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산학협력단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20.12.01
개정 : 2021.12.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원대학교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이하“협 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 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인의 동수로 한다. <개정 2021. 12. 01.>
③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 위원은 산학협력단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령과 본 규정 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 12. 01.>
②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 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때의 근무시간은 소 속부서 동료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③ 의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회의일시, xx,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01.>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21. 12. 01.>
②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 시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또는 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능률 향상과 대학 행정의 개선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기타 업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7.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도 있다.
제18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01.>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협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운영 및 수급에 관한 계획
4.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
5.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사항
② 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자메일,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 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할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5장 고충처리
제23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충 처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01.>
제24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 다. <개정 2021. 12. 01.>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 12. 01.>
제6장 보 칙
제27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 임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의무사항)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29조(운영세칙) 노사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 성할 수도 있다.
제30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