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 HA Consumer Affairs, PO Box 30008, Honolulu, HI 96820, 또는 팩스: (808) 838-6777.
F. 항공권, 잡비 청구서, 보증금 영수증 및 초과 수하물 티켓 분실
다음 규정은 항공권 분실 등 또는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 또는 교체에 대한 규정이다.
1. 환불 요청을 위한 시간 제한
a. 규칙 90(a)(1)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의 서면 환불 요청을 받았을 때 항공권 분실 또는 그 일부의 분실에 대해 환불한다.
주: 서면 환불 요청은 분실 항공권의 만료일 후 한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b. 운송인은 분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령한 후, 4 개월 이내에 분실 항공권 또는 그 일부의 분실에 대해 환불한다.
2. 환불 기준
환불은 어디에 해당하든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진다..
a. 항공권 중 사용된 부분이 없을 경우
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은 지불된 운임의 전액이 된다.
i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원래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대체 항공권을 위해 지불한 운임을 승객에게 환불한다.
b. 항공권 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
i. 만일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지점 사이에 해당하는 운임 간의 차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ii. 승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원래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대체 항공권을 위해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c. 상기 (a) 항과 (b) 항에 설명된 환불은 해당 손실의 결과로 운송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3. 분실 항공권에 대한 전술한 규정은 분실한 항공표 인환증, 보증금 영수증, 및 초과 수하물 티켓에도 적용된다.
4. 서비스 요금
구체적인 운임 종류에 대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운송인은 분실 항공권 또는 항공표 인환증에 대한 환불 또는 대체물 요청 처리에 대해 항공권 당 서비스 요금을 아래 표에 표시된 대로 미화 달러나 캐나다 달러로 부과하거나 은행 매입 환율로 해당 금액을 미화 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 이외의 통화로 환전하여 부과한다.
서비스 요금 | ||
분실 항공권 | 교체 항공권 | |
USD100.00 | – |
5.
예외: 군인 승객은 미국 정부 교통 신청소(1169 양식)로 운송비가 지급되는 경우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 환불 신청 및 조건
a. 신청서 양식
신청은 운송인이 환불용으로 지정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b. 환불 조건
i. 환불금 지급 시기
환불은 아래의 (ii) 항과 (iii) 항에 따라 해당 환불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 이루어진다.
ii. 이전 사용 또는 환불
환불은 분실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분실 부분은 이전에 운송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불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iii. 배상
운송인은 운송인이 해당 환불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불받을 사람이 운송인이 지정하는 양식에 동의한 경우에만 환불된다.
G. 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운송인은 항공사 간 실질적인 의무가 없는 운송인이나 또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된 운송인이 발행한 여객 항공권 또는 관련 운송 문서는 받지 않는다.
제 95 규칙: 지연된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서비스
운송인은 모든 운송인의 승객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절차를 완료한 경우,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거나 승객이 대기 운임을 지불한 운송인의 비행의 취소,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해 초래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인은 지연이 4 시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모든 승객에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해 통지한다.
A. 호텔 객실
1. 운송인은 지연이 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 사이에 4 시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하와이안 항공이 선택한 호텔 숙박을 제공한다.
2. 호텔 숙박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박 숙박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승객의 영구 거주지가 지연이 발생한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승객에게는 호텔 숙박이 제공되지 않는다.
B. 식사
그 외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서 무료 식사 서비스를 받았던 승객은 비행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승객의 여객이 다시 시작되기 전 중에서 어느 쪽이든 일찍 발생하는 시간의 적절한 시간에 무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C. 지상 수송
공항으로부터 도심지까지 또는 현지 호텔에서 도심지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 무료 지상 수송.
D. 통신
장거리 전화 또는 15 단어 전보는 미국 내에서 허용된다. 최종 목적지로의 운송에 관련된 운송인에게 지연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요청하게 위해 운송인의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한 미국 외부에서 또는 미국 외부로부터의 한 번의 메시지가 허용된다.
예외 1: 상기의 규정은 항공 교통 관리자에 의해 발생한 업무 정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또는 환경 조건이 항공편의 착륙 또는 이륙 시간에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 조건이 연방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허용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게 될 환경 상태를 지적하는 정부 기상청의 관측 또는 예보로 인하여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한 기항지에 위치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행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편이 승객의 목적지로 운항하거나 하와이안의 승객의 원지점으로 돌아갈 경우, 편의시설은 제공되지 않는다.
주: 상기의 예외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1. 원지점, 기항지, 또는 목적지가 아닌 지점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승객.
2. 운송인의 연계되는 운송이 목적지로의 연결 지점 중간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된 승객.
예외 2:HA 항공편이 목적지 공항의 환경 조건이 항공편의 착륙 시간에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 조건이 연방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착륙을 위해 허용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부 기상청의 관측 또는 예측으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비행편의 여행을 시작한 승객에게는 항공편의 출발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승객에게 항공편이 승객의 목적지 또는 기항지에 착륙할 수 없을 것이며, 2) 항공편이 착륙하지 않을 경우 하와이안 항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계속하기로 한 승객에게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이후의 경우.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으로 왔지만 사실을 전달받은 후 여행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승객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거주지/호텔로 돌아가는 지상 수송을 제공되지만 그 외 편의시설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른 HA 항공편 또는 다른 운송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진 승객에게는 연결 지점에 계속 머무르기로 하든 또는 여행하기로 선택하고 최종 목적지 또는 기항지 이외의 지점에 착륙하든 상관없이 전체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예외 3: 상기에 설명된 서비스 및 편의시설은 하와이안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폭동, 내란, 정부의 금수조치 또는 규제, 전쟁, 적대 행위, 소요, 불리한 기상 조건, 노동 분쟁, 항공 교통 혼잡, 공항 폐쇄, 또는 다른 운송인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 간 연결 실패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실제적, 위협적에 의하거나 보고된 사실로 인해서나 그런한 사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지연, 요구, 조건, 환경 또는 요건으로 인해 발생한 비행 중단,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 97 규칙: 수하물 허용
운송인은 모든 운송인의 승객을 위하여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승객이 비행기 탑승 절차를 완료한 경우,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거나 승객이 대기 운임을 지불한 운송인의 비행의 취소,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해 초래된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인은 지연이 4 시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모든 승객에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해 통지한다.
A. 수하물 - 일반적인 허용 조건
하와이안 항공은 승객이 자신의 여행을 위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합한 개인 소유물을 다음 조건에 따라 수하물로서 운송을 허용한다.
1. 모든 수하물은 검사의 대상이다. 하와이안 항공은 승객이 검사를 위해 제시를 거부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어느 지점에서라도 퇴거 조치할 수 있다.
2. 하와이안 항공은 하와이안 항공의 단독 판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임의 물품을 수하물로서 운송 허용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a. 타 승객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칠 위험을 야기하는 물품.
b. 그 크기, 무게나 특성 때문에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특정 항공기로 운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타 승객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물품.
c. 타 수하물이나 화물에 위험을 끼치는 물품.
d. 하와이안 항공은 법률, 규정이나 정부 지침에 의해 다음 경우 수송이 금지된다.
e. 정상적인 취급 조건에서 수하물에 비합리적인 손상 위험을 야기하는 조건에 있는 경우.
f. 승객이 책임 면제 동의서(release form)를 작성하지 않은 한, 통상적인 취급을 견디기에 적합하거나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g. 기타 달리 운송에 부적합한 경우.
3. 제 4 규칙(B)(4)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안 항공은 다음의 수량과 조건이 충족되면 드라이아이스의 운송을 허용한다.
a. 부패성 물품의 냉장에 사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 내 최대
2.5kg(5.5 파운드)의 드라이아이스.
b. 부패성 물품의 냉장에 사용되는 경우. 기내 반입 수하물 내 1 인당 최대
2.5kg(5.5 파운드)의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포장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최초 탑승 수속 지점에서 신고해야 한다.
2.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포장물은 “Dry Ice(드라이아이스)” 또는 “Carbon dioxice, Solid(이산화탄소, 고체)"라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3. 또한 위탁 수하물인 경우, 포장에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2.5kg 이하)을 표시해야 한다.
4. 위탁 수하물인 경우, 포장이 운송 도중 가스 방출을 위한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B. 수량 또는 크기 제한
최대 외부 길이가 80 인치를 초과하거나 물품의 중량이 100 파운가 넘는 경우 물품은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1:
: 본 규정은 14 CFR 파트 382 에 규정된 보조 장치나 보행 보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2
: 미국과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간 여행에는 70 파운드/32kg 을 초과하는 물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 중량 제한을 낮추기를 요구하는 규제 또는 기타 노동법이 본 항에서 서술된 최대 중량에 우선한다.
C. 특수 물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허용
제 100 규칙에 열거된 특수 물품은 당해 규칙에 명시된 추가 규정 또는 요금에 의거해서만 허용된다. 살아있는 동물은 제 105 규칙에 명시된 추가 규정 또는 요금에 의거해서만 허용된다.
제 100 규칙: 특별 물품의 운송 허용을 위한 조건 및 요금
다음은 하기 조건에 따라 명시된 운송인이 수하물로서 운송을 허용하는 특별 물품 또는 물품의 종류이다. 본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요금은 물품의 운송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당해 물품이 운송되는 지점까지 적용된다.
하기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특별 물품을 표준 여행 가방에 싸서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하기에 명시된 요금이 면제될 수 있다. 일반적인 무료 수하물의 일부로 허용되는 특별 물품이나 물품 종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량이 100 파운드로 제한된다. 수하물 허용 제한이
23kg/50 파운드 또는 32kg/70 파운드인 경우 당해 물품에는 해당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예외: 미국과 호주나 뉴질랜드 간 여행의 경우, 허용되는 최대 중량은 본 규칙에 기술된 모든 물품에 대해 항상 70 파운드 또는 32kg 이다.
A. 살아있는 동물 – 제 105 규칙 참조
B. 유아용 아기 바구니, 소아용 카시트, 유모차
1. 유아용 아기 바구니는 아기 바구니가 좌석 아래나 승인된 머리 위 수하물 칸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또는 유아용 좌석을 예약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아기 바구니를 좌석 벨트로 적절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경우 기내에서 운송이 허용된다. 당해 바구니가 정부나 FAA 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이착륙 도중이나 "안전 벨트 착용" 표지에 불이 들어오는 기타 다른 경우에 유아를 아기 바구니에 고정해서는 안 된다.
2. 18 세 미만의 소아는 당해 소아를 위한 좌석을 구입했고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고 있으며 소아용 카시트 체중 제한 이내의 체중인 경우, 승인된 소아용 카시트 사용이 허용된다.
3. 유모차 하나 또는 유아용 카시트 하나가 탑승 수속대나 게이트에서 무료로 화물칸 운송이 허용된다.
주: 당해 승객은 유모차 또는 소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소아와 함께 여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되어 해당 요금이 적용된다.
4. 좌석 아래나 승인된 머리 위 수하물 칸에 들어가지 않는 유모차는 화물칸 운송만 허용된다.
주: 하와이안 항공은 상자에 담기지 않은 채 탑승 수속대에서 위탁된 유모차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한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유모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자전거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D. 애완용 새 – 제 105 규칙 참조
E. 볼링 장비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F. 애완용 고양이 – 제 105 규칙 참조
G. 애완용 개 – 제 105 규칙 참조
H. 더플백, B-4 가방 및 세일러백 – 제 115 규칙 참조
I. 화기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1. 스포츠 장비가 아닌 화기 및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2. 사전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 법 집행관이나 외교 특사 등과 같이 항공기 내에서 임무 수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은 탑승 수속 당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본인의 화기 및 탄약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하와이안 항공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J. 낚시 장비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K. 풋볼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L. 파손되기 쉬운 물품
1. 요청에 의해, 파손되기 쉽거나 부피가 큰 물품은 제 112 규칙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내 좌석 수하물로 운송된다.
2. 파손되기 쉬운 물품(하기 주 참조)은 원래 위탁하는 물품의 선적을 위해 공장에서 밀봉한 상자, 우송용 판지 원통, 해당 물품의 배송을 위해 설계된 용기나 케이스에 적절하게 넣어 보호용 내부재로 포장된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책임 면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적절한 포장 없이 허용된다.
책임 면제 동의서의 작성은 당해 손상이 오로지 당해 물품의 위탁 수하물로서의 부적합성 또는 포장의 불충분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운송인의 일상적인 관리 기준 수행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위탁 수하물 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 입은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책임 면제 동의서는 당해 손상이 당해 물품의 위탁 수하물로서의 부적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운송인의 일상적인 관리 기준 수행 실패에서 비롯된 것일 아닐 때, 운송인의 위탁 수하물 인계 지연에서 비롯된 가치나 효능의 손상이나 상당한 손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주: 본 규칙의 목적상,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종류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예술적인 물품
꽃병, 작은 조각상, 도자기 제품, 트로피, 그림, 조각, 골동품 가구.
b. 전자 및 기계 물품(정밀 물품 참조)
TV 세트, 라디오, 증폭기, 스피커, 테이프 레코더, 계산기, 타자기 및 구술 녹음 장비.
c. 유리(사기 그릇/세라믹/도자기 참조)
테라리엄, 거울, 크리스탈, 주류, 와인, 맥주, 리큐어 및 향수용 자기 및 유리 용기.
d. 악기 및 음악 장비
보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운반되는 기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오르간, 하프, 드럼, 기타 다른 악기 및 전자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증폭기나 스피커 모든 현악기는 운송 전 현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
e. 종이
광고 디스플레이, 모형, 스케치, 청사진 및 지도
f. 부패성 물품
i. 과일,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및 빵제품 등의 신선 또는 냉동 식품.
ii. 꽃, 과일 및 채소를 맺는 식물 등의 꽃 줄기 및 묘목.
iii. 꽃 장식 등의 절화 및 나뭇잎.
g. 사진/영화용 장비
카메라, 렌즈, 섬광 전구 및 프로젝터.
h. 정밀 물품
현미경, 오실로스코프, 계량기, 계측기 및 다용도 기록계.
i.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용품
단단하고 무거운 케이스에 들어 있지 않은 배낭과 침낭, 알루미늄 프레임, 외부 주머니나 돌출된 끈과 버클이 달리고 플라스틱, 비닐이나 기타 쉽게 찢어지는 소재로 만들어진 냅색(작은 배낭) 및 기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품.
j. 장난감
인형, 봉제 동물 완구 및 인형의 집.
k. 기타 물품
비포장/비보호/부적합 물품
화장품 케이스, 모자 상자, 가발 상자, 자전거, 유아용 유모차, 유아용 캐리어/카시트, 우산, 가방 카트, 스키, 윈드 서핑 장비, 서핑 보드/긴 서핑 보드 및 그 모양, 소재나 특성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물품.
M. 골프 – 하기 스포츠 장비 참조.
N. 악기
악기(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또는 목관악기를 포함하지만, 피아노, 하프, 팀파니, 오르간 및 전자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증폭기/스피커는 제외)는 제 195 규칙(L)의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악기의 한 품목은 하나의 악기로 정의된다.) 하나의 악기 품목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O. 스포츠 장비
아래에 기재된 스포츠 장비 물품은 허용 조건 또는 미리 정해진 요금에 따라 하와이안 항공의 운송 허용을 받는다(제 120 규칙 참조). 스포츠 장비의 특정 물품은 일부 운송인에
의해 기본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더해 무료로 운송되거나 하나 이상의 무료 수하물 대신에 운송된다(제 115 규칙 참조).
1. 야구 장비
야구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야구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2. 자전거 및 부착용 부품
a. 자전거 특징
하와이안 항공은 좌석이 1 개인 무동력 투어링 또는 경주용 자전거와 좌석이
2 개인 자전거의 운송을 허용한다.
b. 허용 조건
i. 자전거는 핸들을 옆으로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하고, 핸들과 페달을 발포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보호재로 싸야 한다.
ii. 자전거와 일체의 부착용 부품은 상자나 단단한 케이스에 적절하게 포장해야 한다.
iii. 하와이안 항공이 자전거와 일체의 부착용 부품을 운송하려면 승객이 공항 탑승 수속 시 책임 면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하와이안 항공은 불충분/부적절하게 포장되거나, 상자에 넣지 않거나,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나 부착용 부품의 손상이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iv. 자전거 및 부착용 부품의 허용은 공간 가용성의 적용을 받으며 항공기의 크기 및 화물 조건에 따른 조건부이다.
예외: 자전거의 총 길이가 157cm 또는 62 인치 미만이고 무게가 23kg
또는 50 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v. 하와이안 항공은 자전거나 부착용 부품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을 허용하는 항공편에 수용하지 않은 자전거나 부착용 부품의 지상 인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vi. 자전거와 부착용 부품 및 컨테이너의 최대 중량은 45kg 또는
100 파운드이며 최대 전체 길이는 292cm 또는 115 인치이다.
c. 요금
자전거 및 부착용 부품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으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요금이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한국 간 여행에서 23kg 또는 5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기타 다른 국제 여행에서 32kg 또는 7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은 본 요금표의 제 123 규칙에 기술된 중량 초과 요금이 산정된다.
i. JPY 15,000 일본 내에서 출발해 일본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 KRW 150,000 한국 내에서 출발해 한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i. AUD 150.00 호주 내에서 출발해 호주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v. TWD 4500 대만 내에서 출발해 대만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 CNY 900 중국 내에서 출발해 중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i. USD 150.00 그 외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국제
여행의 경우:
주: 외발 자전거, 분해식 자전거나 표준 여행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기타 다른 종류의 자전거는 제외된다.
3. 볼링 장비
볼링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볼링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제 120 규칙 참조). (본 규정의 목적 상, 볼링 장비 물품 하나는 볼링 공 하나, 볼링 가방 하나와 볼링화 한 켤레로 정의된다.)
4. 카누 노(패들)
카누 노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노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5. 낚시 장비
낚시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낚시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제 120 규칙 참조). (본 규정의 목적 상, 낚시 장비 물품 하나는 낚시대 2 개, 고기 담는 바구니 1 개, 낚은 고기를 떠올리는 그물 1 개, 낚시용 장화 한 켤레(모두 적절하게 케이스에 넣어야 함)와 낚시 도구 상자 1 개로 정의된다.)
6. 풋볼 장비
풋볼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풋볼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본 규정의 목적 상, 풋볼 장비 물품 하나는 헤드 기어 한 세트, 어깨 보호대 한 세트, 무릎 보호대 한 세트, 운동 경기용 셔츠와 신발 한 켤레로 정의된다.)
7. 골프 장비
골프 장비 물품은 하기에 명시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 상, 골프 장비 물품 하나는 골프채 14 개 이하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 골프공 12 개, 골프화 한 켤레로 정의된다.) 하와이안 항공은 단단한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골프 장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골프 장비를 위탁하는 시점에서 승객이 책임 면제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요금
골프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길이가 62 인치를 초과하는 골프 장비는 골프 가방/컨테이너 내의 모든 물품이 상기 골프 장비 항에 기술된 바와 같으면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면제된다. 골프용 물품이 아닌 물품이 골프 가방/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으면 길이가 62 인치를 초과하는 골프 장비에 일반적인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길이가 115 인치를 초과하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다.
8. 스쿠버 다이빙 장비
a. 스쿠버 다이빙 장비 물품은 하기에 명시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조절 밸브를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탱크에 육안으로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탱크가 밀봉되어 있으면 안 된다(즉, 탱크에 개구부가 있어야 한다). 탱크가 밀봉되어 있는 경우(즉, 조절 밸브가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 경우), 압력계에 나타난 눈금값에 상관 없이 탱크는 금지되며 허용되지 않는다. HA 대리인이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고 내부에 금지된 물품이 없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본 규정의 목적 상, 스쿠버 다이빙 장비 물품 하나는 스쿠버 탱크 하나(탱크는 비어 있어야 함), 스쿠버 조절 장치 하나, 탱크용 벨트 하나, 탱크 압력계 하나, 마스크 하나, 핀 2 개, 스노클 하나, 나이프 하나, 작살 발사총 하나, 안전 조끼 하나로 정의된다.)
b.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상 다음과 같은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
i. JPY 15,000 일본 내에서 출발해 일본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 KRW 150,000 한국 내에서 출발해 한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i. AUD 150.00 호주 내에서 출발해 호주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v. TWD 4500 대만 내에서 출발해 대만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 CNY 900 중국 내에서 출발해 중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i. USD 150.00 그 외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국제
여행의 경우:
c.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최대 중량은 45kg 또는 100 파운드이다. 23kg 또는 50 파운드를 초과하고 45kg 또는 100 이하의 물품은 제 123 규칙에 기술된 해당 초과 중량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주: 자급식 수중 호흡장치(SCUBA)를 자급식 호흡장치(SCBA)라고도 하는 비상탈출용 호흡구(EEBD)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TSA 요구사항 때문에 하와이안 항공은 다 소모한
EEBD 또는 SCBA 를 위탁 수하물이 아니라 승객의 통상적인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량의 일부로만 운송하도록 허용한다.
9. 사격 장비(스포츠용 화기)
사격 장비 물품은 하기에 명시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a. 허용 조건
i. 화기는 총알을 빼고 적합한 컨테이너에 넣어야 한다. 화기는 (1)
화기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제조업체의 찌그러지지 않는 용기 또는
(2) 단단한 케이스에 넣어야 한다. 화기가 들어있는 수하물은 당해 승객만 소유하고 있는 열쇠나 번호 자물쇠로 잠궈야 하고 가방은 외관이 단단해야 한다. 화기가 들어있는 수하물은 조종석 이외에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운송해야 한다.
ii. 탄약은 제조업체의 원래 포장재에 넣거나 섬유, 나무 또는 금속 상자에 안전하게 넣어야 한다.
b. 요금
초과하는 경우, 화기는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10. 사격 장비(페인트볼 건)
페인트볼 건 장비 물품은 하기에 명시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 상, 페인트볼 건은 총열과 호퍼가 각각 하나인 페인트볼 건 하나와 마스크 하나로 정의된다.
a. 허용 조건
i. 승객은 페인트볼 건을 운송하고 있다고 신고해야 한다.
ii. CO2 탱크를 제거하고 비워야 한다.
iii. 총열과 호퍼를 제거해야 한다.
iv. 건은 케이스 안에 넣어야 한다.
b. 요금
페인트볼 건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11. 스키 장비
스키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된다. 스키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제 120 규칙 참조). (본 규정의 목적 상, 스키 장비 물품 하나는 스키 한 켤레, 스키용 폴 한 쌍, 스키 바인딩 한 쌍, 스키용 부츠 한 켤레와 스노우 보드 하나로 정의된다.)
12. 부기 보드/스킴 보드
부기 보드와 스킴 보드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부기 보드 또는 스킴 보드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13. 서핑, 카이트, 웨이크 및 패들 보드
a. 허용 조건
1. 핀(fin)은 제거하고 패드를 충분히 덧대야 한다.
2. 보드 전체를 적합한 용기에 넣어 보호해야 한다.
3. 운송은 공간 가용성의 적용을 받는다.
4. 하와이안 항공은 보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는 항공편에 수용하지 않은 보드의 지상 인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용기 당 보드는 2 개로 제한한다. 요금은 용기 당으로 산정한다.
6. 서핑, 카이트, 패들 및 웨이크 보드의 최대 중량은 23kg 또는
50 파운드이다.
b. 요금
서핑, 카이트, 패들 및 웨이크 보드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각 항상 다음과 같은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하기 요금은 USA 와 PPG/PPT/PEK/ICN/호주/일본 간 여행에 대해 논스톱, 직행, 또는 HA 상 연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24 시간을 초과해서 도중 체류하면 두 지점 간 요금이 적용된다. 서핑, 카이트, 패들 및 웨이크 보드는 길이가 115 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한국 간 여행에서 23kg 또는 5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기타 다른 국제 여행에서 32kg 또는 7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은 본 요금표의 제 123 규칙에 기술된 중량 초과 요금이 산정된다.
. JPY 15,000 일본 내에서 출발해 일본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 KRW 150,000 한국 내에서 출발해 한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 AUD 150.00 호주 내에서 출발해 호주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i. TWD 4500 대만 내에서 출발해 대만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v. CNY 900 중국 내에서 출발해 중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 USD 150.00 그 외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의 국제여행,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
예외: 미국과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간 여행에서, 여행이 논스톱, 직행 또는 연결 서비스인 경우 보드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24 시간이 넘는 도중 체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드는 상기 13.b 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주: 본 규정의 목적 상, 상기 요금은 용기 당으로 산정된다.
14. 테니스 장비
테니스 장비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테니스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단일 품목으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본 규정의 목적 상, 테니스 장비 물품 하나는 운송에 적합한 하나의 테니스 라켓 케이스에 들어 있는 최대 2 개의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공 한 통으로 정의된다.) 케이스 당 라켓은 2 개로 제한한다.
15. 윈드서핑 장비
윈드서핑 장비 물품은 하기에 명시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 상, 윈드서핑 장비는 붐(조종간)이 있는 보드 하나, 마스트(돛대) 하나와 세일 또는 상기 규정된 윈드서핑 장비의 어느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국과 일본/한국 간 여행에서 23kg 또는 5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기타 다른 국제 여행에서 32kg 또는 7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은 본 요금표의 제 123 규칙에 기술된 중량 초과 요금이 산정된다 —
a. 허용 조건
. 공간 가용성의 적용을 받는다.
i. 하와이안 항공은 윈드서핑 장비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는 항공편에 수용하지 않은 윈드서핑 장비의 지상 인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윈드서핑 장비의 최대 중량은 45kg 또는 100 파운드이다.
iii. 윈드서핑 장비는 길이가 115 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b. 요금
윈드서핑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상 다음과 같은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 JPY 15,000 일본 내에서 출발해 일본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 KRW 150,000 한국 내에서 출발해 한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 AUD 150.00 호주 내에서 출발해 호주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ii. TWD 4500 대만 내에서 출발해 대만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iv. CNY 900 중국 내에서 출발해 중국 국외나 국내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v. USD 150.00 그 외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의 국제여행,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
16. 양궁 장비
고객 한 명 당 양궁 장비 물품 하나가 하나의 무료 수하물 하나 대신 허용된다. 모든 물품은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게 넣어야 한다.
양궁 장비 물품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활이 들어 있는 보 케이스 하나
b. 화살과 화살통 하나
c. 물품을 불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한 정비 키트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추가해서 운송되는 양궁 장비는 현행 추가 수하물 요금으로 산정된다. 하와이안 항공은 외관이 단단한 케이스에 들어 있지 않은 양궁 장비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초과되는 경우 각 물품이 단일 품목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P. 특수 물품
1. 보철 장치
목발, 지팡이, 보조기 등의 보철 장치는 탑승 수속 시 하와이안 직원의 결정에 따라 기내 수하물이나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며 당해 보철 장치에 의존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부가하지 않고 운송된다.
2.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 탑승 수속 시 하와이안 직원의 결정에 따라 기내 수하물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며 당해 휠체어나 다른 보행 보조기에 의존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부가하지 않고 운송된다.
a. 배터리로 작동하는 휠체어의 경우, 배터리는 휠체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분리하고 배터리 단자는 노출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0. 습전지의 경우, 하와이안 항공은 유해 물질 포장재를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 건전지와 젤 상태의 배터리는 허용되는 생명 유지 장치 작동을 위해서만 기내에서 허용된다.
b. 하와이안 항공은 보조 장치로 사용되고 NiMH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세그웨이 개인용 운송장치(Segway Human Transporters)를 허용한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되며 항상
거절된다.
제 105 규칙: 애완동물 및 동물의 허용
A. 일반적인 허용 조건
1. 개, 고양이 및 애완용 새로 제한되는 애완동물은 적절하게 운송 상자에 들어있고 유효한 건강 증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서, 입국 허가 및 입국 또는 경유지 국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동반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에 의거해 운송이 허용된다. 애완동물은 동일한 항공기로 여행하는 승객이 동반하는 경우에만 수하물로 허용된다.
예외 1: 본 규칙은 본 요금표의 제 56 규칙에 의거한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2: 본 규칙은 프랑스, 폴리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당해 국가로 가는 항공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완 동물은 당해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당해 국가로 가는 항공편의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3: 단두종(짧은 코) 개와 고양이는 소유자 또는 선적인이 (1) 동물의 운송에서 비롯되는 일체의 책임에서 하와이안을 면제하고 (2) 동물의 운송과 관련해 하와이안에게 일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HA 에서의 운송을 허용한다. 하와이안 항공이 운송을 위해 동물을 허용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선적인이 책임 면제 양식에 서명을 해야 한다.
2. 사전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동물은 무해하고 불쾌하지 않으며 냄새가 없고, 운송 중 돌볼 필요가 없어야 한다.
4. 동물은 운반 용기에 가두고 허용 전에 운송인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객은 동물이 운송되는 국가, 주 또는 지역의 해당 법률, 관례 또는 기타 정부 규정,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최소 생후 8 주인 강아지 두 마리나 새끼 고양이 두마리가 합한 무게가 25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한 컨테이너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의 운송은 컨테이너 당 동물 한 마리, 승객 당 운반 용기 하나로 제한된다. 운송하는 동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운송인은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갯수를 제한한다.
7. 애완용 새는 공항 매표구에서만 받으며 탑승 수속 시 필요한 모든 출입 서류가 새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만 항공기의 수하물 칸에서만 운송이 허용된다.
8. 출발, 도착, 연결 공항의 현지 온도가 화씨 85 도/섭씨 29 도를 넘거나 화씨
45 도/섭씨 7 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운송인은 동물을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는 것을 거절한다. 허용을 위해 동물을 제출하는 시간의 온도를 결정 요소로 사용한다.
주 1: 동물은 계절에 따른 애완동물 허용 금지령 하에 있는 도시로 부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온도 제약 때문에 하와이안 항공이 동물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본 규칙의 모든 조건에 의거해, 원래 예약한 등급으로 고객과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항공편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적용 운임 차액이나 날짜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은 고객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동물의 운송에 대한 해당 요금이 적용된다.
B. 기내 애완동물 허용되지 않는다.
C. 운반 용기 및 동물 보관
수하물로 위탁되는 동물을 위한 외관이 단단한 운반 용기의 최대 크기: 운반 용기는 다음 규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운반 용기 크기(인치) | |||
항공기 종류 | 길이 | 너비 | 높이 |
767 | 40 | 27 | 30 |
D. 애완동물 컨테이너는 누수가 방지되는 금속, 목재, 섬유 유리 또는 폴리우레탄 재질이어야 하며 항공편 출발 시간 전에 운송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요금
동물 및 그 운반 용기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상 [R] $225.00 의 요금이 적용된다.
제 110 규칙: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승객은 제 97 규칙, 제 100 규칙 및 제 105 규칙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공기의 화물칸 운송을 위해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하기 (A) 및 (B)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기내로 수하물을 반입할 수 있다. 운송인은 무게, 크기 및 특성에 따라 수하물의 항공기 기내 운송 적합성을 결정한다.
A. 위탁수하물
운송인은 승객이 당해 운송인의 노선으로 운송하는 데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할 때, 승객이 제출하고, 제 97 규칙, 제 100 규칙 및 제 105 규칙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허용되는 수하물을 하기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접수한다.
1. 수하물은 운송인이 규정한 항공편 출발 시간에 앞서 운송인이 지정한 도시나 공항 영업소에서 위탁해야 한다.
2. 승객의 성명이 수하물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운송인은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을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
3. 수하물을 다음 지점으로 위탁할 수 없다.
a. 승객의 항공권에 명시되지 않은 지점
b. 승객의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도중 체류지가 없는 경우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를 넘어서는 곳
c. 승객이 수하물 또는 그 일부를 되찾고자 하는 지점을 넘어서는 곳
d. 적용 요금이 지불된 지점을 넘어서는 곳
e. 당해 항공편이 승객이 도착 예정인 공항과 다른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경우, 승객이 연결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지점을 넘어서는 곳
f. 승객이 예약한 지점을 넘어서는 곳.
4. 살아있는 동물은 타 운송인으로 환승하는 지점을 지나는 곳까지 위탁할 수 없다.
B. 운송인의 위탁수하물 인계
1. 위탁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해 운송인이 받아야 하는 미납된 총액 지불 및 당해 수하물과 관련되어 발급된 수하물표(청구용)를 운송인에게 반납 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에게 인계된다. 운송인은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계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수하물 인계에서 비롯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기 (3)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계는 수하물 영수표에 명시된 목적지에서 이루어진다.
2. 상기 (1)호의 규정이 수하물을 청구하는 사람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당해인이 그에 대한 권리를 운송인이 만족할 만큼 규명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수하물을 인계하며, 운송인이 요구하는 경우 당해인은 당해 인계의 결과 운송인이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실, 손상이나 비용을 배상하는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다.
3. 정부 규정에서 금하거나 시간과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의 요구 시, 위탁수하물은 상기 (1)호에서 규정된 동일 조건 하에서 도착지나 중간 기항지에서 인계된다. 출발지나 중간 지항지에서 수하물을 인계하는 경우, 운송인은 이미 지급된 요금을 환불할 의무가 없다.
4.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표(청구용) 소지자가 인계 시점에서 서면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면 이는 수하물 및 내용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계되었다는 추정 증거가 된다.
5. 탑승 수속을 위해 출발 예정 30 분 이내에 출발 공항에 도착하거나 대기자 기반으로 여행하고 운송이 허용된 승객은 운송이 허용된 항공편에 자신의 위탁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수하물은, 수하물의 운송 및 인계에 있어 운송인이 일상적인 관리 기준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배송비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운송인이 제공하는 면제 양식의 작성 시에만 접수된다.
C. 휴대수하물
1. 수하물을 항공기 기내에서 운송하는 경우, 수하물은 당해 목적으로 갖춰진 항공기의 휴대수하물 칸에 보관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승객이 가지고 있으면서 좌석 아래 또는 그러한 수하물의 운송에 승인된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해야 한다.
2. 휴대수하물은 승객의 앞 좌석 아래에 들어가거나 승인된 구간(머리 위 짐칸)에 보관해야 하며 다음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 최대 크기는 직선 길이 45 인치(9 x 14 x 22)이다.
b. 최대 무게는 승객 당 25 파운드이다.
3. 하와이안 항공은 휴대수하물을 1 개로 제한하며 이는 예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휴대용 가방 외에, 승객은 지갑, 서류 가방, 노트북 컴퓨터, 배낭 또는 유사 물품 등의 개인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항공편이 만원인 경우, 하와이안 항공은 항공기의 휴대수하물을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휴대수하물은 항공기 유형이나 보관 가용성에 의해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예외: 유자격 장애인이 기내로 가지고 오는 보조 장치에는 상기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5 규칙: 무료 수하물 허용량
각 고객에게 2 개의 위탁 수하물이 추가 비용 없이 허용된다. 수하물은 본 규칙에 기술된 일반 수하물 허용을 위한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며
제 97 규칙, 제 100 규칙 및 제 105 규칙의 허용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A. 국제 여행 - 미국과 파고 파고, 미국령 사모아(PPG)를 포함하는 미국 외 지점 간의 여행, 또는 그 외 IATA 제 1 지역과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2 지역 간, 제 2 지역과 3 지역 간의 여행.
여행 일정표에 발권된 해외 지점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중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미국 국내 구간을 비롯한 단일 항공권에 그 규칙이 적용되는 DOT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체 여행에 국제 수하물 규칙이 적용된다.
1. 다음은 하기 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이다 —
:
무료로 운송되는 개수와 각 수하물의 최대 외부 직선 규격 및 무게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용어 "한 품목"(무료로 운송되는 특정 물품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은 해당되는 각 물품에 대해 제 100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더플백은 캔버스 천으로 만든 원통형 모양의 가방으로, 접어서 한쪽 끝에 고정되는 가방으로 정의된다. 세일러백은 캔버스 천으로 만든 원통형 모양의 가방으로, 밧줄을 끌어 당겨 한쪽 끝에서 닫는 가방으로 정의된다. B-4 가방은 가죽과 금속 장식 및 부품이 달려 있고 가방 양 쪽으로 캔버스 천으로 된 확장 가능한 칸이 있는, 캔버스 천으로 만든 여행 가방 류의 손가방으로 정의된다.
B. 무료 수하물 허용량
1. 수하물은 총 직선 인치/센티미터 수를 결정하기 위해 길이와 폭, 높이를 더해서 측정된다. 총 직선 규격 허용량은 62 인치(157cm)이다.
2. 한 개당 100 파운드(45kg)가 넘는 수하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또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파페이테, PPT) 간 여행의 경우 개당 70 파운드 (32kg)가 넘는 무게의 수하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행 구간 | 객실 | 개당 무게 허용량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 어느 곳이든 해당 | 70 파운드/32kg |
미국과 파페에테(Papeete) | 어느 곳이든 해당 | 50 파운드/23kg |
미국과 파고파고(Pago Pago) | 어느 곳이든 해당 | 50 파운드/23kg |
미국과 일본/한국/대만/중국 | 코치/이코노미 | 50 파운드/23kg |
미국과 일본/한국/대만/중국 | 비즈니스 | 70 파운드/32kg |
미국과 다른 국제 지점 또는 위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국제 지점 간 | 코치/이코노미 | 50 파운드/23kg |
미국과 다른 국제 지점 또는 위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국제 지점 간 | 퍼스트/비즈니스 | 70 파운드/32kg |
3. 기내에 실은 물품(휴대수하물)의 최대 중량은 25 파운드 (11.5 kg)이고 최대 크기는
45 직선 (9x14x22)이다.
4. 아동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a. 성인 요금의 최소 50%를 지불하는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제공 받는다.
b. 요금 없이 수송되는 아동에게는 무료 수하물 허용이 제공되지 않는다.
5. 진술한 최대량에 추가되는 무료 물품
위 (1)항과 (2)항에 제공된 최대 허용량에 추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각 승객은, 승객의 관리로 보유되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 없이 다음의 수하물(위탁될 수도 있는 'f' 호 제외)을 지참할 수 있다 —
a. 핸드백 또는 포켓북
b. 오버코트 또는 숄
c. 우산 또는 지팡이
d. 비행 시에 읽을 합리적인 양의 읽을 거리
e. 비행 도중 유아가 먹을 음식
f. 해당 기기에 의존해서 가는 승객과 같은 항공편의 접이식 휠체어, 목발, 브레이스, 다른 인공 기기.
g. 보조 기구 또는 이동 보조장치
C. 공동 수하물
같은 항공편으로 동일한 목적지로 여행하는 두 사람 이상의 승객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승객 자신과 수하물을 제시하는 경우, 최대 허용량은 개별 최대 허용량의 합으로 한다. 결합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초과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 123 규칙: 초과 수하물 요금
제 115 규칙(수하물 허용량)에 명시된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본 규칙에 명시된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 시에만 운송이 허용된다.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물품은 위탁수하물 요금 및 본 규칙에 명시된 초과된 갯수, 무게, 크기에 대한 수하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수하물을 운송을 위해 접수한 지점부터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승객칸에서 운송해서 가는 지점까지 적용된다. 타 항공사로 연결되는 수하물은 본 운송인의 추가 요금 이외에 연결 항공사의 초과 요금이 부과된다.
여행 일정표에 발권된 해외 지점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중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미국 국내 구간을 비롯한 단일 항공권에 그 규칙이 적용되는 미국 교통부(DOT)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체 여행에 국제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A. 적용 요금
제 115 규칙의 규정이 무료로 운송되는 수하물의 최대 허용 개수를 명시하는 경우, 그 최대 개수를 초과하는 개수는 하기 (B)항에서 미리 정해진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B. 초과 개수 요금
제 115 규칙에서 명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은 하기와 같이 요금이 부과된다.
1.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150,000 원 |
2. 일본에서 출발해 일본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엔화 15,000 엔 |
3.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 오스트레일리아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50.00 불 |
4.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뉴질랜드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뉴질랜드 달러 200.00 불 |
5. 대만에서 출발해 대만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타이완 달러 4500 불 |
6. 중국에서 출발해 중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의 경우: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중국 위안화 900 |
7. 다른 국제 여행(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의 여행:
위탁 백 | 개수당 요금 (편도 기준) |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 | 무료 |
세번째 것 또는 추가 | 미국 달러 150.00 불 |
C. 크기 초과 화물
최대 외부 직선 규격이 157 센티미터 또는 62 인치를 넘지만 206 센티미터 또는 80 인치 미만인 경우, 본 항에 명시된 요금이 적용된다.
주 1: 크기를 초과(직선 규격이 157 센티미터 또는 62 인치를 넘지만 206 센티미터 또는
80 인치 미만)하는 수하물 하나는 두 개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
주 2: 최대 외부 또는 직선 규격이 206 센티미터 또는 80 인치를 넘거나 무게가 45kg 또는
1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금 (크기 초과 화물에 따른 요금 적용):
1. 일본에서 출발해 일본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엔화 15,000 엔
2.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150,000 원
3.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 오스트레일리아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50.00 불
4. 뉴질랜드에서 출발해 뉴질랜드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뉴질랜드 달러
200.00 불
5. 대만에서 출발해 대만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타이완 달러 4500 불
6. 중국에서 출발해 중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중국 위안화 900
7. 다른 국제 여행(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 미국 달러
150.00 불
D. 중량 초과 화물
1. 허용 무게가 23kg 또는 50 파운드(제 115 규칙에 명시)인 경우 수하물 무게 허용량을 초과하고 최대 32kg 또는 70 파운드인 물품은 다음의 개당 무게 초과 비용이 부과된다.
a. 일본에서 출발해 일본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엔화 5,000 엔
b.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50,000 원
c. 필리핀에서 출발해 필리핀 외의 어느 지점(하와이 제외)까지 가는 여행: 미국 달러 150.00 불
d. 대만에서 출발해 대만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타이완 달러 1500 불
e. 중국에서 출발해 중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중국 위안화 900
f. 다른 국제 여행(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 미국 달러 50.00 불
2. 32k g 또는 70 파운드를 초과하고 최대 45kg 또는 100 파운드인 물품은, 32kg/70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이 허용되지 않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여행을 제외하고 항상 다음의 개당 요금이 적용된다.
a. 일본에서 출발해 일본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엔화 40,000 엔
b. 한국에서 출발해 한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400,000 원
c. 대만에서 출발해 대만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타이완 달러 12,000 불
d. 중국에서 출발해 중국 외의 어느 지점까지 가는 여행: 중국 위안화 2500
e. 다른 국제 여행( IATA 제 1 지역과 제 3 지역 간, 제 1 지역과 제 2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과 제 3 지역 간 또는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 내 모든 경우): 미국 달러 400.00 불
제 125 규칙: 수하물에 대한 가치 초과 요금
A. 가치 초과 요금
몬트리올 협약의 수하물 책임 제한에 의거해, 위탁수하물을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시점에 승객이 당해 위탁수하물에 대해 승객당 1,131 특별인출권(SDR)을 초과하는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각 승객에게 부담하는 운송인의 책임은 1,131SDR 로 제한된다.
i.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송에 참여하는 각 운송인에 의해 다음의 요율로 종가 요금이 산정된다 —
협약 | 요금 | 추가 책임액 |
몬트리올 | 미화 1.00 불 | $100.00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최대 1131 SDR |
ii. 승객이 가치 초과 요금을 지불한 경우, 선언된 금액이 목적지에서의 인도 시 승객의 실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운송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그러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선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 신고된 액수와 운송인의 책임액은 본 약관의 1.a 항의 제한을 포함해서 운송인의 규정에 의거해 허용되는 총 신고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당해 운송인이 제공하는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개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iii. 본 규칙은, 상기 규칙이 이러한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운송인의 경로를 통한 운송과 관련하여 당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이러한 신고가 허용되는 다른 경로를 포함하는 직행 운송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한, 운송초과 가치를 신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B. 수하물의 가치액 제한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은 제 230 규칙의 국내 운송 계약을 참조한다.
C. 가치 초과 요금의 징수
가치 초과 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단, 승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한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해 가치 초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외: 가치 초과 요금은 수하물이 위탁되는 지점, 또는 타 운송인으로 환승하는 지점이 수하물이 위탁되는 지점보다 앞서는 경우 당해 환승 지점까지만 지불되어야 한다.
D. 경로 변경 또는 취소 시 가치 초과 요금
승객의 경로가 변경되거나 운송이 취소되는 경우, 추가 운임의 지불이나 운임의 환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가치 초과 요금의 지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가치 초과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30 규칙: 요금
A. 일반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제 30 규칙이 명시적으로 지상 운송 서비스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된다고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 간 또는 공항에서 시내 간의 지상 운송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B. 적용 운임
1. 하기 (C)(1)에 규정된 내용을을 제외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원하는 경로를 경유하는 운임이 공시된 경우, 동일한 경로에 대한 중간 구간 운임의 합산보다 높거나 낮은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운임이 당해 경로에 적용된다.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공시된 운임은 공시된 추가 운임 및 공시된 국제 운임을 합산해서 얻은 운임을 포함한다.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과 항공기 종류의 이동 경로를 경유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공시된 직행 단일 요소 운임이 없는 경우, 당해 운송에 대한 적용 운임은 하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한 등급의 서비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행이 한 등급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 운임은 사용하는 운송에 적용되는 이동 경로에 대한 중간 구간 운임의 합산 중 최저 가격으로 한다. 하지만 여하한의 경우에도 이렇게 구성된 운임이 동일한 경로를 경유하는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 대한 직행 편도 운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시된 운임 및 본 운임표에 의거해 구성된 모든 운임은,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C)(3)항). 마일리지 여정(최대 허용 마일리지 요금표 No. MPM-1,
C.A.B. No. 424, NTA (A) No. 239 참조)은 임의의 공시 또는 구성된 운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운임과 관련하여 개략적이거나 직선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당해 경로 지정을 준수해야 한다.
C. 요금의 구성
1. 국내 미국 통상 운임의 합산
a. 국내 미국 통상 운임
운임 구성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인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공시 국제 직행 운임보다 낮은 가격의 직행 운임을 구성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통상 운임을 국제 운임에 계속 이어서 합산할 수 있다.
b. 국내 미국 특별 운임
i. 당해 승객이 모든 특별 운임 조건(예: 유효 기간, 최소/최대 체류기간, 사전 구매 요건, 단체 크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공시 운임보다 낮은 가격의 직행 운임을 구성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 운임을 국제 운임에 합산할 수 있다.
예외: 합산되는 국제 포괄 투어 요금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최소 투어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 내 특별 운임이 규정하는 최소 투어 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상기 (I)에서 구성되는 운임에 따라 여행하는 승객은 운임 구성 지점에 상관 없이 임의의 게이트웨이 도시를 경유하는 경로가 지정될 수 있다.
2. 추가 운임과 국제 요금의 합산
캐나다 또는 미국의 한 지점과 제 2 지역 또는 제 3 지역의 한 지점 간 원하는 경로를 경유하는 직행 운임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운송을 위한 운임은 당해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등급에 대한 운송인의 공시 추가 운임과 공시 국제 운임을 합산해서
구성된다. 승객은 운임 구성 지점에 상관 없이 임의의 게이트웨이 도시를 경유하는 경로가 지정될 수 있다.
3.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
a.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어떤 운임도 여행 일정표 상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행 일정표 상의 중간 지점과 다음 지점 간의 통상 운임이 여정의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통상 운임보다 높은 경우, 당해 중간 운임은 더 높은 요율의 지점이다.
i. 여행 일정표의 출발지
ii. 여행 일정표의 목적지
iii. 여행 일정표의 다른 중간 지점
공시된 요금에 대해 명시된 경로 상의 한 지점이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으로 간주되는 유일한 경우는 여행 일정표 상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에서 중간 체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b. 하기 (c), (d), (e)와 (f)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인 경우, 당해 여행 일정표에 적용되는 운임은 당해 중간 지점과 다음 지점 간에 적용되는 운임 중 최고 가격으로 한다.
i. 여행 일정표의 출발지.
ii. 여행 일정표의 목적지.
iii. 여행 일정표의 다른 중간 지점.
c.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개시하고 당해국에서 요금을 지불했으며 유럽(영국이나 아일랜드 제외)의 한 지점을 경유해서 미국의 한 지점으로 가는 여행의 경우, 상기 (c)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행에 대한 운임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한 지점과 유럽의 한 지점 간의 적용 운임과 유럽의 한 지점과 미국의 한 지점 간의 적용 운임의 합산으로 한다.
d. 승객이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운송을 위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운송을 위한 운임은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운송에 대한 왕복 여행 운임을 산출해서 포함된 지점 간의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직항 운송에 대한 편도 운임을 감한 가격으로 구성된다.
e. 캘리포니아, 오리건나 워싱턴의 한 지점을 경유하고 미국의 한 지점(캘리포니아, 오리건 또는 워싱턴의 한 지점 제외)과 제 2 지역이나 제 3 지역의 한 지점 간의 여행의 경우, (c)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행에 대한 운임은 다음을 합산해서 구성된 최저 운임으로 한다.
i. 미국 내 출발지나 목적지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오리건,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시애틀 간 적용 운임.
ii. 당해 지점과 제 2 지역 또는 제 3 지역 내 출발지 또는 목적지 간 적용 운임.
이렇게 구성된 운임의 여행은 당해 운임의 구성에 포함된 지점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f. 미국의 한 지점과 이탈리아의 한 지점 간의 여행에서 로마의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경우, 당해 여행을 위한 운임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 적용 운임으로 한다. 승객이 더 높은 운임이 공시된 로마에서 도중 체류하는 경우에만 더 높은 운임이 부과된다.
4. 왕복 여행 운임
a. 왕복 여행 항공권을 운송 개시 전에 구입하는 경우, 당해 여행에 대한 운임은 원하는 경로와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해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으로 한다.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이 없는 경우, 적용 운임은 원하는 경로 구간과 사용하는 서비스 등급에 대해 공시된 편도 운임의 합계로 한다.
b. 운송에 대한 운임이 일부는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운임이고 일부는 다른 요금표에 공시된 운임인 경우,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와 다른 운임표에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를 합산해서 직행 왕복 여행이나 일주 여행 운임을 구성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i. 당해 약관에 따라 다른 운임과 합산할 수 없는 운임은 왕복 여행 운임의 구성에 사용할 수 없다.
ii. 구성에 사용되는 임의 운임에 적용되는 가장 제한적인 규정이 전체 여행에 적용된다.
왕복 여행의 일부가 비정기 운송인의 서비스 또는 전세편이나 군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주 여행 운임
a.
i. 일주 여행 항공권을 운송 개시 전에 구입하는 경우, 당해 여행에 대한 운임은 출발지에서 여행 경로를 경유해 목적지까지로 구성되는 여행 일정표 상의 각 구간에 대해 사용되는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의 합계로 한다. 이는 사용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주 여행에 대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생성한다. 또는
ii. 운송에 대한 운임이 일부는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운임이고 일부는 다른 요금표에 공시된 운임인 경우, 다른 운임표에 공시된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가 직행 왕복 여행이나 일주 여행 운임을 구성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aa) 당해 약관에 따라 다른 운임과 합산할 수 없는 운임은 일주 여행 운임의 구성에 사용할 수 없다.
(bb) 구성에 사용되는 임의 운임에 적용되는 가장 제한적인 규정이 전체 여행에 적용된다.
일주 여행의 일부가 비정기 운송인의 서비스 또는 전세편이나 군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이렇게 구성된 일주 여행이 일주 여행 경로 상의 두 지점 간 동일한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최고 가격의 직항 왕복 여행 운임보다 저렴한 경우, 당해 최고 가격의 직항 왕복 여행 운임이 적용된다.
b. 왕복 여행 운임은 상기 (3)항의 더 높은 요율의 중간 지점을 경유하는 여행에
적용되는 규정에 부합되는 일주 여행의 운임 구성에만 사용될 수 있다.
c. 일부는 항공으로 일부는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여행에서, 항공권을 항공 여행과 해상 여행이 결합된 일주 여행 개시 이전에 구매하는 경우, 항공 여정의 각 편도 구간에 대한 항공 운임은 본 요금표가 적용되는 요금표에 공시되고 사용 서비스 등급에 대해 각 지점 간에 적용되는 연중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로 한다. 승객이 공항과 인접한 항구 간을 임의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일주 여행의 단절이 허용된다.
1.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출발지에서 오픈조의 각 외국 지점까지 적용되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의 합계.
2.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발지에서 출국 구간의 외국 지점까지 적용되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와 목적지에서 귀국 구간의 외국 지점까지 적용되는 왕복 여행 운임의 50 퍼센트의 합계.
제 135 규칙: 도중 체류(Stopover)
도중 체류는 다음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
A. 도중 체류는 사전에 운송인과 합의되어야 하며 항공권에 명시되어야 한다.
B. 당해 도중 체류가 운송인의 요금표나 정부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도중 체류는 마일리지 경로 지정을 이용하거나 공시된 경로 지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여행 일정표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의 지점에서 허용된다.
C. 특별 운임에 대한 도중 체류 규정(반환 지점 이외의 도중 체류가 금지되거나 횟수가 제한되는 모든 운임에 적용) 직행 운임의 여행이 중간 지점이나 반환 지점에서 육상 여행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여행 중단 구간의 하기 지점과 재탑승 지점은 함께 도중 체류지 또는 하나의 반환 지점으로 간주된다.
D. 단 한 번의 도중 체류만이 편도 운임 또는 왕복 운임의 절반으로 여행하는 여정의 여행 일정표 상의 임의의 단일 지점에서 허용된다.
1. 경우에 따라 출발지 및 목적지 또는 반환 지점은 해당 지점에서 도중 체류를 하는지의 여부에 상관 없이 여행 일정표에 두 번 이상 포함될 수 없다.
2. 여행 도중 출발 국가를 짧게 방문하거나 경유하고 이를 위한 운임이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방문은 별도로 발권해야 한다.
제 140 규칙: 경로
A. 적용
본 요금표의 적용을 받는 운임은 당해 운임과 관련되어 명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B. 경로
1. 경로는 어느 방향으로든 적용된다.
2. 운송이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두 지점 간에 공시된 임의의 경로가 명시된 운송인의 논스톱 또는 현지 서비스를 통해 적용된다.
3. 동일 운임이 적용되는 경로가 둘 이상 있을 경우, 승객은 항공권 발행 전에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승객이 경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이 경로를 결정한다.
제 145 규칙: 통화 적용
A. 현지 통화 운임 및 요금
1.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아래에 기재된 국가를 제외하고, 운임 및 관련 요금은 운송 개시 국가(COC)의 현지 통화로 표시된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앙귈라 안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스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자메이카 케냐 키르기스탄
라오스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레바논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마리아나 제도 마셜제도 멕시코 몰도바 몽골리아 몬세라트 네팔
니카라과 나이제리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리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미국과 미국령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2. 모든 국내 부가 운임은 관련국 통화 또는 합의될 경우 미국 달러로 한다.
B. 현지 통화 운임의 결합
두 개 이상의 현지 통화 요금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지 통화 요금을 운송이 시작되는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다.
1 단계:
a. 현지 통화 요금을, 통화 표시국에 대해 아래 환율표에 표시된 해당 IATA 환율로 나누어 각 현지 통화 요금의 NUC 금액을 계산한다.
b. 해당 금액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소수점은 버린다.
2 단계:
해당 부분에 대한 NUC 금액을 더한다. 3 단계:
c. NUC 총액(위 1-3 단계로부터 산출된)을, 여행 시작 국가에 대해 아래 환산표에 표시된 IATA 환율로 곱하여 현지 통화 요금을 계산한다.
d. 아래 환산표의 현지 통화 다음에 표시된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넘는 한 소수점 자리로 된 결과적 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린다.
e.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통화 환산표 현지 통화 다음에 표시된 다음의 높은 올림 단위까지 반올림한다.
C. 기타 요금
항공권에 표시될, 현지 통화 금액으로 계산된 다른 요금은, 통화 환산표의 기타 요금 옆에 표시된 반올림 단위를 이용하는 은행 매도율을 이용하여 판매국의 통화로 환산한다.
D. 특정되지 않은 교통에 대한 PTAS 및 MCOS
항공 교통의 지급으로 인정될 때 특정되지 않은 교통에 대한 PTAS 와 MCOS 는 제 75 규칙
(지급 통화)의 규정에 따른다. PTA 및 MCO 의 지급 국가는 원 발행국으로 간주한다.
E. 통화 환산표
. IATA 환율(ROE) 통화 환산표. 259-275 페이지 참조.
a. 현지 통화 반올림표
요금이 미국달러로 표시되는 국가의 경우, 미국달러(USD)를 현지 통화로 보지 않는다. 276-282 페이지 참조.
b. 통화 환산표
국가 | 통화 종류 | 환율 | 반올림: 현지 통화 | 기타 요금 | 표시 | ||
아부다비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참조 | ||||||
아프가니스탄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알바니아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R | 알바니아 | 유로 | EUR | 0.674772000 | 1 | 0.1 | 1 |
R | 알제리 | 알제리 디나르 | DZN | 72.2064400 | 1 | 0.1 | 1 |
미국령 사모아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6 | |
앙골라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앙귈라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안티가 바부다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아르헨티나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아르메니아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아루바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아루바 | 아루바 길더 | AWG | 1.79000000 | 1 | 0.1 | ||
R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
오스트리아 | 실링 | ATS | 12.5189900 | 10 | 10 | ||
R | 오스트리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아제르바이잔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바하마스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바레인 | 바레인 디나르 | BHD | 0.3761000 | 1 | 0.1 | ||
방글라데시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바베이도스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벨라루스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벨기에 | 벨기에 프랑 | BEF | 36.7008560 | 1 | 0.1 | 1 | |
벨기에 | 유로 | EUR | 0.674772000 | 1 | 0.1 | 1 | |
벨리즈 | 미국 달러 | USD | 1.0 | 1 | 0.1 | 1 | |
R | 베닌 | CFA 프랑 | XOF | 422.588744 | 100 | 100 | |
버뮤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부탄 | 눌트룸 | BTN | 46.5090000 | 1 | 0.1 | 1 |
볼리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
R | 보츠와나 | 풀라 | BWP | 6.64892000 | 1 | 0.1 | 1 |
브라질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브루나이 다루살람 | 브루나이 달러 | BND | 1.38917000 | 1 | 0.1 | 1 |
불가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불가리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01 | |
R | 부르키나 파소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부룬디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캄보디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카메룬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R | 캐나다 | 캐나다 달러 | CAD | 1.05431000 | 1 | 0.1 | 1, 6 |
카보베르데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캐롤라이나 제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케이맨 제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R | 중앙아프리카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R | 차드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칠레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중국 | 위안 인민폐 | CNY | 6.82774000 | 10 | 0.1 | 1 |
R | 코코스 (킬링) 제도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1 |
크리스마스 제도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1 | |
콜롬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코모로스 | 코모로 프랑 | KMF | 331.941558 | 100 | 50 | 1 | |
콩고 (브라자빌) | CFA 프랑 | XAF | 442.588744 | 100 | 100 | ||
콩고 (킨샤사)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쿡 제도 | 뉴질랜드 달러 | NZD | 1.39479100 | 1 | 0.1 | ||
코스타리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코트디부아르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크로아티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크로아티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쿠바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키프러스 | 키프러스 파운드 | CYP | 0.40190000 | 1 | 0.05 | ||
체코공화국 | 체코 코루나 | CZK | 17.3974000 | 1 | 0.1 | ||
덴마크 | 덴마크 크로네 | DKK | 5.02112000 | 5 | 1 | ||
지부티 | 지부티 프랑 | DJF | 172.470000 | 100 | 100 | ||
도미니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도미니카공화국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두바이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참조 | ||||||
에콰도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이집트 | 이집트 파운드 | EGP | 5.47072000 | 1 | 1 | 1 | |
이집트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적도 기니 | CFA 프랑 | XAF | 442.588744 | 100 | 100 | ||
에리트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크룬 | EEK | 10.5571080 | 5 | 0.1 | 1 | |
에티오피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포클랜드 제도 | 포클랜드 제도 파운드 | FKP | 0.61042400 | 1 | 0.1 | 1 | |
피지 | 피지 달러 | FJD | 1 | 1 | 0.1 |
핀란드 | 마르카 | FIM | 5.40936800 | 5 | 0.1 | 7 | |
R | 핀란드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프랑스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프랑스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프랑스령 기아나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프랑스령 기아나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CFP 프랑 | XPF | 80.5157460 | 5 | 1 | ||
R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00 | 100 | 1 |
R | 가봉 | CFP 프랑 | XPF | 80.5157460 | 5 | 1 | |
감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조지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독일 | 독일 마르크 | DEM | 1.77939500 | 1 | 0.5 | ||
R | 독일 | 유로 | EUR | 0.67477200 | 1 | 1 | 1 |
가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I | 지브롤터 | 지브롤터 파운드 | FIP | 0.61042400 | 1 | 0.1 | 1 |
그리스 | 드라크마 | DRD | 310.011100 | 100 | 10 | 8 | |
R | 그린란드 | 덴마크 크로네 | DKK | 5.02112000 | 5 | 1 | |
그레나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과들루프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1 | |
R | 과들루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1 | 1 |
과테말라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기니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기니비사우 | CFA 프랑 | XOF | 422.588744 | 1 | 0.1 | 1 |
가이아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아이티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온두라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홍콩 | 홍콩 달러 | HKD | 7.75038000 | 10 | 1 | 1 | |
R | 헝가리 | 포린트 | HUF | 183.403000 | 10 | 10 | |
R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크로네 | ISK | 123.709000 | 100 | 10 | |
R | 인도 | 인도 루피 | INR | 46.5090000 | 5 | 1 | |
인도네시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이란 | 이란 리알 | IRR | 9901.40000 | 100 | 100 | |
이라크 | 이라크 디나르 | IQD | 1462.50000 | 0.1 | 0.05 | ||
아일랜드 | 아일랜드 파운드 | IEP | 0.71651800 | 1 | 0.1 | 1 | |
R | 아일랜드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이스라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리라 | ITL | 1761.59998 | 1 | 0.1 | 1 | |
R | 이탈리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자메이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일본 | 엔 | JPY | 88.6530000 | 100 | 10 | 3 |
R | 요르단 | 요르단 디나르 | JOD | 0.70810000 | 1 | 0.05 | 1 |
카자흐스탄 | 텡게 | KZT | 149.017000 | 1 | 0.1 | 1 | |
케냐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키리바티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
R | 북한 | 북한 원화 | KPW | 133.400000 | 1 | 1 | |
R | 대한민국 | 한국 원화 | KRW | 1158.07000 | 100 | 100 | |
R | 쿠웨이트 | 쿠웨이트 디나르 | KWD | 0.28483800 | 1 | 0.05 | |
키르기스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라오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라트비아 | 라트비아 라트 | LVL | 1 | 1 | 0.1 | 1 |
레바논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레소토 | 로티 | LSL | 7.47925000 | 10 | 0.1 | 1 |
라이베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리비아 | 리비아 디나르 | LYD | 1.20822000 | 0.1 | 0.05 | |
R | 리투아니아 | 리타 | LTL | 2.32968100 | 1 | 0.1 | 4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프랑 | LUF | 36.7008560 | 1 | 1 | ||
R | 룩셈부르크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마카오 | 파타카 | MOP | 7.98289100 | 10 | 1 | ||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마다가스카르 | 미국 달러 | USD | 100 | 50 | 0.1 | ||
말라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링깃 | MYR | 3.39370000 | 1 | 1 | |
몰디브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말리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몰타 | 몰타 리라 | MTL | 0.29256800 | 1 | 0.1 | 1 | |
마리아나 제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6 | |
마셜제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6 |
마르티니크 | 프랑스 프랑 | FRF | 5.96772000 | 5 | 1 | ||
R | 마르티니크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I | 모리타니아 | 우기야 | MRO | 261.700000 | 20 | 10 | |
R | 모리셔스 | 모리셔스 루피 | MUR | 28.7510000 | 5 | 1 | |
마요테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마요테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멕시코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몰도바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모나코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모나코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몽골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몬세라트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모로코 | 모로코 디르함 | MAD | 7.68276000 | 5 | 1 | |
모잠비크 | 메티칼 | MZM | 27361.0000 | 5 | 1 | ||
미얀마 | 차트 | MMK | 6.43500000 | 1 | 1 | ||
R | 나미비아 | 나미비아 달러 | NAD | 7.47925000 | 10 | 1 | 5 |
R | 나우루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
네팔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네덜란드 | 네덜란드 길더 | BLG | 2.00491400 | 1 | 1 | 4 | |
R | 네덜란드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안틸레스 길더 | ANG | 1.79000000 | 1 | 1 | ||
뉴칼레도니아 | CFP 프랑 | XPF | 80.5157460 | 100 | 10 | ||
R | 뉴질랜드 | 뉴질랜드 달러 | NZD | 1.39479100 | 1 | 0.1 | 6 |
니카라과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니제르 | CFP 프랑 | XPF | 80.5157460 | 100 | 10 | ||
나이지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니누에 | 뉴질랜드 달러 | NZD | 1.39479100 | 1 | 0.1 | |
노르웨이 | 노르웨이 크로네 | NOK | 5.72237000 | 5 | 1 | ||
팔레스타인 점령지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오만 | 오만 리알 | OMR | 0.38450000 | 1 | 1 | ||
I | 파키스탄 | 파키스탄 루피 | PKR | 84.0180000 | 10 | 1 | |
팔라우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파나마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파푸아 뉴기니 | 키나 | PGK | 2.61420300 | 1 | 0.1 | 1 |
파라과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페루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필리핀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폴란드 | PLN | PLN | 2.77391000 | 1 | 0.1 | 1 |
포르투갈 | 포르투갈 에스쿠도 | PTE | 182.396612 | 100 | 100 | ||
R | 포르투갈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카타르 | 카타르 리알 | QAR | 3.64000000 | 10 | 10 | ||
레위니옹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레위니옹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루마니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루마니아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러시아 연방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러시아 연방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르완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세인트루시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생피에르 미클롱 | 프랑스 프랑 | FRF | 5.96783400 | 5 | 1 | ||
R | 생피에르 미클롱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사모아 | 탈라 | WST | 2.52425500 | 1 | 0.1 | |
상투메 프린시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I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리얄 | SAR | 3.75054000 | 1 | 1 | |
R | 세네갈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1 |
세이셸 | 세이셸 루피 | SCR | 11.3813400 | 1 | 1 | ||
R | 샤르자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시에라리온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달러 | SGD | 1.38917000 | 1 | 1 |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코루나 | SKK | 21.2580000 | 1 | 1 |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톨라 | SIT | 181.555000 | 100 | 1 | ||
I | 솔로몬 제도 | 솔로몬 제도 달러 | BD | 7.94167400 | 1 | 0.1 | |
소말리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남아프리카 | 란드 | ZAR | 7.47925000 | 10 | 1 | 5 |
스페인 | 스페인 페세타 | ESP | 151.376396 | 50 | 5 | ||
R | 스페인 | 유로 | EUR | 0.67477200 | 1 | 0.1 | 1 |
I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루피 | LKR | 114.315000 | 100 | 1 |
수단 | 수단 디나르 | SDG | 230.000000 | 1 | 1 | ||
수리남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스와질랜드 | 릴랑게니 | SZL | 7.47925000 | 10 | 1 | 1 | |
R | 스웨덴 | 스웨덴 크로네 | SEK | 7.04698000 | 5 | 1 | |
R | 스위스 | 스위스 프랑 | CHF | 1.01926000 | 1 | 0.5 | |
시리아 | 시리아 파운드 | SYP | 50.9900000 | 1 | 1 | ||
R | 대만 | 신 타이완 달러 | TWD | 32.2425000 | 1 | 1 | |
타지키스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탄자니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태국 | 바트 | THB | 33.1540000 | 5 | 5 | |
R | 토고 | CFA 프랑 | XOF | 442.588744 | 100 | 100 | |
R | 통가 | 파앙가 | TOP | 1.87065500 | 1 | 0.1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튀니지아 | 튀니지아 디나르 | TND | 1.29275000 | 0.5 | 0.5 | |
터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투르크메니스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6 | |
R | 투발루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AUD | 1.09419900 | 1 | 0.1 | |
우간다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우크라이나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I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즈만, 두바이, 푸자라, 라스엘카이마, 샤르자, 움말 카이와인으로 구성) | 유에이 디르함 | AED | 3.67300000 | 10 | 10 | 1 |
영국 | 파운드 스털링 | GBP | 0.61042400 | 1 | 0.1 | 1 | |
미국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우루과이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우즈베키스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바누아투 | 바투 | VUV | 96.1580000 | 100 | 10 | |
베네수엘라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베트남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R | 왈리스 푸투나 제도 | CFP 프랑 | XPF | 80.5157460 | 100 | 10 | |
예멘 | 예멘 리알 | YER | 198.000000 | 1 | 0.1 | ||
유고슬라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
잠비아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짐바브웨 | 미국 달러 | USD | 1 | 1 | 0.1 | 1 |
c.
주:
1. 요금과 기타 비용을 반올림할 때는 가장 근접한 단위로 해야 한다.
2. 현지 통화 요금의 반올림은 50 펜스보다 작은 금액은 버리고 50 펜스 이상되는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한다.
3. 일본 엔화로 된 판촉성 요금으로의 변경은 1 엔으로 계산하며 1000 엔까지 반올림한다.
4. 네덜란드 보안 요금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기타 비용의 반올림은 50 펜스보다 작은 금액은 버리고 50 펜스 이상되는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한다.
6. 기타 요금-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세금 비용은 0.01 까지 반올림한다.
7. 기타 요금 - 핀란드 부가세는 가장 근접한 반올림 단위까지 반올림한다.
8. 이 국가의 현지 통화로 발행된 문서의 경우, 환불은 이 국가에서 이 국가 통화로 한다.
d. 현지 통화 반올림표
요금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미국 달러가 현지 통화가 아닌 국가의 경우, 지급이 현지 통화로 이루어질 때, 아래 표에서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그 표에 따른 다음 단위로 반올림한다.
국가 | 현지 통화 | 반올림 | 기타 요금 | 표시 |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 | AFA | 1 | 1 | |
알바니아 | LEK | ALL | 1 | ||
앙골라 | 콴자 | AOK | 1000000 | 0.1 | |
앙골라 | 콰나 레아주스타도 | AOK | 100 | 100 | |
앙귈라 | EC 달러 | XCD | 1 | 0.1 | 3 |
안티가 바부다 | EC 달러 | XCD | 1 | 0.1 | 3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페소 | ARS | 1000 | 1000 | 1, 3 |
아르메니아 | 아르메니아 드람 | AMD | 100 | 10 |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 AZM | 100 | 10 | |
바하마스 | 바하마스 달러 | BSD | 1 | 0.1 | |
방글라데시 | 타카 | BDT | 1 | 1 | |
바베이도스 | 바베이도스 | BBD | 1 | 0.1 | |
벨라루스 | 벨라루스 루블 | BYB | 100 | 10 | |
벨리즈 | 벨리즈 달러 | BZD | 1 | 0.1 | |
버뮤다 | 버뮤다 달러 | BMD | 1 | 0.1 | 3 |
볼리비아와 헤르체고비나 | 디나르 | BAD | 1 | 1 | |
브라질 | 브라질 레알 | BRL | 1 | 1 | 1, 2 |
부룬디 | 부룬디 프랑 | BIF | 10 | 5 | |
캄보디아 | 리엘 | KHR | 10 | 10 | |
카보베르데 | 카보베르데 에스쿠도 | CVE | 100 | 100 | |
케이맨 제도 | 케이맨 제도 달러 | KYD | 0.1 | 0.1 | 3 |
칠레 | 칠레 페소 | CLP | 1 | 1 | 1 |
콜롬비아 | 콜롬비아 페소 | COP | 100 | 100 | 1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콜론 | CRC | 10 | 10 | 1 |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 쿠나 | HRK | 1 | 1 | 3 |
쿠바 | 쿠바 페소 | CUP | 1 | 0.1 | |
도미니카 | EC 달러 | XCD | 1 | 0.1 |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 페소 | DOP | 1 | 0.1 | |
에콰도르 | 수크레 | ECS | 1 | 0.1 | 1, 3 |
엘살바도르 | 콜론 | SVC | 1 | 1 | |
에리트리아 | 에티오피아 비르 | ETB | 1 | 1 | |
에스토니아 | 크룬 | EEK | 1 | 0.1 | |
감비아 | 달라시 | GMD | 1 | 0.1 | |
조지아 | 라리 | GEL | 100 | 10 | |
가나 | 세디 | GHC | 1 | 0.1 | |
그레나다 | EC 달러 | XCD | 1 | 0.1 | |
과테말라 | 퀘찰 | GTQ | 1 | 0.1 | 3 |
기니 | 기니 프랑 | GNF | 100 | 100 | |
가이아나 | 가이아나 달러 | GYD | 1 | 0.1 | |
아이티 | 구르드 | HTG | 1 | 0.5 | |
온두라스 | 렘피라 | HNL | 1 | 0.2 | 1 |
인도네시아 | 루피아 | IDR | 100 | 100 | |
이스라엘 | 셰켈 | ILS | 1 | 1 | 3 |
자메이카 | 자메이카 달러 | JMD | 1 | 0.1 | |
카자흐스탄 | 텡게 | KZT | 1 | 0.1 | |
케냐 | 케냐 실링 | KES | 5 | 5 | |
키르기스탄 | 솜 | KGS | 1 | 0.1 | |
라오스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키프 | LAK | 10 | 10 | |
라트비아 | 라트비아 라트 | LVL | 1 | 0.1 | |
레바논 | 레바논 파운드 | LBP | 100 | 100 | |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 리타 | LTL | 1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