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모바일현금카드 xxxx
본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이 xxx에게 제공하는“모바일현금카드 서비 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과 xx하여 “xx”과 xxx 간의 서비스 xx에 관 한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란 xxx가 xx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xx 션을 통해 “xx”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모바일현금카드로 자동화xx (CD/ATM) xx를 xxx거나 가맹점에서 결제, 현금 xx 또는 잔돈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현금카드”란 “xx”에서 xxx의 xx계좌와 연결하여 발급하며, 동 계좌 xx가 xx 되어 현금 입출금 등의 기능이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란 xxx가 “xx”으로부터 자신이 xx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자적 으로 발급받아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말합니다.
4. “xxx”란 본 xx에 xx하고 “xx”이 xx 절차에 따라 서비스 xx xx 및 발급을 정상적으로 마쳐 “xx”과의 xxx약이 xx한 자를 말합니다.
5. “가맹점”xx 본 서비스에 따라 xxx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참가xx 과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xxx여 가입을 xx받은 업소, xx 등을 말하며,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6. “xx비밀번호”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의 본인확인에 xx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말하며, 숫자 6자리로 이루어집니다.
7. “발급”xx xxx가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 모바일현금카드의 xx을 xxx고 발급받는 xx의 절차를 말합니다.
8. “결제”란 xxx가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본 서비스를 xx 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xx”xx xxx가 제휴처 (가맹점 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 계약을 체 결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을 수취하고 그 대가를 본 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 는 것을 말합니다.
10.“잔돈적립”xx xxx가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 시 발생한 잔돈을 본 서비 스를 통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11.“결제취소”란 모바일현금카드 결제 후 xxx의 반품 등의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고 xx
자에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수수료”란 xxx가 본 서비스에서 결제 등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3.“전용 어플리케이션”xx 본 서비스 xx을 위해 xxx가 xx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 치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제공주체에 따라 “xx”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금융결제원 등 xxxx이 제공하는 xx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됩니다.
①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으며, 필요한 xx 이를 추가, xx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제2조 제4호에서 xx 방법에 따라 xxx청이 완료되어 xxx가 되어야 합니다. 단, xxx의 스마트폰 xx에 따라 자동화xx(CD/ATM) 서비스의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서비스
2. 자동화xx(CD/ATM) 서비스
3. 가맹점 결제, xx, 잔돈적립 서비스
4. 기타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② xxx는 “모바일현금카드”를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xxx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본 xx에 xx함 xx을 xx하여 xx 의사를 전송하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완료한 xx 서비스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② xxx약x x1항의 xx xx를 포함하는 xxx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제5조의 xx으로 “xx”이 xx함으로써 xx합니다.
① xxx청은 xxx가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하는 절차로서, 본 xx에 xx하 고 사용자 인증절차를 거치는 xx으로 xx됩니다.
② xxx가 스마트폰 번호 xx, xx가입 등 스마트폰 서비스 xx 계약사항을 xxx 경 x x1항의 인증절차를 다시 xx합니다.
③ “xx”x x1항에 따른 유효한 xxx청이 있는 xx xx내역에 xx 제반사항을 확인 하고 xxx의 스마트폰에 xx의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서비스 xx을 xx합니다.
①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xx”이 xx 서비스 제xxx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다른 사람의 xxxx 등 xxx청 시 허위로 xxx는 xx
3. xxx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xxx여 xxx는 xx
4. 만 14세 미만 아동. 단, 만 19세 미만의 xxx의 xx 청소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xx로 가입하는 xx
6. 기타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유로“xx”이 xxx청을 xx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xx
② 서비스는 xxx 본인 xx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스마트폰이 아닌 xx 및 스마트폰 xx xx으로 인하여 기존에 타인의 xx로 본 서비스가 이 용된 이력이 있는 xxx가 서비스를 xxx는 xx에는 서비스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xx”이 xxx의 xxx청을 xx함과 동시에 xxx는 “xx”이 제 공하는 서비스의 xxx가 되며, 이때부터 “xx”은 xxx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xx”은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될 서비스의 xx 및 제xxx를 전용 어플리케 이션 등을 통해 xxx에게 공지합니다.
②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 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2. xx, 제반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3. 금융결제원의 모바일현금카드 xx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xx
③ 제2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xx을 사전에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xx을 위한 인증방법x x 메뉴에 따라 휴대폰인증, ARS인증, 계좌비밀번호, x x비밀번호 등(이하 “인증수단”이라 합니다)이 xx됩니다.
② xxx는 서비스 xx을 위하여 xx 발급 시 xx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전용 어플리xx 션에 등록xxx 하며, xx 중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인증수단 별 오류 입력이 x x에 횟수를 초과할 xx 서비스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 다.
1. 휴대폰인증 : 5회
2. ARS인증 : 3회
3. 계좌비밀번호 : 5회
4. xx비밀번호 : 3회
④ xx비밀번호 분실 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확인 및 계좌검증 후 xx비밀번호 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현금카드는 휴대폰 인증을 거쳐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ARS인증 후 xx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발급됩니다.
② 모바일현금카드 발급은 xxx의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xxx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xx․xxxxx 합니다.
② xxx는 모바일현금카드를 본인 이외의 xxx, 가족 등 다른 사람이 xxx게 하여서 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모바일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① 모바일현금카드의 xx 중지를 원하는 xxx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x할 수 있 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서비스를 제공받는 스마트폰 번호 xx, 서비스를 xx 중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서비 스 xx, xxxx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xxx는 사전에 제1항에 xx 방 법으로 모바일현금카드를 xxxxx 합니다.
① 모바일현금카드는 “xx” 본 지점 및 참가xx의 자동화xx를 xxx여 통xxx xx 서 또는 xx 등의 xx 없이 xxxx의 입금 또는 xx,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기 타 “xx”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모바일현금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xx 잔액 범위 내, 14조에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xxx는 모바일현금카드로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xxx 잔돈적립
2.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xxx xx
④ 모바일현금카드 xx 시 “xx” 및 참가xx은 계좌번호, xx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xx”에 신고 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예금주 본인으로 xx하고 xx에 응합니다.
⑤ 가맹점에서 모바일현금카드 xx 후 xxx금이 xxx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예금주가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xx를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가맹점의 모바일현금카드 결제단말기(온라인 가맹점의 xx 온라인결제 프로그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xxx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합니다.
⑥ 가맹점에서 결제취소 시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결제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xx xxx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xx”x x 처리가 xxx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➆ “xx” 및 참가xx은 모바일현금카드를 xxx 자동화xx xx 시 마다 xxxxx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xx”의 입금의뢰서 또는 지급청구서로 갈음하고 1부는 xx금액과 잔액 등을 xx하여 예금주에게 교부합니다. 단, 예금주의 xx이 있을 때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➇ 모바일현금카드로 예xxx를 하였을 xx에는 가급적 빠른 xx 내에 해당계좌의 xx내역을 확인xxx 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x청이 없으면 정당한 xx로 xx로 합니다.
➈ 예금주가 가맹점 및 제휴처에서 결제, xx 또는 잔돈적립 xx 시 “xx”은 xxx세를 예금주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해 줌으로써 xxx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현금카드의 xxx액의 한도는 “xx”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② 모바일현금카드를 xxx 자동화xx 및 가맹점 xx시간은 “xx” 및 참가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시간은 “xx”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가맹점 및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xxx xx 및 잔돈적립 xx에 xx xxx도와 xx시간은 어플리케이션 등 xxx가 xx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
④ 1회 100xx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xx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xx를 통한 xx 및 이체가 xx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xx 이거나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해 xx하는 xx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 xxx의 카드 xx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xx비밀번호의 오류 입력횟수 초과
2. 출금(이체)한도 또는 현금카드 결제 xxx도 초과
3. 사고신고계좌
4. 법적제한계좌
5. 지급가능잔액(xxxx 계좌는 xx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xx 잔액에 xx 잔액xx이 발급된 계좌
① “xx”은 본 서비스 xx과 xx하여 “xx” 및 참가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xxx에게 징구하는 수수료는 “xx”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다만,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xx xx에 xx 수수료는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수료의 xx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xx에는 제22조를 xx합니다.
① xxx는 서비스를 xx 중인 스마트폰의 분실‧도난, xx비밀번호 등 각종“인증수단”의 누설‧xx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xx”에 그 사실을 신고xxx 하며 그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② xxx는 제12조 제2항에 의한 xx사유 발생 시, 서비스의 xxxx을 xxx 하며, 새 로운 스마트폰 등에서 서비스 xx을 희망하는 xx 제5조의 절차에 준하여 서비스 xxx청을 xxx 합니다.
① “xx”은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xx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이 제공하는 모바일현금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하는 사고 또는 xx지시x x 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xx”이 다음 x x에 xx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xx xxx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 담하지 않습니다.
1. 모바일현금카드의 xx대여,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모바일현금카드를 xxx여 본 서비스를 xx 할 수 있 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모바일현금카드를 xx하거나 방치한 xx
④ 위 조항 xx 외 사항에 대해서는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xx상 및 면책)를 xx합니다.
① “xx”x x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 xxx 합니다.
② “xx”은 개인xx보호법에서 xx 바에 따라 xxx의 xx를 xxxxx 하며, 이에 xx 세부적인 xx은 “xx”의 개인xxxx방침에 xx 바에 의합니다. “xx”은 본 서비스의 개인xxxx방침에 xx 세부 xx을 인터넷홈페이지에 표시하여 xx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xxx는 계좌번호, “xx비밀번호” 등의 xx가 제3자에게 xx되지 않도록 xxx 합 니다.
② xxx는 자신의 xx가 xx되거나 본 서비스가 제3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 한 xx 즉시 그 사실을 “xx”에 통보xxx 합니다.
① “xx”은 본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하거나 SMS, Push Message,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본 서비스의 xx과 관련한 각종 xx 및 광고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하 는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본 xx의 xx은 “전용 어플리케이션”화면에 게시하여 xxx에게 xxx고, 이에 xx한 xxx가 본 서비스를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xx”이 본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 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xx”은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 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본 xx을 xxx 때에는 xx 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④ “xx”이 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xx의 xx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이 xx는 본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의 직xxx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본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 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⑤ xxx는 본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x x
xxx일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고, 본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➅ “xx”은 본 xx을 “xx”의 영업점에 xxx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 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x가 이 xx을 확인하여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xx의 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xx기본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xx 법령, 전자금융x x 기본xx, 현금카드 가맹점xx 및 현금카드 가맹점 잔돈적립서비스 특약 등을 xx합 니다.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 쟁이 해결되지 않아 xx이 xx되는 xx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 니다.
본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본 xx은 2020년 06월 3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