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 1▇ ▇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
을 ▇▇▇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해🅓 할 ▇▇을 제시함으로써 국
가의 개입은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 ▇▇▇▇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실천사항의 ▇▇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포함해🅓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
▇▇🅓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되어 있다.
제 3장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제 1조. [계약체결▇▇의 ▇▇▇준 마련]
1. 대기업은 ▇▇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
한다. 이 때 계약체결▇▇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의 종류(예시)
① ▇▇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
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
④ ▇▇경쟁계약 :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2.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가능상대▇▇ 수,
▇▇경험,
전체▇▇금액 ▇▇
▇▇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준을 구비하여🅓 한다.
〈예시 : 계약▇▇ ▇▇의 ▇▇〉
▇▇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높음 | 제한경쟁계약, ▇▇경쟁계약 | ▇▇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경쟁계약 |
※ 위에서 제시된 ▇▇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의 ▇▇ ▇▇〉
계약체결▇▇ | ▇ ▇ |
▇▇계약 | ∙▇▇▇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로서 경쟁에 부칠 ▇▇가 없을 ▇▇ |
∙▇▇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 -공사에 있어서 ▇▇ 시설물의 ▇▇에 ▇▇ 책임구분이 곤란한 ▇▇ 혹은 마감공 사의 ▇▇ -당해 물품을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하는 ▇▇ -당해 물품 등을 ▇▇·공급▇ ▇ 외의 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 이 없게 되는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 -특허공법▇▇ ▇▇▇에 의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 ∙기타 특정인의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 쟁을 할 수 없는 ▇▇ |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 없음 -물품 등의 ▇▇ 및 중요성, ▇▇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 또는 공법이 ▇▇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이 ▇▇되는 물품▇▇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이 ▇▇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기 위하여 필요한 ▇▇에는 경쟁참가자의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 준을 명시하여🅓 함 |
▇▇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하기 곤란한 ▇▇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인 ▇▇ ∙▇▇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공사, ▇▇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 ▇▇ 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인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이 있어🅓 함(다 만, 지▇▇▇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 ▇▇) |
※ 위에서 제시된 ▇▇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가능함
제 2조. [▇▇ 희망업체의 ▇▇제도 ▇▇]
대기업은 ▇▇를 희망하는 ▇▇▇체에 대해 직접 ▇▇을 할 수 있는 현▇▇▇회나 사이버 ▇▇마당을 ▇▇ 한다.
제 3조.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가 아닌 ▇▇▇체와의 ▇▇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
업체 ▇▇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 대기업
이 ▇▇▇▇에 있는 협력업체와 ▇▇에 필요한 각종 ▇▇를 공유함으로써 ▇▇의 투명성과 ▇▇▇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에 필요한 ▇▇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2.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을 ▇▇▇여 업체들끼리 ▇▇공유 및 협력을 지 원한다.
제 4조. [중소기업 ▇▇조직 ▇▇]
협력업체에 ▇▇ ▇▇▇▇, 자▇▇▇, 교육, ▇▇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한다.
제 4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제 1조.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하여🅓 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의 ▇▇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과 ▇▇▇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 ▇▇,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이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2010.8.3)
◦ 빈번한 ▇▇인 ▇▇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 ▇ ▇▇기간 ▇▇의 ▇▇분에 대해 ▇▇하여 정산서 를 교부하여🅓 한다.
◦ ▇▇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 ▇▇되는 ▇▇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합 의서를 교부하여🅓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에는 주요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 로 합의하여🅓 한다.
2. 합리적인 산▇▇▇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 비 및 ▇▇을 ▇▇한 합리적인 산▇▇▇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 한다.
◦ 계약기간 중 ▇▇ 단가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청을 할 수 있으며, 이 ▇▇ 신 ▇▇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될 ▇▇에는 협의하여 ▇▇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하여🅓 한다.
이 ▇▇ 임시단가
◦ ▇▇▇정에 있어 ▇▇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업계의 ▇▇ 비를 고려하여 작업▇▇, ▇▇업체 ▇▇, ▇▇▇▇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한다.
◦ ▇▇ ▇▇▇ 단가가 ▇▇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 및 절차를 계약서에 ▇▇하여🅓 한다.
◦ 단가▇▇의 사유(물가, 여🅓 한다.
3. 명확한 납기
▇▇▇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을 적시하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 이를 명확히 하여🅓 하며, 긴급발주 등의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에는 ▇▇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한다.
◦ 대기업은 ▇▇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 또는 거부로 인하여 ▇ ▇업체가 손해를 입은 ▇▇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다.
4. 객관적 검사▇▇
◦ 납품물 등(▇▇에 있어서는 ‘▇▇물’, 이하 같다)에 ▇▇ 검사에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
당한 검사의 ▇▇ 및 방법을 정하여🅓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 ▇▇ 검사▇▇ 및 절 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체로부터 납품물을 ▇▇한 날로부터 를 통지하여🅓 한다.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하여🅓 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 결정
◦ ▇▇업체에게 ▇▇ 등의 ▇▇을 하는 ▇▇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의 ▇▇에는 ▇▇일을,
용역의
▇▇에는 ▇▇받은 용역의 ▇▇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
▇▇▇서의 발행일을 ▇▇ ▇▇에는 그 ▇▇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 으로 ▇▇ 지급▇▇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한다.
◦ ▇▇업체에게 ▇▇ 등의 ▇▇을 한 ▇▇로서 발주자로부터 ▇▇․▇▇․시공 또는 용역▇▇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이 그 전에 ▇▇하는 ▇▇에
는 그 지급▇▇)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 ▇▇․▇▇․시공 또는 용역▇▇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업체가 ▇▇․▇▇․시공 또는
용역▇▇▇ ▇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이 그 전에 ▇▇하는 ▇▇에는 그 지급▇▇)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 등의 ▇▇과 ▇▇하여 지급받은 ▇▇▇율 이상으로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에는 당해 ▇▇ 등의 ▇▇과 ▇▇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 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
🅓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 지급일(▇▇구매전용카드의 ▇▇는 카드결제 승인일
을, 외상▇▇▇▇ 담보▇▇의 ▇▇는 납품 등의 내역▇▇▇을, 구매론의 ▇▇는 ▇▇▇금결제일을 말
함)부터 하도급대금 ▇▇▇▇까지의 기간에 ▇▇ 수수료(▇▇▇▇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에는 목적물등의 ▇▇
일부터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까지의 기간에 ▇▇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를 지급하여🅓 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에 ▇▇ 합리적인 반품 처리
◦ ▇▇▇▇ ▇▇ 주체,
▇▇▇▇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
품처리 하여🅓 한다.
7. 계약 ▇▇․▇▇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와 ‘최고가 필요한 ▇▇’를 구분하되 ▇▇․▇▇사유 가 발생한 ▇▇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은 ▇▇
감독관청으로부터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 상대방이 ▇▇, ▇▇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
◦ 최고가 필요한 ▇▇는 다음과 같으며 이 ▇▇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게 하여🅓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을 위반한 ▇▇,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하여 ▇▇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한 ▇▇
-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 다고 ▇▇되는 ▇▇
- ▇▇업체의 ▇▇․생산 및 품질▇▇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 이행할 수 없다고 ▇▇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자료 예치제도
- ▇▇업체의 ▇▇▇술을 ▇▇하기 위해 제3의 ▇▇에 ▇▇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
• 수시발주에 ▇▇ 개선
‘▇▇자료 예치제도’
- ▇▇업체의 ▇▇상 불▇▇▇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제 2조.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하여🅓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
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는 행위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하지 않고 발급하
◦ 일부사항을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운 서면을 ▇▇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새로
◦ 구두▇▇(발주)한 ▇▇에 대해 ▇▇업체로 부터 ▇▇한 작업의 ▇▇,
하도급대금,
▇▇일시 등 위▇▇▇의
확인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발주)한 ▇▇에 대해 위▇▇▇의 ▇▇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 또는 ▇▇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 구체적인 ▇▇▇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 하지 아니한 행위
◦ ▇▇공사의 ▇▇ 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있어 ▇▇▇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에 다툼이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사후 작
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의 ▇▇ 현▇▇▇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
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 등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할당▇ ▇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 발주량 등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 의 방법으로 ▇▇업체를 ▇▇하고 이를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금을 결정하는 행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
◦ ▇▇의 가격하락 및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하여
◦ 대금지급조건,
▇▇▇▇,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
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 ▇ ▇, 결정하는 행위
실제로는 ▇▇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으로 대금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 등의 ▇▇을 ▇ ▇,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자료 등을 ▇▇하여 넘겨받은 후, 거로 대금을 ▇▇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 ▇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 함을 이유로 대
◦ ▇▇,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시 제시한 단가를 ▇▇할 것을 ▇▇하는 행위
4. 부당한 ▇▇간섭 행위
◦ ▇▇업체가 임직원을 ▇▇․▇▇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특정인을 ▇▇▇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에 개입하여 자신의 ▇▇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의 목적 과 ▇▇없이 ▇▇․계약▇▇▇정 등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를 시공케 하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로자를 ▇▇하여 공사
◦ ▇▇업체의 생산품목․시▇▇▇ 등을 제한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회사의 경쟁사 업자와 ▇▇하지 못▇▇▇ 하는 행위
◦ ▇▇업체에게 납품▇▇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 제공▇▇▇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의 구입
을 강요하는 행위
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 계약인 ▇▇)
◦ ▇▇▇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 계약이후 ▇▇▇승▇▇ 물가변동 등 의 이유로 인한 계약▇▇을 일체 ▇▇▇는 행위
◦ 공사 ▇▇에 따른 공사▇▇ 및 중지나 ▇▇조건에 따른 ▇▇지변과 ▇▇로 인한 ▇▇▇지는 공사기간에 제 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약을 ▇▇하지 않는 행위
6. 설계▇▇ 등에 따른 하도급대▇▇ 미▇▇ 행위(▇▇. 2010.8.3)
◦ 발주자로 부터 설계▇▇ 또는 ▇▇▇▇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 ▇▇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 또는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 또는 ▇▇▇▇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
을 현금 또는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 ▇▇▇▇, 어음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 또는 ▇▇▇▇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
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을 ▇▇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 제
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 미▇▇ 행위(▇▇. 2010.8.3)
◦ 협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 ▇ 회의개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 제시
◦ 협의를 ▇▇▇ ▇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실질적인 단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
◦ 단가▇▇을 위한 시장조사, 제시하는 행위
8. 전속적 ▇▇ ▇▇ 행위
▇▇▇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 ▇▇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하는 업체와는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업체와 전속적 ▇▇에 합의하는 ▇▇를 제외)
▇▇업체와
9. ▇▇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
가 계속 지속될 ▇▇ 원사업자가 ▇▇에 관해 처리 후 제반▇▇을 ▇▇에서 공제하는 행위
10.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는 행위
◦ 계약에 ▇▇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을 ▇▇▇ 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는 행위
▇▇처리,
산업▇▇ 등과 관련된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을 ▇▇▇는 행위
제 5장 계약서 및 ▇▇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제 1조.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하여🅓 한다.]
1. 민법 등 ▇▇ 법령의 ▇▇
◦ ▇▇▇실의 원칙,
여🅓 한다.
하도급법,
공▇▇▇법 등 ▇▇ 법령을 ▇▇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
2. 단가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의 ▇▇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폭에 ▇▇ 합리
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 한다.
3. 계약▇▇에 따른 대금 ▇▇
◦ 추가적인 사▇▇▇ 등 계약▇▇으로 인해 ▇▇▇용 소요될 ▇▇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된 ▇▇에 따라 계약을 ▇▇․▇▇하되 계약 ▇▇․▇▇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지는 가급
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 내에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 2조.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하여🅓 한다.]
1. 부당한 ▇▇거부 행위
◦ 위▇▇▇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의 위▇▇▇과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 ▇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등을 이유로 ▇▇ ▇▇한 물품의 ▇▇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 또는 건축▇▇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 함에도 납기▇▇을 이유로 ▇▇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보다 높은 ▇▇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 검사▇▇보다 높은 ▇▇을 적용하여 ▇▇을 거부하는 행위
◦ ▇▇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가 있었음에도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을 거부하는 행 위
◦ ▇▇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 발주한 물품의 ▇▇을 임의로 거부 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을 거부하거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자의
2. 부당 반품 행위
◦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에 의한 납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 ▇▇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업체 이외▇ ▇3자에게 검사를 ▇▇한 ▇▇로서 납품업체가 이를 반품하는 행위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 ▇▇업체의 납기․공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있었음에도 이를 ▇▇▇ ▇ 납기․공기▇▇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 후 협▇▇▇ 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에 관한 합의가 ▇▇한 ▇▇ 당해 합의 ▇▇전에 ▇▇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시공 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하게 한
▇▇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 ▇▇적자 또는 판매가격 ▇▇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험및산업▇▇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하는 ▇▇▇험료, 산업안▇▇▇관리비 그 밖의 ▇▇ 등을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 ▇ ▇▇ 이를 ▇▇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총액으로 계약▇ ▇ ▇▇ 또는 공사▇ ▇
◦ 납품물 등을 저가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의 부당▇▇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는 행위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 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행위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
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 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기가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 6장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
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였을 것
- 납품단가 조정·협의기준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것
- 실천사항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하였을 것
- 실천사항상의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였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