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계좌(중개형)▇▇
제 1 조(▇▇의 목적) ① 이 ▇▇은 고객과 유안타증▇▇▇회사(이하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 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매매계좌)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이 ▇▇은 ‘매매▇▇계좌설▇▇▇’ 등「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에 ▇▇ 매매▇▇ 시 적용되는 금융 상품별 ▇▇과 함께 ▇▇된다.
제 2 조(개인종합자산▇▇계좌) ① 다음 각 호의 ▇▇을 ▇▇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 명당 1 개의 계좌만 ▇▇할 것
2. 개인종합자산▇▇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의 ▇▇을 ▇▇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가. 계약의 ▇▇가 ▇▇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나. 자본시장법 제 72 조에 따른 ▇▇공여를 ▇▇할 것
다. 개인종합자산▇▇계좌가 아닌 계좌에 ▇▇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개인종합자산▇▇계좌에 이체 하는 것이 제한될 것
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으로 ▇▇할 것
4. 계약기간이 3 년 ▇▇▇ 것
5. 총 납입한도가 1 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 또는 ▇▇▇합투자▇▇저축에 가입한 거주 자는 ▇▇저축 및 ▇▇▇합투자▇▇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
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 × [1+ 가입 후 경과한 ▇▇(경과한 ▇▇가 4년 ▇▇▇ ▇▇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란「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 3 조(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 산▇▇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 ▇과 배당▇▇(이하 이 조에서 "▇▇▇▇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까지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200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을 적용 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9 세 ▇▇▇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5 세 ▇▇▇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이 있는 자로 ▇▇▇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 천 8 ▇▇▇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 이 3 천 8 ▇▇▇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 상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 6 호에 따른 ▇▇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 등의 종합과세▇▇ 금액을 초과한 자의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 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 하고 통지 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을 하지 않는 ▇▇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을 포함하여🅓 한다.
제 5 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한다.
제 6 조(▇▇ 금융상품) 고객은 다음 ▇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 매매▇▇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6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에의 예치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함)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 24 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 또는 ▇▇
3. 「소득세법」제 17 조제 1 ▇▇ 5 호에 따른 집합투자▇▇의 집합투자▇▇
4. 「소득세법」제 17 조제 1 ▇▇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 또는 파생결합▇▇
5. 「소득세법」제 17 조제 1 ▇▇ 9 호에 따라 과세되는 ▇▇ 또는 증서
6. 「소득세법」제 88 조제 3 호에 따른 ▇▇▇장법인의 ▇▇
7. 「부동산투자회사법」제 2 조제 3 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
8. 개인종합자산▇▇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 6 호에 따른 ▇▇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3 항에 따른 신▇▇▇권증서
제 7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 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용료),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 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 ▇ 3 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 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 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 9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8 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유 지하여🅓 한다.
제 9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이하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 ▇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8 조제 1 ▇▇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 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10 조(위▇▇▇료)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1 조(▇▇▇▇에 ▇▇ ▇▇▇▇ 등) ① 고객은 ▇▇▇주 청약 의사가 있는 ▇▇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고객 계좌의 예탁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주 청약을 하는 ▇▇에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할 수 있으 며, 이 ▇▇ 청약 금액은 1 주 발행가액의 ▇▇▇로 청약하여🅓 한다.
③ 고객이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주 청약을 할 수 없는 ▇▇에 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 ▇ 2 조제 1 ▇▇ 5 호의 납입한도 초과분 에 대해서는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을 받을 수 없다.
④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납입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주를 청약▇ ▇ ▇▇받은 ▇▇ 을 ▇▇할 수 있다.
제 12 조(부득이한 계약▇▇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 또는 계약 ▇▇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변
2. 고객의 ▇▇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의 정지, ▇▇인가·허가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 13 조(중▇▇▇)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는 ▇▇는 제외한다)하는 ▇▇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 그 ▇▇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 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하는 ▇▇에는 계약의 ▇▇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일 ▇▇ ▇▇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는 ▇▇에는 해당 ▇▇일에 계좌의 계약이 ▇▇된 것으로 ▇▇ 제 1 항의 ▇▇을 적용한다.
제 14 조(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처리) ① 제 4 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3 조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하는 ▇▇에 고객은 개 ▇▇합자산▇▇계좌 내 모든 예▇▇▇을 환매·매도하여🅓 한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개인종합자산▇▇계좌 내 예▇▇▇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 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받는 ▇▇에 대하여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 세특례 ▇▇을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을 ▇▇▇하지 않고 ▇▇▇▇▇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에는 회 사는 예▇▇▇을 ▇▇▇▇▇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 고객▇ ▇ 3 조에 따른 ▇▇에 해당하더라 도 ▇▇▇▇▇로 지급되는 예▇▇▇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을 받을 수 없다.
제 15 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집합투자▇▇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 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 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8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같은 법 시행령, 전자등록업▇▇,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19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 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1 조(▇▇법규등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부 칙
이 ▇▇은 2021년 8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2. 제 15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는 다음과 같다.
- 연 12%
※ 보통년은 365 일(▇▇의 ▇▇ 366 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