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M225631402
<定款>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M225631402
제 1 장 총칙
제 1 조(상호 및 종류)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 베트남 증권투자회사 1 호(주식혼합)(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OPPORTUNITY VIETNAM EQUITY BALANCED FUND 1 라 표기한다.
②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29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 투자기구로서, 주주는 주식 및 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회사는 법 제 231 조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5.10>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회사
2. 증권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신설 13.05.10>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베트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베트남 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및 국내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의 고용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의 신문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7조(무액면주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하 며, 총 발행가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은 일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05.10>
1. 종류 A 주식
2. 종류 AG 주식 <신설 2017.04.29>
3. 종류 C-I 주식
4. 종류 F 주식
5. 종류 S 주식 <개정 2014.03.26>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 3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이하“투자회사 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시에 법 제 310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이 조 제 1 항 각호의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추가하거나 주식의 종류를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6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3.05.10>
제 12 조(예탁주권의 교부) ①실질주주는 당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주권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주권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 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의 8 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권 교부에 따 른 실비를 실질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주주는 주권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 주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13 조(주권의 재교부) ①실질주주가 아닌 주주(“현물보유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등의 사유로 인 하여 주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이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주주는 주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주주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 으로 추정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 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통장거래) 주주는 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체결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주식판매 계약서 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 16 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주주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3.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소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 17 조(주권의 비상장) 회사는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신주의 발행 등) ①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②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지체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은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에 고시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산출한 주식을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이하 "신주배정일"이라 한다)에 배정한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 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최초의 신주청약(당해 종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이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청약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신주인수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하여야 한다.
⑥주식의 청약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⑦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인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투자회사주식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구 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1. 종류 A | 제한없음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2. 종류 AG <신설 2017.04.29>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 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3. 종류 C-I | 법제 9 조제 5 항제 1 호 내지 3 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집합 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 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 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4.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 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제 23 조 참조) |
5. 종류 S <신설 2014.03.26>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있음 (제 19 조 참조) | 없음 (제 23 조 참조) |
제 18 조의 1(신주의 판매기준) 주식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발행 및 판매한다. <신설 13.05.10><개정 16.02.25>
제 19 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선취판 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5.10>
1. 종류 A 주식 : 1,000 분의 5
2. 종류 AG 주식 : 1,000 분의 3.5 <신설 2017.04.29>
③종류 A, 종류 AG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9>
④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6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며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 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3.26>
⑤후취판매수수료는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주식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주식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 는 당해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신설 2014.03.26>
1. 종류 S 주식: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종류 S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음
⑥제 2 항 및 제 5 항의 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정 해진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 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 2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22 조(환매의 청구) ①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 사가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 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자산운용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자 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 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을 교부받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제 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 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2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 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회 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 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1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 24 조(환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16.02.25>
제 25 조(주식의 일부환매) 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제 22 조 내지 제 24 조, 제 26 조 내지 제 28 조에 따라 그 주 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한다.
③주주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 주식의 수가 10 주 미만이 되는 경우, 주주는 그 10 주 미만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주식의 환매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 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 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순자산이 제9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7조(주식의 환매연기)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요구 받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재산 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 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 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 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식의 부분환매) ①회사는 회사 재산의 일부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 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 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 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 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류 주식 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주주,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의 소각)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 의 24시로 본다.
제30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위임한다.
②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xx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④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⑤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1조(주식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 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 는 것으로 본다.
⑥회사가 제1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 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주주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해산에 따른 청산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회사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주주총회
제 32 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 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 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 주식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 식총수”로 본다.
제 33 조(주주총회의 운영)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 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 34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 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 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32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 35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 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 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6 조(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주주총회의 연기) ① 회사는 제 32 조 제 2 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 주주총회(이하 “연기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제 3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 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한 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제32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 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 38 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95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 204 조제 2 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204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 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9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
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0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 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 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x xxx이사회
제 41 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42 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제 199 조제 4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 입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 43 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1>
1. 법인이사의 임기: 집합투자업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감독이사의 임기: 제69조에서 정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 조(이사의 보선) 법제 197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감독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및 법인이사에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원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 집하여야 한다.
1. 법제4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45 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 46 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 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8 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의 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금전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등 관련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 49 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 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0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 51 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업무
제 52 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과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베트남(Vietnam)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것 및 동 증 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하며 비상장 주식 및 베트남 이외의 국
가에서 거래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베트남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 하 “채권”이라 한다) <개정 16.12.28>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 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 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개정 16.12.28>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 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 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 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 53 조(자산의 운용)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 로 한다.
1. 베트남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95% 이하로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베트남 주식 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 다.
7.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사업연도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4. 회사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등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54 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 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 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 는 경우<개정 16.12.28>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 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 월간 적용한다
3. 이 회사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5.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 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6.12.28>
8.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 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1. 회사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본문ㆍ제4호본문, 제8호 및 제5호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 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6.12.28>
제 5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회사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운용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가 법령, 규정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대상 및 방법, 투자한도, 자산운용제한, 자산운용지시등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 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등 그 지시내용 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56 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 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회사 운용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 57 조(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52조에 해당하는 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 58 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회사는 금전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 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보험회사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 6 장 계산
제 59 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1 월 27 일부터 익년 11 월 26 일까지로 한다.
제 60 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③법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사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연도 종료일
2. 투자회사의 해산일
⑤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 처리가 회사 전체 주식과 당해 종류 주식별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1 조(자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 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 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
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회사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 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62 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한다.
②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 주식의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당해 종류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 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당해 종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주 식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의 기준가격은 5,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5,000 원으로 한다.
④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 업점포 등에 공고ㆍ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 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 사 자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ㆍ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ㆍ게시하 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변경된 기준가격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 63 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다) 는 집 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업 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계 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5.10>
(종류 A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AG 주식) <신설 2017.04.29>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6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C-I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F 주식)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종류 S 주식) <신설 2014.03.26>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제 64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 정 종류 주주에게만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결제비용
7.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8.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9.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10.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 되어 발생하는 비
용
11. 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제2항제7호의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 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
제 65 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 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 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 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당해 종류 주식)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 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 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 66 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해산
제 67 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8 조(청산인회 보수)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법 제 202 조제 5 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 202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69 조(정관의 변경)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 201 조제 2 항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 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로 변경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및 주주에의 통 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⑤주주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의 정관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12.28>
제 70 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 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 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 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월이내에 금 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 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16.12.28>
제 71 조(주주에 대한 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 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 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2 조(법규 적용 등)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규 정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73 조(존속기간) ①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 6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 74 조(합병) ①회사는 법 제 201 조제 2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하는 각 투자회사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 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한국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한국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75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xxxxx xxx xx 00, Xxxxx0 00x(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