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중개형)xx
제 1 조(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 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xx매매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이 xx은 ‘매매xx계좌설xxx’ 등「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xx에 xx 매매xx 시 적용되는 금융 상품별 xx과 함께 xx된다.
제 2 조(개인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 명당 1 개의 계좌만 xx할 것
2.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가. 계약의 xx가 xx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나. 자본시장법 제 72 조에 따른 xx공여를 xx할 것
다. 개인종합자산xx계좌가 아닌 계좌에 xx하고 있는 투자xx자산을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이체 하는 것이 제한될 것
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계약기간이 3 년 xxx 것
5. 총 납입한도가 1 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 자는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
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xxx × [1+ 가입 후 경과한 xx(경과한 xx가 4년 xxx xx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란「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 3 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 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 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200 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xx을 적용 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9 세 xxx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 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xx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 천 8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 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 이 3 천 8 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 상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xx 6 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 금액을 초과한 자의 xx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 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 하고 통지 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xx을 하지 않는 xx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하여🅓 한다.
제 5 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xx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제 6 조(xx 금융상품) 고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xx 매매xx를 xx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6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xx에의 예치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함)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 24 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xx 또는 xx
3. 「소득세법」제 17 조제 1 xx 5 호에 따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4. 「소득세법」제 17 조제 1 xx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5. 「소득세법」제 17 조제 1 xx 9 호에 따라 과세되는 xx 또는 증서
6. 「소득세법」제 88 조제 3 호에 따른 xxx장법인의 xx
7. 「부동산투자회사법」제 2 조제 3 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xx
8. 개인종합자산xx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 6 호에 따른 xx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3 항에 따른 신xxx권증서
제 7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 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 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 3 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 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 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9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 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8 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유 지하여🅓 한다.
제 9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 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8 조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 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0 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1 조(xxxx에 xx xxxx 등) ① 고객은 xxx주 청약 의사가 있는 xx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고객 계좌의 예탁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xxx주 청약을 하는 xx에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할 수 있으 며, 이 xx 청약 금액은 1 주 발행가액의 xxx로 청약하여🅓 한다.
③ 고객이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xx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xxx주 청약을 할 수 없는 xx에 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x x 2 조제 1 xx 5 호의 납입한도 초과분 에 대해서는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xx을 받을 수 없다.
④ 고객은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납입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xxx주를 청약x x xx받은 xx 을 xx할 수 있다.
제 12 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고객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 13 조(중xxx)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xx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 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xx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 1 항의 xx을 적용한다.
제 14 조(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xx처리) ① 제 4 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x에 고객은 개 xx합자산xx계좌 내 모든 예xxx을 환매·매도하여🅓 한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예xxx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 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xx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받는 xx에 대하여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 세특례 xx을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회 사는 예xxx을 xxxxx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xx 고객x x 3 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 도 xxxxx로 지급되는 예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제 15 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집합투자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 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8 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같은 법 시행령, 전자등록업xx,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 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1 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 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8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2. 제 15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 연 12%
※ 보통년은 365 일(xx의 xx 366 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