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개사법 ▇▇규칙 [별지 제15호▇▇]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 바랍니다. (앞쪽)
중개의뢰인(갑)▇ ▇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한다.
1. 을의 ▇▇사항
① 을▇ ▇에게 계약체결 후 2▇▇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을 문서로 통지▇▇▇ 한다.
② 을▇ ▇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정 보망 또는 일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를 공개▇▇▇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그 ▇▇을 문서로 통지▇▇▇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 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를 ▇▇하게 이행▇▇▇ 한다.
2. 갑의 권리ㆍ▇▇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갑은 그가 지불▇▇▇ 할 중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 한다. 다만, 제3호의 ▇▇에는 중개▇▇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되는 ▇▇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한 ▇▇
2. 전속중개계약의 ▇▇▇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한 ▇▇
3. 전속중개계약의 ▇▇▇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한 ▇▇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를 이행하는데 협조▇▇▇ 한다.
3. ▇▇▇간
이 계약의 ▇▇▇간▇ ▇ ▇ ▇까지로 한다.
※ ▇▇▇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 ▇▇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
중개대상물에 ▇▇ ▇▇계약이 ▇▇한 ▇▇ 갑은 ▇▇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한다.
1) 중개▇▇ 또는 실비의 과다▇▇: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을 소홀히 하여 ▇▇▇▇ 피해를 발생하게 한 ▇▇: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 또는 날인▇ ▇ 쌍방이 1통씩 ▇▇한다.
년 ▇ ▇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 주소(체류지) | ▇▇ | (▇▇ 또는 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개업 ▇▇▇개사 (을) | 주소(체류지) | ▇▇ (대표자) | (▇▇ 또는 인) | |
▇▇(명칭) |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 60g/㎡(재활용품)]
(뒤 )
※ 중개대상물의 ▇▇▇▇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ㆍ임차 등)하려는 ▇▇에는 「Ⅱ. 권리취득용(▇▇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구분 |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 | 생년월일 | ||
주소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건축▇▇ | |
면 적 ㎡ | 구 ▇ | ▇ 도 | ||
토지 | 소재지 | ▇ ▇ | ||
면 적 ㎡ | 지역ㆍ ▇▇ 등 | ▇▇ ▇▇ | ||
▇▇융자ㆍ권리금ㆍ▇▇공과금 등(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
권리▇▇ | ||||
▇▇▇▇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중개의뢰 금액 | 원 | |||
그 밖의 사항 | ||||
Ⅱ. 권리취득용(▇▇ㆍ임차 등)
구분 | [ ] ▇▇ [ ] 임차 [ ] 그 밖의 사항( ) | |
▇▇ | ▇▇ | 세부▇▇ |
희망물건의 종류 | ||
취득 희망가격 | ||
희망 지역 | ||
그 밖의 희망조건 | ||
첨부서류
중개▇▇ 요율표(「▇▇▇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합니다)
※ 해당 ▇▇을 요약하여 ▇▇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개업▇▇▇개사 위법행위 신고안내]
개업▇▇▇개사가 중개▇▇ 과다▇▇ 등 위법행위 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