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xx청구권 xx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 계약종료 후 xx청구권 xx 상법 xx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 의 xx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xxxx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xx을 얻고 있는 x
x 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xx을 xx할 수 있다고 xx함으로써, 대리상
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xx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인은 xx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xx을 얻지 못하게 되는 xx을 염두 에 두고, xx의 원칙상 대리상의 xx를 위하여 xx청구권을 xx하고 있다.
대리상의 xx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x x자나 공
급 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xx으로 판매하는 xx을 하는
자 (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
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xx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xx에 관한 지침 xx 지시에 따를 xx 등을 부담하는 xx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 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xx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xx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xx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xx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 록 하는 등 고객xx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 객xx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xx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x x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xx xx 및 xx xx 등 제반 xx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xx 필요성이 xx된다는 xx을 xx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 니더라도 대리상의 xx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xx적용할 수 있다고 xx
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xx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xx을 위하여 xx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xx부류에 속하 는 xx의 xx 또는 중개를 xx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 (Agent)으로 xx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xx을 실질적으
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xxx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
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
고 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xx
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xx 후, 실제 피고가 xx가격에
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xx xx 처에 xx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xx와 xx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xx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xx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 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xx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xx에 관한 지침xx 지시에 따를 xx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xx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xx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xx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xx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xx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 품을 자기의 이름과 xx으로 판매하는 xx(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
여 대리상의 xx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xx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