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회사”라 한다) 간의 해외시장거래에 있어 1주 미만 소수단위 로 거래하는 해외주식(ETF포함)을 실시간으로 소수단위매매거래(이하”소수주식거래”라 한다)하는데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거래 설정약관
제정일 : 2022.12.12
개정일 : 2023.02.20
2023.10.12
2024.09.20
시행일 : 2024.09.20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회사”라 한다) 간의 해외시장거래에 있어 1주 미만 소수단위 로 거래하는 해외주식(ETF포함)을 실시간으로 소수단위매매거래(이하”소수주식거래”라 한다)하는데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 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 및 고객이 별도로 동의한 회사의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외주식(ETF포함)”이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주식 또는 ETF를 말한다.
2. “서비스”란 해외주식(ETF포함)을 1주 단위뿐만 아니라 소수단위로 매매하는 소수주식거래 를 말한다.
3. “약정계좌”란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계좌 중 소수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계좌를 말한다.
4. “소수주식”이란 약정계좌 내에서 소수단위로 매매되어 소수단위로 수량이 표시되는 해외 주식(ETF포함)을 말한다.
5. “온주 단위”란 1주 이상의 정수 단위 수량을 말한다.
6. “온주 전환”이란 고객이 약정계좌 내 소수주식을 정수 단위의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소수주식거래의 투자대상은 해외주식(ETF포함) 중 신청일 현재 회사에서 지정한 일부 종 목으로 한정한다.
② 회사는 해외증권시장,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투자중개업자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상황 및 회사 내부 요건 변경에 따라 지정 종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해지)
① 고객은 영업점 내점, 유선, MTS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화증권 매매, 해외주식 매매가 기 등록 되어있는 계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 및 유의사항 에 동의하고, 소수주식거래 약정등록을 완료하면 성립한다.
③ 용도에 따른 제한, 법적 지급 금지, 그 밖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 공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계좌는 서비스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➃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1. 해지신청 당시 약정계좌 내 소수주식의 결제 예정 또는 결제 잔고가 존재하는 경우
2. 해지신청 당시 소수 주문내역이 있는 경우
제5조(주문단위 및 제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위한 주문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대상 종목에 한하여 최소 수량단위는 원칙적으로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 리 (0.000001 단위)로함
2. 1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투자중개업자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상황 및 해당 종목의 가격 및 권리사항, 전체 서비스 품질 등의 이유로 대상종목별 서비스 최소단위를 변경할 수 있음
제6조(주문 접수 및 처리)
① 고객사용매체 또는 직원을 통해(유선 및 방문) 주문접수가 가능하며 예약주문도 가능하다.
② 주문가능시간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내 (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가이드 > 해외주식가이드 > 해외주식거래안내 > 거래시간) 또는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온주전환)
① 결제가 완료된 소수주식 수량이 1주 이상인 경우 온주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수주식은 타사 및 다른 계좌로 출고가 제한되며, 온주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고 가 능하다.
③ 회사가 정한 온주전환가능시간에 온주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내 (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가이드 > 해외주식가이드
> 해외주식거래안내 > 거래시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➃ 회사는 권리발생예정 및 예탁결제원, 해외증권시장, 외국보관기관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요청을 이행하기위한 경우나, 고객의 권리보장 등의 이유로 고객의 소수단위 예탁잔고를 온주로 전환 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권리)
① 소수점 잔고 보유 시, 배당, 무상, 합병, 병합, 분할 등 고객의 의사확인이 필요 없는 권리 에 대해서는 소수점 단위까지 일괄 배정하여 자동 지급한다.
② 유상청약, 공개매수, 의결권 등 고객의 의사가 필요한 권리는 고객이 해당 권리의 기준일 전 온주로 전환한 수량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행사가 제한된다.
③ 소수점 잔고의 옵션배당 권리는 일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➃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 배정을 위해 지급일 전 필요한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중지, 출고제한, 온주전환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해외증권시장, 외국보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외국투자중개업자 등 본 서비스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상황 및 회사 내부 요건에 따라 지정된 방법대로 권리를 지급하며 그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주문 신청한 매체의 회 사가 지정한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영업점,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내 (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가이드 > 해외주식가이드 > 해외주식거래안내 > 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 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 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 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 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 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이 별도로 동의한 회사의 “외화증권 거래 계좌 설정약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약 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 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손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 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12.12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02.20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10.12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09.20 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