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텍트로닉스 전 xx 서비스 xxxx은 텍트로닉스가 xx하는 표준 xx, xx, xxx수 및/또는 테스트 서비스와 xx하여 텍트로닉스와 고객의 권리, xx 및 책임을 xx한다.
1. xx
본 xxxx에서 xx된,
a. “xx회사(Affiliate)”는 xx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통하여 xx되거나 또는 특정인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공동의 xx하에 있는 모든 법인을 xx한다.
b. “xx(Calibration)”은 서비스 기간 xx 텍트로닉스가 정하는 xx검증 또는 기능검증을 xx하며 xx검증증서 또는 기능검증증서를 포함한다. xx xx는 서비스 계약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교xxx에 근거하여 텍트로닉스가 정한다.
c. “xx검증증서(Certification of Calibration Verification)”는 국가xxx구에 대하여 추적가능성을 xx하는 증서를 xx한다.
d. “기능검증증서(Certification of Functional Verification)”는 적합성에 관한 추적불능증서를 xx한다.
e. “xx(Control)”는 어느 법인에 대하여, 소유권, 계약 또는 기타 다른 xx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사회 또는 기타 다른 지xxx 또는 의결권 있는 xx의 과반수 투표권 또는 법인 업무의 xx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xx한다.
f. “고객(Customer)”은 서비스 또는 계획서를 구매한 법인 또는 자연인을 xx한다.
g. “xx 서비스 센터(Designated Service Center)”는 서비스가 xx되는 텍트로닉스 사업장을 xx한다.
h. “장비(Equipment)”는 서비스 계약, 계획서, 견적서, 또는 확인서의 xx이 되는 고객의 장비를 xx한다.
i. “계획서(Plan)”는 서비스 계약의 xx 또는 Tek Factory 서비스 계획서에서 지정된 공장 서비스 계획서를 xx한다. 계획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xx에 따른다.
j. “xx(Repair)”는 장비를 사양에 맞게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 및 xx을 포함하는 xx 목적의 xxx수(maintenance)를 xx하며, 서비스 계약 또는 본 조건에 명시된 예외사항(있는 xx)의 제약을 받는다. 정전기 방전 또는 전기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샘플링 모듈/헤드 xxx xx xx에서 제외된다.
k.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은 xx될 서비스를 xxx는 계약, 작업기술서, 견적서, 확인서, 또는 계획서를 xx한다.
l. “서비스 요금(Service Charges)”은 명시된 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xx를 xx한다.
m. “서비스(들)(Service(s))”은 xx 견적서 또는 작업기술서에 기재된 xx 및 교체, xx 및 xxx수 및/또는 테스트 서비스를 xx한다.
n. “사양(Specifications)”은 텍트로닉스가 정하는 장비 성능 사양을 xx한다.
o. “텍트로닉스(Tektronix)”는 텍트로닉스 아이엔씨(Tektronix, Inc.)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텍트로닉스 xx회사를 xx한다.
p. “테스트 서비스(Testing Services)”는 xx, 포장, xx, xx, HALT & HASS, 및 NEMA xx 테스트를 xx한다.
2. 존속기간
서비스 계약의 발효일 및 존속기간은 xx 견적서, 확인서, 또는 서비스 계약에 표시된다. 본 xxxx 제 12 조 (서비스 중단 및 xx)에 xx 기재된 xx를 제외하고, 서비스 계약x x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 종료 시 만료된다.
3. 서비스 지역
서비스는 텍트로닉스가 xx 예약을 받은 국가 내에서 xx된다. 고객 또는 xx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일부 서비스는 xx이 발생한 국가 외에서 xx될 수 있다.
4. 서비스 조건
텍트로닉스는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텍트로닉스는 서비스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통상 xx시간(텍트로닉스 휴일 제외) xx xx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xx 서비스 센터로의 장비 배송 및 xx 서비스 센터로부터의 장비 배송에 xx 책임을 진다. 텍트로닉스가 배송을 처리하는 xx, 텍트로닉스는 xx, 보험 및 포xxx을 포함하여 배송된 모든 장비에 xx 배송 및 처리 xx을 고객에게 xx한다.
고객은 서비스가 필요한 xx 텍트로닉스에게 장비에 xx 접근을 xx xxx다. 고객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방해없이 xx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비 사용자가 텍트로닉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장 서비스의 xx, 고객은 텍트로닉스가 서비스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고객의 장비 또는 설비를 텍트로닉스가 xxxxx xxx다.
RoHS 2 통지: 텍트로닉스는 EU RoHS 2 지침, REACH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xxxx을 xx하여 xx된 일부 장비(텍트로닉스 브랜드 장비 제외)에 xx xx를 xx하지 못할 수 있다. 고객이 그러한 장비에 xx xx 서비스를 xx하는 xx에는 서면으로 텍트로닉스에게 통지xxx 한다. 고객의 통지에는 서비스 xx에 포함된 그러한 모든 장비의 구체적 모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텍트로닉스는 텍트로닉스가 xx하지 않은 상품에 RoHS 2, REACH 또는 유사한 xx xx xx 부품 및 xx를 xx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텍트로닉스 증서: 텍트로닉스 증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확인된 사항 외에 어떠한 보증 또는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텍트로닉스는 공적 보증 확보 목적을 가지는 기술적 및 법적 xx사항과 관련된 xx 서비스 (“법적 xx”)를 xx하기 위한 면허 또는 인허가를 xx하고 있지 않다.
5. 서비스 xx
xx 보증기간 내이거나 서비스 계약에 xx 포함된 장비인 xx를 제외하고, 장비는 인증된 텍트로닉스 서비스 기사에 의하여 점검 및 xx된 xx에 한하여 서비스 xx이 된다. 고객은 서비스 xx 전 또는 xx 시점에 성능 결함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성능 결함이 있는 장비는 고객의 xx에 따라 해당 시점의 텍트로닉스 건당 요율(per call rates)에 의하여 사양을 충족xxx xx된다. 서비스 대상인 것으로 xx xx된 장비가 xx 후 xx 존재하고 있던 미확인 결함으로 인하여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텍트로닉스가 추후 판단하는 xx, 고객은 텍트로닉스가 해당 시점의 텍트로닉스 건당 요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사양에 맞xx xxxxx 서면으로 xxxxx 하며, 그렇지 않은 xx 텍트로닉스는 해당 장비에 xx 추가 xx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계약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한다. 고객은 서비스 계약 xx 장비를 텍트로닉스의 사전 서면 xx 없이(그러한 xx는 불합리하게 xx되지 않음) 다른 고객의 구역 또는 기타 위치로 이전하지 않는다.
6. 소프트웨어
XxxXxx.xxx.xxx 사이트 및 텍트로닉스의 CalWeb Service 의 모든 xx에는 CalWeb 에서 확인할 수 있는 CalWeb® xxxx이 적용된다.
7. 서비스 요금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계약에 장비가 추가되는 xx 해당 시점 적용 요율에 따라 수시로 xx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완료 시에 xx된다. 서비스가 텍트로닉스의 공인 재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된 xx, 서비스 요금은 재판매회사가 확정하고, 재판매회사에게 지급된다.
8. xxx문
고객이 xxx문서를 xx하거나 서비스계약에 따라, 서비스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서비스를 xx하는 xx, 해당 xxx문서 또는 고객 문서에서 xx 정하는 xx에도, 본 xx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의 xxx문서 또는 기타 고객 문서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또는 다른 조건은 배제된다.
9. xx공과금
모든 가격은 고객이 지급xxx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부과하는 여하한 xx의 제반 판매, xx, 소비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xx 및 각종 수수료 등)(통칭하여 “xx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객은 xx공과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고객은 텍트로닉스의 xx, 수입, 총 xx금, xx 또는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고객에 xx 판매에 xx공과금이 면제되는 xx, 고객은 배송 전 면제증빙을 텍트로닉스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xx 및 지급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의 구매 주문서에서 xx된 통화로 청구일 이후 30 일 이내에 텍트로닉스가 xx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다. 텍트로닉스는 고객이 서비스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xx하지 않은 xx 서비스 요금을 xxx지 않는다. 고객은 xx 또는 반대xx를 위하여 공제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본 xxxx에 따른 텍트로닉스의 기타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텍트로닉스는 지급xx 이후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월 1.5%의 xx 또는 xx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연체xx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xxxx는 일할 xx된다. 텍트로닉스는 그 판단에 따라, 고객의 xx조건 또는 지급xx에 비추어 필요한 xx, 텍트로닉스의 xx 조건을 xxx거나 그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고객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텍트로닉스가 연체금액을 xx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여xx 제 3 자 xx xx를 부담할 것에 xx한다.
11. 교체 부품, 모듈 및 상품
서비스를 위하여 텍트로닉스가 xxx 부품, 모듈 및 교체 상품은 신품이거나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재생품(reconditioned)이다. 고객은 재생품이 xx되었다는 이유로 장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텍트로닉스가 교체한 모든 부품, 모듈 및 상품은 텍트로닉스의 자산이 된다.
12. 서비스 중단 및 xx
고객이 xx 내에 미납 금액을 완납하지 않는 xx, 또는 고객이 본 xxxx의 (미납을 제외한)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고, 테트로닉스로부터 합리적으로 xx하게 해당 위반을 xxx는 서면 통지를 xxx x 30 일 이내 해당 위반이 지속되는 xx, 텍트로닉스는 고객에 xx 서면 통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러한 해지는 xx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고객의 xx를 면제하지 않는다.
13. 보증
텍트로닉스는 서비스가 전문적인 xx으로 xx될 것, xx된 장비가 통상적인 xx 및 xx 조건 하에서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xx xx xx를 유지할 것, 서비스 xx에 따라 설치된 모든 부품이 서비스 xx로부터 3 개월의 기간 xx xx 및 xx 면에서 결함이 없을 것, 테스트 xx이 서비스 계약의 사양을 충족시킬 것을 보증한다. xx 서비스 또는 서비스 xx에서 설치된 신품 또는 재생 부품이 3 개월의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xx, 텍트로닉스는 공임을 부과하지 않고 결함 작업을 xx하고 결함 부품을 교체한다. 고객은 3 개월의 보증기간 만료 전 결함 사실을 서면으로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재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품과 같은 성능 및 기능으로 xx된 재생품 xx는 서비스 xx에 xx될 수 있다. 고객은 재생품 xx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가격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장비가 고객에게 반환된 후 서비스와 xx한 사유로 xx되었을 xx
텍트로닉스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텍트로닉스는 테스트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이 제공한 장비에 관하여 어떠한 xx 및 보증을 하지 않는다. 테스트 서비스가 서비스 xx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될 xx, 텍트로닉스는 서비스를 xx행한다. 고객은 3 개월의 보증기간 만료 전 결함을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재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텍트로닉스의 판단에 따라, 텍트로닉스가 서비스를 xx행할 수 없는 xx, 텍트로닉스는 재xx될 수 없는 특정 서비스에 xx 서비스 요금을 환불한다.
본 보증은 서비스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보증을 xx하여 제공된다. 텍트로닉스, 그 xx회사 및 그 공급업체는 비침해, 소유권, 만족스러운 품질,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 xx 적합성 또는 여하한 관할권에서 그에 xx하는 것에 xx 모든 묵시적 보증을 부인한다. 결함 부품을 교체하고 작업을 xx 또는 재xx 할 책임은 텍트로닉스가 본 보증 위반에 대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xx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이다.
14. 보증제외
텍트로닉스는 다음 xx에 xx 여하한 보증 또는 기타 xx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텍트로닉스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xx, xx, 과다xx 또는 xx된 것으로 판단된 장비를 xx으로 서비스를 xx하는 xx
b.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통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무단 xx, xx 또는 서비스를 받은 장비 장비를 xx으로 서비스를 xx하는 xx
c. 외관xx 목적상 장비를 도장 또는 재마감하는 xx
d.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xx 제공 또는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를 수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e. 서비스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부대용품을 xx 또는 교체하는 xx
위와 같은 서비스는 고객의 xx 시 텍트로닉스가 xx으로 제공하고 당시 부품 및 건당 서비스 요율로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
텍트로닉스는 테러행위, xx 또는 정부의 행위, 세계적 유행병, 전기통신, 전력 또는 xx의 xx,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불이행, 또는 필요한 xx 또는 xx의 취득 불능을 포함하여, 텍트로닉스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xx 또는 불이행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xx, 텍트로닉스는 xx xx을 취소할 권리를 xx한다.
16. 책임의 제한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xx에도 텍트로닉스, 그 대표자, xx회사 또는 공급업체는, 서비스 xx 상품의 xx 또는 고장 또는 상품에 xx 서비스 xx, 상품에 xx 서비스 제공 불능 또는 본 xxxx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와 xx되거나, 그와 연관된 상품의 가치 감소, 또는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한, 징벌적, 또는 xx된 손해, xx된 xx 또는 xx, xx xx, 시간 xx, 데이터 xx에 대하여 고객 또는 제 3 자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텍트로닉스가 해당 손해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텍트로닉스가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고지받은 xx에도 xx하며, 해당 xx가 근거하는 법적 또는 xx법상 이론을 불문한다.
어떠한 xx에도 본 xxxx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xx 텍트로닉스의 책임은 해당 xx를 발생시킨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xx 또는 해당 xx를 발생시킨 특정 작업기술서에 따라 과거 6 개월에 걸쳐 고객이 지급한 xx 총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7. xx 제한
고객은 텍트로닉스에게 제공된 상품 또는 xx xxxx(예컨대, xx 사양)이 국제xxxxxx(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하여 통제되는 xx 배송 전에 텍트로닉스에게 통지xxx 한다. 모든 xx xx는 ITAR 통제xx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고객은 모든 xx 데이터를 미국 국방부 통제품목(Department of Defense distribution statement)으로 표시xxx 한다. 텍트로닉스의 xx 시, 고객은 관련된 국제무역규xxx xx를 제공xxx 한다. 고객 상품의 ECCN/USML 분류가 고객에 xx 미국 배송 반환 xx면허(US export license for return shipment)를 xx하는 xx, 고객은 xx 면허 절차에 참가할 것에 xx한다. 고객을 포함하여, 어느 xx 당사자가 미국 또는 유럽연합 제xxx 당사자 명단에 등재되거나 미국 또는 유럽연합 xx 대상국에 위치한 xx, 고객은 xx 면허 절차에 참가할 것에 xx한다. 텍트로닉스는 필요한 xx 면허 또는 xx의 발급 xx, 취소, 중단 또는 정부의 xx로 인하여 발생한 인도 xx 또는 인도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통지
본 xxxx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제공되며 xx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에 xx 통지는 고객의 xxx문서에 표시된 주소로 발송된다. 텍트로닉스에 xx 서비스 통지는 서비스를 담당xxx 지정된 텍트로닉스 사무소로 송부된다. 텍트로닉스에 xx 법적 통지는 텍트로닉스 본사(xx Beaverton, Oregon 에 위치함)로 송부되어야 한다.
19. xx
본 xxxx 조항의 xx 또는 포기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되고 xx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어떠한 판매회사, 재판매회사 또는 채널 파트너(channel partner)도 본 xxxx을 수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시도는 xx이고 효력이 없다. 본 xxxx은 어떠한 xxxx, 이행xx 또는 유사한 개념을 통하여 xx 또는 xx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 양도 및 이전
고객은 텍트로닉스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xxxx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른 그 권리 또는 xx를 양도하거나 xx 이전,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서면 xx 없이 권리 또는 xx를 양도, 하도급 또는 위임하기 위한 고객의 시도는 xx이며, 텍트로닉스에게 본 xxxx 및 서비스 계약을 xx할 권리가 부여된다.
21. 개인xx.
텍트로닉스는 본 xx과 xx하여 개인xx를 수집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는 xx 텍트로닉스 개인xx 처리방침/xx/통지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러한 개인xx를 처리한다.
22. 포기
일방 당사자가 본 xxxx의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조항 또는 추후 각 조항 및 모든 조항을 집행할 권리의 포기로 xx되지 않는다. 본 xxxx의 기타 위반에 xx 일방 당사자의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기도 해당 xx의 기타 위반에 xx 포기로 xx되지 않는다.
23. 준거법
당사자들의 권리와 xx는 국제사법 원칙을 실행함이 없이 텍트로닉스 판매 법인이 설립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배타적 재판지는 xx 관할권의 법원에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본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24. 분쟁해결
당사자들은 본 xx 또는 본 xx의 위반, xx 또는 xx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xx(각각 “분쟁”)를 xx 프로그램 xx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상 및 협의를 통해 한쪽 당사자가 xx를 xx한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해결하기 위해 xx하게 노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xx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xx, 고위 경영진에게 xx되며, 당사자들의 xx 리더들은 보고일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에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분쟁이 고위 경영진 xx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xx, 한쪽 당사자는 서면 통지 후 준거법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xx을 개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xx도 xx 불가능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xx에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즉시 xx xx을 xx할 권리, 또는 텍트로닉스가 고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서, 또는 텍트로닉스 서비스를 사용해 xx을 xx하여 텍트로닉스의 지적 재산권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25. 미국 정부 계약에 따른 xx
서비스 계약이 미국 정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xx, xx xxx인 xx 정부 혹은, 미국 정부의 주계약업체 또는 상위등급 하도급업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은 본 xx이 확정 고정가(Firm Fixed Price) xx 계약에 따라 xx 상업적 서비스를 위한 것임을 xx한다. 텍트로닉스는 미국 연방xxx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52.244-6(c)(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FAR 52.244-6 조 xxxx에 xx 하도급(2017 년 1 월) 조항에 xx된 각 하도급업체 하도급 xx(subcontractor flow down requirements)을 서비스 계약이 xx xx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xx할 것에 xx한다.
26. xx조항
본 xxxx의 조건 또는 조항이 어느 관할권에서 xx, 불법 또는 집행불능인 xx, 그러한 xx, 불법 또는 집행불능이 본 xxxx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 xx을 미치지 않고, 다른 관할권에서 해당 조건 또는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27. xxx
보증 및 책임의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지속되는 xx의 조항은 xx의 만료, 취소 또는 xx 이후에도 효력이 존속된다.
28. 표제
본 xxxx의 표제는 xx 참조 목적이며 어떠한 조건xx 조항을 xx, xx, 확장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
29. xx합의
본 xxxx 및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에 xx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xxx다. 고객은 본 xxxx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xx, 보증 및 합의 외에 텍트로닉스 또는 텍트로닉스를 xx하는 사람의 xx에 의존하지 않는다. 고객의 xxx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계약과 조건에 관계된 모든 협상 및 사전 합의는 본 xxxx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