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xxx신탁계약서
유안타xx 주식회사
[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유안타증xxx회사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x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x x xxㆍxxㆍxxㆍ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수익권"이라 함은 신x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xx한다.
2. “xxx본”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xx이 되는 금xxx을 말한다.
3. “xxx산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 | ]년 [ | ]월 |
[ ]일을 말한다. | ||
4.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xx을 xx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xxx에서 xx이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 (xxx본 및 xx)
(1) xxx본의 내역은 별첨1. xx xx 목록과 같으며, xxx본을 수탁자가 xxㆍxxㆍxxㆍ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자산을 xx으로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xx한 xxx본은 다음과 같다. xxx본 : 액면가액(추정액) 金 원整
(3)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받아 다른 금xxx을 추가신탁 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4조 (금xxx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xx이 되는 금xxx은 [ ]년 [ ]월 [ ]일 xx 발생하였거나 xx 발생할 금xxx을 말한다.
제5조 (금xxx의 적격)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금xxx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xxx다.
1. 금xxx의 취득이 xx법령xx 위탁자의 정상적인 xxxx과 xx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금xxx의 취득과 xx하여 xx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신탁가능한 금xxx으로서 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금xxx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xx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4. 금xxx의 발생xxx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xx하게 존속할 것
5. 금xxx의 발생xxx 되는 계약에 xxㆍ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xx가 없을 것
6. 금xxx의 발생xxx 되는 계약에 xx 또는 xx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수익자)
본 신탁의 xx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 (금xxx의 양도와 xxxx의 취득)
(1) 위탁자는 xxx산일에 xxx본과 이에 기하여 발행ㆍ교부되는 어음 및 xxxxx xx 기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xx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xxx과 관련한 금xxx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xx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2) 위탁자는 자신의 xx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금xxx의 이전과 xx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x을 구비할 수 있도록 xxx 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수임인(제19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이 xx의 xx 및 xx업무 등을 xxx xx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 또는 자료의 제공을 xx하는 xx 이에 응xxx 한다.
(4) 본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절차 또는 xxxx 취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금xxx의 xxx가 위탁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수탁자에게 xx함으로써
신xxx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8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xx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xx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xxx xx를 xxx 한다.
제9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1)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xx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전항의 수익권 증서는 xx지급에 있어서 서로 다른 xx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1)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xxx에 의한 사전 서면 xx시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xx 수탁자는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xx한 뒤 신 수익권증서를 xxx에게 교부한다.
(2) 전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에는 그 xxxxx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xxx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 별첨 2. “금xxx신탁 수익권 양도ㆍ xx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제공xxx 한다.
제11조 (위탁자의 확인 및 보장)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xxx본의 신탁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위탁자는 대xxx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xx xx하게 존속하고 있다.
2. xxx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xx에 따라 수탁자에게 xxx본을 신탁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3.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xxx본의 신탁에 필요한 내부xx절차 및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xxx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xx은 xx법령, 위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 법원의 재판, 행xxx의 xx처분xx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에 따른 xxx본의 신탁에 의하여 해당 xxx본에 xx 권리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xx하게 이전된다.
6. 본 계약에 따른 xxx본의 신탁은 위탁자의 일반xxx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는 일반xxx를 해할 의도로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12조 (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xxx본의 신탁과 xx하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수탁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xx에 따라 금xxx을 신탁 받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수탁자는 본 계약의 xx에 따라 본 계약을 적법하게 xx할 xx가 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xxx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xx은 법령에 및 그밖에 수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xx 법원의 재판, 행xxx의 xx처분xx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3조 (xxx간)
본 계약에 따른 금xxx의 xxx간은 xxx산일부터 [ ]년[ ]월 [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제14조 (신xxx의 지급)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신xxx에서 제17조 xx의 조세 및 xx과 제18조 xx의 xxx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xx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5조 (계약의 중xxx)
본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신탁을 xx하는 것이 수익자 xx를 위하여 xx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거나 신탁의 목적이 xx되는 xx
중xxx 될 수 있다.
제16조 (신탁종료시 신xxx의 교부)
(1) 본 신탁에 따른 신xxx은 xxx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제17조 xx의 조세 및 xx과 제18조 xx의 xxx수를 공제x x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신탁이 종료되는 날이 수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xx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를 지급한다.
(2) xxx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을 xxx로 교부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을은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을에게 통지xxx 한다. 이때 을은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여야 한다.
(4)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조세 및 xx)
본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xx,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제 xx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18조 (xxx수)
(1)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xx를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 xxx수율은 [ ]을 xx으로 하여 [ ]로 하고, xxx수의 취득xx는 [ ]로 하되,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위임)
수탁자는 본 신탁사무 중 xx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xxx의 xx 및 xx 사무
2. 신xxx과 연관된 사무로서 수탁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하는 xx에서 정하는 사무
3. 위 x x에 xx하는 사무
제20조 (신xxx의 xx 및 xx내역 통보)
(1)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 또는 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신탁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xx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xxx의 xx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매분기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 달 xx까지 수익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xxx 한다.
제21조 (xxx의xx 및 구분xxxx)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xxx 한다.
(2) 수탁자는 신xxx을 수탁자의 xxx산 및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제22조 (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신고)
(1) 수익자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신xxx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xxx 하고, 위탁자, 수익자 기타 xxx계자는 본 신탁과 xx하여 사용할 xx인감을 xx 수탁자에 신고xxx 한다. 계좌와 xx인감의 xx시에도 이와 xx하다.
(2)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에 날인된 xx을 전항에 따라 신고된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처리xxx 한다. 수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xx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xx 수탁자는 xx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xxㆍ위조ㆍ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사고 또는 xx사항의 신고)
(1) 위탁자, 수익자 기타 본 신탁의 관계인은 다음 x x에서 xx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xxx 한다.
1. xx(또는 xx),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xxx본 xx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xx
3.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2) 전항의 통지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신xxx xx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신xxx의 열람xx를 받은 xx, 수탁자의 xx시간 이내에 xx라도 신xxx의 xx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 (xxx본 및 xx의 xx xx)
(1)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에 xx xx의 보충xx xx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2) 본 신탁은 xx에 따라서는 xxx본에 xx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26조 (기타)
(1)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xx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xx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xx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xx, 기타 xxxx,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7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xxx 법률에 의하여 xx되고 규율된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다음의 xx날인 xxx를 위해 이하 xx)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xx날인 하였다.
[ ]년[ ]월[ ]일
위탁자 : [ ]
주소 [ ]
xx (인)
수탁자 : 유안타xx 주식회사
주소 [ ]
xx이사 [ ] (인)
(별첨 1.) xxx록
(별첨 2.)
금xxx신탁 수익권 양도·xx 의뢰서
[ ]와 유안타xx 주식회사 사이에 [ ]년[ ]월[ ]일 체결한 금x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x 수익권을 xx·도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 탁 x x | xxx본 및 xx |
신 x x 간 | [ ]년 [ ] 월 [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수익자의 xx | 수탁자에 xx xxx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 등의 부담 등 기타 xx계약서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xx상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xxx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xxx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xxx로 교부합니다. xxx은 xxx으로부터 수익권을 xx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xxx의 해당 수익권자로서의 xx를 그대로 xx합니다. |
양 x x : [ ]
주소 [ ]
xx (인)
x x 인 : [ ]
주소
xx (인)
xx 금xxx신탁 수익권 xx·도를 xx xx합니다.
x x 자 : 유안타xx 주식회사 주소 [ ]
xx이사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