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xxx신탁계약서 (xx)
x x 자 : 님
x x 자 : 님
계좌번호 :
x x 씨 티 x x
이 상품은 단독xxxxx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금액이 xxx본 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금xxx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금xxx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하며,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신탁 을 “이 신탁”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1. 갑은 자기가 xx하는 이 계약 말미에 기재된 금xxx을 수익자를 위하여 xx, xx 및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xx한다.
2. 갑은 을의 xx을 얻어 금xxx을 추가 신탁할 수 있으며, 이 xx 추가된 금xx 권은 본 계약에 의한 신xxx으로 본다.
제 2 조 (금xxx의 xx범위)
1. 이 신탁에서 xx하는 xx xx(이하 “xxx본”이라 함)의 내역은 별첨 1 신탁 xxxxx와 같으며, xxx본을 수탁자가 xx함으로써 생기는 xx을 xx으로 한 다. 본 계약에서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xx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 은 xxx본 및 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익자의 권리 를 xx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xx한 xxx본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xxx본 : 액면가액 원
3. 갑이 제1조제2항 본조 제1항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신탁할 수 있는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금융xx이 xxx이거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한 xx과 보증보험회사에 부보되어 있는 xx
(2) 을이 그 지급이 확실하다고 xx하는 xx
(3) 기타 이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을이 xx하는 xx 및 xx의 금xxx
제 3 조 (신xxx의 적격)
갑은 신xxx이 다음 xx의 xx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1) xx 발생의 기본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xx하게 존속하고 있음.
(2) xx의 존재, 금액, 귀속주체 등과 xx하여 갑과 제3자간에 xx 기타 분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제 4 조 (xx의 이전과 xxxx의 취득)
1. 갑x x1조의 신탁시에 xx 및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고 그 xx서류를 수탁자에게 xx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xxx과 xx하여 xx과 이 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즉시 을에게 xx 한다.
2. 갑은 신탁시 갑의 xx으로 이 신탁에 따르는 xx의 이전과 xx하여 을이 민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x을 취득할 수 있도록 xxx 에 xx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한 xx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xxxx을 xx 법령에서 xx xx으로 갖추어 xxx 한다.
제 5 조 (수익자)
이 xxx본 및 xx의 xx 수익자는 갑 또는 갑이 xx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수익권의 분할)
1. 을x x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익권 증서를 기명식으로 작성하여 수 xx에게 교부한다.
2. 을은 신xxx의 지급에 관하여 xx이 서로 다른 xx의 수익권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권의 양도, 담보제공 등)
1. 수익자는 을의 확xxx에 의한 사전 서면 xx과 수익권증서의 교부로써 이 신탁 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익xx 전 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xx 을x x(舊)수익권증서를 xx한 뒤 신(新)수익권증서 를 xxx에게 교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하는 xx에는 그 xxxxx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xxxxx 하여🅓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xx을 받을 의사xx와 본 계약xx 수익자 의 xx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 서면(별첨2)을 을에게 사전에 제공하 여🅓 한다.
제 8 조 (신탁종료시의 신xxx의 교부)
1. 이 신탁에 따른 신xxx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 된 제13조 xx의 조세 및 xx과 제14조 xx의 xxx수를 공제x x 지급하며, 을은 그 xx 수익권증서를 xx한 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을이 xx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xx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 를 지급한다.
2.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
x xxxxx xxxx xxxx.
x 0 x (xxxxxx)
이 신xx 년 x x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 10 조 (신탁의 xx 및 지급)
1. 이 신탁의 xxxx은 xx 일 또는 신탁종료시 xx한다. 다만, 제7조 1항에 따라 양도된 수익권에 대하여는 xxxx일x x 월 일로 한다.
2. 제1항의 xxxx일이 을이 xx을 하지 않는 날인 xx에는 그 전 영업일x x 산기일로 한다.
3. 이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을은 xxx산을 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 것으로 한 다. 이 xx xxx산xx의 xx에 관한 보고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수익자는 제3항의 xx에 따라 이 xxx본 및 xx의 전부를 이의없이 xx한 때에는 당해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xxx간 중의 원본 및 xx의 교부)
을x x xxx본 및 xx에서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제비용 및 xxx수를 공제 한 잔액을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매 계산기일x x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 12 조 (신탁계약의 중xxx 또는 수탁자의 사임)
1. 이 신탁은 갑과 을 사이에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xxx 할 수 없다. 다만, 신탁목적이 xx되었거나 신탁사무의 xx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여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xx 갑은 수익자의 xx를 얻어 이 신탁의 해 지를 xx할 수 있다. 이 xx 을은 부득이한 xx이 없는 한 xx하기로 하며 xx 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은 갑과 수익자의 xx를 얻거나 또는 xx 법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조세 및 기타xx 지불)
을x x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조세,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xx하여 발생 하는 xx,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신xxx 중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별도로 갑에게 xx할 수도 있다.
제 14 조 (xxx수)
1. 을의 xxx수는 신xxx중에서 xx하거나 갑에게 이를 별도로 xx하여 취득 할 수 있다.
2. xxx수율은 xxx본 xx잔액x x( )% 상당금액으로 하여 xx에 xx 시 기에 xxx수를 취득하되, 갑, 을 및 수익자가 따로 합의 할 수 있다.
xxx수 취득xx( )
제 15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1.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수익자의 xx를 얻어 이 신탁사무의 일부를 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의 xx로 한다.
(1) 신xxx의 xx사무 및 xx사무
(2) 신xxx과 연관된 사무 또는 이에 xx하는 사무
3. 제2항에 따라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위임사무xx에 필요한 서류 를 수임인에게 인도하여 xx xx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 xx 을은 수xxx xx등으로 xx한 금액을 지체 없이 을에게 인도xxx 하여🅓 한다. 다만, 수xxx 갑과 동일인x x 우에는 제2항에 의한 사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별도 지정한 날에 인도하게 할 수 있다.
5. 본조에 따른 신탁사무위임에 xx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3의 “ 금xxxxx사무 위임에 xx 약정서”에 의한다.
6. 을이 본조에 따라 별첨4의 “금xxxxx사무 위임 xx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 여 갑과 수익자의 xx 하에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xx로서 수임인의 xx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수xxx 위임받은 신탁 사무를 xx하던 x x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도 을은 그 배상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6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및 xx내역 통보)
1. 을은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다만, 갑은 xx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전 의 xx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을은 xx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10일 까지 을이 xx xx에 따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 갑이 xx내역 보고기간 또는 보고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17 조 (xxx의 xx 및 분별xx xx)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사무를 xx하기로 하며, 신탁사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xx지변 기타 불가항력xx 그밖의 xx으로 인하여 갑xx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xxx에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통상의 손해 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xx에도 신xxx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 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손해발생 등 제반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xx하고 을의 xxx, xx 인 또는 수임인에 xx xx, 감독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신탁사무와 xx하여 을 xx 을의 xxx,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xx 에는 이를 신xxx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을은 신xxx을 을의 xxx산 및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하여🅓 한다.
제 18 조 (원본 및 xx의 xx)
을x x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 원본과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xx)
1. 수익자는 이 계약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을로부터 신xxx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하고, 갑과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이 신탁과 xx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xx을 xx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계좌와 x x인감 또는 xx의 xx시에도 이와 xx하다.
2. 이 신탁과 xx하여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가 행하는 모든 통지 또는 의사표시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또는 xx에 의하여 서면으로 을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 한다.
3. 을이 제2항에 따라 xx한 서면에 날인된 xx 또는 서xx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 또는 xx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 없는 것으로 xx하 여 신xxx의 교부 및 기타의 업무처리를 한 xx에는 을은 그에 의하여 생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자신이 xx한 각종 서면의 xxx 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xx가 없다.
제 20 조 (제신고)
1. 다음 각 호의 xx에 있어서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을에게 xx의 신고절차를 필하기로 한다.
(1) 명칭,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의 xx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xx인감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고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을의 본 신x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을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2.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생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 는다.
제 21 조 (신xxx xx의 열람)
을은 수익자로부터 신xxx xx의 열람 xx를 받을 xx, 신xxx의 xxx에 관 한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 등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을의 본점 에서 xx시간 중에 xx라도 xx의 xx를 수익자x x 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기타)
1. 갑, 수익자 그리고 을은 xx 법령xx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독xx 기타 xx xx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xx(이하, “특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xx 금융감독위원회x x 하는 감독xx 기타 xx xx 및 xx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을의 xx에 따 라 처리하기로 한다.
3. 이 계약이 국문본과 xx본으로 체결되는 xx에는 국문본의 xx이 xxx다.
제 23 조 (적용법률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은 대xxx 법률에 의하여 xx되고 규율된다.
2. 이 계약과 xx하여 xx되는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비거주자인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비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 24 조 (계약서의 발효)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이 xx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사항을 x x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xx한다.
신 x x 본 x x x
x 역 | |
x x 수 | |
원리금 합계 | |
xx xxx산의 xx는 별첨1에 첨부한 신xxxxxx의 xx와 같음. |
년 x x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주) xx씨티xx 점팀장(인)
별첨1 (신xxxxxx)
별첨2 (금xxx신탁 수익권 xx․도의뢰서)
년 월 xx 체결한 금xxx신탁계약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x 수 xx을 xx․도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xxx | |
xxx간 | 200 년 x x부터 200 년 x x까지 |
수익자의 xx | 을에 xx xxx수 지급 및 조세 등 신xxx과 xx하여 발생하는 xx 등의 부담 기타 계약서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xx상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xxx본액면가액에 미달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xx 종 료한 xx 신xxx은 xxx로 교부합니다. |
200 년 x x
xxx : 주 x
x 명 (인)
xxx : 주 x
x 명 (인)
xx 금xxx신탁 수익권 xx․도를 xx xx 합니다.
200 년 x x 수탁자 : 주 x
x 명 (인)
별첨3 금xxxxx사무 위임에 관한 약정서
수임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임자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한다)x x 래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위임사무의 범위)
본 약정서에서 “을”이 “갑”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는 20 년 월 xx로 “을”과 “ ”(이하 “병”이라 함)간에 체결된 금xxx신탁계약서 제15조(신탁사무의 일부위임)의 계약에 따라 위임된 업무로 한다.
제2조 (xxxx의 내역등)
1. 본 약정서에 의하여 “갑”이 “을”을 위하여 xx하는 금xxx의 내역은 前條의 금 xxx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갑”이 부담하는 xx위임의 기간은 “을”과 “병”간에 체결된 금xxx신탁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3조 (xx계좌의 개설)
“갑”은 “을”으로부터 위임된 금xxx의 추xxx를 위하여 “을”의 영업점에 관리계 좌를 개설하고 이의 xx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4조 (xx금액의 xx)
“갑”은 xx계좌에 입금되는 금xxx의 xx액에 대하여는 “을”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을”이 수취할 수 있도록 xx하여🅓 한다.
제5조 (위xxx료의 지급)
“을”은 “갑”에게 금xxx신탁계약서 제8조에 의거 본 금xxx신탁계약 만료시에 xxx리사무 위임의 대가로 xx한 금xxx금액의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하기로 한다.
제6조 (기타)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위임에 관한 xx법률 및 일반 상거래의 xx에 따르기로 한다.
년 x x
수임자(갑) : 주소
xx
위임자(을) : 주소
xx
별첨4 금xxxxx사무 위임 xx에 관한 동의서
xx : 주식회사 xx씨티xx
1.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인 xx씨티xx이 를 수임인으로 하여 체 결한 별첨3의 “금xxxxx 사무위임에 관한 xx” 에 관한 사항에 xx한다.
2. 위탁자 및 수익자는 동 xx에 따라 수탁자인 xx씨티xx이 수임인의 xx, 감 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수xxx 위임받은 신탁 사무를 xx하던 중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도 수탁자인 xx씨티xx에게 xxx상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년 x x
x x 자 : 주소
xx (인)
x x 자 : 주소
x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