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사항
Ⅲ. 서면의 발급▇▇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사항
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 ▇▇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하여 원사업자가 ▇▇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 | |
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 하여 그에 | |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 이행을 ▇▇▇ ▇▇▇ 하는 한편, 하도급 ▇▇ ▇▇에서 바람직한 서면▇▇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 | |
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적인 서면 발급 ▇▇을 촉진하고 ▇▇▇ 하도급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Ⅱ. 실천사항의 ▇▇
이 지침은 ① 하도급 ▇▇ ▇▇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 ▇
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위원회의 시책의 ▇▇과 절차를 ▇▇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되어 있다.
서면의 발급▇▇
Ⅲ.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 한다. 발급▇▇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1.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시공 또는 용역 ▇▇(이하 ‘▇▇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는 ▇▇ 수급사업자와 ▇▇ 목적물 등의 ▇▇,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 한다.
-당초 계약▇▇이 설계 ▇▇ 또는 추가 공사의 ▇▇ 등으로 ▇▇될 ▇▇에는 특단의 ▇▇이 없는 한 추가•▇▇ 서면을 작성•발급▇▇▇ 한다. 나.서면 ▇▇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의 사실과 일치하는 ▇▇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①▇▇일, ▇▇ 목적물 등의 ▇▇, ▇▇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 하도급 대금(▇▇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
②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
①목적물 등의 ▇▇ 등을 ▇▇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의 ▇▇, 방법 및 절차 등 다.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한다.
①제▇▇▇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건▇▇▇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➃용역▇▇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하도급▇▇ 당사자의 ▇▇ 또는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 서면발급▇▇를 이행할 수 있다.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 단, 원사업자가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 한다.
-하도급 ▇▇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로서 업종 특▇▇▇ ▇▇에 비추어 계약 ▇▇과 유지에 큰 ▇▇가 없는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계약서에 법정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하면서 수급사업자▇ ▇사업자에게 ▇▇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
·추가 공사의 ▇▇과 ▇▇하여 ▇▇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 ▇▇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
*다만, 다음의 ▇▇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
·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 바.특칙
(1)하도급계약의 ▇▇
-원사업자가 ▇▇ 등의 ▇▇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받은 작업 ▇▇, 하도급대금,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한 ▇▇ 등을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지침」의 [▇▇ 1] “위▇▇▇ 확인 요청서”를 표준 ▇▇으로 ▇▇한다.
※별지 1 : 위▇▇▇ 확인 ▇▇ 서면 ▇▇▇식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 위▇▇▇ 확인 ▇▇서면을 통지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에 ▇▇ ▇▇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 한다.
-이 ▇▇, 원사업자는 「하도급▇▇▇▇▇지침」의 [▇▇ 2] “위▇▇▇ 확인 ▇▇에 ▇▇ ▇▇”을 표준 ▇▇으로 ▇▇한다.
※별지 2 : 위▇▇▇ 확인 ▇▇에 ▇▇ ▇▇ 서면 표준 ▇▇
-만약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을 발송하지 아니한 ▇▇에는 ▇▇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이 불가능한 ▇▇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대로 ▇▇이 있었던 것으로 ▇▇▇다.
-▇▇ 위▇▇▇ 확인▇▇ 서면 통지와 위▇▇▇ 확인▇▇에 ▇▇ 서면 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 우편▇▇ 그 밖에 통지와 ▇▇의 ▇▇ 및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편은 제외한다)으로 ▇▇▇ 한다.
(2)공동도급계약의 ▇▇
-공동이행▇▇의 공동도급계약의 ▇▇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사가 ▇▇▇급체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 11 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등의 “▇▇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검수•반품 등의 ▇▇조건, 규격•재질, 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을 할 때”로 본다.
나.서면 ▇▇사항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 감액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되어야 한다.
다.서면발급 시점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한다.
라.서면발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하는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교부▇▇▇ 한다.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 별지 3 의 표준 ▇▇을 ▇▇한다.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식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 한다.
3.▇▇자료 제▇▇▇ 서면의 발급
가.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 12 조의 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하는 ▇▇에는 ▇▇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자료를 제공▇▇▇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술개발, 발주처의 제▇▇▇서(RFP) ▇▇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하는 ▇▇
·원사업자가 하도급 ▇▇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 ▇▇지도, 품질▇▇,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 ▇▇▇술개발, 납품단가 ▇▇을 위한 원가자료 ▇▇ 등의 ▇▇으로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하는 ▇▇
·▇▇자료 ▇▇▇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약 ▇▇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 제공을 ▇▇하는 ▇▇
나.서면 ▇▇ 사항
-▇▇자료 제▇▇▇ 서면에는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자료 제공 ▇▇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 이를 첨부
*권리귀속 ▇▇ : 원사업자가 ▇▇하는 ▇▇자료의 ▇▇ 권리 귀속자, 상호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하는 ▇▇이 ▇▇▇발한 ▇▇▇▇ 여부,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에 ▇▇ ▇▇ 합의 사항 등
다.서면발급 시점
-원사업자가 ▇▇자료 제공을 ▇▇하는 ▇▇ 원칙적으로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 협의하여 ▇▇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 한다.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자료 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서면으로 ▇▇하는 ▇▇, 가급적「▇▇자료 제▇▇▇•▇▇▇위 심사지침」(공▇▇▇위원회 ▇▇ 제 115 호)의 ▇▇자료 ▇▇ 표준 서면▇▇(▇▇ 1)을 ▇▇한다.
※별지 4 : ▇▇자료 ▇▇ 서면 ▇▇▇식
-원사업자는 ▇▇ 표준 ▇▇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 2. 나. 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과 발급기한과 ▇▇ 서면발급▇▇를 이행할 수 있다.
-▇▇자료 제▇▇▇ 서면의 ▇▇ 사항 ▇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 한다.
-업종 특▇▇▇ ▇▇ ▇▇에 비추어 빈번한 ▇▇자료 ▇▇가 불가피한 ▇▇에는 당사자의 ▇▇ 또는 ▇▇날인된 서면에 ▇▇자료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 ▇ 개별 요구서를 ▇▇▇여 ▇▇자료 ▇▇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기타 서면의 발급
가.목적물 등의 ▇▇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 8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한 ▇▇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 ▇▇증명서를 발급▇▇▇ 한다.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 한다.
나.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 9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 ▇ 목적물 등의 ▇▇ 및 대금지급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 ▇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 한다.
-▇▇▇ 목적물 등을 ▇▇한 날▇▇ ▇▇•▇▇ ▇▇의 ▇▇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의 ▇▇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 등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설계▇▇ 등에 따른 계약금액 ▇▇ 내역서(또는 계약▇▇합의서) 발급(하도급법 제 16 조)
-▇▇ 등의 ▇▇을 한 후에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별지 5 : 계약▇▇합의서 표준 ▇▇
라.서면발급 방법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을 통해 ▇▇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서면의 보존에 관한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 ▇▇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의 서면을 보존▇▇▇ 한다. 보존하 ▇▇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에 따라 ▇▇된 시점의 원본 ▇▇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로 작성•▇▇▇ 또는 저장된 것도 ▇▇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 서류를 보존▇▇▇ 한다. ▇▇▇,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을 ▇▇한다.
-제▇▇▇•▇▇▇▇ 및 용역▇▇ 중 ▇▇•▇▇▇과물의 작▇▇▇ : 수급사업자▇ ▇사업자에게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 중 역무의 공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건▇▇▇ : ▇▇한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 ▇▇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 : ▇▇ 또는 중지된 날
-서울반도체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 대장으로 서울반도체 전자구매시스템을 ▇▇▇다.
Ⅴ.실천사항 도입 ▇▇여부 판단▇▇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여부 판단은 직전 1 년 ▇▇ 계속하여 다음 ▇ ▇ ▇▇를 충족하는 ▇▇에 도입•▇▇한 것으로 본다. 1.실천사항 ▇▇을 하도급 업무 ▇▇ ▇▇(▇▇,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것
2.수급사업자에 ▇▇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을 ▇▇하고 있을 것
3.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 대장을 ▇▇하고 있을 것 부칙(2022.1.1.)
본 ▇▇지침은 2022 년 1 월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