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사항
Ⅲ. 서면의 발급xx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사항
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원사업자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 | |
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 |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xx | |
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실천사항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x x
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서면의 발급xx
Ⅲ.
사업자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1.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나.서면 xx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①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➃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단, 원사업자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바.특칙
(1)하도급계약의 xx
-원사업자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 1] “위x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 2] “위xxx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만약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회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공동도급계약의 xx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 11 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서면 xx사항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다.서면발급 시점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서면발급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3 의 표준 xx을 xx한다.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원사업자가 하도급 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서면 xx 사항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권리귀속 xx :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서면발급 시점
-원사업자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 115 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 1)을 xx한다.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원사업자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기타 서면의 발급
가.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 8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또는 계약xx합의서) 발급(하도급법 제 16 조)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별지 5 : 계약xx합의서 표준 xx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서면의 보존에 관한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하 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서울반도체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xx 대장으로 서울반도체 전자구매시스템을 xxx다.
Ⅴ.실천사항 도입 xx여부 판단xx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xx여부 판단은 직전 1 년 xx 계속하여 다음 x x xx를 충족하는 xx에 도입•xx한 것으로 본다. 1.실천사항 xx을 하도급 업무 xx xx(xx,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것
2.수급사업자에 xx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xxx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xx)을 xx하고 있을 것
3.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xx 대장을 xx하고 있을 것 부칙(2022.1.1.)
본 xx지침은 2022 년 1 월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