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 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나이)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
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 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수익자
6. 기타의 계약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15세미만의 피보험자 사망을 포함합니다.) 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 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료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 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 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 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 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 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은 보장보험료 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 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 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장보험 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5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 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 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 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8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특별약관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서 대 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제2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 따 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2%입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이 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1년 이상 ~ 2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5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 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
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 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 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1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암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 다.
제34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하여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과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린 경우의 만 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 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36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는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특별약관
1-18. 상해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 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초과하 였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9.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 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 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입원의료비를 365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0. 상해통원의료비A(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1. 상해통원의료비B(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발생 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 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3.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 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 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 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 의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 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별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입원의료비 를 365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성병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7]에서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4. 질병통원의료비A(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질병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 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 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 사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질병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6.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성병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7]에서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5. 질병통원의료비B(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 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질병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 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 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 사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질병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통원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6.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성병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7]에서 정한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갱신시에 보통약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자동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 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 한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피보험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 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 (갱신특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특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로 납입하여🅓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2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