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 법 x x 3 부
판 결
사 | 건 | 2018다224668(본소) | 임금 |
2018다224675(병합) | 임금 | ||
2018다224682(반소) | 약정금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소xxx인 xx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xxx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xx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xxxx 소xxx인 변호사 xxx
x x 판 결 xx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13060(본소), 13077(병합), 13084(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3.
x x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xx고등법원에 xx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xx xx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xx기간이 지난 다음 xx된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의 xx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xx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xx광역시에서 일반택시xx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반소피고)들과 원고[이하 원고 (반소피고)들과 원고를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 시운전 근로자로 xx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게, ① 피고 사업장에서 xx근로시간 단축이 xx이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xxx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최저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최저임금 차액) 지급과 ② 피고가 야간근로수당 지급의 xx로 삼은 시간급 통상임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며 거기에 법 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임금 xx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야간근로수 당 차액의 지급을 xx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근로계약 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분 적치금의 지급을 xx하였다.
다. xx은 피고 사업장에서 xx근로시간 단축이 xx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 고들의 본소xx를 일부 xx하였으며, 피고의 반소xx는 xx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가 각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였다.
2. xx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가. 헌법과 최저임금법 xx xx xx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 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여객xxx xx사업법」의 xx 취 지, 일반택시xx사업의 공공성, xx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xx 전후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xx근로시간을 xx으로 xx되는 시 간당 고정급의 외xx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xx근로자 xxx합 또는 택시x x근로자 개인과 실제 xxxx나 xx시간의 xx 없이 xx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xx,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xx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xx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xx를 얻어 xx근로시간 을 단축하는 xx으로 취업규칙을 xxx는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xx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xx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xx으로 피고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 한 나머지 xx수입금을 자신이 xxx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xx 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xx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 피고는 2007. 9. 1.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xxx합과 임금 협정을 하면서 소
xxx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다.
(3)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x x광역시 지역에 xx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 제외되었다.
(4) 피고는 2009. 9. 21. 원고들과「근로 계약 및 임금 협정서」를 작성해 xx근로시 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으며, 2013. 12. 13.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3. 12. 16.부 터 xx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4시간 20분’으로 xxx였다. 이와 같이 소xx 로시간이 xx되어 유지되는 xx 실제 xxxx나 xx시간이 xx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5) 피고는 2015. 4. 21. 자 xx서면에서 위와 같은 xx근로시간 xx에 관하여 ‘x x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9. 9. 21. 자「근로 계약 및 임금 협정서」와 2013. 12. 13. 개정된 취업규칙의 xx근로시간 부분x x 사건 특 례조항 xx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xx근로시간을 xx으로 xx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xx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강행법규x x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 위로서 xx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런데도 xx은 2009. 9. 21. 자「근로 계약 및 임금 협정서」와 2013. 12. 13. 개정된 취업규칙의 xx근로시간 부분을 xx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에는 xx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xx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비교xx 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상여금과 xx수당이 이 사건 특례조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xx사업 xx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xx 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되지만 생 산수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xx를 벗어나거나 비교xx 임금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xx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비교xx 임금 xx xx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xx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을 xx으로 비교xx 임금을 xx한 것에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병가 공제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원고들의 병가로 인한 결근일을 최저임금 xx 시 근무일수에서 공제해야 한 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6.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상고심 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xx을 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 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xx해야 한다. 상xxx xx한 상고이유서
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xx하 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xx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여금 등은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xx이 되어 xxx이 결여되었으므로 통상xxx라고 할 수 없 다’는 취지로 xx되어 있을 뿐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는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 히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 xx라고 xx 어렵다.
나아가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 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소멸xx xx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피고의 소멸xx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소 멸시효 중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8. 부당xx반환xx에 의한 xx 가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xx반환xx을 xx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xx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xx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9.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xx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10. 반소xx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xx 판단
xx은 피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xx 반소xx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 유를 xx 법리와 xx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 서의 xx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1.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 중 최저임금 차액 xx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 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xx은 본소 중 야간근로수당 차액 xx에 대해 2009. 9. 21. 자「근로 계약 및 임금 협정서」와 2013. 12. 13. 개정된 취업규칙의 xx근로시간 부분 이 xx함을 전제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xx하였으므로, xx 후 xx에서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위 두 차례에 걸친 xx근로시간 단축이 xx라고 판단하는 x x 야간근로수당 차액 xx의 xx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차액 xx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1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xx 판단을 생략x x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 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xxx xx법원에 xx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xx xx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xx으로 xx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xxx
x x 대법관 xxx
대법관 xxx
대법관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