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재정 확보) ①대학과 조합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교육재정의 GDP 대비 7% 확보와 고 등교육재정 GDP 대비 1.5% 이상 확충을 공동으로 청원하도록 노력한다.
2012년도 경xxx교 단체협약서
전 문
경xxx교(이하‘xx’이라 한다)와 xx노총 전국xxxxx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대xxx 헌법과 xxx계법의 기본xx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xx과 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xx 역할과 xx를 xx하여 조합원의 정치∙xx∙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xxxx의 xxx와 xx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xx과 조합은 xxx합의 xx보 장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xx의 xx을 도모하며, xx 대등한 자리에서 서로 신의를 바탕 으로 이 협약을 xx하게 xx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서 합의한 xx은 xx의 xx, xx이 xx 제 xx 및 규칙과 xx이 직원 과 맺는 개별근로계약에 xxx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xx, xx노총 전국xxxxx합 경xxx교지부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xxx건에 관한 xx적 부분은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균⑨처우) xx은 근로자에 대하여 xx의 차별적 xx를 하지 못하며, 국적, xx 또는 사회적 xx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xx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4조(근로조건 저xxx) xx이 xx xx하고 있는 근로조건x x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의 최 저xx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조합 가입xx 직원은 가입xx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서 xx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그 직을 xx하는 xx 조 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③xx은 조합 xx이 xx 등으로 인하여 조합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xx xx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④xx은 법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xx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 자격을 xx한다.
제6조(제 xx의 xx 및 개폐) ①xx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xx 및 제 xx과 규칙을 xx 또는 개폐하거나 조합원에게 xx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를 하여 xxx 조 합의 xx을 반영한다. 다만, 기존의 근로xxx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xx에는 반드시 조합의 xx를 구한 후에 xx한다.
②xx은 조합이 xx, 규칙 등의 xx∙개폐를 요구할 시에는 xx하게 협의한다.
제7조(xx 통지 xx) xx과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할 xx 신속히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 xxx 한다.
1. xx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xx과 취업규칙 및 제 xx의 xx
2) xx xx의 임면, 보직의 xx, 직원의 인사∙전보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xx xxx 및 퇴직자 명단
4) xx의 조직 및 직제 개편 xx 전 결과
5) 이사회 회의결과
6) 기타 조합 xx에 중대한 xx을 줄 수 있는 사항
2. 조합이 xx에 통지할 사항
1) 조합 규약의 개정 등 xx사항
2) 조합 xx 및 간부, xxx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등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기타 xx이 꼭 알아야 할 조합 xx에 관한 사항
제8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①xx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x x 정 등을 공시하여 열람 및 복사가 가능xxx xxx 한다.
②xx은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xx를 얻어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 사를 요청할 시 xxx 협조한다.
③기밀을 요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등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쌍방은 서로 xx을 유지한다.
제2장 조합xx
제9조(조합xx 보장) ①xx은 조합원의 적법한 조합xx을 보장하며, 조합xx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xx은 조합xx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③xx은 조합원의 상급단체 등의 xx을 xx한다.
제10조(xx시간 중 조합xx의 보장) ①조합xx은 조합의 xxx를 제외하고는 xx시간 이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x x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xx에는 xx과 협의하여 xx시간 중이라도 조합xx 을 할 수 있다.
1. 총회 및 대의원회
2. 노사가 공동 개최하는 각종 회의
3. 각종 회의나 행사 또는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
②전항 각 호의 xx으로 인하여 xx하지 못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xxxx의 보장) ①xx은 조합의 xxxx을 보장한다.
②xx은 조합xx을 침해하는 xxxx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조합xx 침해에 xx xx) ①xx은 노사합의 없는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xxx위를 하지 않는 다.
②xx은 부당xxx위를 x x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조합원 교육시간) ①xx은 학기당 6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xx하고, 조합은 이를 대 학과 협의하여 xx한다.
②xx은 신입직원 교육 시 조합에 2시간을 할애하여 조합xx 및 조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xx 및 편의제공) ①xx은 조합사무실과 각종 집기 비품류를 제공한다.
②xx은 조합의 적법한 행사나 조합원의 교육에 필요한 xx 학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교내의 장소 및 xx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5조(타임오프 적용받는 자) xx은 xxx합 및 xxx계조정법에 따라 연 2,8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 간을 면제한다. 단 xx법령 xx 시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제16조(타임오프 적용받는 자 xx) ①xx은 타임오프 적용받는 자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받는 기간 중 급여, x x, 승급, 근속xx 등에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으며, 다른 조합원과 동등하게 xx한다.
②xx은 타임오프 적용받는 자의 타임오프 적용 xx와 동시에 직책 및 직급에 있어 타임오프 적용받기 전 동 등자와 동일한 xx 이상을 보장한다.
제17조(조합비 ⑨ 공제 인도) xx은 조합원이 xx하고 조합이 공제 의뢰한 조합비 및 부과금을 xx 급여 지급 시 조합이 xx 해당금융xx으로 입금한다.
제18조(xx xx자립) xx과 조합은 조합의 xx자립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장 xx의 사회적 책무 및 교육개혁
제19조(xx의 사회적 책무) ①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xxx의 xx으로서 교육에 xx 책무를 xx 하여 노사는 학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xx은 교xxx∙xxxx∙사회xx에 어긋나는 부당한 xx과 반사회적,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지 않 는다.
③xx과 조합은 안전사고와 xxxx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xx은 조합원들의 xx과 개인xx를 xx해야 하고, xxx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xx은 비xxx 직원에 xx xxx폐와 xxx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0조(장애인xx확충) xx은 교육의 평등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xx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xx 학생 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xx과 xx을 확충한다.
제21조(교육개혁의 원칙) xx과 조합은 xx교육의 질적 발전과 민주적 xx 및 지속적 교육개혁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한다.
제22조(교xxx 확보) ①xx과 조합은 교xxx 개선을 위해 정부에 교xxx의 GDP xx 7% 확보와 고 등교xxx GDP xx 1.5% 이상 확충을 공동으로 xxxxx 노력한다.
②xx은 안정적인 교xxx 확보를 위해 저효율 xx용 xx을 xx하여 고효율 xx용 xx으로 xx 해 부족한 교xxx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법인의 법정부담금) ①xx의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xx보험 법정 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부담xxx 한다.
②xx의 법인은 xx설립∙xxxx에 따라 xx용 기본xx xx의 80% 이상을 xx xx xx로 내 xx 한다.
제24조(xxxx공개와 xx자율) ①xx과 조합은 xxxx의 투명성 확보와 외부에 xx xxxx의 자율 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에 신의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xxx 노력한다.
②xx은 공개적인 xxxx이 xx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xx하고 조합 및 학내 xxx xx에 게 xx 법령이 xx 범위와 절차에 따라 xxxx과 관련된 각종 xx와 자료를 제공하며,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xx 의사결xxx에의 조합 참여와 발언을 보장한다.
제25조(xx평의원회) xx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xx한 xx평의원회를 xx에 따라 설치∙x x한다.
제26조(법인이사회 결과공개) ①xx은 법인이사회 개최 시 xx이 필요한 xx를 제외한 xxx건에 대해 서는 공개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②조합은 법인을 통해 서면으로 xx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교무위원회 참여) ①xx은 교무위원회 개최 시 xxx건을 사전공개하고, 교무위원회 후에는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②xx은 직원의 인사∙복지와 관련한 xxx정 시, 직xxx의 교무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
제28조(각종 위원회 참여) ①xx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제반 위원회에 조합참여를 보장한다.
②위원회 및 위원회별 조합의 참여범위는 xx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총xxx자xx 참여) xx은 xx ‘경xxx교총xxx자xxx정’에 따라 총xxx자심사위원회에
조합xx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30조(xx의 xxx 확보) ①xx은 xxxx의 xxx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xx을 xx하기 위하여 xx의 각 처장 및 부속기관장에 대해서 직원보직을 확대해 나간다. 단, 부처장 및 부장은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 보한다.
②xx은 업무의 xxx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을 유지한다.
③xxxx의 개편 및 개혁은 민주적인 절차와 xx의 xxx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xx은 xx조직의 개편 및 xx인력의 재배치 등이 수반되는 계획을 입안하고 xx할 xx 반드시 x xx합이 참여하는 ‘(가칭)xx조직개편위원회’를 xxx여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⑤xx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에게 직원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31조(직xxx제도) xx은 직원의 xx의욕을 높이고 xxxx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직xx 안제도를 실시하며, 직xxx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xx과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32조(행xxx제도) xx은 xx xx의 xxx을 확보하고 xx xx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xxx제도를 실시하며, 필요한 사항은 xx과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 xx으로 정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원칙
제33조(인사원칙) ①xx은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xxx과 객관xx 기하기 위해 노력xxx 하며, 각종 인사에 관한 원칙과 xx을 xx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xxx 한다.
②xx은 인사제도를 xx함에 있어 xx보장을 xxxxx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적성, 자격, xx성 적 등 객관적 실증자료를 xx로 효율적인 인력xx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xx은 조합원 여부, 성별, 또는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xx를 하지 않으며 불이익한 인사를 할 수 없다.
④xx은 조합의 xx 등을 인사하기 전에 조합의 xx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인사계획 공개) xx은 xxx년도 직원 xx 등 인사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제35조(인사교류) ①xx 및 xx 사업장(xx 등)과의 인사 교류 시에는 사전에 본인의 xx을 xx하여 xx한다.
②xx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을 직원으로 직종 xxx여 발령하지 않는다.
제2절 직원인사위원회
제36조(직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xx) ①xx은 직원인사의 xxx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 원회를 설치하여 xx한다.
②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으로만 xxx다. 구체적인 위원 xx방법은 대 학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xx∙임면xx xx
2. 직원의 승xxx xx
3. 직원의 상벌xx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휴직, 파견, 복직에 xx xx xx
5. 직원 xx인사xx xxx청 심의
6.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에 xx xx xx
제38조(인사결정 xxx기) ①xx의 xx인사 결정에 대해 다음 x x와 같은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xx에 이의를 xx할 수 있다.
1. 인사원칙에 있어서 객관성과 xxx이 현저히 훼손되었을 때
2. 충분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②xx은 이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xxx 하며, xxx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 사 항을 통보xxx 한다.
③xx결정 때까지 인사결정의 효력은 xx하다.
제39조(직위명 xx) xx은 대외 업무의 수월성 및 사기진작, 직장에 xx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직원들의 직위명을 개명하는 방안을 xx∙검토하여 xx토록 한다.
제40조(기능직명 개선) xx은 기능직원들의 협동심을 xxx고 효율적인 업무xx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 능직명 개선에 대해 xx∙검토하여 xx토록 한다.
제41조(인사제도 개선) xx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총 xxx, 직급별 xxx 등 인력xx의 탄력성 도모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xx한다.
제3절 xx, xx, 승급, xx
제42조(xx) ①직원의 xxx용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며, xxx원 및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 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x게 xx한다.
②xx은 경력자 및 비xxx을 xx할 xx 조합과 협의한다.
③xx은 업무상 xx으로 부득이 xx한 직원이 xx을 xx하고 재임용을 원할 때에는 xx 범위 안에 서 우선적으로 xx할 수 있다.
제43조(인턴 및 수습기간) xxxxx에 대해 인턴 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xxx x 련 xx 및 세칙에 따른다.
제44조(직급xx) xx은 일반직 1급과 기능직 5등급 xx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5조(xx 및 승급) ①xx과 승급은 차별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xxx게 적용한다.
②승xxx의 기본소요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기술직>
9급→8급(3년), 8급→7급(3년), 7급→6급(3년), 6급→5급(4년),
5급→4급(4년), 4급→3급(5년), 3급→2급(5년)
<기능직>
9등급→8등급(5년), 8등급→7등급(5년), 7등급→6등급(5년)
③승급이라 함은 xx승급(xxxx 포함)을 말하며,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3월 1일과 9월 1xx로 xx한다.
④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⑤직무능력과 직무실적이 xxx 직원의 xxx지 향상을 위하여 xx소요기간이 지나고 xx∙명예xx 이 3년 이내 남은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xx이 있을 xx xx xx시킨다.
제46조(직군xx) ①xx은 xx유발과 업무xxx를 위하여 노력한 근속xx 만 10년 xxx 기능직 조합 원에게 직군을 변경할 수 있는 xx를 부여한다.
②직군xx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47조(xx) ①조합원의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xx하는 날x x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단, 정부 의 xx 법령이 개정될 시에는 조합과 학교당국이 xx 협의하여 xx한다.
1. 일반/기술직 5급 이상 : 만 60세
2. 일반/기술직 6급 이하 : 만 58세
3. 기능직 : 만 58세
②xx은 1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중에서 xx 또는 명예, 조기xx을 할 조합원에 대하여 xx 전 1개 월간 xxxx 휴가를 준다.
제48조(명예xx) ①xx은 20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명예퇴직제를 실시한다.
②xx은 명예xx을 강요할 수 없으며, 명예xx수당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xx 다.
제4절 휴직, 복직
제49조(휴직의 조건 및 통보) ①xx은 조합원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5 호 내지 12호의 xx에는 조합원 본인이 원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xxx의 xx로 xxxx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xx지변 또는 전시∙사xxx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xx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xx에 의한 임무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3개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국제xx∙외국xx 또는 국외 xx∙교xxx에 임시로 xx될 때
7. 학위취득을 위한 해외xx을 하게 된 때
8. 교육과학xx부장관이 xx하는 국내의 연xxxxx 교xxx 등에서 xx하게 된 때
9. 만8세이하(취학 중인 xx에는 초등학교 2xx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xx을 요하는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의 간호를 위 하여 필요한 때
11. 외국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xx하게 되는 xxx를 동반하게 될 때
12. 정당한 조합xx으로 인해 구속 또는 xx되었을 때
②xx이 휴직을 명할 때에는 휴직사유, 휴직기간 중의 처우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한다.
제50조(휴직의 기간 및 처우) ①휴직의 기간 및 휴직기간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제49조 제1x x1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중 급xxx서xx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단,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xx에는 급xxx서xx 기본급 80%를 지급하며, xx기간 중 1회에 한한다.
2. 제49조 제1x x2호 및 제4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 으로 한다.
3. 제49조 제1x x3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4. 제49조 제1x x5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중 총 급여 전액을 지급한 다.
5. 제49조 제1x x6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xxx간으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6. 제49조 제1x x7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7. 제49조 제1x x8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8. 제49조 제1x x9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9. 제49조 제1x x10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xx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한다.
10. 제49조 제1x x11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xxx의 해외xx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한다.
11. 제49조 제1x x12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구속인 xx 유죄확정 판결 시까지, xx 시는 xx 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제51조(복직의 절차와 처리) 휴직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15일 이전에 복직xx을 해야 하며, 복직x x 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xx이 있을 때에는 xx과 해당자가 협의한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후에 복직하지 아니할 xx 자동으로 xx 처리한다.
제5절 징계와 포상
제52조(징계의 사유) ①xx은 조합원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xx 및 제 xx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xx xx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xx이 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에 막대한 xx xx을 끼쳤을 때
5.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xxx위를 했을 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을 때(단, 정당한 조합xx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실형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7. xxx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
②xx은 전항의 xx를 제외하고는 xx발령을 하지 않는다.
제53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xx 입증책임은 xx에 있으며, 징계사유가 xxx 입증되지 아니하고서는 징계할 수 없다.
제54조(징계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보장) ①xx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xx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 직원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xx까지 징계위 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직원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에게 xx의 xx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xx한 때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4. 징계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5.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결과를 2부 작성하여 xx과 징계xx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
6. 위 xx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xx가 있을 시는 어떠한 결정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xx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1. 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의사실에 xx xx 등 직접xx의 xx를 가질 수 있다.
2. 자기에게 xx이 되는 증거자료를 xx하거나 증인xx을 할 수 있다.
3. 직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을 xx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위원회의 xx) 징계위원회의 xxx 법인xx에 따르되, 조합이 xx하는 직원 2~3xx 참여를 보장한다.
제5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합원에 xx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위서를 xx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xx의 1/20을 감한다.
3. xx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xx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xx은 보xxx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xx의 1/2를 감한다.
4. 파면, xx : 직무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xx하지 못한다.
제57조(재xxx 및 절차) ①징계처분이 xxx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조합원은 xx을 xx할 수 있 다.
②재xxx은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재xxx 15일 이내에 xx위원회를 xx 하여 xx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xxx 한다.
③xx은 xx보다 중징계할 수 없고, xx결정 때까지 징계효력은 중지한다.
④xx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xx법령에 따른다.
제58조(xx위원회 xx 및 xx) ①xx위원회 xxx 법인의 xx에 따르되, 조합이 xx하는 직원 2~3x x 참여를 보장하고, 징계위원은 xx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xx 안은 xx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제59조(부당징계시 처리) ①xx의 징계가 xx위원회의 판정,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부당징계임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시 xx은 다음과 같이 조치xxx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가 xx된 날로부터 징계를 xx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xx하는 임금 및 법xxx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xx은 xx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xxx을 xx하더라도 xx위원회가 결정할 xx 출근정지x x 또는 복직조치를 취한다.
4. 해고된 조합원이 xx위원회에 부당xxx위xxx청을 한 xx에는 xxxx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xxx는 것으로 한다.
②xx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부당징계가 확정된 xx 조합과 당사자가 xx한 소xxx 모든 xx을 지 급해야 한다. 이때 조합과 당사자는 그 xx에 관한 근거(위임계약서, 영수증 등)를 제시xxx 하고, x x은 그 근거를 제시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제60조(부당해고근로자 xx 복직) xx은 xxx합xx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xx근로자를 법원 xx 판 결과 동시에 xx으로 복직시킨다.
제61조(포상) ①xx은 직원의 xx의욕고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한다.
②xx은 직원으로서 다음 x x에 해당될 xx에는 xx의 절차를 거쳐 포상한다.
1. xx 및 xx행정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자
2. 근무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업무성적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 등에서 대학 손실을 방지하고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대학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대학행정운영의 개선에 기여한 자
③대학은 동일한 사유로 포상하는 경우 교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부상의 범위를 달리해서는 안된다.
제62조(포상방법) ①포상은 직원인사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포상은 표창패, 표창장, 공로패, 부상 등으로 한다.
제63조(장기근속포상) ①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는 근속패, 근속메달, 부상 등의 방법으로 포상한다.
②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근속자 : 포상금
2. 20년 근속자 : 2일간의 유급휴가와 포상금
3. 30년 근속자 : 2일간의 유급휴가와 포상금
제5장 고용안정
제64조(고용안정) 대학과 조합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 능력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구조조정 시 대학운영진의 자구노력과 인건비 이외의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3.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보전 조치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65조(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①대학은 교수,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 원의 수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적정인력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
②대학은 경영합리화, 행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직원의 정원을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축소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면직 및 해고의 제한) 대학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 외에는 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조합원을 면 직하지 않는다.
1.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2. 본인이 사의를 표했을 때
3.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제67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직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다.
제68조(구조조정) 대학은 구조조정 필요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칭)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 을 만들어야 한다.
제69조(비정규직 채용제한) ①대학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 조합의 동의를 구한다.
②대학은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병가나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특 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근로조건 및 휴가
제70조(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및 대학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 대 학이 통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③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시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 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71조(근무시간) ①1일의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로 하며, 12:00시부터 13:00시까지는 휴게시간 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한 시간과 달리하여 근무가 필요한 부서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방학 중 및 기타 비상시의 근무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과 구별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72조(연장∙야간∙휴일근무) ①대학은 조합원에게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사전에 해당 조합 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는 예외로 한다.
②연장근무는 1일 4시간, 1주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③대학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직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업무성격상 부득이 연장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 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⑤방학 중 단축근무 시 전조의 근무시간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73조(지각∙조퇴∙외출∙결근) ①지각∙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 여야 한다.
②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조퇴 또는 외출 3회는 무단결근 1일로 한다.
③결근당일 본인, 동료,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고 사후 정당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 체한다.
제74조(유급휴일) 대학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 휴일을 준다. 다만, 개교기념일은 수업을 위하여 근무하되, 연가일수에 1일을 추가한다.
1. 주휴일(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대학과 조합이 합의한 날
제75조(연차유급휴가 및 보상) ①대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임용당해연도 : 12일 이내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21년 이상 : 25일
②대학은 당해 연도 조합원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 연차유 급휴가일수와 잔여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연차유급휴가는 조합원이 연가일수를 분할하여 자유로이 대학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은 입시 등 주요학사일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조합원과 협의하여 유급 휴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대학은 대학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대 7일까지만 해당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대학은 조합원에 대하여 반일연가제(오전/오후)를 도입한다.
제76조(경조휴가) ①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에 해당할 때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 고,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결혼 : 본인 - 7일, 자녀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일
3. 출산 : 배우자(처) - 5일
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5.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②경조사의 장소가 원거리일 때는 왕복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77조(병가)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연간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 은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질환으로 인하여 당해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조합원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공가)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한 때
2. 대학 및 노동조합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노동관서 등 국가행정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79조(특별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유급휴가를 줄 수 있 다.
1. 대학의 제 규정에 따라 표창을 받은 때
2.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3. 수해,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제80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 중 제74조와 제76조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근로자인권 및 개인정보보호
제81조(인권보호) ①대학은 대학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②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인권 침해사항의 조사와 시정을 대학에 요구할 경우 대학은 조사에 응함은 물론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대학은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82조(집단따돌림) ①대학은 특정조합원 또는 직원에 대해 대학 내 생활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집단따돌 림의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②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합, 해당조합원 또는 제3자의 제보가 있을 경우 대학은 즉시 조사, 시정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단, 조합 또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대학은 조합의 요구로 조사한 집단따돌림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83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①대학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작 성과 서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서작성과 서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대학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무효로 간주한다.
③대학과 조합은 제3자 등을 동원한 폭력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84조(개인정보의 보호) 대학과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해야 한다.
제8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대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②대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 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해당조합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취득하지 않는다.
③대학은 사상, 신념, 종교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 등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제86조(개인정보제공 거부권) 조합원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 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87조(개인정보의 관리) ①대학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에 게 고지한다.
1. 보관기간과 방법
2. 처리 및 폐기방법
3. 담당부서와 담당자
②대학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해당조합원의 동의 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대학 내∙외의 제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대학은 조합 또는 해당조합원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사본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다만, 조합 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학은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①대학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정, 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 당조합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수집,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2.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
3.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②대학은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폐기하고 해당조합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합과 해당조합원이 개인정보의 유지를 요구한 경우
2. 조합과 해당조합원이 개인정보 유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의 유지가 요구되는 기간
제8장 남녀평⑨과 모성보호 제1절 남녀평⑨
제89조(모집과 채용) 대학은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1.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남성만 채용하는 행위
2. 남녀직종별 모집 또는 성별 채용인원배정으로 인한 여성의 채용기회 제한
3. 동등한 자격을 지닌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채용
4. 여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의 제시 및 요구
제90조(임금의 남녀차별 대우금지) 대학은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고 동 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91조(교육, 배치 및 승진) 대학은 조합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②조합과 조합원은 남녀차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대학은 그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 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
제92조(정년 및 해고) 대학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차별 을 하지 않는다.
1.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체결 및 동 사유로 퇴직 강요
2. 동일직종 간 남녀 정년차별
3.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여성 우선해고
4. 여성조합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사유로 한 해고
제93조(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의 예방 및 구제) ①대학은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조합 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 예방 교육실시 : 연 1회 이상
2. 성폭력∙폭언∙폭행과 관련 고충처리기구 설치
3. 성폭력∙폭언∙폭행 상담원 1명 배치
4. 성폭력∙폭언∙폭행 예방지침서 제작, 배포
②대학은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4조(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대학은 성폭력∙폭언∙폭행 피해자의 상담, 고충신고,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2절 모성보호 및 육아
제95조(여성보건휴가) 대학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할 때에는 여성조합원에게 매 생리기에는 무급 휴가를, 임 신한 경우에는 태아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6조(임신 중인 여성보호) ①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 로를 금지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②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임신중독증,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해 병가를 요청했을 때, 의사소 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97조(출산휴가) 대학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로 하여 9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유∙사산휴가) ①대학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함)이 16주 미만일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대학은 유산의 징후가 있는 여성조합원에게 의사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9조(수유시간) ①대학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 간을 주어야 한다.
②대학은 대학 내에 수유시간을 이용하는 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한다.
제100조(육아휴직) 대학은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49조 내지 제50조에 의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제9장 임금
제101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 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제 수당
3.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②본 협약에서의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제102조(임금의 원칙) ①대학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며, 매 년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대학은 조합원의 임금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 및 인상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과 합의한다.
③대학은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참고하여야 한다.
④대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교수와 직원을 차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3조(제 수당) 대학은 각종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내역을 체계적으 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104조(임금조정협정)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임금의 세부내역 및 조정 내용은 그 해의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의 임금협정서로 정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5조(임금체계개선) 대학은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직급간, 남녀간, 학력간 차별을 없애는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6조(임금저하금지) 대학은 직원의 부서배치전환, 임금지불형태변경, 노동시간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107조(임금의 임의공제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임의 공제 할 수 없다.
1. 조합비,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2. 법령으로 정한 공제금(제세금,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
3. 대학과 개인이 합의한 사항
4. 대학이 지급 보증한 대출원금 및 이자
제108조(임금지급) 대학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제109조(비상시 지불) 대학은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긴급한 요구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0조(퇴직금) ①대학은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한다.
②대학은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조합과 협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0장 복지후⑨ 및 교육훈련
제111조(사학연금제도개선) 대학과 조합은 사학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관리공단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청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12조(고용보험 가입) 대학은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입법 청원하도록 노력한다.
제113조(복지후⑨시설 설치 및 이용) ①대학은 조합원의 정신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대학의 공간 및 시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대학은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휴양소의 설치와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의 대상을 늘리도록 노 력한다.
③대학은 조합원이 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④대학은 여성조합원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휴게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14조(직원복지향상) ①대학과 조합은 직원의 안정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대학은 현행복지제도를 검토하여 2013년 2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115조(자녀교육비보조) ①대학은 조합원의 만6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비보조금으로 연간 72만 원씩 보조한다.
②대학은 조합원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③대학은 조합원 자녀가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입학금과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되 성적으로 인한 보조제한은 평점평균 2.0으로 한다.
④대학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할 때에는 입학금과 재학 중 등록금 전 액을 보조하되 성적으로 인한 보조제한은 평점평균 2.0으로 한다.
제116조(교통편의제공) ①대학은 조합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②대학은 학교 직원 및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의 행사, 교육을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제117조(급식 및 식대보조비) ①대학은 조합원에게 중식 또는 식대보조비를 지급한다.
②대학은 학교행사에 조합원을 동원하거나 2시간 이상 연장 또는 야간근무를 시킬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 또는 식대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18조(의료편의 제공) 대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원 및 직계가족의 의료혜택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119조(근무복지급) 대학은 특정 근무복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해당 근무복을 지급하고(근무복 손상 등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 전 조합원에게는 2년에 1회 이상 단체복을 지급하되 단체복의 종류 등은 조합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120조(단체보험가입)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재해대책을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단체보험 에 가입하며, 부보조건 등을 조합과 협의한다.
제121조(직원교육 및 재교육) ①대학은 신입직원에게 전담업무의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②대학은 새로운 행정 및 기술발전에 대한 조합원의 적응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위탁교육 또는 지정교육을 실시한다.
③대학은 직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장기연수를 추진한다.
제122조(교육훈련 보조) ①대학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배우자가 본교 특수대학원 및 대학(야간강좌)에 진학 했을 때는 입학금 및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②대학은 조합원 및 배우자가 본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는 재학 중 등록금의 50%를 보조한다. 단, 조합원이 대학원을 진학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대학은 조합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교육기관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비 전액을 지원 한다.
④대학은 조합원 및 배우자가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교의 평생교육원, 국제교육 센터, 정보교육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시 교육비를 지원한다. 단, 수강료 지원 범위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123조(해외연수) ①대학은 직원 5%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 직무역량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분야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방학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②공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보내도록 한다.
③대학은 각종 행정협의회 해외연수에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4조(문화체육행사) 대학은 직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학기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한다.
제125조(행정연수제) 대학은 직원의 자기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연수제를 도입함을 원칙으로 하 되, 세부적인 시행 안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11장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26조(조합의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활동 보장) ①대학과 조합은 학내 구성원의 안전 및 건강유지를 위해 시설점검 및 보건상태, 교육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다.
1. 학내 공사장, 교육시설, 교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및 환경조건 등 기초조사
2. 유해시설의 철거와 교체건의 및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3. 안전표어 및 현수막부착, 관련 유인물배포 등 홍보활동
②대학은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127조(건강진단) ①조합원은 재직 중 건강보험법에 의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대학은 조합원에게 전항과 다른 해에 1회 이상 대학이 지정한 병원에서 업무와 연관된 직업병에 대해 특별검진을 실시하되, 그 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업무상 질병 판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128조(재해발⑨시 대책) ①조합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은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대학은 재해 사고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조합과 함께 조사하고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제129조(재해인정 및 보상) ①대학은 건강진단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연금공단의 재 해보상운영기준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한다.
②대학은 조합의 행사참여와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0조(재해자 및 질병자에 대한 조치) ①대학은 업무상의 재해자나 질병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업무상의 재해자나 질병자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보상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별도의 보상과 충분한 요양 및 휴양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업무상의 재해자나 질병자의 사망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금과 별도로 유족보상 비와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대학은 업무상의 재해자나 질병자에게 직업재활훈련 및 건강상태에 따라 부서의 배치전환을 실시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장 단체교섭 제1절 교섭원칙과 절차
제131조(교섭원칙 및 절차) ①단체교섭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
②단체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녹음기 및 비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단체교섭은 교섭대표가 번갈아 의장이 되며 세부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32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책무와 대학개혁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133조(교섭요구 및 의무) ①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명단 등을 명시하여 7 일 이전에 문서로 요구한다.
②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 출 수 없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2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2 회 이상 그리고 1회당 10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134조(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합의하에 각 5인 이상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노사교섭의 당사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제135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대표위원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이 명기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결정권을 위 임받은 자는 단체교섭권한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6조(간사 선임)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회의록 작성,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37조(근무시간 중 교섭) 대학은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교섭에 참 여하는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8조(교섭공개) ①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교섭 시 노사양측은 합의하에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39조(회의록 작성∙보관) 쌍방은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며, 매 회의종료 후 노사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 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0조(근거자료 제출) 노사양측은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근거를 분명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141조(교섭체결권 및 합의서 작성) ①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대학의 법인이사장과 노동조합의 대 표이다.
②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쌍방 당사자 및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2조(효력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43조(협약⑨신) 이 협약의 기간만료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요구가 없으면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4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학 또는 조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대학과 조합이 모두 동의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4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 서 진다.
제146조(협약의 보관) 이 협약은 문서로 원본 4부를 작성하여, 쌍방의 교섭대표(당사자) 및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각 2부씩 보관한다.
제13장 노동⑨의
제147조(노동⑨의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를 자율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쟁의 중 대학 또는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⑨의중재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따른다.
제149조(노동⑨의 조정신청)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학 또는 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2회 이상 해태 또는 거부한 때
2. 단체교섭을 5회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더 이상 단체교섭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노동쟁의 조정신청시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0조(⑨의 중 신분보장) 대학은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 참여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51조(신규채용 및 도급금지) ①대학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업무를 대체하 기 위해 타인을 채용할 수 없다.
②대학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152조(⑨의기간 중 시설이용) 대학은 정당한 쟁의기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내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3조(협정근로자) 쟁위행위기간 중이라도 대학의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하여 협정근로자를 두며, 그 구체 적인 범위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14장 노사협의회
제154조(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노사협의회는 대학과 조합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②쌍방의 대표위원은 총장과 지부장이 되고, 대표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리대표위원을 위촉하여 결 정권 등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장은 매 회의마다 교대로 한다.
④회의는 대학과 조합측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협의에 필요한 사전준비, 협의진행사항기록, 협의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55조(보고사항) 대학은 정기회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인력운영 및 수급에 관한 계획
4.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
5. 전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사항
제156조(협의사항) ①노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 및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환경 등 작업조건개선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교육훈련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신규직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학과 조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전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57조(의결사항)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대학내 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158조(효력)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 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장 부칙
제159조(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별도의 단체교섭으로 정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60조(준용) ①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②이 협약에서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대학과 조합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제1항의 의한 준용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의뢰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2012년 9월 24일
학교법인 한마학원 | 전국대학노동조합 | ||
이 사 장 | 이 대 순 | 위 원 장 | 장 백 기 |
교섭위원 | 최 영 규 | 교섭위원 | 정 윤 석 |
교섭위원 | 박 기 정 | 교섭위원 | 주 영 재 |
교섭위원 | 최 낙 범 | 교섭위원 | 조 창 현 |
교섭위원 | 이 종 근 | 교섭위원 | 강 종 오 |