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의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y
xx양도 계약서
xx xxx 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xx xxx 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xx 양도 xx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xx의 담보를 위하여 제2조의 "갑"이 가지고 있는 xx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xx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 xx)
① xxx권의 xx
"갑"이 (이하 “병”이라 한다.)와 2014년 월 xx로 체결한 「_____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_____ 금전 xx
② 양도 xx 금액 : x x억원(₩300,000,000)
제3조(xx양도 통지xx)
① "갑"은 xxx "을"을 위하여 양도 후 지체 없이 ‘병’에게 제2조의 xx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병”의 xx을 얻는다.
② 본 조 제①항의 통지나 xx은 확xxx 있는 증서로 xxx 한다.
제4조(담보책임)
① "갑"은 ‘병’이 xxx "갑"에게 xx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또한 ‘병’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음을 담보한다.
② 제①항의 보증xx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동 xxx상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갑"은 위 xxx권을 "을"이 xx하여 양도 목적을 xx할 때까지 성실히 협력xxx 한다.
제5조(충당)
"갑"은 "을"의 xx에 의하여 어느 xx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xx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계약xx)
‘병’이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갑"에게 생긴 사유로써 "을"에게 xx하는 xx에는, xxx "을"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본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관할)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xx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서울xx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이 계약의 확실히 xx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y
20 년 x x
xxxxx “갑”
x x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xxxxx “을”
x x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