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xxxx(이하 "갑"이라 칭함)와(과) 한국코닥(주)(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제 3 조의 대상장비(이하 "장비"라 칭함)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x x x x 계 약 서
(주)xxxx(이하 "갑"이라 칭함)와(과) 한국코닥(주)(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제 3 조의 xx장비(이하 "장비"라 칭함)의 xx에 관하여 xx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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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 은 "갑" 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제 3 조의 xx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xx, xx하고, "갑" 은 "을" 에게 이에 xx xx보수료를 지불한다.
제 2 조 (xxxx)
"을" 은 장비가 정상적인 xxxx로 xxx기 위하여 xx 사항을 xx하게 이행하여🅓 한다.
가. 예xxx : 분기 1 회 장비 설치 장소에 xx 담당 직원을 xx 출장 시켜 장비의 점검, xx경로 청소, xx, 부품 xx, xx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갑" 의 xx xx xx 시에도 예방 xx를 겸할 수 있다.
나. 수시xx : "을" 은 xx ‘가 ’항의 xx 이외에 장비의 고장 등 xx가 필요하여 "갑" 의 xx이 있을 때에는 xx시간 8 시간 내에 xx를 xx한다.
제 3 조 (xx장비)
Kodak Document Scanner Model 명 : xxxxx
제 4 조 (xx보수료)
월간 기본 xx보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연간 xx보수료 : xxxx 원.(부가세 별도.)
나. 지불방법 : 대금지급은 계약 개시 월부터 xx xx의 보수료(연간보수료/12)를 "을" 이 "갑" 에게 xx하고 "갑" 은 청구일로 부터 익월 xx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 5 조 (xx보수료의 범위)
xx보수료는 제 2 조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일체의 xx (인건비, 교통비, xx/파트비 및 기타 부대xx)을 포함한다. (단, 소모품은 별도)
제 6 조 (xx, xx 시간)
xx, xx 시간은 "을" 의 xxx무 시간 월~금(09:00 ~ 18:00 )로 한다.
제 7 조 (지체 xx)
"을" 은 "갑" 의 xx을 받고 xx시간 8 시간 이내에 xx, xx에 완료하여🅓 하며, xx을 받고 "갑" 의 이해 없이 xx에 완료하지 않았을 xx xx 시간당 해당장비의 월간 보수료에서
2.5/1000 씩을 익월 xx보수료에서 감액한다. (단, 제 8 조에 열거된 사유에 xx xx에는 면액된다)
제 8 조 (xxxx의 xx)
다음 xx에는 "을"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xx지변, xx 등 이에 xx하는 xx 및 전압, 온 습도 등의 xx으로 발생된 xx.
나. "을" 또는 "을" 이 지정한 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xx를 개조, xx, 분해하여 🅓기된 xx. 가. "갑"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xx.
나. "을" 이 지정한 것 이외의 부품, 소모품을 xx하여 xx가 발생된 xx. 다. "을" 의 xx 없이 장비를 xxx xx.
라. 기타 "을" 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xx.
제 9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xx이행기간은 20xx 년 xx 월 xx 일부터 20xx 년 xx 월 xx 일 까지 1 년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xx 및 연장)
본 계약의 xx 및 일부 xxx 계약기간에 xx없이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을 xx에는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x x)
본 계약서의 xx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쟁소가 있을 때에는 "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성실히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 통씩 xx한다.
20xx 년 x x
"갑" : "을" : xxx xxx xxx 0000
한 국 코 닥 x x 회 사 x x 이 사 xxx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