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광역시도시공사 체xxx 청소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4. 2
xx사업지xxx
체xxx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본 용역에 xx 과업지시서는 체xxx 청소용역에 대하여 xx광역시도시 공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청소용역 xx업체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xx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xx서는 “갑”의 체xxx 청소용역 업무에 대하여 “을”이 xxxxx 할 청소작업에 관한 사항을 xx하여 체xxx의 깨끗하고 쾌적한 xx조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계약기간) 용역기간은 2014. 0.00x0000. 3. 9까지 12개월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청소 범위는【별표 1】과 같으며, “갑”의 xx으로 용역범위를 변동할 xx “갑”과 “을”이 사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청 소가 이루어지도록 xxx 한다.
②1항 이외에 체xxx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xx 계약 사항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 범위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청소 방법) ①청소방법은 “청소업무 내역 및 xxxx”【 별표 1 】에 의거 xx한다.
②청소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은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청소의 xx확인 및 검사) ①청소의 xxxx 확인 및 검사는 계약 서와 과업xx서에 의거 xx장이 xx하는 자가 xx하며, “갑”은 필요시 청소용역의 xx과xxx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갑”이 청소xx가 불량하다고 xx되어 재 xx을 요구할 xx “을” 은 즉시 이행xxx 한다.
③용역xx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용역xx에 지장이 발생할 xx “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을”에게 용역이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갑”x xxx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xx 그에 xx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이행 xx서류 xx) “갑”이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xx서류 (근로계약서 등) xx 및 열람 요구할 xx 이에 응xxx 한다.
제7조(청소원의 배치) “을”은 청소용역 xx에 필요한 신체건강한 적정 xx을 작업장소에 배치xxx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재 배치 xxx 한다.
제8조(청소용품의 공급과 xx) ①“갑”이 공급한 용품 및 기타 소모품은 xx 한 xx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xxx는 즉시 반납한다.
②청소xx 후 발생한 오물, 폐기물 및 폐수등은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 하게 처리xxx 하며, 각 건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xxx 한다.
제9조(안xxx 및 사고책임) ①“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xxx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xxxxx 하고 청소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 임을 지며 xx, 기타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xx에는 xx, 변상 및 xxx구 xxx 한다.
②“을”은 xx 업무xx 전 근로자에 xx 안전수칙 xx 및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업무를 xxxxx 한다.
③“을”은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갑”에게 xx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xxx 한다.
④“을”은 업무xx에 있어 낙하 및 xx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xx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xx 후 작업을 xxx 한다.
⑤“을”은 용역업무 xx에 있어 xx ①~④항 및 제반 안전수칙을 xx하 xx 하며, 이를 위반 또는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을”은 작업xx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다만, “갑”의 책임에 기인한 xx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xxx리 및 후생복지) ①“을”은 용역원에 xx 사용자로서 근로x x 법령xx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을”은 “을”이 xxx 종업원에 대하여 xx가격 xx시 적용한 xx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xx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불이행x x 약을 xx․xx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을”은 용역원과 xxx약을 체결한 즉시 xx보험료, 노인xxxx보험 료, 국민연금, xxx험, xxx권보장보험 가입 등 각종 법적조치를 취한 후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xx한다
④“을”x x xx대가 xx시 종업원의 xxx세표 사본과 “갑”이 xx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xx한다
⑤“을”은 “갑”과 xx한 “을” 내부의 xx 및 노사xx 등으로 “을”의 종업원 이 “갑”을 상대로 한 항의 및 집단농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xxx리를 하 xx 하며, “을”은 “갑”이 부당한 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xxxxx 한다.
⑥위 ⑤항의 사유로 “갑”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xx점거 등 불법행위 발 생시 당사자들에게 이에 xxx x․형사상의 책임을 물x x 있다.
제11조(권리xx 양도 및 하도급 xx) “을”은 “갑”의 서면xx 없이 계약상 권리xx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소용역을 타인에게 xx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12조(용역대금 xx 및 지급) ①용역대금은 월별 지급하되, 총 계약금액을 단위 용역기간(xx)등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을”은 xx xx안까지 해당금액을 “갑”에게 xx하고, “갑”은 검수 완료 후 xxx 없을 xx “을”이 xx하는 금융xx 계좌에 지급xxx 한다.
③계약기간x x 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xx되어 용역 xx가 1개월 미만인 xx 월별 용역 대가를 xx xx하여 지급한다.
④본 과업지시서 사항을 xx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함사항이 xx되거나 본 지시사항이 xx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xx할 수 있다.
⑤xx 미만의 xx에 따른 xx지급 xx기간은 xxx로부터 xx 전 일까지로 한다.
⑥계약기간중 계약금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되는 시점부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노동법xx 책임) “을”은 청소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x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xxx법, 산업xxxx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근로자 xx 및 xx를 위한 법령xx 모든 책임을 지고 xxx리를 xxx 한다.
제14조(청소원 교육 및 품위유지) ①“을”은 청소원에게 안xxx, 작업xx,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②“을”은 xx xx되는 청소원에 대해 작업착수 전 청소작업 xx방법과 xx에 관한 자체교육을 xx 후 작업에 임xxx 한다.
③“을”은 종업원의 복장이 작업xx에 용이토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xxx 해야 하며, 품위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xxx 한다.
제15조(계약조건의 xx) “갑”의 용역업무에 xx 감독xx의 지적 및 “갑”의 x x이한 xx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 등 계약x x을 xx 하고자 할 xx에는 xx법령에 따르며 별도 xx이 없는 xx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xx사항) ①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체xxx xx에 불편과 지장을 xx하는 행위
2. 체xxx내 xx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3. 직무상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xx․xxx황 및 관리소의 비밀x x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4. 작업장 내에 청소용품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xx하는 행위
5.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갑”을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xx
6. 기타 “갑”이 xxx는 행위
제17조(계약 위반에 xx 조치) ①“갑”은 “을”이 계약xx을 위반할 xx 다 음 각 호의 xx조치를 할 수 있다.
1. xx : 청소품질 및 접객서비스 미흡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xx
2. 주의 : xx xx 미 이행시 및 계약xx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xx
3. 경고 : 주의 3회 이상 누적시 및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xx
제18조(계약xx) ①“갑”은 “을”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직권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5조(xx사항)의 위반으로 경고3회 이상 누적되어 “을”이 본 사업을 xx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xx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용역을 xx하지 않거나 xx능력이 없다고 xx 될 xx
3. “을”의 노사분규 등 내부xx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xx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xx
②계약 당사자간 xxxx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갑”과 “을”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xxx 하 며, 계약이 xx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xx에는 “갑”은 청소업무가 xxx xx될 수 있도록 xxx역 착수 시까지 “을”의 청소인력, 장비 등에 xx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점검 및 조치)
① “갑”은 “을”의 용역업무xx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갑”x x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xx 내지 xxxx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xxx 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xx조치 등)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 건을 위반하거나 계약xx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xx 되었음이 xx되는 xx에는 “갑”은 그에 대하여 감액 또는 xx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xxx 한다.
제21조(조문의 xx)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에 xx xx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xx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 1 】
청소용역의 범위 및 업무내역
▣ 청소용역범위 및 xx
x x 별 | 청 소 x x | x | x | xx시간 | 비고 |
계 | 8명 (남2,여6) | ||||
xx골프 연 습 장 | ▪ xx 내ㆍ외부 전 구역, 각층 화장실, 휴게실, 각층 xx 및 계단, 사무실내외 유리창, xx용 물수건xx, 탈의실 등 | xx | 2명 | 06:00~22:00 | 1일 2교대 |
염 주 골프센터 | ▪ xx 내ㆍ외부 전 구역, 각층 화장실, 휴게실, 각층 xx 및 계단, 사무실 내외 유리창, xx용 물수건xx, 탈의실등 | xx | 1명 | 09:00~18:00 | |
실내수영장 | ▪ xx 내ㆍ외부 전 구역, 각층 화장실, 휴게실, 각층 xx 및 계단, 사무실내외 유리창, 남·여 탈의실, 주변 잔디xx 및 청소 등 | xx xx | 2명 2명 | 06:00~21:30 | 1일 2교대 |
실내빙상장 | ▪ xx 내ㆍ외부 전 구역, 화장실, xx 실, 1층 xx 및 링크장 주변, 실내외유 리창, 주변 잔디xx 및 청소등 | xx | 1명 | 09:00~18:00 |
※ 위 범위에 명시되지 않는 xx라도 체xxx xx 청소업무는 전부 포함
▣ 청소업무내역
1.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기본으로 하며, 월 1회 대청소를 실시한다.
2. xxx은 3개월에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유리창 창틀은 xx 청결을 유지한다.
3. 건물 내부바닥 청소, 벽면의 이물질 및 거미줄 제거작업 등을 매일 실시 xxx 한다.
4. 해당xx의 외곽(실외)청소는 물론 주변 잔디xx를 xxxxx 한다.
5. 금속물 부분은 xx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한다.
6. 건물의 xx에 xxx 발견되는 즉시 xx장에게 xxxxx 한다.
7. 각 건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