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 58조, “금 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 제19조 제1항 및 동법 xx 령 제13조에 의거 주식회사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고 투자자 xx을 xx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의 부과x 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xxx료)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문 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xx x x와 같이 xx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 계약자 로부터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받는 수수료로, 계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2. xxx수료 :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xx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지급 받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 xx 계좌에 입금한다.
제 3 조(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 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별지>의 xx에 따라 부 과한다.
제 4 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투자자문 수수료 xx은 계약의 특성, xx, 제공하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xx으로 xx이사가 결정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xx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 반 제한 사항을 고려xxx 한다.
③ 투자자문 수수료는 xx 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 방법, 수수료 xx 기간 및 수수료 지급 xx 등을 상세히 xx한다.
제 5 조(수수료의 xx)
회사는 투자자문 수수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문계약서를 xx 후 xxxxx 한다.
제 6 조(설xxx)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xx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 7 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 하여 공시xxx 한다.
제 8 조(협회에 xx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xx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 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금융위원회의 투자자문업 등록일부터 xx한다.
<별지>
수수료 부과기준표
구분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지급 구분 |
투자자문계약 | 기본수수료 | (오프라인)계약자산의 1% | 선취 |
(온라인)계약자산의 0.5% | 선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