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거래의 수락
이 거래 조건의 효력은 이구매주문서의 용역이나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자의 동의 또는 그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것으로 배타적이고 구속력있는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 한다. 이물건의 거래는 이 거래조건으로만 거래가 성립되며 여타 다른 거래 조건은 구매자가 문서로 합의 하지 않는한 효력이없다. 이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개정은 구매자의 서면동의가 없는한 불가능하다.
2. 송장
송장에는 P.O. NO. , 품목번호 , 상품의 설명 , 크기, 수량 , 단가, 총계, 그 밖의 필요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송장에 있는 금액을 구매자가 지불하였다고 하여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자가 완전히 인수한 것은 아니며 잘못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나 수량의 부족, 물품의 결함은 시정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가진 것과 판매자 또는 그의 자회사가 구매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가진 것과 언제든지 상쇄 할 수있다. 부분 선적한 것은 송장도 따로따로 분리하여 발행 되어야 한다.
3. 세금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물품이나 용역의 합의 된 가격은 모든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며 이 세금은 판매자의 송장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4. 가격
이 거래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가격은 판매자의 다른 고객에의 가격과 비교하여 비싸지 않어야 한다.
5. 배송 ( 인도 )
a) 시간은 거래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임으로 약속한 시간데로 인도되지 않는것은 거래의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b) 구매자는 주문한 수량에 대하여서만 대금을 지불 하며 초과 선적 분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 의 것으로서 초과 선적분의 반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c) 구매자가 미리 허락 하지 않은 경우 분할 선적은 받지 않는다.
d) 구매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한 선적일 또는 닙품일 보다 미리 선적 또는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6. 포장과 선적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이 주문의 대금이 상품 의 무게 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경우 상품의 순수 무게에 의하여 그대금 이 결정되며 포장비 , 취급시의 부주의 에 의한 파손에 따르는 비용 ,운반비 ,창고료 등등의 비용은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모든 상 품 은 포장되고 marking 이 되어 있어서 선적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 야 한다. a)모든 상 관례 에 따라 , b) 보통 의 운송 수단에 의하여 최저의 운반비로 선적 할 수 있고 c) 목적지 에 안전 하게 상품 이 도착 할 수 있게 포장 되어야 한다. 판매자 는 모든 container 에 들어올릴 위치를 표시 하여야 하며 취급시와 선적시의 주의 사항과 P.O. NO. , 선적일자 ,수하인 명 과 적송인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매 선적 마다 품목 별로 분류 된 PACKING SHEET 를 붙여야 한다.
7. 상품 에 대한 책임
판매자는 상품의 출고 검사의 결과나 본선 인도 조건 등등에 관계없이 상품의 파손, 손실 등 에 관하여 목적지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 까지 의 책임을 진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 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같은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구매자가 구매자의 작업( 검사) 중의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
8. 품질 보증
1) 모든 구매 상품 은 구매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검사는 언제나 어데서나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구매자의 최종검사 이전 일지라도 구매자는 또 판매자의 제조 공정 중 에서도 구매자가 원하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매자 의 검사가 판매자의 구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판매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구매자의 검사자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이전의 검사에 합격 하였다고 하여 최종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는다. 이주문을 수행 하기 위한 판매자의 자체검사 결과는 구매자가 요구하면 언제나 보여줄수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정한 일정기간 까지 이 기록 을 보관하여야 한다.
2) 구매하는 물품이 재료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경우 또는 이 주문서의 요구사항 에 맞지않는 경우 구매자는 이 물품의 불합격 처리나 시정요구 또는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불합격 제품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판매자의 비용 으로 시정 또는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구매자로 부터 요구를 받은후 판매자가 즉시 대체납품을 하지 않거나 약속한 인도날자 까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a)
구매자는 스스로 시정조치 또는 대체구매를 하고 이의 비용을 판매자 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며 b) 이 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c)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보증안을 준비하고 이를 실시 하여야한다.
9. 보증
1) 판매자는 모든 상품과 제공 되는 용역이 재료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 하여야 하며 이주문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계를 판매자가 한 경우는 설계에도 이상이 없음을 보증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또한 판매 하는 물품이 구매자 의 목적하는 바에 맞아야 하며 팔수있는 품질의 제품임을 보증 하여야 한다. 이 보증은 구매자의 대금지불 조건 , 배달(인도)조건 , 수입검사조건에 기술 되었던 안되었던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2) 어떤 상품이나 제공된 용역이 상기 내용의 보증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구매자 는 구매자의 재량으로 판매자에게 a) 구매자에게 추가부담이 없이 상품의 결함 또는 주문서의 내용에 불일치 되는 것을 수리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 하거나 b) 그런 결함이나 불일치 되는 상품을 판매자에게 판매자의 비용으로 돌려 보내서 제품을 시정하게 한후 다시 받거나 c) 구매자 스스로가 결함이나 불일치 되는 제품이나 용역을 시정한후 판매자에게 그비용을 부담시킬수있다.
이 시정 조치는 이주문서 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는 다른 시정 조치 에 추가 되는 것 이다. 이모든 보증 은 판매자가 구매자 에게 또 구매자의 고객에게 하는 것이다.
3) 판매자의 재료나 설계를 구매자가 승인 하였다고 하여서 이 보증 조항에
기술된 보증을 판매자가 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개 또는 몇개의 상품에 대한 설계도나 시방서의 요구 사항을 보류 하였다고 하여서 나머지 상품을 위한 설계도나 시방서가 요구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아니다. 단 구매자가 문서로서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보류 한다고 하였을 경우는 예외이다. 단 이조항은 품질보증 조항에 기술된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지도 못하고 영향 을 미치지도 못한다.
10. 변 경
구매자는 보증인이나 양수인에게 사전의 통고없이 어느때라도 문서로서 작업의 중지 (연기) 또는 주문 수량 의 증가및 감축 또는 다음과 같은 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a) 설계도, 설계 및 시방서
(b) 선적및 포장 방법
(c) 납품 날자와 장소
만약 상기의 변경이 이 주문서(P.O.) 를 위한 작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증감을 가져올 경우 거기에 상응하도록 주문서의 가격 이나 납품 날자의 조정 을 하거나 또는 양쪽을 다 조정 하거나 하여야한다.
구매자의 구매주문의 수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판매자의 배상요구는 구매자의 문서로 된 허락이 없는한 구매자로 부터 변경 요구를 받은지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조항을 핑계로하여 구매자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것은 안된다.
11. 거래조건의 불이행 에 의한 거래의 종료
(A)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구매주문을 구매자가 종료시킬 수 있다.
(1) 판매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합의 된 납품일정 에 따라 납품을 못하였을 경우
(2)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용역을 시정하거나 대체 납품 을 하지 못 하였을 경우
(3) 판매자가 그 이외의 다른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판매자가 파산한 경우
(B) 위에 기술한 이 조항에 따라서 구매주문을 종료시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이 구매주문 중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납품 하여야 한다.
(2) 대체품의 구매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판매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매자 에게 인도한다.
(a) 완제품
(b) 반제품
(c) 진기한 재료들
반제품과 진기한 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을 협상하여 정하지만 항목별로 처음에 합의한 가격을 초과 할 수는 없다.
( C ) 여기에 기술한 구매자의 권리내지는 시정요구권은 법에 의한 구매자의 권리와 시정요구권에 추가해서 가지게 된다.
12. 구매자의 필요에의한 거래의 종료
(1)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주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한 시간과 범위에 따라서 일을 중지 하여야 하며 더 이상의 물품 주문을 중지하고 남아 있는 일의 진행을 종료하고 하청업체에 발주한 주문의 진행 에의 중지에 따르는 제품및 반제품 등은 구매자에게 인계 하고 구매자의 허락을 얻어 모든 배상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자가 관심을 가진 이권을 보호 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주문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자의 모든 공정중의 반제품 및 재료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동시에 구매자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상기 조치를 이주문의 종결에 따르는 대금 지불에 관한 결정이 나기 이전 일지라도 즉시 구매자가 원하는데로 시행 하여야 한다.
(2) 발주한 주문의 취소후 6개월 이내에 판매자는 구매자 에게 주문의 취소에 따르는 배상 요구를 하여야 한다. xxx xxx가 xx한 자세한 근거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거래가 판매자의 손해가 예상 되었던 거래의 경우에는 배상 요구시 이익은 계산에 넣으면 안된다. 판매자가 6 개월 이내에 주문의 취소에 따르는 배상 요구 를 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주문의 취소에 따르는 모든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게 된다.
(3) 구매자가 판매자의 배상 요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이전에 납품된 완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다음 사항 을 지급한다.
(a) 계약서에의한 단가 에 따라 계산된 완제품의 대금중 기지불 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b) 공정중의 반제품으로서 이 취소된 구매주문 부분에 해당 하는 반제품에 대 하여 원가 에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 판매자의 손해가 예상 되었던 거래의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시키면 안되며 예상 되었던 손해율 만큼 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c) 이 주문의 취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적정 보상가 와 구매자의 제품이나 재산을 보존 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사용한 금액
(4) (3)의 (a )와 (3) 의 (b)에 의거한 대금 지불은 이 구매주문서의 총계가격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총계가격 미만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납품되기 이전에 파괴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손되거나 없어진 제품에 대하여는 구매자는 대금 지불 의무가 없다.
(5) 상기 (1)항목 부터 (4 ) 항목 까지에 대한 사항은 구매자의 편의에 의한 주문취소 의 경우에만 적용 되며 판매자의 결함에 의해 구매자가 주문을 해약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구매자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13.비밀 보호와 구매자의 재산 ( 소유권 )
( 1) 모든 시방서 ,설계도 ,표본,자료,기술정보 ,도구,장비등 구매자가 공급 또는 대금 지불한 재료 또는 구매자가 구매하여 가격에 포함 시켜서 대금 지불 하는것은
(a)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에 잘 보관 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도 안되며
(b) 구매자의 재산으로 잘 분리 보관 되어야 하며
(c) 구매자의 주문을 위하여서만 사용 되어저야 하며
(d) 구매자의 재산으로 분명하게 표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잘 분리 보관 되어야 하며
(e) 언제던지 이것을 사용할수 있도록 판매자의 비용으로 잘 분리 보관 되어야 한다.
(f)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 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재산을 잘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가 보관 하고 있는 동안 없어 지거나 파손 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단 통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낡아지는것은 예외로 한다.
(2) 구매자의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해 주문된 제품은 구매자의 허락 없이 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면 안된다.
14.특허권, 특허권 사용료, 저당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담보, 또는 저당권 등의 채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 제품의 사용과 판매 및 재 판매에 따라서 일어날수 있는 거래비밀 보호 권리의 침해,판권 (저작권 ), 특허위반 등의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과 배상청구 (claim) 등의 발생등으로 부터 구매자가 법적책임및 이에따르는 비용 부담을 지지않도록 하여야한다. 단, 구매자가 제공 하였거나 요구하여서 판매자가 사용한 설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반인 경우 는 예외로 한다.
15. 특허
판매자는 이 주문 수탁의 대가 중의 일부로서 구매자에게 더이상의
비용 부담을 요구 하지않고 이 주문을 수행하는 중에 발명한 특허권을 구매자가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또 구매자의 고객이 본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이특허권을
사용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16. 보험
판매자는 신체상해,재산손상 ,계약이행 ,제품의 책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일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작업에 따르는 작업자에 대한 보상보험,고용주의 책임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등 판매자가 작업에 따르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매자의 요구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기 증거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상기 보험에 관한 정책을 바꾸거나 취소 하기 30일 이전에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치공구와 문서
별도로 문서에의해 상호 합의 하지 않는한 특수형판 (dies),치공구 ,도면등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 들은 판매자가 공급하여야한다.
18. 하청
판매자는 구매자의 허가없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주문을 하청줄 수 없다.
19. 양도
이 주문에 관계된 어떤 권리나 의무도 구매자에 의한 사전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없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또 구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이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무효이다. 그러나 구매자는 이 주문을 하시라도 구매자의 자산의 판매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거나 구매자의 의무를 이전 하는 것에 필요할 경우 이
주문을 양도할수있다.
20. 선물
판매자는 구매자의 대표 ,대리인,종업원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기된다.
21. 노동 분쟁의 통지
잠재적 노동 분쟁 또는 실제의 노동 분쟁이 이 주문 의 요구를 맞추기위한 제품의 납기를 지연 시키거나 지연 시킬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분쟁 내용을 자세하게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22. 파산
구매자와 판매자 어느쪽이던간에 파산상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파산 신고를 한 경우,채권자를 위하여 회사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계약의 파기가 된다.
23. 법의 준수
판매자는 법령,규칙, 조례와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동안에 위반하지 않었음을 보증하여야한다.
24. 권리의 포기(기권)
구매자가 거래조건 중의 어떤항목에 대하여 그 이행의 요구를 하지 않었다고 하여서 그 요구하지 않은 것이 그 항목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5. 제품의 손상에대한 책임의 한계
어떻한 경우에도 또한 제품에 대한 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던
받지 않었던간에 그리고 특별한, 간접적인,부차적인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 구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 판매자의 구매자에대한 보호책임
판매자 또는 그 고용인 , 판매자의 대리인 ,판매자의 대표가 이 거래 조건을
이행 하면서 부주의 하거나 ,게으르거나, 의도적인 행동 또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잘못을 하였거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한 판매자가 이 거래조건 을 위반 또는 파기 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손해, 또 이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지않도록 판매자는 구매자 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7. 법의 적용
이 구매 주문서에 대한 법의 적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승인 ( 인지)
상기 한국엔겔기계㈜의 구매 조건에 동의 하며 판매물품의 대금은 판매자의 청구서가 한국엔겔기계㈜ 에 접수후 한국엔겔기계㈜ 의 대금 지불 규정에 다라 지급 되는것에 동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