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함)가 각종 멤버십 회원(이하“회원”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멤버십 회xxx
제 1 조(목적)
이 xx은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함)가 각종 멤버십 xx(이하“xx”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xx과 당사자의 권리xx 및 책임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멤버십”xx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xx 및 가맹 등을 통해 xx에게 다양한 xx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2. "제휴사” 또는 “가맹점"xx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xx이 제휴사 및 가맹점을 방문해서 받는 구매할인 서비스 및 시xxx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4. "xx”xx 회사에 개인xx를 제공하여 멤버십에 xx등록을 x x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실사용자"라 함은 xxx화가입자 본인 또는 xxx화가입자가 지정한 자로서 실제로 xxx화단말기를 xx하고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라 함은 xx이 매년 1 월 1 일부터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 제휴사 및 가맹점을 통해 누릴 수 있는 xx(구매할인 등)의 최고 할인 한도를 말합니다. 연간 멤버십할인한도의 1 점은 할인 금액 1 원으로 적용합니다.
제 3 조(xx자격)
①xx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xxx화 서비스에 가입된 xxx화 xxx 본인
2. 제 1 호의 xxx화 xxx가 법인인 xx에는 당해 법인이 xx(멤버십 가입에 관한 당해 법인의 xx가 있는 xx를 말합니다)x x사용자
②미성년자가 xx이 되기 위하여는 법xxx인(xx 등)의 xx(인감 날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 제시)를 얻어야 합니다.
③멤버십을 xx으로 사용한 자는 xx사유 발생일로부터 1 년 내에 xx가입을 하고자 하는 xx에 xx이 될 수 없습니다.
➃선불 xxx화 가입고객은 멤버십 xx이 될 수 없습니다.
⑤외국인 xxx화 가입 고객 중, 외국인등록번호로 xxx화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멤버십 xx이 될 수 없습니다.
⑥xxx화 가입 고객이 xxx의 데이터, 음성, SMS 등을 공유하는 종속 xx을 xx할 xx, 해당 종속 xx에 한해서는 멤버십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사람이 휴대하여 xx하지 아니하고, 사물 및 동물에 부착하여 xx하는 단말기를 위한 통xxx에 대해서는 멤버십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xx가입)
①제 3 조의 xx자격이 있는 자가 회사가 xx 멤버십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 xx에 xx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xx 가입xx을 합니다.
②전항의 xx가입xx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는 회사는 xx가입을 xx하지 않습니다.
1. xxx화의 xx이 정지된 xx
2. xx가입xxx의 xxx화 번호로 xx xx가입이 되어 있는 xx
3. xx가입xxx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서로 다른 xx
4. 멤버십가입신청서상에 허위xx, 중요 회xxx의 누락 또는 xx가 있는 xx
③xx이 멤버십 가입 시 OK Cashbag 서비스 xxx련 SK 플래닛㈜에 xx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을 포함한 개인xx 제공에 xx할 xx, xx은 멤버십 카드를 xx하여 ‘OK Cashbag xx 서비스’(OK Cashbag 적립 및 xx, 멤버십 서비스 xx 시 차감되는 할인한도의 xx 부분 OK Cashbag 적립 등, 이하 같다)의 xx이 가능합니다. 단, 멤버십에 소속된 xxx화가 법인xx인 xx 멤버십 할인한도 차감과 관련한 캐쉬백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➃제 3 항에 xx된 SK 플래닛㈜에 xx 개인xx 제공에 xx하지 않은 xx은, 멤버십 카드의 OK Cashbag 마크 탑재 여부와 xx 없이 OK Cashbag xx 서비스 xx이 불가합니다. 멤버십
가입 시 SK 플래닛㈜에 xx 개인xx 제공에 xx하지 않은 xx이 개인xx 제공에 xx하고 OK Cashbag 서비스 xx을 희망할 xx, 해당 xx은 기존 멤버십 xx 탈퇴 후 재가입 xxx 합니다.
⑤xx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부칙 제 2 조>가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5 조(서비스의 xx)
①서비스의 xx은 회사가 xx의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xxx며, 그 구체적인 xx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DM 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서비스의 xx은 제휴사 및 가맹점의 xx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되거나 xx될 수 있습니다. 이 xx 추가되거나 xx되는 xx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DM 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6 조(서비스의 xx)
①xx의 등급은 회사가 xx xx에 따라 4 개 등급(VIP, GOLD, SILVER,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②회사는 xx카드를 xx이 보유한 xx별로 1 개만 발급합니다.
③회xx 제 1 항의 xx등급에 따라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xx등급별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VIP 등급 : 할인한도 제한없음 2. GOLD 등급 : 100,000 점
3. SILVER 등급 : 70,000 점 4. 일반등급 : 50,000 점
➃ xx이 당해 년도 내에 멤버십의 종류를 xxx xx 또는 멤버십 탈퇴 후 xx xx으로 재가입한 xx에는 xx-탈퇴 당시의 잔여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xxx화 서비스xx번호 xx으로 그대로 xx됩니다(즉, 재가입의 xx에도 연간 전체 멤버십할인한도가 재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xx후 잔여 연간 멤버십할인xxx xx됨). 단, 잔여 멤버십할인한도가 없는 xx에도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비차감 제휴사의 xx은 가능합니다.
⑤회사는 멤버십에 가입된 xxx화 xx의 레인보우포인트에서 매년 2,000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본 조항의 레인보우포인트 차감은 xx이 멤버십에서 탈퇴하는 xx에도 1 년분을 행하되, 당해 xx이 다시 멤버십에 가입하는 xx에는 xx xx에 xx하여 차감하지 않습니다.
⑥xx은 멤버십 종류를 연 2 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멤버십 종류별(리더스/T’PLE/COUPLE 등) 특화xx(T 멤버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을 2 만점 이상 xxx xx에는 연내에 멤버십 종류 xx이 불가합니다.
⑦xx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는 매년 1 월 1 일 생성되며,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는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만 xx가능 합니다.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중 xx 되지 않은 부분은 당해년도에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⑧제휴사별 xx은 1 일 1 xx xx가능하며 최대 xxx액은 200,000 원으로 합니다. 단,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는 잔여 한도가 xx있는 xx의 상품- 용역 구매대금(서비스에 따른 할인 전 가격 xx)에 xx 할인금액이 2 xx 이내인 xx로서 연 1 회에 한합니다. 단, 일부 제휴사의 xx 잔여 한도 부족 시 멤버십할인 xx이 불가합니다.
⑨SK 텔레콤은 T 멤버십 App.을 설치한 xx에게 Sound Cod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Sound Code 서비스는 Sound 에 고객 단말이 xx할 수 있는 특정 Code 를 탑재하고 음원 재생이 가능한 설비나 장치를 xxx여 Sound 를 재생함으로써, T 멤버십 App.을 설치한 xx의 단말이 특정 멤버십 제휴사 가맹점에 진입 시, 고객의 단말 화면에 해당 제휴사의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⑩SK 텔레콤에서 xx하는 특정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xx의 xx을 xx하며 xx고객에 대해서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중 xx부분을 차감합니다.
⑪2005 년 2 월 1 일 이후 SK 텔레콤 xxx화 서비스에 xx 가입하시는 고객은 멤버십 카드 발급 시 xxx화 가입 월 xx으로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월할부여 됩니다.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xx 시 소수점 단위는 반올림)
⑫2005 년 2 월부터 xxx화 서비스xx번호에 부여되는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멤버십 xxx와 xx없이 xxx화 서비스xx번호에 부여된 멤버십 할인한도별로 xx 됩니다. 이 때 xxx화 xxxx으로 인한 멤버십 xxx xx 시에는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잔여 xxx큼 xx됩니다.
⑬회사는 xxx화 xxx가 아닌 xx이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내 멤버십 xx사항 이용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xx 합니다.
제 7 조(레인보우포인트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로의 xx)
①레인보우 포인트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로의 xx비율은 1:2 로 합니다.
②잔여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마이너스(또는 "0 포인트")인 고객에 한하여 xxx 가능하며,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xx 단위는 멤버십 사용자의 레인보우포인트 차감분(2,000 점/년)을 제외하고
500 점 이상 5,000 점 이하 단위로 xx 가능하며, 레인보우포인트가 2,000 점 xxx 고객 중
2,000 점 초과분에 대하여 xx xx 가능합니다.
③레인보우포인트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로의 xx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➃연간 멤버십 할인한도로의 xx은 xx 취소만 가능합니다. 단, xx된 이후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xx된 xx 취소가 불가합니다.
⑤xx 시점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가 마이너스일 xx 0 점에서 시작하여 연간 멤버십 할인한도가 xx됩니다.
⑥연간 멤버십할인한도의 제휴사별 xx은 1 일 1 xx xx가능하며 최대 xxx액은 200,000 원으로 합니다. 단, 레인보우 포인트를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로 xx한 xx에는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레인보우포인트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로의 xx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점/대리점에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xx
가.xxx화 xxx = 사이트 가입자 = 멤버십 xxx가 동일한 고객일 xx만 xx 가능 나.xxx화 서비스 및 멤버십 xx가 xxx용(AC)일 때만 가능
다.인터넷 홈페이지 내 레인보우포인트 페이지에서 잔여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조회 라.xx할 레인보우포인트 입력(500 점 단위, 최대 5,000 점)
마.레인보우포인트 xxx행 ▶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Review ▶ 확인 바.xx된 연간 멤버십할인한도 안내 및 잔여 레인보우포인트 표시
2. 지점/대리점에서의 xx
단, xxx화 서비스 및 멤버십 xx가 xx xxxx(AC)이어야 합니다. 가.xxx화 xxx와 멤버십 xxx가 동일한 xx만 xx 가능합니다.
* 본인인 xx 지점/ 대리점 방문 시 가능
* 대리인인 xx 멤버십 가입xx 구비서류에 준합니다.
⑧xx 이후 연간 멤버십할인한도에 관한 xx방안
- xx포인트는 연간 멤버십할인한도와 xx하게 xx합니다. 단, 미사용분에 xx xxxx은 불가능합니다.
- xx시점 잔여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는 SMS/MMS xxxx 고객에 한하여 SMS/MMS 발송을 통해 고객께 고지합니다.
⑨제 6 조 제 6 항에 의거, 레인보우포인트의 차감xx 및 방법x x 16 조의 방법에 의해 고지 후 xx합니다.
제 8 조(xx자격의 xx 및 정지 등)
①xx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xx에 xx되며, xx의 연간 멤버십할인한도는 즉시 소멸됩니다.
1. xx이 멤버십 xx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xx
2. 멤버십에 가입된 xxx화 xx의 xx가 변경된 xx
3. 멤버십에 가입된 xxx화 xx이 xx된 xx
4. xx이 제 3 조 제 2 항을 위반한 xx
5. 법인 xx의 xxx화에 대하여 멤버십이 가입된 때에는 실사용자가 xx되어 xx 후의 실사용자가 멤버십을 신청할 때의 xx 전 실사용자의 xx
6. xx이 회사의 선불 xxx화 서비스로 xx한 xx
7. xx이 서비스 xx을 xxx의 데이터, 음성, SMS 등을 공유하는 종속 xx 서비스로 xx한 xx
②xx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xx에 정지됩니다.
1. 멤버십에 가입된 xxx화 xx이 xx 정지된 xx
2. xx이 12 개월 이상 서비스를 xxx지 않아 회사로부터 xx자격 정지에 xx 안내를 SMS/MM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받고도 회사가 xx xx 내에 응답하지 않은 xx
제 9 조(xx자격의 부활)
①xx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xx에 부활됩니다.
1. 제 8 조 제 2 x x 1 호의 xxx지가 해소된 xx(단, xxx지 해소일의 xx에 xx자격이 부활됨)
2. 제 8 조 제 2 x x 2 호에 의해 xx자격이 정지된 xx이 xx자격의 부활을 요청한 xx(단, xx일의 xx에 xx자격이 부활됨) 멤버십에 가입된 xxx화 xx의 xx로 변경된 xx로서 동 xx이 xx자격의 부활을 요청한 xx. 단, 이 xx 부활되는 xx자격의 xx등급은 기존의 xx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멤버십에서 탈퇴한 xx이 탈퇴 후 1 개월 이내에 xx xx로 재가입하는 xx. 단, 이 xx 부활되는 xx자격의 xx등급은 기존의 xx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②xx의 자격이 부활된 xx 제 6 조 제 6 항의 레인보우포인트 차감에 있어서는 xx자격 xx · xxx간을 불문하고 1 년분을 차감합니다.
제 10 조(개인xxxx)
①회사는 xx의 가입xx 또는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xx의 개인xx(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xx 및 xxx화 서비스 xx에 관한 xx 등)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제 3 조 제 1 x x 2 호에 의거, 실사용자가 xx가입을 한 xx xxx화 xxx는 서비스 xx 내역 등 실사용자에 관한 xx의 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회사는 OK Cashbag xx 서비스 제공, 마케팅xx 등의 목적을 위하여 xx의 xx를 받아 SK 플래닛㈜를 포함한 제휴사 및 가맹점에 xx의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xx이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 xx하는 다양한 사은행사 등 별도의 xx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xx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➃회사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xx의 개인xx를 수집ㆍ제공하는 xx에 xx으로부터 개인xx의 수집, 제공 및 xx에 관한 xx를 받습니다.(xxx리 책임자: Segment 마케팅팀 호xx 매니저 02-6100-6299)
⑤xx 및 그 법xxx인은 언제든지 개인xx의 수집, 제공 및 xx에 xx xx를 xx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xx에 xx 열람 및 오류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SMS/MMS xx xx)
가입xx 시 xx이 서비스 xx xx를 SMS(Short Message Service)/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로 제공받는 데 xx한 xx 회사는 SMS/MMS 로 xx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제휴사 및 가맹점의 xx)
①xx이 제휴사 및 가맹점을 이용할 xx에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xx카드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xxx 하며, 반드시 xx이 직접 제시xxx 합니다.
②xx카드는 멤버십 xx의 종류 및 xx등급에 따라 각각 xxx 제휴사 및 가맹점에서만 xx이 가능합니다.
제 13 조(서비스의 xx 및 중단)
서비스는 회사와 제휴사 및 가맹점간의 계약의 xx, 기타 회사의 xx으로 인해 xx의 xx가입기간 중 일부 xx이 xx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xx 제 16 조 x x에 xx된 방법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제 14 조(xx의 xx)
①xx은 회사의 회xxx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실을 회사에 즉시 통지xxx 하며, xx이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xx이 부담합니다.
1.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xx가 변경된 xx
2. xx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xx
②xx은 xx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법인 xx의 xxx화 xx에 대하여 xx가입이 된 xx에는 당해 xx은 xxx화x x사용자가 xx되는 xx 즉시 멤버십 xx 탈퇴xx을 해야 합니다. xx 후의 실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갖춰 xx가입 xxx는 xx에는 xx 전의 실사용자를 xx으로 하던 멤버십은 자동 xx됩니다.
제 15 조(xx자격 존속 기간)
①xx의 자격x x 8 조 제 1 항의 사유에 의하여 소멸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서비스는 회사와 제휴사 및 가맹점간의 계약기간 및 xx에 따라 그 xx이 일부 xx될 수 있으며, xx등급은 회사의 고객xxxx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사가 xx xx에 따라 연 1~4 회 xx등급을 xx정할 수 있습니다. xx등급은 차기에 xx되는 등급의 적용일 전일까지 xx합니다.
제 16 조(xx의 개정)
회사는 이 xx의 개정이 있을 xx 개정된 xx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7 일 이전에 적용xx 및 개정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xxx에게 불리하게 xxxx을 xxx는 xx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xxx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xx 개정 전 xx과 개정 후 xx을 xx하게 비교하여 xxx가 알기 쉽xx 표시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통보
3.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4. 일간지 공고
5. SMS
제 17 조(xx의 xx 및 보충)
이 xx은 xx 및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xx 보충은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서비스 xx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xx과 회사가 xx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36 조(전속관할)조항에 따라, 제소 당시의 xxx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xx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xxx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외국 거주자의 xx에는 민사소송법xx 관할 법원에 xx합니다.
부칙
제 1 조 (xx시행일)
이 xx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제 2 조 (멤버십 가입등 구비서류)
멤버십가입, 재발급, xx 및 xx 등의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를 참조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