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xxx 자율xx 편람
2017. 12
목 차
Ⅰ. 공xxx 자윣xx 프로그램의 이해 1
1. 공xxx 자윣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
1.1 개요 1
1.2 xxx계자 1
1.3 CP(Compliance Program)의 xx 1
1.4 공xxx관렦 법규 2
1.5 CP(Compliance Program) 필요성 2
1.5.1 대내·외 싞읶도를 제고 2
1.5.2 법 위반에 따른 xx의 xx을 사젂 예방 2
1.5.3 법 위반으로 읶핚 피해를 xxx 2
2. CP 7대 xx요소 3
2.1 xx짂의 자윣xx 의지의 표명 3
2.2 이사회에서 자윣xx관리자를 xx 3
2.3 자윣xx편람의 제작 및 배포 3
2.4 임직원 xx 공xxx 관렦 교육 실시 3
2.5 법위반 사젂예방을 위핚 감사 실시 4
2.6 공xxx관렦 법규 위반 임직원 xx 제잧 4
2.7 CP관렦 문xxx 4
[참조] 공xxx위원회 소개 등 5
Ⅱ. 공xxx법 6
1. 협력업체에 대핚 불공xxx행위 6
1.1 개요 6
1.2 xx 6
1.2.1 경쟁자와의 xx를 xxx늒 행위 6
1.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늒 행위 7
1.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늒 행위 8
1.3 관렦사례 9
1.4 제잧 10
1.4.1 행정적 제잧 10
1.4.2 형사적 제잧 10
1.4.3 민사상 xxx상챀임 10
2. 부당핚 xxx위(담합) 11
2.1 주요xx 11
2.2 xx 11
2.2.1 사업자갂 xxx위에 대핚 합의의 졲잧 11
2.2.2 경쟁제핚성 졲잧 11
2.3 합의xxx도 12
2.4 부당핚 xxx위(담합)의 xx 및 업무시 유의사항 13
2.4.1 가격을 결정∙유지∙xxx늒 행위 13
2.4.2 상품의 생산, xx 혹은 용역의 xx를 제핚하늒 행위 13
2.4.3 xx지역 및 xx상대방을 제핚하늒 행위 14
2.4.4 관렦 사례 15
2.5 위반시 제잧 17
2.5.1 행정적 제잧 17
2.5.2 형사적 제잧 17
2.5.3 민사상 xxx상챀임 18
2.6 업무시 유의사항 18
2.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18
2.6.2 ································································································································· 경쟁사 관렦 유의사항 18
2.6.3 문서 작성 및 xx보앆 관렦 가이드라읶 19
2.6.4 업계xx 참여시 행동xx 19
3. 공정위 공시 (xx집단xx공시, 대규모 내부xx 공시) 21
3.1 개요 21
3.2 xx집단xx 공시 21
3.3 대규모내부xx 이사회 의결 및 공시xx 22
3.3.1 개요 23
3.3.2 자금, 유가xx, 자산 xx 23
3.3.3 상품/용역 xx 24
3.3.4 대규모 내부xx 여부의 판단 25
3.3.5 위반시 제잧 29
4. 부당핚 xx행위(내부xx) 32
4.1 읷감몰아xx (특수xx읶의 xx편취행위) 32
4.1.1 개요 32
4.1.2 위법성 판단xx 32
4.1.3 위반 xx 33
4.1.4 관렦사례 37
4.2. 읷반부당xx행위 38
4.2.1 xx 38
4.2.2 위법성 판단xx 38
4.2.3 부당xx행위의 xx 41
4.2.4 관렦사례 43
4.3 내부xx시 제잧조치 45
4.3.1 행정적 제잧 45
4.3.2 형사적 잧제 47
4.3.3 민사상 xxx상챀임 47
Ⅲ. 하도급법 48
1. 개요 48
1.1 xx의 xx 48
1.1.1 제xxx: xx의 xx이 되늒 물품의 범위 49
1.1.2 용역xx 52
1.1.3 xxxx 및 xx xx 55
1.2 법적용 xx사업자 57
1.3 법적용xx 기갂 59
2. xx단계별 위반 xx 60
2.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60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졲xx 61
2.1.2 부당핚 하도급대금 결xxx 72
2.1.3 부당특약xx 84
2.2 하도급xx 이행단계 86
2.2.1 부당핚 발주취소(xx거부)xx 86
2.2.2 물품 등의 xxx제 xx 90
2.2.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xx 90
2.2.4 부당반품의 xx 93
2.2.5 감액xx 95
2.2.6 부당xx갂섭 xx 100
2.2.7 xx조치 및 탃법행위 xx 100
2.2.8 xx자료 제공강요 및 xxx지 101
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106
2.3.1 선급금 지급xx 106
2.3.2 xx 등 홖급액의 지급xx 107
2.3.3 하도급대금 지급xx 108
2.3.4 어음핛읶료 지급xx 110
2.3.5 xxxx 지급xx 110
2.3.6 어음릶기읷 유지xx 110
2.3.7 현금결제비윣 등의 유지xx 112
2.3.8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및 지급xx 113
2.3.9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xx내역 통지xx 114
2.3.10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116
2.3.11 부당핚 대물변제의 xx 118
2.3.12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의 xx 118
2.3.13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xx 119
3. 위반시 제잧 120
3.1 개괄 120
3.2 xx조치에 대핚 벌칙 xx 122
3.3 감사xx, 중소벤처xx부장관의 고발xx권 124
3.4 xxx상챀임 124
3.5 과짓금 124
3.6 하도급 대금 자짂 xx시 과짓금 미부과 125
Ⅳ. 대규모유통업법 127
1. 개요 127
1.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127
1.2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조 128
1.3 관렦 xx 129
1.4 적용 범위 129
1.4.1 xx당사자 130
1.4.2 납품업자의 xxxx 131
1.5 대규모유통업자의 xxxx 132
1.6 위반시 제잧 132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위반 xx 및 업무시 유의사항 135
2.1 서면교부xx 및 계약xxx도 135
2.1.1 주요xx 135
2.1.2 업무상 유의사항 135
2.1.3 법위반 사항(Don‟ts) 137
2.1.4 관렦사례 137
2.2 상품판매대금 지급xx 138
2.2.1 주요xx 138
2.2.2 대금지급기핚 및 xxxx 138
2.2.3 업무상 유의사항 138
2.2.4 법위반 xx(Don‟ts) 139
2.2.5 관렦사례 139
2.3 상품판매대금 감액의 xx 139
2.3.1 주요xx 139
2.3.2 업무상 유의사항 140
2.3.3 법위반 xx(Don‟ts) 141
2.4 xx지체 및 거부 xx 141
2.4.1 주요xx 141
2.4.2 업무상 유의사항 141
2.4.3 법위반 xx(Don‟ts) 142
2.5 상품의 반품 xx 142
2.5.1 주요xx 142
2.5.2 업무상 유의사항 142
2.5.3 법위반 xx(Don‟ts) 144
2.6 xxxx제xxx xx 144
2.6.1 주요xx 144
2.6.2 xxxx 제공 xx의 부당성 145
2.6.3 xxxx 제xxx시 xx사항 145
2.6.4 업무상 유의사항 146
2.7 판매촉짂xx의 부담젂가 xx 146
2.7.1 주요xx 146
2.7.2 판매촉짂xx의 범위 147
2.7.3 업무상 유의사항 147
2.7.4 관렦사례 150
2.8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xxxx 151
2.8.1 주요xx 151
2.8.2 제핚적 허용 151
2.8.3 업무상 유의사항 158
2.9 경제적 xx 제xxx xx 159
2.9.1 주요xx 159
2.9.2 업무상 유의사항 159
2.10 매장설비xx xxxx 159
2.10.1 주요xx 159
2.10.2 매장설비xx xx성릱 xx 159
2.10.3 매장설비xx 부담 주체 160
2.10.4 업무상 유의사항 161
2.11 상품권 구입xx xx 등 162
2.11.1 주요xx 162
2.11.2 상품권 구입xx 등 xxx위 xxx릱 xx 162
2.11.3 업무상 유의사항 166
2.11.4 법위반 xx(Don‟ts) 166
2.11.5 관렦사례 167
2.12 불이익 등(xx행위) xx 등 167
2.12.1 주요xx 167
2.12.2 불이익xx 성릱xx 167
2.12.3 업무상 유의사항 168
Ⅴ. 대리점법 169
1. 개요 169
1.1 주요xx 169
1.1.1 대리점 xx의 xx 및 적용제외 사유 169
1.1.2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xx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xxxx를 부과 169
1.1.3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늒 법위반xx을 7개 xx으로 세붂화 170
1.1.4 핚국공xxxxxx에 붂쟁xxx의회를 두고 붂쟁xx 170
1.1.5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xx 배상챀임을 xx 171
1.2 짓벌적 xxx상 171
2. 대리점법 xxxx 172
2.1 법 적용 제외 사유 172
2.2 다른 법률과의 xx 172
2.3 계약서 교부 xx 173
2.4 대리점법상 xxx위 173
2.4.1 구입xx(밀어xx) 173
2.4.2 부당핚 xxx공강요 xx 175
2.4.3 판매목xxx행위 177
2.4.4 불xxx공 178
2.4.5 xx홗동갂섭xx 181
2.4.6 xx내역 확읶 xx 거부 또늒 회피xx 182
2.4.7 xx조치xx 182
2.5 업무상 유의사항 183
Ⅵ. 공xxx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젃차 184
1. 공정위 조사젃차 184
1.1 조사 주체 184
1.2 조사 단서 184
1.3 배당과 사젂심사 184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184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84
2. 공정위 심판젃차 186
2.1 심판 주체 186
2.2 xx위원 xx과 심결보좌 186
2.3 xxx읷 및 장소의 xx 186
2.4 합의 186
2.5 의결서 작성 187
3. 공정위 사건 처리 젃차 188
3.1 xxx능으로서의 공정위 188
3.2 공정위 사건처리 젃차 189
3.2.1 읶지단계 189
3.2.2 조사∙심사 단계 190
3.2.3 심의∙의결 단계 190
3.2.4 의결 결과 통지 190
3.2.5 공xxx위원회의 조치 xx 190
3.3. xx핚 심결을 위핚 주요 제도 190
3.3.1 xxx비 젃차제도 190
3.3.2 심의 속개제 191
3.3.3 심의 붂리제 191
3.3.4 출석 시차제 191
4.4 불복젃차 191
4.4.1 이의싞청 및 집행정지 191
4.4.2 행xxx 191
4.5 사젂 심사 xx 제도 192
4.6 xxxx제도 192
4.7 젂속고발권 192
- 최고 경영진 메시지 –
㈜xx 임직원 여러분 !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요즘 공xxx 및 동반성장 등이 xx가 되고 있으며, 공xxx위원회의 위상 xx와 함께 그에 xx 강력한 xx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17년 5월 25일에는 하청업체 xx의 ‘갑질’ xx를 위해 원청사 임직원 내부고발에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예고했으며, 6월 28일에는 하도급 xx에 xx 상습 법 위반 11개사를 확정해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 중 xx/안전사고 xx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적발된 11개사 중 xxx 대기업인 회사는 10일내 현금 100% 대금 지급 및 전사 xx의 xxx치를 한다고 했지만 xx 회사의 평판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xx입니다.
xx Business의 xx 대표적인 부당 xxx위인 우월적 지위를 xxx 일률적인 단가 xx, 최저가 입찰임에도 협상xx xx 하에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대금지급, 협력사에게 자사의 물품을 xx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임의로 발주 취소 또는 xxx거나 물품의 xx을 거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행위, 소비자 클레임 xx을 협력사에 전가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xx비나 골프, 숙박권 등을 xx 내게 하는 등의 금전적 xx을 xx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하도급 법 xx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xx비밀자료를 xx하거나 협력사 직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한
xx 간섭xx, 협력사의 연구직 직원을 빼돌려 xx을 탈취하는 행위, 위험한 일을 협력사에게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행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통 Business 영역에서는 이러한 ‘갑’질 행위가 여론에 알려지며 회사의 xx에 심각한 xx을 끼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xx 피자 프랜xxx업체의 창업주가 비싼 재료를 강매하거나 xxxx을 한 것으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였고, 협력사에 부당 반품 및 부당 단가 적용 논란으로 xx 명품회사의 회장은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xx마트의 xx 명절 때마다 청소 용역 업체에 상품권을 사xx 했다는 것을 두고 xxx 논란이 있으며 실제로 내부 직원들이 협력사에 구매를 xx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xx하거나, 판매 xxx나 판촉직원의 임금을 떠넘기기x x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xx입니다.
또한 이제는 구매 뿐 아니라 R&D, 생산, 품질 등도 협력사와 자주 접촉하고 있어, 하도급법xx 공xxx xx 상대적으로 xx이 취약한 영역의 임직원이 지도점검 또는 개선 등의 xx으로 협력사 임직원을 면박 또는 xx하거나
위에 언급한 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xx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망의 복잡성에 따라 전반 영역에서 협력사와의 xx가 이루어 지고 있어, 임직원들이 협력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대등하게 생각하는 xx의 xxx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력사와의 xx에서의 소위‘갑질’ Risk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xx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회사에게는 그 xx 이룩한 xx을 하루아침에 xxx째 날아가게 함을 물론이고, 징벌적 xxx상
및 양벌xx 등으로 오히려 xx적 xx을 입히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지속가능을 저해하여 향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에 심각한 어려움 을 줄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도 그 피해가 파급되어 전체적인 피해의 xx는 막대하다 할 것 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협력사 xx의 부당.불법 행위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을 만한 ‘갑질’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협력사 xx으로도 지속적으로 xx 소통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xxx 바랍니다.
2017년 7월 3일
㈜xx 사장 xxx
- ㈜두산 CP xx 조직 –
※ 공xxx자율xx 담당자 연락처
- 기획관리팀
. 팀 장 xxx 부장 : 02)3398 – 1160 (xxxxxx@xxxxxx.xxx)
. 실무자 xxx 차장 : 02)3398 -3280 (xxxxxx@xxxxxx.xxx)
. 실무자 xxx xx : 02)3398 -3602 (xxxxxx0.xxxx@xxxxxx.xxx)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해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1 개요
◦ 공xxx xx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xx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xx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의 자율xx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xx편람」 또는「자율xx매뉴얼」xx 자율xx 프로그램을 xx‧xx하기 위 xxx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의 자율xx편
람을 말한다.
1.2 xxx계자
◦ 「공정위」라 함은 공xxx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xx집단」xx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xx을 xx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xx된다.
◦ 「계열사」란 xx의 계열사를 말한다.
◦ 「직원」xxxx과 xxx약을 체결한 모든 xx과 직원을 말한다.
◦ 「xx업체(xx상대방)」란 회사와 계약xx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 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xx된다.
◦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xx 등을 xx한 자를 xx하며 xx은 하도급법 xx 원사업자의 지위가 xx된다. (xx사업자란 말로도 xx된다)
1.3 CP(Compliance Program)의 xx
◦ xx이 공xxx xx법규를 스스로 xx하기 위해 xx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x x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xxx xx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 전에 예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xx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xxxxx 법규
◦ 「공xxx법」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xx「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대규모유통업법」xx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대리점법」xx 「대리점 xxx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xxxxx법령」xx xx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xx, 광의로는 해당 법률 의 시행령, 수xxx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1.5 CP(Compliance Program) 필요성
1.5.1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xx하고 실질적으로 xx할 xx 투xxx, xxx영 실xxx 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1.5.2 법 위반에 따른 xx의 xx을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xx xx은 과징금, xxx상, 소xxx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xx, xx의 xx을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xx조건이다.
1.5.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xxx
◦ 회사는 자율적 xx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xxx 관련법 규를 위반하였을 xx 회사의 피해를 xxx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xx을 받으실 수 있다.
2. CP 7대 xx요소
2.1 경영진의 자율xx 의지의 표명
◦ xx 내 공xxxxx 조성을 위해서는 xxx영자의 자율xx 의지 xx과 관심표 xx 무엇보다 중요한다. 따라서, xxx영자는 공xxx 자율xx가 xxxxx x 요 요소 중 xx이며 전 직원이 이를 xx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 요가 있다. 자율xx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 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xxx법을 xx할 수 있도록 xx시켜야 한다.
2.2 이사회에서 자율xx관리자를 xx
◦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 프로그램 xx의 xx으로 CP xx에 관한 실질적인 권 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xx, xx하게 된다. 자율xx관리자는 이사회에서 xx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xx하 xx 한다.
2.3 자율xx편람의 제작 및 배포
◦ 공xxx 자율xx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xx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 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xxx 한다. 자율xx편람은 공xxx 자 xxx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및 사례 xx으로 작성xxx 한다. 특히 xx의 사업xx 변화, 공xx 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xx,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임직원 xx 공xxx xx 교육 실시
◦ 전 임직원 xx으로 공xxx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xxx 한다. 특히 공xxx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 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xxx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xx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5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실시
◦ 자율xx프로그램 xx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xx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xxx위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xxxxx 한다. 또한 자율xx관리자는 모니터링 xx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한다.
2.6 공xxxxx 법규 위반 임직원 xx xx
◦ xx 내 공xxx 자율xxxx를 xxx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xx 신속하고 합리적인 xx조치가 필요한다. 따라서 공xxx법규를 위반할 xx 그에 xx하는 xx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xx를 마련해야 한다. xx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 을 발견하여 xx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xx가 없으며 공xx 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xx하지 않는다.
2.7 CPxx 문xxx
◦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에 xx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xx은 xx 내 자율x xxx 확산을 위한 xx 인프라이므로 CP 구축 및 모니터링 xx 자료, 공xxx 위원회 보고자료, CP xx에 xx 자료를 xxxxx 한다.
[참조] 공xxx위원회 소개 등
◦ xx 및 조직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 xx법률 xx
- 경쟁 및 공xxx 분야: 공xxx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 정리법, 대리점법
-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xxx고법, xx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체 xx행xxxxx 준사법xx
• 자유롭고 xxx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xx행xxx으로서 경쟁정책 과 소비자정책 등을 xx∙집행
• 한편, 다른 행xxx과는 xx 준사법적 성격도 xx
• 위원의 xx(3년)∙xx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xx구조 하에 xx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9xx 전원회의 또는 3xx 소회의에서 법위반 xx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기능 | 정책분야 | 주요 xx |
경쟁 촉진 | 경쟁정책 | 시xxx적지위 xx,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xx |
부당한 경제력xx 방지 | 대기업집단정책 | 대기업집단 xx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xx·xx편취 등 xx |
대·중소기업간 공xxx질서 확립 | xxxx정책 | 대기업의 xx상 지위 xx으로부터 중소기업 xx |
소비자 xx증진 | 소비자정책 | 소비자 역량xx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
•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xx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xx을 xxxxx 하여 xx 위 결정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
Ⅱ
공xxx법
Ⅱ. 공xxx법
1. 협력업체에 xx 불공xxx행위
1.1 개요
◦ 협력업체와 xx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xxx서 협력업체에 불이익x x 는 xx 불공xxx행위에 해당한다.
◦ “우월적 지위xx”xx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xxxx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xx”(=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 협력업체는 xx를 계속하지 못 하면 사업xx상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xx이 자기에게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xx가 많다.
◦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xx 판단은 당해 거래처에 xx xx의존도, 당해 거래처 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xx가능성, 사업xx의 격차, 상품의 수급xx 등x x 합적으로 고려한다.
◦ 협력업체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자라고 하여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 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xx”으로 공xxx법상 불공xxx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1.2 xx
1.2.1 경쟁자와의 xx를 xxx는 행위
❑ 주요 xx
◦ 협력업체에 대해 xx의 경쟁사와 xx하지 않도록 xx할 xx “불공xxx행위 중 구속조건부 xx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구속조건부 xx행위’의 xx xx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xx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x
x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협력업체에게 xx의 경쟁사업자와의 xx를 xxx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xx이 공급하는 품목에 xx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xx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 xx이유
◦ 협력업체와 xx시 경쟁사업자와의 xx를 xx시킬 xx, 경쟁사를 시장에서 xx 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xx,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파트너의 거래처 xx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xxx고 있다.
❑ 법 위반 xx(Don’ts)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x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거나, 계약체결시 xx의 사xxx을 득xxx 하는 xx
◦ 당사가 구입하는 제품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xxx 하는 xx
1.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주요xx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xx조건을 xx 또는 xxx거나 그 이행 xx에서 불이익을 주는 xx “불공xxx행위 중 불xxx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 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xx xx
◦ 협력업체들과의 xx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xx조건을 당초부터 xxx였거나 기 존의 xx조건을 불리하게 xxx는 것을 말한다. xx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 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xx,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 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 지 아니하여 xx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xxx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증가분을 xx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법 위반 xx(Don’ts)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xxx xx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을 xxx거나 x xx는 xx
◦ xx대금을 xx지급하면서 이에 xx xx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xx xx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xxxx를 xx하는 행위
◦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xx, 해당물품에 xx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 함시켜 xx상대방에게 지체xx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xx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 xx xx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1.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 주요xx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xx∙품질 등의 xx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 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상세내용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 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된다.
❑ 법 위반 유형(Don’ts)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지급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1.3 관련사례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 의결 제2013-152호)>
[사실관계]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 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 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 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 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 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거래상지위를 이용해서 공급 유자격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 하거나 취소한 사례(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6서총2387, 의결 제 2007-027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 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유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 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 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제재
1.4.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한도 내에서 부과하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 내에서에서 부과 (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단,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1.4.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확인 후 수정 예정)
◦ 또한,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 및 관여한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4.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2.1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 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 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분야이다. .
2.2 요건
2.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한다.
◦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 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2.2.2 경쟁제한성 존재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 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 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만 한다.
2.3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 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 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 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 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2.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2.4.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 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 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 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 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 법 위반 유형(Don’ts)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 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 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4.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당사자의 생산량 이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것 이다.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 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 입 여부 또는 비율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 법위반 유형(Don’ts)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 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 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 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2.4.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주요내용
◦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 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 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법위반 유형(Don’ts)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 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 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 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4.4 관련 사례
<면세점내 전관 할인행사에 있어 행사 할인을 하지 않기로 부당하게 합의한 사례(4개 면세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6유통3843, 의결 제2017-145호)>
[사실관계]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이하 “피심인 들”)자신이 운영하는 면세점 내 전관(全館)할인행사에 있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행사할인 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면세 점 전관할인행사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전자제품에는 전관할인행사를 적용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감소 시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 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 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사실관계]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세기 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 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 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 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 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 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 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 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 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으로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 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3부사0983, 의결 제2013-202호)>
[사실관계]
7개 사업자(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이하 ‘피심인들’ 이라 한다.)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 (서울 중구 ㅇㅇ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 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
~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거 유지한 사례(4개 소형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결정건, 2014국카1530, 의결 제2015-052호)>
[사실관계]
4개 소형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일본정공, 미네베아, 한국엔에스케이, 한국엔엠비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들은 1998. 1. 1. 부터 2011. 8. 25. 까지 영업책임자 등 간에 수십 회의 의사연락을 통해 국내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는 철강용 베어링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견 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기존 점유율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① 오리지널 베어링을 수주한 피심인이 보수용 베어링을 우선 수주 하고, ② 피심인들이 납품하고 있지 않은 신규 입찰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수 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합의 내용을 전제로 실제 철강용 베어링 입찰 건이 나오 면 엔에스케이 코리아와 제이텍트 코리아는 다시 건 별로 수주 형번을 나누어 납품할 물 량비율을 배분하고 제출할 견적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후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였 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철강용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처를 분할하거나 수요처별 물 량을 배분을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들이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약 1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야 할 철강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철강용 베어링 시 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2.5 위반시 제재
2.5.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다.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2.5.2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한다.
2.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 업무시 유의사항
2.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할려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찰에 참 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 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 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동종업체간에 정 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 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 위도 아니된다.
◦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하여야만 하고 입수경 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 oo일자 oo일보, XX Consulting 회사, 영업사원별 추정취합 자료 등)
2.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표현하여야 한다(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보의 출처에 대 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수있다.
◦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판매, 공급 등 모든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 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업계모임에서 참석한 이후 작성하는 회의록 등에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실제 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한 의견 개진 사항 등을 협의한 것 처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
모임명 | |
모임의 목적 | |
예상활동내용 |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주간사 | |
참여회사 (협회 등 포함) | |
회합주기 | |
활동내용보고 여부 및 방법 | |
담당부서(팀) | |
담당자(연락처) | |
특이사항 | |
위 내용과 같은 업계모임을 참여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장 (서명) |
3. 공정위 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1 개요
◦ 기업집단관련 공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기 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가 있다.
3.2 기업집단현황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두산 및 두산의 계열사)은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등 운 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연1회 공시해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 이상 (51개 기업집단 – ‘17년말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규모 10조 이상 (32개 기업집단 – ‘17년말 기준)
◦ 분기별 공시(분기종료후 2개월 이내)를 원칙(DART 이용)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 기업의 작성부담등을 고려하여 일부항목은 연1회 공시 할 수 있다.
◦ 분기별 공시 사항은 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2∙5∙8∙11월 말일)에, 연1회 공시 사항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위반시에는 유형에 따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인 경우 1억원 이하, 회사의 임원 또 는 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 내용>
◦ 주요 공시항목은 ①기업집단 일반현황 ②임원 및 이사회 등 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➃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범주로 크게 구분되고 이는 21개 항목 으로 세분류된다.
◦ 일반현황은재무∙손익현황등 6개, 임원∙이사회등운영현황 2개, 주식소유현황 2개, 자 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거래등 11개항목등 총 21개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 별로 분기 또는 연1회 공시 된다.
◦ 항목별 공시 내용 및 공시 빈도는 다음과 같다.
공시항목 | 공시내용(23) | 빈도 |
일반현황(6) | ⓐ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1 영위업종 현황 ⓑ 회사의 자산∙부채∙자본∙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 해외계열회사 현황 ⓔ 계열회사 변동내역 | 연1회 |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2) | ⓕ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관계 및 변동사항 ⓖ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 연1회 |
주식소유 현황(2) | ⓗⓘ 소유지분현황 ⓙ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연1회 (단, ⓙ은 분기)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 ⓚ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현황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 분기 (단, ⓞ∙ⓢ는 연1회, ⓟ 양식중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주요 상품·용역거래내 역은 연1회) ⓥ 양식은 동일 인 및 친족이 발 행주식의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 유한 계열회사에 서 기재 |
3.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3.3.1 개요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회사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두산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다.
-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포함이 된다.
- 해외현지법인(해외 계열사)은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상품, 용역,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두산의 공시의무가 있다.
◦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 이사회의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두산이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3.3.2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두산은 특수관계인(해외계열사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 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시 거래규모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 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가증권거래란 (1)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유가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 자산거래란 (1)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담보를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된다.
- 상품‧용역거래란 회사의 상품거래, 용역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참고]
❑ 자산거래란?
◦ 유동자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현금으로 교환이 빠른 자산을 의미 하며 목적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①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 세자산,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
②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 비유동자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이 나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① 유형자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 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등
②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료 또는 관리에 사 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선스, 프렌차이즈,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 금, 토지사용권리, 지상권 혹은 임차권, 지역권 등
③ 투자자산: 기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 인 자산
⇒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 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 임대 건물의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상표권 등) 등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상에 유무형자산으 로 계상 되어있더라도 관련 임대료, 사용료등을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할 경우 본양식에 기재하지 않고,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양식에 기재
3.3.3 상품/용역 거래
◦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두산이 해당됨)는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법 상 자회사를 상대로 분기별로 50억원(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중 큰 금액의 5% 이상)이상의 상품·용역거래(매입·매출합산)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해 야 한다.
- 국내 대상회사: ㈜오리콤, 두산베어스㈜, 두타몰㈜, 디아이피홀딩스㈜, 두산로보틱스㈜,
㈜디엘아이, ㈜디에이이, 네오플럭스㈜, ㈜한컴, 두산메카텍㈜ (‘17년 12월 기준)
- 해외 대상회사 : ㈜두산 및 국내 대상회사의 자회사 (해외현지 법인)
- 공시내용: 거래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 동일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이다.
3.3.4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은 (1) MAX〔자본금, 자본총계〕 X 5% 이상이거나 (2)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두산의 경우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대규모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의미한다(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 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 금으로 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재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이다.
① 거래금액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시에는 (1)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 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본다.
- 상품·용역거래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분기별)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임대차 | ∙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 (=보증금X이자율) *관리비는 제외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 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현재는 1.6%로 규정되어 있음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보험계약 | 보험료 총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영 제 65 조제 4 항제 1 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 99 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 65 조제 4 항제 2 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 3 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월임대료 10억원, 보증금 30억원, 계약기간 1년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경우 대규모내 부거래공시를 위한 연간임대료와 환산연간임대료(보증금X이자율)의 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1.6% 적용)은 10억원X12개월+30억원X1.6%이 거래금액이 된다. 이 처럼 부동산 임대차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비는 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관리비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부담하는 경 비로 판단한다.
② 거래상대방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다.
<참고>
◦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2) 동일인 관련자(① 배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계열회사,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➃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 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계열사 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 B와 자금의 차입·대여거래, 상품·용역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③ 이사회 의결절차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 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상법 제 393 조의 2 제 1 항: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➃ 공시 시기
◦ 상장법인: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 비상장법인: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금감 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하여 공시한다.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 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의결당일은 불산입(ex: 12월 1일 이사회 의결시 12월 2일까지 공시)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 변경시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명기 하여 공시한다.
- 거래목적의 변경, 거래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변경시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할 경우 등
-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한다.
⑤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 공시 | ◦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공시 |
변경공시 | ◦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실제거래금액을 공시 할 수 있다. ◦ 당초보다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 의결 의결 후 공시 |
분기중 공시 | ◦ 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약체결 방식 공시 | ◦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이사 회 의결 및 공시가 원칙 - 다만 의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건 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로 의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 |
⑥ 상품용역 거래 공시 주의사항
- 거래 회사들의 영위업종이 상이할 경우, 일방은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나 타방은 자금·자산 등의 거래인 경우가 다반사임. 따라서 상품·용역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상품·용역거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당해 거래를 회계적으로 매출 액(영업수익) 거래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기존에는 거래당사자 중 한쪽회사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여,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파악하여 공시
- 예를 들어, A사가 업무용 사무실을 B사(건설업)에게 건설하도록 할 경우 A회사는 건설 완공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 완공 후에는 자산(건물)으로 회계처리 하므로 자산거래 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에게 받은 건설대금을 매출 처리하므로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함.
⑦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공시규정 제4조⑤ 제1호)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 주식을 보유중인 계열사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유상감자를 진행하여 이에 참여 하는 경우
3.3.5 위반시 제재
◦ 이사회 의결를 거치치 않은 경우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금액]
위반사항 | 기본금액 (만원) | |||
이사회 의결여부 | 공시여부 | 공시기한 준수여부 | 공시사항 누락여부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하지 않은 경우 | 5,000 | ||
공시한 경우 | 기한 내공시 | 누락한 경우 | 2,000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 경우 | 5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 마다 10만원씩 가산 하되, 5,0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 ||
누락한 경우 | 5,000 |
위반사항 | 기본금액 (만원) | |||
이사회 의결여부 | 공시여부 | 공시기한 준수여부 | 공시사항 누락여부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기한내 공시했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 난후 보완한 경우 | 5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 마다 10만원씩 가산 하되, 2,0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공시하지 아니한경우 | - | - | 7,000 |
공시한 경우 | 기한내에 공시한경우 | 5,000 | ||
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하지 않은경우 | 5,000 | ||
누락한 경우 | 7,000 | |||
허위로 공시한 경우 | 7,000 | |||
가중조정 사유 및 비율 | ◦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
※ 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 적용비율(%) |
100억원 이상 | 100 |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90 |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 80 |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70 |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60 |
20억원 (미만) | 50 |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4.1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입거래의 경우 내부거래 Process 에 따라 유관부서의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4.1.1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 (비상장 20%)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 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음)하며, 직접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을 기준으로 한다. (간접지분은 반영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나 조합인 기업집단)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포스코, 케이티 등
- ㈜두산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4.1.2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성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상당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 상당한 규모의 물량: 평균매출액의 12% & 200억원 이상
4.1.3 위반 유형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 주요내용
◦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 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 한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한다.
-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 다.
(2) 사업기회제공
❑ 주요내용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 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 IT, 물류, 광고, 건물관리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 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 이 되며,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다.
❑ 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주요내용
◦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 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 안전지대
◦ 거래상대방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 의 100분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 ㈜두산의 경우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한 거래금액의 합계가 200억을 초과하므 로 안전지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적용제외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개념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 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유의사항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 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 거래목적달성(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 된다.
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 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 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 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 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 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업 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 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 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유의사항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 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 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자와 거래할 경우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 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유의사항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 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 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열사에 물량몰아주기시 사전 검토 사항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 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 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정상가격이란 두산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Issue가 있으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계 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는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 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4.1.4 관련사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 례(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점용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 12. 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 록 변경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와 복합기 임차거래 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 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용역대금 지연 수령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현대중공업외 17개사의 부당지원행 위건, 2004두7610)>
[사실관계]
현대상선은 징수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 1. 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 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 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사용대가의 지급 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 대물류의 수수료지급 지체책임을 사실상 면책시켰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 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 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 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2. 일반부당지원행위
4.2.1 정의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 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상당 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4.2.2 위법성 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
◦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 특수관계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추정되며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 될 수 있다(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 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상가격 판단 기준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의 개별 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 능한 금리를 말한다.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 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 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 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 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 법으로 차입한 금리
➃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 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 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 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 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2)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
❑ 개념
◦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 상당성
◦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 부당성
◦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업무상 유의사항>
• 단순한 사업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만 으로는 거래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
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2.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
❑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등을 포함된다.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 판단기준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평균 당좌 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 우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 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 된다.
◦
(2) 자산 지원
❑ 유형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을 저가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고의로 늦게 받는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 원하도록한 경우
❑ 판단기준
◦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 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상품 및 용역 지원
❑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판단기준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 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 유형
◦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 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
- 거래과정에서 추가된 회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 하는 유형
❑ 유의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4 관련사례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건, 2015시감2699, 의결 2017-174호)>
[사실관계]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이하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 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 가임대, 보험료 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 기한 장기설정, 임대료 지연이 자 미수령, 저가매각등의 지원행위가 존재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① 파운텍의 설립초기 피심인들이 매입하여 바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은 파운텍 자본금 4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라는 점, ② 피심인들이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전체 공장설비 중 91.5%(2005년 6 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지원행위 로 인해 파운텍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2004년 ∼2011년) 동안 매출액이 약 7,600% 가량 급성장하였다는 점, ➃ 이 사건 지원금액 총 합계액(약 15억 원)은 위반행위 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파운텍 영업이익 합계액(약 226억 원)의 약 6.6%, 당기순이익 합계 액(약 152억 원)의 약 9.9%에 상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 를 통해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파운텍에게 과 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향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적 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며, 피심인들은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파운텍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 래실질 상 편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 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마. (1)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삼양식품의 부당지 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 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 하였고,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 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 5. 31. 부터 2011. 3. 28. 까
지, 그리고 박ㅇㅇ은 2011. 3. 29. 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 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 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개별 정상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2013두4255)>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 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4.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4.3.1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24조)
◦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2)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지원금액*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 | 관련 조문 | 산정기준 |
일반부당지원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 •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 위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에 의한 사익편취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의 2 | •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 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 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 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 모(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 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 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 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 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3.2 형사적 재제
◦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1항 7호)를 하였거나 사익 편취행위를 특수관계인 이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1항, 4항)에는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법 제66조).
4.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 여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Ⅲ
하도급법
Ⅲ. 하도급법
1. 개요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음)
◦ 하도급법은 양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
◦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 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 수위탁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 화하고 있다.
◦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 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 위탁의 유형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 설위탁, 용역위탁을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 법 제2조 제1항).
◦ 두산은 제조(건설기계 제조, 각종 부품 제조위탁), 용역(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정보성 과물에 대한 용역 위탁), 수리(기계 수리)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1.1.1 제조위탁: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 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 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 등에 기재한 영위업종이나 정관상 기재된 사업목적 등을 참조)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 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이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한다.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 물을 말한다.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 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 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한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한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 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 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2)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 한 금형도 해당된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 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한다.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 는 경우
-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 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 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 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해당 여부 확인
◦ ①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③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 여”의 세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 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해당 여부 확인
◦ ①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③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 여”의 세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순 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 대체물의 경우,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조 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 을 수 있으나, “위탁과 제조간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장구조, 거래형태, 생산물의 특성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 의존형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우
- 총생산량 대비 납품비율, 생산능력 대비 위탁물량의 규모등이 일정수준에 달해 원사업 자의 위탁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되고 고정적인 거래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양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된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 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역업 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 니합니다.
❑ 하도급 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1.1.2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 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 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두산은 이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 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 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2) 역무의 공급 위탁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두산은 이에 해당함)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 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영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참고,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하도급 거래의 특징]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산업의 현황
◦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구축, 이하 SI) 산업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협의의 SI 산업)
◦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기 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 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 SI산업은 계열사의 지원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계열사의 발주 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됨.
◦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 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 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 게 자신의 위탁받은 과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 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사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하는데, 이를 정리 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국내 SI 산업의 하도급 거래 구조>
◦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계열 SI사는 계 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er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의물량이 SI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경기 변동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됨.
◦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 급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 하도급 거래의 특이성
◦ SI 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1, 2차 수급 사업자의 개념 이 없음. 즉, SW 관련 대부분의 과업이 유형물인 원재료의 투입 없이 무형의 인적 자원만을 활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통용되는 원재료 납품부터 부품, 반제품,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정구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부품(2차협력 사), 반제품(1차협력사), 완제품(원사업자)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2차 협력사의 정 의가 어렵고, 동일한 업체가 개별 사업별로 1차, 2차 및 2차 이하의 협력사가될 수 있는 등 고정적 구조가 아닌 유동적 구조임.
◦ 또한 건설위탁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이 하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 사업자 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 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하도급 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1.1.3 수리위탁 및 건설 위탁
(1) 수리위탁
❑ 개념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 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유형
◦ 유형1: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 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형2: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 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의사항
◦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 로부터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 통념상 사업의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 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설위탁
❑ 개념
◦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 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 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한 경우 등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광주,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만 적용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 에 의하여 주문한 것은 제조위탁이다(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1.2 법적용 대상사업자
❑ 개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 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 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xxxx://xxxxxx.xxxx.xx.xx/)xx 검색이 가능하다.
◦ 단,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 법상의 수급사업자로 인정한다.
(2)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제조 20억, 용역 10억이상)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중 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 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 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2016.1.25 시행).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대기업, 중견기업) | • 모든 중소기업 |
• 20억 이상 중소기업자(제조) | •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 대규모 중견기업(2조 초과) | • 소규모 중견기업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 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 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시 대응활동이 원할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 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늑장 대 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된다.
• 두산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 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두산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 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두산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1.3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하도급 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용역위탁의 경 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의미하며,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2. 거래단계별 위반 유형
계약체결단계 | 이행단계 | 대금 지급 단계 |
•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부당특약금지 |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 령거부의 금지 •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 • 선급금 지급 의무 •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원재료 가격변동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 정의무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물품구매대금등의 부 당결제청구 금지 |
2.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주요내용
◦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 서면미교부의 정당한 이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9두23303판결).
◦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부속된 하도급계약도 포함된다. (예시: 사출관련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형 금형 제작)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 발주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 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법령에 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발 주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발주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 기본계약서 상 에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주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한다.
[위탁시 기재사항]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 후 공급원가 변화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 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 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한다.
[용역위탁시 서면기재 내용]
•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 제3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는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 지 정보성과물의 품목, 종류,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이다. 제3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할 위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 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 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를 넘 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 에는 원사업자는 제3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서 수급 사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 락시키는 것(부분적으로 양도·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확 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 제3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술자의 기술수준별로 작 업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 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자동적으 로 확정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산정방법을 정한서면과 제3조 서면이 다른 경우 에는 이 두 서면의 상호 관련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한 후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 놓
을 필요가 있다(산정근거가 되는 수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제3조의 서면 형식으로 재 발행할 필요는 없음).
- 또한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A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2) +) B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3) +) 수급사업자가 작성에 충당한 실비(교통비, □□비, ▲▲비)
•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 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당초 서면의 교부
①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 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용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당초 서면에 기재 할 「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날짜를 알 수 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년○월○일」, 「발주후 ○일」로 기재
②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 기재사항 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보충서면의 교부
-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여 는 상호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의 ○○문서의 보충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 는 등으로 당초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 며, 서식·내용은 불문한다.
• 「가단가」에 의한 발주
-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 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 나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 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 야만 한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단가를 기재한 보충서면을 교
부하여야 한다.
[서면 사전 교부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 에 적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 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위반 사항(Don’ts)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 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서면 지연 교부)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 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 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
(4)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하도급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 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 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 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한다.
(6) 업무시 유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 치해야 한다.
◦ “서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 교부대상 서면
- 발급 대상 서면: 7개 유형
- 하도급거래 개시(2개 유형) 및 이행단계(5개 유형)
- 서면의 종류, 각 서면 별 필수 기재 사항, 서면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양식(4개) 등
- 계약 확인서면(요청서면, 회신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서면 등
-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 의 경우 예외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된다.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 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 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 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급서면의 종류 리스트]
단계 | 발급서면의 종류 |
거래개시 (제3조) |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
거래과정 (제8조-16조) |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➃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14개 유형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
[서면 보존 대상 리스트]
연번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4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5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 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 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 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 재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 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 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연번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 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 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7) 관련 사례
<서브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3324)>
[사실관계]
서브원은 2015.3월~2015.12월 기간 동안 5개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 및 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 한 날부터 2일~70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서브원은 2014.1월~2015. 12월 기간 동안 14개 수급사업자에게 00공사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을 건설 또는 용역위탁하면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 등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 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거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이와 같은 변경내역을 반영한 서면을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또는 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 등에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45,000천원)을 부과하였다.
<묵시적 계약연장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 판결(확정))>
[사실관계]
성림건설은 2004.5.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 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 다.
[법원의 판단]
하도급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 더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2535등)>
[사실관계]
농협정보시스템은 2014.7.1 ~ 2016.4.30. 기간 동안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 영 등 47건의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6일~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한솔인티큐브는 2014.1월 ~ 2016. 4월 기간 동안 63개 수급사업자에게 00구축개발 등 소 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 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발주서)을 발급하였다.
한화에스앤씨는 2014.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 또는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1일~10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 면을 발급하였다.
시큐아이는 2013. 3월 ~ 2016. 4월 기간 동안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 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0일~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에 따른 공 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자는 서면을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하였음을 판단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였다.
<5개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건하3314 등)>
[사실관계]
대우정보시스템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000연구원 차 세대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개발용역’등 50건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1일~191일이 경과 한 후 발급하였다. 5개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는 16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31건 용역 계 약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계약 서면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탁 시점에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 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하나 5개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하고 지연하여 발급하였기에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1.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1)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ⅰ)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ⅱ) 부 당하게 정하는 것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 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 영을 압박하게 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행하기 위하여는 부당 한 하도급대금결정과 같은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한다. 통상대가의 파악 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 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한다.
-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
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2) 통상 지급되는 대가의 유형
◦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 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 출한 대가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 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 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 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업무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 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4)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하게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 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 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 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 법위반 유형(Don’ts)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 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 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 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 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
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 적물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
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 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 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 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 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 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 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 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 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 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려치기)
-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 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 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
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 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 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 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 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 의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 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 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 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타당 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 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말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 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한다.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 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 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부당성 판단시 고려사항]
• 원사업자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게 된 사정, 과정 및 그 결 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 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 의를 거쳤는지 여부
•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행하였는지 여부
• 새로이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 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 결국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이러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적물 에 대해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그 부담을 수급사 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다.
- 예를 들면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대하여 생산중단 보다는 판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후의 발주물량(해당 제품에 부 속하는 목적물로 한정함)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통 해 그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