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xx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농기계종합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농기계종합 보험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NH농협xxx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통xx
- 목 차 -
Ⅰ. 농기계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xx
A 농기계종합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A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A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xxxx
0 배상책임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ꊺꋄ 자기신체사고
ꊺꋅ 농기계 손해
ꊺꋆ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ꊺꋇ 보험금의 xx와 지급
ꊺꋈ 용어xx
Ⅲ. 기타사항
6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ꋊꊺ 보험계약의 xx
ꊺꋋ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ꊺꋌ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ꊻꋃ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ꋄꊻ 보험계약 xx의 제공 ꊻꋅ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xx
ꊻꋆ xx배상 지급xx ꊻꋇ 대물배상 지급xx
ꊻꋈ 자기신체사고 지급xx ꊻꋉ 과실xx 등
농기계종합보험 xx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xx
보험계약의 xx 청약xx
A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A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4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0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l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k 보험계약 xx의 제공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ꊺꋃ 배상책임
ꋆꊺ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ꊺꋇ 보험금의 xx와 지급
농기계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ꊺꋄ 자기신체사고
ꋅꊺ 농기계손해
ꊺꋆ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ꊺꋇ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ꊺꋃ 배상책임
ꊺꋄ 자기신체사고
ꊺꋅ 농기계손해
ꊺꋆ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ꊺꋇ 보험금의 xx와 지급
Ⅰ. 농기계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xx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xx이앙기, xx 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xxx,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 운반차, 농용로우더 및 지자체xx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xx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A 농기계종합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은 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의 5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 며, 보험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 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5가지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담보별 xx xx
(상세한 xx은 ‘Ⅱ. 담보종목별 xx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농기계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xx배상Ⅰ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 률상 xxx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xx |
xx배상Ⅱ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그 손해가 x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초과손해를 xx |
대물배상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2)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가 파손된 xx xx |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xx을 하 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xx 경 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 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A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xx합니다.
청약xx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xx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 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환xx 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 다.
A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xx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x | |
x 외 적 용 | 농기계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농기계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xx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 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 약사항
②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xx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xx에 xx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xx xx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xxx험료를 더 받고 xx할 수 있습니 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xx되는 xx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 나 돌려주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xx의 xxxx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 하는 다른 보험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xx, xx,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합니다), 구xxx 등 피 보험농기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농기계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 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 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 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 을 이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 x x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xx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 에 신고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거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액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A 농기계 보험료의 xx방법
1. 농기계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농기계종합 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할인․ 할증률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 ×
∙기본보험료 : 농기계의 종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xx xx놓은 담보종 목별 기본적인 보험료
∙할인․할증률 : 농기계 xxx전자 인원수 및 사고발생 실적(손해율)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험료와 xxx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 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 x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 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농기계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농기계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사고접수
⇩
∙사고일시 및 장소
∙사xxx 및 피해xx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xx책임 xx 결정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xx·xx의 협조·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자가 xxx상청xxx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 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 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위 ‘(1)’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xxx상청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 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 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 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 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0 배상책임(xx배상Ⅰ, xx배상Ⅱ, 대물배상)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 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xx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xx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의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을 합 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xx에 xx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xx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xxx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① xx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xxx을 포 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 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
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 기타 보험회사의 xx를 얻어 xx한 xx
③ 위 ‘공제액’은 xx배상Ⅱ의 xx ‘xx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대물배 xx xx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 을 새 부분품을 xx한 xx ‘그 xx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만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의 운전자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xx에서 ‘xx피보험자’라고 합니다)
(2)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농기 계를 xx 또는 xx중인 자
(3)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농기계를 xx하거나 xx중인 자. 다만,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 송업, xxxx업(xx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 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험농기계를 xx 또는 xx 하는 xx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xx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청약서에 xx한 단기xxx 농기계를 임대차계약으로 임xx 자 또는 xxx전자 중 농기계의 xx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xxx전 자는 7인까지 가능합니다.
(6) 위 ‘(1)’ 내지 ‘(5)’에서 xx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농기계를 xx (용어xx①)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xxx업, 주 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xxxx업(xx운 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 무로서 xx받은 피보험농기계를 xx 또는 xx하는 xx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7) ‘가입xx’ 중 ‘농업용무인헬기’의 피보험자는 정부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부터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자로 합 니다.
ꊺꋄ 자기신체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생 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에는, ‘5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 금액표’xx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xx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5 자기신체사고 지급xx’의 ‘2) xxxxx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xx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xx합니다.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① 실제손해액은 xx배상 지급xx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x x배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③ 다만, ‘②’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망의 xx 보험증 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요된 치료비(x xx술비 포함), xx장해의 xx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xx에는, 위 ‘(3)’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xx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한 보험 xx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 음과 같습니다.
① ‘ꊺꋃ 배상책임’의 xx배상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ꊺꋃ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1)’의 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xx, xxx 및 자녀(용어xx②)
(2) 위 ‘(1)’에서 xx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농기계가 가입한 xx배상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k 농기계손해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다 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xx 합니다. 이 xx 피보험농기계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 과 부속xx장치는 피보험농기계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xx에 xx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xx③)와의 xx, 접촉, xx, 전복 또는 차 량의 침수(용어xx④)로 인한 손해
②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 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농기계 본체 및 보험에 가입한 부속작업기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농기계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 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에 대해서는 xx하지 아니합니 다.
④ ‘가입xx’ 중 ‘농업용무인헬기’는 비행기간과 비행기간 이외의 사 고로 구분하여 xx합니다.
⑤ ‘가입xx’ 농기계 중 출고된지 2년이하의 트랙터 또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에 xx 기계적 사고(트랙터)(용어xx⑩)
(2)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액수에서 보 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 x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① 위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xx⑤)을 xx으 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xx합니 다.
나. 피보험농기계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캐 빈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xx한 xx 그 xx된 기 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xx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xx공xxx 보험회사가 xx하는 곳까지 운반 하는데 든 xx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xxx리xx 중에서 정당하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 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 하여 xx한 xx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용어xx⑥)가 생긴 xx 또는 보험회사가 xxxxx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위 ‘(1)’의 ‘⑤’의 지급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차감x x 최고 100x x까지 xx 합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 써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xx한 손해가 전부xxx xx 또는 보험회사가 xx한 금 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xxx xx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 피보험농기계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xx에는 피해물을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x
x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xx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xx에는 피해물에 xx 피보험자의 권리x x 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xx에 기재된 xx피보험자입니다.
3. 보험금지급xx
① 농기계손해액 산출 세부xx
가. 전손시 : 사고시점의 잔존가액
나. 분손시 :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x x xxxx
다. 잔존가액 : 보험가입금액xx 월단위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② 감가상각액 산출방법
가. 전손시 : 보험가입금액(또는 보험가액) × 년감가상각률 × 경과xx ÷ 12 나. 분손시 : 엔진, 미션, 캐빈 등 새 주요부품 수리비(xxx외) ×
년감가상각률 × 경과xx(주1) ÷ 12
(주1) 경과xx는 구입일로부터 사고일까지의 xx로 함
③ 농기계 종류별 감가상각률
농기계 종류 | xxxx | 년감가상각률 |
광역xxx, 항공xxx | 10년 | 9% |
트랙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 8년 | 11.25% |
동력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15% |
콤바인, xx이앙기, xx관리기 | 5년 | 18% |
지자체xx농기계(일괄) | 8년 | 11.25% |
④ 농업용무인헬기 xx한도액
가. 위 ‘1.(1)④’의 비행기간 중 사고는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나. 위 ‘1.(1)④’의 비행기간 이외의 보험기간 내 사고는 청약서에 xx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xx배상Ⅰ (2) xx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 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 가. xx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나. 피보험농기계를 xx중인 자(운xxx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다. xx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농기계를 xx하 는 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xx, xxx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xx xx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이 x x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xxxx 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 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경 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는 xx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 업xxxx보험법에 의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xx범위를 넘 는 xx에는 그 초과손해는 xx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에게 개 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3)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 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의 xx지변에 의한 손 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xxx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 해 ⑥ 피보험자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x x 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및 자녀가 xx, xx, xx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 자의 사용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⑧ 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⑨ xx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 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xx⑦)에 생긴 손해 ⑩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 xx의⑦)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 여는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내에서 실손 xx합 니다. ⑪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xxx행을 위하여 xx 또는 xx하던 중 xx케이블, xx, 기타 지xxx물 을 파손한 xx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 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⑫ 농작물, 농경작지 및 농업용 도로․수로에 생긴 손해 ⑬ 위 ⑦의 xx은 각각의 피보험자 xx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xx에서 xx 보험금 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4) 자기신체사고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농기계를 xx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x x 우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 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xx⑧)의 xx에 의 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하는 xx에서 xx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농기계 또는 피보험농기계 이외의 농기계를 시험 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하던 중 생 긴 손해. 다만, xx면허시험을 위한 도로xx시험용으로 xx하던 중 생긴 손해는 xx합니다. ⑥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 에 기인한 손해 ⑦ 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가 xxx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5) 농기계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및 이와 유 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에 의한 직접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 소유권이 xx된 매매계약xx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농 xx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 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에 필 xx 조치로서 취xxx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5) 농기계손해 | ⑧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xx소 xx 인한 손해 ⑨ 피보험농기계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⑩ 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 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용어정의⑫) ⑪ 피보험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 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와 ‘가입 대상’ 중 ‘농업용무인헬기’는 농지에서 항공방제 시험비행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 니다. ⑫ 피보험농기계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농기계가 주정차 및 주행 중일때 피보험농기계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농기계가 충돌 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는 보상합니다. 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농기계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농기계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 전자를 포함)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 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농기계를 운전하 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농기계를 빌 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농기계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 자(운전자를 포함)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용어정의⑨)을 하 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⑯ 농기계의 수리 또는 정비시에 생긴 손해 ⑰ 농기계의 소모품(용어정의⑪)에 발생한 손해. 다만, 농기 계의 본체 또는 부속작업기가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마모 성소모품의 손해는 해당 농기계의 본체 또는 부속작업기의 손해와 함께 보상합니다. |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 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 긴 때 |
농기계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 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 사에 따릅니다.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위 ‘①’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 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농기계종합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 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신 체사고 | 농기계 손해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보험증권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주1)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의 사고확인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o | o |
주1) 농협 농기계수리센터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농기계 부분손의 경우). 다만, 부 득이한 경우「농업기계화촉진법」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의 수리견적 및 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 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 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 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위 ‘④’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 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 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⑦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농기계종 합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 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 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 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 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용어정의
①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농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 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③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농기계 외부에 직접적 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 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④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농기계가 빠 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 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⑤ 보험가액(농기계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⑥ 전부손해(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 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⑧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 어정의①)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⑩ 기계적 사고(트랙터)
기계적 사고(트랙터)라 함은 P.T.O(Power Take Off; 동력취출장치), 사이드기어 등 트랙터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동력을 부속작업기에 전달하여 트랙터에 연 결된 부속작업기가 정해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가 과부하 또 는 마모성 소모품(용어정의⑪)에 발생한 누적적 충격에 의해 파손되어 손해 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⑪ 소모품
엔진오일, 필터 등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주 기적 소모품”과 논밭갈이작업, 농작물수확작업 등 농지면에 직접 접촉하거 나 농작물과 직접 접촉하여 농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용기간에 따라 당연히 마모가 발생하는 "마모성 소모품"을 말합니다.
⑫ 기계적 사고(손해)
외부의 다른 물체와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 없이 농기계의 작업 또는 운 행 중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 등의 과부하 또는 마모성 소모품에 발생한 누적적 충격을 원인으로 발생한 농기계 손해. 다만, 농기계의 손해 부위가 외부의 다른 물체와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농기계의 손해 부 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덮게, 케이스 등) 또는 농기계의 외부 차체(마모성 소모품 제외)에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기계적 사고에서 제외됩니다.
Ⅲ. 기타사항
6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 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 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중 ‘1. 계약전 알릴 의무’ 및
‘2. 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의 손해 에 대하여도 그 손해가 이상의 해지 사유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추가보험료 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 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①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 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연중 사용치 않고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농기계의 경우는 다음의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가.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콤바인, 승용이앙기, 베일러(결속기) 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한 후에는 환급금이 없음
나. 위 5개기종의 해지시 환급금의 계산
환급금 = 납입보험료 × (60╶ 보험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 60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7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 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 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 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 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농기계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농기계를 ‘빌린 사람’이 그 농 기계를 피보험농기계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 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농기계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 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 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 환하거나,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 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농기계가 양도된 후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농기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농기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농기계를 다른 농기계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기존의 농기계를 양도 등으로 피보험농기계와 동종의 농기계로 교체(대체)할 경우 보험계약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 윤년
8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 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0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 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0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② 농기계손해의 경우 피보험농기계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에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 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 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 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0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 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 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l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 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의 규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농기계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 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k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농기계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농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 사 망
청구권자 신 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 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 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 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지 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년한 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 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 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 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 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 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 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 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 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 (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 빙서를 포함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
3. 상실수익액 |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 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 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 ||
〈산식〉 | |||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 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 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 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 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 을 적용함 |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 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 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 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
〈산식〉 |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 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 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 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 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 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 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 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 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년한을 65세로 하 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 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 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 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 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 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 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 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마. 라이프닛쯔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 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 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 원으로 함 |
나. 부 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 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 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 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 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 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 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 되는 비용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 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 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 ––––––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 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휴업손해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기타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 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 자 료 |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 은 금액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 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 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 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 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 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50미만 | ~ | 45이상 | 400 |
45미만 | ~ | 35이상 | 240 |
35미만 | ~ | 27이상 | 200 |
27미만 | ~ | 20이상 | 160 |
20미만 | ~ | 14이상 | 120 |
14미만 | ~ | 9이상 | 100 |
9미만 | ~ | 5이상 | 80 |
5미만 | ~ | 0초과 | 50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상실수익액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 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 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 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쯔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가정간호비 |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 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 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 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 ~ 59세미만 | 48월 |
59세이상 ~ 67세미만 | 36월 |
67세이상 ~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나. 부상 관련)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2,000만원 | 8급 | 240만원 |
2급 | 1,000만원 | 9급 | 240만원 |
3급 | 1,000만원 | 10급 | 160만원 |
4급 | 900만원 | 11급 | 160만원 |
5급 | 900만원 | 12급 | 80만원 |
6급 | 500만원 | 13급 | 80만원 |
7급 | 500만원 | 14급 | 8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0,000만원 | 8급 | 3,000만원 |
2급 | 9,000만원 | 9급 | 2,250만원 |
3급 | 8,000만원 | 10급 | 1,880만원 |
4급 | 7,000만원 | 11급 | 1,500만원 |
5급 | 6,000만원 | 12급 | 1,250만원 |
6급 | 5,000만원 | 13급 | 1,000만원 |
7급 | 4,000만원 | 14급 | 63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 함
4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 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 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 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농기계가 파손 또는 오 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 또는 농기계 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 종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농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를 대 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 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 또는 농기계를 직 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 기계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 반적인 차량을 제공 가능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 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 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 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항 목 | 지 급 기 준 |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 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 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 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항 목 | 지 급 기 준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 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5,000만원 | |
1급 | 5,000만원 |
2급 | 4,500만원 |
3급 | 4,000만원 |
4급 | 3,500만원 |
5급 | 3,000만원 |
6급 | 2,500만원 |
7급 | 2,000만원 |
8급 | 1,500만원 |
9급 | 1,200만원 |
10급 | 900만원 |
11급 | 700만원 |
12급 | 500만원 |
13급 | 300만원 |
14급 | 200만원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6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 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 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 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 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 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농기계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농기계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 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 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상해 내용 |
1급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 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 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 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 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 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 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 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 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 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 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 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 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 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 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 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 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반월 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 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 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 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 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 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 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 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 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 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 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 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 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 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 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3급 | 1. 4일 2. 8일 3. 2치 |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 1. 3일 2. 7일 3. 1치 |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해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 |
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 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 | |
10급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 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 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 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 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 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 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 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 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 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농기계종합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ꊱ 다른 농기계 운전담보 특별약관ꊲ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다른 농기계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0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l 자기신체사고 가입 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주차 또 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 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농 기계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 험농기계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다른 농기계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농기계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 이 다른 농기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농기계라 함은 피보험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으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가 농기계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 관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농기계를 다른 농기계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농기계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농기 계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농기계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농기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농기계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농기계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농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 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농기계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보통약관 가입대상의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지에서 항공방제 시험비행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운전가능 연령범위(만 18세이상)외의 자가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농기계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2. 피보 험자의 범위’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A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적재되어 운 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검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보상합니다.
(6) 적재된 농산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7)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단,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 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농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위 ‘(1)’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1)’의 자기부담금과 ‘(2)’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농기계 | 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 |
자기부담금 | 위 ‘(1)’의 손해액 × 5% |
보상한도 |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4) 위 ‘(1)’, ‘(2)‘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