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목적)
xx 펫플러스 보험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5. xxx xxxx 등에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xx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xx피보험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2. xx피보험자의 xxx(이하 “xxx”라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xx와 xx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병 : 상해를 제외한 xx을 xx 포함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xxx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xx하는 개(犬)
③ 다만 xx에 기재된 반려동물x x 보험의 가입 xx이 아닙니다.
1. 보험가입 당시의 xx이 생후 90일 xx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투견, 경주견 등 xx을 목적으로 사육·xx하는 반려동물
3. xx피보험자 또는 xxx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자녀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xx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 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xx에 따라 피보험 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xx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의 xx에는 xx 보험가입시점 이후의 사고에 의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입원치료비 : 1일당 15xx(연간 20일) 한도
2. 통원치료비 : 1일당 15xx(연간 20일) 한도
3. xx치료비 : 1회당 150xx(연간 2회) 한도
② 회사는 제 1항의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x x, 보험xx에 기재된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하여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xx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③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는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xx에 한합니다.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xx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3.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xx에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함으 로써 발생한 손해
5.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다음의 질병 : 홍역,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랩토스피라감염증, 켄넬코프,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심장사상충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비xx 염,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등
6. 광견병 및 그에 기인한 질병
7.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xx부전, 고관절xx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 해
8. 반려동물의 선천적, xx적 질환(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xx할 수 있는 xx을 포함) 및 그에 기인한 xx의 질병. 단,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xx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xx 합니다.
가. 진행성망막위축증, 유전성 백내장,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변성의 xx, 하악골의 염 증성질환, 동맥관개존증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나. 위 가. 이외의 선천적 또는 xx적 질환
9.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구강내 질환
10. 반려동물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교배, 조산, xx 또는 이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및 출산후 xx치료
11. 정기적인 처치(귀(耳道)청소, xx샘(항문낭)짜기, xx 등),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검사 또는 처 xx에 의한 치료
12. 수의사의 치료xx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xx 및 그로 인하여 xx된 xx
13. xx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xx 치료
14. 중성화(불임·거세)xx, 단이(斷斷), 단미(斷斷), xxx거, 귀밥제거, xx제거 및 xxxx교합 등 치과치료xx, 손·발톱제거, xxxxx술, 시험개복술 또는 이와 유사한 치료
15.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7.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8. 위 제1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xx
② 회사는 xx의 치료비, xx 또는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xx 등의 예방접종비 또는 그 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투약, xx검진 등
2. 불임 또는 피임을 위한 xx 또는 처치에 수반되는 xx
3. 잔존유치, xx고환, 배꼽헤르니아, xx샘(항문낭) 제거 등 건강한 반려동물에 xx하는 외과적 xx 또는 기타의 검사
4. 건xxx식품에 의한 처치
5. 목욕xx(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벼룩, 젝켄(Zecken), 모낭충의 제거xx
6. 한방 및 한약(xx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xx요법, 산소 요법, 면역요법 등 대체적 처치 및 xxx의학상으로 xx되지 않은 치료
7. 동물xx으로의 xxx
8. 안락사 xx,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xxx 등 사후에 필요한 xx
9. 보험금 xx 등을 위한 각종 서류(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등) 작xxx(우편요금 포함)
10. 의약품 등의 xxx용
11. 건xxx xx, xx조직검사료, 마이크로칩 삽입xx
12.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xx
13.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xx
14. xxx 어떠한 xx에도 반려동물에 xx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xx에 xx xx
※용 어 풀 이※
시험개복술 | 검사를 목적으로 개복술을 xx하는 xx |
잔존유치 |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xx있어서 발치를 하는 xx |
xx고환 | xxx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xx |
배꼽헤르니아 |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xx |
제7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xx하는 손해)에서 xx 손해가 생긴 xx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및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xx 청 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xx확인서, 수의사 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 x x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 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9조 제2항 xx)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xx)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 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xx의 xx에 의거 하여 xx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xx금액을 초과할 때 회사는 xx의 xx에 의거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에 의한 지급보험금
총비용 금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xx을 일으킴 |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xx을 일으킴 |
랩토스피라 감염증 | 랩토스피라 xx에 감염되어 xx, 신부전 등의 xx을 일으킴 |
켄넬코프 |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xx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 한 xx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xx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xx을 일으킴 |
심장사상충 감염증 | 개사상충(기생충)이 심xxx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xx곤란, 혈액 xx xx 등의 xx을 일으킴 |
슬관절탈구 / 고관절탈구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탈 구(뼈가 빠지는 xx) |
슬관절xx부전 / 고관절xx부전 | 슬관절(무릎), 고관절(골반과 뒷다리 연결)의 성장이 xx 또는 xx 이 없거나 늦어진 xx |
유전성 망막xxx / 진행성망막위축 / 유전성 백내장 | 주로 선천적, xx적 질병으로 눈(망막, 수정체)의 비정상적 발육, 변성, 위축, 백내장(단백질로 인한 수정체의 혼탁) xx을 일으킴 |
xx샘(항문낭) 짜기/제거 | xx샘(항문낭)의 배출xx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해 항문낭 액을 짜 서 배출해주는 처치/ 또는 제거하는 xx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반려동물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x x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 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여🅓 합니다.
제16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 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 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 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8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xx 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xx을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제1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6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25조(계약의 xx)의 xx을 xx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 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x x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 xx(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 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xx), 제13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5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4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5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로부터 1 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8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 28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xx으로 환급금을 xx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x 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x x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x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계약의 xx) 또는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 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④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 관 분쟁의 xx 등
제29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 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2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 x하지 않습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4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및 피보험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령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5조(개인xxxx)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 호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등 관계 법 령을 따릅니다.
제3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한화 펫플러스 보험 특별약관
애견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 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탈구 확장보장 특별약관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7호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 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피부병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 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강내 질환 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애견 장례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 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 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유실견 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2) 36 회 분납 : 36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 제2 회부터 제36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유실견 찾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 접수한 증명서와 전단 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2조(면책기간)
① 회사는 면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면책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로부터 60 일로 합니다. 다만,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 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 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 용됩니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 년인 경우
1) 2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3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4 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3) 12 회 분납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 회부터 제12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 년인 경우
1) 2 회 분납 : 2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12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50%해당액)
2) 24 회 분납 : 24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 제2 회부터 제24 회 : 청약일후 매 1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3. 보험기간이 3 년인 경우
1) 3 회 분납 : 3 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 합니다.
- 제1 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2 회 : 청약일후 12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3 회 : 청약일후 24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1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 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 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 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 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 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 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 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용어 해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 정한 장애인인 보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설명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 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 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 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 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명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 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 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 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 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 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 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 (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